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6일(수)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방침 및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법령의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잇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폐지하여 보조사업의 활성화와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하구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2항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교부조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이며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 사하구보에 공고하였고 주민제출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보조금 관리조례 중 규제성격이 강한 경향에 대하여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권고에 따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폐지키로 의결됨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에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폐지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햇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교부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조금 교부는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폐지하려는 것 제7조 2항에 의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돼서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없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은 거의 보조를 해주지 않고 최소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의 운영비조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성 있는 사업에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공공성에 의해서 거의 보조를 해 주니까 이 항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4번 부산광역시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명위원회조례는 상위법령이 측량법이고 처리업무가 총무과는 연관이 적어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애로가 있어 지명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명제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 구성원 중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감사, 서기를 각각 총무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행정담당주사를 지적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가 해당됩니다.
  이 사항은 지적과와 미리 협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구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는 업무처리와 관련이 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업무내용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지적과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며 지난 11월 21일 관련 부서 간에 합의도 된 사항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룡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