제26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양기주·박정순·유동철·정세자·강남구·윤보수·김기복·최영만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순희 일자리복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양기주·박정순·유동철·정세자·강남구·윤보수·김기복·최영만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및 결정 등에 필요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생활임금을 지급 받는 적용대상을,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장려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한 정책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우리 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발의한 전원석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생활임금이라는 적용을 검토의견까지 말씀 들으니까 검토의견이 우리 구 대상자를 우리 구에서 고용한 대상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에서 말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입후보 했던 5개 정당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걸어서 그때부터 헌법과 법률을 정비해서 자그마치 16.4%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이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최저임금은 인간이 최소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은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만 할 수 있느냐 그 외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예를 들어서 문화비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문화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장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임금 체계를 생활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에서는 이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하시는 일용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게, 그런 데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모 언론에서 마치 우리 사하구는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도되어서 우리가 법령이 미정비 되어서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1번에 목적, 제1조 목적을 보면요. 사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사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하면 공공, 민간을 다 포함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목적에서 보면.
근데 아래 대상에 보면 사하구 소속 근로자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적에 사하구 소속 공공근로자라고 표기를 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기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거는 예산상에서 임금이 지정이 돼 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손 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청 기간제근로자들이 대상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제9조에 보시면 “우리 구청장은 구와 위탁, 용역 및 그 밖에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만 지금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자는 내용이고 차후적으로는 우리 구와 관련되는 외부 업체에서 우리 구와 계약을 맺는 그런 근로자에게도 이런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게 취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랑 민간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 구 안에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을 그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고 우리가 점점 이 생활임금을 관에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민으로 전파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민간으로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 이렇게 조례안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부분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민간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아, 다른 구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구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업체에서는 그런 데서는 저희가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민간이 입찰을 하거나 우리 구에서 입찰을 받아서 우리 구에 일을 하고 이러는데 권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데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민간 업체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타 구나 시 보니까 구에 소속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 서구에도 그런 게 있고 부산시 서구도 있고 그리고 구리시도 보면 시에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적에 보면.
그래서 이런 목적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공공 그러니까 우리 구에 소속된 그냥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취지는요. 아, 이 조례안의 취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원석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희 사실 구 재정, 구 예산으로 이걸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약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의 비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동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데 세무1과에서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국비, 국비하고 구비를 반반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자 18명을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하는데 거기서는 국비가 1억 3800, 시비가 6900만 원, 구비가 69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국비 몇 %, 시비 몇 %가 아니고 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그 사업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구비를 그냥 순수 구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시비가 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치면 저희 구비가 더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나라에서 내려올 때 일비, 임금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 양을 그 기간 안에 다 해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따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임금위원회라는 게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하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시킨다 이런 항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적용 대상은 명확하게 조례 제3조에서 사하구 소속 근로자 중에서 사하구 생활임금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하구 소속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 부분은 이것을 구에서 일하는 분하고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가 너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 구청장이 민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전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에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갑이고 그분들이 민간업체라도 을이니까 우리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다. 가급적이면 구에서도 시행하니 당신들 소속 근로자들도 이 생활임금을 좀 주었으면 어떻겠냐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3조에서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를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조례나 법령, 법규에 항상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은 법이나 조례나 법률은 항상 현 실정보다 항상 늦게 따라갑니다. 뭔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 생활임금도 마찬가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직군들 외에 새로운 생활임금 조례를 받아야 될 직군들은 자칫 잘못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유도리를 둔다 그렇게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모든 법은 우리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줘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민간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줬는데 이 법이 이 규정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라 그 임금이 못 미쳤을 경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웬만하면 시급을 다 맞춰주고 임금을 그대로 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한테라도 그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서 한다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다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그렇게 일을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약 371명이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청원경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의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11개 구·군에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나머지 5개 구·군에서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았던 것이고 우리 사하구의 청원경찰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입니다. 아, 정규직은 아니고 임기제 합니까, 뭐라 합니까? 공무직, 공무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일자리복지과장문순희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전원석·강문봉·양기주·박정순·유동철·정세자·강남구·윤보수·김기복·최영만 의원 발의)
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