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8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환금 관계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집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질의하리라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그런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여기 144쪽에 반환금 기타 해서 3,419만 9,000원이죠? 3억 4,190만 9,000원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하면 똑같은 내년도 예산을 가져오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 몇 가지 작년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현재 반환이 된다는데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 그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귀향 서비스연계......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호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님께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매년 11월경 되면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시에서 가내시 편성한 예산 범위를 가지고 먼저 내려 보내줍니다.
  내려 보내주고 나면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1월달 돼야 인원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시에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했는데 거기서 많고 적고가 아니라 1년도 되기 전에 11월달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특별히 이렇게 따지고 묻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와 그 뒷장에 보면 주민서비스과,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울러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나누어놨지만 결국은 이 반환금 자체를 부서끼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면 틀림없는 사업 하나 정도는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반환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써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대안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오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때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넘어가고 사실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서비스과와 연결되는 거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하고 돈 금액이 약 7억이 넘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합하면 7억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나누자면 사하 갑에는 7개 지역이 있고 사하 을에는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16개 동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경로당을 하나 짓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는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덩어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큰 덩어리보다는 이제는 노인복지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너무 억억 하는 단계로만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이고 어떤 지원이고 간에 소규모 사업을 약 사오천만원에서 걸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1 내지 2년 동안에 이 금액 7억 정도면 3억 5,000씩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하면 2년 안에 소규모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굉장히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정1, 2, 3, 4동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대티터널을 나오면 괴정2동이 상하좌우로 구분된 중에서 서쪽만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산비탈에 동쪽과 남쪽 북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5월 28일 경인가 말경에 괴정2동 올라가면 좌측 편에 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관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맞은 편에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16개동을 약 2년여에 걸쳐서 계획을 잡는다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면, 지금현재 늙은 노인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멀리 못 갑니다.  비탈진 곳에서 반경 1킬로미터 이상을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선출된 선출직보다 다니면서 이야기들은 것이 여기는 경로당이 없다. 왜 저기는 있는데 왜 여기는 경로당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은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여기에 보일러 하나 해 넣고 전세방처럼 하나 얻어서 여기에서 다문 몇 명씩이라도 15에서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좀 구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각 동별로 이야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그것은 주민서비스과와 연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환금 없이 지체없이 계획을 짰으면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제안설명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안까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노승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환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환금 하나 하나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은 딱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원 목적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겼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돈을 반환할 수 있다면 이만한 금액을 계획을 미리 짰을 때는 분명히 그 계획 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일인데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부서간에 협의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에 대해서는 누가 여기에서 맡아 하더라도 인원수나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11월달에 위에서 내려올 때는 나름대로 각 시·군·구의 인원수를 평가해서 예산을 시비면 시비 국비면 국비 거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준 것을 자기들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경할 때는 우리가 정확히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것을 가지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 가지고 주민서비스과하고 합한다는 것은 아까 금액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예를 들어 시 같은 데 보면 역시 과가 틀립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여성복지 여러 개, 소위 말하면 시는 시대로 과가 전부 틀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기 과가 틀리고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현재로서 여기에서 그렇게 합해서 그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반환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연계성이 앞으로 얼마만큼 그런 것을 더 잡아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은 명시를 해 둡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 말에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노승중 위원  어떤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임무하고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코디 내려온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해서 내려오고 교육코디하고 데이터베이스 코디하고 각 1명씩 하는데 교육코디는 135만 1,000원이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는 98만 3,000원으로 해서 일단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임시직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계약직입니다.
노승중 위원  계약직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137쪽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공개모집 공고료 70만원 전액 삭감된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면 저희들은 신문에 일간지에 내서 하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도 없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홈페이지, 또 게시판 각 구·군 사회복지관 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곳에는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간지 신문에 낼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것도 있죠?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또 유도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 붙여놓고 사진 찍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애당초 기정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삭감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이게 꼭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 낸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신문에 내면
김정량 위원  볼 수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지역 외에도 혹시나 신문을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봤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신문에 내겠다고 했는데
김정량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게 없겠네요? 공고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을 처음에 35만원 잡아서 나중에 70만원이면 2회 회의 시에 35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럼 2회를 더하셨다는 결론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논란이 많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아니고 이번에 두 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1차 심의를 했고 1차 해서 그 공고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한 군데에 대해서, 구평 복지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사하복지관에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차 공고를 했을 때.
  그래서 심의를 하니까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남겨놓은 것은 혹시나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될까 싶어서 예비적으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정량 위원  구평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바뀌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점수를 해보니까 최고 높아서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139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자체개발 바우처 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구 개발사업과 광역시 개발사업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하자는 그런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그런 뜻인데 보건복지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 두 가지가 내려왔는데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줄만한 그것을 갖고 따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개발형이란 것은 우리 구에서 이삼개월 올려서 거기서 선정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체개발형에는 장애인 건강도시락 주민서비스를 우리가 올렸는데 그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수행기관이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수행기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민간위탁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민간위탁
김정량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하는데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복지관에 두 세군데 물어보고 한다면 그 곳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김정량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아,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죠.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것은 성립전사용예산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성립전사용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립전사용예산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현재는.....
김정량 위원  담당팀장님 성립전사용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앞에 나와서
김정량 위원  아뇨. 그 정도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성립전예산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압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한 성립전예산인 줄은 아는데 지금 추경에서 성립전예산인지 아닌지는 과장님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생활보장담당 김경숙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없는데 2차 추경예산에서 빠진 의료급여특별회계건이 추경이 다 올라오고 난 뒤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추경전사용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성립전사용예산은 물론, 「지방재정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임을 명시를 해 주라. 그렇죠?
  전혀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서비스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구장 표시가 됐든 아니면 글자 크기로 해서 성립전 사용을 명시하라고 하는 것이 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번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국·시비 보조사업 중 어떤 사업은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어떤 사업은 많이 삭감됐는데 총괄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구비가 올라간 것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나 시비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다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거기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지근수 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물량을 적게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가내시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이 정도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 하겠다고 해서 내려보내줬는데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기를 1억 8,000, 2억 8,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거기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70%, 15%, 15%라든지 80%, 10%, 10%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절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이 줄어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근수 위원  예산이 삭감된 사업 향후 문제점,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산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지근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를 들면 긴급지원사업이 지금 1억 8,200인데 작년에는 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가 3억 7,700이 내려왔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내놓고 보니까 다른 구로 형평성 관계, 그 다음 작년도 한 것은 전부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1억 8,2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지원금이 얼마 나갔느냐 하면 9,100만원이 우리 구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8,200은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항시 어떤 예산이나 삭감된 부분에 균형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이 3,000만원 좀 넘네요.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안채호 위원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가 3,000만원 넘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300억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 300억 넘네요.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가 5월말 현재 7,840세대에 1만 3,800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다시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7,840세대에 1만 3,800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되는 것은 1인 가구가 있고 최고 7인 가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평균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느냐 하면 생계급여가 매월 24억에서 25억 정도가 나갑니다.
안채호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선정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가 43만 5,921원 이하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최저 생계비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43만 5921원 이하일 경우에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일 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작년 수입이나 기타 전부 조사해서 이 금액 이상일 때는 대상이 안 되고 이 이하일 때만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조사는 동에서 1차 기초상담해서 구청으로 넘겨주면 구에서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보면 기초자료는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도 우리가 확보해서 수입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생계급여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제 우리 지역 같은 데 보면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조금 그렇게 못 받고 어렵게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만큼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셔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과 업무 인수인계는 다 마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자화자찬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혹시 그것 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삼십 프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약속된 부분은 비록 조동규 과장님하고 했지만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관계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숙지하셔서 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약속을 해 주셨던 부분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위원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조사해 달라, 확인해 달라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김정량 위원  반드시라고 하는데 반드시가 지금 50%도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아직 진행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여성발전기금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주민서비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민서비스과에도 또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169쪽 반환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에서는 반환금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3억 4,000만원이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을 반환금 자체는 계획을 짜다 보면 그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 라고 앞서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주민서비스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양쪽에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한 부서에서는 같은 쪽으로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환금 자체가 부서 상호 간에 교류, 협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는 약 4억,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두 부서를 합했을 때는 이 돈의 위력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 4,000이고 4억 5,000 되니까 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못다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이든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찾아내셔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까는 경로당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시기사들이 사실은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찾아 헤매고 헤매다가 으슥한 나무 밑에 가서 용변을 보다가 그 나무가 말라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니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부서와 연계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택시기사들의 그런 용변 관계는 아주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변 하나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실도 참혹한 현실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환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만큼의 금액이 결국은 우리 구에 떨어졌는데 계획의 불실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든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흐르는 코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올리고 꼭 시설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잡아 주시고 예를 들자면 경로당 지원사업에서는 소규모 경로당 증설 사업에 더욱 더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소규모 증설사업에 대해서 사하구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반 정도씩만 해서 오육천만원씩의 설비비나 방 한 칸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반환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고 먼저 그대로 반영시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하구는 지금현재는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하구는 자연부락이 많아서 139개의 경로당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지역이 늘어나고 고지대가 있고 또 아주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그 부분을 그 분들을 위해서 시설은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상 문제인데 예산을 여러 분야에 지금은 경로당 부분은 시비지원은 아직까지 시 시책으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아주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작더라도 마련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거나 그러한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주어진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경로당 등록이 자격이 안 돼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노력하신 거 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력은 실적이 안 나왔지만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이 「노인복지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 이상의 건물에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등록 경로당 기준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칠팔개 무허가 경로당이 무등록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해 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 투입이 돼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5월 9일날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구정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구청 공무원들이 40년간 숙원이었던 정화조 민원을 해결했다. 이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말이죠? 어떻게 나왔냐 하면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실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함이 옳다 사료됩니다.”
  제 말씀도 이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 회신 받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먼저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질의 회신을 받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안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이 돼야 되고 2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싱크대가 있어야 되고 등등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상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설치 의무규정이 없었겠죠.
  그럼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지금현재는 아파트 지원 안 해줘도 될 정도의 재정여건이 좋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데는 굉장히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역으로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해줘도 별 민원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해운대 구청 공무원들한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로당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그 말씀은 맞는데 일단 그 시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고 안 그러면 콘크리트 박스 임의로 갖다 놓은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상 양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도 어느 법 근처에 따라와야 되는데 아주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 우리 등록기준은 어르신 20명 이상이 같이 회원이 돼야 등록이 되는데 20명 그 정도만 하면 20㎡라고 하면 규모가 7평입니다.
  7평에 그런 시설만 들어가면 되는데 7평 합병을 할 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은 법적으로 무허가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등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예산확보가 아니고 지금 첫째는 경로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이 돼야 되죠.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노유자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아파트 내에 자기들 관리실로 사용한 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 얘기는 05년도부터 지방자치권에 이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답신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현재 규정으로는 싱크대가 있어야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사업 투자비를 지원없이 그렇게 했지만 지방이양사업비라 해서 그런 것을 내려줬으니까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노인법」에 규정된 내용에 같이 가야지만이 등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양성화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건복지부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적의 판단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 법이 위반되어 있는, 정화조 민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법에 위반되어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해운대 구청의 정화조 문제이고 우리 사하구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원칙에 안 맞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키겠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서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
김정량 위원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제 생각은 지방이양 사업에 그 예산을 줬기 때문에 양성화될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156쪽에 보면 경로당 전담 관리자 인부임 이게 성립전사용예산으로 하고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지금현재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만 알 수 있지 다른 부서는 성립전예산이란 것을 모르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성립전사용예산은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지금 이게 추경예산인지 사용전예산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는데요.    일단 165쪽에 나와 있는 경로당 전담관리인부임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작년도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예산도 내시가 되면서 3월부터 시작해라 시행시기하고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입니다.
  그래서 시·국비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기와 목적이 맞으면 예산편성 전 사용승인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지방재정법」 45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하라고 시에서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그 예산인지 아닌지 모른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을 모집을 어떻게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한 명을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모집을 해서
김정량 위원  이 건은 어떻게 모집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공개모집을 해서
김정량 위원  공개모집을 어떤 식으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게시하고 뒤에 사하노인회지회하고 각 게시판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전부 게시해서 채용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요건은 다른 큰 자격요건은 없는데 경로당 업무를 잘 아는
김정량 위원  나이가 40대 이상은 안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연령기준은 없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앞전에 희망스타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희망스타트는 활동을 많이 하고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됐고 그것은 상부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정량 위원  지침에 40세 미만만 하라고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경로당 이것은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 아닙니까?
  경로당은 경로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고 희망스타트는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 이런 것같이 일률적이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고 경로당 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경로당 전담 관리자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겨라, 채용을 해 가지고
김정량 위원  공개모집 할 때 몇 명이나 왔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한 명 왔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한 명은 살짝 사진 찍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 사하지회에 물어보면 압니다.
  사하지회를 통해서도 널리 홍보를 했고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다루는 날이거든요.
김정량 위원  지금 예산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로당 인부임.
○위원장 김연수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 벗어나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산안만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전담관리인부임은 성립전사용예산이란 것을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앞으로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은 부탁드려도 되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16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관리 위탁이 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이것도 성립전사용예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것은 수행기관이 어디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수행기관은 양경, 인창, 두송 세 군데를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디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양경, 인창, 두송.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노인분 중에서 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 가서 이 사람은 신청기준에 맞다고 하는 판정을 보건소에서 해서 우리 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3만원 이내 자부담 예치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80시간 시간권을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3개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서비스 받는 사람이 이 금액에 위탁금에 대해서 인창 등등 그 기관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기관선정은 이것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선정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팀장님 스스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도 모집을 해서 들어왔는데 3개 기관 이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사업에 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 보니까 3개 기관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3개 기관만 와서 3개 기관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전부 많이 분포가 되니까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단축되고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 군데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신청된 노인들 수가 매우 적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기관 지정할 때 희망기관이 오면 구청에서 지정한다 이 말씀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청장님 결재를
김정량 위원  청장님까지 결재 올라가는 거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그럼 이것은 공개모집을 했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3개 기관만 왔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공개모집은 어떤 것을 했죠?
  구보만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터넷 이런 데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신 노승중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올렸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 내지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욕구조사를 더욱 더 철저히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적지 않을까,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 행정력을 줄일 수 있고 더욱 더 업무에 능률적인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명심해서 반환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홍보사업비 이게 394만 1,000원이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도 장애인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방금 노인 돌보미 사업같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기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대로 이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신청을 하는 절차 안에 내용은 팸플릿 이나 안내문이라든지 또 신청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이분들한테 나누어줘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업무입니다.
안채호 위원  순수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요.
  시·국비로 시달된 사업입니다.
안채호 위원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제작은 우리가 필요한 팸플릿이나 이런 게 작성이 되면 금액 작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빼서 하지만 제조, 구입을 하는 재무과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납품을 하게 합니다.
안채호 위원  예산이 든 만큼 홍보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장애인 선택적 목적사업기금 이것은 전액 삭감됐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이 뭉쳐서 보건복지부에서 2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방금 저게 세 군데 목이 분할됐습니다.
  그 안에 방금 홍보비하고 사업기관 지원비하고 사업 예탁금, 밑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 항목으로 분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항목은 목 폐지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세 개 항목에 분산을 시켜서 다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앞으로 선택적 목적사업기금 이것은 계속 예산에 안 올라오겠네요.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한번 편성을 하면 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안채호 위원  더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주거급여(현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600만원 추가됐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기초수급자가구 중에서
안채호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기초수급자 가구 중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 너무 허물어지거나 하면 수리를 해주는 그 사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 부담 10% 미 반영분 추가를 하면서 대상자가 120가구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킨 그런 금액인데 기준하는 방법은 가구당 150만원 이내에서 내부에 벽 도색을 한다든지 안에 보일러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집 내부에 수리를 하는 수리 지원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기초 수급자 단독주택 수리해 주는 사업이다.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꼭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선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 매년 한 번씩 정도 신청을 다 받습니다.
안채호 위원  매년 받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1년에 한 번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몇 월달에 받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매년 초 1월, 2월 그때에 신청 받으면 신청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조금 모자라게끔 그렇게 시달돼서
안채호 위원  1월에서 2월에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이 경우에 보일러 수리도 해주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국비·구비·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보일러,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발굴해서 겨울 같은 데 다른 데서 기름 한 말 지원 받는 것보다 보일러 수리를 기름 지원 받아도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으면 기름을 다른 데 나누어줬다 하는데 꼭 보일러 수리를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정확히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비든 시비든 참 열악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집행결과를 확인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정산이 다 됩니다.
지근수 위원  정산 받습니까?
  집행이 되면 그에 대한 감독결과보고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감사대상도 되고 다 합니다.
지근수 위원  다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지근수 위원  1회만 합니까, 두고두고 합니까?
  보건복지부 감사도 받고 이번에 행자부 종합감사가 시에 와 있는데 그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것은 오면
지근수 위원  그럼 예산이 집행이 됐다. 아무쪼록 소홀이라 할까 무사안일에 빠져서 결과가 안 좋으면 과장이 책임집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적을 받죠. 저도 책임을 지고 운영비를 줬는데 잘못썼다든지 하면 구상책임도 있고
지근수 위원  이런 예산을 주면 내일처럼 잘 할 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번 추경에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 중 어떤 사업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어떤 사업은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많이 편성된 것은 방금 언급이 된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노인 어른들 돌보미, 장애인 돌보미 이런 걸 하라고 하면서 국·시비 신규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고 또 삭감된 것은 전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직원 숫자를 대부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와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당을 주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100명 했었는데 지금은 98명밖에 안 됐습니다.
  유동이 많습니다. 98명으로 2명분은 삭감되고 또 더 와서는 많으면 더 증액되고 그런 예산편성되는 그런 제도가 되고 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구비 반영분 10%, 25%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거의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 반영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많은 사업을 하는, 구민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문제점이나 그 지역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삭감된 예산은 사실상 지금 필요한 예산액이 많이 줬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이 됐는데 국·시비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연말에 한 번씩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근수 위원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외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현재로써는 삭감된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인원이 현재 숫자 그대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근수 위원  우리 질문을 보면 사하구가 굉장히 소외된단 소리를 합니다. 부산시에도 동부산은 발전이 있지만 서부산에는 진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동가리난 지역이라고 말이 오고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서에 소외된 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위원들이 감사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확인할 겁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무의탁 노인 세대지원과 영세치매노인환자 보호, 조손가정 지원가정을 비롯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축하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943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기금이나 아니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나 아동발달 지원계좌와 가정위탁 양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이 네 건이 지금 2억 9,871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된 것을 감액했습니까, 아니면 늘 주고 있다가 추경에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항목별로 하나씩 네 개 항목인가 말씀하셨는데
김흥남 위원  한 과목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를 들자면 장애인 도우미 그 사업의 경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5월부터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 세부 추진 지침이 안 내려와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집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하라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거든요. 동 복지 도우미.
  그래 2개월 분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한지 2개월 분을 삭감해서 7월부터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나 지금현재 대상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되고 또 증액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2개월 분에 대해서 금액은 네 건을 놓고 볼 때 각자 나누면 7,500이 되는데 그것은 다 다르다고 보고 그럼 계속 유지는 하면서 사항에 따라 삭감이다. 그런데 도우미는 도우미 안 쓰면 된다고 하지만, 또 완전 삭감도 아닌데 양육수당 지원 등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본인한테 주는 돈, 여기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이런 것은 본인한테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예.
김흥남 위원  이런 것은 삭감이 되어버리면 상대들이 예고도 없이 어떻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우리 대상은
김흥남 위원  삭감이 되어 있어도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가능합니다.
김흥남 위원  여기 있는 것이 다 그렇죠?
  완전삭감은 아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예.
김흥남 위원  조금만요.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해당된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의원들한테, 왜 증액은 자기들이 좋기 때문에 각 부서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항시 의회를 기점으로 삼아서 의원들한테 지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잘 처리하셔서 이분들한테 삭감이 됐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허용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용역비, 당리동 도시관리계획결정 기초조사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계장님들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담당 노원욱 계장입니다.
  정한식 담당이 강원도에 담당자 교육이 있어서 대신 김영진 산업지원담당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로 박상철 녹지공원담당이 바뀌어서 처음 나왔습니다.
  최진봉 산림담당입니다.
  강성중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당리동에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난 200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또 당리 반도보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뒤쪽에 공원을 지금현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공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원관계를 검토를 해본 결과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선행절차로 공원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녹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면 사전 선행절차로 용역과정을 거쳐서 그 안을 작성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시에 안을 올리는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 선행을 위한 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취지목적은 참 좋습니다.
  열악한 예산 안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는데 3,800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3,800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주면 그래도 허용택 과장님은 우리 사하구에서는 최고로 부지런하다는 과장님 중의 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반영만 시켜주신다면 예산을 알뜰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녹지과가 사실 범위가 억수로 넓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현장위주로 합니까, 보고위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현장위주로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현장위주로 많이 하죠?
  과장님도 역시 많이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웃으면서) 좀 다니고 있는 편이라고
지근수 위원  그 후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현장위주로 하면 많이 다니십시오.
  다니는데 산에 등산로가 어떻게 됐는지 공원에 운동기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오늘도 방금 이야기하던 장소에 국민진흥기금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갔다왔습니다.
  보니까 역기가 쇠막대기가 부서져서 두 동강이 나서 대가 거꾸로 서 있더라고. 사람들이 다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식보다는 현장위주로 다니고 용역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저희들은 도급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도급계약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행 부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도급계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조사결과 활용방안 이런 것은 전부 보고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드립니다.
지근수 위원  모든 예산이 집행이 돼서 현장에서 집행이 바로 가서 일이 원만히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 번씩 확인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지근수 위원  과장님이 확인하고 보고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안을 여러 가지 수렴해서 최종 결정은 시에서 광역시장이 녹지결정권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안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용역인데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들한테도 보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필요 시에 관할 동이나 아니면 구 의회에 필요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집행이 되고 현장위주로 뛰더라도 보고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청장님 보고를 떠나서 청장님보다 더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허용택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번째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시설비 관련 건 중 반환금 기타에 관한 사항을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189쪽하고 190쪽, 그 다음 191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까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1억 2,000만원까지 되는지 정말 우리가 힘들게 따온 예산인데 남아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쭈어보겠습니다.
  특히 퍼센티지가 높은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반환금 기타 189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005년도에 1,438만 2,000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에 407만 4,000원이죠?
  그 다음 임도구조개량 170만 3,000원, 큰나무조림에 314만 3,000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넘어와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005년도에 359만 6,000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반환이 되지 않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여러 가지 반환금 건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물론, 국비와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면서 우리 구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시비 관계도 역시 계약과정을 거치고 또 정산 과정을 거쳐서 항상 금액이 과부족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과연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한다든지 부족분은 그렇게 되고 남는 것은 그 다음해 반환금 예산 과목을 설정해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금액이 큰 건 중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란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주로 배 한 척당 감척을 하려고 하면 한 척당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시면 한 척도 못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납하게 되는데 주로 그런 내용이고 작은 금액은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계약하고 나서의 집행잔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191쪽에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시·도비 보조반환금 중에서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8.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 금액도 상당히 반환금이 큰 금액인데 지금현재 이 사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육지에 가져와서 그러니까 정부미 양곡 국가에 파는 것같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수협에 이 쓰레기를 파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잔액이 크게 없는데 이 당시만 해도 - 2006년도입니다. - 어민들이 상당히 귀찮아하고 그리고 일일이 신고하고 해서 절차가 나름대로 귀찮아 놓으니까 쓰레기가 그물망에 걸려도 바다에 그대로 버리고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추진실적이 48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협을 주 기관으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허용택 과장께서는 업무 전환하신 게 최삼림 과장과 전환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5개월.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 지적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서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가 남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따올 때 정말 고생해서 따오시고 피가 터지게 고생해서 따온 것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고 또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아쉬운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따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칭찬해 줘야 될 부분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지금 최진봉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최진봉 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계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사실은 우리가 잘 하시는 공무원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시켜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해진 금액에서 좀 아까운 것이 산림병해충방제에도 14.8%를 반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진봉 계장이 1년 전에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병해충에 말라 죽어가고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입수되는 종목 종목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조직을 가지고 산야로 각종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웰빙시대에 맞추어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더 잘 가꾸어서 공기를 맑게 해서 우리 심신을 단련시키는데, 그리고 수양하는데, 집안을 살아가는데 향기로운, 그리고 맑은 공기를 전달해 주기 위한 방법은 나무밖에 없습니다.
  가꾸는 방법과 또 병해충 방제 등등이 있지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든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든지 임도 구조개량이라든지 산림병해충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퍼센티지가 40% 이상이 다 넘어갑니다.
  자잘한 것은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기도 합니다.
  100% 못 맞추죠.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40% 이상의 미집행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23년간 수산업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왜?
  제일 꺼려하는 것이 어민들이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서 엉뚱한 것이 올라오면 말 그대로 오늘 신경질만 내고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쓰레기만 올라오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쓰레기 건져서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돈은 낙동강 하구언 지역 같으면 지금 떠내려온 쓰레기도 못 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비가 오거나 수해가 났을 때 그게 떠내려가면 스크루에 감기거나 조업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금액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점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은 이 업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분석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이 해수부인데 수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중간역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역할이 한계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제도화가 안 되어 있으면 건의도 해보고 해서 좀 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운 점 공감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맑은 공기는 사실은 나무에서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저희들 호주에 산업시찰을 다녀오면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멜버른에 갔을 때 도시가 숲에 가려서 여기가 산 속에 온 건지 마을인지 착각을 갈 정도로 나무와 근접한 그런 실생활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심지어 의회가 열릴 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옥상에까지 화분을 올려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사하구 갑, 을 지역은 갑 지역 빼놓고 을 지역은 공단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해방지 시설에만 집착함도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가꾸어진 숲을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집집마다 베란다에 나무 한 그루씩이라도 더 내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획에 집어넣고 없으면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국·시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어민들이 귀찮아서 별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런 내용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상에 수협하고 해수부 이런 기관을 거치다 보니까 구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한계가 있는데 어민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어민들이 주로 고기를 잡다보면 고기 잡는 것이 자기네들 주 목적인데 걸리니까 재수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꺼리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정량 위원  꺼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듣는 겁니까, 아니면 유추적으로 생각해서 말씀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제 생각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6,000만원 중 집행액이 2,400만원이고 우리가 반납금액이 3,500만원 되는데 과장님 이거 업무파악 잘못하셨어요. 다대 어촌계 어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있다라고 보면 고기 안 잡히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주우러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인들만 이 돈을 수령해 갔어요.
  100ℓ짜리 네 개 하면 1만원씩 4만원 등등으로 이거 말이죠. 오신 지가 5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쓰레기 수매사업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했으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2005년도는 저희들이 의회 진출하기 전인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해양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를 가지고 수매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쓰레기를 줍고 싶어도 마대 포대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어민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관리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3,500만원이란 반환금이 생겼다는 이것은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어민들이 귀찮아서 했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민들의 그런 사고(思考)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해수부,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사하구청 또 수협, 여러 기관이 걸쳐 있다 보니까 자연히 관리 감독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보니까 해수부에 들어온 자료를 수협에 자금 전도하는 자금전도 역할밖에 이것 외에는 크게 뚜렷하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김정량 위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는데 수협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관리감독권이 없습니까?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물론, 해수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나름대로는 자금관리나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런 내용의 업무적인 어떤 지침은 내려 와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추측이면 안 되죠.
  과장님 정도 되면 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추측으로 하시니까 3,500만원이란 것을 반환금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제가 말을 표현을 잘 못했는데 일단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라고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집행 지침이 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은 우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 이전에 제도상 문제라든지 기관 간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어서 관리 감독이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도출됐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산시 산림예방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직 상은 받지 않았는데
김정량 위원  평가기준이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구청이 좋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에게는 부산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기관 단체 표창을 수여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 위상이 제고가 되겠고 또 담당 계장이나 직원 이런 분들 수상 표창 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자의 그런 좋은 평가를 인센티브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잘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잘하신 분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하구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좋은 경사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예전과 틀려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이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틀림없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예산과 연계가 안 됩니다마는 노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을정 이번에 낙찰금액이 1,800만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김정량 위원  구 예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내용대로 우리 수익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분들이 수익금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편법, 탈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팔아서는 안 될 술도 팔고 있고 음식을 조리를 할 수 있고 불법 건축물 증축을 해놓고 오락기도 내놓고 등등하고 있는데 1,800만원의 수익금 올리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노을정이 3년 계약으로 이번에 6월 10일부로 새로 계약자 선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앞전의 소유자는 연 750만원 정도 예상수익을 해서 영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1,800만원 그래 가지고 새로 바뀌었는데 물론 영업에 수익을 위해서 상인들이 온갖 영업행위를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사하구에 있기 때문에 미풍양속에 저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정말 제가 죄송하게 과장님 말씀을 자꾸 늘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오해를 마시고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을정의 임대조건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하실 겁니까?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런데 저분들이 앞으로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지 우리도 예측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관리 감독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라니까요.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주를 팔고 있으면 소주를 못 팔게 해야 될 거고 음식도 조리하면 조리를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그런 조건 하에 저것은 공개입찰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런데 음식물 조리 관계는 식당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완성된 물품을 진열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휴게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점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매점.
김정량 위원  아니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풍약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단속할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노을정 계약 조건대로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런데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처리를 할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행정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가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매점이 이런 원칙대로 우리가 공개입찰 했으면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상황에 따라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의 연속성이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까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그 관계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외 그 자리에서 음료수를 파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정량 위원  음료수는 팔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팔 수 있다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김정량 위원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런데 결국은 사용자가 술을 사 가지고 거기서 먹고 공중에 위해를 준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위해를 안 준 상태에서는 팔아도 아무런 문제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휴게실 매점에 규칙이 있겠죠. 음식물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원칙대로만 하시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경우는 이래라 저런 경우는 저래라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우리 구에서 위해되는 것이 있으면 제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을숙도 매점을 참고하시면 매점운영에 대해서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5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 녹화사업 2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18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녹화사업 금액이 시비 100%, 2억입니다.
  시에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2억을 가지고 관내 피혁단지나 염색 그리고 자동차, 기계단지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을 해봤는데 지금 이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녹화를 하려고 하면 산단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녹화 유휴땅이 주로 강변도로에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 붙어있는 그쪽은 차단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검토해본 결과 지금현재 을숙도 대교가 개통이 되면 사실상 저기가 우리 사하구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66호 광장은 나름대로 녹화가 조성되어 있는데 66호 광장 못 가서 대한제강 옆에 로터리 그 부근에 보면 녹지는 조성되어 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돼서 주변환경이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산업단지 내이고 또 우리 구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녹화를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 상징적인 그런 녹지 화단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 시비 전액 온 것이 과장님이 요청해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시에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시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신평·장림공단에 자료도 받고 요구도 하고 이런 물밑 작업도 있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2억이 오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끝으로 업무 인수인계 한 지가 5개월 됐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전 위원님들의 속기록을 읽어봐 주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을정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쓰레기 수매사업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현 집행기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회를 잘 아는.....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재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서로 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견제하면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가로수 관리원 한 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맡아 합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우리 관내 가로수 녹지화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지치기, 전정 그리고 일단 화단 조성되어 있는 사후관리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한 명 외 일시사역인부들이 이 사람 밑에 같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사람 밑에 몇 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시 사역인부가 16명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인건비는 한 명이 12월 기준해서 나와 있네요. 근속 가산금의 12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12년 근무......
안채호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로수 훼손되는 것도 다 관리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물론, 한 명 밑에 16명이 하고는 있지만 현재 가로수 훼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뿐 아니라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크게 잘 자라고 있는데 중간에 나무가 훼손된다든지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1년 넘어 수 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데도 관리를 하는지 우선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일단 결식된 가로수는 수시로 조사해서 결식된 부분은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수가 32개 노선에 1만 1,000본 가까이 됩니다. 화단이 100군데 가까이 됩니다.
  결국 현장에서 한 사람 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16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 전역을 커버하기가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도 동감을 하고 안에 내근직원들도 수시로 현장 보내서 예찰도 하면서 결식부분은 빨리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구 전역을 커버하기 힘들다 하시지만 한 명이든 10명이든 인건비를 주고 고용해서 쓰면 최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비업무상 차를 타고 지나다가도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서 우리 관서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지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우리 관내 상당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시행이 되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관계로 인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장림 시장, 신평 시장, 감천 시장 시설정비 나와 있거든요.
  감천시장 정비라고 하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돈을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줘서 자기들이 돈을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타 구에 돈을 단체 - 시장 번영회입니까? - 에 줘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 구하고 번영회하고 연대로 통장을 개설해서 집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 시장 3,000만원 잡혀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조금씩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것은 요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청해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먼저 저희들이 시장 현대사업에 상인들 의지가 있나 없나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별로 진단을 해서 먼저 상인들 의지가 있나 없나 그리고 현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나 없나를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김흥남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묻느냐 하면 혹시 시장 번영회에서 돈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몇 프로 정도 이번에 추경에 배치했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챙겨줬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항상 보니까 이번에 이것이 반영된 것도 시 추경에 이것도 100% 시비입니다.
김흥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답변이 다른데 상인협회에서 얼마 정도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도 추경에 3,000만원 배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 관계없이 3,000만원이 자기들 요구 없이 우리가 나가게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것은 구에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내에 지원이 됩니다.
김흥남 위원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상인 거기서 요구를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 내용은 요구하기 전에
김흥남 위원  최고 3,000만원 금액까지 추경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성사시킨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담당 소개하실 겁니까?
  소개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담당 바뀐 분들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드릴까요?
○위원장 김연수  예.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김병강 담당입니다.
  다음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욱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남추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다음 고복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질의신청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악취지정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없었는지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명예감시원은 전혀 보수가 없는 무보수인 관계로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일단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당시에 저희들은 명예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위촉을 해놨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건비, 차비라든지 식비 정도는 제공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늘어났을 때는 공무원을 증원시킬 것이 아니고 일단은 명예감시원을 증원시켜서라도 그 일을 대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보수도 없이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동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 정도만 반영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교통비, 식비 정도면 1일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1일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한 달 평균해서 기만원 정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현재 환경위생과는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무작정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이 몇 명인데 해야 될 일이 얼마만큼 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집행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돈을 안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또 일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계획은 거창하게 잡아놓고 예산집행이 안 돼서 일을 못했다고 했을 때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지출되어야 할 곳에서는 꼭 예산을 따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취지정 특별구역으로 거의 선정되다시피 했을 때는 우리 구비로써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 국비, 혹은 시비로써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꼭 이번만큼은 세워서 추경이 아닌 다른 본 예산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단위의 업무를 개별적인 업무수행 하는데 대해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지원 된 4억 9,700만원 저것도 사실은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구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일단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추진한 것처럼 일당을 얼마 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그게 100%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일당만 받을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어렵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그 업무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시요원이 완전히 공무원처럼 100% 적발해서 조치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감시하는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했을 때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당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실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과에 대한 미봉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열악한 살림에 전체적인 내용은 다 잡고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욕먹는 사람은 위생과 직원, 혹은 구청장, 아니면 구 의원 밤낮없이 불려 다니고 사실은 소위 말해서 마당 앞에 개보다 더할 정도입니다.
  앞에 계시는 안채호 위원도 계시지만 신평·장림 구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은 밤낮없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공해뿐만 아니고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미봉책보다는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일이억도 아니고 100억 ~200억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구역이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환경위생과장님과 더불어서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디든지 좋습니다. 구청장님도 좋고 정치권을 사용해도 좋고 어쨌든 우리 구 의원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 따오는 부분에 신경을 쓰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운영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물론, 끝나기 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서 방안을 도입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만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울 수 있는 일을 전 의원들이 합해서 도울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명장이라고 보면 용장하고 덕장이 있는데 과장님은 덕장이겠습니까, 용장이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둘 중의 하나 같으면 덕장하고 용장하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는 (웃으면서)졸장이라고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을 우선시 하는데 마음 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속이 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직원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속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해보니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 일당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직원이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용장 정도 됐으면 위생과 직원들도 우리 사하를 위해서 이거 인정으로 끌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96쪽에 신평·장림 산단 실태조사 용역비 4억 9,576만 3,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폐수가 흘러나온 것을 패트병에 담아서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디서 나온지도 알길도 없고 이것을 단속할 수도 없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평·장림 산단 실태조사 용역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발주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실태조사 용역비를 가지고 공단지역하고 신평·장림 지역 내 준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기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를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악취 등 배출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19개소 업체를 포함해서 그것은 현지 실사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배출원인을 먼저 규명한 다음에 신평장림 일대에 악취가 발생하는 몇 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악취를 측정을 할 겁니다.
  도대체 악취가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받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은 그 정도의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균형차원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사안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무단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의뢰하면 처리해 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폐수를 떠주시는 것만도 그거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검사를 시켜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왜 담당직원들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저희들은 왜 그런고 하면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고 나면 그 폐수를 떠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아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오시면 확실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 해양경찰 - 지구대라고 합니까? - 지구대에서도 폐수를 떴고 어민들이 직접 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의뢰를 해서 어느 기업체인지 확인조치해서 과태료 매길 수 있으면 매기고 시정조치 시켜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무책임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오해를 했거든요.
  혹시 폐수 때문에 기업체가 1,000만원,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될 사항 같으면 마음씨 약한 과장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아까 덕장이냐 용장이냐 여쭈어본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 관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대 수협 쪽에 있는 해안가에 폐수가 해양경찰서 소속되는 감시소에서 연락이 와서 폐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과 관련되는 겁니까?
김정량 위원  거기는 해양파출소에서 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어촌계 주민이 해왔고 제가 갖다주려고 하니까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안 갖다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그때 들었습니다마는 배출되는 업소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 지금 예산안과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노승중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환경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예산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 5억 가까이 이것 외에는 없죠.
  과장님 예산 많이 확보 좀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금방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신평·장림 산업단지 실태용역 국비 내려왔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악취발생 지점을 확인해서 측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측정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악취......
안채호 위원  발생지점을 확인해서 측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측정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혁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주변에 네 군데하고 영향을 미치는 동원아파트 지역 일부하고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하는 조사가 아니고 신평·장림 지역 일대 전체에 악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적정지점을 선정해서 악취 배출실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9,576만 3,000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온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거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환경개선 쪽으로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197페이지 상단에 저희 예산을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조사 용역비 1억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하면서 이 관계를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일단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그 다음 부산시하고 입체적인 협조요청을 받아서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용역을 한 번 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용역을 하실 건지 이것을 한번 짚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획이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단지역, 그러니까 기존 공단 협업화 단지를 합친 전체 공단지역과 그 다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평·장림 지역 일대, 현재 공장들이 서있는 그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 배출 실태조사 하는 것과 지역별로 악취가 발생하는 정도를 같이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비가 내려온 만큼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공단 주변에 악취 환경 조사 용역비 1억원이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편성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1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안채호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은 작년 하반기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편성이 된 것이고 국비는 올해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1억은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돌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내려온 만큼 활용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지역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는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다들 책자를 안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가지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는 계장님이 한 분 오셨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번에 추경에 관계되는 계장님이 청소행정계장님이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계장님들은
지근수 위원  과장님도 청소과 오신 지 1년 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1년 넘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지근수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 업무추진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비 해서 10만원씩 27명 270만원 편성됐는데 누가, 언제, 어디로 산업시찰 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희들이 오른 쪽에 사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에서 청소행정을 작년에 1년 동안 추진한 성적을 시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구에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구에는 2,000만원, 장려상은 1,000만원 해서 상으로 사업비를 시에서 내려준 겁니다.
  거기에 내려올 때 용도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20% 내에서 어떻게 쓰라, 그 다음에 청소용품을 어떻게 하라 거기 보시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밑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지원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하고 죽 밑에 보면 상사업비로 한 것이 있고 인건비 빼고는 전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이 추가로 시에서 2,0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27명이 되어서 곱하기해서 이렇게 계산 나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직원이 27명 같으면 전직원이 다 가는 거네요. 그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야간이 아니고 토요일날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다 산업시찰을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1인당 10만원 갖고야 제대로 산업시찰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구청거라도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천2동 공동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개·보수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여기 지금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공사를 할 그럴
지근수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공동화장실.
지근수 위원  공동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관리 자체는 공동화장실마다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지근수 위원  그럼 근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승학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족구장 있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목장 있는 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공중화장실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동화장실이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근수 위원  공동이 아니고 그래 공중화장실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관리는 산에 있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근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수욕장 같으면 총무과, 해수욕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지근수 위원  지역경제과도 좋은데 실제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 화장실이 사하구 팔아먹습니다.
  사하 사람만 갔다오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 지역 사람들이 다 갔다오는데 그 화장실이 더러워서 전부 사하로 안 내려오고 서구로 내려갑니다.
  지역경제과 연락해서 화장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럼 그 자체 족구동호회도 있고 또 테니스 동호회도 있고 하니까 그 화장실 관리 좀 하도록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통보해서 특별히
지근수 위원  전부 인건비라 하니까 예산이 구 살림이 여유가 있다면 더 보태주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6쪽에 충분히 예상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생각을 해오셨죠?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백 몇 페이지요?
김정량 위원  206쪽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민간이전 위탁금 삭감한 것 말씀이네요?
김정량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민간위탁수수료를 결정할 때 전년도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용역금액이 50억이면 50억, 60억이면 60억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그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만약 60억 같으면 아, 용역 60억 나왔으면 작년도에 얼마가 됐는데 대략해서 얼마쯤 합해서 올리면 예산계에서 또 사정을 해서 이거 많다. 좀 깎입니다. 우리가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의결하셨다시피 의회에서 또 깎입니다.
  보통 보면 깎이고 증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깎여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산확정이 됩니다.
  그 수수료 예산이 올해 초에 확정되어서 그거 된 것이 54억 600만원인데 거기서 또 우리가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예산액 전체를 다 계약을 하느냐 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마는 민간위탁 수수료가 작년에 거의 안 올랐습니다.
  1%도 채 안 오른 이런 상태인데도 거기서 또 재무과에서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54억에서 계약을 한 것이 53억 5,800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고 이것은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1년간 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이상은 예산소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도 없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놔뒀다가 나중에 조치를 했는데 원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미진, 세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 계약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정량 위원  미진, 세화하고 연관된 것이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경제연구소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듭니다. 인건비를 250만원 책정을 했다 말이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인건비 지불하는 것은 100만원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죠. 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우리가 터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들 사정도 있고 하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저희들 조사해본 결과 작년하고 보면
김정량 위원  어떤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실제로 지불하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불하는 것하고 용역에서 계산한 것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해보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몇 만원 차이 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한 것과 똑같이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오 하고 권고를 하는데 실제로 민간위탁 관계도 지역도급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다 하는 그것이고 사람을 반드시 몇 명을 쓰고 장비를 몇 개를 써서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말씀하세요.
김정량 위원  지금 그런 쪽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얼마 차이가 없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 차이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요?
김정량 위원  50%, 200만원 같으면 실수령액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봉사대수가 22대이고 실제로 운행은 몇 대를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것을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권고할 수가 있고 과장님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4,700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좀 더 확실한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 월급 실수령액과 차량 운행대수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권고 내지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어디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월급대장이나 서류에 근거해서 담당직원이 실제로 실사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임금 관계는 실제로 지급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5월 11일날 서면답변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운행대수와 종사원수는 파악이 됐어요.
  인건비를 요청하니까 인건비는 행정공개를 안 하고 자기들이, 자기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한데 개인별로 얼마 지급했다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자체에서 그런 것까지 자기들한테 하기는
김정량 위원  아, 그럼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할 필요성은 못 느꼈고 다만, 추경 끝나고 다음 예산안 할 때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꼭 동양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회사에 해도 우리가 그 회사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대수가 22대지만 전년도 차량운행 횟수를 파악하고 나서 정확한 용역이 나와야지 22대 곱하기 30일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런 것은 용역처리회사에서도 그렇고 거의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허점이 있더라니까요.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실사를 가야 되겠지만 전년도 책자를 보고 대충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50억 짜리 용역 만들어줬으면 하면 50억 짜리 만들 수도 있고 전문가니까 100억 짜리 만들어달라 하면 100억 짜리 만드는 것이 전문가 입장이지.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그런 자기 전문분야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종사원들의 정확히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갖고 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김정량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몇 만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고 직무상 취득한 다른 사람의 사생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에 또다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할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권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반환금.
안채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시비 반환금입니다.
안채호 위원  예, 시비 반환금이 있네요. 이게 왜 반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희들이 카메라 구입하면서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입찰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100% 잡아놨으면 거기서 80% 정도 계약하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해 줘야 되지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항목뿐만 아니고 청소차량 도색하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관내 무단투기 했는 데도 많고 해서 사실상 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시 카메라 4대를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2대 있었고 4대를 하면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한다고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카메라 구입을 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시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좋은 것으로 하고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반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카메라 설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굳이 카메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반환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것은 행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느냐,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은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우성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고 제대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시장 조사를 잘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생활보장담당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