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세입·세출총괄분야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라. 사회산업국
  마. 도시국
  바. 보건소
  사. 을숙도문화회관
  아. 의회사무국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가. 세입·세출총괄분야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라. 사회산업국
  마. 도시국
  바. 보건소
  사. 을숙도문화회관
  아. 의회사무국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첫 의정활동인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 중 활기찬 모습으로 동료 위원님을 다시 만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위원장 변종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결산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의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 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편제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관련 해당 실·과장님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가. 세입·세출총괄분야
○위원장 변종계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결산총액에 보면 지방교부세 해서 기술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지방세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저희 지방세 교부금은 시세를 수납하고 일정한 비율을 시로부터 교부받는 거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김희곤위원  저희 시세 총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3%를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총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등록세, 취득세
○세무과장 박노선  총 여덟 가지입니다.
○김희곤위원  뭐뭐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죽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입니다.
○김희곤위원  여덟 가지를 총 징수를 하고 3% 교부받는다 이 말이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김희곤위원  3% 다 받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다 받습니다.
○김희곤위원  100%?
○세무과장 박노선  예.
○김희곤위원  현재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은 2003년도에 28억9,700만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나누기 0.03하면 총 징수한 세액이 됩니까?
  그래 되겠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래 되겠네요.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총 징수한 세액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은 준비된 자료가 없네요.
○김희곤위원  그러면 오늘 중이라도 좋으니까 세목별로 2003년도에 징수한 총 금액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 징수관리 경상적경비 포상비의 경우 예산서에 67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서에는 870만원 되어 있고 866만1,46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중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구세 징수 포상금 해서 500만원 세외징수 징수 포상금 300만원 해서 800만원으로 예산 승인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승인은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구세징수 포상금이 30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67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 담당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여기서 300만원, 300만원 표기가 잘못된 게 수정이 되어야지, 이게 얼토당토않게 우리 예산서 146페이지 부동산 체납 처분비에서 공매 대행 수수료 해서 아, 압류등기 수입인지 해서 어느 겁니까, 위의 거죠?
  공매대행 수수료입니까, 밑의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압류등기 수입인지 해서 200만원×2,000건에 400만원으로 올라가 있었다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희곤위원  어째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거 무슨 제 느낌에는 의도적인 뭔가  앞의 게 실수를, 금액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인 잘못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실장님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단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을 했던 여직원이 지금 괴정2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이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일단은 상세하게 그걸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챙겨봄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일단 조정되거나 삭감됐을 경우에는 철저히 이것을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 그 정도의 답변에서는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되는 게 집행부서의 임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이 사항에 의하면 총괄적인 금액만 가지고 이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승인해준 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다만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우리가 표기상에 포상금 금액 중에 500만원을 상정했는데 2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이걸 지금 200만원을 추가 잘못 삭감 처리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실제 그걸 알아서 다시 의회에서 일단 삭감한 내용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 했는데
○김희곤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결과적으로 이게 표기상 예산서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공적인 서류에 잘못 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왜 그랬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게 만약 어떤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집행 자체를 의회에서 한 것말고 그 한 것 외에 우리가 일단 표기한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인정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일단 집행만은 의회에서 조정한 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수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실장님, 그 부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예산 집행부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승인한 대로 사용은 됐습니다. 제가 확인할 결과 사용은 됐지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인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게 표기가 됐던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과목에 표기가 됐다는 그게 이게 무슨 의도냐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차후에 물론 담당 공무원이 담당자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서 또는 그때 상황을 본인이 전혀 모르겠다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따지는 저의 입장에서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간에 담당자의 입장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추정해 볼 때는
○김희곤위원 예, 그게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같은 징수 포상금이니까 하나는 세외수입이고 하나는 우리 구세고 징수포상금이니까 원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예산액이 500만원 중에 200만원만 삭감됐는데 이걸 구세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추가로 잘못 정리를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같은 징수 포상금이니까 세외고 구세고
○김희곤위원 아, 그건 아니죠.
  하나는 압류등기 수입인지대 해놨는데 올라간 거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압류등기가 아니고 하나는 징수 포상금
○김희곤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이해합니다.
  뭐 물을 것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하나는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원 이것만 깎고 그 다음에 구세 징수포상금에서 200만원은 깎지 않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구세 징수포상금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원도 깎고 구세 징수포상금도 200만원을 깎아서 그 200만원을 조금 전에 등기 촉탁 수수료로 넣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깎으니까 그걸 예비비에 안 넣으면 어쨌든간에 그걸 어디 계상해야 되는데 그 계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런 건 징수포상금의 두 개 중에 하나만 깎는데 두 개를 깎아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깎아야 되는데 깎아서 그것을 등기 촉탁 수수료에다가 넣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전체적인 계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넣은 걸로
○김희곤위원 이걸 기회로 해서 차후에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답답합니다.
  돈 잘못 쓴 거 가지고 그걸 변명을 그렇게 밖에 못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책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책임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묻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세입·세출 보면 세입결산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노선  그건 세무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된 건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물건이 없었거나 또 그런 재산이 시효소멸이 걸립니다.
  5년이 되면, 그래서 압류를 하면 시효가 계속 되는데 압류를 하지 않으면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될 거기에서 결손된 금액이 10억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세금 안내고 있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5년 동안 안 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그게 일단 수입이 없어야 되니까 완전 저 사람이 어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야 되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 상대로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래 그것뿐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내려고 명의를 바꾸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저희들도 그런 거 신문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실지 추적을 하기는 어렵고 또 최대한 추적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각종 조회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예를 들어서, 타인명의로 차입계좌를 갖는다거나 이런 건 추적이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담당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어떤 거 말씀입니까?
○최광렬위원 세무 담당,만약에 세금을 안 내는 악덕 사람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노선 담당이 아니고 완전 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계를요, 그 계 직원들은 전부 그런 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세무를 하는 것도 보면 이 부분이 내나 포장마차 불법 영업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스티커 발부한 거
○세무과장 박노선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면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거 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하구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 것도 있겠죠.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스티커 끊어봐야 안 내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안 내도 재산조회는 가능합니다.
  저희 구에 안 살아도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재산도 없더라고.
○세무과장 박노선 실제로 보면 노점상이라든가 쓰레기 잘못 버리고 과태료 5만원, 10만원 이러니까 사실은 재산을 치밀하게 추적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금액이 큰 것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관리는 합니다마는
○최광렬위원 그래 그게 어차피 그 사람들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장부상으로 자꾸 그것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장부 분량만 많아지고 성과도 전혀 없고 맨날 분량만 높여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 안 그러면 아예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손처분 이런 부분이나 시효완성 되어서 돈 못 받는다든지 행방불명 되어서 돈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도록, 사하구 세무실적이 몇 % 밖에 안 된다, 전국에서 사하구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동료 최광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처리되는 그러니까 불납결손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론 경기적인 탓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우리 세무과에서 아무튼간 정성과 정열을 쏟아 부어서 가능하다면 금액을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870만원 세무과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를 위해서 격려하고 독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포상금은 늘어나거나 집행을 잘 다 하시면서 이건 또 불납결손금은 또 늘어난다 말이에요.
  저희 관리감독하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일을 잘 하고 포상금을 주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불납결손금이 늘어나면서 포상금은 포상금 대로 받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물론 이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김희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을 비롯해서 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무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세를 1년에 100억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어차피 100%를 내주면 좋은데 99% 내고 1%를 안 냈다 해도 1%가 체납세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년 누적되어가다 보니까 받는 돈보다는 새로 체납액이 생기는 돈이 많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경기가 풀어지면 좀 달라지는데, 그 다음 포상금 지급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 직원들이 보니까 제가 와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체납세 큰 거 하나 받기 위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11시, 12시에 방문한답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 2,000만원 3,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한 건당 최고 줄 수 있는 게 30만원입니다.
  1,000만원 수입 들어오면 30만원 포상금으로 받아가는 건데 그런 제도가 없이 과연 직원들이 밤에 11시, 12시에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포상금이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곤위원  포상금이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포상금도 87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고 3,000만원도 좋습니다.
  제 뜻은 대신 체납액이나 결손금도 줄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나 결손금이 늘어나면서 포상금도 더 받아가야 된다 그건 격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물론 다 노력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과는 포상금이 있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또는 몇 십 만원 수준입니다.
  그렇지마는 유독 세무과만은 87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었고 또 그 노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결손금도 늘어나고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자꾸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또 새로운 과장이 부임하셨으니까 아무튼 의욕적으로 세무과에서 돈 쓰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받아들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악성적으로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세출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네 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와 동사무소 소관 21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하나도 사용 못하시고 집행잔액으로 넘기셨네요.
  그럴만한 포상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 새로운 수입을 다시 증대하거나 할 경우에 예산성과 포상금을 주도록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동일한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면 자연적으로 되는 사항도 예를 든다면 시간이 가고 의당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 본인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 성과포상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주면 일단은 더 잘 할 것 아니냐 하는 주마가편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번에는 상당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너무나 성과가 약하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진짜 직원이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을 했다든가 뭔가를 이것은 보통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라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문을 각과에 낼 때 앞으로는 예산성과 상여금을 지금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 대상자는 이러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10월쯤 돼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김희곤위원  2004년도 예산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4년도도 현재
○김희곤위원  예산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예산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희곤위원  500만원 있는데 현재 대상자가 지불한 경우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는 깎아버리고 하면 꼭 지원해야 된다고 정말 아우성치고 어떻게든 편성을 해달라고 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집행잔액이 1,057만원이나 있어요?
  이것은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고 새마을
○김희곤위원  임의보조금이 있고 정액보조금이 있는 것은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런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정액된 금액으로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풀보조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요청이 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는 없고 수동적으로 일단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보니까 아예 예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상당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6·25참전유공자회, 사하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고엽제 후유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건이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은 우리 사하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대신 그러니까 구청 대신 일을 해서 사하구에서 필요한 일을 대행했으니까 대행한데 대한 하나의 필요적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전용사나 보건단체 이런 데서는 내가 국가에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이것을 달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쨌든간에 돈을 타려고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내라고 해서 2003년도에는
○김희곤위원  까다롭게 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김희곤위원  까다롭게 집행을 했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밑에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1,057만원이 있으면 내역이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뭔가 예산집행에, 그리고 서류작성에 밝아야 되고 명쾌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은 집행잔액 해서 1,057만원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57만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마이크 잡고 물어야 되는 사태가 온다 말입니다.
  물론 1,057만원에 대해서 사유별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 대비 미집행된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차제에는 이것을 이렇게 마이크 잡고 묻지 않도록 오른 쪽에 보면 공란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봐서 한 번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쓰지 않았구나 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나옴으로 해서 차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삼겠다 이거거든요. 또 당연히 삼아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다른 부서보다는 앞서가고 더 명료하고 더 세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조치사항 내용 두 번째 있는 것인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2003년도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일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전용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나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며 준공 후에 구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별도 검토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므로 공공요금을 편성하지 못해서 예산을 전용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집행부서에서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무성의한 답변이다. 그때 그때 둘러대기 급급한 답변이다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수차 느껴왔던 사실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이 없이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된다는 자세는 의회나 의원들을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은 이미 2002년 초부터 구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자세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김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현재 총괄업무이면서 지원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답변을 할 때도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일단은 보고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해당 부서인 환경청소과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 때 왜 예산전용 했느냐 이렇게 할 때 답변이 전용사유가 아직까지 부분 민간위탁을 할는지 완전 민간위탁을 할는지, 구 직영을 안 하는 것은 맞는데 민간위탁을 완전위탁하고 부분 위탁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 문제는 완전위탁은 그야말로 공공요금까지도 운영비 포함해서 공공요금까지도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책임 하에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분위탁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을 하되 공공요금, 특히 가장 많은 게 도시가스비입니다.
  이 도시가스비, 전기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민간에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2003년도에 계속해서 10월까지 11월4일날 최종적으로 예산전용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일단 부분 위탁을 할거냐, 안 그러면 완전위탁을 할거냐 하는 게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전용한 그런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2002년11월27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청소과장이 답변하시기를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된다, 구에서는 기술, 인력도 없고 또 구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드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설이 거의 다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엄연히 확실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결정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002년도에 사무감사 받을 당시에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위탁을 할거냐, 부분위탁을 할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완전위탁은 도시 가스료, 전기료, 기타 모든 공공요금을 민간위탁업자에게 줘서 민간위탁 책임 하에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이고 부분위탁은 모든 운영비만..... 그래서 그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완전위탁과 부분위탁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실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도 답변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가 틀리고, 또 1년 전에 답변할 때가 틀리고 같은 사안이지만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어떠한 방침이,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그 정책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기록 같은 내용도 보면 인쇄가 잘못됐다, 기록이 오류다 아니면 재산 취득 같은 것도 취득은 했는데 대장에 올리지 않았다, 앞으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유념해서 일일이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비나 시비가 1,6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정말 써야 할 데 못 쓰고 남아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집행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변동되고 왔다갔다하니까 정확하게 100%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구간에 또는 타 시·도에 이동할 경우에 일부 조금은 불부합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가 왔다 그런데 보면 보상받은 사람은 받고, 못 받은 사람은 엄청 못 받았거든요.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구청에서 찾아서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지금 같은 국비지만 일단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풍 매미 1억5,600 1억5,600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서 지불할 수 없는 거니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비비가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시비, 국비가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공평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서 해야 되지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을 작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을 적게 해서 집행을 적게 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국비, 시비는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총무과 소관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최광렬위원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통장자녀학자금 5,000만원 정도 내려갔는데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통장님한테 내려가는 돈
○총무과장 장일용  중학생, 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중학생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최광렬위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1·2학년은 4만3,800원이고, 3학년은 18만8,000원 이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밑에 보면 통·반장 시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모범 통·반장요?
○최광렬위원  예.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분기별로 추천을 받아서 표창할 적에 그 시상금입니다.
○최광렬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한번 통장하신 분이 보면 진짜 장기집권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혜택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서로 통장할 거라고 난리고 통장이 한번 바뀌면 왜 그 통장을 했느냐고 내가 있는데도 동장님한테 전화 오는 것을 들었거든요.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웃음)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수당이 100% 오르다 보니 현재 통장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라 해봐야 전체 해봐야 전체가 441명입니까? 이렇는데 아까 통장 자녀 장학금을 보면 전체 210명이 분기별로 한 50여 명이 해당이 됩니다.
  441명중에서 그 다음에 표창도 한 분기에 한 3명씩 1년 해봐야 열 몇 명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분들 노력하시는 것에 비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통장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이거말고도 산업시찰 경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기네들은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구청만 이런 게 아니고 타 구청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원래 임기는 없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65세인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장일용  예.
○최광렬위원  65세 넘어가면 자기 아들 명의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들은 나오지 않고 지금현재 동사무소에서 실명 가진 사람만이 회의를 참석하라 이렇게 하는데 회의에 참석은 합니다.
  일할 때는 전혀 안 합니다.
  자기는 회사 다니고, 그런 관리를 내가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장일용  하반기에는 한번 더 전동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법대원 순찰 야식비 500만원인데 각 동별로 나가는 게 합계가 5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한 개 동에 30만원 정도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야간이 긴 한겨울 그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공평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미리 동에 자율방법 대원이 몇 명이냐 신청 받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현재 16개 동에서 자율방법 대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데는 바르게나 청년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내려왔다 어떤 때는 빵 몇 개 슈퍼 가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셔서 현재 진짜로 방범대에서 활동하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건수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43, 44, 45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성질을 과목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큰 항목을 보시면 그것은 작은 항목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항목을 보면 그 분야에 어떤 분야에서 쓰인다 하는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나와 있는데 작은 항목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되어 있잖아요.
  그 성질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 해석하라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니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따로 따로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이고 뒤에 있는 것은 똑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 것은 큰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구정 전체를 구청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김희곤위원  청장님이?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됐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직원 종사원 숫자가 다릅니다.
  종사원 숫자에 비례해서 1인당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종사원 숫자요?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 전체 직원 숫자요.
○김희곤위원  총무과 직원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구청 직원 전체입니다.
○김희곤위원  구청 전체 직원?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장일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시책업무
○김희곤위원  총무국에?
○총무과장 장일용  전체입니다.
○김희곤위원  구청 전체?
○총무과장 장일용  예, 위에 큰 타이틀 경상적 경비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이고 그 뒤에 죽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4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경상적 경비거든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 성질은 뭡니까?
  제일 위에 650만원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직원들 인사관리에 맨 위쪽에 42페이지 맨 왼쪽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42페이지 맨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일용  42페이지 맨 위에
○김희곤위원  아, 인사관리
○총무과장 장일용  직원들 관리 직원들 사기진작 여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희곤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장일용  동이나 그 다음에 사업소
○김희곤위원  결과적으로 이해를 다하려면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다 읽을 수  밖에 길이 없겠구만요. 짧은 머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차량임차료 지급해서 1,780만원 되어 있지요.
  청소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을숙도라든지 다대해수욕장 쓰레기는 우리 진흥계에서 주관해서 사회단체, 봉사단체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단체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때에
○김희곤위원  구청 차량 사용 안 해요?
○총무과장 장일용  구청 차도 사용하는데 일시에 태풍이 온다든지 많이 왔을 때는 결국 업체의 차도 임차를 해서 쓰거든요.
  이것은 태풍 지난 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치우다 보니까 우리 차량가지고 모자라서
○김희곤위원  일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희곤위원  49페이지 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몇 건으로 나누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면 한 군데에서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 보기에 일부러 분산시켜놓은 그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씨름왕 선발대회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되면 5,000만원 전부 다 하면 되는데 그 용도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임차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집행 과목이 안 맞으니까
○김희곤위원  과목별로 나타내다 보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작년에 씨름왕 선발대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했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준비해놓고 개장식 행사만 했고 씨름대회는 대신동에 있는 부산시 씨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 날짜를 정해서 보름 뒤엔가 별도로 동에서 다 불러서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동별로 불러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어차피 그것을 해야 시 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날은 못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김희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명시이월 8,000만원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이것은 미니축구장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50페이지
○김희곤위원  51페이지
○총무과장 장일용  아니고 미니축구장 그겁니다.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4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금년도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대회인가 그 예산이 금년도에 올려져 있던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작년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제외시켰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했습니다.
  하계수련대회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지금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부터 타구에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고 이래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못 하고 금년부터 그래 가지고 지원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지금 매년 그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빠진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그 전에도
○총무과장 장일룡  하계수련대회 명목으로 경비지원은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계수련대회는 죽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 금년도에 처음 그게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처음 예산편성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그 예산도 본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결국 그게 되어지는데 그 예산은 주지 않아도 하계수련대회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46페이지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 7,440만원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이런 식으로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겁니까?
  꼭 새마을 지도자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아시다시피 70년 초부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단체가 강력해지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구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구비하고 합쳐서 나가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주도록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사회단체 보면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새마을지도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느냐 공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거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일부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앞으로는 개선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새마을지도자 7,400만원 나가는 것은 각 동으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각 동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그 다음에 구지회 이걸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지회로 주면 동은 동대로 또 갈라서 줍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어찌 되는지 그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요,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등 해서 2,122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철조망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협 앞 교통섬 조성이라든지 다대포 노을정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 타부서에서도 많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다대포 해수욕장 철조망 해놓은 것은 철조망 철거를 하고 그 다음 그 자리에 소공원 조성하는 수목 구입비 그게 2,100만원 이렇게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은 아, 노을정 화장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건설과 공사하는 그쪽으로 가느냐, 건설과에서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모자란 것 이것을,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환경정비에 쓰라고 우리 구에 내려왔는데 그걸 일부 모자라는 거기 지원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김상섭위원 부족분을 국비를 지원해줬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김상섭위원 교통섬 조성 그런 차원에서 된 겁니까? 580만원
○총무과장 장일룡  다 그런 겁니다.
  국비 아니면 시비 뒤에 내려온 것을
○김상섭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총무과장 장일룡  예, 지역경제과에서
○김상섭위원 부족분인데 부족분을 여기에서 국비로 지원해줬다
○총무과장 장일룡  교통섬은
○김상섭위원 맨 위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이게 총무과하고 이름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진흥계 이것은 구 전체 환경정비 관계도 여기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총무과로 내려오면 그걸 교통섬을 조성해서 환경 정비할 수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대포 해수욕장 철조망 쳐서 화단 설치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그 주변에 노을정 설치하고 이런 문제, 그게 전부 환경정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갈라서 그쪽 쓰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수목 구입비 2,122만원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수목비는 아니죠?
  소공원을 조성한 부분도 있는데 소공원 조성한 돈이 아니고 철조망 걷어낸 부분에 잔잔한 나무 심은 거
○총무과장 장일룡  예, 맞습니다.
  잔잔한 나무 심은 것, 화단조성한 것 그 화단도 보면 전체 다를 우리 총무과가 예산 지원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죽 하고 있었는데
○김상섭위원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일부 못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지원한 겁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돈이 몇 억이 들었는데
○김상섭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만 국비로 지원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해서 이월액이 51억6,500만원 대부분 저희들이 다 아는 건데 여기에는 물론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3억2,200 되어 있는데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참고로 결산서 책자에
○김희곤위원 몇 페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259페이지, 25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감천2동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이 2억4,717만9,000원,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감천2동 은하유치원 주변도로 확장이 7,564만4,200원 이 두 개 합쳐서 3억2,282만300원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지금은 어때요?
  보상협의가 좀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은하유치원은 도로확장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옥녀봉 산복도로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보상은 협의는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협의는 해 가지고 중앙토지
○김희곤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금년 내로는 끝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마무리됩니다.
○김희곤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에 의하면 2003년도에 구입한 중형승용차와 청소차가 물품 증감 및 현재 총 보고서 상에 취득 누락되어 있다고 정수 물품 누락 품목으로 지적이 됐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조치내용을 내가 오늘 아침에 접했는데 중형승용차 및 청소차의 취득사항을 검토하여 수정토록 하겠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이거 뭐 정수 물품 관리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키는 것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난해에 우리가 총 차량 9대 2억3,2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등 해서 9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청소차량하고 승용차 두 대가 장부상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부 물품 변동사항 정리를 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왜 누락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모든 결산자료를 예산 집행부서의 담당자 손을 거쳐서 과를 거쳐서 전부 취합을 하는데 담당자가 9대 중에 7대밖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물론 담당자 불찰이 있고 중간에 체크를 확인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집계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조를 정확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단순히 담당자가 관리 장부에 기재를 안 했다는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물론 모든 물품을 신규로 취득을 하면 기록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장부상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총괄
○김희곤위원 장부상에 올라와 있어요?
  감가상각이라든지 기타 정리는 다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그 정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 과정에 7대 분만 올라가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부하고 작성 대조를 중간에 계장이나 과장이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희곤위원  지금 결산서 상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지적 이후에 시정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시정을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해 가지고 35억입니까?
   (「34억5,000」하는 위원 있음)
  34억5,000이죠. 물론 결산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은 37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결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10% 정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 예산은 오히려 8% 정도 더 설정했다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황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노선  물론, 그게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죠?
  또 세입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세무과장이 설명해도 되죠.
○세무과장 박노선  2003년도 35억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37억이 된 이유는 2003년도도 당초예산은 35억이 아니고 41억을 목표로 잡았다가 결산추경에 조정한 것이 35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억이 결산추경에 가서 상반기까지 판단해 보면 2억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그것을 예상을 해서 결산추경이나 추경을 예상해서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서를 세운다는 자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연계된 건데 7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표수수료도 지금 2004년도 예산은 제가 7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된 것은 4억9,500 아닙니까?
  이것도 제 느낌에는 우리 사하구 인구도 줄고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을 4억9,500만원밖에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2004년도 예산은 7억이다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 세입예산을 물론,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예산은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김희곤위원  아무튼 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김희곤위원  이 부분도 같은 취지입니까?
  결산추경에 가면 조정돼야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노선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환경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서 전국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한다고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생곡매립장으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한 발 앞서서 부산시에서는 생곡주민들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니까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넣지 마라 하니까 부산시는 좋다, 안 넣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다 보니까 각 구에 시달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100% 분리수거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 생곡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추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는 줄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 분리를 하면 이게 엄청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했는데 막상 그 제도를 하다 보니까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갈 데가 없는 거라.
○김희곤위원  우리 FR센터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노선  우리 같은 경우는 FR센터가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부터 FR센터가 본격가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생곡주민들한테 다른 것을 양보를 하고 - 아마 금전적인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보를 하면서 1년 정도 추가반입을 하자, 환경부 지침대로 2005년1월1일부터 반입금지를 시키자고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100% 핀트가 빗나간거죠.
  그런 시책상의 문제가 내면에는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봉투 수입은 줄어들더라도 음식물 전표 수수료는 늘어날 것이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게 봤는데
○김희곤위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때요?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100% 분리를 하고 있고
○김희곤위원  현재 2004년도가 반년 지났잖아요.
○세무과장 박노선  반년 지났는데 지금도 생곡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100% 분리가 안 되고 있고
○김희곤위원  전표 수수료는 떨어지죠?
  이 만큼 안 되고 있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죠.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예상이든 어쨌든 소위 하는 말로 탁상행정이다 라는 결론으로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뭔가 명쾌한 근거에 의거 예산도 수립돼야 되고 수수료 징수가 돼야 되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도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가서 조정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승인을 받는다든지 예산계획 수립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추경에 가서 조정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수입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래야 우리 지출도 맞아질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수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세출계획도 줄어든 만큼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노선  세무과에 제가 와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세입추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구정 전체 재정이 정확히 흘러가는데 실제 음식물 쓰레기 전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은 연말에 해당 부서에서 추계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인들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내년부터 생곡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표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각 구에서 전부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세무과장이 이래도 문제 아니냐, 좀 깎자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그것은 이해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세입 가능한 그 범위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셔서 2005년도 세입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해 주셔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똑같은 73페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공업 수입 수수료 2억8,900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할게요.
○세무과장 박노선  관공업 수입은 전부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수입입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주고 나면 접종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은 무료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아이들 접종하고 나면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는데 그 수입을 관공업 수입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수입입니다.
○김희곤위원  예방 접종입니까?
  전염병
○세무과장 박노선  예, 예방 접종 해 줍니다.
  전염병도 있고 아이들 백일해도 받고 그런 예방 접종 받지 않습니까?
○김희곤위원  뭐요? 백일해요?
○세무과장 박노선  장티푸스, 백일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안받습니까?
○김희곤위원  접종해 주고 접종료를 받는다 그게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런 종류인데 소위 관공서에서 공공성 경영행정 비슷하게 해놓은 그 수입을 관공업 수입이라고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저도 처음 와서 무슨 수입인가 물었습니다.
○김희곤위원  과장님이 그럴진대 전들 오죽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다대포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78만1,8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78만1,800원이 매겨졌는지 하고 해수욕장에서 탈의장이나 아니면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세입 총괄 차원에서 넣었습니다마는 실제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78만1,800원 되어 있는 것은 다대 청년회와 계약을 해서 다대청년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할 때 금액이 78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청년회와 계약한 줄 아는데, 2개월 동안 수입이 얼마인데 몇 %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78만1,800원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전년도 수입이라든가 여건, 샤워장 수라든가 1일 이용객을 가지고 추계를 냈겠죠.
○김상섭위원  수입에 비례해서
○세무과장 박노선  주로 기준이 되는 것이 전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수입 이런 것이 기준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수입의 몇 %나 적용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수입의 몇 %라기 보다는 총 이 정도의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데 경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 그럼 이 사람 이익은 우리가 5%면 5%, 10%면 10%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김상섭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하려고 하면 총무과 진흥계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만일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다든지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물었던 탈의장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물인데
○세무과장 박노선  탈의장은 샤워장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해수욕장 전체 사용료가 이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 분야는 총괄 세입차원에서 총괄금액만 관리해서 세부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의회사무국 회의실 사용료 8만원 이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웃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과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김상섭위원  (의사직원 설명을 들은 후)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를 해놓을 때 정확하게 기입을 했으면 좋을텐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아까 다대포 주변 철조망 제거 등 이렇게 해놓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물어보니까 나무 구입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시를 할 때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78페이지 독촉장 발송 우편료 지급해가지고 4,900만원 있는데 얼마나 보내는데 4,900만원이나 됩니까?
  건수가
○세무과장 박노선  1년에 체납세 관리하는 것이 건수로 치면 27만 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10만 명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최광렬위원  그럼 지금현재 27만 건을 보내면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체납금액이 150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0억 정도 됩니다.
○최광렬위원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계속 독촉장을 발송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일반적으로 전수발송하는 것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라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 5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 주로 보내고 고액체납자들은 수시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독촉을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래도 안 내면
○세무과장 박노선  안 내면 재산압류
○최광렬위원  몇 년 정도 됐을 때
○세무과장 박노선  몇 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납기 내에 안 내면 전수조사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안 내면 압류 들어가고 신용정보 공개 등록할 것은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갑니다.
○최광렬위원  독촉장을 몇 회까지 보낸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많이 보내죠.
  고액은 많이 보내고 보통 작은 액수는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고
○최광렬위원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독촉장 한 두 번 보내고 바로 집행에 들어가도록
○세무과장 박노선  예, 바로 압류 들어가는데 압류와 별개로 독촉을 해 줍니다.
○최광렬위원  우표값이 4,900만원 엄청납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서 징수실적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공보관리 기타직 보수해서 구보편집위원 보수지급 했는데 구보편집위원은 한 사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 사람
○김희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임시 계약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계약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희곤위원  공무원은 아닐테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무원은 아니고 위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물론 일부 구청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원 외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 사람이 이거말고는 무슨 직업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 분이 대학교에 다닐 때 학보편집을 한 분인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딴 직업은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구청 내에 책상이나 자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여태까지 본관 1층에 평통 사무실 옆에 조그마하게 자리에 책상 하나 놔놓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이 이전되는 바람에 별도로 칸을 하나 만들어서 책상을 둬서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정수관리는 안 할 테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고용할 때 연봉으로 계약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집장 부르기도 하고 우리 조례상에 구보편집상임위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보편집상임위원 이렇게 해서 5급 3호봉 상당하는 보수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원천징수는 다 하실 테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원천징수 세금
○김희곤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이럴 수가 있나, 이 정도로 우리 구보가 순간이지요. 열흘에 한번 씩 나오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월간지입니다.
  매월 25일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것을 꼭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자료수집하나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돼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게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일반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될 사항도 아니고
○김희곤위원  다른 일은 전혀 안 하지요. 그것만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전문적으로 이것만 합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시 지정 문화재 다대포후리소리 전승지원금 5,880만원 이것은 시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국비,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국비도 포함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상섭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게 매년 5,880만원씩 지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매년 올해도 수준을 보니까 이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기능을 가진 분들은 월70만원, 그리고 조교가 2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승 계승 전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문제인데 지금 부산시내에 문화재가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다 거기에는 전수관이 있습니다.
  다대포에는 전수관이 없어서 수년 전부터 문화공보과에서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를 설정했다가 또 그것이 여의치 못 해서 결정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이랬었는데 전수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전에 작년도에 다대동 1548-10번지입니다.
  거기가 다대5지구에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이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전승관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변경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시에도 협의를 한번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여기에 기능보유자들 다대후리소리 보존협회입니다.
  거기에서 장소가 부적절하다 여기에서 마당도 좁고 그래서 공연하는 장소로서도 안 좋다 그래서 장소 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시 중단이 돼서 시의 의견, 다대보존협회 회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그러면 장소를 딴 데 물색을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현재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한번 더 다대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정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지금현재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자들은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원래 현재 있는 그 건물에다가 다시 정비를 하고 증축을 해서 2층을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그 밑에 수족관을 세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련을 갖고 장소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세를 받아봤자 불과 얼마입니까?
  몇 백 만원도 안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연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활어 센터에서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들도 원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저희가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국유지입니다.
  지금현재 물론 아까 수족관 그것은 유상대부를 구에서 놔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무상임대 그러니까 다대후리소리보존회에서 무상대부를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다대1동 새마을단체협의회 지금 보니까 다대청년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유지 불하라든지 모든 문제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전승관으로 건립하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어려운 상태입니까?
  확실히 불가한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아까 김희곤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하신문이라든지 조그마한 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우리 지역에는 신문사가 서부산신문하고 사하신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보를 만들어 내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는 개인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하구보는 우리 구청에서 발간을 하는데 성격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구보를 그쪽에 맡겨서 하면 비용이 싸게 치겠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편집기술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 모든 문제가 비교가 안 된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인쇄술이라든지 자료수집 관계라든지 또 이게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급 단체에 보내고 부산시내에 일부 보내고 이런 보급망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해넘이 행사 운영비 중에서 달집 놀이하는 부분에 작년에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에 정월대보름 행사 말씀입니까, 아니면 작년 연말에 달집 행사
○최광렬위원  작년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는 달집태우기 행사 31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 보니까 대나무 안이 완전히 쓰레기던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행사비 작다 이거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하려고 하면 멋지게 해야 되지 그 안에다가 전기 전화선 감는 테인가 그게 들었던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다대1동 그 지역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다대1동 청년회를 일부러 불러서 달집을 제작, 물론 사전에 견적을 해보고 이 선에서 되겠나 해서 자기들이 OK 그래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대1동 청년회하고 그래 계약을 해서 했는데 안에 전선이 들어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광렬위원  영 보기가 싫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 행사에는 그런 게 없도록 엄중하게
○최광렬위원  그 대나무 돈 얼마 한다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돈 300만원 갖고는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준비하고 차량 운반비도 있을 거고 비싸게 치이는데 돈 조금만 더 주면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그 때 타고나니까 진짜 보기 싫더라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10만원 그래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당초 요구는 600만원 가까이 요구가 됐습니다.
  아마 금액이 다운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이런 것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행사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을숙도에 대해서 차도 구입하고 기름값도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지금현재 을숙도 철새보호구역 안에 재첩 잡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옛날 대대적으로 거기에 나무 수상 목선 같은 것을 대놓고 대대적으로 잡는 그런 어민들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야기는 몇 대째 재첩 채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도 공통적인 구역으로 가고 될 수 있으면 철새보호구역 쪽에는 안 들어오도록 해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밤에 살살 들어와서 갈고리로 해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을숙도보호구역에 문 열고 들어  가보면 갈대숲 사이에 자기들 장비를 놔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갈고리하고 옷하고 장화하고 이런 것을 매일 놔놓고 다니면서 그것을 저녁에 와서 입고 밤에 캐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물론 서민들이 먹고사는 것도 좋지만 철새가 보호돼야 되는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돈이 들더라도 일요일 같은 날도 특히 단속 안 하는 날 이 사람들이 더하거든.
  철새가 오려고 하면 그런 재첩이 있어야 사실 철새가 오는 거거든요. 해마다 하단2동 청년회에서 그 자리에 해마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자연적인 먹이가 있어야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면 명지대교 같은 것도 비뚤비뚤 이렇게 안 가도 되고 하니까 그 구역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순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100여 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어디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으며, 기종 같은 것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 실적 같은 것도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우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우리 구청 민원실에 한 대하고 다대1동에 하나 있고 다대2동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처리된 민원은 2,286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김상섭위원  2003년도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제일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대1동이나 다대2동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본 취지와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은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일요일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야간도 발급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리한다는 자체가 실례로 다대2동에 가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하단동에 있는 농협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협에 설치를 해보니까 발급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협에서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대2동 인구도 많고 한 다대2동에 재배치를 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확대 보급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언제 어느 때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어디에 설치했는가 그 위치를 물어봤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장려가 된다면 많이 활용이 된다면 더 장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다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동사무소에 비치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이 뭐 큰 어디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전자민원발급 관계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G4C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G4C도 한 8종의 민원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사항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 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서울시만 되고 우리 공동이용은 신청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G4C 정보핵심 전자민원 시스템도 완전한 종합단계는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무인민원발급기나 G4C나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츰차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아직까지 기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놔놓았을 때 고장나 있는 것을 그대로 놔놓으면 안 놔놓은 것보다 더 못하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 방금 G4C 같은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정부에서 하나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30대 후반이나 40대 이후에는 인터넷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 이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PC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이 어렵고 또 지금 각 가정에 있는 PC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없다고 들었어요.
  등록을 어디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한 30대 후반, 40대 이후의 세대들은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싶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도 고장률도 많다 또 이용율도 저조하다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십 수년 전에 벌써 일본은 도입이 되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 비치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과정일 것 같으면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맞춰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G4C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은행에 가서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김상섭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 은행과 연계한다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대금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과연 집안에서 대금결제하는 방법 없이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는 인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민등·초본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이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인증 제도를 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아무튼 조금 더 연구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편리를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용에 보니까 친절도 평가자 보상 4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절부서 시상금 6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 36만원 해서 96만원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그러면 이 96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친절도 평가자한테 평가하는 대가로 48만원 준다 이 말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 평가자 하는, 우리 민원 모니터를 통해서 전화민원 내지 방문민원을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동 사무소나 우리 구청 각 과, 보건소 이런 데 친절도 측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임금이죠.
  임금 형태로 주는 것이 평가자 보상금이고 다음 그 밑에
○김희곤위원 아니, 임금이라니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즉 말해서 내가 오늘 하루 민원모니터로 활동을 했다 아닙니까?
○김희곤위원 아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러면 일당을 받는 거죠.
  그 일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그럼 48만원 몇 번안하겠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1년
○김희곤위원  몇 회 기준, 1년에 몇 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김희곤위원 두 번, 그럼 한 번할 때마다 24만원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작년의 경우에는 2명은 3일간 했고 한 명은 이틀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3만원씩 줬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리고
○김희곤위원 잠깐만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 다음 그 밑에 친절부서
○김희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친절부서 보상금 시상금은 이게 허가민원과에 주는 겁니까?
  무슨 계에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건 동하고 구청하고 친절 제일 우수한 과, 아니면 내지는 동 그렇게 한 개씩
○김희곤위원 동하고 과하고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작년의 경우에는
○김희곤위원 예,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구청에서 가장 친절한 부서로 지정된 곳이 지역경제과였고 동은 하단1동이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공무원 시상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공무원 시상은 친절 공무원 시상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시상금으로, 아마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나간 돈들입니다.
○김희곤위원 공무원은 허가민원과 직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아닙니다.
○김희곤위원  이것도 청이나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분기별로 3명씩 해서 그러면 네 번이니까 36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희곤위원 아니지 3×4 = 12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4×9 = 36 안 됩니까?.
○김희곤위원 아, 3만원씩 해서 시상이 하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과연 이런 효과가 있는가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3만원씩 주지 말고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주더라도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정말 우수한 사람, 정말 표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누가 봐도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한 두 사람 정도로 하되 그 사람에 한해서는 인사고가에 의한 평점을 추가로 준다든지 기타 시상금도 주고 또 재량껏 휴가포상도 주고 해서 실질적인 포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상제도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의미가 있지 이거 뭐 3만원 요새 시체말로 껌 값도 아니고 과자 값도 아니고 이걸 무슨 시상금이라고 줘놓고 말이지 이거 시상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작년도에 한 것은 한 거고 과장님 새로 부임도 하셨고 의욕적으로 출발하시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이라든지 금년도 포상계획부터 뭔가 좀 표시 나게 누구나 시상을 받기를 원하고 받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의 문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문제는 훈장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표창까지 죽 표창이, 죽 다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모범공무원이 되면 한 달에 5만원 상당을 3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상제도도 있고 또 장관 표창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일절 주지 않고 표창장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은 크게 좌우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먹고 살길이 친절을 벗어나면 먹고 살길이 없다 친절은 생활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내년쯤이면 제가 구상하기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휴가도 2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무튼 집행 책임자로서 그런 사명감이나 각오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액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령자나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장관표창장이나 대통령표창장만 받으면 내 돈 천 만원 받을래 대통령 표창장 받을래 이러면 대통령표창장 받겠죠.
  그만큼 권위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비 보상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주시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한번 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한 걸로는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십시일반 조금 돈을 내어 가지고 우리 모범 공무원을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상하는 방법은 구의장님 표창으로 하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고요.
○최광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이 조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멋진 계획, 3만원 이런 거 말고요.
   (웃 음)
  3만원 같으면 우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일동이라든지 의장님 앞으로 한다든지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최위원님은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가요?
   (웃 음)
○최광렬위원 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10만원, 20만원 정도,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좋겠지마는 너무 많으면 의미가 없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하여튼,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세부계획을 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그때 되면 우리가 친절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을 5,094만원을 집행했는데 방독면을 몇 개나 구입했으며 용도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작년에 총 구입한 수치가 1,547개
○김상섭위원 몇 개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1,547
○김상섭위원 어디에다가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 개인이나 가정에 배부를 하지를 않고 동에 비치를 합니다.
  전시에 동에서 신속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나가면 또 가정에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사가고 그러면 또 없는 사람,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차원이 일단 구입을 해서 비축물자로서 관리를 한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가정에다가 배분을 하겠다 이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렇죠.
○김상섭위원 한 개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작년에 사기를 단가가 3만3,890원 치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어떠한 때에 가정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글자 그대로 가장 주요한 것이 화생방 문제, 즉 화학가스라든지
○김상섭위원 전쟁시에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전시에 쓰고
○김상섭위원 전쟁이 날 시에, 지금 동사무소에 몇 개씩 분배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한 것이 1만1,000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1만1,000개가 16개 동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총 숫자가 1만1,000개?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김상섭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는 몇 개, 인구 비례해서 했습니까,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렇죠.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나가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생방전뿐만 아니고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또 요새는 가스 같은 것도 많이 안 씁니까?
  유독가스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도 민방위 사태로 간주를 해서 배부를 해서 그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상섭위원 이게 그렇다면 어떤 전쟁을 대비해서 화생방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인구가 몇 명인데, 이것은 하나 앞에 하나씩 필요한데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래서 우리 사하 삼십 팔만 인구 전 가정에 한 개씩 보급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마는
○김상섭위원 그러면 한 가족에서 한 식구가 5명인데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거는 가족 단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역 단위로, 화생방전이 일어나도 전 지역에 화생방전이, 화학가스가 살포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지적으로 살포되는 경우가 안 많겠느냐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업무를 사실 처음 대하다 보니까 생소해서 제가 무지해서 드리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니까 위에 몰운대 영구임대 아파트 목욕탕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구청에서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몰운대 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김희곤위원  운영은 그럼 복지관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복지관에서 하는데 목욕탕 운영비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급을 한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가정복지 보조사업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노인요양시설 증·개축해서 7억2,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월액이 10억9,000만원 명시이월 됐죠?
  계속비 이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명시이월입니다.
○김희곤위원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노인요양시설 여기는 지금 괴정1동인데 신평 예비군 훈련장 정문 앞에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괴정1동 이라면서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괴정1동인데 구간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은 신평이고 이쪽으로는 괴정1동이고 그렇습니다.
  위치는 괴정1동입니다.
○김희곤위원  예비군 교육장 정문 앞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현재는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월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월된 사업비는 다 소모가 됐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요양시설 말이죠.
  물론 국·시비로 지어주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국비
○김희곤위원  국비, 운영권은 누가 가집니까?
  민간위탁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부지는 복지법인회에서 본인이 기부를 하고
○김희곤위원  부지는 본인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개인소유입니다.
○김희곤위원  본인이라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관리하는 본인.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부지는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겠죠?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운영비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대신
○김희곤위원  그럼 운영에 관해서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구청장하고 운영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시장하고 합니다.
  시에서 승인해 줍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그 운영에 대해서 관할은,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계약은 시장이 하고 관리 감독은 지휘는 구청장이 하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김희곤위원  시장한테 위탁받아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은 시장 앞으로 하고 운영감독이나 관리감독은 위탁받아서 구청장이 하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위임받아서
○김희곤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법인승인을 시장이 내줍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기부채납을 전부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것과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O.K 그럼 위탁운영 계약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전부 우리한테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같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는가에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부랑아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자의 횡포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감금을 당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을 물론, 우리 구에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런 관심도를 사회복지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무슨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지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다 형식은 마찬가지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 3,338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괴정에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소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소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3,338만원 개인 사회봉사단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우리가 지원은 3,300만원 하는데 이것으로 사무실 운영이 될까요?
  직원하고 소장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희곤위원  직원 인건비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겁니다.
○김희곤위원  상담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실적은 있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요?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연간 몇 건이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보통 200~30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실적이 많네요?
  밑에 보니까 모자복지시설 운영해서 1억4,3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괴정2동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모자원 그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1억4,300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위와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희곤위원  위의 경우처럼 무슨 종업원들, 직원들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제일 기본적인 사항으로
○김희곤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쓰여지는 돈도 국·시비로 해서 거의 구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관여합니다.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운영에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은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동관계에 어떤 책임을 갖고 상황에 따라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고 따져보고 확인하셔서 철저함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아닌 복지관이나 노인시설 증축할 때 전부 조립식 패널로 하던데 그게 조립식 패널로 하라는 명시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슬래브로 안 하는 이유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면 몇 평을 한다 이런 것만 나오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패널을 해라, 뭐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내려주고 예를 들어서 기성을 했으면 기성한 만큼, 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내려주기만 하지 그 외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고 나서 준공이 됐을 때 그 관계는 우리가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최광렬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작게 내려주더라도 만약에 돈이 작다면 두 집을 합해서라도 슬래브로 해야 보기가 좋은데 패널을 해 가지고 그 지붕이 사실 양철이거든요.
  굉장히 보기가 싫던데 1년에 한 집을 하더라도 조금 더 보기 좋게 시설도 잘 되고 패널로 해놓으니까 물이 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돈을 집행을 많이 해서 1년에 한 집을 하더라도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 괴정1동 예비군 교장 입구, 지금은 준공이 다 되어서 준공식까지 다 끝났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항간의 실태는 분명한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지 소유자와 운영권자가 동일인이 아니어서 갈등이 많이 있어서 시비 거리가 됐다는 말을 사실 들었거든요.
  지금현재는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입소되어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부지 소유자하고 운영권자가 틀린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동일인이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김희곤위원  동일인이고 그 사람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극히라기 보다는 일단 6월 달에 개원했으니까 한 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희곤위원  요양시설이 들어와 있는 입소자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7명이 정원인데 개원할 때 18명 그 정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입소조건은 어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기초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김희곤위원  기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닌 사람들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월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6만원 정도
○김희곤위원  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숙식제공은 다 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앞으로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지급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으로 인해서 복지사무 전담공무원도 상당히 증원됐다고 봅니다.
  현황이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사회복지직이 61명이 있습니다.
  61명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18명이 있고 복지사무소에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PDA를 처음에 52개를 사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을 나중에 인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가로 뒤에 예비비 관계가 나오는데 예비비에서 그때 사십 몇 만원 써서 전직원한테 PDA 하나씩 다 줬습니다.
○김상섭위원  다 지급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다 지급됐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가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한 대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달가가 63만5,400원이고 부가세 4만9,600원이고 해서 전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61명에게 다 지급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다른 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지루하실 건데 간단 간단하게 몰라서 묻는 질문도 많습니다.
  115페이지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은 공립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밑에 보니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있는데 이것은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도 같이 포함됩니다.
○김희곤위원  민간이라도 개인이 돈 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민간시설에도 우리 국·공립말고 민간시설에도 만5세 자녀 기초 생활수급자가 있으면 무상으로 해 줍니다.
○김희곤위원  일반 자녀는 안 하고 기초 수급자 자녀에 한해서 한다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120%가 있고 15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3단계인데 기초 수급자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100만원이 월수입 같으면 기초 수급자가 될 것 같으면 120만원 되는 사람들도 줄 수 있고 150만원 되는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비율을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만5세이면 무상보육료 해서 5억4,300만원 정도 지불이 됐는데 연간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수혜자를 제가
○김희곤위원  대충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말씀드리기가
○김희곤위원  그래요. 천천히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160페이지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해서 위에 7억9,000 여기는 어디입니까?
  약 8억 정도 시설비해서 7억9,957만원해서 신축하신 모양인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다대2동사무소 앞에 보면 다송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21페이지 제일 밑에 과년도 수입해서 7,657만6,000원이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당장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이라 하는 것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도래기간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 못 받은 금액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계속 받을 수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과년도 거고 계속
○김희곤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지출액이 3,000만원 밖에 없거든요. 융자금이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한 명한테 3,000만원 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김희곤위원  두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 11억3,800만원이나 되는데 1년 간 한 사업이 3,000만원밖에 없다 말이에요.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해서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인데 예산이 11억3,000만원인데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는데 3,000만원을 우리가 사용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1억3,000만원 대 3,000만원 비율이라는 것은 3%도 안 되네요.
  그 정도밖에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첫째는 우리가 전부 지금현재 금년도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보증인도 그때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이고 이율도 5%에서 3%로 낮추고 그래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넘겨줘야 됩니다.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해서 넘겨주지만 우리가 넘겨준 그대로 100% 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금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말 영세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대출 기준을 완화를 시켰다고 하시면서 그나마 좀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기에 1년에 두 건 이러면 그런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대출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당연하지요.
○김희곤위원  사실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구비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루트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김희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싸거든요. 3%라 하면 은행에 일방적으로 돈을 빌리려면 대충 10% 정도 그죠.
  9% 정도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빌리기에는 1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여기는 3% 밖에 안 돼요. 조건이 저 사람도 은행 이자로 빌린다면 근저당 설정해주고 보증인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제 생각인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홍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특히 영세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어려운 사람을 일일이 다 찾아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그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김상섭위원도 계시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그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하면서 각 동이라든지 회의할 때 이번에 개정된 사항을 홍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까지는 다 됐는지 그것은 파악도 잘 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를 해서 혹시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이게 1, 2년이 아니고 근 10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니까 단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율이 낮아지고 보증인을 줄인다는 것을 그게 변경된 사항이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김희곤위원  혹시 홍보 방법 중에 구보 같은 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무튼 노력을 하셨다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신 부분을 제가 모를 수 있거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승인의 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한테 좀 혼자서 질의하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사게 생겼습니다.
  자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전용한 부분 있지요.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FR센터 운영은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냄새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정도 되면
○김희곤위원  언제 보수공사에 들어갔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6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엊그제 담당계장님한테 물으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던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다소 냄새가 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 냄새까지 완전 잡기 위해서
○김희곤위원  그 냄새나는 것은 누가 수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희곤위원  2003년도 당시에 예산전용할 때 충분히 그 때 당시에는 처리를 별로 안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사료화 시설 아닙니까?
  우리 시설은 사료화 시설은 FR센터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의 실적으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2003년도 2월 달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김희곤위원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2003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부터 됐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7월 달에
○김희곤위원  7월 달부터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발주가 7월 달에
○김희곤위원  2003년도에는 총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김희곤위원  2003년도는 얼마 처리 안 됐을 겁니다.
  제 느낌에는, 그러면 처리비용은 별도로 준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운영권자한테 t당 얼마씩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주면서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전기료, 수도료, 기타 운영비를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2003년도에 2004년도에 계약된 제가 알기로는 t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한 t을 처리하는데 FR센터에서 처리한 t당 단가는 엄청나게 높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머리로는
  왜냐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그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다 주고 그 앞에 들은 인건비니 전기료, 수도료 운영비 전부 다 계산을 해버리면 그냥 운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지만 자기도 고생을 했을 거라
  그렇지만 처리비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전부 다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집행내역을 그때 애초에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하고 그것을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꼭 그렇게 집행해야 됐느냐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먼저 다대소각장이 장기 보수공사를 2개월 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대소각장 처리할 때는 t당 7,000원인데 생곡소각장에는 t당 1만4,000원으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차액 발생한 부분에 예산을 전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위탁을 안 하고 부분 위탁을 했습니다.
  완전 위탁을 할 경우에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를 안 해서 공장시설 가동이 중지되는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 위탁을 하고 공공요금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게 그래 됐습니다.
  그때는 위탁 방법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분 위탁해서 정상 가동된 시점부터 전기를 우리가 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거지요.
  금액이 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찌됐습니까?
  2003년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전체 다 낸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김희곤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부분위탁을 해서 계약된 것은 2004년도부터 계약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게 2002년도
○김희곤위원  아니지요. 계약은 그러니까 부분위탁이든 계약위탁이든 처리하는데 대한 계약서 체결은 실질적인 가동이 2003년도 10월부터 인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0월14일날
○김희곤위원  그렇지요. 2003년도부터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희곤위원  2003년도10월14일부터 계약을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기료를 내는 부분위탁이라고 가정하고 전기료를 주면 예산전용을 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용이 됐더라도 금액이 적어야 되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보고하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서면으로
○김희곤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뿐만 아니고 의회뿐만 아니고 주민 많은 사람들이 지금 FR센터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 대행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자체 청소, 우리 환경미화원 전체적으로 뭔가 명쾌하게 정립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시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현재의 방법만 고수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명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지금 그야말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것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총무국에서는 전부 다 과장님이 올라오시면서 계장님들 전부 동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은 전부 다 안 데리고 오기로 짰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예년에, 작년에도 팀장들이 배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총무국에서는 다 왔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왔잖아요.
  질의·답변이 전혀 안 된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광렬위원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완전히 이거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신데 옳게 답변하신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전용관계는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드렸는데 그 점은 앞으로
○최광렬위원  그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장님도 안 데려 올라오시고, 용기는 가상합니다마는 이거 대답이 돼야 되는데 대답이 전혀 안 되는데 이거 질의·답변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모든 것 아까 물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있는 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2003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신고 포상제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신고포상 제도가 조례 제정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발 접수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약 103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김상섭위원 103건요??
  이 103건이 적발 신고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적발해서 신고를 했습니까?
  담당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전부 다 민간인이 적발해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포상제도로 인해서 민간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포상제도로 해서 민간인이 신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우리 교통 적발에 대해서도 파파라치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고 사실 조례 제정할 때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1회용품을 규제하도록 본 취지에 맞게끔 이행이 되면 정말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이라든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문적인 어떤 꾼들이 또 이런 것을 악용하지 않겠느냐 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심의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이 접수를 받은 103건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상섭위원 어떤 이의신청 심의라든가 청문심의 같은 것을 거치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거쳐가지고
○김상섭위원 거치는데 지금 청소과 담당직원들이 적발된 업소에 다니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발된 사항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 15만원을 부과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30만원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적발된 것을 처리 중에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자인을 하면 15만원 과태료를 물어주겠다, 자인을 안 하면 30만원을 부과하겠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마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되면 50% 감액을 해 주는
○김상섭위원 그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여기 서서 와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김상섭위원 그것을 한번 어떤,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문수생 환경청소과 재활용 담당 문수생입니다.
  김상섭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1회용품 신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는데요,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주가 인정을 할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 주는
○김상섭위원  아니, 조례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한번 얘기해 달라고요.
  어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활용팀장 문수생  1회용품 관련 조례인데 그 조례를 제가 미처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몇 조 몇 항은 지금 없고요?
○재활용팀장 문수생  예.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발하는, 적발해서 신고하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은 데 가서도 지금 잔돈이 없는데 1회용품 칫솔을 하나 제공해 달라 일 이백 원에 불과한데 뭐 그거 하느냐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유도를 하고 한 사람은 비디오를 찍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또 어떤 소점포에 가서도 물건을 3,000원 어치를 산다, 5,000원 어치를 산다 사고서 비닐봉지 값 20원을 주시오 하면 아, 지금 잔돈이 없다. 이렇게 샀는데 이거 하나 서비스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떼를 쓰면서 안 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그것을 고발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1회용퓸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말로 처벌대상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 법규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세세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수 저희들도 확인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유도를 해서 1회용품을 사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런 것은 정말 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우리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지 그 영세상인들이 정말 어떤 함정에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노리고 주야로 밤 1시고 2시고 관계없이 다니면서 적발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한도액이 있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얼마까지 준다는 한도액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30만원 한도액입니다.
  지금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이
○김상섭위원  예산이 300만원뿐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산이 허용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게끔
○김상섭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계속 건수가 들어와서 300만원이 다 고갈되어 없다. 그런데도 계속 신고가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영세상인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심사 시 계장이 배석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33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했더니 우리 계장님들 싹 다 올라오셨네.
  그래 이런 식으로 돼야 질의 응답이 되는데 전혀 과장님이 사실 과장님이라고 실무 담당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쩌든지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에 연못쉼터 조성해놨는데 집행 잔액이 13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13만원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몇 페이지?
○최광렬위원 133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 1억1,000만원 중에서 13만원이 남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 집행을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최광렬위원 왜 13만원 남깁니까?
  하시려면 다 하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아주 적게 남았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연못에 고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고기를 저희들이 비단 잉어는 말고 까만색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충렬사에서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분양을 11마리 받아서 넣어놨습니다.
  금붕어도 좀 사서 넣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잉어는 들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13만원 집행잔액 이거 남기지 말고 거기다가 금붕어 13만원 어치만 넣으면 충분할 건데
   (웃 음)
   (「방법이 틀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집행상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연못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을숙도 연못공원을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물도 시커멓고 해서 고기가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내가 볼 때 색깔이 까만 고기나 초어나 이런 거 넣어놓으면 안 보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서 식사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안에 미관상 시커먼 물에다가 고기도 시커먼게 들어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남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 물론 과목이 틀리지만 그건 얼마든지 우리 구청 일이니까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못쉼터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고기가 많이 돌아다녀야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고기를 좀 사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어족 고기 분양하는 데도 가서 봤는데 보니까 한 마리에 금붕어 좀 큰 것은 4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만 어디 확보를 해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을 마땅하게 집행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고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작은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미관상 보기 좋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다대동에 벚꽃나무를 심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 드리고 137페이지에 해양쓰레기 및 불법 어업 압수물 처리 1,29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 어업 압수물 처리가, 압수물 종류하고 양이 200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압수물 관계는 해양쓰레기로써 소형 기선저인망 배 안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고데고리 해서 한 10t 연간, 물량이 10t 정도 됩니다.
○김상섭위원 뭐가 말입니까?
  그물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물하고 부서진 것하고 이래가지고요.
○김상섭위원  이런 것을 압수를 하게 되면 한 군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처리를 합니까,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장림에 있는 양묘장 거기 그 옆에 공간에다가 일단 확보를 해놨다가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불법 어업에 관해서도 단속이 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이러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상섭위원 과태료도 매기고 또 그물 같은 것도 압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압수물품이 양이 대충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그 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양이 대충 1년에 몇 건에?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연간 25건 내지 30건 되거든요.
  물량은 10t 정도 됩니다.
○김상섭위원  25~30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600만원이 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 관계는 지금 버려지는 개입니다.
  방견이지요. 집에서 키우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버려지는 개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개를 한 달간 공고를 하면서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일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동물보호단체에 기증을 하는데 한 달간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비용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달간 한 마리 당 30만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마리 정도의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섭위원  동물병원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염 동물병원이라고 감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염 동물병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미개최해서 12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002년도에는 개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안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2004년도 예산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안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태풍 매미 피해어선 복구사업 해서 2억4,0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까?
  이것은 개인 소유 어선을 복구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본 것은 다른 것은 안 해주고 어선만 복구해줍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자동차의 경우는 얼마 전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자동차도 대상이 아니었는데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의 경우에는 어민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생활에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이게 100% 지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피해복구를
○김희곤위원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산림관리에 일반보상금 해서 공익요원 보수 및 보상금, 공익요원 근무복 산불유공자 표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불감시 인부임도 2억7,900만원 되어 있고 지금 초소에 산불방지를 위한 등산로 입구에 초소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희곤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이 산불감시인부임은 어떤 인부임입니까?
  이것은 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근로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희곤위원  140페이지에 산불감시 인부임,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보수 이게 전부 산불감시하고 관계가 되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이것과 등산로 입구에 있는 산불초소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공공근로사업 공사장에 투여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사람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속에? 예산이 여기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공공근로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거기서도 집행되고 같은 초소 안에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봄에 200명 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157명, 올해 봄에는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이 규모에 따라서 사역인부를 줄입니다. 줄이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자 해서 200명에서 157명, 금년 봄에는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이 50명, 공공근로가 5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이 맞습니다.
  초소는 저희들이 가을에 11월 달에 또 설치를 합니다.
  설치해서 겨울에 운영하고 5월 달되면 철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역시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67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84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공공근로 안에도 자재를 쓸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공근로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쓰고 우리 예산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작게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이만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서 공공근로가 해마다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 봄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김석진위원  그럼 추경을 할 적에는 남을 것 같으면 남은 돈을 돌리고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돈을 많이 남겨놓으면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이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140페이지 국내 여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40만원 예산 책정이 됐는데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4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작년에 산불이 공식적으로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돼야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로 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국내여비가 어느 목적에서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산불을 끄러 가는데 여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어느 지역에 그거 있다고 하면 간 직원들 왕복차비 정도로 해서 실비를 보상을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료 8,700만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차량매매나 폐기처분할 때까지 못 받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광렬위원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봉급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은 조회를 해서 봉급압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을 잘 해야 되지 폐기할 때까지 오래 쓰는 사람은 10년, 20년 쓰는데 그때까지 돈을 안 내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거거든요.
  중간 중간에 빨리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1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1,600만원 했는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2003년도에는 16가구 됩니다.
  1세대 100만원씩 해서 16세대, 그러니까 목표 100% 다했고 올해는 배로 늘려서 32세대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내고장 사하 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일단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볼 때는 동네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다니면서 이 집에는 대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방치차량 단속 등 사진 해서 118만3,000원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관내 방치차량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무단 방치차량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관내 발생하는 지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로에 방치하는 차량,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하는 차량, 아니면 일반 공터, 심지어는 정비공장에 정비의뢰 시켜놓고 안 찾아가는 방치차량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순찰하면서 발견하고 아파트 단지나 공한지, 기타 지역에 있는 차량은 주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1년에 발생건수가 200~300대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차량을 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최장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게 100여대가 처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현재 방치차량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것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전부 폐차장으로 이동시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그것이 적발되는 즉시 폐차장으로 옮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차 적으로는 차적조회를 해서 차적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하도록 계고를 합니다.
  한 3회 정도 계고를 하고 그래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이동조치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지금 무단방치차량일수록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상태가 많으리라 보는데 그럼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범칙금 부과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범칙금을 다 받아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상섭위원  받아내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차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직권폐차 조치시킵니다.
○김상섭위원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범칙금은 받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범칙금은 부과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를 시킵니다.
○김상섭위원  1년에 발생건수가 300건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50건 내외입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건설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을숙도 초등학교 육교설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어디에요?
○최광렬위원  을숙도 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요.
○건설과장 송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초등학교는 지난 5월에 공사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기초하고 공장제작 두 가지로 크게 공정이 나뉘어집니다.
  공장제작은 강제라든지 우리가 구매요구를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아시다시피 맞은 편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민원, 그 다음 장애인 협회의 계속되는 민원 이래서 전 관련 부서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쟁점이 장애인들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육교는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반대하겠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관련 건의, 유관단체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사거리에서 가각 부분이 대형차량 회전문제 등 해서 경찰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합동으로 유관 부서와 지장물, 시경 합동으로 현장검증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면서 최종 결과는 경찰청에서 또 교통안전공사에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검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를 해서 위치만 정확히 결정되면 바로 기초를 감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강기는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을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산은 9억8,000이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승강기까지는 안 됩니다.
  일반육교는 충분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 지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지주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기술청인 경찰청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경찰청에서도 갑자기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무시하시고 어린이를 위한 진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제일 아래에 시설비에 보면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보면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아파트간 도로관계가 있는데 공사비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 사업장도 제가 여기 와서 앞의 건물 4층과 여러 군데 건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원인행위를 하고 보상 통보해서 전부 재결까지 다 거친 보상협상이 잘 안 돼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았는데 최근 1차 구간 작년에 발주된 것은 보상완료 돼서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거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2차 구간에 따른 사업비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에 보상비가 평당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은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평당에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일단 아시다시피 두 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나오는 산출 평균가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데 그것은 지적의 현재의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인건 “   (청취불능)” 감안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적당하다고 보고 지금 협상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감정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평당 보상금액이 삼백 몇 십 만원, 400만원도 채 안 된다고 했는데 실 거래가격이 칠 팔백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저 보상을 받고 못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집행부로서는 현재 거기에서 크게 얼마를 더 올려달라 하는 그런 정도까지 주변 여건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런 이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지역은 지금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참작을 하라는 그 정도는 되는데 완전히 금액을 어느 정도 까지 고려를 해달라는 정도까지는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것을 해서 더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면 얼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부산시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면 3개월 적어도 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최종 끝날 때까지 5개월 걸리는데 통상 결과가 상승가가 약 1%도 안 됩니다.
  이자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합니다.
  많이 돼도 그렇고 아주 내려가는 데도 심지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자 분도 안 될 정도로
○김석진위원  그 지역에 땅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현재로서는 법 체계라든지 보상 절차상에는 관련 이행 단계에서 어떻게 행정청에는 계도 적인 것은 되지만 보상가의 어떻게 대책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거고 우리 구에서 할 적에는 감정을 한 그 가격 이상 더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저런 것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는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니 너무 오래 끈다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것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개인이 삼성아파트 밑에 그런 데도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졌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빨리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에 다대파출소 수협도로간 개설에 관해서 오늘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대파출소 수협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13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보상 단계에 있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완전히 보상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 구간에 어제 부로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교통섬 만든 거 하고 바로 공사가 확정이 됩니다.
  작년 공사 구간은 완전히 보상이 돼서 건물까지 뜯고 금년 초에 보상 통보 나간 것도 마지막으로
○김상섭위원  지금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건설과장 송방환  다대파출소에서, 잠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대파출소에서 수협간은 총 연장이 120m에 폭 15m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가 6월14일 6월 현재 보상실적이
○김상섭위원  몇 번지 어디까지
○건설과장 송방환  연장은 120m인데 몇 번지까지는 다음에 도면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이 외에 세입자들 있잖아요. 세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상은 다 이루어지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같이 감정해서 통보가 나갑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통보를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상금을 찾아가고 나서도 그 사람들 당분간 한시적으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건설과장 송방환  실제적으로 보상 협상이 일시에 한번에 다 수령이 되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어느 시간까지 위주로 해서 일관되게 되면 굉장히 저희도 공사시행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보상 단계에서 먼저 찾아가는 사람, 협상이 안 되는 사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그 한 집만 이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여건을 봐서 다소간에 생계라든지 다음 다른 데 이주대책이 수립이 안 됐으면 저희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하면 저희 물건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이주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김상섭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저희는 2개월 정도 통상 사전에 빨리 협상되는 것은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주 협상이 안 되다가 나중에 보상 수령한 것은 저희가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계고를 하는 게 1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1개월 정도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상섭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많이 물어오거든요.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당장에 점포를 비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자꾸 물어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건설과장 송방환  법적인 것은 2개월 정도 봐서
○김상섭위원  법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현재 입지에 맞는 게 몇 개월이나 가능하냐
○건설과장 송방환  2개월 정도 줘서 우리가
○김상섭위원  지금 그러면 몇 번지까지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몇 번지까지가 금년도 보상이 완료됐는가 서면으로 한번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토지영업권 지장물 이주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난번 2003회계연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잉여금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재원의 확보도 없이 예산배정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사항은 저희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예산집행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예산 없이 민간인한테 돈을 빌려 갖고 공사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채무를 받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비용이라 해서 그것은 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자금을 지출할 내용에 있어서 빌리는 돈은 이자를 줘야 되지만 구가 갖고 있는 돈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가 갖고 있는 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예산상에서는 임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구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10억이라는 돈이 결손이라는 돈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어떤 재원확보도 없이 예산을 배정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결산추경이나 추경사항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늦게 된 부분이 미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예산의 어떤 집행과정이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부상에도 일단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무허가건축물단속 시책추진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유지 분들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비 예산으로 1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17대 총선 관련해서 구청에서 주민 관련 회의자제 사항에 관해서 회의를 소집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최광렬위원  평균 한 달에 무허가 단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요즘은 무허가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서 거의 올해는 상반기 6월 말까지는 9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처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는 1/3정도 올해 상반기에는 40건 정도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거 안 된 부분은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고
○최광렬위원  그러면 최근 고발된 게 한 달 내에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발 된 게 있습니까?
  주민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고발된 것은
○최광렬위원  처리된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잠시만 제가
○최광렬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여기선  허가민원과 건축지도계장 여기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의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실지 건축주가 건축한 연도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저희들 조사한 내용하고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 항측계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보통 공문으로 하면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한 달간 여유를 줍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최광렬위원  혹시 신평에 최근에 신고된 게 있습니까?
  신평 빌라
○건축지도팀장 여기선  신고된 내용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시 항측계에다가 저희들이 항측 의뢰 연도가 차이가 나서 항측 의뢰를 해서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내려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팀장 여기선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SK아파트에 지금현재 베란다에 화단이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최광렬위원  그것을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단속은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SK아파트는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1,800세대 중에서 화단 포함해서 베란다 불법 개조 포함해서 300건 정도가 지적이 돼서 시정 지시를 내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앞에 서서 보면 다 압니다.
  창문만 보면 대번 압니다.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은 지금현재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한다고 치더라도 SK같이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는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300건이면 1,800세대 중에 300건이면 몇 분의 1입니까, 1/6입니까?
  좀 있으면 더 하지 싶어요. 그게 허가 조건이 이렇더라고, 베란다 확장해 주는 대신에 그 안에다가 화단을 넣겠다. 맞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폭을 화단 폭만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주택법상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란다에 화단 놔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법의 취지는 도심지 안에 아파트에 녹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코니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화단 폭 만큼 발코니를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 부분은 철거를 한다든지 수목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가봤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최근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최근에 내가 가봤는데 베란다 내력벽을 쳐서 발코니만 확장한 게 아니고 방을 전부 다 확장을 해서 지금 전부 다 거의 다했습니다.
  1/3 이상 얼추 했을 거예요.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조금 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해도 괜찮거든요. 단속을 안 하니까 갑자기 하기 시작해서 입주하는데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나중에 다 되고 나서 그 사람들 돈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앞에 창문이고 뭐고 그 사람들한테 철저히 안 그러면 SK 관리소 측에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안 되도록 절대 못 하도록 압력을 넣어서라도 불법하는 것은 안 되도록 근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잠시 좀 부연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베란다에 불법 개조를 한 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주 예정자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홍보 플래카드를 세 개 걸고 그 다음 마지막 준공금을 납부할 때 또 직접 확인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 집행하는 행위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부분도 시정명령을 하고 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원상복구한다든지 하는 강제집행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조변경 중에서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코니 온돌을 깔아서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코니 부분을 그냥 목재
○최광렬위원  합판으로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정도로 해서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예, 압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계약금 다 치르고 마지막까지 돈을 완불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집, 구경하는 집에서 괜찮다고 종용을 한다 말입니다.
  입주자들한테 돈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이 집에 불법 개조된 게 없느냐 하고 해놓고 돈을 다 받았다 말이에요. SK측에서 받고 나서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하여튼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불법으로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중간에 기타 보상금 관계 있는데 2억5,434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된 것은 2,79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잔액이 2억2,6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태풍 매미복구비용으로 2,790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당초에 사하구에 태풍 피해 주택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그 때 당시 예산이 2억5,434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구성은 국비가 2억250만원 그 다음 시비가 4,860만원 구비 324만원 이렇게 해서 태풍 피해 복구지원금으로, 이 복구 지원금은 태풍 피해로 인한 주택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태풍 피해 조사 결과 주택이 완파 1동하고 반파 3가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정 복구비가 집행된 부분이 2,79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재원은 국비가 얼마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국비가 2억250만원 그 다음 시비가 4,86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4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집행잔액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반납이 다 되어진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진위원 태풍 피해가 없는 것은 참 좋은데 국비하고 내려온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아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주민들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남는 그 땅에다가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진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으로 남은 자투리땅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 한도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주 좁은 땅이 남아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맞춰서 설계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대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10평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10평쯤 남았다고 하면 건축 가능 면적은 몇 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일반 주거 건폐율 6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6평이 되면 사실상 집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 적에 약 50평이나 60평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게 10평 남았다. 10평 남았을 적에는 건축이 가능하냐 하는 걸 물어오고 그러면 10평 남았으면 10평 다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걸 물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건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안해놨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몇 평 이하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규정을 했었는데 그 규정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대지면적의 대소에 관계없이 건축 허가는 다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단지 대지가 너무 적게 되면 사실상 건축물로써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평정도 남아있는 땅 같으면 건폐율 적용을 하게 되면 건폐율 60%를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건물이 6평밖에 안 됩니다.
○김석진위원 아, 거기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받습니다.
○김석진위원  평소 아는 사람들은 편입되고 난 것은 그 땅은 건축법에 다 지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종전 건축법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자투리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 규정이 90년대 중반쯤에 폐지가 되고 지금은 건축 관련되는 법령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도로 건물번호 부여 하는 것 지금 그 돈이 5,900만원 남은 게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은 주소안내 지도를 제작할 돈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안내지도 제작할 시한을 현재 자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 시·도에서 한 사례를 봐서 우리가 표현할 만한 사항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7월내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현재 건물 번호 부여한 이 업적이, 시민들한테는 반응은 좋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다른 시·도에는 좋다 하고 우선 우리 구에서 직면한 상황에 자기 집에 건물 번호판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가 대단합니다.
  자기 집 괄세한다고, 좋은 거라면서 다 하는 거라면서 자기 것을 무시하고 안 해줬다고 지금 항의가 들어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도 제작을 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 배포를 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우선 책은 책값이 많이 드는데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접지형이라고 해서 접지형 지도형으로 해서 만드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같은 사례인데, 저희는 5,900만원 예산 같으면 대충 설계 면적이 책으로는 한 1,500부 그 다음 접지형 지도는 4만5,000부 정도를 할 수 있는 설계가 지금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데서는 물량적으로는 많습니다.
  일단 배포선으로 봐가지고는 우선 책은 보존이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통·반까지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도 제공해야 되고 자체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전국 시·군·구에도 한 이백 삼 사십 부가 나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접지형 4만5,000부 가지고는 다소 손쉽게 공급을 해 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빨리 제작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예, 고맙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금연사업 48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대학연계 시범사업 1,048만원 이 금연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금연사업 관계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금연교실을 하든지 그런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금연교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 금연교실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대상자들을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보통 한 7월 20일 정도 되면 방학기간에
○김상섭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자진해서 와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2003년도에 그러면 금연학교를 여름방학 때 한 번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여름방학 중에 한 번 하고
○김상섭위원 한 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상섭위원  한 번 하는데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실적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실적이 보통 한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30명을 금연학교를 열어서 운영을 했는데 480만원이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연교실 운영뿐만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학연계 시범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학연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써 주로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연계하는 사업은 방문보건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해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대학과 연계했는지도 모르겠고 대학과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 계장님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고신대학하고 시범사업으로써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김상섭위원 아니, 돈의 성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문보건하고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학에 용역을 줘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김상섭위원  아니, 자꾸 방문보건사업 보건사업 하시는데 보건사업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계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계장님도 모릅니까? 방문사업이 무엇인지?」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팀장 황하량  보건행정계장 황하량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예시를 하면 고신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방문보건사업에 자문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교 이지현 교수님이 오시는데 그 교수님이 와서 우리 보건 간호사들 선생님한테 또 지시하는데 어떤 지시를 하느냐 하면, 어떤 안내를 하느냐 하면 가정에 나가서 환자들을 대할 떄 어떻게 하라든지 또 중증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교수님이 저희 보건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실을 운영할 때는 어떤 체력교실이라든지 또한 운동교실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또 저희들한테 자문을,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사하보건소에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내지 분기 1회씩 대학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자원봉사라든지 직접 우리 과장님, 소장님 모셔놓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어떤 교양강좌라든지 그러한 내용입니까?
○보건행정팀장 황하량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교수를 초빙하는 강사료
○보건행정정팀장 황하량  교수님하고 1년에 저희들이 700만원으로써 용역을 줘서 그 용역 프로그램 안에 1년에 700만원 주면 그 결과를 1년 단위로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한 햇 동안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 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한 실적들, 어떻게 환자를 대했는지까지도 실적이 나와서 1년 되면 책이 한 권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교수님이 앞장서서 간호사들을 지도하고 또 주민들을 잘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 들어도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방역사업 재료해서 5,700만원 되어 있죠?
  방역사업 재료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방역사업 재료는 주로 유류 관계, 기구 수리관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기름 유류는 종류가 어떤 기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름은 방역에 사용하는 벙커C유 그런 것이
○최광렬위원  경유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경유도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이게 그럼 각 동별로도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지원이 잘 안 돼서 방역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잘못 얘기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내가 전에 보건소장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게 원활히 돼서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사실 목욕비나 그 사람들 고생한데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거든요.
  그때 그때 할 때 재료를 아끼지 말고 주시고 정말 기름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용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직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168만원 있는데 집행한 것이 3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남은 돈이 165만원이 남았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만원 했는데 더 불량식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건수가 줄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대비해서 신고건수가 줄어서 신고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석진위원  이것은 홍보를 적게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신고포상금 하면 주로 자판기 관계가 해당되는데 옛날에 신고포상금이 3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 2만원 됐다가 2003년도에 가서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포상금을 한 건에 3만원 하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3만원에서 지금현재 5,000원 하거든요.
○김석진위원  지금은 불량식품 관계 신고를 하면 포상금액이 5,000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판기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불량식품입니까? 신고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주로 자판기 관계
○김석진위원  자판기는 무슨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커피자판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자판기 커피에서 불량 나올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불량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신고를 한, 쉽게 말하면 무허가 자판기죠.
○김석진위원  무허가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00원이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현재는 5,000원입니다.
○김석진위원  자판기말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판기말고는 이것은 3만원이거든요. 식품을 질병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입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포상금이 작아서 신고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그 전에는 신고를 3만원 했는데 3만원 하니까 신고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정부에서 규정을 줄여버렸습니다. 5,000원으로 해버리니까 해봐야 별 소용도 없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금년도에는 이 분야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도에는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보건소에 보면 예산을 많이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페이지에 김상섭위원께서 대학 연계 시범사업해서 1,000만원 정도 했는데 밑에 학술 용역비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용역비 1,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400만원이 주로 시범사업으로써 고신대학에 용역비로 주는 700만원 사항하고 진흥원에 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한국 보건진흥원하고 대학하고 700만원, 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주로 보건사업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분석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써 전국에 14개 보건소가 대도시 방문보건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이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보건소가 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가정에 방문 간호사를 확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나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에서 대상자들을 확대시켜서 인력도 계약직 방문 간호직을 확보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독거노인 이런데 찾아본다 하는 그런 건데 대학에 용역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부산시에는 북구하고 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3개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각 보건소가 대학과 그거해서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예산은 전체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국・시비
○김석진위원  그럼 국비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대학교수에게 갖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국・시비 보니까 사업에 따른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분석도 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대도시 방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문화업무 활성화 추진 200만원 문화업무 활성화 추진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여기 나오는 문화업무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활동하는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따져서 뭘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섭위원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관리팀장 한순희  관리담당 한순희입니다.
  문화업무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나 예술 쪽으로 정확한 정보자료도 없고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 위하여 각종 예술인들과 부산에 예총 관련 인사들과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정보자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업무 연찬을 한 겁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 2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리팀장 한순희  조금 부족한데 일단 시책추진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얼마를 더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대외적으로 각종 문인들과 단체들과 섭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만나서 실질적인 타협도 한다고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예산 이것은 더 받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건축물 침하용역 문화회관 석축 쌓기 해서 돈이 1,100만원 남았는데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공사는 다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문화회관 석축 쌓기 하면서 돈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 건축구조물 침하용역하면서 돈이 1년에 두 번 할 것을 한 번을 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석축 쌓는데 길이가 축소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계장님 오세요.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계장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공연팀장 이동우 석축쌓기는 물량은 144m로 물량은 변동사항이 없고 당초 예산편성이 3,500만원 편성됐는데 집행결과가 2,800만원 해서 거기서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축구조물 침하용역은 작년에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책정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1회를 침하용역을 실시해서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석축 쌓기는 원래 계획대로는 다 됐네요?
○공연팀장 이동우  물량은 계획대로 집행됐습니다.
○최광렬위원  혹시 질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공연팀장 이동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을숙도에 자주 갑니다.
○공연팀장 이동우  예, 보시면 재료나 질 같은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물론, 돈을 작게 써서 많이 남아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지만 질이나 물량이 줄어서 돈이 남았다고 하면 안 되는거니까 그것을 집행할 때 철저히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연팀장 이동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관장님 이하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는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하고 문화회관 다른 관리업무하고 4명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159만4,000원이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집행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돼서 올해 4월 달부터 배치돼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공익요원이 별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필요했는데 인력수급 사정상 문화회관에 배치될 인력이 없어서 배치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관장님은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관장님이 노력을 작게 해서 인력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시설팀장 김종택  시설담당 김종택입니다.
  지금현재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주차단속 요원 2명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문화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청사 관련 공익요원을 당초에 4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무청에서 수급인원에 차질이 생겨서 저희들이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 초에 청사관리 공익요원 두 명을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했는데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기획전시 출품작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주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행사실비 보상금이 아니고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이라는 것은 공연장에서 기획공연할 때 기획사에 개런티로 주는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하고 입장료는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여기 출연자 보상은 한 번 하는데 얼마 주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것은 작품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2,000만원을 주고 기획공연을 한 번 하고 올해는 930만원인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작년에 집행된 것은 기획공연은 1,500만원, 기획전시 출품작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죄송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이 2,000만원 되어 이고요.
○관리팀장 한순희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공연을 1회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하고 그리고 기획 전시 출품작 보상 500만원 해서 총 기획공연비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국 문화회관 연합회에 연 200만원 주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도 제공받고 거기서 공동 제작 사업으로 하는 기획공연을 유치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짜리 공연을 저희들이 전국 문화회관과 연합회하고 직접 손을 잡고 해서 5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1,500만원만 저희들이 개런티식으로 주고 자체 기획공연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만원 주고 해서 1,68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야외조각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조각품을 제작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순수 실비만 준거지요.
  전체적으로 작가들한테 개런티는 못 주고 작품을 제작하는 순시 실비만 주고 20점이 출품이 됐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대한 실비만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500만원만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공연하고 전시회 그렇습니다.
  대관이 아니고
○김석진위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팀장 한순희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일단 5,000만원을 받아놨는데 1회 벌써 상반기 공연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갈수록 공연이 가격이 뜁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김석진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관리팀장 한순희  지금현재로 거의 문화회관이 대관 공연 위주입니다.
  빌려주는 공연이지요. 시설만 빌려주는 공연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질 높은 공연도 안 들어오고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나 어린이공연이 많아서
○김석진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관리팀장 한순희  기획공연은 저희들 자체로 돈을 주고 유치해오는 겁니다.
  기획공연업체에다가 개런티를 주고 그 대신에 수입은 입장료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문화행사를 하면서 돈하고 너무 결부시키지 말고 좋은 그런 게 있으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 해도 불러와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 하는 그것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그거하지 말고 문화행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을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위원장 변종계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 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 외에 예산을 받을 때와 달리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의정담당 홍순찬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 흐름을 보시면 당초에 매년 물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예산편성하고 5월 달에 1회 추경을 합니다.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가감정리를 하고 나면 연말에 법정용어로 제2회추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리추경이라고 결산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을 합니다.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12월 정리추경을 다 떨고 나서 대비해서 잔액입니다.
  이 잔액 자체를 작게 남기려고 하면 결산추경에 많이 떨면 작게 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관계는 하나의 예산편성 해당 부서에서 기법상 문제인데 저는 혹시 추경할 때 결산정리 추계할 적에 연말에 담당자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잘못 떨까 싶어서 조금 우려를 해서 남기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해서 다른 세목을 잡았으면 활용이 되는데 첫째 우리가 지방의회 전체 운영면을 볼 때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 두 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총괄을 볼 때 6,800이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러면 당초 우리가 2회 추경 다 끝나고 나서 1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6,800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의사운영에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2,200 정도 전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많습니다.
  회의록 발간, 홍보책자, 그 다음에 기록물 책자, 차량보험료, 휴대폰 사용료, 사무실 난방, 에어컨, 방송장비 유지비 죽 가지가지가 많은데 일반운영비 중에 회의록 발간에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무실 난방비도 130만원 정도 남고 죽 해서 일반운영비가 대표적으로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절감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절감을 해서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을 의사운영을 아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의정활동 분야에 4,600이 남았는데 제가 결산검사 때 김희곤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적에 위원님께 돌아가는 복리에 관한 의정활동비가 대비를 해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물론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이게 4,100만원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연간 의원님 1인당 480만원입니다.
  1인당 48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하구 같은 데는 480×16해서 1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는데 한 달에 40만원 정도 되겠지요. 1년에 48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 모든 대외적인 행사를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절약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 수요가 적었지만 대외적으로 행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껴 쓴 보람도 있지만 낭비요인이 없이 절약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고 행사의 수요도 조금 적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연도와 달리 자매결연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상호 교류가 있었으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됐을 건데 작년에 그런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업무추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회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간담회 소요경비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 작년에도 세미나를 한번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외 일본 연수를 한번  하고 하반기에 국내연수를 한번해서 작년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수요 경비 때문에 일단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님한테 들어가는 총 그거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올해는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위원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절감을 했다 아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편성된 금액을 우리가 필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보수명예직으로써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활동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우리 의회를 같이 운영하면서 의논을 해야 될 그런 것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데 남한테 좋은 PR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하고 사하구의회가 타 부서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지금까지 만든 예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순찬  예,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타 기관 방문할 때 지금 후반기 원구성되고 나서 다시 수정은 안 했는데 앞에 전반기 때 만든 게 있습니다.
  사하구의회를 안내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구조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컬러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만들게 되면 금후에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적에 좀 품위 있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홍보책자를 만들었을 적에 타부서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수첩을 만들 적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만들고 있던데 그것은 매년 연초에 하나씩 발행할 수는 없습니까?
○의정팀장 홍순찬  수첩이 우리가 원구성에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로 하는데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가 되겠는데 연간 단위로 하려면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에 매년 시 광역하고 물론 여타 지방의회 사례에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광역하고 여타는 관행적으로 의회는 2년 단위로 국회 수첩도 2년 단위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때문에 굳이 실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집행부에서 만드는 그런 큰 수첩을 하는 게 아니고
○의정팀장 홍순찬  예, 조그마한 수첩
○김석진위원     (수첩을 보이며) 이런 것을 1년에 하나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수첩 만드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매년 만들 수는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순찬  만들 수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사하구 의회는 왜 예산편성을 매년 발행을 했느냐 할 적에 여타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국회도 하지 않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발행을 했느냐 할 적에 감사에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지적 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 이렇게 지적사항을 할 수 있는데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첩을 발행하고 나서 다음 연도는 수첩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여타 방법으로 발간을 하는 방법이지 정규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연도에 하는 것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메모지만 바꿔놓아야 되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돈의 지급 방법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이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하나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만드는 것은 하나의 백과사전입니다.
  사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해서 업무 연찬을 하는데 좋은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수를 매년 해외연수 한번하고 국내연수 한번하고 하는데 해외연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국내연수는 연 1회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순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를 해놨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해놨는데 올해 총선이 있어서 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딜레이가 됐고 평상시 연도 같으면 상반기에 국내연수를 한 번 가고 하반기에 국내연수를 하고 봐서 그 중간에 적절한 시점을 봐서 해외연수를 한 번 가는 것으로 계획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8월 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4기에 들어와서 국내연수는 2회밖에 안 했거든요. 제주도 가서 한 번 했고 설악산 가서 한 번했고 2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한 번씩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제가 작년 7월1일에 의회 부임을 했으니까 작년에 오고 나서 예정대로 해외연수는 갔다 왔고 하반기에 설악산 세미나를 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예정대로 2·3월 달에 해외연수를 추진을 해야 여름에 세미나를 가고 가을에 되겠다 싶어서 업무 계획을 성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지대로 잘 안되고 하다가 보니까 딜레이가 돼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사무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국내연수는 몇 회를 해야 되는 그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순찬  규정 횟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침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분기별로 한번을 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의정팀장 홍순찬  법으로써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도덕적인 문제지 법을 잣대로 해서 지방의회는 1년에 몇 번하고 몇 번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지금까지 해온 게 1년에 국내연수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는 것은 선진지를 보고 배우는 그렇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한 것은 1년에 한번 밖에 안 해서 다문 두 번 세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위원장 변종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종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7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복지지원과장정석한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재활용팀장문수생
  관리팀장한순희
  시설팀장김종택
  공연팀장이동우
  의정팀장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