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5년11월3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11월30일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세무과)
(끝에 실음)
먼저 감사자료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82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적게 징수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감사자료에 신청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그 동안 업무를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가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서면 자료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변위원님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징수율이 48%고 2005년도가 45.2%인데 지난해는 연도가 종결됐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정기분을 1회를 부과를 하고 독촉을 3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3차 독촉 고지 중에 있습니다.
이때 몇 % 비율이 오르면 49% 정도 징수율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한 결과 무재산이 상당히 많아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죽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국고가 지금까지 173건에 11억 정도 압류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이 124건, 차량이 48건, 급여가 한 건 압류를 해서 아직 공매처분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조를 해서 수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몇 년 치를 처음에 몰라서 전부 다 안 냈거든요. 또는 구청에서도 발굴이 안 돼서 몰랐다 말이지요.
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됐어 그러면 몇 년 치를 물어야 되느냐
현장을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실지 점유한 순간부터 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이웃 주민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토지를 많이 점유했던 분들에게는 찾아보면 나름대로 그런 재산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하셔서 세수를 높일 수 있게끔 징수 내역에 내년도에는 많이 징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보면 86페이지 한번 넘어가시면 수익사업 말이죠.
부과 내용에 보면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부지 있지요?
거기는 몇 평이 되지요?
구유지
그래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 공간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하구에서 활용을 하면 부과를 분명히 그 쪽에서 할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하천 부지가 있는데 땅 자체는 2, 3m 폭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쓸모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밑에 내역에 보니까 부산은행이 1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년에 사용료가 150만원밖에 안 되면 어떻게, 무상으로 쓰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그 중에 자기 안에 은행 건물 자체가 34㎡이고 정문에서 입구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 주민들도 쓰고 직원들도 쓰고 공용으로 쓰는 면적이 4㎡이고 합해서 총 38.5㎡인데 그것을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보면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도 좋고 저희도 가까워서 좋은데 이래 보면 너무 산출 근거가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 것을 알파해서 이것을 산출 근거를 낸다고 했는데 근거를 낸다 하더라도 한 달에 1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상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주는 게 안낫겠어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각자 내시는 거지요?
구내식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 마다 사정이 틀린데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최대한도로 급식 가격을 2,500원하고 있는데 맞추다 보니까 물론 직원들의 부담 문제도 고려해서 예산에서 일부 시청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액은 단가를 안 올리도록
지금 세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근거 자료가 확실하게 그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상과 다름없다 그리고 또 차량기지 이런 것도 우리가 거꾸로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면 부과 대상이 돼서 사용료를 물을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청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준비를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에도 따로 붙이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없었고 이 신청사 신축 관련한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구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면서도 또한 가장 크고 관심 있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의회에 먼저 알리고 보고하기는 고사하고 어떤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공고를 낸 사실도 5월28일부터 6월11일까지 공고를 낸 것도 우리 의회에 먼저 알리거나 사전에 논의하거나 어떤 협의한 사실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기금을 수년 동안 모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모은 사실도 있고 또 이곳 저곳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어떤 보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실을 어디 다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한데 서면보고 안 됐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을 본다면 물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과 금액을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 금액을 징수하지요?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요. 도로를 파헤쳐 놓고 공사를 지연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차 교통도 물론이고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지역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자꾸 부과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체하는 이 사업을 왜 하필 금도건설을 계속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단가 계약을 제시를 해서 예정가를 제시를 해서 입찰을 거쳐서 하는데 건설 회사측의 현장 사정이 이 사업장이 도로 100m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여러 군데 수십 군데가 되다 보니까 지반이 다져져야 포장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통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은 못 나갑니다마는 건설과로 하여금 현장 담당 공무원 감독이 철저히 해서 수사에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 불편을 고려해서 하여튼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가해건설 그 다음부터는 가해건설에 줘서 또 가해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보면 건수가 한 해에 14건이나 되는데 전부 부과를 했다 하는 것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건설회사를 아예 뭐랄까, 집행을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쟁입찰을 거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책무를 다하도록 계속 일단 독려를 하고 지금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업체를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경우에도 공사 감독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업계 내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장림1동 동사 신축 공사한 데 이것도 보면 하자보수를 연 두 번이나 실시했고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겨우 준공일이 2002년도인데 하자보수 2년도 채 안 될 때 다시 이렇게 하자보수하는데 여기서 공사할 당시에 뭐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보수를 했는지
2004년도 주요 하자내용이 옥상바닥 균열, 현관문 내려앉은 것, 벽면 타일 균열 조강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우리 건축파트 공무원들이 감독은 철저히 했는데 지반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건축물을 보면 벽이 시멘트가 1, 2년 지나면서 조금 금이 가고 하는 이런 현상은 공통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또 계속 촉구를 하고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잘해서 하자의 내용을 최소한도 줄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감독부 서에서 철저히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제가 이현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하는 지체상금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체상금 계약금액하고 지체상금 일수하고 계약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1/1000, 그 다음에 조경은 5/100 이런 식으로 요율이
그런데 복구 지연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복구 지연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 복구를 여러 사업장에 우리 관내에도 하다 보니까 장비의 이동문제, 인력의 이동문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새 그냥 포클레인도 바로 달려가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회사를 절대로 줘서는 안 되지.
미니멈(minimum), 맥시멈(maximum)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부과해봐야 돈 900원 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
1만원짜리 이거 벌금 맞아가면서 충분히 지연해도 되지.
장비 하나 움직이는데 돈이 얼만데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벌금 먹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 공사 해지를 시킬 수는 없잖아.
왜 그 금도건설이 그렇게 많이 복구지연을 하고 있는데도 또 이 사람들이 입찰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자보수 업체가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몇 번 정도 내고 많이 내면 그 회사에 입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제재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부정당 업자는 위반사항이 명백할 때는 우리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지체상금으로 대체하도록 계약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현장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 파헤쳐 놓고 복구 안 하고 사실 구의원들이 전화 우리 엄청 받거든요.
구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관심 많은 관계를 많이 그거하는데 과장님도 도로굴착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해서 민원관계 전화를 많이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출퇴근하든지 관내에 출장 시에 보면 조금 현장이 안 좋다는 그런 걸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약만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대부분 보니까 도로굴착 복구관계인데 단가계약 되어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2004년도 한 개 회사 2005년도 한 개 회사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를 하나의 사업 권역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도건설은 소재지가 어디고 가해건설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는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라면 자기 집 돌보듯이 그거 합니다.
타 지역에 있으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 불편이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지연한 감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우리가 수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지체상금하고 불편하게도 안 할 겁니다.
조그마한 그것은 할 적마다 입찰 봐서 못하고 단가계약 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하고 하는데 자기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갈 업체가 없다고 해서 공사도 저거 마음대로 기간 정해줘도 저거 마음대로 벌써 그 감독이 그 회사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특별히 더군다나 보면 도로 건설 관계 또 건물관계 수목 식재 관계 이런 건 하자가 많이 나고 지체상금을 물고 하는데 지체상금이 많으면 또 이렇게 안 합니다.
경쟁하는 회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겁니다.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참고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라고 듣지 말고 우리 사하구민 전체의 구민들 불편사항이라고 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6페이지에 보면 수익사업에 사용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지금 13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연 사용료가 15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세목마다 법정 세율이 있듯이 이것도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공유재산 조례에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산출하니까 152만2,000원
이것은 부지 사용료
구내 식당에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 있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00에서 900만원 정도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계약이 된 회사는 2,500원 계약해서 양질의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위탁할 그것은 희망가격하고 자기들 운영계획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 가정 적정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식단을 잘 제공하겠다는 사람을 선정해서 2년 내지 3년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에 했기 때문에 3년이니까 9년까지입니다.
청정식품으로
그래서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에 하루에 평균 100명 미만으로 이용을, 그래서 앞에 하나식품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도 끝나고 해서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질도 좀 높이고 반찬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녁도 합니까?
이번에 식당을 갱신하는데 참여 희망을 모집을 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계획서 상에 식당 급식 1식에 얼마, 반찬을 몇 가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전부 내부심사를 거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가격은 평균수준으로 비슷하게 그래서 가격은 그 수준으로 하고 급식의 질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임대료나 사글세면 사글세, 보증금은 얼마 있을 거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몸만 들어옵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증권을 계약기간 동안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료, 가스료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는 이런 입장 같은데 그러면서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를 하시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까지.
(「끝까지 다 해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자 볼 수 있으면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부터 재무과 마지막 부분까지 중에서 자유롭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이전 관계는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가 있는 과가 몇 개 과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청사가 오래되고 좁아서 수용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자생조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다른 실·과가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단체에 꼭 사무실을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번 봤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택시를 타고 와서 그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구청 안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더라고.
처음에 구청 앞에 할 때 그런 것은 구청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멀리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찾기가 힘든데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나이 많은 분들인데 잘 못 찾고 하니까 그것은 청사를 담당하는과장님이나 구청장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차라리 민방위교육장을 밖에 내보내고 저기에 그런 사무실을 줘야 됩니다.
왜, 주민들 생각 안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것은 사용료는 당연히 못 받을 것이고 공공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냅니까?
전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나 별관 지하에 큰 강당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임대를 많이 해서 하던데 그것 빌려줄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나
구청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는데 차가 밀려서 그렇다고 그 정리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 같으면 충분히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사람들을 앞에 그거해서 차가 복잡해서 못 들어오고 민원인도 못 들어오고 하면 차를 다른 데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면 사무실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구민 전체가 그것을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 직원 아무도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안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석하는 분들이 연락이 다 안 돼서 차가 못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민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앞에 청경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바뀌어질 건지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럼 우리 구가 잘 하고 하면 타 구에서도 사하에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본받을 것이 있지, 지금 행자부나 중앙의 지시받고 중앙의 눈치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께서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지적한 건에 제가 지금 봐도 예를 들어서 금도건설에서 3번 하단2동 484-33 신규급수 공사 외 10건 이랬거든요.
그런데 10건 그 밑에 8건 이런 것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18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사를 지연하고 있느냐, 금도건설이 유독 수 십여 건, 수 십 여건도 더 되겠습니다.
송이용 건설과 토목1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담당 송이용입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보면 소규모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왔을 때도 금도건설이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도로굴착 복구업체가 우리 관내 도로굴착 복구를 예를 들어서 1계, 2계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복구업체는 한 개 업체가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면 이 회사가 자비를 대서 복구를 하면서 빨리 빨리 허가기간, 굴착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규모를 등한시 해서 우리 담당감독들이 줄기차게 빨리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하라고 독촉을 해도 회사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북구가 지연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말 금도건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마지막 무렵에는 굉장히 일이 지연돼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복구 기한이 넘어가면 지체상금을 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자기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들이 정말 매일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굴착하고 나면 공사도 부실하게 안 돼야 되겠지만 빨리 빨리 복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도건설이 유달리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라.
조금 전에 지체상금 부과 이것은 1년 건설공사가 아니고 거의 도로굴착 복구 관계인데 1년 동안 단가계약을
제가 송이용 팀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금도건설이 이만한 양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데 너무 많은 일거리를 맡아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도로굴착 복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금도건설이 어떤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 백 여건의 일거리를 맡아서 주체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협회도 들어가고 시에다가 해서 이 업체가 언제부터 단가계약으로 했는데 언제까지 총 몇 건해서 지체상금 얼마 물고 공사 지연이 어찌되고 하는 것을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보를 해서 앞으로 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횟수로는 18회에 건수는 20여건 됩니다마는 지체상금이 181만원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재 법규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자기 마음대로 늦춰도 괜찮고 지체상금을 많이 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되지 하니까 그래 하는데 시에다가 하고 건설협회하고 통보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아까 전에 대답했던 것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안 되면 속기록 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서류 상으로 신청사 건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류 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상황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고를 14일 동안 하면서도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이 한 거 이런 것에 대한 변명을 죽 해보십시오.
사전에 예정대로 저희들이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동안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번에 4월1일부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월6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평레포츠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회를 총무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보고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 용도 변경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구에서 기하는 만큼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빨리 확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 가시화 안 돼서 서면 보고를 못 드리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지역경제과에서 공고를 하고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 건의가 돼서 관련 부서끼리 시에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기는 용도 변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불가회신은 안 왔습니다마는 10월5일부로 시에서 도시개발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평레포츠 추진 문제도 부서간 협의 문제 때문에 신고 지연 등으로 확실히 못 된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사 부지 확정 시급성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그 인근 부지 적정 부지가 없는지를 물색을 해서 부지를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아직까지 협의가 덜 끝나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고를 그렇게 낸 이유가 뭔데요?
용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역경제과에서 시 녹지공원과에다가 건의를 하면서 공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 설명이 빠진 여부는 그때 제가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의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도시개발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에 신평레포츠를 준공업 지역으로 바꿔서 공공청사용으로 부서끼리 더 협의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 기타 전에 위원님들이 거론했던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놓고 지난번에 허명도위원님께서 제일제당 부지를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장림에 있는 부지는 넓습니다마는 이전 계획은 없고 서면에 있는 그 공장이 9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바쁜데 적정한 면적 규모 이상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신평2동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보다 더 빨리 알아요.
어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벌써 추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가시화되고 결정 단계가 되면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빨리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값 오른다고 미리 투자했다가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 손해 엄청나게 보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손해보는 거고 모든 것은 투기꾼들이 와서 설칩니다.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입니다.
서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듣고 오는지 그런데 대해서 신중하게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좀더 좋은 곳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구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신 중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을 승인을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단 내에는 녹지 공간을 법적으로 몇%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평·장림 전체 공단을 합해서 15%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정을 한 이유는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무상으로라도 아니면 싼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큼 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방향을 정했는데 시 협의를 보면 그것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공장 지역에 그 면적의 다른 공원을 확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여기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 검토가 끝났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용역비만 날린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다고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법 적용이 잘못됐어요.
레포츠공원은 공간을 공단 내는 몇 %로 확보를 해놓으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단을 지정할 적에, 그 적용이 잘못되어가지고 이게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지정이 안 된 주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관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 80루6688 봉고 더블캡인데 이것은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말이죠 차를 완전히 하나 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12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산불순찰은 거의 매일 또 공휴일도 없이 운행을 일반 우리 업무용 차량보다 많이 합니다.
또 산에 승학산 같은 데 고지대에 올라가야 되고 천마산도 올라가야 되고 평지운행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날 그리고 마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평지운행하는 차량보다는 수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구입 연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04년도는 여섯 번 수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1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지.
물론 전부 틀리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내역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죽 보면 봉고 더블캡 200만원 들어간 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200 단위가 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200만원 들어간 게 뭔가 하면 90가1161 하는데 4.5t 덤프네요.
이런 것들이 10회를 수리했다고 하면 무엇을 수리한 겁니까?
내구연수가 조금 넘었고 예산사정상 내구연수가 넘으면 바로 구입 못하고 2, 3년 이후에 구입합니다마는 진개 차량은 특히 쓰레기를 싣다보면 위에 철판이라든지 진개 물이 흘러가지고 그 주변의 장비들이 조금 손상률이 다른 일반차량보다 위원님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청소차 차량은 다른 차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챙겨봤는데 그래서 청소차의 진개 물 나오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도색도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기계 중요한 부분에 흘러 내려와서 그런 손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주원인이 있습니다.
노면차량은 한 400만원 지난 연도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800만원 들어갔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많고 또 그 다음에 부식방지 스테인리스 시설의 부식이라든지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철판 부착을 380만원 들여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되는 바람에 일반 수리비보다 많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노면 청소차를 운행을 하시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기계를 차량이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애를 쓰시고 거기에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차를 매일 점검을 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죠.
벌써 내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배 이상,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고액의 수리비 지출 내역서를 세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구에서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제설차량을 우리가 한 대씩 지원받은 게 있죠?
건설과에서 인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하는데 아마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주셔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청에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집계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합의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이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흡입차하고 살수차를 매각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매각을 했습니까?
내구연수가 올해 이게 92년11월부로 구입이 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십 몇 년이 넘어서 감정을 해 보면, 다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팔게 되는데 감정을 해보면 감정가에 맞춰서 감정가에서 최고로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차량이고 한 십이삼년이 지났고 해서 살 때는 1억 정도 안 들었겠나, 정확한 가격은 확인 안 됩니다마는 1억 정도 잡으면, 지금 십삼사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철가격 정도로 그렇게
1억을 넘게 주고 사서 1,0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육교보수라든지 이런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밑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달라 올라오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구청에 대외적으로 공사계약, 물품계약 그 업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공사비가 보면 일방적으로 된 데가 많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라.
무슨 체계가
공사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이런 거는 구 자체로 설계를 해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발주 부서에서 전부 계약이 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가치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있다고 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올라오면 재무과장이 판단해서 이쪽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다른 쪽에도 하고 골고루 하라는 식으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다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라, 판단을 우리 과장님의 역량껏만 해주세요.
오버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부 용역 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한 공사 이런 건 우리 구에도 토목이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대부분 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용역을 해놓고 실지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용역도 있지요?
여기에 위원장님 138페이지하고 2004, 5년 외주발주 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의뢰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행된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놓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그런 용역도 더러 있느냐 말입니다.
2005년도 139쪽에 보면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발전계획이 나오면 구에서 시행을 할 때 일시적으로 못 하고 예산상 고려해서 실제로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생깁니다마는 나머지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아주 간단한 공사 이런 것은 우리 전문직에 있는 토목 담당분들이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규모 공사라든지 우리 토목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앞의 것은 그런 기술이나 특수한 문제 에 있어서 조금 자기들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 다음에 업무 사정상 직원들이 이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해야 될 경우에 다 설계를 못 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일반공사 금액 시설비 산출할 때부터 용역계획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는 소규모 사업들은 우리 토목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고 있는 중이라도 의회 의원들 몇 분의 의견도 같이 동참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공직자분들이 보는 우리 의회 의원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민의를 잘 알고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회 의원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래서 몇 분이라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30일
세무과장 박노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혹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보세요.
지방세 미부과 부분이나 세 가지요.
강인수 세무1담당입니다.
배영태 세무2담당입니다.
김이식 주민세담당입니다.
정익례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손창민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최훈갑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강유원 과표담당입니다.
총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인 사)
최광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자료를 갑작스럽게 파악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돼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지방세 미부과 장로회 충렬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단체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게 2년 이내 팔거나 또는 3년 이내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것을 다시 추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규정에 위반되어 이것은 다시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 두 번째 지방세 과세부과 한국까르푸 7필지 재산세, 종토세는 까르푸에 가보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자기네들이 신고한 것하고 우리가 실제 감사반이 나가서 현장확인 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틀린 면이 있어서 거기 시설 증가된 부분만큼 700만원 정도 추징한 게 되겠습니다.
차량 관련 취득세 미부과 이것은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 해서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입할 때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면해준걸 이 사람들이 팔면 안 되는데 차를 2년 이내 다시 중고차를 팔아서 추징된 경우인데 그때 시 종합감사에서 보름동안 봐서 결국 3건이 지적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나오는데 소송하고 이의신청은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없었고 이중납부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독려하면 이중납부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집주인은 서울에 사는데 고지서는 주소지로 오니까 세입자한테 가고 집주인은 서울에서 고지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는 안 낼 테니까 나한테 보내주시오 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내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 내놓고 납세실적증명을 떼려고 하면 우리가 납기가 경과하고 삐라가 넘어와야 아니까 당장 못 떼니까 이중인 줄 뻔히 알고 내고 납세실증을 떼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중납부에 해당되고 그 다음 신고착오는 주로 사업소세에서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자산분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신고해서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종업원 휴게시설 같은 것은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가옥대장상 건물면적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 체크를 해보면 과다신고가 되어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세액조정은 거의 종토세에서 옛날에 발생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 대구, 부산을 합해서 중과를 했는데 서울 것이 조정이 돼버리면 대구, 부산 것은 자동으로 따라서 세입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팀장님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착오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더 저쪽에 정확한 그것을 확인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데가 롯데 백화점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으면서도 등록세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뿐 아니고 모 다대포 그런 사람들도 보면 세금 밀린 것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뭐 인수했거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등록세 종합소득세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회사를 또 인수를 하느냐 이 말이라!
그것은 세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본인의사 여하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부과가 되고, 신고를 안 하고 내 등기 안 할란다 하면 그것은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권행사 하는데 지장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집을 지어놓고 보존등기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장림, 까르푸하고 롯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일하게 두 개가 있는데 세를 합하면 두 개 4억이 넘는데 우리가 8월 달에도 촉구를 하고 계속 등록세를 받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라고 해도 저 사람들은 자기 자유니까 안 합니다.
두 번째, 다대포에서 모 씨가 체납된 상황에서, 등록세 안 낸 상태에서 다른 것을 인수한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 내고 다른 것을 매입한다는 말인데 다대포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그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도 십분 심증은 가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직접 우리가 형사적으로 강제를 한다 이런 수단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기간을 당겨서 빨리 뭐라 하노, 집달이 들어간다든지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작년에 12월, 1월 달에 하던 걸 올해 11월 달에 거의 다 마쳤습니다.
9월 달 재산세 안 낸 게 거의 압류가 100% 다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상당히 촉구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사정 때문에 체납세는 자꾸 늘어나고 촉구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현황 이래서 책자를 1,000권했죠?
이것은 우편으로 보냅니까?
그것은 문서 전달체계를 통해서 보내고 고액 체납자하고 유관기관은 우송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목별로 어떤 때 부과를 한다 언제 부과를 한다 이런 게 상세하게 되어 있고 또 바뀐 재산세 같은 경우도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좋아하지요.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세수가 많이 증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전자납부 제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했는데 전자납부 이게 현재 상당히 어떤 실정에 와 있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늘어나는데 아직도 전체 납부 건수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납부 같으면 작년에 보면 총 납부 건수가 30만건 내외 됩니다마는 그 중에 0.3% 전자납부를 하던 것이 올해는 0.9%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납부도 한 세 배 정도 불어났는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폰뱅킹을 안 해 본 우리 같은 사람은 실상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아이디 가입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폰뱅킹을 보편화하는 세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재산세를 물 때 되어야 일반화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관내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터넷 납부가 계속적으로 이건 이루어져야겠지마는 쉬운 방법을 연구도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왜 그렇냐 하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젊은 세대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도에 이루어졌을 때 해당되는 건데 지금은 시행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세금이 좀 안 밀려야 주민들도 낫고 우리도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수 발굴에 많이 힘 써 주시고 이런 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서 다른 쉬운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납부 관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20명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 한 해 보면 한 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2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20명에 대해서만 따지면
필요하면 급여까지도 지금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납부 금액이 많은 것 한 10명 정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강신수 씨가 구세, 시세 합해서 약 1억6,700을 체납을 하고 있던 걸 10월24일자로 완전히 완납을 시켰습니다.
구세가 1억5,100이고 나머지는 시세가 천 몇 백 만원인데 납부하는 과정까지 두 달 동안 우리 담당자, 계장, 과장이 밀고 당기고 고성이 오고 가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오만 수단을 다해서 하여튼 1억6,700을 받아냈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에 보고하니까 시에서도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28일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 가까이 기억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 보면 베스트관광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래 점심 먹을 때 최광렬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동안 체납했던 6,600만원
그런 것들이 고액에 속하고 그 외에 2천, 3천 이런 건 전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강신수 씨는 주차 위반 과태료 5백 몇 십 만원 그것까지도 다 납부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피소드는 다음에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빨리 내게끔 독촉을 한 것은 구청에 한 20% 공로가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는 얘기도 있습디다.
처분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결국 은행에 근저당 잡힌 거 구청에 체납세 다 물고 나니까 자기한테는 자기 말 그대로 빌리면 오히려 이천 몇 백 만원 손해봤다 얘기를 합디다.
부동산을 가지고, 그리고 재산을 압류해서 그 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 세입 관계 특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거하고 세외수입 관계도 발굴해서 좀 더 우리가 턱도 없는 세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서 세무과장이 잘하셔야 만이 우리 구청이 그 세입을 가지고 살림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기소에 세무과 직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루 1일을 계산해 보면 10건 정도 밖에 고지서 발급이 전혀 없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꼭 거기 가서 등기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들 전세권 설정 임차하면서 임차인들 등기설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다시 고지서 끊어내고 다시 법원에 가고 등기소 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지 거기에서 처리하는 일이라도 우리 계에 소속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이 없을 때에는 전산화가 전부 되어서 다른 일을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쇄한다는 것은, 저도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폐쇄하면 어떻느냐 직원도 모자라는데 했는데 당장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됩디다.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세를 내야 되거든요.
특별한 무슨 규칙, 조례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 근무합니까?
규칙이 있어서 하는데 규칙이야 필요없으면 바꾸면 되는데, 규칙이야 청장님 결재만 나면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실익 분석을 해 보니까 돈이 많아서 큰 물건이 오고 가는 사람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전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돈 없는 영세민 서민들 현장에서 전세권 설정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인데 폐쇄하면 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나가 있으면서 여기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3개월 6개월만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현장업무를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에 재산조회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회 결과 보면 유재산, 무재산 나와 있는데 재산 지금 압류를 하면 보통 언제쯤 압류를 합니까?
예를 들어 9월 달에 재산세 부과를 했다 납기가 9월말까지 아닙니까?
안 내면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게 언제 나가느냐 하면 10월15일경에 나갑니다.
왜 10월15일경에 나가느냐 하면 은행에서 수납사항이 넘어오는 게 10월 중순되어야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10월15일부터 나가면 보통 10월말까지 내시오 하고 안 내면 재산 압류조치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10월말까지 안 내면, 빠르면 대개 올해같이 직원들이 퇴근도 안 하고 세무과 직원들 요새 계속 붙어 앉아서 하면 11월10일쯤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12월 달에 압류를 합니다.
올해는 상당히 빨리 한 편입니다.
11월 중순경에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 보니까 세금을 납부를 안 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또 압류 통지서 보내고 하는 그 기간 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압류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다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재산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빨리 좀 압류를 해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허명도위원님 제기하신 그 문제로 설명하면 또 과세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9월 달에 부과하지만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할 때하고 시점은 벌써 4개월,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부도가 나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압류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매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데 행정자치부 얘기 들어보면 이거 과세 기준일을 6월1일을 9월1일로 늦추면 당신네들 일을 그 동안에 정리를 못해낸다 이동사항을 하고 컴퓨터에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등록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한 두 달만에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건의가 들어와도 행자부에서는 법적인, 이거 법상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6월1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보완점을 찾는 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는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되려면 지금 전산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는데 따른 절차 간소화하고 동시에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두 개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물론 국세입니다마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만일 개인 재산이나 기업체에 압류가 들어오고 나면 보증기금을 받는다든지 금융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차없이 압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역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좀 탄력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걸로 봤을 적에는 많은 건수가 무재산으로 나타난 이런 부분은 이게, 이 자료가 언제까지의 내용입니까?
그런 사람이 포함돼서 무재산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재산세 기준 기간 차이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지 재산이 없어서 없는 무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다룬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참가 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됩니까?
주로 보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재무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한 업체에서 여러 업체의 명의를 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게 비싸게 치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해서 입찰을 받으면 그 한 개 업체에서 공사를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계속 공사 지연이 나오고 벌금을 매기고 해서 부실 공사가 생기거든요.
딱 보면 그 회사 그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최광렬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될 건데 최광렬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을 때는 1만원 받든, 500만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우리가 어떤 역무를 제공한 반대급부 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1만원이 전자입찰참가 수수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전자입찰은 본인이 조달청 컴퓨터로 들어가서 응찰 응모를 합니다.
본인이 다 쳐 넣고 수수료를 1만원을 넣어라 그래야 접수가 됩니다.
이게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전부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 보통 입찰 참가 들어온 게 건설공사 같으면 한 백칠팔십 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170만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실지 낙찰된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169명은 헛돈 1만원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을 주고 또 수수료 징수 기준에도 안 맞다 이래서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171개가 폐기를 해버렸고 부산시만 유일하게 전구가 받고 있는데 그것도 동구는 올해 11월부터 부산시는 작년 7월부터 그 다음 15개 구·군은 1월1일부터 없애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물론 최광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당 경쟁이라든가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제가 과장님한테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최광렬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토목1담당송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