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세입·세출총괄분야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라. 사회산업국
마. 도시국
바. 보건소
사. 을숙도문화회관
아. 의회사무국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가. 세입·세출총괄분야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라. 사회산업국
마. 도시국
바. 보건소
사. 을숙도문화회관
아. 의회사무국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0시32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첫 의정활동인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 중 활기찬 모습으로 동료 위원님을 다시 만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결산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의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 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편제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관련 해당 실·과장님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가. 세입·세출총괄분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세입결산총액에 보면 지방교부세 해서 기술되어 있지요?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 징수관리 경상적경비 포상비의 경우 예산서에 67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서에는 870만원 되어 있고 866만1,46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중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구세 징수 포상금 해서 500만원 세외징수 징수 포상금 300만원 해서 800만원으로 예산 승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670만원이죠?
공매대행 수수료입니까, 밑의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압류등기 수입인지 해서 200만원×2,000건에 400만원으로 올라가 있었다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이거 무슨 제 느낌에는 의도적인 뭔가 앞의 게 실수를, 금액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인 잘못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실장님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이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일단은 상세하게 그걸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챙겨봄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일단 조정되거나 삭감됐을 경우에는 철저히 이것을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되는 게 집행부서의 임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이 사항에 의하면 총괄적인 금액만 가지고 이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준 건 아니거든요.
집행은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그게 만약 어떤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집행 자체를 의회에서 한 것말고 그 한 것 외에 우리가 일단 표기한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인정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일단 집행만은 의회에서 조정한 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수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예산 집행부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승인한 대로 사용은 됐습니다. 제가 확인할 결과 사용은 됐지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인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게 표기가 됐던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과목에 표기가 됐다는 그게 이게 무슨 의도냐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차후에 물론 담당 공무원이 담당자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서 또는 그때 상황을 본인이 전혀 모르겠다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따지는 저의 입장에서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사료됩니다.
이게 어쨌든간에 담당자의 입장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추정해 볼 때는
하나는 압류등기 수입인지대 해놨는데 올라간 거는
지금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이해합니다.
뭐 물을 것도 없어요.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전체적인 계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넣은 걸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답답합니다.
돈 잘못 쓴 거 가지고 그걸 변명을 그렇게 밖에 못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묻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세입·세출 보면 세입결산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된 건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물건이 없었거나 또 그런 재산이 시효소멸이 걸립니다.
5년이 되면, 그래서 압류를 하면 시효가 계속 되는데 압류를 하지 않으면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될 거기에서 결손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각종 조회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예를 들어서, 타인명의로 차입계좌를 갖는다거나 이런 건 추적이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체납정리계를요, 그 계 직원들은 전부 그런 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한 거
저희 구에 안 살아도
물론 작은 것도 관리는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 안 그러면 아예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손처분 이런 부분이나 시효완성 되어서 돈 못 받는다든지 행방불명 되어서 돈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도록, 사하구 세무실적이 몇 % 밖에 안 된다, 전국에서 사하구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처리되는 그러니까 불납결손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론 경기적인 탓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우리 세무과에서 아무튼간 정성과 정열을 쏟아 부어서 가능하다면 금액을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870만원 세무과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를 위해서 격려하고 독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포상금은 늘어나거나 집행을 잘 다 하시면서 이건 또 불납결손금은 또 늘어난다 말이에요.
저희 관리감독하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일을 잘 하고 포상금을 주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불납결손금이 늘어나면서 포상금은 포상금 대로 받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물론 이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방세를 1년에 100억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어차피 100%를 내주면 좋은데 99% 내고 1%를 안 냈다 해도 1%가 체납세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년 누적되어가다 보니까 받는 돈보다는 새로 체납액이 생기는 돈이 많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경기가 풀어지면 좀 달라지는데, 그 다음 포상금 지급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 직원들이 보니까 제가 와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체납세 큰 거 하나 받기 위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11시, 12시에 방문한답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 2,000만원 3,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한 건당 최고 줄 수 있는 게 30만원입니다.
1,000만원 수입 들어오면 30만원 포상금으로 받아가는 건데 그런 제도가 없이 과연 직원들이 밤에 11시, 12시에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포상금이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뜻은 대신 체납액이나 결손금도 줄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나 결손금이 늘어나면서 포상금도 더 받아가야 된다 그건 격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물론 다 노력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과는 포상금이 있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또는 몇 십 만원 수준입니다.
그렇지마는 유독 세무과만은 87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었고 또 그 노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결손금도 늘어나고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자꾸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또 새로운 과장이 부임하셨으니까 아무튼 의욕적으로 세무과에서 돈 쓰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받아들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악성적으로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세출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네 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그럴만한 포상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이게 2002년도에 동일한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면 자연적으로 되는 사항도 예를 든다면 시간이 가고 의당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 본인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 성과포상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주면 일단은 더 잘 할 것 아니냐 하는 주마가편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번에는 상당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너무나 성과가 약하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진짜 직원이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을 했다든가 뭔가를 이것은 보통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라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문을 각과에 낼 때 앞으로는 예산성과 상여금을 지금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 대상자는 이러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10월쯤 돼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는 깎아버리고 하면 꼭 지원해야 된다고 정말 아우성치고 어떻게든 편성을 해달라고 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집행잔액이 1,057만원이나 있어요?
이것은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고 새마을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는 없고 수동적으로 일단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보니까 아예 예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상당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6·25참전유공자회, 사하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고엽제 후유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건이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은 우리 사하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대신 그러니까 구청 대신 일을 해서 사하구에서 필요한 일을 대행했으니까 대행한데 대한 하나의 필요적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전용사나 보건단체 이런 데서는 내가 국가에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이것을 달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쨌든간에 돈을 타려고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내라고 해서 2003년도에는
그런데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밑에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1,057만원이 있으면 내역이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뭔가 예산집행에, 그리고 서류작성에 밝아야 되고 명쾌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은 집행잔액 해서 1,057만원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57만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마이크 잡고 물어야 되는 사태가 온다 말입니다.
물론 1,057만원에 대해서 사유별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 대비 미집행된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차제에는 이것을 이렇게 마이크 잡고 묻지 않도록 오른 쪽에 보면 공란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봐서 한 번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쓰지 않았구나 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나옴으로 해서 차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삼겠다 이거거든요. 또 당연히 삼아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다른 부서보다는 앞서가고 더 명료하고 더 세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조치사항 내용 두 번째 있는 것인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2003년도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일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전용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나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며 준공 후에 구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별도 검토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므로 공공요금을 편성하지 못해서 예산을 전용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집행부서에서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무성의한 답변이다. 그때 그때 둘러대기 급급한 답변이다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수차 느껴왔던 사실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이 없이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된다는 자세는 의회나 의원들을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은 이미 2002년 초부터 구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자세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답변을 할 때도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일단은 보고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해당 부서인 환경청소과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 때 왜 예산전용 했느냐 이렇게 할 때 답변이 전용사유가 아직까지 부분 민간위탁을 할는지 완전 민간위탁을 할는지, 구 직영을 안 하는 것은 맞는데 민간위탁을 완전위탁하고 부분 위탁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 문제는 완전위탁은 그야말로 공공요금까지도 운영비 포함해서 공공요금까지도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책임 하에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분위탁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을 하되 공공요금, 특히 가장 많은 게 도시가스비입니다.
이 도시가스비, 전기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민간에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2003년도에 계속해서 10월까지 11월4일날 최종적으로 예산전용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일단 부분 위탁을 할거냐, 안 그러면 완전위탁을 할거냐 하는 게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전용한 그런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청소과장이 답변하시기를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된다, 구에서는 기술, 인력도 없고 또 구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드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설이 거의 다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엄연히 확실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결정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위탁을 할거냐, 부분위탁을 할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완전위탁은 도시 가스료, 전기료, 기타 모든 공공요금을 민간위탁업자에게 줘서 민간위탁 책임 하에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이고 부분위탁은 모든 운영비만..... 그래서 그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위탁과 부분위탁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실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도 답변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가 틀리고, 또 1년 전에 답변할 때가 틀리고 같은 사안이지만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어떠한 방침이,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그 정책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기록 같은 내용도 보면 인쇄가 잘못됐다, 기록이 오류다 아니면 재산 취득 같은 것도 취득은 했는데 대장에 올리지 않았다, 앞으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유념해서 일일이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비나 시비가 1,6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정말 써야 할 데 못 쓰고 남아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인원이 변동되고 왔다갔다하니까 정확하게 100%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구간에 또는 타 시·도에 이동할 경우에 일부 조금은 불부합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구청에서 찾아서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풍 매미 1억5,600 1억5,600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서 지불할 수 없는 거니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일을 작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참고로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통장님한테 내려가는 돈
1·2학년은 4만3,800원이고, 3학년은 18만8,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혜택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서로 통장할 거라고 난리고 통장이 한번 바뀌면 왜 그 통장을 했느냐고 내가 있는데도 동장님한테 전화 오는 것을 들었거든요.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런 혜택이라 해봐야 전체 해봐야 전체가 441명입니까? 이렇는데 아까 통장 자녀 장학금을 보면 전체 210명이 분기별로 한 50여 명이 해당이 됩니다.
441명중에서 그 다음에 표창도 한 분기에 한 3명씩 1년 해봐야 열 몇 명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분들 노력하시는 것에 비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통장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이거말고도 산업시찰 경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기네들은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구청만 이런 게 아니고 타 구청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전혀 안 합니다.
자기는 회사 다니고, 그런 관리를 내가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야간이 긴 한겨울 그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내려왔다 어떤 때는 빵 몇 개 슈퍼 가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셔서 현재 진짜로 방범대에서 활동하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수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43, 44, 45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성질을 과목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성질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 해석하라 이 말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구정 전체를 구청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종사원 숫자에 비례해서 1인당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경상적 경비거든요?
제일 위에 650만원
그리고 45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차량임차료 지급해서 1,780만원 되어 있지요.
청소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때에
이것은 태풍 지난 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치우다 보니까 우리 차량가지고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면 한 군데에서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 보기에 일부러 분산시켜놓은 그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날 비가 와서 준비해놓고 개장식 행사만 했고 씨름대회는 대신동에 있는 부산시 씨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 날짜를 정해서 보름 뒤엔가 별도로 동에서 다 불러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것은 미니축구장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4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금년도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대회인가 그 예산이 금년도에 올려져 있던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제외시켰습니다.
하계수련대회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지금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부터 타구에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고 이래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못 하고 금년부터 그래 가지고 지원됐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계수련대회는 죽 했습니다.
여기에 46페이지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 7,440만원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이런 식으로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겁니까?
꼭 새마을 지도자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아시다시피 70년 초부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단체가 강력해지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구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구비하고 합쳐서 나가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주도록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회단체 보면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새마을지도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느냐 공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거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회로 주면 동은 동대로 또 갈라서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요,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등 해서 2,122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철조망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협 앞 교통섬 조성이라든지 다대포 노을정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 타부서에서도 많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건설과 공사하는 그쪽으로 가느냐, 건설과에서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모자란 것 이것을,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환경정비에 쓰라고 우리 구에 내려왔는데 그걸 일부 모자라는 거기 지원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국비 아니면 시비 뒤에 내려온 것을
그래서 돈이 우리 총무과로 내려오면 그걸 교통섬을 조성해서 환경 정비할 수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대포 해수욕장 철조망 쳐서 화단 설치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그 주변에 노을정 설치하고 이런 문제, 그게 전부 환경정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갈라서 그쪽 쓰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예산입니다.
소공원을 조성한 부분도 있는데 소공원 조성한 돈이 아니고 철조망 걷어낸 부분에 잔잔한 나무 심은 거
잔잔한 나무 심은 것, 화단조성한 것 그 화단도 보면 전체 다를 우리 총무과가 예산 지원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죽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마저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지원한 겁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돈이 몇 억이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해서 이월액이 51억6,500만원 대부분 저희들이 다 아는 건데 여기에는 물론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보상협의가 좀 됐습니까?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결산검사 의견에 의하면 2003년도에 구입한 중형승용차와 청소차가 물품 증감 및 현재 총 보고서 상에 취득 누락되어 있다고 정수 물품 누락 품목으로 지적이 됐죠?
청소차량 등 해서 9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청소차량하고 승용차 두 대가 장부상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부 물품 변동사항 정리를 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당자 불찰이 있고 중간에 체크를 확인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집계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조를 정확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든지 기타 정리는 다 하고 있어요?
결산서 작성 과정에 7대 분만 올라가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부하고 작성 대조를 중간에 계장이나 과장이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억5,000」하는 위원 있음)
34억5,000이죠. 물론 결산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은 37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 예산은 오히려 8% 정도 더 설정했다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황설명을 해 주세요.
또 세입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세무과장이 설명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37억이 결산추경에 가서 상반기까지 판단해 보면 2억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계된 건데 7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표수수료도 지금 2004년도 예산은 제가 7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된 것은 4억9,500 아닙니까?
이것도 제 느낌에는 우리 사하구 인구도 줄고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을 4억9,500만원밖에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2004년도 예산은 7억이다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 세입예산을 물론,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예산은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산추경에 가면 조정돼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생곡매립장으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한 발 앞서서 부산시에서는 생곡주민들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니까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넣지 마라 하니까 부산시는 좋다, 안 넣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다 보니까 각 구에 시달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100% 분리수거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 생곡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추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는 줄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 분리를 하면 이게 엄청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했는데 막상 그 제도를 하다 보니까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갈 데가 없는 거라.
우리 구도 올해부터 FR센터가 본격가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생곡주민들한테 다른 것을 양보를 하고 - 아마 금전적인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보를 하면서 1년 정도 추가반입을 하자, 환경부 지침대로 2005년1월1일부터 반입금지를 시키자고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100% 핀트가 빗나간거죠.
그런 시책상의 문제가 내면에는 있습니다.
이 만큼 안 되고 있죠?
뭔가 명쾌한 근거에 의거 예산도 수립돼야 되고 수수료 징수가 돼야 되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도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가서 조정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승인을 받는다든지 예산계획 수립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추경에 가서 조정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수입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래야 우리 지출도 맞아질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수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세출계획도 줄어든 만큼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부서인들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내년부터 생곡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표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각 구에서 전부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세무과장이 이래도 문제 아니냐, 좀 깎자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셔서 2005년도 세입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해 주셔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똑같은 73페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공업 수입 수수료 2억8,900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할게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주고 나면 접종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은 무료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아이들 접종하고 나면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는데 그 수입을 관공업 수입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수입입니다.
전염병
전염병도 있고 아이들 백일해도 받고 그런 예방 접종 받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인데 소위 관공서에서 공공성 경영행정 비슷하게 해놓은 그 수입을 관공업 수입이라고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다대포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78만1,8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78만1,800원이 매겨졌는지 하고 해수욕장에서 탈의장이나 아니면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가 78만1,800원 되어 있는 것은 다대 청년회와 계약을 해서 다대청년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할 때 금액이 78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 이런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과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명시를 할 때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78페이지 독촉장 발송 우편료 지급해가지고 4,900만원 있는데 얼마나 보내는데 4,900만원이나 됩니까?
건수가
사람으로 치면 10만 명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납기 내에 안 내면 전수조사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안 내면 압류 들어가고 신용정보 공개 등록할 것은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갑니다.
고액은 많이 보내고 보통 작은 액수는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고
하여튼 관리 잘 해서 징수실적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공보관리 기타직 보수해서 구보편집위원 보수지급 했는데 구보편집위원은 한 사람입니까?
계약직 공무원에, 물론 일부 구청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원 외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딴 직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장 부르기도 하고 우리 조례상에 구보편집상임위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보편집상임위원 이렇게 해서 5급 3호봉 상당하는 보수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자료수집하나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일반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될 사항도 아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시 지정 문화재 다대포후리소리 전승지원금 5,880만원 이것은 시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기능을 가진 분들은 월70만원, 그리고 조교가 2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문제인데 지금 부산시내에 문화재가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다 거기에는 전수관이 있습니다.
다대포에는 전수관이 없어서 수년 전부터 문화공보과에서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를 설정했다가 또 그것이 여의치 못 해서 결정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이랬었는데 전수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다대5지구에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이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전승관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변경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시에도 협의를 한번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여기에 기능보유자들 다대후리소리 보존협회입니다.
거기에서 장소가 부적절하다 여기에서 마당도 좁고 그래서 공연하는 장소로서도 안 좋다 그래서 장소 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시 중단이 돼서 시의 의견, 다대보존협회 회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그러면 장소를 딴 데 물색을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현재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한번 더 다대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정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지금현재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련을 갖고 장소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세를 받아봤자 불과 얼마입니까?
몇 백 만원도 안 되지요?
1,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현재 물론 아까 수족관 그것은 유상대부를 구에서 놔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무상임대 그러니까 다대후리소리보존회에서 무상대부를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다대1동 새마을단체협의회 지금 보니까 다대청년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유지 불하라든지 모든 문제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전승관으로 건립하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불가한 상태입니까?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아까 김희곤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하신문이라든지 조그마한 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현재 사하구보는 우리 구청에서 발간을 하는데 성격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해넘이 행사 운영비 중에서 달집 놀이하는 부분에 작년에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행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하려고 하면 멋지게 해야 되지 그 안에다가 전기 전화선 감는 테인가 그게 들었던데
저희들이 다대1동 청년회하고 그래 계약을 해서 했는데 안에 전선이 들어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310만원 그래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당초 요구는 600만원 가까이 요구가 됐습니다.
아마 금액이 다운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이런 것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행사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이야기는 몇 대째 재첩 채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을숙도보호구역에 문 열고 들어 가보면 갈대숲 사이에 자기들 장비를 놔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이 말입니다.
들어가 보면 갈고리하고 옷하고 장화하고 이런 것을 매일 놔놓고 다니면서 그것을 저녁에 와서 입고 밤에 캐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물론 서민들이 먹고사는 것도 좋지만 철새가 보호돼야 되는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돈이 들더라도 일요일 같은 날도 특히 단속 안 하는 날 이 사람들이 더하거든.
철새가 오려고 하면 그런 재첩이 있어야 사실 철새가 오는 거거든요. 해마다 하단2동 청년회에서 그 자리에 해마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자연적인 먹이가 있어야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면 명지대교 같은 것도 비뚤비뚤 이렇게 안 가도 되고 하니까 그 구역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100여 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어디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으며, 기종 같은 것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 실적 같은 것도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처리된 민원은 2,286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대1동이나 다대2동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본 취지와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은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일요일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야간도 발급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리한다는 자체가 실례로 다대2동에 가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하단동에 있는 농협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협에 설치를 해보니까 발급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협에서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대2동 인구도 많고 한 다대2동에 재배치를 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확대 보급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언제 어느 때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G4C도 한 8종의 민원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사항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 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서울시만 되고 우리 공동이용은 신청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G4C 정보핵심 전자민원 시스템도 완전한 종합단계는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무인민원발급기나 G4C나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츰차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아직까지 기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놔놓았을 때 고장나 있는 것을 그대로 놔놓으면 안 놔놓은 것보다 더 못하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 방금 G4C 같은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정부에서 하나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 일 이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PC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이 어렵고 또 지금 각 가정에 있는 PC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없다고 들었어요.
등록을 어디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한 30대 후반, 40대 이후의 세대들은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싶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도 고장률도 많다 또 이용율도 저조하다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십 수년 전에 벌써 일본은 도입이 되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 비치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과정일 것 같으면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맞춰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G4C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은행에 가서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대금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과연 집안에서 대금결제하는 방법 없이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는 인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민등·초본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이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인증 제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용에 보니까 친절도 평가자 보상 4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절부서 시상금 6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 36만원 해서 96만원 되어 있죠?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임금이죠.
임금 형태로 주는 것이 평가자 보상금이고 다음 그 밑에
그 일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상반기
그래서 하루 일당을 3만원씩 줬습니다.
친절부서 보상금 시상금은 이게 허가민원과에 주는 겁니까?
무슨 계에 주는 겁니까?
어차피 작년도에 한 것은 한 거고 과장님 새로 부임도 하셨고 의욕적으로 출발하시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이라든지 금년도 포상계획부터 뭔가 좀 표시 나게 누구나 시상을 받기를 원하고 받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상금의 문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문제는 훈장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표창까지 죽 표창이, 죽 다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모범공무원이 되면 한 달에 5만원 상당을 3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상제도도 있고 또 장관 표창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일절 주지 않고 표창장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은 크게 좌우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먹고 살길이 친절을 벗어나면 먹고 살길이 없다 친절은 생활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내년쯤이면 제가 구상하기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휴가도 2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장관표창장이나 대통령표창장만 받으면 내 돈 천 만원 받을래 대통령 표창장 받을래 이러면 대통령표창장 받겠죠.
그만큼 권위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비 보상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한 걸로는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십시일반 조금 돈을 내어 가지고 우리 모범 공무원을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웃 음)
3만원 같으면 우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일동이라든지 의장님 앞으로 한다든지
(웃 음)
많으면 좋겠지마는 너무 많으면 의미가 없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을 5,094만원을 집행했는데 방독면을 몇 개나 구입했으며 용도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시에 동에서 신속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나가면 또 가정에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사가고 그러면 또 없는 사람,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차원이 일단 구입을 해서 비축물자로서 관리를 한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나가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생방전뿐만 아니고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또 요새는 가스 같은 것도 많이 안 씁니까?
유독가스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도 민방위 사태로 간주를 해서 배부를 해서 그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하구에 인구가 몇 명인데, 이것은 하나 앞에 하나씩 필요한데
그렇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업무를 사실 처음 대하다 보니까 생소해서 제가 무지해서 드리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니까 위에 몰운대 영구임대 아파트 목욕탕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구청에서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초 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가정복지 보조사업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노인요양시설 증·개축해서 7억2,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월액이 10억9,000만원 명시이월 됐죠?
계속비 이월입니까?
교육장은 신평이고 이쪽으로는 괴정1동이고 그렇습니다.
위치는 괴정1동입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물론 국·시비로 지어주죠?
민간위탁이죠?
부지는 복지법인회에서 본인이 기부를 하고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그 대신
구청장하고 운영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시장하고 합니다.
시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기부채납을 전부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것과 같습니다.
전부 우리한테 있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부랑아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자의 횡포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감금을 당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을 물론, 우리 구에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런 관심도를 사회복지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무슨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지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다 형식은 마찬가지죠?
소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소장이
그런데 거기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연간 몇 건이나 돼요?
밑에 보니까 모자복지시설 운영해서 1억4,3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괴정2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운영에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은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동관계에 어떤 책임을 갖고 상황에 따라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고 따져보고 확인하셔서 철저함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아닌 복지관이나 노인시설 증축할 때 전부 조립식 패널로 하던데 그게 조립식 패널로 하라는 명시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내려주고 예를 들어서 기성을 했으면 기성한 만큼, 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내려주기만 하지 그 외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고 나서 준공이 됐을 때 그 관계는 우리가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던데 1년에 한 집을 하더라도 조금 더 보기 좋게 시설도 잘 되고 패널로 해놓으니까 물이 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돈을 집행을 많이 해서 1년에 한 집을 하더라도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 괴정1동 예비군 교장 입구, 지금은 준공이 다 되어서 준공식까지 다 끝났다고 하셨죠?
지금현재는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입소되어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월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5만원 6만원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지급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으로 인해서 복지사무 전담공무원도 상당히 증원됐다고 봅니다.
현황이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명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18명이 있고 복지사무소에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PDA를 처음에 52개를 사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을 나중에 인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가로 뒤에 예비비 관계가 나오는데 예비비에서 그때 사십 몇 만원 써서 전직원한테 PDA 하나씩 다 줬습니다.
조달가가 63만5,400원이고 부가세 4만9,600원이고 해서 전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은 공립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120%가 있고 15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3단계인데 기초 수급자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100만원이 월수입 같으면 기초 수급자가 될 것 같으면 120만원 되는 사람들도 줄 수 있고 150만원 되는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비율을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해서 위에 7억9,000 여기는 어디입니까?
약 8억 정도 시설비해서 7억9,957만원해서 신축하신 모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이라 하는 것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해서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인데 예산이 11억3,000만원인데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는데 3,000만원을 우리가 사용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1억3,000만원 대 3,000만원 비율이라는 것은 3%도 안 되네요.
그 정도밖에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대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넘겨줘야 됩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해서 넘겨주지만 우리가 넘겨준 그대로 100% 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대출 기준을 완화를 시켰다고 하시면서 그나마 좀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기에 1년에 두 건 이러면 그런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대출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다른 루트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9% 정도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빌리기에는 1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여기는 3% 밖에 안 돼요. 조건이 저 사람도 은행 이자로 빌린다면 근저당 설정해주고 보증인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제 생각인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홍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특히 영세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까지는 다 됐는지 그것은 파악도 잘 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를 해서 혹시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이게 1, 2년이 아니고 근 10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니까 단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율이 낮아지고 보증인을 줄인다는 것을 그게 변경된 사항이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승인의 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한테 좀 혼자서 질의하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사게 생겼습니다.
자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전용한 부분 있지요.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FR센터 운영은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위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정도 되면
그 냄새까지 완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사료화 시설 아닙니까?
우리 시설은 사료화 시설은 FR센터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의 실적으로
제 느낌에는, 그러면 처리비용은 별도로 준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운영권자한테 t당 얼마씩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주면서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전기료, 수도료, 기타 운영비를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2003년도에 2004년도에 계약된 제가 알기로는 t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한 t을 처리하는데 FR센터에서 처리한 t당 단가는 엄청나게 높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머리로는
왜냐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그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다 주고 그 앞에 들은 인건비니 전기료, 수도료 운영비 전부 다 계산을 해버리면 그냥 운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지만 자기도 고생을 했을 거라
그렇지만 처리비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전부 다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집행내역을 그때 애초에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하고 그것을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꼭 그렇게 집행해야 됐느냐
작년도에 예산을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먼저 다대소각장이 장기 보수공사를 2개월 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대소각장 처리할 때는 t당 7,000원인데 생곡소각장에는 t당 1만4,000원으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차액 발생한 부분에 예산을 전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위탁을 안 하고 부분 위탁을 했습니다.
완전 위탁을 할 경우에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를 안 해서 공장시설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 위탁을 하고 공공요금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게 그래 됐습니다.
그때는 위탁 방법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찌됐습니까?
2003년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전체 다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분위탁을 해서 계약된 것은 2004년도부터 계약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용이 됐더라도 금액이 적어야 되고
제 뿐만 아니고 의회뿐만 아니고 주민 많은 사람들이 지금 FR센터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 대행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자체 청소, 우리 환경미화원 전체적으로 뭔가 명쾌하게 정립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시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현재의 방법만 고수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명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지금 그야말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것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총무국에서는 전부 다 과장님이 올라오시면서 계장님들 전부 동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은 전부 다 안 데리고 오기로 짰습니까?
아마 예년에, 작년에도 팀장들이 배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이 전혀 안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신데 옳게 답변하신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2003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신고 포상제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신고포상 제도가 조례 제정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발 접수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 103건이 적발 신고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적발해서 신고를 했습니까?
담당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민간인이 적발해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포상제도로 인해서 민간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1회용품을 규제하도록 본 취지에 맞게끔 이행이 되면 정말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이라든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문적인 어떤 꾼들이 또 이런 것을 악용하지 않겠느냐 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심의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이 접수를 받은 103건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자인을 하면 15만원 과태료를 물어주겠다, 자인을 안 하면 30만원을 부과하겠다
(「계장님, 여기 서서 와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김상섭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1회용품 신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는데요,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주가 인정을 할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 주는
어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발하는, 적발해서 신고하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은 데 가서도 지금 잔돈이 없는데 1회용품 칫솔을 하나 제공해 달라 일 이백 원에 불과한데 뭐 그거 하느냐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유도를 하고 한 사람은 비디오를 찍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또 어떤 소점포에 가서도 물건을 3,000원 어치를 산다, 5,000원 어치를 산다 사고서 비닐봉지 값 20원을 주시오 하면 아, 지금 잔돈이 없다. 이렇게 샀는데 이거 하나 서비스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떼를 쓰면서 안 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그것을 고발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1회용퓸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말로 처벌대상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세세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수 저희들도 확인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유도를 해서 1회용품을 사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런 것은 정말 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우리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지 그 영세상인들이 정말 어떤 함정에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노리고 주야로 밤 1시고 2시고 관계없이 다니면서 적발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한도액이 있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얼마까지 준다는 한도액이 있죠?
지금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영세상인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심사 시 계장이 배석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33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했더니 우리 계장님들 싹 다 올라오셨네.
그래 이런 식으로 돼야 질의 응답이 되는데 전혀 과장님이 사실 과장님이라고 실무 담당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쩌든지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에 연못쉼터 조성해놨는데 집행 잔액이 13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13만원 남아 있습니까?
하시려면 다 하지
처음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아주 적게 남았습니다.
금붕어도 좀 사서 넣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잉어는 들어 있습니다.
(웃 음)
(「방법이 틀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을숙도 연못공원을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물도 시커멓고 해서 고기가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내가 볼 때 색깔이 까만 고기나 초어나 이런 거 넣어놓으면 안 보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서 식사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안에 미관상 시커먼 물에다가 고기도 시커먼게 들어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남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 물론 과목이 틀리지만 그건 얼마든지 우리 구청 일이니까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못쉼터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고기가 많이 돌아다녀야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고기를 좀 사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어족 고기 분양하는 데도 가서 봤는데 보니까 한 마리에 금붕어 좀 큰 것은 4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만 어디 확보를 해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을 마땅하게 집행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고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다대동에 벚꽃나무를 심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 드리고 137페이지에 해양쓰레기 및 불법 어업 압수물 처리 1,29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 어업 압수물 처리가, 압수물 종류하고 양이 200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소위 말하는 고데고리 해서 한 10t 연간, 물량이 10t 정도 됩니다.
그물이 말입니까?
그 양이 대충 1년에 몇 건에?
물량은 1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600만원이 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방견이지요. 집에서 키우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버려지는 개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개를 한 달간 공고를 하면서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일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동물보호단체에 기증을 하는데 한 달간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비용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달간 한 마리 당 30만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마리 정도의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미개최해서 12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002년도에는 개최했습니까?
137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태풍 매미 피해어선 복구사업 해서 2억4,0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까?
이것은 개인 소유 어선을 복구한 겁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어선의 경우에는 어민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생활에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이게 100% 지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피해복구를
140페이지 산림관리에 일반보상금 해서 공익요원 보수 및 보상금, 공익요원 근무복 산불유공자 표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불감시 인부임도 2억7,900만원 되어 있고 지금 초소에 산불방지를 위한 등산로 입구에 초소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근로인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봄에 200명 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157명, 올해 봄에는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이 규모에 따라서 사역인부를 줄입니다. 줄이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자 해서 200명에서 157명, 금년 봄에는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이 50명, 공공근로가 5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이 맞습니다.
초소는 저희들이 가을에 11월 달에 또 설치를 합니다.
설치해서 겨울에 운영하고 5월 달되면 철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역시 같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67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84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공근로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쓰고 우리 예산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작게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산불이 발생돼야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로 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최광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료 8,700만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차량매매나 폐기처분할 때까지 못 받는 거죠?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직장을 가진 사람은 조회를 해서 봉급압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빨리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1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1,600만원 했는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세대 100만원씩 해서 16세대, 그러니까 목표 100% 다했고 올해는 배로 늘려서 32세대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내고장 사하 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일단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방치차량 단속 등 사진 해서 118만3,000원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관내 방치차량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관내 발생하는 지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로에 방치하는 차량,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하는 차량, 아니면 일반 공터, 심지어는 정비공장에 정비의뢰 시켜놓고 안 찾아가는 방치차량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순찰하면서 발견하고 아파트 단지나 공한지, 기타 지역에 있는 차량은 주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1년에 발생건수가 200~300대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차량을 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최장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게 100여대가 처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폐차장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3회 정도 계고를 하고 그래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이동조치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직권폐차 조치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을숙도 초등학교 육교설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을숙도 초등학교는 지난 5월에 공사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기초하고 공장제작 두 가지로 크게 공정이 나뉘어집니다.
공장제작은 강제라든지 우리가 구매요구를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아시다시피 맞은 편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민원, 그 다음 장애인 협회의 계속되는 민원 이래서 전 관련 부서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쟁점이 장애인들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육교는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반대하겠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관련 건의, 유관단체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사거리에서 가각 부분이 대형차량 회전문제 등 해서 경찰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합동으로 유관 부서와 지장물, 시경 합동으로 현장검증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면서 최종 결과는 경찰청에서 또 교통안전공사에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검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를 해서 위치만 정확히 결정되면 바로 기초를 감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강기는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을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육교는 충분합니다.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 지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주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기술청인 경찰청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무시하시고 어린이를 위한 진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제일 아래에 시설비에 보면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보면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간 도로관계가 있는데 공사비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대부분 원인행위를 하고 보상 통보해서 전부 재결까지 다 거친 보상협상이 잘 안 돼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았는데 최근 1차 구간 작년에 발주된 것은 보상완료 돼서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거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2차 구간에 따른 사업비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상을 받고 못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이런 이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지역은 지금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참작을 하라는 그 정도는 되는데 완전히 금액을 어느 정도 까지 고려를 해달라는 정도까지는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것을 해서 더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면 얼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종 끝날 때까지 5개월 걸리는데 통상 결과가 상승가가 약 1%도 안 됩니다.
이자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합니다.
많이 돼도 그렇고 아주 내려가는 데도 심지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자 분도 안 될 정도로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특별히 저것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개인이 삼성아파트 밑에 그런 데도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졌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빨리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에 다대파출소 수협도로간 개설에 관해서 오늘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대파출소 수협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13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보상 단계에 있지요?
작년에 한 것은 완전히 보상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 구간에 어제 부로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교통섬 만든 거 하고 바로 공사가 확정이 됩니다.
작년 공사 구간은 완전히 보상이 돼서 건물까지 뜯고 금년 초에 보상 통보 나간 것도 마지막으로
다대파출소에서 수협간은 총 연장이 120m에 폭 15m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가 6월14일 6월 현재 보상실적이
언제까지
그렇지만 보상 단계에서 먼저 찾아가는 사람, 협상이 안 되는 사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그 한 집만 이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여건을 봐서 다소간에 생계라든지 다음 다른 데 이주대책이 수립이 안 됐으면 저희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하면 저희 물건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이주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당장에 점포를 비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자꾸 물어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토지영업권 지장물 이주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난번 2003회계연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잉여금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재원의 확보도 없이 예산배정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에서 예산 없이 민간인한테 돈을 빌려 갖고 공사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채무를 받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비용이라 해서 그것은 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자금을 지출할 내용에 있어서 빌리는 돈은 이자를 줘야 되지만 구가 갖고 있는 돈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가 갖고 있는 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예산상에서는 임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구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10억이라는 돈이 결손이라는 돈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결산추경이나 추경사항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늦게 된 부분이 미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무허가건축물단속 시책추진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 17대 총선 관련해서 구청에서 주민 관련 회의자제 사항에 관해서 회의를 소집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철거 안 된 부분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고
주민에 의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의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실지 건축주가 건축한 연도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저희들 조사한 내용하고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 항측계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보통 공문으로 하면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한 달간 여유를 줍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신평 빌라
지금 시 항측계에다가 저희들이 항측 의뢰 연도가 차이가 나서 항측 의뢰를 해서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내려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0세대 중에서 화단 포함해서 베란다 불법 개조 포함해서 300건 정도가 지적이 돼서 시정 지시를 내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창문만 보면 대번 압니다.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은 지금현재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한다고 치더라도 SK같이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는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300건이면 1,800세대 중에 300건이면 몇 분의 1입니까, 1/6입니까?
좀 있으면 더 하지 싶어요. 그게 허가 조건이 이렇더라고, 베란다 확장해 주는 대신에 그 안에다가 화단을 넣겠다. 맞지요?
1/3 이상 얼추 했을 거예요.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조금 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해도 괜찮거든요. 단속을 안 하니까 갑자기 하기 시작해서 입주하는데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창문이고 뭐고 그 사람들한테 철저히 안 그러면 SK 관리소 측에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안 되도록 절대 못 하도록 압력을 넣어서라도 불법하는 것은 안 되도록 근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베란다에 불법 개조를 한 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주 예정자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홍보 플래카드를 세 개 걸고 그 다음 마지막 준공금을 납부할 때 또 직접 확인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 집행하는 행위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부분도 시정명령을 하고 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원상복구한다든지 하는 강제집행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조변경 중에서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코니 온돌을 깔아서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코니 부분을 그냥 목재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계약금 다 치르고 마지막까지 돈을 완불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집, 구경하는 집에서 괜찮다고 종용을 한다 말입니다.
입주자들한테 돈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이 집에 불법 개조된 게 없느냐 하고 해놓고 돈을 다 받았다 말이에요. SK측에서 받고 나서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중간에 기타 보상금 관계 있는데 2억5,434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된 것은 2,79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잔액이 2억2,6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복구비용으로 2,790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그 중에 구성은 국비가 2억250만원 그 다음 시비가 4,860만원 구비 324만원 이렇게 해서 태풍 피해 복구지원금으로, 이 복구 지원금은 태풍 피해로 인한 주택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태풍 피해 조사 결과 주택이 완파 1동하고 반파 3가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정 복구비가 집행된 부분이 2,79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4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집행잔액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주민들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남는 그 땅에다가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아주 좁은 땅이 남아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맞춰서 설계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대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10평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종전의 건축법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몇 평 이하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규정을 했었는데 그 규정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대지면적의 대소에 관계없이 건축 허가는 다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단지 대지가 너무 적게 되면 사실상 건축물로써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평정도 남아있는 땅 같으면 건폐율 적용을 하게 되면 건폐율 60%를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건물이 6평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도로 건물번호 부여 하는 것 지금 그 돈이 5,900만원 남은 게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은 주소안내 지도를 제작할 돈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안내지도 제작할 시한을 현재 자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 시·도에서 한 사례를 봐서 우리가 표현할 만한 사항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7월내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의가 대단합니다.
자기 집 괄세한다고, 좋은 거라면서 다 하는 거라면서 자기 것을 무시하고 안 해줬다고 지금 항의가 들어옵니다.
우선 책은 책값이 많이 드는데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접지형이라고 해서 접지형 지도형으로 해서 만드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같은 사례인데, 저희는 5,900만원 예산 같으면 대충 설계 면적이 책으로는 한 1,500부 그 다음 접지형 지도는 4만5,000부 정도를 할 수 있는 설계가 지금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데서는 물량적으로는 많습니다.
일단 배포선으로 봐가지고는 우선 책은 보존이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통·반까지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도 제공해야 되고 자체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전국 시·군·구에도 한 이백 삼 사십 부가 나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접지형 4만5,000부 가지고는 다소 손쉽게 공급을 해 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금연사업 48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대학연계 시범사업 1,048만원 이 금연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한 7월 20일 정도 되면 방학기간에
신청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그 밑에 대학연계 시범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써 주로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과 연계했는지도 모르겠고 대학과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 계장님들
저희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방문보건하고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학에 용역을 줘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계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계장님도 모릅니까? 방문사업이 무엇인지?」하는 위원 있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예시를 하면 고신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방문보건사업에 자문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교 이지현 교수님이 오시는데 그 교수님이 와서 우리 보건 간호사들 선생님한테 또 지시하는데 어떤 지시를 하느냐 하면, 어떤 안내를 하느냐 하면 가정에 나가서 환자들을 대할 떄 어떻게 하라든지 또 중증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교수님이 저희 보건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실을 운영할 때는 어떤 체력교실이라든지 또한 운동교실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또 저희들한테 자문을,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사하보건소에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내지 분기 1회씩 대학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자원봉사라든지 직접 우리 과장님, 소장님 모셔놓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한 햇 동안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 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한 실적들, 어떻게 환자를 대했는지까지도 실적이 나와서 1년 되면 책이 한 권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교수님이 앞장서서 간호사들을 지도하고 또 주민들을 잘
그 정도만 설명 들어도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방역사업 재료해서 5,700만원 되어 있죠?
방역사업 재료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거든요.
그때 그때 할 때 재료를 아끼지 말고 주시고 정말 기름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직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168만원 있는데 집행한 것이 3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남은 돈이 165만원이 남았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만원 했는데 더 불량식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대비해서 신고건수가 줄어서 신고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신고포상금 하면 주로 자판기 관계가 해당되는데 옛날에 신고포상금이 3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 2만원 됐다가 2003년도에 가서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포상금을 한 건에 3만원 하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3만원에서 지금현재 5,000원 하거든요.
그 전에는 신고를 3만원 했는데 3만원 하니까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정부에서 규정을 줄여버렸습니다. 5,000원으로 해버리니까 해봐야 별 소용도 없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201페이지에 김상섭위원께서 대학 연계 시범사업해서 1,000만원 정도 했는데 밑에 학술 용역비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용역비 1,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이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독거노인 이런데 찾아본다 하는 그런 건데 대학에 용역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고 부산시에는 북구하고 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3개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각 보건소가 대학과 그거해서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니까 사업에 따른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분석도 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대도시 방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을숙도문화회관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문화업무 활성화 추진 200만원 문화업무 활성화 추진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업무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나 예술 쪽으로 정확한 정보자료도 없고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 위하여 각종 예술인들과 부산에 예총 관련 인사들과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정보자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업무 연찬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 2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대외적으로 각종 문인들과 단체들과 섭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만나서 실질적인 타협도 한다고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예산 이것은 더 받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건축물 침하용역 문화회관 석축 쌓기 해서 돈이 1,100만원 남았는데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계장님 오세요.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계장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건축구조물 침하용역은 작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책정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1회를 침하용역을 실시해서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을숙도에 자주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는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하고 문화회관 다른 관리업무하고 4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주차단속 요원 2명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문화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청사 관련 공익요원을 당초에 4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무청에서 수급인원에 차질이 생겨서 저희들이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 초에 청사관리 공익요원 두 명을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입장료는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이 2,000만원 되어 이고요.
작년에 기획공연을 1회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하고 그리고 기획 전시 출품작 보상 500만원 해서 총 기획공연비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국 문화회관 연합회에 연 200만원 주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도 제공받고 거기서 공동 제작 사업으로 하는 기획공연을 유치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짜리 공연을 저희들이 전국 문화회관과 연합회하고 직접 손을 잡고 해서 5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1,500만원만 저희들이 개런티식으로 주고 자체 기획공연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만원 주고 해서 1,68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야외조각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조각품을 제작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순수 실비만 준거지요.
전체적으로 작가들한테 개런티는 못 주고 작품을 제작하는 순시 실비만 주고 20점이 출품이 됐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대한 실비만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500만원만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공연하고 전시회 그렇습니다.
대관이 아니고
이게 갈수록 공연이 가격이 뜁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빌려주는 공연이지요. 시설만 빌려주는 공연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질 높은 공연도 안 들어오고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나 어린이공연이 많아서
기획공연업체에다가 개런티를 주고 그 대신에 수입은 입장료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을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 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 외에 예산을 받을 때와 달리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 흐름을 보시면 당초에 매년 물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예산편성하고 5월 달에 1회 추경을 합니다.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가감정리를 하고 나면 연말에 법정용어로 제2회추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리추경이라고 결산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을 합니다.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12월 정리추경을 다 떨고 나서 대비해서 잔액입니다.
이 잔액 자체를 작게 남기려고 하면 결산추경에 많이 떨면 작게 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관계는 하나의 예산편성 해당 부서에서 기법상 문제인데 저는 혹시 추경할 때 결산정리 추계할 적에 연말에 담당자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잘못 떨까 싶어서 조금 우려를 해서 남기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해서 다른 세목을 잡았으면 활용이 되는데 첫째 우리가 지방의회 전체 운영면을 볼 때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 두 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총괄을 볼 때 6,800이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러면 당초 우리가 2회 추경 다 끝나고 나서 1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6,800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의사운영에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2,200 정도 전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많습니다.
회의록 발간, 홍보책자, 그 다음에 기록물 책자, 차량보험료, 휴대폰 사용료, 사무실 난방, 에어컨, 방송장비 유지비 죽 가지가지가 많은데 일반운영비 중에 회의록 발간에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무실 난방비도 130만원 정도 남고 죽 해서 일반운영비가 대표적으로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절감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절감을 해서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을 의사운영을 아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의정활동 분야에 4,600이 남았는데 제가 결산검사 때 김희곤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적에 위원님께 돌아가는 복리에 관한 의정활동비가 대비를 해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물론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이게 4,100만원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연간 의원님 1인당 480만원입니다.
1인당 48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하구 같은 데는 480×16해서 1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는데 한 달에 40만원 정도 되겠지요. 1년에 48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 모든 대외적인 행사를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절약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 수요가 적었지만 대외적으로 행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껴 쓴 보람도 있지만 낭비요인이 없이 절약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고 행사의 수요도 조금 적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연도와 달리 자매결연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상호 교류가 있었으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됐을 건데 작년에 그런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업무추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회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간담회 소요경비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 작년에도 세미나를 한번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외 일본 연수를 한번 하고 하반기에 국내연수를 한번해서 작년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수요 경비 때문에 일단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님한테 들어가는 총 그거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올해는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위원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감을 했다 아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편성된 금액을 우리가 필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보수명예직으로써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활동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정활동하고 사하구의회가 타 부서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지금까지 만든 예가 있습니까?
타 기관 방문할 때 지금 후반기 원구성되고 나서 다시 수정은 안 했는데 앞에 전반기 때 만든 게 있습니다.
사하구의회를 안내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구조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컬러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수첩을 만들 적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만들고 있던데 그것은 매년 연초에 하나씩 발행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확보에 매년 시 광역하고 물론 여타 지방의회 사례에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광역하고 여타는 관행적으로 의회는 2년 단위로 국회 수첩도 2년 단위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때문에 굳이 실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에 따른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 이렇게 지적사항을 할 수 있는데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첩을 발행하고 나서 다음 연도는 수첩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여타 방법으로 발간을 하는 방법이지 정규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연도에 하는 것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메모지만 바꿔놓아야 되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돈의 지급 방법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하나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만드는 것은 하나의 백과사전입니다.
사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해서 업무 연찬을 하는데 좋은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수를 매년 해외연수 한번하고 국내연수 한번하고 하는데 해외연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국내연수는 연 1회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를 해놨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해놨는데 올해 총선이 있어서 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딜레이가 됐고 평상시 연도 같으면 상반기에 국내연수를 한 번 가고 하반기에 국내연수를 하고 봐서 그 중간에 적절한 시점을 봐서 해외연수를 한 번 가는 것으로 계획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8월 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예정대로 2·3월 달에 해외연수를 추진을 해야 여름에 세미나를 가고 가을에 되겠다 싶어서 업무 계획을 성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지대로 잘 안되고 하다가 보니까 딜레이가 돼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사무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침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도덕적인 문제지 법을 잣대로 해서 지방의회는 1년에 몇 번하고 몇 번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종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7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김연수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복지지원과장정석한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재활용팀장문수생
관리팀장한순희
시설팀장김종택
공연팀장이동우
의정팀장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