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자원순환과

일    시  2013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일자리 창출계장은 오늘 고용부에 업무협의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혜경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에도 우리가 신청된 곳이 세 군데 있습디다.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147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정되어서 한 3년차 접어들고 있네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윤 같은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자꾸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은 관리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 보조금 집행상태하고 자기들이 업무계획대로 집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마을 기업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비로 지원해준 인력, 그 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인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자기들 자체 고용한 인건비를 지원비를 받는 인건비하고 병행해 가지고 자기들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의 이윤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업종 중에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라이프 살림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영업망을 확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하 시니어클럽 대장금 밥상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윤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건비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못 하겠다 이렇게 와서 지속성이 없으면 이것 취지는 우리가 계속 일자리 창출하고 그 사람들 기업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인데 본인들이 경영을 잘 못해서 자본금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와서 더 이상 우리가 경영을 못하겠다.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런 사항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돈만 지급하고 취지하고는 어긋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헛돈이,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청하는 예비지역 사회적 기업은 몰라서도 못 하는 사람이 많고 서류가 복잡해서도 못하고, 홍보 이렇게 그러니까 구청하고 관련이 없으면 이게 정말로 신청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를 써먹으면서 사회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업 이윤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는 좋은 일에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돈만 축내고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요. 도시 옥상농원 조성하고 어업지도선 관리, 하단항 정비,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도시 옥상농원하고 어업지도선 관리하고···
한정옥 위원  하단항 정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무슨 정비요?
한정옥 위원  하단항 정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하단항 정비요. 지금 말씀하신 옥상농원 조성은 저희들이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추진을 해 가지고 10월 말쯤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집행이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다 되어서 예산집행을 재무과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관리 이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선체하고, 선박엔진을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 11월 15일 날 선체 수리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지금 재무과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항 정비 저것은 어업 어획물을 항에 올리는, 선적하는 그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낼 때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도시 옥상농원에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6개 지역에 도시 옥상농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5월 달에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9월 달에 사업설명회하고 영농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공동체 한 30여 세대하고 단체 네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공동체로 추진하는 데는 세대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외부적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업의 취지에는 맞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추진하는 단체 4개소에는 규모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하는 건물이 연한이 있지요?
  오래된 노후 건물에는 신청해도 안 되고 그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은 몇 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이게 건물안전도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때문에 건축신청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것 다른 구에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가끔씩 신문에 나옵디다.
  텃밭이 너무 잘 됐다고 옥상 조경이 너무 잘 돼서 주민들하고 공유도하고 이런 게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이왕이면 또 옥상터 예산지원하는데, 똑같이 예산 지원하는데 우리도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성과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걱정이 돼서 미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단체, 좀 규모가 나름대로 크고 옥상 사업을 추진, 농원을 추진했을 때 그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예산안 집행 관계 139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중간층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비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비 금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것은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이렇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대상 가구를 취합을 해서 올해 614가구를 취합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고무가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이것이 LPG가스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고무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노인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문제성이 있다고 알면서도 자력으로 교체를 못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개선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도시가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면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다대포 다대씨-파크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다대씨-파크, 예.
김동하 위원  씨파크 거기 시설현대화 사업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출입구가 한 세 군데가 있던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입구가 있던데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전부 계단이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하지를 못하겠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본 방사능으로 해가지고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우리 장애인들이 씨-파크에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만들어 가지고 출입구를 만들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좀 관에서 신경을 안 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상인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현장에서 또 설계에 관한 설명도 하고 시공 관련해서 착공할 때 또 현장에 가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착공할 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어서, 그런데 저게 이제 장애인시설은 「건축법」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냥 평탄하게 경사로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나 이런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여건이 조금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법」상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위배되고 「건축법」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건축법」의 적용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이런 건축물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출입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무엇인가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건축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대화 시설 할 때 장애인 출입구를 한 군데 어떻든 간에 만드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자격요건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격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으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서 안 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격 요건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가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 15개 시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에덴골목시장하고 장림골목시장하고 괴정 골목시장은 저희들이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여건이 등록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소규모 개선사업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형태가.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자부담 부담분하고 그 사업내용하고 같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현대화 사업은 신청을 거쳐서 중기청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이것은 사업이 어떤 선출직으로 계시는 시 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필요사업장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확인이 되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향후 내년 2014년부터라든지 시장 현대화 사업의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내년도에 현대화 사업은 한해 전에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보통 내년사업은 올해 4월 달, 5월 달에 확정이 되는 신청을 받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사과정을 거처서 한 10월, 11월 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지금 올해 내년사업으로 올해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게 신평 골목시장 주차장 건설사업하고 다대씨-파크 승강기 개·보수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최대한 발굴해서 신청을 해도 또 시하고 관련 중기청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 실사를 거쳐서 사업비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필요성 이런 게 저희들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지원 받아갖고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대상 사업지를 해당 상인회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용이 죽 이렇게 있는데 보면 고객감사축제고, 전신에 축제 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통시장을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것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보통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단계가 시설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나면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인회에서 신청한 내용들이 자기 시장을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런 부분이 조금 정착이 되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상인, 상가별로 조금 특성화 있는 그런 판매물품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여건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 전통시장은 약간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이라든지, 조직 활성화에 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스스로 상인회 차원에서 조금 똑같은 어물 팔고, 채소 팔고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차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발굴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을 육성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이 한번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마트 같은 게 백화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다품종 다량 많이 팝니다.
  그냥 간단한 숙제로 학교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안 파는 것 전통시장에 가서 하나 사오기 운동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자꾸만 전통시장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활성화의 기본이 돼지 학생들, 지금 크는 학생들부터 시장 안가면 지금 아이들은 백화점이나 마트가지 시장안 갑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동하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국비가 90%고 자체부담이 10%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자기 시장홍보를 위해서 이 돈이 쓰이는 것이거든요.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좀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다대포 같은 데는 사실은 아귀 같은 게 참 유명하다 말입니다.
  은밀히 예를 들어 다대포 전통시장 같으면 아귀축제를 한다든지, 장림시장 같은 데는 어묵 같은 것이 중요하면 어묵시장을 특성화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 시책이 맞는 것이지 노래자랑하고 이러면 그 상인들끼리 화합의 마당을 만드는 그런 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내년도에 우리 사업 활성화 사업을 신청 받았을 때 저희들이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적극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축제, 노래자랑 만들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홍보역할을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데는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상인대학을 해가지고 의식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성이 있는 그런 ‘아! 장림시장 가니까 이 축제 참 마음에 들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것이지 노래자랑 한 번 한다 해서 활성화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도 적극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복조 위원  지금 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이것은 사하구 고시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고시로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복조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보면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제의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아직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 이복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사실 저희는 사하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로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저는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기에 법령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참고로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153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소득증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 우리 사하구가 지금 해양수산과가 있는 데가 2개 구 하고, 1개 군이 있지요?
  영도구도 있고, 기장군도 있고, 강서구도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해양수산 세력을 비교할 때에 우리 구가 결코 적은 세력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다대포 해양관광단지조성이라든지 장림포구 명소화라든지 또 관광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창조도시기획단에서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볼 적에 이런 업무효율성으로 볼 적에 우리도 해양수산과를 설립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우리 지역 현안하고 또 특히 우리 과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관련 업무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과에서 걸쳐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의 어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또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검토해야 되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하에 최근 들어가지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최근에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통합을 통해가지고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 새로 조직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업무를 또 재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신설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운영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업무를 조정해서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다고, 필요할 때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과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련한 규정에 있어가지고 14명 인원이 필요하고 또 6급이 4명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정원에 따른 인건비,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같은 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존 부서의 업무 정원을 조정해서 설치할 때는 이제 그 기능이 지금 각각의 창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 창조도시사업단 이렇게 막 걸쳐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적으로 또 우리 과에 왔을 때 독자성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낙동강하고, 강하고 또 바다하고 끼는 우리 여건에서 해양수산 분야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능강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해양관광단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단지 우리 과의 수산 관련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구의 어떤 지역적인 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연관성이 더 조금 현재까지는 많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그렇게 지역, 그리고 그 업무가 지금 우리 창조도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안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고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성과를 봤을 때도 대외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는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에서 기능적으로 수행을 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아마 우리 과에 추진하는 업무사항에 좀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도 부서장으로서 챙기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위원 말씀하신 전략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산림녹지과도 경제진흥과에 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광범위한 업무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볼 적에는 수산계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게 여러 과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볼 적에 제가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수산과가 해양수산과가 생김으로써 통·폐합을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물론 해양도시관광 인프라 구축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또 어민들하고 또 보상차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복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적에 일을 조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영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작거든요. 사실은 수산세력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을 좀 추진해서 정말 업무적으로 한 군데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좀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개하고 고양이하고 비교해서 유기동물이 어느 쪽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유기동물이 개가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책자에도 개가 많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개는 솔직하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숨어 다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게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게 사실 고양이는 저희들이 개체수를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는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규정이 마련되어있고 실제등록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고양이는 이것을 애완견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집계상의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개는 밖에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위협적인 것이 되니까 신고를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숨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래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엄청 피해를 겪거든요.
  특히나 하단부터 괴정까지는 전부 산이다 말입니다.
  산 밑에 있는 집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최광렬 위원  그 근처에는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래도 보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이거 중성화사업 했다고 한 200두정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동네에 지금 몇 백 마리가 있지 싶은데 저는 생각에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역적으로 고지대나 조금 공가, 폐가가 많은 데는 고양이 서식 환경이 적정, 고양이 서식 개체수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좀 이래 반듯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꼭 뒷동네 골목길 그런데 쓰레기 놔 놓으면 전부 다 파 뒤집고 쓰레기 날아가고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 아닙니까, 봉지를 다 뜯어버리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최광렬 위원  그래 가지고 수거를 안 해가지고 길거리에 막 나부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이러지는 안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지금 고양이 관리를 위해서 중성화시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한 마리 시술하는데 10만 원의 시술비가 드는데 저희 예산이 시비, 국비 반반씩 해서 6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마리, 660만 원이면 11마리 정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사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방금 최 위원께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성화사업이라는 게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은 또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고양이를 포획해서 집단시설에 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도록 관련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잡아서 중성화 시술하고는 바로 또 놓아주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현장에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개체수가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금 사정에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다른 구에도 예산이 우리처럼 6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그 정도기 때문에 구비도 대부분 그 정도 구에서 자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면 시술비는 증액이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현재 당장 고양이가 8년에서 10년 정도 수명이라 하는데 그게 지나야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현재 사항입니다.
최광렬 위원  당장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겪는 것은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는 사실 모르는데 도심 지역은 작거든요.
  특히 구석진 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신청하고 또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방사 안 시키고 유기동물센터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고양이 관련 부분에도 제가 감천2동에 있으면서 아마 고양이 때문에 직접 경제진흥과에 포획 틀을, 저는 그때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하고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런 관련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경제진흥과의 협조를 받았는데 우리 과에 와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증액을 해달라 이런 소소한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TNR 사업이라는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때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시 차원에서 회의를 하든지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도 이게 예산의 배분이 시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사업 재원 소요가 같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조금 비중이 낮게 책정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그것을 노력을 해 가지고 개처럼 방사시키지 말고 유기동물센터에다가 보호를 한다든지 입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사하구에라도 고양이가 없어졌으면, 준 게 보여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해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건의하고 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는 기준이 성체가 될 때까지 밖에 보호를 못 합니다.
  크면 또 중성화 시술을 해 가지고 방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관련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 올해 3월 23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애호단체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하여튼 TNR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도 이런 민원 사항을 건의도 하고 행정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 사하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 못 사는 동네가 고양이가 더 많아요. 솔직히 잘 사는 동네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부분은 저도 현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에는 좀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지고 준 게 보이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다음 구의원들이 오겠지만 질문 또 할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마다 하는 게 내가 벌써 4대 때하고 6대 와 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는 방법, 방향이 보이도록 경제진흥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 환경개선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업을 영위하는 포구하고 어업인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계원이 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가 다섯 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촌계가 다섯 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어촌계가 홍티, 장림, 대포, 다대포, 하단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원만 해도 650명 정도 그렇게 또 수협에 조합원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관련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많다고 보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자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포구 형성해 가지고 수산업을 생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어업 후계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어업 후계자는 시골에 옛날에 농촌후계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어업 후계자는 2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이 한 600명인데 어업 후계자로 해서 하겠다 하면 26명 되면 숫자가 보면 한집에 한 사람도 안 된다, 그렇지요?
  앞으로 포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업 후계자 양성을 위한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 후계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농촌진흥소 이런 데에서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양성을 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고 혜택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포구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600명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분들이 계속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도 하시고 국가에 건의도 하시고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관련 사항은 제가 타구의 사례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기적인 희망을 가지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후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형어선이라 하면 규격상으로 몇 t 이하를 소형어선이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보통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은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듣고 할 때는 5t 이하를 소형···
김동하 위원  5t 이하 소형어선이 우리 관내 포구에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전체 70%, 80% 되는데 정확한 대수는···
김동하 위원  7, 80% 소형 어선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소형 어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소화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소화기요?
김동하 위원  소화기, 소화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어선 안에 비치하는 소화기 말씀합니까?
김동하 위원  예, 소화기는 혹시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선에 지금 다 소화기가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소화기를 비치를 합니다.
  어선에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형어선에 소화기가 옛날식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분말 소화기 말씀입니까?
김동하 위원  분말을 해 가지고 해야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선에서 불이 났을 때는 소형 어선이 좁다 보니까 초기 진압하는데 상당히 소화기가 화력 관계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소화기 같은 거 잘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체 방안이라든지 수산계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화기 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상황하고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근거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도 한정옥 위원님의 조금 전에 이야기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140페이지 하단에 좀 한번 봐 보십시오.
  사회적 기업 예산진행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이 보면 잔액이 4억 2300만 원 남고,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6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 당초에 14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사업장을 옮긴 사업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 4억 2300 잔액 중에서 11월 현재는 또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잔액이 6500만 원 남아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1차분에 5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추진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1,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2차분이 이 상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월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 임금 지급 도래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자료제출 할 때 조금 잔액이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런 잔액들은 사실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좀 좋은 데 넘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저희들이 문의가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또 컨설팅업체에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아까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몰라가지고 사실은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널리 좀 알려서 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44페이지, 아까 뭐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이 보니까 우리 사하에서도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명절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관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앞 번에 내가 사실은 과장님을 좀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보면 명절 때 되면 시장 통에 나가가지고 시장바구니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시계를 준다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행동들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명절 때는 선물을 주고 이래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구비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물을 추석이나 구정 때 우리가 관내 청장님이라든지 또 나가가지고 전달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작년에요?
이용덕 위원  예, 올해 올 추석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올 추석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는 신평 시장 통에도 보면 시계를, 이만한 시계를 해가지고 손등시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작년에 집행된 사항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7월 달에 제가 우리 부서에 온 이후로는 명절 때 시장에 특별하게 홍보물품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필요성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연유로 작년에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하 위원  시장방문에 없었나? 현장방문에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구정 때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일부 지급된 부분이 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의견주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적정한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없었고 내년에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덕 위원  그게 예산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단지 위원님 전통시장 이것이 자기들의 상권이 약세에 있고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 행정에 사실은 많이 의지를 합니다.
  가서 방문도 해가지고 식사라도 하기를 원하고,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고 저희들의 업무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청취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장바구니 정도는 준비했지 않겠나 싶은데, 뭐 하여튼···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장바구니를 주든, 시계를 주든 그런 관계는 그것은 실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명절 때 물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서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서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이래 나가셔가지고 시장 상인회에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사실은 이렇게 좀 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이 물론 굳이 많이 모일 때 줘야 되지만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구의 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그래 예를 들자면 그런 자리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가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청장님이나 총무과에 꼭 나가셔 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꼭 인사를 한다 말입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받아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제가 우리 전통시장에 사실상 여기 사하의 한 군데, 두 군데를 가지고 꼭 다 이야기 하는 것 보다 한 군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 신평1동 시장통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몇 시에, ‘그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을 주니까 사람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계나 시장바구니를 받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면 그때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으니 조금 참가하셔서 같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 하고, 청장님이나 이래 죽 가가지고 아! 그래 이것 뭐 지급을 하니까 받아가시오.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작년도에도 아마 제가 질의를 했지 싶은데 13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도시가스 관련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가 정말로 열악하고 정말로 힘들거든요. 우리가 고지대에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조금 준비 좀 해달라고 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가 사실 길고양이 때문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정말로 사하가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감천이나 신평이나 장림이나 다대도 잘 산다 해도 사실 일부분들은 보면 못 사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도시가스가 지금 배분양이 너무나 지금 사하가 적습니다. 부산시에 비해가지고, 전국에 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도시가스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이 한 79% 정도 됩니다. 총세대수 대비 공급세대수가···
이용덕 위원  76%정도 되지요? 부산 전체로 봤을 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79%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는 한 85.8%.
이용덕 위원  75.2% 대략···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 갖고 계신 통계가 어디서 나온, 저희는 이게…
이용덕 위원  이번에 보면 시에서도 10월 달인가 노재갑 시 의원께서 사실상 5분 발언를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통계는 85.8%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는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여건이 감천2동이나 괴정3동, 감천1동, 괴정2동,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평균치도 못 미치는 아주 좀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공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조금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유지가 많다든지 재개발 구간이 있다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설치는 우리 행정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건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을 설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구나 서구나 동구, 영도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가 한 60% 안 되거나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50%도 보급률이 채 안 되는데, 이게 도시가스공급계획시설을 해마다 시에서 시장이 이것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은 준비되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의 지금 도시가스시설을 공급 다 하려하면 한 35km, 지금 이제 사하 공급률을 계산 했을 때 한 34km 정도가···
이용덕 위원  그럼 세대수는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 세대수 정도는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연장을 시에서 계획한 물량을 연장을 파악했을 때 우리 동별로 전체 집계 냈을 때 한 34km 정도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에서 원래 이것은 수요자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봉착해 있으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더라도 안에 지역 자체가 대부분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필지, 지적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유라 되어 있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어떤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재산을 승낙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수요가 부담을 할 때에도 이게 경제성이 미달해서 가스사용자한테 일반시설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100m 당 333세대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추가 수요부담이 생깁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동구, 서구, 사하의 고지대에는 거의가 이 기준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자라는 공사는 일정 구간 1000m가 된다면 그 안에 330 세대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100세대만 있다면 230세대 분은 1/n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아마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게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에서 시 쪽, 어떤 시의 조례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해가지고 시비의 지원이 좀 된다면 시행할 수도 있겠는데 구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100m의 330세대가 들어가야 만이 수요가 분담금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고시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가스 넣지 마시오. 해도 실제로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멀어도 싸들고 와서 넣는다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감천2동에 계실 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도 한 적도 사실은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지금 감천2동에 영동힐아파트타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16통이나 17통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 안 쪽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계획된 구간이 지금 1700m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이 1700m라고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터 수 그렇게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한 900m에서 1000m 정도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시에서 공급계획으로 계획을 확정한 구간이 1700m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SK에서 (자료 들며) 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실지로 지금 현재 m를 그려 놓은 것이 자기네들 그때 그 당시 1700, 2km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해서 개인 소유분담금을 갖다가 1억 700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지요?
  1억 700만 원으로 내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100세대가 도시가스를 넣었을 때 이제 개인소유가 분담금이 1억 7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화마을이다. 사실은 그 위의 감천2동은 저소득층이다. 이것 한 군데를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한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를 봤을 때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좀 구별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하시지요.
이용덕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하구에서도 이것 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위원장 김경열  아니, 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책자, 내가 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아니,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혼자서 질문이 계속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도시가스 안 나오는 것을, 아니 안 되는 것을 그럼 다른 위원들 생각도 같이 해야지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이용덕 위원  사하의 이야기를···
○위원장 김경열  공감은 아니, 그러니까…
이용덕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장 김경열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야기하자니까.
이용덕 위원  이것은 우리 사하에 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감천2동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열  아니, 그런데…
이용덕 위원  부산시에서도 지금…
김동하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위원장 김경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다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내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겨운 그런 감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듯이 사실 이것은 부산이나 사하구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이 이제 시, 군, 구별로 균형 있게 하려면 부산 시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계실 것이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보급률이 사실상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용덕 위원님하고 맥이 끊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장바구니, 시계 나누어 주는 게 뜻을 달리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전통시장 살리는 기여도를 하시려고 이 지역 수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돼서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지 별도로 어떤 청장님의 개인의 업적 홍보를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저도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내용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강사를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런 제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내용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직장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직장생활의 에티켓에 관한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해주라 하면 그 적정한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강사비를 구에서 부담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는 제도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아! 질의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윤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전우봉 재활용계장입니다.
  현숭복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자원순환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159페이지 지난 해 감사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시정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놓고 생활쓰레기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업하도록 하였음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요. 그 표시 칸이 없어요.
  그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던데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간집하장을 우리 구에 한 7, 80개가 이래 되는데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골목에서 하면 또 냄새는 나고 그래 가지고 큰 도로에서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천 같은 데도 우리가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점검을 저녁에 이렇게 재활용 분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들 안내판 설치 이런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좀 이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수거원들이 귀찮으니까 실제로 또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잘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일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요.
  늘 잘 하다가도 다행히 일이 발생 안 하니까 넘어가기도 하는데, 발생할 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난해도 12건입니다.
  182만 원을 부과 했는데 올해도 보면 170페이지 우리 CCTV 35대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적발 건수에 비해서 CCTV가 많이 달렸는데 이것을 좀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CCTV 문제가 저희들도 단속이, 설치를 한 500만 원 주고 이래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로 단속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상황실에다가 사람까지 붙여놓고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붙여놓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언론에 이래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얼굴을 갖다 붙여 놓으면 인권침해니 이래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버리는 이것을 몇 시간에 저 사람이 언제 버리더라 이것을 딱 보고 있다가 버릴 때 가서 딱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이번에 그래도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을 좀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가만 놔두면 우리 경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꼭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맞을 것입니다.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을 하니까 줄이는 요인은 되는데 그때도 저도 봤는데 또 버리는 사람이 더 잘못이지 얼굴 붙였다고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해야 되는데 또 그 행위를 한 것을 잘못한 것을 모르고 또 다른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구에도 지속적으로 보면 너무 길거리에 정말로 쓰레기를 아무 데나 그런 것 진짜 보면서 그 사람들 꼭 자기는 아닌 것처럼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욕하고, 구청을 욕하고 이러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문제점은 나 자신부터 진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의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전봇대는 그냥 기본이고요.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일상화 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혼자만이 아니겠지만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예방이 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줄여줬다는 것은.  
  그리고 간단히 182페이지 보면 RFID방식 그것 음식물 폐기물 감량 관련해서요.
  시에서도 이런 것을 다루던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 보면 그로 인한 폐단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게 부수어서 변기통에 넣고, 하수도에 넣다 보니까 또 다른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디다.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폐단 같은 것은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들 시하고 환경청하고 해가지고 분쇄를 해서 바닥에 버리는 이 경우를 꼭 음식점에는 일제히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특히 쓰레기가 음식점에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적발은 안 되었고 가정용에 실제로 쓰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업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분쇄기 중에 환경부에 인증은 받은 제품은 실제로 가정용이나 음식점에서 써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불법으로 나오는 분쇄기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이것도 불법분쇄기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데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불법 분쇄기를 사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취지를 살려서 많은 예산을 하는데, 좋은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와 그냥 교육 같은 게 이런 게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조정일 자원순환과 과장님 대단히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14억 75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2억 8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 예산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예산입니다.
  이 작성이 우리가 기획실로 10월 29일까지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분, 11월 분, 12월 분 세 달 분치가 지금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남는데, 이 세 달에 지출하면 그대로 다 맞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물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위의 사례와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이고요. 사하구 폐기물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배출업소가 사하구에 1149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250곳이고, 건설이 20곳, 그리고 지정이 38곳, 의료가 140곳이고, 소량 지정하는 것이 431곳인데요.
  지금 현재 배출업소 중에 의료폐기물이 상당히 이게 410곳이나 되는데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큰 병원은 1년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작은 의료업소에 대해서는 시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합동으로 조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보면 실지로 의료폐기물은 주사기라든지 솜 닦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거기 가보면 정확하게 자기들 버리는 통도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집 운반처리는 어떻게,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업소가 있습니다.
  자기들 협회에서 이렇게 정한 데서 돌면서 자기네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도·감독을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두 번까지는 못 하고 일부 큰 병원은 한번 정도는 거의하고 그 외에 좀 취약하다든지 또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업소는 이렇게 다시 우리 과에서 나가서 또 하고 시하고 합동점검하고 해서 하고 작은 의원 같은 데는 실제로 잘 안 되고요.
  좀 어지간히 준병원 급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오다겸 위원  1년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의약품에 관련돼서 불용의약품입니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일반약국에 전달된 사용하지 않는 불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난번에 폐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버리도록 폐기물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동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폐의약품집중 수거의 날도 이렇게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300kg 이상 이렇게 수거를 했고···
오다겸 위원  매월하고 있습니까? 지금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매월은 하지 않고 지난번에 한번 집중수거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집중수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때 350kg 정도 수거를 했고 지금도 각 가정에는 보면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보건소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수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수거해서 소각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매립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것은 전부 다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매립한 케이스는 없고 전부 다 확실하게 소각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100% 소각처리 되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 뭐라 할까요?
  재활용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가정집에서 약국에 줬는데 약국에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그 뒤에 또 182페이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82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서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200세대 이상 90개소가 있는데요. 금 2012년 추진실적은 나타나와 있습니다.
  17개 단지 6800세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13년은 어떠한지 현황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음식물류 감량아파트 인센티브 제공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감량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절감한 데는 종량제 봉투를 10개 정도 준다든지 안 그러면 5%한 데는 5개 준다든지 세대별로 이렇게 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세대별로 10개씩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0개 주는 경우도 있고···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5% 정도 절감하면 세대별로 5개 정도 나가고 그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것은 시에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감량한 아파트에 관련해갖고 그린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앞으로는 그린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공시설, 사하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가지고 많이 지금 조례도 이번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센티브에 있어서 시에서만 하는 인센티브만 주면 오히려 또 물론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하면 되겠지만 또 사하구 관내에 감량을 많이 한 그러한 아파트라든지 세대에 대해서는 따로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를 우리가 적립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도 한번 구에서 자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아파트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하는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가 있고 제가 포인트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아파트 이런 제도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러한 추진실적이 좋으면 관내 안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그린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 실행하면 더 좋은 그러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차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용덕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 공동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공동화장실들이 많이 있지요. 요소 요소해 가지고 그렇지요?
  많이 있는데 이 개·보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공동화장실은 우리가 문짝이라든지 이렇게 고장이 나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이용덕 위원  거기 보면 중점적으로 안 되는 곳들이 전화 오는 곳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번씩 이야기를 해도 또 안 된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 물론 주민이 요청해서 전화가 가는 곳도 있겠지만 또 우리 본 위원들이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때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상단에 5항에 보면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수수료 우리가 정화조를 푸면 정화조를 푸는 요금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수수료를 정화조 업체에서 대행을 받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을 주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계산상으로 해보니까 한 6%?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6% 정도 주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6% 정도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화조 푸면 그냥 집에서도 2만 원이다 푸면 거기에 대해서 2000원 인가 처리수수료 해갖고 따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대행만 해주는데 우리가 징수교부금 자체를 6%나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 교부금은 우리가 오수정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6%를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지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하는 사유는 사실은 정화조 자기들 요금에 수집·운반 요금에 처리비를 별도로 더 자기들이 추가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자기들 정화조 업체에서도 보면 통신비, 사실 통신비 자기들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엽서로 통지도 해주지만 언제 푸러 가니까 준비를 해주라, 키를 맡겨놓아라 몇 번 연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자기들 수집운반수수료에 처리비까지 요금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수집운반비가 많다는 이야기도 자기들은 부담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6% 정도를 이렇게 더 대행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상으로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그냥 정화조 푸러 왔다. 그러면 정화조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 중에 2000원이 처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준다 말입니다.
  만약에 주는 사람은 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단지 처리수수료 그것을 정화조 업체에서 대행을 해준다는 그 조건 때문에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6%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요금 받을 때 당연히 받는 것인데 받아가지고 대행 해준다는 것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업체 수탁을 하면서 당연히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러면 정 좋다. 그러면 loss분도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관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비용을 준다면 6%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많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조례 정하는 것도 공무원 입장에서 하고우리 구 위원들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 입장을 생각 했을 때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수수료 징수금은 그냥 6%는 그냥 주는 것 같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6% 당연히 주어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많다면 많다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그래도 한 800만 원되지 않습니까?      800만 원.
  그러면 수수료를 좀 줄이면 징수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야! 3% 하자’ 3% 하자 했을 때 현대정화나 사하정화에서 ‘우리는 안 됩니다’ 거부반응을 할 정도의 명분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0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정화조 업체하고 부산시하고 전체 각 구하고 모여서 의논을 할 때 정화조 업체에서는 ‘우리는 수집 운반비만 받으면 되는데 왜 처리비까지 받아야 되냐 구청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자기들은 10%를 받아 줄 테니까 10%를 내놓아라.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물론 쉽게 받아지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정화조비, 청소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지는 것은 쉽게 받아지지만 이 과정 자체를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왜 우리가 그럼 300만 원을 하면 사실은 60만 원이 처리비입니다.
  처리비가 t당 실제로 1000원 하거든요.      1100원인데 그 처리비를 100만 원 하면 10만 원이 처리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안 걷어도 되는데 우리는 110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찌 보면 자기들은 구청을 사실은 많이 도와주는 것이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김동하 위원  그런데 서로 갑론을박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별도로 또 다시 해가지고 2000원씩 받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화조 요금 받을 때 같이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두 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대행조건으로 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을 6%씩이나 준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만약에 크다고 생각하시면 징수교부금 6%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부산시 조례하고 부산시 16개 구·군 다 통합적인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똑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감할 적에 지적사항 있는데 오·폐수 오수관 직관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이것을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아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행감할 적부터 이것이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관련 부서에서 정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처리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꼭 이렇게 어떤 지역을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장비가 투입되고 작업이 쉬운 데에서는 맨홀 뚜껑만 살려가지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사비를 받아먹는 것은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는 데는 공사 참 쉽게 쉽게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곳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고지대에 사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을 위해서 사실은 오수 직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것은 전체 우리 오수를 바다라든지 이렇게 하천에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을 사실은  묻는데 그 원칙으로 하면 사실은 개인이 관을 넣어야 됩니다.
이복조 위원  아! 개인이 넣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대구 같은 데는 하면서 개인이 전부 다 큰 관만 깔아주고 집에서 연결되는 것은 사실 개인이 부담하는데   부산 같은 데는 이왕 깔면서 ‘필요한 사람은 넣어라, 연결 시켜줄게’ 이렇게 지금 일을 건설 본부에서 이 관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부산 시에서 예산하는 것 맞지요?
  그래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 예산 가지고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이 취지가 처음에 할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고지대에서 직관로 하는 것이 바로 생활하수구라는 이런 것이 바로 직관로 가가지고 악취문제라든지 모든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준 그런 공사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사실은 이런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큰 도로변에 있다든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맨홀 뚜껑 사진 찍어서 공사비를 청구해서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취라든지 이런 생활수준이 낮은 이런 사람들은 하수구에다가 이것을 다 버려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집안에 있는 정화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것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고요. 도시정비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제가 또 따로 도시정비과 할 적에, 하수계에 할 적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꼭 어떤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다,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같이 공동체로 대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장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현재 현장평가단은 우리가 동의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동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구역별로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평가단 인원은 몇 분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8명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8명의 구성원 부탁드립니다. 동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두 분.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전부 다 동장이 여섯 명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단체에 한 두 명 정도 추천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환경단체에 두 분, 여섯 분은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서를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특별하게 동장님이 예를 들어 추천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해버리면 평가기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만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평가가 일관성 있게끔 정말 체계화된 정리가 되어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제가 볼 적에 다른 업체, 세 군데 업체를 평가할 적에 불확실성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체크리스트가 거기에 한 30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현장평가단 실제로 평가할 때 보면 현장평가단 점수가 40점, 그 다음에 주민 설문이 30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가서 보고 한 게 30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평가단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딱딱 보기 때문에 그것이 별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누구나 조금 글자만 잘 보고,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복조 위원  쉽게 해서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분들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질의 드리고 18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인력현황을 보면 2012년 초에 127명이던 것이 올해 99명, 28명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럼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적정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적정 인력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들이 매년 환경미화원들이 한 10명 이상씩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인원이 우리 구에 적정한지 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내용이 앞에 아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한 91명하고, 차가 14대 정도   이렇게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1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정원을 91명으로 아직까지 정한 것은 아니고 그 수준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예를 들어 99명 정도해도 깨끗한 거리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99명요?
이복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은 99명보다 더 적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91명인데 99명이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 이 부분에도 28명이 감축이 되어도 별 문제없이 거리를 이렇게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이 안 모지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은 청소 인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구석구석 다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미화원 1인당 연봉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력 관계를 사실은 어느 정도 구청하고 타 구청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스물여덟분이라는 분이 감소되더라도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청소 적정인력 및 장비산출용역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자료를 죽 검토해 본 결과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청소작업 거리는 지금 2.95km로 본 조사에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실청소 작업거리를 기준을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4.1km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인근 구·군의 가로청소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사하구는 4.1km인데 평균 4.58 보다는 조금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용역자료에 의하면 거리 산출에 있어서 모두 68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네 곳만 지금 용역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출 근거 자료에  네 곳인데 이 네 곳이 동주대 입구에서 사하초등학교 후문까지의 3.5km, 그리고 괴정2동 기동대에서 괴정3동 모리아교회까지 5.5m지요.
  그리고 대티터널 입구에서 동주대 입구까지 3.3km, 에덴공원 정문에서 사상구 경계까지 4.2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하구 전체가 2.9km이고 그리고 총구간이 1만 6500m를 거리청소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용역에 의하면 사실은 이 네 곳을 해가지고 68곳 중에 네 곳을 해서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약간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출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거리를 실제로 청소를 하면서 거리를 잰 것은 아니고 그 구간의 쓰레기가 얼마쯤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 부분인데 실지로 91명 나온 부분은 가로청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별로 그러면 사상구는 몇 km를 담당하고 있는지, 해운대는 몇 km를 담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자기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 괴정 그것은 하루에 쓰는 사람들이 쓰는 양이 얼마를 나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지로 거리부분은 구청별로 조사를 해서 평균치 정도를 갖고 우리 구에 인력을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구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작업의 여건이 다 다른데 작업여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검토용역 자료에 의하면 세대수가 반영이 되거나 인구 대비가 얼마 되거나 지역특성상 그것이 주택가가 밀접된 곳이거나 안 그러면 산업체 기업이 많거나 안 그러면 상가가 많거나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용역자료라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사하구는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 인원이 이렇다라고 얘 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한번, 제가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의 민원을 하나 접수 받은 것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평균 연령대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한 50 초반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평균 연령대가 55.7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서 재해발생이 벌써 올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근로환경 자체가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과다한 업무에 의해서 재해 사건도 발생을 하는데 무리하게 적정인력산출 자료를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작업에 대해서 무리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인원의 감축을 서서히 해야 되고 또한 예비인원의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저희 환경미화원들에게 예비인원이 충원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비인원은 충원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미화원들이 올해 12명이 퇴직을 하고 내년에 13명 퇴직하고 2015년에 15명 퇴직하고 사실은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퇴직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을 12명씩, 13명씩, 15명씩 줄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절반정도는 91명을,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절반 나가면 절반은 채용을 하고 또 절반 나가면 절반 이상 채용을 하고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맞는데요. 이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예비인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가를 내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될 경우에, 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동료 직원의 구역을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개인이 환경미화원이 4.1km를 하는데 여기에 이웃, 바로 내 동료가 안 나왔다 말이에요 하루 병가로.
  그러면 그 옆의 것 청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도와주다 보면 굉장히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해사고도 발생할 것이고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인원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비, 우리 가로 청소원이 지금 68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가를 많이 씁니다.
  또 다쳐가지고 다친 예는 금년 같은 데는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연가를 하기 때문에 자리가 비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기동청소반이 2개 반으로 해가지고 한 20명 이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다겸 위원  기동청소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기동청소반.
오다겸 위원  기동청소반은 어떠한 투입되는 것이 공공근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우리 미화원 중에···
오다겸 위원  미화원 중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11명 중에 가로청소가 68명, 그 다음에···
오다겸 위원  25명의 기동청소요원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기동청소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급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다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하고 있습니다.
  기동청소반이 나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예비인원에 대해서 기동청소반을 동원을 하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관련하여서는 지금 타 구에, 타시에는 보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언어를 순화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분들도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좀 우리를 바꾸어 달라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우리 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직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크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다겸 위원  현 상황에서···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무기계약직이라는 자기들보고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은 그냥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부르지 정부에서 계약기간이 없는 우리 종신고용자를 정년퇴직까지 고용자를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단지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은 계약직, 사실은 공무원이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일단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은 이름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시·도에는 현재 그것을 갖다가 사무보조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원, 그리고 도로보수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렇게 명칭을 다 바꾸거든요. 순화해서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무직으로 전체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방금 들으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비인원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그리고 있다면 인건비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비인력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면 대체인력을 뽑아서 하지만 미화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연가를 100명 중에 한 5명이 6명이 가버린다 하면 대체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미화원 같은 경우는 기동, 민원 들어왔을 때 여기 쓰레기 치워줘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치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늦추더라도 도로에 먼저 가서 꼭 불결하면 거기 가서 먼저 하고 또 이래 가기 때문에 꼭 대체인력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뽑게 되면 써야 되고 임금을 주고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제도가 있나 싶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이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복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파트에 지금 한창 이렇게 김장철에는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답변이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장철 기간동안에는 김장쓰레기에 한하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배출하고 수거 시 수수료는 감량우수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조치함” 그런데 지금 김장철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김장철이지만 RFID 기계를 설치해서 김장쓰레기는 마음대로 갖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단지 자기 무게가 조금 더 나올 뿐이지  종전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부분이 많이 좀 늘어나가지고 시에, 우리 구에서도 공문을 보내기로 김장쓰레기는 말려서 좀 불편하지만 말려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도 된다 이렇게 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이런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한목에 나오니까 올해도 어떻게 이렇게 홍보가 갔는지,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전에는 눌러가지고 하는 기계 칩으로 하는 종량제 기계가 있을 때는 김장쓰레기가 억수로 불편 했는데 지금은 크게 사실은 불편한 부분은 사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적정인력 및 장비산출용역 보고에 의하면 결론에 있어서 차량이 지금 기동차량입니다.
  기동차량 청소부분에 지금 현저히 인원이 많거든요.
  적정 인원이 9명이라 하는데 현재 25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예, 25명이고 적정인원은 9명으로 되어있고, 차량도 지금 현재 17대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17대인데 여기에 검토 자료에 의하면 차량이 14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가로청소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조금 더 그 분들의 노력이지요.
  노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너무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동청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한 결론사항에서 보는데 적정인원 산출에 있어서 과다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하구의 차량이다. 3대 정도는.
  그리고 인원도 사실은 25명, 절반만 있으면 되지 절반도 3분의 1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실은 예산절감도 굉장히 많이 되리라고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용역 결과에 의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구청에서 과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현재 인력하고 차 관계는 맞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퇴직이 시작되면 올 연말부터 그때부터 이제 차라든지 그런 기동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남는 차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단은 폐기 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또 팔아먹을 것은 매각할 때는 매각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 자료에 의해서 서서히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평균연령이 55.7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다른 구에는 인원이 적정인원보다 우리 구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연령과 작업환경, 여건과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한번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감원을 서서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181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인데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평가하는 이유가 청소서비스를 좀 더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업체 또 경영에 능률적으로 좀 하라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도 분명히 기초 자료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권역별 나눌 적에도 아마 이게 제가 볼 때 필요한 자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가 조금 잘 못 들어 가지고요. 한 번···
이복조 위원  이게 업체 선정할 때도 기초 자료로 안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업체는 3개 업체가 정해져 있고요.
이복조 위원  말고 다음에 업체선정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할 적에 이것도 기초 자료로 사용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예, 점수가 65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구역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역을 축소하든지 구역 정리할 적에 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물어볼 적에 현장평가단원들의 제가 볼 때 전문지식을 꼭 넣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 분들이 지금 무보수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 받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수당을 얼마주고 있습니까? 7만 원인가 주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7만 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참석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문 내용이 사실은 30문항도 훨씬 더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또 주민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너희 집에 청소 잘 되어있나? 제 시간에 가지고 가더나? 차는 깨끗하더나?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보고 하루에 사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주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참석해서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응당한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은 7만 원 돈이 예를 들어가 수당이 지급되면 또 나중에 이것이 권역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역정리 할 때에도 이것이 필요한 자료로 쓴다면 이왕이면 좀 아까 환경단체에 두 분씩 들어간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나머지 여섯 분 동장님이 추천하여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 평가 자료를 정말 이렇게 주민들이 볼 적에 공평하게 됐다고 하려면 어느 선별기준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볼 때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그냥 마구잡이로 동장이 추천하니까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보고요. 얼마만큼 또 그러면 전문적으로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참 잘하는 사람, 평가 잘 하는 사람을 찾아본다니까 말이 좀 그러네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참고자료로 쓸 게 아니고,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선정할 적에 필요한 자료 같으면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정착화 되어야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도 아! 평가단에서 정말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사실 다음에 어떤 누가 이렇게 자료를 보자 할 적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현장평가단 하여튼 모집할 때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것은 연 1회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우리 사업장 폐기물 업체 미진, 세화, 동진 폐기물위탁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진에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구청 앞에서 집회 몇 번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래 가지고 저번에 원가계산용역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원가에 기초에 타구들은 90 몇 퍼센트인데 우리는 88% 돼 가지고 적다.
  이래가지고 2%씩 잠정적으로 올려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초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 동진하고 미진하고 세화하고 2%씩 오르는 것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내년 예산에 아마 의회로 의결요청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마 3%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진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세화하고 미진만 놓고 보겠습니다.
  세화하고 미진에서는 이때까지 위탁하면서 인건비 안 된다 해가지고 집회하고 많이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옛날에 한 번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그때도 올려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때는 제가 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동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세화하고 미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케파가 되기 때문에 그 손익이 내부적으로 모르겠지만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진에 보면 아닌 말로 우리 관할에 사하구에 잘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 업을 하다보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이 적정선에 가기까지는 손실이 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분기점을 넘어서면 이익이 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동진에 지금 우리 위탁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2억 됩니다.
김동하 위원  동진에 12억이지요. 그러면 세화나 미진에 지금 30억 넘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30억 좀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인력대비, 차량대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동진에는 지금 이 구역만 가지고는 그 금액 받아가지고는 이익이 안 난다는 이야기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동진에서 와서 집회하고 한다 해가지고 2%씩, 3%씩 올려주면 세화하고 미진하고 올려주는 금액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환산하는 것하고 차라리 세화하고 미진하고 구역을 조금 동진을 쪼개 주지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구역조정 부분은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체계도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구역을 늘려주던지 또 이렇게 하지 지금 이제 회사 2년 남짓 됐는데 실제로 아직 해보면 좀 서툴고 청소 사실은 민원도 많고 거기도 잘해야 앞으로 또 구역을 늘려서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동진 같은 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기업이 사장이 먹을 것 있고 잘 돌아가면 종업원들 잘 해주고 잘 하도록 독려도 하도록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지금 투자해가지고 하는 만큼의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접어야 되느냐 생각을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진에서 와서 집회했다고 해가지고 3%씩 올려주면 계속 세화, 미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몇 년간 갔을 때 그 금액을 따졌을 때 우리 구에서는 구비에 어떤 예산낭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동진에도 적정한 손익분기점이 나오도록 구역을 맞춰 줘가지고 하다보면 아무 문제없이 틀림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이 관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연이어 수고가 많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있지요? 현재 사하구 낙동대로 461 하단동에,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환경미화원 네 명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네 명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가지고 샤워시설이나 안에 내부시설 개·보수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 또 사업비가 나갔었는데 실행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럼 현재 거기에 대한 근무인원이, 적정인원이 지금 현재 네 명으로 안 그래도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어떤 자료에는 보면 7명으로 이렇게 중복되어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인데··· 지금 현재는 확실히 환경미화원이 네 명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다른 인원이 또 투입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재활용품선별장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근무하는 인원은 29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한 명 가 있고, 미화원들 4명하고, 자활근로자 등 해가지고 24명 이래가지고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9명,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떤, 어떤 부분에 29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직원 1명.
오다겸 위원  직원 1명.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미화원 4명,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 해가지고 24명 이렇게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자활근로자자가 24명이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충분히 일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네요.
  자활근로자들이 24명이나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과 계속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타구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대우 면에서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환경미화원은 부산시에 환경미화원들 전체가 임금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 부산시 하고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자치 노조하고 이렇게 임금협상이라든지, 노조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처우가 똑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제가 타구에는 보니까 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이번에 2008년도에 벌써 시행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환경미화원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하구에서 조금 복지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러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따로 이렇게 더 대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전체 전 구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더 해주면, 사실은 해주면 다른 구에서 또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화요일에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