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2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보건소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으나 자체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투자가용재원이 많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힘든 예산이라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는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설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1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보건소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35억6,258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55억1,941만9,000원보다 119억5,683만7,000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0.4%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21억8,396만5,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80억9,573만원 증가되어 9.6%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험 등 6개 특별회계 분야는 113억7,861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8%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전체예산안의 총 규모는 921억8,396만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48억9,1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66억4,26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37.85%로써 2001년도 재정자립도 42.09%보다 4.24% 낮아졌으며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이 3억7,400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6,505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20억2,602만8,000원, 국․시비 보조금 51억1,07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재원별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 상향조정으로 3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면허세의 경우 신규면허 발급증가로 1억2,1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목적세인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하로 목표액을 1억8,500만원 하향조정 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관광편익시설 사업주체 변경으로 임대료 1억17만9,000원 전액 감소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쓰레기 봉투판매량 증가와 보건소 진료환자 의료수가 인상으로 5억1,1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000년 결산이월금 2억4,200만원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나 차량증가로 인한 환경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등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0억2,602만8,000원이 많은 177억3,037만6,000원으로 부족한 재원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겠으나 2000년 결산시 발생한 미수납액 168억1,423만원과 2001년도 세입결산추정 미수납액 155억5,701만원을 분석해 보면 세입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21억8,396만5,000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21억5,648만8,000원, 사회개발비 525억4,257만7,000원, 경제개발비 61억9,714만원, 민방위비 1억5,932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2,843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376억6,612만1,000원, 사업예산 526억1,647만5,000원, 채무상환 3억4,805만8,000원, 예비비 등이 15억5,331만1,000원이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가 214억6,723만8,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가비가 121억6,031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418억3,999만1,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51억9,576만원,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재원이 1억7,500만원, 적립금, 전출금 등의 내부거래가 4억2,298만5,000원, 예비비 등이 9억2,268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필수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선거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증가 등으로 지출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민간단체 보조금, 재료비 등 선례 답습적 경비 등은 일부 낭비요인이 발견되고 있어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행정 전산화에 따른 각종 장비증설 및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전산망 확충사업에 따른 소요경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과별 사업시행으로 예산낭비 요인 등이 우려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각종 홍보물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등은 매스컴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감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당초 공직사회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한 명분이었으나, 성과측정이나 공무원 사회의 특수성 등이 무시되고 있어 기타 수당으로 조정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재원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10억3,842만7,000원이 늘어 국․시비 포함 187억6,11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비 또한 17억9,504만9,000원을 부담하는 등 수급자 생계지원 및 자활의지 배양 등 기초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관 등 주요시설의 사업예산과 장애인 등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증가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지원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보호가 필요한 불우아동 지원예산이 감소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 녹지분야에 있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2001년 대비 인건비 2억5,834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보조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장을 비롯 몰운대 및 기타 유원지 간이화장실 교체사업 등이 구․시비 1억2,0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괴정2․3동 공동화장실 개․보수비 5,57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비 등 민간이전비 3억4,754만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 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1,766만1,000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청소용품 구입 등 청소운영비 4,808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산불진화에 따른 운영비 산불진화 출동요원 여비가 일부 증가된 반면 산불감시인원의 감소로 1억4,395만1,000원이 긴축편성 되었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가로환경조성 및 사후관리비 등이 3,485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분야로써 주민숙원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비 보조사업인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괴정3동사에서 복개천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 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년 대비 8억4,000만원, 난간설치 및 도로복구 등 기타 주민숙원사업에 5억8,5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건설 관련 설계 전산화 작업에 따른 물품취득비 2,060만원과 재해보상금 695만원이 신설되고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및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3억7,861만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7,74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5,546만1,000원, 주차장 76억2,146만5,000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2억5,499만원,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비 8억8,922만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 당초예산에 비해 63.8%인 200억5,25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7,370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3억3,758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24억6,7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99.3%,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39.6%,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99.3% 감소된 반면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13.4%, 주차장 16.8% 주거환경개선사업 936.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억7,861만7,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1억7,164만8,000원, 감천2동 감정초교 주차장 설치 및 을숙도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 등 사업예산이 57억4,771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1억9,170만원, 예비비 42억6,75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비용 지급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112억6,800만6,000원 감소되어 의료지원 대불금 및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었고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융자금이 5,000만원 증액되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고통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으나, 일부 세출항목은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연간 특별회계 집행계획 수립 시 고유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괴정1․2지구 및 감천1지구 도로개설공사와 지방채 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4일에는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부터 소관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상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상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총 1,035억6,25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921억8,396만5,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63%인 80억9,5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이 다소 늘어났고 국․시비보조금이 51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408억6,615만3,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포상금 등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춰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28건에 대하여 총 5억5,882만8,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삭감조정 된 예산 5억5,882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000만원 등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서와 중복되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인쇄비, 구민체육대회 행사용 텐트 대여 및 홍보물 자유공론 등 특정홍보간행물 구입비와 차량운행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상된 차량유지비와 시대에 맞지 않는 주민 홍보용신문 구독료 등 대체운용이 가능하거나 지금까지의 시행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출연금 중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재단출연금 등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장협의회 등에서 거론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편성하는 방안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성과급, 변호사 승소사례금 등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심사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당 위원회의 삭감조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각종 프린터 소모품의 구매단가, 각종 행사관련 현수막단가 조정, 에너지 절전기 설치, 종합정보통신사용료,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명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현재의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각 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513억1,781만2,000원 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부 예산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6건 5,204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112억9,861만7,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예산 집행실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는 일반운영비 부분의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국내여비 과목의 산불진화 출동비, 민간이전 분야의 유기동물 보호위탁 처리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서부산회관 조경수 수목굴취, 이식비와 보호수 휀스 교체공사비는 일부 삭감 조치하였고 사업의 시행이 시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장림1배수 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고 2003년도 이후에 사업 시행할 것을 집행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먼저 예산안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괴정2동사 신축관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 투융자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 괴정2동사, 19페이지 팩스 민원 수수료 있지요. 세입부분에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중간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팩스 민원수수료가 600만원이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606만원
○이상은위원  팩스민원 수수료가 2000년도에는 8,386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2001년도 10월말 현재 4,699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세입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팩스민원 수수료 이 항목만 금년에 7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700만원에서 94만원 감액된 606만원 지금 예산이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 수수료가 세입을 항상 그렇게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을 잡아서 8,386만6,000원 세입을 올렸다 말입니다.
  700만원 잡았는데 8,600만원 올렸거든요. 2001년도 10월말까지 4,669만5,000원 세입을 올렸다고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최소한 5,000만원 이상 세입이 돼야 되는데 600만원이라면 편성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책정을 해서 넘어온 건데 상세한 것은 바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민원봉사과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말고는 더 이상 민원봉사과에서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세입이 잘못됐고 그 위에 기타 제증명 인허가 있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기타 제증명 및 인허가가 몇 개 항목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항목 수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올해부터 시행한 차량원부 등록 수수료 거기도 상당한 돈입니다.
  그것도 세입에서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지요.
  일단, 저는 도시개발과장님 오시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김명석위원  1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해서 42억5,000만원이 수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호수가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는 무조건 무단투기를 호수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어디서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호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생각해보면 한 달을 치고 연간 계산을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하지구 전 주택수가 만약에 1,000호라고 한다면 1,000호가 전부 다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평균치를 한 집에서 한 달에 얼마짜리 몇 장을 사용해서 하는 계산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안 나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와집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되도록 수입관계에 대해서 증대시켜야 우리 구청이 살림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42억5,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수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소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이상 증액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작년보다 2억7,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평균 판매실적이 나오니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7,400만원 이것도 상당히 실적을 위주로 해서 증액 편성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2억7,400만원 내년도에 더 거두기 위해서는 투기단속 이런 것을 강화해서 바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2억7,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 사하구에 지금현재 주택수요가 전년도에 비해서 명년도 예산을 본다면 얼마나 증가하리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주택수요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증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뭘로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판매실적을 가지고 금년도 월 판매실적을 가지고 책정된 겁니다.
  이 쓰레기는 주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김명석위원  그러면 42억5,000만원 이상으로써 수입될 수도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럴 수 있다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좀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수입사업이니까 확고하게 세입예산안에 책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분실했을 때 1만원 수수료 징수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재교부할 때만 받습니까?
  처음 교부할 때는 안 받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기 전에 세입부분에서 빠진 게 2001 1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본 예산 때는 빠져 있었고 보건증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발급 수수료 7,800만원 이것도 빠져있고 우리 환경관련 과태료도 상당히 낮게 세입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서를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도시개발과장님, 2000년도인가 다대포 관광유람선 부두편의 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받은 것 있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우리 세입을 당초 2억으로 예상했다가 나중에 수정예산 해 가지고 1억으로 바뀐 거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2001년도 중요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2000년도에 이게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당초에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구비를 2억5,000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시비로 4억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편의시설 건물 한 250평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관광사업 그러니까 현대하고 스타크루즈에서 250평을 별도로 편의시설 건물을 지었습니다.
  시비투자 없이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고 시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갱웨이 설치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화단조성, 공원조성 문제하고 도로정비 거기에 사용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4억 내려온 돈은 얼마나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요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때 편의시설 건물을 한다고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하고 다르게 집행이 됐거든요. 편의하고 다르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4억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상은위원  그것을 짓겠다고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입이 세입에 1억으로 잡혀있고, 그런데 4억을 집행을 했는데 승인하고 다르게 집행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때는 구비 2억5,000을 확보해서 수입을 잡고자 했었는데 그게 구비 확보가 안 됐고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써 계획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이거 받을 때 12월 12일날 받았는데 2001년도 12월 12일 제출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비가 확정 안 됐을 때입니다.
○이상은위원  시비가 확정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니, 그때는 시비가 확정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요구만 했을 상태였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꺼내볼까요?
  그때 시비 4억이 내려오는데 편의시설 2억이 세입이 잡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4억이 내려온다고 그때 당시에 예산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억이 들었는데 세입을 2억 말도 안 된다 세입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1억으로 수정으로 한 겁니다.
  이거 받을 때 시비 4억이 확정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 허가를 받을 때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건물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임대료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건물을 짓지 말고 어차피 지금 관광사에서
○이상은위원  잠깐만, 지금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아까 구비 2억5,000 자꾸 그러는데 서류 전액 제출했잖아요.
  시비 보조사업 누가 서류 낸 겁니까?
  이거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벌써 확정되어서 공유재산 받을 때에 벌써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고 구비고를 떠나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집행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 계획안을 안 올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비 예산으로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에 건물 편의시설 250평을 지어서 임대를 주고 편의시설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던 거고 그 시설 자체를 관광사에서 줬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갱웨이가 필요하다 전용통로, 비 안 맞고
○이상은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승인 사항하고 틀리면 변경 계획안을 올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 예산이고 시에서 시장 결재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생략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예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승인은 뭐 하러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때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전부 다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획 변경안을 올려서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감사 때 재무과장께 하니까 이게 도시개발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 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물으니까 총괄만 하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감사 때도 아니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있죠?
  하천사용료가 도시개발과에서 취급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건설과에서, 하천 점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은위원  아, 점용료 말고 사용료
   (「건설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입니까?
  작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올 4월달에 요율이 전부 행자부 지침에서 바뀌었습니다.
  주거용으로 전용을 했을 때 사용료 요율이 당초에는 3/100에서 5/1000로 0.031에서 0.005로 6배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다 보니까 세입 자체가 감해진 겁니다.
○이상은위원  3/100에서 5/1000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을 우리 의원사무실에 대기하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한 세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최영만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또 동사무소 소관 23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먼저 지금 171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집중관리로 1,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 필요성은 우리가 2001년도 해외 견학현황에 보면 2001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박8일간 사회복지과 직원 두 명이 영국, 프랑스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여기 집중관리 예산이 그때 편성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국내여비로 국외여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249만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선진주차시설 견학을 부산광역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4박6일간 두 명에 예산이 409만2,000원 실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어렵지마는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쓰자는 그런 것보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꼭 국외에 가야 될 사항 같으면 여기에 우리 예산 1,000만원 정도는 국외여비로 집중 풀비로 조금 예산 책정을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에 포상금이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 포상금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금년에 13개 업체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이미 확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상금이 아니고 격려금을 주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앙기획예산처에서 포상금을 주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약 1인당 2,00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한 건에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격려금으로써 13건 앞으로 추가로 더 에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1,000만원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75페이지입니다.
  송무활동 여비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산지방법원, 검찰청이 연제구 법원청사가 옮겼습니다.
  거리상 지하철을 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도, 실제 실비보상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기 76페이지 변호사 승소사례금의 경우에는 1,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보면 2000년도 변호사 승소금을 준 게 18건에 2,451만4,9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소송건이 적어서 6건에 490만500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소송이 연결되기 때문에 12월 10일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6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하는 물론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송 사례금을 우리가 자문 변호사한테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지금 작년보다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내년도에 우리가 부산시 수감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수감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해보다 50만원을 증액편성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실 소관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아니 121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자치센터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설립목적이 국제화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활동 및 국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기획조사 연구하고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해외정보의 수집 제공 및 자치단체의 해외홍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 활동직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기금 출연한 사항은 94년도에는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2,500만원 편성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반을 깎아서 1,250만원 기금을 출연하고 97년도는 1,000만원을 출연 했습니다.
  98, 99년도는 IMF 관계 때문에 납부를 못 하고 2000년도는 저희들 5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5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 보면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이 자치구의 출연금이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은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그렇게 하기로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구의 예를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출연하는 곳이 한 2/3, 출연하지 않는 곳이 아직 서구라든가 미약한 구의 1/3 정도 올해는 그렇게 출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이것은 252페이지에 소관은 현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괴정2동 동사의 경우에 괴정2동 동사를 신축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일반 시설비로 동사에 포함을 안 한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칸막이하고 문서고, 그 다음에 공문서함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당직실, 아 동사무소 무인 당직실 세이콤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진짜 필요한 경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경비만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게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동사무소가 지어질 줄 알고 왜 주민자치센터를 수리를 했느냐 이런 게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 조금은 설명이 미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부지가 이미 선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산이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예산이 워낙 불투명하니까 과연 그때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마침 우리가 예산상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재정보증금이 14억 정도 와서 숨통을 트게 되어 가지고 동사도 신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괴정2동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인정하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사항별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속서류는 하지않고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 올려서 대체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서일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인데 이 내용에는 예산편성 근거가 나오고 여기에는 원래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사항별 설명서는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부속서류는 여기에 없는 사항을 면밀히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렇게
○김주석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생각에서 볼 때는 74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관계도 사항설명서와 사항별설명서 부속서류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관계말고 국외여비 집중관리 이것도 상세히 안 되어 있고 구 전체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2001년도 같으면 2001년도에 한해서 물으면 기억이 남아서 기록할지 몰라도 내년 되고 또 후내년 되면 근거자료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볼 때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항별 부속서류 맞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73페이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성과금에 대한 것이 나와있지만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직원 격려하는 조로 우리 구 전체 주민들로 볼 때는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세입증대 외 열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됐으며 어떻게 됐다는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한 요지가 2001년도에 13명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김주석위원  제출했는데 전체예산에 얼마만큼 더 수입증대를 해서 이러이러한 포상금이 나갔다, 아까 말씀하실 때 확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얼마만큼 수입을 증대시키고 얼마만큼 포상금이 여기서 나간다, 그래서 꼭 지불해야 되겠다든지 현재 1,000만원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럼 개인당 얼마 성과금이 나간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기여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3억 정도의 예산세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김주석위원  간단하게 세입증대 성과 상여금 했는데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한 대가이고 또한 절약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금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변호사 승소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해서 이것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성과가 없다는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민사소송, 특히 손해배상 관계 이런 합의부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김주석위원  그럼 간단하게 변호사 승소 대가로써 150만원 이것은 성과금 안 주고 자연적으로 이길 것이 있고 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예는 까르푸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종합 합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옥봉 변호사가 그에 따라서 소송을 잘 수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6,0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실적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단가가 건당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 요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법적으로 여러 가지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종류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단가가 150만원 평균 잡아서 했는데 100만원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현재 예년에 비해서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평균 금액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석위원  올해는 얼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올해는 490만500원 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리고 2000년도에는 2,451만4,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1,600만원 정도는 평균 잡아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 위원님
○김명석위원  실장님,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변호사 관계에 대해서 착수금이 20건, 한 건에 15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지출됐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하고 사례금 관계에 대해서 사례금도 지출되네요.
  그것도 150만원씩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출내역 사례금 150만원 해서 나왔는데 사례금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별표에 보면 신청사건에 본안 사건일 경우에 그러니까 소송물가에 대해서 500만원 미만은 착수금 2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제 상식으로써는 승소를 하게 되든지 하면 사례금 관계에서 소송금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송물가.
○김명석위원  소송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데 150만원이라면 500만원 이상의 물가일 때는 150만원 주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50만원일 경우에는 지금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20만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150만원 한 것은 평균적으로 나간 금액을 예산산정 하다 보니까
○김명석위원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됐다, 그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와 협의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 힌데 도저히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임하고 있는 박옥봉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분이 행시․사시․외시 3과를 패스했는데 우리 구뿐 아니고 부산시도 그렇게 네 개 구인가 다섯 개 구에서 계속 고문변화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식사를 못 해서 밥을 갖다먹으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 착수금 지급해 주는 것은 틀림없이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조레상으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로 나와 있다 하는데 실제 사회통념상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제기를 해봤을 때 일반 민간인들은 사례금을 형편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내가 승소했어도 형편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은 내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많죠. 그래서 이런 사례금 관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행정에서의 경우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겁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43페이지요?
○강정순위원  83페이지, 실․과 업무용 컴퓨터가 10대가 올라왔는데 10대 가지고 우리 구청 내 한 대씩 다 줍니까?
  어느 과를 선정해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공무원 한 사람에 한 대씨긍ㄴ 있는데 이게 초기에 들어온 버전이, 그러니까 컴퓨터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내년부터 전자결재 제도를 시행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쓸 수 있는 것은 50만원 정도 주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해마다 컴퓨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한 대 사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됐으니까 자꾸 교체를 해야 된다는 모양인데 해마다 컴퓨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컴퓨터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보충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있었고 이번에 이것은 컴퓨터가 있었는데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완적인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구청 내 10대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 10대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2003년도에 또 교체를 할 게 나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계속해서 떨어지고
○강정순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올라오는 것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른 부서는 없고 컴퓨터와 프린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올립니다.
○강정순위원  전년도에는 총괄하지 않고 이 부서에서 올라오고 저 부서에서 올라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총괄해서 올라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감사할 때 승소사례금 지급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왔고 사례금 지급한 게 1심에서 줬는지 2심에서 이겨서 줬는지 3심에서 지급을 했는지 어느 때 지급했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그 내용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변호사 선임료
○이상은위원  선임료는 다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승소사례금 지급 내역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 그 다음에 승소가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즉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1심에서 이기고 승소사례금 주고 2심에서 패소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제 생각에 허다하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고 그것을 빨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동에 가서 240페이지 차량유지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2동사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괴정2동사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3,600만원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내부품의를 3월 6일자에 받았고 공사계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3월 15일날 했습니다.
  확정은 동사무소 동사신축추진위원회에서 그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15일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배정은 4월달에 된 겁니다.
  내부품의는 3월 6일날 됐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간 것은 4월달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은위원  아니, 그래서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를 확정을 하고 했으면 의회 심의도 안 해보고 될 건가 안 될 건가 자기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심의해 가지고 만약에 되돌아왔으면 예산을 빨리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것오 안 해보고 이거는 유동적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덜렁 계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확정 시켜 놓고 3월 15일날 계약을 한 거라.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민자치센터 칸막이하고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안 지고 이대로 넘어가고 주민자치센터 칸막이 설치하는데 680만원이나 올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하나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것은 부직확정은 그냥 그 당시에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상은위원  인지가 아니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과연 동사무소 자체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여지가 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자신 있게 괴정2동사 신축을 예산으로 해주겠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은 거의 다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산만 더 생각했더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생각으로써는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서는 동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만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다시 옮기고 주민자치센터도 계속 거기에서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만  실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그 당시에 괴정2동사에 나가서 이 문제를 사전에 분명히 예산 낭비 요인이 되니까 이것은 동사 지을 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 조치승 집행기관석에서 - 기획감사실장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2동사에 대해서 제가 잘 아니까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이상은위원  그러면 총무과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투융자 심사도 괴정2동은 부지하고 매입신축 이래 가지고 2001년도 5월달 투융자 심사를 마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예산삭감을 하든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동사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75페이지 송무활동 여비조정 해서 얼마를 요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여기서 100만원 삭감됐지요?
  그런데 법원이 언제 저리로 이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전한 것은 10월이나 11월이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용조위원  10월인가 11월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무 여비를 금년도 2001년도 예산을 작년에 짤 적에 법원이 이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는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는 200만원을 넣은 것은 여기 있을 때하고 거리도 있고 하니까 나도 법원에 가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금년 10월달부터 12월 석 달이다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불했나 이겁니다.
  직원들 여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비는 예산의 여비 내에서 밖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금년도에는 2001년도는 예산을 짤 적에 이전을 예상을 해서 여비를 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재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불했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미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열두 달 같으면 한 달 분 얼마 지출하는 게 구분해서 3개월 분은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3개월 분 남겨뒀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부민동 있을 때는 그 예산 그대로 집행했는데 부민동에서 거제리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3개월 동안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불했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자기 개인으로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쁘면 재판이 있으니까 가야지 일단은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결과적으로 송무 담당하는 직원한테 신세를 졌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런 신세를 안 지기 위해서 신년도에 가서는 거리를 플러스되는 요인을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돈 줘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용조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짜져 있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도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용조위원  명년도는 저리로 가니까 100만원 더 늘어났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물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명년도에는 법원이 이전을 했으니까 분명히 여비가 더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줘야 된다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1명분을 줄였다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이 요청한 대로 줘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간단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죄송합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위원장 최영만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95페이지에서부터 142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24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비군 소대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번에 예비군 감사 시에 전용회선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상 보안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설치는 우리 총무과에 예비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3대대하고 바로 직통으로 통하는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설치된 게 아니고 올 10월달에 예비군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게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전용회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총무과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지금현재 10, 11, 12월 두는데 우리 총무과도 사실상 쓰임새가 많습니다.
  24만원 밖에 안 되지만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 한 달에 2만원 지출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행사용 텐트대여 전액 삭감인데 216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지금현재 직원이 평균 9명에서 14명까지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 이상이 여직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동장, 사무장 빼면 사실상 실지로 일할 사람들은 남자 직원 두세 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대축제 할 때 텐트 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올 구민대축제 때 우리가 텐트를 대여해서 각 동별로 두 동씩 쳐주었습니다.
  동 직원들 인력 절감도 되고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합디다.
  자생단체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협조되는 단체도 있지만 안 되는 단체도 있고 이래 돼서 이것은 동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주면 좋겠고 또한 여기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저희들은 구민대축제 행사 할 때 텐트가 똑같은 색깔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사 때 미관상 보기도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16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행사홍보물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요구를 200만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사 텐트 대여용 이게 예산이 추가로 216만원 올렸기 때문에 작년도 300만원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200만원 올렸는데 이게 보면 각 구민대축제 애드벌룬 여러 가지 풍선 이런 것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주로 저희들 행사홍보물 200만원 소요되는 게 구정하고 행사장에 플래카드 설치하고 입간판 설치하고 만국기, 애드벌룬, 비행선, 사키이댄스 그런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행사용 인쇄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전부 구민대축제에 소요되는 홍보물 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 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업무추진비에 102페이지 비서실 주요업무추진비인데 이게 200만원 올린 이유는 요새 비서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자기 나름대로 업무추진 할 비용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상 부족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올렸는데 8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초 올릴 때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쓰지 왜 이렇게 하노’하니까 사실상 비서실의 직원들이 감히 청장님한테 업무추진비 쓰겠다는 말도 못 하고 자기 나름대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106페이지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6개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보던 두 개지 자유공론하고 지방자치 이것을 삭감해서 6종을 완전히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도 6종이 있었고 이게 추가로 4종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각 단체에서 주로 요구한 데가 한국자치개발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기관에서 요청을 했지만 요청한다고 저희들이 전부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행정정보 사항을 알기 위해서 다섯 정도 했거든요. 매월 다섯 부하면 우리 총무과, 기획실, 의회, 자료실 이래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소양적 사항도 되니까 이것은 큰 게 아니고 다섯 부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정보를 알고자 하는데 책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게 매월 나오는 것을 봐서 업무에 참고도 하고 논문작성도 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계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성과 상여금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일부 선생들 교사들한테 문제가 있고 일부 경남도나 직장협의회에 문제가 있지 이 성과상여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 부서입니다.
  대한민국 전 부서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정부 각 부처, 시․도 그런 데도 성과상여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포상금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사항이고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되고 두 번째 사항은 추진배경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래 됐거든요. 올해 저희들 성과상여금을 줬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못 받는 30%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구․군,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성과상여금 줄 때는 다 주도록 하고 전에 30% 안 줬지만 100% 다 주도록 하고 주는 상한도 제일 일 잘 한 사람은 본봉의 100% 다음에는 60% 나머지 60%는 40%로 해서 이렇게 돈을 거의 다 받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보수적인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니까 시간외 수당에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이니까 전국 각 시․구․군하고 각 행정부처 기관은 성과상여금을 다 주는데 우리만 빠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영만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어저께 여기에 총무과 삭감을 했었는데 프린트하면서 빠진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11페이지 위․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코팅
○이상은위원  이것하고 113페이지에 공무원 창안제도 시상 이거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바르게단체 지원 16개 동 있는 걸 10개 동으로, 자유총연맹 16개 동 있는 걸 6개 동으로 삭감 조정하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간이 화장실 분뇨수거료 18만원을 15만원으로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18만원을 15만원으로 이 밑에 관리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를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다음 해수욕장 각종 안내간판 제작 보수를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종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 13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인부 5명 이거 삭감조정 되었고 그 다음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감조정 됐는데 프린트하면서 이게 다 빠진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그것을 제가, 그리고 이상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상은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최영만  우리 위원회에서 빠진 거
○이상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삭감 조정 됐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 삭감 조정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했으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 최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그리고 111페이지 위․변조 방지 기능보완 발급하는데 이 사항은 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걸 알겠지마는 아세톤 약을 조금 칠하면 지워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발급 실패했다 해서 언론의 지탄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보완 기능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이 변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내년부터 조폐공사에서 특수 코팅을 한답니다.
  특수코팅을 하면 이것을 예산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보완해 주는데 특수코팅 하는데 500원씩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액이 조폐공사에서 산출근거가 500원 곱하기 우리 사하구 인구 수에다가 7.66% 요율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시상 이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제안을 우리는 매년 제안을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창안해서 좋은 창안이 있을 때는 이 의견을 선정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올해는 제안 4건을 하니까 최우수 작품도 없고 해서 장려 네 명으로 해서 우리가 80만원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것은 우리 112만원 삭감하겠다 그건데 이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병행해서 창안 제안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시켜서 최우수 있을 때는 주고 또 없으면 그대로 없는 대로 집행해서 나중에 결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외에 이 좋은 제도, 창안이 되면 우리가 또 시로 올리고 또 시에서는 채택이 되면 중앙정부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년 편성되어 있고 매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이것은 제가 미리 조금 전에도 양해를 구했고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이용조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도 하셨고 이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조금 질책을 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자료 달라는 것을 다음부터 잘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자료를 제출 못한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 안 되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것은 지급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바르게단체 저희들이 각 동에 확인을 다해 보니까 이제 거의 다 구성되어 있고 현재 괴정1동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실상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 10만원이 1년에 약 120만원 정도 그래서 16개 동 하면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운영을 하니까 너무 많은 돈을 삭감해 버리면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주다가 안 주면 반발이 안 세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저희들 화장실, 항상 하는 것이 다대포 관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도 아프고 해수욕장 개장철에 언론에 상당히 저희들도 관리 잘 못한다 또 의회에서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화장실 운영 잘 못한다고 해서 몇 몇 위원님들한테 제가 꾸지람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지금 ℓ당 분뇨 수거료가 현재 약 29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처음 오수탱크 용량 곱하기 해서 28만원 산출된 그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빼주고 관리용품 확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현재 연 이용객이 150만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큰 행사가 더 안 많겠느냐 락페스티발 행사도 내년에 유치하고 그 외에 바다축제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150만이 아니고 170만 선이 내년에 더 안 오겠느냐 그리고 또 마라톤 등 국제행사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그만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편성했지마는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만약에 남는다면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134페이지 관리인부도 저희들이 5명에 62 이렇게 해놓은 사항은 사실상 김주석 위원님 여기 계시지마는 한 9명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가 화장실 관리도 있지마는 주차장 관리, 야영장 관리 그 외에 오물 치우고 그런 관리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계 올릴 때도 9명을 올려놨는데 왜 5명 해놨느냐 하면 나머지 4명은 공공근로로 하지 해서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위의 분들이 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공공근로 인부를 한 10명 정도 써봤는데 공공근로 인부들이 예산편성 된 사역인부 아니면 일을 안 합니다.
  오전에 와서 눈 도장 찍고 나가고 그 사람 찾는다고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되니까 관리인부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위원장 최영만  해수욕장 노후집기 교체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한 번 해수욕장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지금 거기 냉장고 같은 거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자, 책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이것은 현재 있는 집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임해행정봉사실 되면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법무부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가 또 간호원도 계속 상주하고 있고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된 것은 이 사람들 자기들 일종의 비품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치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찾는 동안, 111페이지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있죠? 1,048만6,000원이죠?
  여기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위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그 다음에 신규 및 기타 재발급자는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고로 할 게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신청사 이렇게 해서 국고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부분에, 증 발급비 국고보조비 예산반영 되어 있죠?
  거기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신청자 그것은 국고고 그 위에 두 개는 지방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방비로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이게 아직 국고보조 내시가 안 내려왔거든요.
○이상은위원  내시 안 내려왔으면 구비로도 잡으면 안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면 다음에는 국비로 전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집행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국비 내려오면 예산편성 하십시오.
  그게 맞지, 무슨 지방비부터 먼저 확인해 놓고, 나중에 국비 안 내려오면 결국 이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생각 나름인데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대로 합시다. 지침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180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한테 꼭 줘야 될 인건비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일종에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보통 성과금이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항간에 안 그래도 신문지상이나 TV방송을 통해서 보더라도 나눠주는 성과금 기준이 잘못 되어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즉 말해서 성과금을 주는 효과적인 성격은 아니고 반대로 공무원들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수당에 규정된, 수당 이것도 일종의 보수기준 성격이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 수당이라면 정액수당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받는 수당이 있고 만약에 집에 식구에 대한, 배우자가 없으면 수당을 못 주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도 수당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에 우리가 통상 보수 성격의 상여금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상여금을 주는데 왜 상여금이 지금현재, 그렇다면 저번에 이때까지 공무원들 연 상여금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공무원 연 400% 아닙니까.
○김주석위원  지금 400%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김주석위원  400% 받는데 또 상여금이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총무과장 조치승  경쟁도입을 들여서 공무원 사회끼리도 옛날 언론에서 제일 하기 좋은 말로 공무원들 철밥통이다 공무원들 연구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 연구해서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상여금을 주자
○김주석위원  그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을 배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안 맞다든지 일부 사람한테 많이 가고 적게 가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기가 저하된다면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저는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나름대로 제가 아는 지식을 설명을 하려니까 꼭 제가 반박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길까 싶어서 나름대로 제가 아는 내용에서 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부서, 중앙정부에서도 문교부 산하의 선생들, 선생들 평가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반대하고 전국 각 시․도에서 반대하는 도가 경상남도에서 일부 반대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그걸 해서 일부 그것도 준 것을 받아서 반납하고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 전 중앙부서 또 나머지의 타 시․도, 부산시도 그렇고 각 시․도에서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평불만 되는 이것을 해야 뉴스가 되니까 전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하지마는 나머지 받은 70%는 좋아하고 있거든요.
  안 받은 30%가 불만을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안 받은 30%가, 물론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기분 나쁘지요.
  자기 자신의 일한 대가가 그만큼 못 되고 또 그만큼 못 했으면 안 받는 게 맞지만, 받지마는 성과금을 주는 표준이랄까 기준을 잡는 것을 그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청은 작년에 성과금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저번에는 지침대로 상위 10%는 지급기준의 150%를 주고 10%까지, 그리고 상위 20%에서 40%는 100% 또 상위 40%는 50%, 30%는 안 주고 이런
○김주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을 기준해서 상위급 그 다음 상위급, 또 그 다음 상위급 해서 단계를 줘서 주고 있는데 단계를 엄선한다 그 기준을 상위클래스, 중간클래스, 하위클래스 몇 단계를 구분하는데 또 그 구분하는데 대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상위클래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하위직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사람을 평가하기는, 저희들도 평가기준은 나름대로 조금 정확성을 기하려고 우리가 근무성적 평정 그것하고 또 그 부서에서 실․과장들, 과장들은 국장들이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장의 평가도 합산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급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준을 잡는데, 단계적으로 평균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아무런 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이것을 지급할 때 직장협의회하고 사전 의논했는데 좋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다른 타 구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타구에서도 몇 개 구에서 조금 떠드는 것은 봤는데 거의 다 조용했습니다.
  부산시는 다 조용했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가 다 받고 30% 안 받는데 물론 안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총무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배부과정이 평가기준이 잘못 됐다면 안 받는 30%와 받는 사람 중에도 기분이 나빠서 받아도 기분이 나쁘다 하면, 과반수가 넘어가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못 받는 30%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러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 수는 다르더라도 결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온 공무원이 그래도 액수는 조금씩 틀리더라도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과금에 대한, 성과금이라고는 할 수 없죠, 명목을 다르게 돌려야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성과금이 아니고 인건비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성과금에 대해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아니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안인데 행자부에서 우리 건의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못 받는 30%는 없도록 하고 전 공무원이 받는데 단지 지급비율과 지급액도 조정하도록 100% 다 받는데 상위 10%를 전에는 150% 줬는데 지급기준액의 100%만 줘라, 그 이외 10%에서 30% 사이는 기준액의 70%를 줘라, 그리고 나머지 60% 거기는 지급기준액의 40%를 줘라 이렇게 차등지급 시행을 하겠다 하는 안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이 안대로 시행할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받은 대가, 대가라기보다도 자기가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엄연히 다 해줘가면서 자기가 권리를 찾고 의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작년에 연가보상금이라고 해서 추진한 것도 실제로 줄 것은 다 주고 난 뒤에 우리가 따지자고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작년에도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시간을 연장시켜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에서 줄 수 있는 돈은 다 주고 그만큼 일을 하나 안 하나를 따져봐야 일 하는 갑어치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주고서도 잘못됐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십시오.
  강정순 위원님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 관련경비라고 해서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그 밑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현판제작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조치승  주민신고 관련경비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현판 이 두 가지 이야기하시지요?
○강정순위원  예.
○총무과장 조치승  주민신고 관련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민방위 주민신고의 날을 정해서 보통 6월달에 홍보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간첩이나 수상 거동자 이런 사람들을 신고해라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하나 부착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표어, 스티커,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협조요청 사항인데, 그리고 올해도 현수막하고 입간판 제작했고 홍보 공중 전화카드도 3,000원짜리 200매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홍보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부해 주는 것으로
○강정순위원  효과가 있던그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신고해주는데 저희들이 200매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강정순위원  아니, 제작해서 내보내는데 들어오는 효과가 있더냐고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예비군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보면 수상거동자 해서 신고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협조해 달라고 서한문하고 스티커 제작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이것은 매년 5월하고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현수막 부탁을 해서 중점관리자원 행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해서 동원자원들 이런 자원들은 별관 지하회의실에서 각 대상업체하고 산업업체하고 구, 동, 경찰서, 소방서 기관끼리 와서 자원을 대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관 지하회의실에서 작업할 때 현수막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현수막 제작비인데 주민신고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민방위 표어․포스터 당선작 시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응모자한테 기념품을 주고 표어를 주고
○강정순위원  표어․포스터 당선작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개 어떤
○총무과장 조치승  포스터는 그림 포스터 그린 사람들한테는 민방위 시상할 때 우수작에 7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표어는 민방위재난 대비해서 표어와 우수작
○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4층에 부착을 해놔요?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응모를 해서 반상회보에 실어서 각 동을 통해서 응모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삭감조치 됐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논란이 있어서 예결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진흥교육 입교자 여비 이게 85명이 전부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은위원  115페이지.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에 83명, 중앙에 7명 해서 788만4,000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중앙만 85명 돼서 작년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비 다르고 지방교육비 다릅니다. 하여튼 작년에 788만4,000원 그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셨습니까?
  구청장실 바닥공사 이것도 50% 삭감하느냐, 전액 삭감하느냐 논란이 있었던 거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에너지 절전기 설치 이것도 전혀 검증된 게 없고 전액 삭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 듣자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여자정구팀에 취사비에 있어서 밥을 해먹는 건데 작년 수준 3,000원으로 하자 이것도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먼저 사회진흥교육입교자 여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교육가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가는데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교육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데 올해 80명이 가서 저희들이 870만원 지출했고 또 지방교육은 우리 부산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 장성군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게 일종에 지방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 교육하는 것을 경기도, 서울에서 하면 중앙교육이고 지방, 전남으로 가면 지방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평균 매년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85명 가니까 85명에 우리 공무원 2일 기준해서 10만8,800원, 이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교육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지금은 지방교육이없죠. 중앙교육 밖에 없어요. 장성 연수원이 없어졌거든.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여비도 1회 추경예산 때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85명이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117페이지 민간위탁금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들 교육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민간위탁금에 사회진흥교육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이게 69명, 3명, 13명 해서 한 9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따로 있고 그것 말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115페이지 이것도 사회진흥교육 입교자 여비거든요.
○이상은위원  이게 공무원들 교육이고 117페이지 민간위탁금 사회진흥교육(중앙교육) 이게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도 공무원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교육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교육 이것은 10개 과정에 여기도 85명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1박2일 있고, 2박3일, 많은 것은 4박5일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이상은위원  다른 것 또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리고 121페이지에 구청장실 바닥공사 이것은 민선구청장 초기 출범할 때 해서 상당히 오래 되고 접견실하고 했는데 청장님도 그때 세부적으로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것 편성했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해서 삭감시켜주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전기 설치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 기준하면 구청에 연간 전기요금이 6,300만원, 올해는 7,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절전기 설치업체가 벤처기업이 되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다 설치해서 각 기업에서도 설치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면 에너지가 10%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7,0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니까 이거 하면 700만원 정도 절감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 외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전자파가 또 인체에 이롭다 하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언론보도 스크랩을 보니까 경남도도 이걸 설치하고 부산시도 이것을 설치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취사비는 구체적으로 선수들이 밥을 해먹는 사항인데 5,000원이 드는지, 3,000원이 드는지 자기들이 사실상 합숙을 하니까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에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방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용조 위원님
○이용조위원  101페이지 행사용 텐트대여 전액 삭감, 이 텐트 어디에 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행사용 텐트요?
○이용조위원  예.
○총무과장 조치승  을숙도 구민대축제 할 때 축구운동장 거기에
○이용조위원  을숙도 구민대축제 할 때 올해 처음 친 그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을 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듭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도에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썼거든요.
○이용조위원  아까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통․반장 선진지 비교산업시찰 15만원 40명 해서 600만원 해 놨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통장들이 갔다오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통장님들 수고하는 사항을 이해를 하는데 말썽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과장이 여기서 줄여서 얼마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소. 더 주라 하면 더 주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해 볼게요. 600만원 같으면 과하지 싶어 이야기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 통우회 회장이 저한테 건의하는 것이 자기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자기 돈 100만원 더 썼다고 다른 것으로 보충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통장들은 통장들대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 작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당초 40명을 똑같이 편성했는데 2박3일 하니까 항상 여성통장님들은 산업시찰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일치기로 갔다 오게끔 해서 대형버스 5대 동원하고 거기서 음료수하고 아침, 간식, 점심, 저녁식사 제공하고 이번에 200명 갔는데 전남 주안댐에 갔습니다.
  낙안민속촌하고 갔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좀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더 올려줄 수는 없고 그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갔다온 사람 이야기는 통우회장 자기 사비 더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조위원  그 뒤에 주민들 여론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일부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다. 못 간 사람은 불평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들었으면 이 예산을 조금 그걸 해서 쓰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아껴 쓴다는 것이 아니고 600만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많은 것보다도 올해 200명 갔으니까 내년도 가면 한 목에 2년마다 한 번씩 통장들이 다 가거든요. 간다고 하면 사실상 전체 412개 통 중에서 그것을 통장들한테 반 이상 가는데 600만원 같으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반영을 해주세요. 우리가 깎이면 통장들 단체가 있어서 볶여서 못 삽니다.
○이용조위원  통우회 회장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월급을 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 거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안 받는 사람도 쓰는데 총무과장이 좀 쓰소. 그리고 밑에 공무원 창안 시상식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은 전부 삭감해도 안 되는교?
  어찌 돼 왔던 말이 안 맞는데 프린트에 빠져서 그런데 그래 이해를 하시고 그럼 아까 116페이지 바르게 단체 잘 하는 동은 참 잘 합니다.
  회장 혼자만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때 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아까 구청장실 바닥 거기는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128페이지 취사비 이것은 선수들 1일 5,000원 하면 많습니다.
  이것은 많으니까 우리 식당에 물론 사람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는데 우리 식당 하루 얼마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2,500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이것은 자기네들 먹는 거니까 먹는 데만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다른 데 들어갈 돈은 아니지요.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132페이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용조위원  돈이 이것은 작년 수준에 맞추도록 그래 합시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저도 당혹스러운데 저희들은
○이용조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화장실 깨끗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이용조위원  어려우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단지 그렇습니다.
  150만명씩 오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수욕장 관리비 준다고 하면 천상 우리는 예산도 없고 관리비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이런 욕을 먹거든요.
  이것을 많이 줘서 사하 찾는 사람들이 사하에서 해수욕장 관리 잘 한다 이런 소리 듣도록 많이 주세요.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50% 삭감할 계획을 했는데 어제 빠졌어요. 내가 표시해놨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청한 대로 주면 금년에는 이거 하나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해수욕장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하나도 안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하나도 없는 것은… 최대한 불평불만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신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면 제가 최대한 불편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 생각은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될 성 싶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안 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아시고 135페이지 시설비 보면 해수욕장 노후 집기 교체(의자, 책상, 탁자 등) 해 놨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 위에 공중화장실 및 이동 화장실 설치 여기에 돈이 3,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두 군데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될 성 싶은데 그것도 어렵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용조위원  어렵다 하지말고 여기 3,500만원인데 3,300만원 가지고 하고 200만원 옆으로 돌리면 남는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 물탱크를 지반을 파서 100t짜리를 설치하려는 거거든요. 전에도 그거 하는데 공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3,500만원 액수로는 많지만 거기에 밑에 골조공사하고 수도관 배관공사하고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주석위원  이용조 위원님, 제가 해수욕장에서 올해 2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눈을 뜨고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그 옆에 서있지를 못 하였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뿐만 아니라 물이 안 나와서 소변기나 대변기에 정화조에 똥을 누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옆에서 내가 물을 떠서 부었지만 하여튼 이번에 시설을 한 번 해보고…
○이용조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물탱크 및 이동화장실 설치입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도 화장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3,500만원인데 3,300만원 가지고 하고 200만원으로 의자도 새것으로 갈아넣고 하라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는 게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저는 실정을 한 번 보고 얼마만큼 그것을 이용 잘 하고
○이용조위원  작년하고 그거하고 틀리고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3,500만원 올라왔는데 3,500만원하지말고 3,300만원하고 그러면 깎여집니다.
  그거 깎은 것을 가지고 의자하고 위의 일을 맞추면…
○총무과장 조치승  이용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용조위원  위의 일을 맞추면 밑의 의자 이것도 새것으로 넣어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위원님 113페이지 공무원 제안 제도 저것은 제안창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제안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각 시․도에 다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제안 안 하고 발전 없도록 하면 진짜 이것은 안 됩니다.
  113페이지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돈 120만원인데 돈 120만원 문제가 아니고 직원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제안 건수는 다섯 건 밖에 안 되는데 그거 놔놓으면 뭐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도 제안이 수십년간 내려와서 좋은 제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이용조위원  제안 건수는 한 달에 다섯 건이나 열 건이나 되면, 총 합해서 다섯 건 밖에 안 되는데 둘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 가지고 제안이 네 건 들어왔는데 작년도 같은 때는 열 몇 건씩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공무원들도…
○이용조위원  (웃음) 알아서 하라면,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겠고요. 열심히 변명하시는 과장 이야기 들었으니가 우리가 계수 할 적에 참고로 할게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잘해서,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제안하면 고과점수 같은 데 그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최우수 되면 그거 해 가지고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고 표창도 주고 가점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거 되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용조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나온 김에 동 소관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가 총무과장 답변하는 게
○총무과장 조치승  주민자치 센터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가 하지만 제가 대충 아니까 동 소관 괴정2동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괴정2동사 말썽난 거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할까요? 아까
○이용조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괴정2동사 그때 3,000만원인가?
○총무과장 조치승  3,600만원
○이용조위원  3,600만원 가지고 1년도 못 내다보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전부 다 “0”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만 없앴다 이겁니다.
  그때도 전부 다 돈 관계 예산 관계 이야기를 하면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했다 이겁니다.
  결과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그때 주민자치과 과장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부산시의 전동이 빨리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그때 괴정2동사 이것은 의견의 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때 금년 1월 달에 청장님 동 순방할 때 거기에서 자기들의 10년 숙원이니까 괴정2동사를 짓는 게 숙원사업이니까 지어달라 그래서 부지신축 예정지하고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개소하라 해서 별도로 시에서 독촉이 왔거든요.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상은 위원님께서 이거 그래하면 1년 밖에 안 되는데 안 하도록 하면 어떻노 하는데 우리가 할 때 착오는 1년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안 하면 안 되니까 3,000만원 들더라도 1년은 사용하지 않느냐 그만큼 10년 동안 동사가 없어서 낡은 동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3,600만원으로라도 해주자 이것을 내가 알고 있고 부지매입은 1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4월 12일날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1년 걸릴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안도 올리고 1회 추경 때 6월 달에 예산편성 돼서 이번에 부지 매입을 잔금을 줬는데 이 땅 사려고 저희들이 사실상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사람 팔자 하는 사람이 이번에 안 팔려고 했거든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이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 좀 생겼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하고 부지매입하고는 별도 사항으로 봐서 처리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조위원  과장은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나는 모양인데 그때 우리가 그 정도로 괴정2동사는 앞으로 있어봐야 1년 이상 예측을 했고 그런데 실지로 행정관청에서는 우리 이상으로 더 많이 알았을 겁니다.
  정보를 그 사람들 지주들하고 접촉을 해봤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알았을 건데 왜 3,600만원 1년도 못 내다보고 썼느냐, 물론 주민자치과 위에서 시설하라 했다 자꾸 위에 위에 미루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감사 때도 지금 보면 공무원 그거한 것은 위에 지침이 어떻고 위에 어떻고, 어떤 자기들 잘못한 것은 어떻고, 위에 미루고,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도 되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것은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겠다고 하면 손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올라오고 여론 같은 것을 감안 안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과장 중에서 선임과장 아닙니까?
  밑에서 그래 하더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너희가 잘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꾸중을 해가면서 일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이 밑에 과장하고 같이 놀려고 하면 됩니까?
  제일 기분 나쁜 부분이 이겁니다.
  왜 3,600만원 구민 혈세를 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0년 숙원 사업 같으면 동사무소에 근무를 못 했습니까?
  오는 주민들 주민등록 못 떼어준 예가 있어요. 안 그렇다 이겁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틀린 게 원래 의회 그거 받을 때는 괴정2동하고 장림1동은 개소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가 3월 달에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있다가 결국 수긍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2001년도에 장림1동사하고 괴정2동사하고 그렇게 방침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구청장 결재로 해서 3월 10일날 결재가 됐고 내부 품의를 3월 6일자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신축추진위원회가 괴정2동에는 2월 달에 구성이 돼서 부지를 다 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3월 15일날 주민자치센터 시설하는데 거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3월 15일 전에 벌써 부지확정이 됐던 상태입니다.
  괴정2동에서는 3월 15일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계약이 안 됐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집행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2월 달에 동사신축추진위언회 구성되고 추진위원회로서 구성을 해서 3월 전에 벌써 몇 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번 모였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뻔히 이루어지고 있고 3월 12일인가 1차 회의 때 그 부지를 확정하고 3월 20일날 최종 그것은 2차 확정이 된 겁니다.
  3월 12일날 1차로 벌써 부지하고는 대책위원들하고 모든 게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15일날 미루어야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그거라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딱 하고 그 뒷날이라도 구성이 됐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고 3월 12일날 기이 1차 때 확정된 15일날 왜 계약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뭡니까?
  딱 1년 만에 1년이 뭡니까, 1년도 안 됐지 지금 여기에 또 6,800만원이 올라옵니다.
  이런 행정을 누가 봐도 안 맞는 게 그 때 우리 임시회 할 때 동장이 오셨습니다.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과연 그러면 3월 12일날 확정된 부지를 어째 15일날 계약을 하느냐 이거지요. 진짜 자기 돈 갖고 이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돈 같으면 그 집을 수리를 하려고 했다가 내년에 부지 좋은 게 있어어 저기에 집을 지어서 간다고 하면 그래 투입해서 하겠습니까?
  대충해서 그래 쓰지
○김주석위원  이상은 부의장 말씀대로 조금 미스가 있었네?
○총무과장 조치승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제가 전용된 것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몰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목을 구청장 결재에 의해서 그래 쓴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3,600만원 써 가지고 1년간 사용을 한 것만 하더라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위원님 이야기는 5년이나 10년을 써야 되는데 1년만 쓰는 것을 왜 이렇게 해서 했느냐 이래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했는데 현재 있는 기존 동사 그대로 써서 주민자치센터 개소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3,600만원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하고 별개의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야기해 보면 머리만 아파서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128페이지 아까 취사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에 5,000원입니까, 한 끼에 5,000원입니까?
  하루에 5,000원이죠?
  25일 기준해서 하루에 5,000원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20일요, 아침 저녁」하는 이 있음)
  아,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일종에 하루에 5,000원 그렇습니다. 한 끼가 아니고요.
○위원장 최영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한 끼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조치승  하루에
○위원장 최영만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그때 물어본 사항인데 구청장실 바닥 공사 타일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정순위원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네.
○위원장 최영만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안 괜찮겠느냐 다음에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강정순위원  안 해도 괜찮다는데 할 말이 있나.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발전소 특별회계 477페이지에서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삭감내역에 나와 있는 조서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6,419만7,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고란에 보면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차종별 또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차량 주행거리는 2001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2001년도 또 현재까지 사용한 주행거리를 감안하고 그 다음 익년도 다음 해에 해당 연도의 차량용도별로 필요성이라든지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서 차종별로 기준에 의해서 차량유지비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6,4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은 아마 기준표를 잘못 인용하셨다든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보충자료에 보시면 차량별로 주행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산출 보충자료가 또 별도로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산출 보충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페이지 중간쯤 해서 차량유지비 2억1,060만9,000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위에 직접 쓴 글씨로 1억8,759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1억8,759만4,000원은 실제 2000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년도에 주행한 거리를 가지고 실제에 맞도록 한 그거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게 총 합하면 1억8,759만4,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약 1,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약간의, 2001년도 금년도 그 다음 내년도 이것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 감안한 내용은 왼쪽 차량유지비 산출 보충자료에 그 밑에 보면 날려 쓴 게 있는데 급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경유가 우리 지침서에 보면 현재 540원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90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총 70대 중 노후차량 24대로 노후차량 비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면에 보면 고가굴절차, 하수구 청소차가 나오는데 이게 구입한 지도 오래되고 그 다음 이 차량은 차 운행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굴절장비라든지 별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보수하고 하는 이런 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한 1,400만원 더 해서 그래서 2억1,060만9,000원으로 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다음에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2,100만원하고 또 자산취득비 820만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짚차 있습니다.
  이 짚차가 내구연수가 지난 지 오래 됩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 차량은 92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차량은 주로 현장순찰이라든지 현장확인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때 현장에 나가는 걸로 해서 직접 사용합니다.
  짚차는 두 대 있습니다.
  코란도형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다 한 대는 가급적이면 구청 과장 이상 간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한 대는 총무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산불관계 전담하는 지역경제과 여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주로 산이든 또 길이 험한 데든 아무 데든지 가야 되고 이런데 지금 한 대는 조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태가 양호해서 한 해 더 쓸 요량이고, 내구연수는 다 지났습니다.
  짚차를 교체하는 그 차량 비용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다음 차량은 820만원은 오래도록 제가 충분히 못해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구의회 차는 정수가 의장님 차하고 업무용 차 한 대가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 승용차가 지금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하는 차량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차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서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 볼 때는 경차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까지 정해져 있는데 마티즈로 되어 있는데 그 경차가 너무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형차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예산서를 더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딴 차 내지 차량구입이 9인가 됩니다.
  딴 차에서 조금씩 남겨서 승용차로 하려면 한 2, 3백만원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차량정수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하지 않고 지금 다급한 시간 내에 조정을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 딴 차 구입비 예산에서 조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 내년 추경 때 다시 차량정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를 증액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그 전에 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은 전에 부구청장님이 쓰던 차가 의전용으로 재무과에 항시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까지는 활용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는 꼭 우리 행정에 또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요새 교통은 어떻게 수월케 돼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조위원  한 가지 지금 짚차가 92년도에 구입한 거라고 하는데 바뀌는 요인이, 바뀌는 거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짚차가 사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6년입니다.
  그러면 92년하고 98년 늦어도 99년도는 바꿔야 되는 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몇 년간 차 바꿀 것은 많습니다마는 몇 년씩 누적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짚차 그것은 딴 차가 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또 구의회 마티즈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용조위원  현재 있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엘란트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도 10년쯤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짚차보다 수명이, 어느 게 깁니까?
  짚차가 수명이 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수명은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구연한이 짚차하고 같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내구연한이 같은데 짚차는 사용연도에 비해서 빨리 노후 되는 것은 주로 겨울철에 우리가 산하경방철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저 두 차가 주로 산에 많이 다니는 바람에 노후 정도가 심합니다.
○이용조위원  짚차 저것은 경유로 쓰는 거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 공히 제가 각 과별로 할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어차피 재무과가 계약 부서고 이런 걸 구입을 하려면 재무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발급 하는데 있어서 소모품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보면 2002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생품 내지는 비그레이드(B-grade) 제품을 쓰는 경우가, 예산도 그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 것을 대비해 보니까 작년보다 절반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당장에 예산절감 차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보다 더 아시겠지마는 재생품이나 그레이드(grade)가 낮은 소모품을 썼을 때 근본적으로 그 기계가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료가 싸면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현재 예산편성 된 금액은 그대로 하되 정품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모품 개수가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꼭 좀 과장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별도로 말씀 드렸지마는 현수막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현수막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금년에는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은 집행만 잘해주면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원회 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수막은 단가게약으로 업체를 지정하면 지정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싸질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마치고 계속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단가계약이 되어서 또 업체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단가가 저렴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조서 391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설명이나 설명 필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건소
○위원장 최영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저희들 세출분야에 있어서 5개 항목인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거 한 사항이고 한 가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가족사랑 금연 홍보사업 전단 홍보물 제작 등 5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사랑 금연홍보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범 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금연교실이라든지 그것을 매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역점사업으로써 가족사랑 금연운동을 전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연관계가 사실상 모든 암 중에서 폐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흡연이 상당히 심각한 보건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금연운동 전개가 필요하고 또 간접 흡연피해가 높은 가정에서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연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내년에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사회하고 한의사, 약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금연에 따른 금연홍보물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 승강장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부착도 하고 전단도 배부하고 또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와 216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588만9,000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서는 삭감돼도 이상 없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차량이 새로 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유지비 구급차 종류는 아주 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는데 그런 구급차 유지비 안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주석위원  그럼 212페이지 가족사랑 금연홍보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하구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가 본데 지금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연활동은 기업이나 각 단체, 병원이라든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이것이 활발하지 않고 특출하게 표가 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금연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까지도 금연을 해야 될 사항이 하루 하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금연을 하지 않으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까지도 없애버리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구태여 금연활동을 해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하면 빛이 날까 그것이 불안스럽습니다.
  지금현재 단계는 중간단계를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빛을 발할까, 그 돈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범국가적으로 내년도에도 금연을 확대해서 금연장소를 지정을 하고 범국가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공동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금연스티커 이런 것을 새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또 의사회와 약사회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금연효과를 높이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홍보사업에서 전단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구민들이 하루에 신문지상이나 다른 데 홍보물을 거의 보지 않고 쓰레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홍보물 전단을 해서 또 다시 금연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쓰레기와 같이 휩쓸려 나가지 않나, 안 그러면 군데 군데 포스터처럼 붙이는 전단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행락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뿌리는 전단 같은 홍보물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홍보물 전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단관계도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못 떼도록 각 아파트라든지 공공장소에 스티커를 인쇄를 해서 부착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조 위원님
○이용조위원  228페이지 청사 청소 위탁비 단가조정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용조위원  보건소라 하면 첫째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하고도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올해 해보니까 올해 한 것과 삭감한 예산하고 맞아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80만원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소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90만원 가운데서 인건비가 65만5,000원이고 재료비가 14만5,000원, 재료비 안에 청소장비하고 화장지하고 밀대, 쓰레기 봉투하고 고무장갑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최소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삭감이 된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그 업소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깨끗이 하겠다 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금연교육에 국․시비가 홍보사업에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25페이지 어디입니까?
○김주석위원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 해서 국․시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국비로써 국․시비로 내려와서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청소년, 어린이 대상이지만 금연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국가에서 국․시비로써
○김주석위원  전체적으로 구 500만원이니까 국․시비 400만원, 900만원으로 홍보활동 한다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금연 홍보사업으로써 국비가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이상은
  김명석   이용조
  김주석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