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5년11월3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30일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장 김상섭 재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재무과·세무과)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82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적게 징수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변위원님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신청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그 동안 업무를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가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서면 자료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변위원님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징수율이 48%고 2005년도가 45.2%인데 지난해는 연도가 종결됐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정기분을 1회를 부과를 하고 독촉을 3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3차 독촉 고지 중에 있습니다.
  이때 몇 % 비율이 오르면 49% 정도 징수율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왜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옛날에 6·25 이후로부터 무단점용을 시작해서 주로 영세한 사람이 많고 고령자도 많고 여러 가지 재산이 없는 사람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국세청에 전부 다 매년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한 결과 무재산이 상당히 많아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죽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국고가 지금까지 173건에 11억 정도 압류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이 124건, 차량이 48건, 급여가 한 건 압류를 해서 아직 공매처분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조를 해서 수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물론 어려운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무단 점유하는 분들에게 어떤 재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징수를 안 하면 문제가 따르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공부상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1년에 3, 4회 정도 정기분하고 독촉 고지서 중에 부과 납부 기간 중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정 사정이 어려워서 납부가 어려운 집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분납을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를 들자면 요즘에 재개발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 관내도 무단 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안 낸 분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몇 년 치를 처음에 몰라서 전부 다 안 냈거든요. 또는 구청에서도 발굴이 안 돼서 몰랐다 말이지요.
  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됐어 그러면 몇 년 치를 물어야 되느냐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점유 사실이 간혹 1년에 몇 건씩 생깁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실지 점유한 순간부터 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이웃 주민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무단 점유하는 분들이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또 한참 많은 땅을 우리가 점유했는데 또 많은 땅을 점유한 대신에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이것도 문제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토지를 많이 점유했던 분들에게는 찾아보면 나름대로 그런 재산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하셔서 세수를 높일 수 있게끔 징수 내역에 내년도에는 많이 징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보면 86페이지 한번 넘어가시면 수익사업 말이죠.
  부과 내용에 보면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부지 있지요?
  거기는 몇 평이 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기지창은 전체 3만2,000평정도
○변종계위원  지금현재 땅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 것은 1,503㎡됩니다.
  구유지
○변종계위원  1,500이면 몇 평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470평정도 됩니다.
○변종계위원  약 500평되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이것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교통공단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 공간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용을 하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부과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하고
○변종계위원  그러면 사하구에서 쓸 경우에는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법을 그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항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를 못 받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사하구에서 활용을 하면 부과를 분명히 그 쪽에서 할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런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저희들이 매수 의사를 타진해서 매각하는 수도 있고 사실상 그 사이 구거가 있습니다.
  하천 부지가 있는데 땅 자체는 2, 3m 폭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쓸모는 없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한 500평이 적습니까?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밑에 내역에 보니까 부산은행이 1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52만2,000원 사용료
○변종계위원  그래 말입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사용료가 150만원밖에 안 되면 어떻게, 무상으로 쓰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대상 사업에 보면 부산은행 당리지점 사하출장소에서 38.54㎡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안에 은행 건물 자체가 34㎡이고 정문에서 입구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 주민들도 쓰고 직원들도 쓰고 공용으로 쓰는 면적이 4㎡이고 합해서 총 38.5㎡인데 그것을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보면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전용 면적 대부 받은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공용으로 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총 면적 분의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을 나누면 공시지가 곱하기해서 152만2,000원이 나옵니다.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은행을 많이 사용해서 서로간에 좋은 것 아닙니까?
  은행도 좋고 저희도 가까워서 좋은데 이래 보면 너무 산출 근거가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 것을 알파해서 이것을 산출 근거를 낸다고 했는데 근거를 낸다 하더라도 한 달에 1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상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주는 게 안낫겠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세부 요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변종계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합시다.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각자 내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구내식당은 얼마 전에 하나식품에서 위탁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2년간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서 새로 청정식품하고 위탁계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우리가 계약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직원 복리 후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1년에 8,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무상으로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마다 사정이 틀린데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최대한도로 급식 가격을 2,500원하고 있는데 맞추다 보니까 물론 직원들의 부담 문제도 고려해서 예산에서 일부 시청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액은 단가를 안 올리도록
○변종계위원  구청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식당 임대 대부를 해주고 공공요금 그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하철 차량기지 부지하고 부산은행이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세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근거 자료가 확실하게 그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상과 다름없다 그리고 또 차량기지 이런 것도 우리가 거꾸로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면 부과 대상이 돼서 사용료를 물을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청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준비를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에도 따로 붙이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없었고 이 신청사 신축 관련한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구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면서도 또한 가장 크고 관심 있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의회에 먼저 알리고 보고하기는 고사하고 어떤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공고를 낸 사실도 5월28일부터 6월11일까지 공고를 낸 것도 우리 의회에 먼저 알리거나 사전에 논의하거나 어떤 협의한 사실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기금을 수년 동안 모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모은 사실도 있고 또 이곳 저곳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어떤 보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실을 어디 다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한데 서면보고 안 됐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을 본다면 물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과 금액을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 금액을 징수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전부 금도건설 금도건설해서 2004년도에는 사실 건설 도로 굴착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요. 도로를 파헤쳐 놓고 공사를 지연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차 교통도 물론이고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지역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자꾸 부과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체하는 이 사업을 왜 하필 금도건설을 계속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단가 계약을 할 때 입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단가 계약을 제시를 해서 예정가를 제시를 해서 입찰을 거쳐서 하는데 건설 회사측의 현장 사정이 이 사업장이 도로 100m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여러 군데 수십 군데가 되다 보니까 지반이 다져져야 포장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통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은 못 나갑니다마는 건설과로 하여금 현장 담당 공무원 감독이 철저히 해서 수사에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 불편을 고려해서 하여튼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 건설회사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과 해봐야 금액 몇 안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꾸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설회사를 아예 한 두 번 입찰을 보게 하더라도 다음 차제에는 이런 분들한테 공사를 선정 안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유가 무슨,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무슨 혜택이라도 주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또 2004년,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2005년도에도 보면 가해건설 그 다음부터는 가해건설에 줘서 또 가해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보면 건수가 한 해에 14건이나 되는데 전부 부과를 했다 하는 것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건설회사를 아예 뭐랄까, 집행을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계약하고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위반하거나 법규 위반 시에 부정당 업자로 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일단 경쟁입찰을 거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책무를 다하도록 계속 일단 독려를 하고 지금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업체를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경우에도 공사 감독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업계 내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업체를 세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자발생 해서 하자보수한 내역이 있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장림1동 동사 신축 공사한 데 이것도 보면 하자보수를 연 두 번이나 실시했고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겨우 준공일이 2002년도인데 하자보수 2년도 채 안 될 때 다시 이렇게 하자보수하는데 여기서 공사할 당시에 뭐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보수를 했는지
○재무과장 조동규  장림1동사 신축은 2002년5월20일부로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2004년도 주요 하자내용이 옥상바닥 균열, 현관문 내려앉은 것, 벽면 타일 균열 조강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우리 건축파트 공무원들이 감독은 철저히 했는데 지반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건축물을 보면 벽이 시멘트가 1, 2년 지나면서 조금 금이 가고 하는 이런 현상은 공통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또 계속 촉구를 하고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잘해서 하자의 내용을 최소한도 줄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감독부 서에서 철저히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벽면이 균열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건데 사실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여겨서 질의를 해봤는데 앞으로 좀 이런 신축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제가 이현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하는 지체상금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체상금 계약금액하고 지체상금 일수하고 계약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1/1000, 그 다음에 조경은 5/100 이런 식으로 요율이
○최광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복구 지연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복구 지연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이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 복구를 여러 사업장에 우리 관내에도 하다 보니까 장비의 이동문제, 인력의 이동문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장비 이동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요새 그냥 포클레인도 바로 달려가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회사를 절대로 줘서는 안 되지.
○재무과장 조동규 단일 공사장에는 그렇게 많이 안 생기는데 사업장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그런 문제점이
○최광렬위원 그러면 이 회사만 주지말고 갈라주면 기술적인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거쳐서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혹시 계약할 때 상한선이 있습니까?
  미니멈(minimum), 맥시멈(maximum)이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조달청에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의뢰할 때 설계금액을 보내면 기준이 87.745 기준해서 거기에 상하 조금 변화가 좀 있고 계약금액
○최광렬위원 혹시 이 금도건설이라는 회사가 단가를 싸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기계 한 대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부과해봐야 돈 900원 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
  1만원짜리 이거 벌금 맞아가면서 충분히 지연해도 되지.
  장비 하나 움직이는데 돈이 얼만데
○재무과장 조동규 금도건설, 가해건설 몇 개 업체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싸게 하니까 그렇지 싸게 하니까 문제가
○재무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시공을 감독하는 건설과에서 최대한도로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광렬위원 그런데 아무리 감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벌금밖에 더 매기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벌금 먹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 공사 해지를 시킬 수는 없잖아.
○재무과장 조동규 중간에 그런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그 금도건설이 그렇게 많이 복구지연을 하고 있는데도 또 이 사람들이 입찰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한 해 밖에, 계속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처음 전부 다구만.
  그리고 하자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자보수 업체가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몇 번 정도 내고 많이 내면 그 회사에 입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제재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정당 업자는 위반사항이 명백할 때는 우리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지체상금으로 대체하도록 계약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현장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하자 많이 내고 복구 지연하는 이런 사람은 입찰에 와도 안 되게끔 그렇게 어떻게 좀 해서 이런 사람들은 공사를 주지 마세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건설 업계 내에서도 분위기 조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책임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세금을 걷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딱 이게 바로 전부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 파헤쳐 놓고 복구 안 하고 사실 구의원들이 전화 우리 엄청 받거든요.
  구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조동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관심 많은 관계를 많이 그거하는데 과장님도 도로굴착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해서 민원관계 전화를 많이 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직접 전화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하든지 관내에 출장 시에 보면 조금 현장이 안 좋다는 그런 걸 느낌을 받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은 아직까지 전화를 못 받고 했기 때문에 감을 못 잡았을 겁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약만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대부분 보니까 도로굴착 복구관계인데 단가계약 되어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단가계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김석진위원 아니, 도로굴착 복구 이 관계만
○재무과장 조동규 그거는 한 개 있습니다.
  2004년도 한 개 회사 2005년도 한 개  회사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검도건설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2004년도에는 금도건설이고 2005년도에는 가해건설이고 업체가 1년간 바뀌었습니다.
○김석진위원 단가계약 되어 있는 회사 마다 전부 지체상금을 물고 하는데 이건 한 군데밖에 단가계약이 안 되어집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사업을 분할해서 하기가 기술적으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할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를 하나의 사업 권역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금도건설은 소재지가 어디고 가해건설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잠시 후에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단가계약된 회사가 여러 군데도 아닌데 한 군데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타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부산시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는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관내는 복구할 그런 회사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참여는 누구나
○재무과장 조동규 입찰을 한 것은 아는데 자꾸 지연하고 얼마 안 되는 지체상금 그거하고 주민 불편하도록 하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라면 자기 집 돌보듯이 그거 합니다.
  타 지역에 있으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 불편이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지연한 감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한 두 건도 아니고 계속 그거하면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감독도 정신 차리도록 만들고 그 회사도 직권으로 말소시키고 다른 회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한 두 건도 아니고 할 적마다 그거하고 우리 과장님 집 앞에 도로굴착을 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난다 그러면 누가 가만있어지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굴착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우리가 수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단가계약 기간이 연간, 1년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1년간입니다.
○김석진위원 두 번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년입니다.
○김석진위원 1년 하는 것 같으면 회사를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경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지체상금하고 불편하게도 안 할 겁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하구 전체를 한 권역으로 했을 경우하고 두 개 내지 세 개로 분할해서 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개선안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년 계약 시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단가계약을 하고 이것은 하나의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것은 할 적마다 입찰 봐서 못하고 단가계약 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하고 하는데 자기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갈 업체가 없다고 해서 공사도 저거 마음대로 기간 정해줘도 저거 마음대로 벌써 그 감독이 그 회사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특별히 더군다나 보면 도로 건설 관계 또 건물관계 수목 식재 관계 이런 건 하자가 많이 나고 지체상금을 물고 하는데 지체상금이 많으면 또 이렇게 안 합니다.
  경쟁하는 회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겁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해서 좋은 효과가 예상되면 내년도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감독이 잘못하면 두 건, 세 건 나오면 그 감독도 징계 요구라든지 해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참고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라고 듣지 말고 우리 사하구민 전체의 구민들 불편사항이라고 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수익사업에 사용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지금 13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연 사용료가 15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허명도위원 이게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산출방식이 만약에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 「사하구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어떤 대부를 해 줄 때는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세목마다 법정 세율이 있듯이 이것도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허명도위원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아까 말씀드린 자기 공유면적하고 쓰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조례에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산출하니까 152만2,000원
○허명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기료도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공공요금
○허명도위원 전기료, 수도료, 또 화장실 사용료, 전기료나 수도료는 어찌돼요?
○재무과장 조동규 공공요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사용료
○허명도위원 말고, 전기료나 수도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것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같이 받습니까?
  구내 식당에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 있는 데는
○재무과장 조동규 지하는 직원들 복지 위생 문제 때문에 급식비를 2,500원 하고 있는데 3,000원씩 시중처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00에서 900만원 정도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계약이 된 회사는 2,500원 계약해서 양질의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2,500원은 사용자가 내면서
○재무과장 조동규  아니,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식대를 2,500원씩 내고
○허명도위원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줘요?
○재무과장 조동규 1년에 800만원, 900만원 공공요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은 몇 년씩으로
○재무과장 조동규 임대계약은 부산시 16개 구청이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급식을 전문하는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그것은 희망가격하고 자기들 운영계획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 가정 적정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식단을 잘 제공하겠다는 사람을 선정해서 2년 내지 3년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3년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말에 했기 때문에 3년이니까 9년까지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금년 계약을 하신 분이 전자도 앞에 분도 하신 분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하나식품이 2년 간하고 10월말쯤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청정식품으로
○허명도위원 위탁업자가 바뀌었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바뀌었습니다.
○허명도위원 하루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은 급식에, 학교급식도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됩니다마는 가격이 쌀 경우는 양질의 급식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가를 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에 하루에 평균 100명 미만으로 이용을, 그래서 앞에 하나식품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도 끝나고 해서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질도 좀 높이고 반찬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점심만 합니까?
  저녁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점심위주로 하고 그 중간에 간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허명도위원  저녁은 안 하고
○재무과장 조동규  저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임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내 가능하면 사기업보다는 이 사람들은 부산시내
○허명도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2,500원을 우리가 주고 먹는데 그분들이 우리 구청과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16개 구청이 있으면 그 중에서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을 보냅니다.
  이번에 식당을 갱신하는데 참여 희망을 모집을 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계획서 상에 식당 급식 1식에 얼마, 반찬을 몇 가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전부 내부심사를 거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허명도위원  임대료나 보증금 거는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가 제시해주는 조건이 지원해 주는 것이 공공요금조로 800~9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허명도위원  이번에 결정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도 역시 연간 800~900만원으로 가스하고 수도, 전기요금은 구에서 지원하고 그 대신 단가를 많이 못 올리도록 이번에 4개 업체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전부 2,500원씩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가격은 평균수준으로 비슷하게 그래서 가격은 그 수준으로 하고 급식의 질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허명도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어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이분들이 할 때 조건이 있을거라.
  임대료나 사글세면 사글세, 보증금은 얼마 있을 거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보증금은 우리 건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건물장해라든지 자기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것은 2,500만원 대물보험을 별도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구내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물론 손해가 안 가야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이나 그런 것을 거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몸만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별도로 거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증권을 계약기간 동안 받습니다.
○허명도위원  보험금말고 그것은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보증금 이런 것은
○재무과장 조동규  별도로 우리가 전세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담을 많이 주면 급식단가가 올라가야 되고 질이 저하되는 문제, 그럼 직원들이 사용 안 하게 되면 결국 자기들 손해가 가서 앞 회사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각 구 통상 우리가 운영하는 예를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회사 같은 데 보면 인원이 100명 넘어 되면 2,500원 같으면 수지타산을 맞춰요.
  여기 보니까 수도료, 가스료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는 이런 입장 같은데 그러면서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를 하시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까지.
(「끝까지 다 해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부가금액을 따지기 전에 건설과 담당자를 불러서 사용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담당자 볼 수 있으면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도로굴착
○이현택위원  도로굴착 관계나 하자보수 관계나 건설과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것은 담당 계장이나
○위원장 김상섭  그렇게 건설과 담당직원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석진위원  위원장, 재무과 끝까지 다 할까요?
○위원장 김상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부터 재무과 마지막 부분까지 중에서 자유롭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청사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청사 이전 관계는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가 있는 과가 몇 개 과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교통행정과가 구청 앞에 나가 있고 청소행정과가 당리시장 옆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환경위생과와 분과되어서 2개과가 나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또 복지과가 나가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사회복지사무소가 하단초교 앞 2개과로 나가 있고 총 16개 실·과 중 4개과가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청사를 관리하시면서 그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청사문제는 민원들도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이 청사가 오래되고 좁아서 수용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청 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자생조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예비군 기동대하고 3개 기관이 되어 있고 민주평통 사무실은 출발 당시부터 민원실 1층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 임대를 안 주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바르게 살기 관련하고 새마을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옛날부터 되어 있어왔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고 재정문제는 이런 것도 단체에서 자립이 완전히 되고 하면 별도로 자기들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두 단체는 각 구 공히 거의 청사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진위원  청사만 넓으면 그것만 줍니까? 관사도 만들어 주고 하면 좋지.
  우리 구청에 있는 다른 실·과가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단체에 꼭 사무실을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바깥에 별도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 쫓아낼 수도 없고 그 문제는 청사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다 주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나는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무소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몇 번 봤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택시를 타고 와서 그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구청 안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더라고.
  처음에 구청 앞에 할 때 그런 것은 구청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멀리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찾기가 힘든데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나이 많은 분들인데 잘 못 찾고 하니까 그것은 청사를 담당하는과장님이나 구청장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차라리 민방위교육장을 밖에 내보내고 저기에 그런 사무실을 줘야 됩니다.
  왜, 주민들 생각 안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것은 사용료는 당연히 못 받을 것이고 공공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냅니까?
  전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전부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참...... 공공요금 주는 것이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나 별관 지하에 큰 강당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임대를 많이 해서 하던데 그것 빌려줄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회의 같은 거 할 때요?
○김석진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별도 요금을 안 받습니다.
○김석진위원  안 받고 누구든지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주로 법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나
○김석진위원  법규에 할 때 정당 사무실에서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정당사무실은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없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어느 당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회의실 빌려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 잘 모릅니까?
  구청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는데 차가 밀려서 그렇다고 그 정리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 같으면 충분히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사람들을 앞에 그거해서 차가 복잡해서 못 들어오고 민원인도 못 들어오고 하면 차를 다른 데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면 사무실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구민 전체가 그것을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 직원 아무도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안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교통 불편 문제하고 관련해서 원래 민방위 재난안전과에서 저 장소를 빌려줄 때 약속할 때 앞에 주차장이 좁으니까 들어오는 차도 몇 대로 제한하기로 대충 그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분들이 연락이 다 안 돼서 차가 못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분들이
○김석진위원  민방위 교육장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그럼 청사관리하는 과장한테는 협의를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협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많은 사람이 참석할 거라고 되어졌으면 행사하는 주관 부서에서 교통 그것을 배치를 시킨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자기들은 행사하고 가버리면 끝이고 주민들은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 민원도 못 보고 해서 그런 것은 청사를 관리하고 계시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앞에 청경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김석진위원  청경은 청사 안에 관리하기도 힘든데 저 농협 앞 간선도로변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행사 때 증원을 시켜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구청을 금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하시고 지금 자생조직 들어와 있는 사무실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실·과가 구청 안에서 일하고 저 사람들은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밖에 임대를 해서 몇 개 자생조직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실 주고 물값 주고, 전기값 주고 그럴 정도로 우리 구가 여유가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바뀌어질 건지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럼 우리 구가 잘 하고 하면 타 구에서도 사하에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본받을 것이 있지, 지금 행자부나 중앙의 지시받고 중앙의 눈치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은 청내에서 명석한 머리 가지고 다하고 하니까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께서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지적한 건에 제가 지금 봐도 예를 들어서 금도건설에서 3번 하단2동 484-33 신규급수 공사 외 10건 이랬거든요.
  그런데 10건 그 밑에 8건 이런 것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18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사를 지연하고 있느냐, 금도건설이 유독 수 십여 건, 수 십 여건도 더 되겠습니다.
  송이용 건설과 토목1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담당 송이용  반갑습니다.
  토목1담당 송이용입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보면 소규모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왔을 때도 금도건설이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도로굴착 복구업체가 우리 관내 도로굴착 복구를 예를 들어서 1계, 2계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복구업체는 한 개 업체가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면 이 회사가 자비를 대서 복구를 하면서 빨리 빨리 허가기간, 굴착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규모를 등한시 해서 우리 담당감독들이 줄기차게 빨리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하라고 독촉을 해도 회사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북구가 지연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말 금도건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마지막 무렵에는 굉장히 일이 지연돼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복구 기한이 넘어가면 지체상금을 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자기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들이 정말 매일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굴착하고 나면 공사도 부실하게 안 돼야 되겠지만 빨리 빨리 복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계장님,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고 금도건설이 지연되는 것이 많고 하자가 많으냐 이 이야기라.
  금도건설이 유달리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라.
○토목1담당 송이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도건설이 도로굴착 복구업체하고 다른 공사와 관계없이 1년 단가계약 업체거든요.
  조금 전에 지체상금 부과 이것은 1년 건설공사가 아니고 거의 도로굴착 복구 관계인데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허명도위원  지금 질문하는 요지 자체가 금도건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왜 금도건설이 이렇게 많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됐습니다.
  제가 송이용 팀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금도건설이 이만한 양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데 너무 많은 일거리를 맡아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토목1담당 송이용  예, 맞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위원장 김상섭  예, 됐습니다.
  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금도건설이 어떤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 백 여건의 일거리를 맡아서 주체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저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협회도 들어가고 시에다가 해서 이 업체가 언제부터 단가계약으로 했는데 언제까지 총 몇 건해서 지체상금 얼마 물고 공사 지연이 어찌되고 하는 것을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보를 해서 앞으로 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금도건설이 2003년9월부터 계약이 돼서 2004년8월에 마쳤습니다.
  그 중에 횟수로는 18회에 건수는 20여건 됩니다마는 지체상금이 181만원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재 법규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김석진위원  금도건설이 작년에 단가 계약을 했으니까 금년에 될 게 없을 거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금년에 가해건설인가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가해건설이 지금부터 해서 사하 쪽에는 공사 지연을 하고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늦춰도 괜찮고 지체상금을 많이 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되지 하니까 그래 하는데 시에다가 하고 건설협회하고 통보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석진위원  예.
○위원장 김상섭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아까 전에 대답했던 것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안 되면 속기록 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했던 말 또 들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서류 상으로 신청사 건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류 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상황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고를 14일 동안 하면서도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이 한 거 이런 것에 대한 변명을 죽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청사 관련 사항은 아까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사전에 예정대로 저희들이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동안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번에 4월1일부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월6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평레포츠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회를 총무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보고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 용도 변경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구에서 기하는 만큼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빨리 확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 가시화 안 돼서 서면 보고를 못 드리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스포츠 공원이 사하구청 부지로 해서 공고를 했다가 다시 다른 데를 제가 용역을 하고 다른 데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레포츠 공원을 지정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역경제과에서 공고를 하고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 건의가 돼서 관련 부서끼리 시에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기는 용도 변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불가회신은 안 왔습니다마는 10월5일부로 시에서 도시개발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평레포츠 추진 문제도 부서간 협의 문제 때문에 신고 지연 등으로 확실히 못 된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사 부지 확정 시급성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그 인근 부지 적정 부지가 없는지를 물색을 해서 부지를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아직까지 협의가 덜 끝나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 설명을 듣고 시뮬레이션해서 레포츠공원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여기서 반대를 했거든요.
  공고를 그렇게 낸 이유가 뭔데요?
○재무과장 조동규  공고는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보면 레포츠 지역을 정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역경제과에서 시 녹지공원과에다가 건의를 하면서 공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 설명이 빠진 여부는 그때 제가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의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도시개발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에 신평레포츠를 준공업 지역으로 바꿔서 공공청사용으로 부서끼리 더 협의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 기타 전에 위원님들이 거론했던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놓고 지난번에 허명도위원님께서 제일제당 부지를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장림에 있는 부지는 넓습니다마는 이전 계획은 없고 서면에 있는 그 공장이 9월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지금현재 지하철 주차장 쪽을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다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경과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인근 지역이니까 여러 신평 아울렛 부지라든지 검토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이 지연이 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바쁜데 적정한 면적 규모 이상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신평2동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보다 더 빨리 알아요.
  어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벌써 추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시화되고 결정 단계가 되면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빨리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중간 중간에라도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이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구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옆에서 알아서 갑자기 땅값이 오른다든지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땅값 오른다고 미리 투자했다가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 손해 엄청나게 보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손해보는 거고 모든 것은 투기꾼들이 와서 설칩니다.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입니다.
  서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듣고 오는지 그런데 대해서 신중하게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좀더 좋은 곳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구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최광렬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신 중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을 승인을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단 내에는 녹지 공간을 법적으로 몇%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레포츠 공원 말씀입니까?
○허명도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레포츠 공원이 염색 공단에서 면적이 4,000평입니다.
  우리 신평·장림 전체 공단을 합해서 15%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정을 한 이유는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무상으로라도 아니면 싼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큼 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방향을 정했는데 시 협의를 보면 그것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공장 지역에 그 면적의 다른 공원을 확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현재 시하고 협의가 끝난 시의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부하고 여기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 검토가 끝났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용역비만 날린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다고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천 얼마, 정확한 것은 1,500만원 정도 2003년도 총무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1,500만원 정도
○허명도위원  스포츠 공원 거기에 가설계까지 끝나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법 적용이 잘못됐어요.
  레포츠공원은 공간을 공단 내는 몇 %로 확보를 해놓으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단을 지정할 적에, 그 적용이 잘못되어가지고 이게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지정이 안 된 주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위원장 김상섭  질의 끝났습니까?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차량관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 80루6688 봉고 더블캡인데 이것은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말이죠 차를 완전히 하나 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12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2004년도 말씀이시죠?
○변종계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지출내역이 수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청소행정과 봉고 더블캡인데 이것은
○변종계위원 지역경제과인데??
○재무과장 조동규 예, 17번에 봉고 더블캡은 녹지산림계에 산불순찰 차입니다.
  그래서 산불순찰은 거의 매일 또 공휴일도 없이 운행을 일반 우리 업무용 차량보다 많이 합니다.
  또 산에 승학산 같은 데 고지대에 올라가야 되고 천마산도 올라가야 되고 평지운행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날 그리고 마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평지운행하는 차량보다는 수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거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구입 연도가
○재무과장 조동규 산불순차 2003년3월22일자로 구입한 차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래 아무리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 이걸 구입을 했는데 2004년도에 한 120만원 돈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04년도는 여섯 번 수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1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지.
○재무과장 조동규 보통 평지차량도 보면 1년에 평균해서 이 삼십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집니다.
  물론 전부 틀리는데
○변종계위원 금년에 약 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데 다른 차보다는 두 서 너배, 세 배 정도로 많이
○변종계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운전은 차량기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한 기사가 한다고 하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차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내역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죽 보면 봉고 더블캡 200만원 들어간 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200 단위가 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200만원 들어간 게 뭔가 하면 90가1161 하는데 4.5t 덤프네요.
  이런 것들이 10회를 수리했다고 하면 무엇을 수리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청소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한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내구연수가 조금 넘었고 예산사정상 내구연수가 넘으면 바로 구입 못하고 2, 3년 이후에 구입합니다마는 진개 차량은 특히 쓰레기를 싣다보면 위에 철판이라든지 진개 물이 흘러가지고 그 주변의 장비들이 조금 손상률이 다른 일반차량보다 위원님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청소차 차량은 다른 차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챙겨봤는데 그래서 청소차의 진개 물 나오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도색도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기계 중요한 부분에 흘러 내려와서 그런 손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주원인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 4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노면차량은 한 400만원 지난 연도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800만원 들어갔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재무과장 조동규 노면차량은 여기도 쓰레기 종류 부분이 많이 압력에 의해서 흡입이 되어서 적재가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받아주는 설비들이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많고 또 그 다음에 부식방지 스테인리스 시설의 부식이라든지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철판 부착을 380만원 들여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되는 바람에 일반 수리비보다 많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노면 청소차를 운행을 하시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기계를 차량이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애를 쓰시고 거기에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차를 매일 점검을 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죠.
  벌써 내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배 이상,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고액의 수리비 지출 내역서를 세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구에서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제설차량을 우리가 한 대씩 지원받은 게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시에서는 지난 번 제설 때 재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도 계획이 안 서 가지고 구입을 해서 고지대가 많은 구부터 배정을 하는,
○변종계위원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아직까지 인수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인수를 받게 되는데
○변종계위원 지금 받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재무과장 조동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어쨌든 이 제설차량이 전년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서 한번 쓰이고 잘 안 쓰인다 아닙니까, 그죠?
  관리 운영하는데 아마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주셔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73대를 보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금년도 차량사고 현황을 보면 6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완전히 피해를 입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가 민간인 차량한테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보험처리를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택위원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 준, 그러면 이 차 외에 우리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른 차량이 접촉난 건 없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소소한 차량 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조그마하게 접촉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집계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합의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이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보험처리를 해줬을 망정 금액을 적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지 않나 여겨집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 금액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차량 매각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하수구 청소차 있죠?
  흡입차하고 살수차를 매각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매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도시개발과 하수준설 방침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택위원 구입 금액은 얼마인데 매각금액이 1,3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금액이 상당할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두 대가 각각 1,320만원씩 해서 올해 5월31일날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올해 이게 92년11월부로 구입이 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십 몇 년이 넘어서 감정을 해 보면, 다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팔게 되는데 감정을 해보면 감정가에 맞춰서 감정가에서 최고로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차량이고 한 십이삼년이 지났고 해서 살 때는 1억 정도 안 들었겠나, 정확한 가격은 확인 안 됩니다마는 1억 정도 잡으면, 지금 십삼사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철가격 정도로 그렇게
○이현택위원 구입할 당시에는 1억이 넘은 차를 1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햇수로 올해 14년쯤
○이현택위원 10년이 넘었는데 1,300만원밖에 고물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차량이 내구연수가 1,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구연수 4, 5, 6년이 지나면 안에 부품이라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현택위원  흡입차나 살수차 이것은 그렇게 해도 매각을 하려면 거의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싸게 팔았지 않나 여겨집니다.
  1억을 넘게 주고 사서 1,0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무과장 조동규 1,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문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육교보수라든지 이런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밑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달라 올라오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죠.
○최광렬위원 그리고 또 테니스장 인조잔디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대외적으로 공사계약, 물품계약 그 업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최광렬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관여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밑에서 총무과에서 해달라 할 때
○재무과장 조동규 사업 주관부서에서 설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도 자기도 기술적인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순을 밟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뭐냐하면 총무과나 건설과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이게 뭔가 형평성에 맞게 그게 어느 지점에는 얼마만큼 가야 되고 어느 지점에는 얼마만큼 가야되고 이것은 과도하다 이것은 작다 이런 걸 판단을 여기서 해줘야 공사금액을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사비가 보면 일방적으로 된 데가 많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라.
  무슨 체계가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상 감사를 해서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 30억이나 5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구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시에서 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이런 거는 구 자체로 설계를 해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발주 부서에서 전부 계약이 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가치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돈을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너무 싸게도 하지도 말고 너무 비싸게도 하지도 말고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해야 공사가 지연이 안 되고 똑바로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있다고 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올라오면 재무과장이 판단해서 이쪽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다른 쪽에도 하고 골고루 하라는 식으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전자입찰 시스템 상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의뢰를 해오면 입찰이 거쳐지면 87.74 비율에 맞춰서 상하한선을 정하게 되면 설계 금액을 십이삼% 정도는 절감이 되어 집니다.
  다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광렬위원 무조건 다운시킬 게 아니고 너무 다운시키면 공사가 부실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라, 판단을 우리 과장님의 역량껏만 해주세요.
  오버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부 용역 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한 공사 이런 건 우리 구에도 토목이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대부분 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용역을 해놓고 실지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용역도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장님 138페이지하고 2004, 5년 외주발주 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의뢰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용역 139페이지까지 말입니다.
  용역을 해놓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그런 용역도 더러 있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 자료 11건하고 9건 중에 공사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이 설계도면 받아서 발주가 되어서 시공됐고요.
  2005년도 139쪽에 보면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발전계획이 나오면 구에서 시행을 할 때 일시적으로 못 하고 예산상 고려해서 실제로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생깁니다마는 나머지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래서 이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실지 이것이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시에서 거의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시도 부산시 전체 광역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 사상, 사하지역 서부산권 개발 또 기장쪽에 동부산권 개발 권역이 나눠져 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구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건 또 구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우리 구 단위로는 여기 몇 년 마다 한 번씩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는데 이번에 20년 목표로 발전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상섭  이게 전년도는
○재무과장 조동규 확실한 연도는 모르는데 한 15년 정도 전에 아마 기본설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아주 간단한 공사 이런 것은 우리 전문직에 있는 토목 담당분들이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 문제는 올해 위원님들이 다음 주에 또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조기발주를 해서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1월, 2월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든지 우리 토목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앞의 것은 그런 기술이나 특수한 문제 에 있어서 조금 자기들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 다음에 업무 사정상 직원들이 이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해야 될 경우에 다 설계를 못 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일반공사 금액 시설비 산출할 때부터 용역계획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는 소규모 사업들은 우리 토목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하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거쳐서 (주)길평에서 - 그것은 부산지역으로 제한해서 - (주)길평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중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곧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용역결과가 과업이 제출되면 2010년을 발전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장기발전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역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고 있는 중이라도 의회 의원들 몇 분의 의견도 같이 동참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공직자분들이 보는 우리 의회 의원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민의를 잘 알고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회 의원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래서 몇 분이라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과업 수행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개발과에 통보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30일

세무과장 박노선

○위원장 김상섭  세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혹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오늘 여기 와서 파악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여기서 알면 안 되지.
  안 그래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보세요.
  지방세 미부과 부분이나 세 가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계장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박노선  먼저 김욱경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강인수 세무1담당입니다.
  배영태 세무2담당입니다.
  김이식 주민세담당입니다.
  정익례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손창민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최훈갑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강유원 과표담당입니다.
  총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인 사)
  최광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자료를 갑작스럽게 파악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돼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지방세 미부과 장로회 충렬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단체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게 2년 이내 팔거나 또는 3년 이내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것을 다시 추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규정에 위반되어 이것은 다시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 두 번째 지방세 과세부과 한국까르푸 7필지 재산세, 종토세는 까르푸에 가보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자기네들이 신고한 것하고 우리가 실제 감사반이 나가서 현장확인 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틀린 면이 있어서 거기 시설 증가된 부분만큼 700만원 정도 추징한 게 되겠습니다.
  차량 관련 취득세 미부과 이것은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 해서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입할 때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면해준걸 이 사람들이 팔면 안 되는데 차를 2년 이내 다시 중고차를 팔아서 추징된 경우인데 그때 시 종합감사에서 보름동안 봐서 결국 3건이 지적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세무과에서 보면 어떤 것은 돈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더블된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지금현재 정보화 시대이고 컴퓨터로 하는 시대이고 그것이 착오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이중 납부라든지
○최광렬위원  예, 모든 과·오납 부분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그 관계를 바로 답변 드릴까요?
○최광렬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147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나오는데 소송하고 이의신청은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없었고 이중납부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독려하면 이중납부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집주인은 서울에 사는데 고지서는 주소지로 오니까 세입자한테 가고 집주인은 서울에서 고지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는 안 낼 테니까 나한테 보내주시오 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내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 내놓고 납세실적증명을 떼려고 하면 우리가 납기가 경과하고 삐라가 넘어와야 아니까 당장 못 떼니까 이중인 줄 뻔히 알고 내고 납세실증을 떼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중납부에 해당되고 그 다음 신고착오는 주로 사업소세에서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자산분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신고해서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종업원 휴게시설 같은 것은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가옥대장상 건물면적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 체크를 해보면 과다신고가 되어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세액조정은 거의 종토세에서 옛날에 발생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 대구, 부산을 합해서 중과를 했는데 서울 것이 조정이 돼버리면 대구, 부산 것은 자동으로 따라서 세입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한 두 건이 아니고 건수가 많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팀장님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착오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더 저쪽에 정확한 그것을 확인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등록세 부분이나 등록세 미납부분에 세수가 정확히 안 들어오는 부분, 늦는 부분 이런 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한다고.
  그런데 롯데가 롯데 백화점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으면서도 등록세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뿐 아니고 모 다대포 그런 사람들도 보면 세금 밀린 것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뭐 인수했거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등록세 종합소득세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회사를 또 인수를 하느냐 이 말이라!
  그것은 세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최광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은 두 개 파트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말한 롯데 같은 데서 등록세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등록세가 무슨 등록세냐 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는 보존등기거든요.
  그것은 본인의사 여하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부과가 되고, 신고를 안 하고 내 등기 안 할란다 하면 그것은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권행사 하는데 지장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집을 지어놓고 보존등기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장림, 까르푸하고 롯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일하게 두 개가 있는데 세를 합하면 두 개 4억이 넘는데 우리가 8월 달에도 촉구를 하고 계속 등록세를 받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라고 해도 저 사람들은 자기 자유니까 안 합니다.
  두 번째, 다대포에서 모 씨가 체납된 상황에서, 등록세 안 낸 상태에서 다른 것을 인수한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 내고 다른 것을 매입한다는 말인데 다대포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최광렬위원  꼭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저도 못 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그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악의적으로 체납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도 십분 심증은 가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직접 우리가 형사적으로 강제를 한다 이런 수단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아니, 그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을 당겨서 빨리 뭐라 하노, 집달이 들어간다든지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올해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사항을 보면 알지만 상당히 빨리 체납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1월 달에 하던 걸 올해 11월 달에 거의 다 마쳤습니다.
  9월 달 재산세 안 낸 게 거의 압류가 100% 다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상당히 촉구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사정 때문에 체납세는 자꾸 늘어나고 촉구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줄여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간소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세무과장 박노선  예,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현황 이래서 책자를 1,000권했죠?
  이것은 우편으로 보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유관기관에는 우편으로 보냈고 동사무소는 주로 통장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 전달체계를 통해서 보내고 고액 체납자하고 유관기관은 우송했습니다.
○변종계위원  홍보를 해보니까 반응은 좀 어때요?
○세무과장 박노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고액, 예를 들어서 1년에 세금을 300, 500씩 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신평·장림공단에 이런 데 주로 보내는데 자기들은 많이 참고가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세목별로 어떤 때 부과를 한다 언제 부과를 한다 이런 게 상세하게 되어 있고 또 바뀐 재산세 같은 경우도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좋아하지요.
○변종계위원  금년도 보면 지방세라든가 전부 다 나름대로 토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 많이 세수가 작아서 큰일인데요.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세수가 많이 증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전자납부 제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했는데 전자납부 이게 현재 상당히 어떤 실정에 와 있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용객이 날로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는 납니다.
  늘어나는데 아직도 전체 납부 건수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납부 같으면 작년에 보면 총 납부 건수가 30만건 내외 됩니다마는 그 중에 0.3% 전자납부를 하던 것이 올해는 0.9%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납부도 한 세 배 정도 불어났는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변종계위원  주민들이 보면 인터넷 납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어렵죠.
○변종계위원 저희들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인터넷 납부라는 것이 쉬운 쪽으로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납부사항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신상 파악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 안전정책,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부여하는 이런 건 다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폰뱅킹을 안 해 본 우리 같은 사람은 실상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아이디 가입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폰뱅킹을 보편화하는 세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재산세를 물 때 되어야 일반화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득이라면, 득과 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박노선  득이라면 납세자 편에서 보면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편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으로 보면 이게 부과에서 납부까지 모든 게 전자화가 다 되면 고지서 보내는 이런 게 없어지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게 득이고 실이라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변종계위원 그게 관건이죠?
  그런 분들도 관내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변종계위원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옆집한테 부탁을 해서 가까운 마을금고라든지 이렇게 납부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납부가 계속적으로 이건 이루어져야겠지마는 쉬운 방법을 연구도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왜 그렇냐 하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젊은 세대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도에 이루어졌을 때 해당되는 건데 지금은 시행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세금이 좀 안 밀려야 주민들도 낫고 우리도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수 발굴에 많이 힘 써 주시고 이런 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서 다른 쉬운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납부 관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20명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 한 해 보면 한 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2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22억 됐다는 것은 납부한 금액인데요. 옆에
○김석진위원 아, 납부한 것이 22억이 되어 있고
○세무과장 박노선  김석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5년 동안 납부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해서 납부한 게 한 22억 정도 납부를 했고
○김석진위원 5년 동안 고액 체납자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체납액은 이 두 개 플러스하면 한 26억이 되네요.
  이 20명에 대해서만 따지면
○김석진위원 20명만 따져서 지금 5년 동안에 체납이 되어 있는 금액
○세무과장 박노선 26억 중에서 22억은 내고 4억1,000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5년 동안에 체납된 게 4억이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현재까지 아직 못 내고 있는 것은 4억, 그 동안 5년 동안 낸 것은 22억 이 얘기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박노선 과장님 오셔서 체납자에 독려해서 많이 받아진 거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고맙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청이 조금 살림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남은 4억에 대해서 압류조치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급여까지도 지금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금년도에 2005년도에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납부한 개인별 그게 나옵니까?
  납부 금액이 많은 것 한 10명 정도
○세무과장 박노선  올해 납부한 것?
○김석진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올해 납부한 사항 20명 나오죠.
  뽑을 수는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대략 기억하실 거라 믿는데 대략 어떤 사람들이 납부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최고 크게 납부한 게 10월말쯤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개인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김석진위원  세금 밀린 거 낸 건 좋은 현상이니까 괜찮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강신수 씨라고 다 아실 겁니다.
  강신수 씨가 구세, 시세 합해서 약 1억6,700을 체납을 하고 있던 걸 10월24일자로 완전히 완납을 시켰습니다.
  구세가 1억5,100이고 나머지는 시세가 천 몇 백 만원인데 납부하는 과정까지 두 달 동안 우리 담당자, 계장, 과장이 밀고 당기고 고성이 오고 가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오만 수단을 다해서 하여튼 1억6,700을 받아냈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에 보고하니까 시에서도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28일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 가까이 기억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 보면 베스트관광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래 점심 먹을 때 최광렬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동안 체납했던 6,600만원
○김석진위원 베스트관광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 이창호 씨인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 모씨 옛날 그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6,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액에 속하고 그 외에 2천, 3천 이런 건 전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석진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세금을 납부 완료한 겁니까, 아직 내고도 남아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베스트관광하고 강신수 씨는 100% 완납을 했습니다.
  심지어 강신수 씨는 주차 위반 과태료 5백 몇 십 만원 그것까지도 다 납부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피소드는 다음에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세금을 낸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10월말, 11월말 이렇게 낸 사유가 뭐라고 그거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 들어보면 80%는 자기 필요에 의해 낸 거고 아무리 우리가 쪼아 붙인다고 해도 자기 필요 안 하면 안 내는 겁니다.
  거기에 빨리 내게끔 독촉을 한 것은 구청에 한 20% 공로가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는 얘기도 있습디다.
  처분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결국 은행에 근저당 잡힌 거 구청에 체납세 다 물고 나니까 자기한테는 자기 말 그대로 빌리면 오히려 이천 몇 백 만원 손해봤다 얘기를 합디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개인이 손해를 봤던 득을 봤든지 그것은 좋은데 이 고액 체납자로 인해서 재산 압류를 해서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재산 압류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거 해서 하면 이 사람들 담보로 해서 지금 아마 돈을 빌린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그리고 재산을 압류해서 그 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부터 먼저 낼 거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지체하지 말고 해 주시고 낸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 말처럼 개인의 하나의 득을 보기 위해서 낸 것 아닌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돈을 지금까지 안 밀리고 빨리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고액 체납자 죽 해 보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입 관계 특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거하고 세외수입 관계도 발굴해서 좀 더 우리가 턱도 없는 세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서 세무과장이 잘하셔야 만이 우리 구청이 그 세입을 가지고 살림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등기소에 세무과 직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2001년도부터 이때까지 실적을 죽 본다면 한 2,000에서 3,000건 정도 고지서를 발부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1일을 계산해 보면 10건 정도 밖에 고지서 발급이 전혀 없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꼭 거기 가서 등기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등기소에서 등록세를 내고 고지서를 끊어내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주로 부동산 매매를 하고 큰 건은 구청으로 다 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들 전세권 설정 임차하면서 임차인들 등기설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다시 고지서 끊어내고 다시 법원에 가고 등기소 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지 거기에서 처리하는 일이라도 우리 계에 소속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이 없을 때에는 전산화가 전부 되어서 다른 일을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쇄한다는 것은, 저도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폐쇄하면 어떻느냐 직원도 모자라는데 했는데 당장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됩디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등기소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니, 등록세.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현택위원  내야죠.
○세무과장 박노선  등록세 고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컴퓨터로 발급해 줍니다.
○이현택위원 번거롭게,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청 안에서 하면 안 돼요?
  특별한 무슨 규칙, 조례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 근무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정민원실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서 하는데 규칙이야 필요없으면 바꾸면 되는데, 규칙이야 청장님 결재만 나면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실익 분석을 해 보니까 돈이 많아서 큰 물건이 오고 가는 사람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전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돈 없는 영세민 서민들 현장에서 전세권 설정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인데 폐쇄하면 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나가 있으면서 여기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여직원이 근무합니까, 남자들이 근무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은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3개월 6개월만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현장업무를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로서는 꼭 있어야 될 문제로 생각하시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주민 편의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6페이지에 재산조회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회 결과 보면 유재산, 무재산 나와 있는데 재산 지금 압류를 하면 보통 언제쯤 압류를 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우리가 보통 전기분세 같으면 현년도 얘기죠.
  예를 들어 9월 달에 재산세 부과를 했다 납기가 9월말까지 아닙니까?
  안 내면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게 언제 나가느냐 하면 10월15일경에 나갑니다.
  왜 10월15일경에 나가느냐 하면 은행에서 수납사항이 넘어오는 게 10월 중순되어야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10월15일부터 나가면 보통 10월말까지 내시오 하고 안 내면 재산 압류조치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10월말까지 안 내면, 빠르면 대개 올해같이 직원들이 퇴근도 안 하고 세무과 직원들 요새 계속 붙어 앉아서 하면 11월10일쯤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12월 달에 압류를 합니다.
  올해는 상당히 빨리 한 편입니다.
  11월 중순경에 거의 다 마쳤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재산세 조회인데 재산세 세금 관계는 분명히 재산이 있어서 발생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 보니까 세금을 납부를 안 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또 압류 통지서 보내고 하는 그 기간 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압류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다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재산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빨리 좀 압류를 해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허명도위원님께서 지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들도 매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허명도위원님 제기하신 그 문제로 설명하면 또 과세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9월 달에 부과하지만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할 때하고 시점은 벌써 4개월,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부도가 나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압류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매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데 행정자치부 얘기 들어보면 이거 과세 기준일을 6월1일을 9월1일로 늦추면 당신네들 일을 그 동안에 정리를 못해낸다 이동사항을 하고 컴퓨터에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등록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한 두 달만에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건의가 들어와도 행자부에서는 법적인, 이거 법상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6월1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보완점을 찾는 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는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되려면 지금 전산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는데 따른 절차 간소화하고 동시에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두 개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물론 국세입니다마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재산을 은폐시키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손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만일 개인 재산이나 기업체에 압류가 들어오고 나면 보증기금을 받는다든지 금융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차없이 압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역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좀 탄력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걸로 봤을 적에는 많은 건수가 무재산으로 나타난 이런 부분은 이게, 이 자료가 언제까지의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10월30일 자료인데 이게 무재산은 허명도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은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재산세가 주로 키포인트가 되겠고 이게 무재산 안에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실지 자동차는 갖고 있어도 재산은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포함돼서 무재산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재산세 기준 기간 차이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지 재산이 없어서 없는 무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포상금도 받았고 세수를 많이 확보했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사항도 그렇고 이런 입장이고 어쨌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명도위원  예.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다룬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참가 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재무과에서 받는 공개입찰참가 수수료
○최광렬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10월 말까지 6,4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한 건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한 건에 1만원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이게 과부담이라 해서 만약에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한 건에 1만원인데 그게 왜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보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재무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한 업체에서 여러 업체의 명의를 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게 비싸게 치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해서 입찰을 받으면 그 한 개 업체에서 공사를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계속 공사 지연이 나오고 벌금을 매기고 해서 부실 공사가 생기거든요.
  딱 보면 그 회사 그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할 때 재무과 요청에 의해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최광렬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될 건데 최광렬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을 때는 1만원 받든, 500만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우리가 어떤 역무를 제공한 반대급부 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1만원이 전자입찰참가 수수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전자입찰은 본인이 조달청 컴퓨터로 들어가서 응찰 응모를 합니다.
  본인이 다 쳐 넣고 수수료를 1만원을 넣어라 그래야 접수가 됩니다.
  이게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전부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 보통 입찰 참가 들어온 게 건설공사 같으면 한 백칠팔십 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170만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실지 낙찰된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169명은 헛돈 1만원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을 주고 또 수수료 징수 기준에도 안 맞다 이래서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171개가 폐기를 해버렸고 부산시만 유일하게 전구가 받고 있는데 그것도 동구는 올해 11월부터 부산시는 작년 7월부터 그 다음 15개 구·군은 1월1일부터 없애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물론 최광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당 경쟁이라든가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수수료 없애면 이 사람들 입찰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는 낫습니다마는 부산시와 같이 교통이 불편한 데는 복구 지연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물론 나중에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제가 과장님한테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최광렬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토목1담당송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