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조율과 항목별 조치의견 등을 함께 검토한 2000년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먼저 채택한 후 지난 12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회부된 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정회시간을 통하여 검토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2000년도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최영만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영만위원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감사실시 과정에서 중점적인 확인사항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 등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목적과 감사중점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경과 그리고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과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보고서는 부서별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실시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그리고 어제 제4차 위원회 회의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주요감사 항목별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 처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조치내용에 따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25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 주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는 구정 주요시책의 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고, 구민 창안제, 구정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마다 집중관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시 단체별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개별 편성하여 예산지원 사항을 투명하게 운용하여 사회단체 활동의 공익성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있어서는 레포츠공원의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 또는 민간위탁관리 등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가 시급하고 구조조정과 동기능 전환 등에 따른 부서별 정·현원의 적정관리로 직원들의 업무여건 개선 등 생산적이고 효률적인 인력관리 방안강구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와 아울러 동별 남녀직원 비율 격차도 해소하여 대민봉사 등 동 업무처리 여건의 형평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정구팀 운영과 을숙도 대축제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재검토하여야 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있어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로 이관된 사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추진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자치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도 조기에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구평동 복지관 공사준공 후 자투리 땅 등 국・공유지 관리개선과 을숙도 등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촉구하였으며 공사지체 및 하자발생 등 불성실 시공업체에 대하여 계약배제 등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서는 음반·비디오물 업소와 노래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광고물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문화행사 관련 예산지원 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어서는 재래식 의료기기의 보유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연차별 교체토록 요구하였고 의약품 구매방법과 약품구입 재고관리 등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지난 12월6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된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 처리요구한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행자부 공기 1만3330-560 2000년8월8일호 및 부산광역시 해제 4만3,500-2만324 2000년8월17일호의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 소요조회기준과 물품감정 기준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은 동일 광역시(자치구를 포함한)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 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 동일 광역시, 도, 자치구를 포함해서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것을 지역 구분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 장부 가격 기준입니다.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감정기준 조정은 불용품 매각 시 물품감정 기준을 취득단가 시 1,000만원 이상인 것을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96조, 제100조, 같은법 시행령 114조, 115조, 118조, 123조, 124조와 관련이 있고 예산이라든지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장일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조례 및 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물품의 불용처분 결정 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물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불용처분 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장일용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의회에 올릴 때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이후 다시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돌려보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연간 물품에 불용 물건이 1,000만원 이상 몇 점이나 나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불용 건이 되겠는데 다섯 건 정도 이래 나왔습니다.
○이모영위원  차량 외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도에는 차량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2,000만원 이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한 건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물건이 많은 편입니까?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적게 나오는 편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 품목당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모영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가 적게 나오는 편이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몇 년간 차량 외에는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큰 물건은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8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