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3) 문화관광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3) 문화관광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9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7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건축과 쪽이구만!
   부서가 건축과 되어 있고 제가 페이지 지정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86쪽 정정하겠습니다. 시설비 나와 있지요. 시설비 중에서 과장님 낙동로 보도정비 관련 건은 정비사업의 세부적인 구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부내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괴정사거리 주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정사거리 주변에 아스콘으로 있는 부분을 일부를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책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괴정사거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돈으로써 혹시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우리 구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는데 좀 보기 싫어서 180m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의 도모로 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이 부분 낙동로 정비는 이 부분 말고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는 아니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보통 보면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보도정비도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대1동 다대항2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이런 부분들은 왜 본예산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넣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실제로 우리 예산계장 와계시지만 아예 가용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 되고 평소에 이게 저희들한테 수차례 건의가 올라왔던 부분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를 엄선해서 이때까지 수차례 건의해왔던 부분을 되도록 엄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 관련 경우를 생각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마음만 먹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자면 본예산에서 취약한 구조를 알려 가지고 사하구의 예산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국비나 시비에서 받아 올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쉽게 받아 올 수 있는 돈 좀 아껴서 다른 데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기금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이게 내년 예산에는 많이 적게 책정됐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은데......
○총무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여가 예상되는 부분 즉, 말하면 우리 구의 인사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년도에 대부가 예상되는 인력을 예상액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이미 빌려간 돈을 이미 상환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가 적정액 이 정도 수준이 맞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수준으로 통상 편성하는데 전년도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전 연도에 편성한 금액이 모자라는 바람에 전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통상 보면 제가 볼 때 이 수준에 맞는데 그 전 연도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정도하고 맨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000만원......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이것으로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까? 내년도에 편성을 시키고 나면......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역 부대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채호 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통합방위법」에도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 김태문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 3항과 시행령 제23조 2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면 예비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사실상은 돈을 주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내년도에는......
안채호 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법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리고 국방부장관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던데......
○총무과장 김태문  예, 금년도부터......
안채호 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문제는 대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통상 주든 안 주든 많이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요구해도 안 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2300만원을 요구하던데 돈이 없어서 일단 1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떠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계획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냥 달라고 하니까 법에도 물론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형식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내용은 여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에서 올라온 거 화장실 보수, 거의 화장실 보수예요. 강의식 의자가 너무 딱딱하다, 시원한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나무 심어달라는 뜻이고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싶다 설문조사 내용까지 다 있는데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돈이 많으면 1억이라도 편성해주면 좋겠지요.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그것도 안 챙기시고......
○위원장 김연수  자, 안채호 위원님 엊그저께 예비군 대대에서 올라와서 잠깐 그날 저희들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가셨고 설명을 들었고 그때 우리 총무계장하고 예산계장님하고 두 분이 이 부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올해 부분은 어쨌든 편성이 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어쨌든 챙겨보겠다고 그렇게 됐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위원님들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그날 잠깐 기다리라 했는데 다 가셔버렸다고 그 부분은 어필이 됐던 부분이니까 좀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307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이 예년에 없던 것이 5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지금 평통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근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확인 근거는 다시 말씀, 근거는 미처 못 받아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중간 부분되어 있습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시비 구비 각각 2000만원씩 되어 있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로써는 다대항 배후부지 조성 공사장에 운동장 이번에 다목적 구장과 족구장 설치해놓은 그 장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대항......
○총무과장 김태문  다대항 이번에 배후부지 조성 공사해서 지금 운동장하고 다목적 구장과 족구장 만들어 놓은 그 여분......
노승중 위원  이미 체육시설은 족구장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운동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과장님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그런 기분이 많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지 않습니다. 노 위원님 올해 사하 낙동로변에 엄청난 많은 양의 체육시설이 사실상은 거의 몇 십 년 걸려서 들어간 체육시설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더 들어갈 겁니다.
노승중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거 없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뒤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사실은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잘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가까운 산에 올라가 보시면 전혀 옛날 것 그대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4000만원이 어느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되지 않게끔 왜 그렇냐 하면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4000만원 들여놔도 별 표시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성의는 보이기 위해서라도 하다 못해 한, 두개 정도 100에서 200만원짜리 한, 두개 정도는 이렇게 분산해서 반 정도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노 위원님 이것 말고도 그래서 보수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깎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체육기금 1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쪽에도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따지고 보면 지역을 사하갑과 을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결국 주민들 생활권이라는 것이 괴정1, 2, 3, 4동이나 하단, 당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대포 쪽에 안 가고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중적인 투하가 당연하게 지금 계획에 의해서 다대포 방향으로 사실 집중포화 식으로 거의 자금이 80% 이상 90% 이상 거기에 쏟아 붓는 형태입니다. 국비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얼마 돈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체육시설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 참조를 해주시고......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혹시 내년도에 갈라서 하겠고요, 노 위원님 혹시 보시고 불편하신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 남은 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쪽과 121쪽 연결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총무과에서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추진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될 예정인지 100명까지는 지금 80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200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해서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런 돈은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많이......
노승중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직원사기 진작용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여기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체 우리 700여명 전체 중에서 일부 포함되는 겁니까? 다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전체 얼마를 대상으로 해서......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 대상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반 정도밖에 안 되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구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놨습니다. 동은 동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별도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2쪽에 부속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부속실 운영 해가지고 뒤에 와서 뒤에 와서 딱 들어앉아있어요.
  122쪽에 보면 운영 중에서도 부속실 운영이122쪽에 보면 운영 중에서도 부속실 운영이 앞에 다 들어갔는데 이 부속실 운영이 또 뒤에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 부속실은 지금 청장님 부속실, 부구청장님 부속실 그런 비서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아니, 앞에 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부속실 운영은 다른 데는 앞에 다 있어요.
  이 부속실 운영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다른 데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과에......
노승중 위원  과에는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부속실......
노승중 위원  부속실 운영비가 250만원밖에 안 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주로 차 구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걸 운영비에 넣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챙기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편성을 안 했는데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행령 제30조 2항에 보면 경비를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이 필요한 경비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평통에 우리 구에서 지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항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 500만원이라는 어떠한 금액을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 금액은 평통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도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하면 이쪽으로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회단체.
안채호 위원  민간경상보조금보다.
○총무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보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그게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일반인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꼭 이렇게 본예산에 해야 됩니까? 추경에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본예산에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안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에 다대항 배후부지 주민휴식공간 관리에 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전기료는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70만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 전기료는 지금 다대항 배후부지에
안채호 위원  전기료가 상하수도료 두 개 해가지고 1년에 1200이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야간경기가 가능하도록 조명탑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조명탑이 있는데 항만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자기네들은 현재 이때까지 쓴 평균 전기요금이 월 나와 있는 금액, 기존 나와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는 금액은 야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탑 전기료는 사하구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협약 때문에 지금 금액은 사실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그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해서
안채호 위원  야간경기를 위해서 조명탑을 켜는데에 대해서 그 전기료를 구청에서 내라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야간경기 매일매일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협의사항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70만원 같으면 매일매일 쓴다고 보고 이렇게 산출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 것보다는 일반보다는 전기료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안채호 위원  먹어도 계속 켜놓으면 수은등이기 때문에 처음에 켤 때 전기가 많이 먹혀서 그렇지 계속 켜놓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조명탑, 안 위원님 보셨겠지만 조명탑이 다른 전기하시는 분하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안채호 위원  자문이 아니고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니 전기료 7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 달을 켜고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김태문  저도 사실상은
안채호 위원  이 근거를 하여튼, 산출 근거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118페이지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연수  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118페이지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용 중기임차비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64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매년 해수욕장 개장철이 되면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횟집 쪽으로 쏠리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에 평탄작업을 위한 정비 임차입니다.
안채호 위원  평상시에는 없죠?
  예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총무과장 김태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있었습니까? 그래요?
○총무과장 김태문  매년 중기 임차는 계속 들어 있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기가 어떤 중기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어디서 빌려오는 것입니까?
  돈 주고 빌려와서 이걸 정비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회사
안채호 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 김태문  해수욕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중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매년 단가계약해서 씁니다.
  그 업체 단가를 기준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한 대가 40만원?
○총무과장 김태문  예, 통상......
안채호 위원  그러면 두 대가 8일을 한다 16일을 고른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2009년도 했고 2008년도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까? 자료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자료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자료 보내주시고요. 이것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계약한 것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을 오늘 중으로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하루에 몇 ㎡를 정비를 했다 하는 것도 다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참고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16일 고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면 보통 아시다시피 백사장이 넓으니까 두 대쯤 불러서 하는데 해수욕장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해수욕장 전후에 많이 하고
안채호 위원  예, 개장 전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내용은 다시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하루에 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한 대에 40만원이죠.
안채호 위원  하루에 40만원씩 맞잖아요.
  한 대가 8일을 하는데 320, 두 대니까 640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4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하루에 한 대 40만원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두 대, 8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걸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보다가 참고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10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CCTV 운영비 있네요?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CCTV는 지금 4개소 같으면 네 대라는 내용입니까?
  CCTV 4개소면 4대 관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전년도에 설치한 세 대가 있고요.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CCTV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중학교 앞에 오거리하고 하남중학교 주변하고 호산나교회 뒤편에 세 개하고 그 다음에 하단 지구대 내에
안채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방범용 CCTV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태문  클린존 시범지역 CCTV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 전체 다 되네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당리?
○총무과장 김태문  당리중학교 앞 오거리, 하남중학교 주변, 그 다음 호산나교회 뒤편 그 다음에 하단지구대 내에 있는 관제센터
안채호 위원  하단지구대?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 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사하구 CCTV 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많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회선 사용료나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안채호 위원  그게 지금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제목에 클린존 시범지역 운영이기 때문에 목에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 있고요.
안채호 위원  그 외에 그러면 보림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응봉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다대중학교 앞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 CCTV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클린존인 경우에 저희 구에서 설치를 했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산시에서 설치한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회선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선 사용료가 통상 대당 한 4만원 정도 연간, 한달에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 외에는 부산시에서
○총무과장 김태문  설치한 것은 부산시에서
안채호 위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무과장 김태문  돈을 냅니다.
안채호 위원  구청을 거치지 않고
○총무과장 김태문  자기네들이 바로
안채호 위원  자기네들이 바로 낸다 이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설치해도 내나 부산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앞으로도 몇 군데 설치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으로 방범용을 위해서 몇 군데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시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안채호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이것은 사용료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회선 사용료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는데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 예방을 위해서 살기 좋은 구를 만들려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방범용 CCTV가 우리 구청 예산을 갖고 한 것은 세 대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11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산시에서 8대하고 우리 구청에서 세 대하고 1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무리 봐도 CCTV가 든 데가 없다고요.
  특히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같은 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할 때 어떤 범죄가 왔다가는 그런 정도를 알려면 CCTV가 있어야 되는데 CCTV 하나가 없다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좋은 사하를 만들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 방범용이 14대 설치되어 있고 내년 2월달까지 시에서 또 11대 설치하면 방범용 25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복지 방범용 CCTV가 세 대가 또 설치가 되면 그러면 28대가 방범용으로 있고
지근수 위원  28대는 방범용으로 들어와도 우리 구 예산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예산을 갖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클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를 이미 했었고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하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을 갖고도 방범용 CCTV가 없는 데는 취약지역 장림이라든지 감천같은 데, 괴정2동 같은 데 아주 우범지역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낙조분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CCTV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가 한 16대 정도 들어가 있고 불법 주차단속도 17대가 되어 있고 지금으로써는 전체 시설물 육교, 승강기, 주차장까지 다 치면 현재 52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한 11대 설치하면 63대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회선 사용료 계속 들어가니까 구 예산 갖고 하면 구에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 부담해야 되고 또 이게 많아지면 사하경찰서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시도 시지만 우리 구의 안전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데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방범용 CCTV같은 경우에는 아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바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나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우리 통계적으로 16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평균 25분 정도......
지근수 위원  한 동네에 25분 조례 규정에 들어있는 거고 지금 몇 명인지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짚었습니다.
  또 우리 예산도 나가지마는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인덕과 덕망을 겸비한, 동네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 관계 사정으로 하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술버릇이 나쁜 사람도 하고 있다 또 역시 사업을 부도를 내고 다시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결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주위 관계 부처가 줄 것을 놔두고 또 자기가 그런 데 나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면 동 위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조례와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과장님, 포상금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포상금, 1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작년에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서 거기에서 보험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이번에 단체보험료를 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작년도에는 120만원에서 그 당시 보면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10% 정도 내지 15% 정도 인상요구가 노조 측에서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다 수용 못 하겠고 일단 1인당 130만원으로 하고 그 대신 단체보험료는 별도로 하자 이런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732명에 대해서 130만원씩 주고 그것을 준다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되어 있고 보험료는 별도로 예산에 책정해 놓은 거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참 잘 한 일입니다.    어쨌든 복지를 위해서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보면 다대2동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잡혀있고 올해도 잡혀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우리 사하구에 몇 개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가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 작은 도서관 이거......
○위원장 김연수  아뇨, 작은 도서관이 사하구에 몇 개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것만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제가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다대2동은 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주민자치회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특혜 같다. 괴정3동도 있고 하단 2동도 있고 작은 도서관입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하고 이 부분은 왜 총무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운영지원까지 하는 것은 봉급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인건비가 1000만원 중에서 780만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다른 동에는 자치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유독 다대2동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동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구입비 해서 한 동에 이삼백만원씩인가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대2동은 오래 전부터 다대2동사무소 안에 애들 공부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방을 하면서 봉사자 하다가 사람을 지원해 주다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다대2동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공부방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오래된 다대2동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대2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넣어서 지원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을 유독 여기에 본예산에 1000만원씩 매년 넣어서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일단 어떻게 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지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보고......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이거 들고 쳐도 됩니까? 예산을 없애도 됩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쨌든 답변을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왜, 유독 다대2동만 계속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올라오는지 나는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렇게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규모도 다른 도서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죠? 위에 있습니다.
  그게 이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1080만원 정도인데 작년도는 621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올해 비교증감해서 461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감천2동 다목적 복지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 아직 없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왜 620만원, 예산 그 62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결산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액 다 삭감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올려서 이랬죠?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12월 초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STX 조선에서 원래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STX 조선하고 건설에서 찾아와서 현재 자기들이 남아있는 예산이 5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억 더 확보해서 10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원래는 12월달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찾아서 요새 조선 경기가 어려우니까 올해 5억 마저 확보해서 약속했는데 도저히 5억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짓겠다고
○위원장 김연수  왜, STX 브라질에서 수주를 많이 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행사 관계자가 어렵다고 찾아와서
○위원장 김연수  내년에 꼭 짓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과장님이 내년에 짓는 다는 것을 약속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짓는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STX에서 와서
○총무과장 김태문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꾸 결산에서 털라고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짓겠다고 해서 놔놓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놔뒀는데 올해 또 증액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세 이런 것은 사실은 들 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럼 짓고 나면 어쨌든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예산책정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싶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당장 문을 열면 필요하기 때문에 넣기는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요구 하고 난 뒤에 STX 찾아와서 면담 신청을 해서 올해 착공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STX와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구 생활체육 지원 있죠? 마지막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구 생활체육회 지원 2800만원.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말이죠. 매년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본예산에 또 2800만원 잡아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체육회가 아니고 구 생활체육회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구 생활체육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차 추경에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아, 이게 구 생활체육회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지원입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생활체육회 운영 하는데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행사운영이라든지 체육 지도자 교육비, 국장 교육비 그 안에 있는 레포츠공원 시설 유지비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게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봉급을 받고 있고 이건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국장 교육비입니다.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강사도 있던데 그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2800만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2800만원을 주면 2800만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체육회에서 사실상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구 체육생활체육회로 구 예산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2800만원 밖에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문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정리정돈 해도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문하나 하고 새로운 질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CCTV 관련 건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 행감 자료를 보면 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2007년에 세 곳이 2009년도에 열 한 곳이 설치되어서 총 열 네 곳입니다. 과장님 열 네 곳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숫자상의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숫자와 금액 관련 건 108쪽에는 클린존 시범지역 운영 관련 건 안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CCTV 운영이 있는데 이게 14만원해서 4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14만원 4개소,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교육투자 및 지원사업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교육투자 우선지역 운영해서 CCTV해서 2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질문 드린 총 방범용 CCTV 설치해놓은 것이 열 네 곳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별도로 구분해놓은 이유는 이 열 네 곳과 방금 두 가지로 구분해놓은 공통성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설명해 주시고 또 금액도 운영비가 어떻게 14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가 하면 2만원 짜리가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우선은 앞에 있는 108쪽의 클린존 시범지역인 경우에는 회선 사용 방법과 뒤에 111쪽에 있는 CCTV의 회선사용 방법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8쪽에 있는 클린존 시범지역 그 당시에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행정통신망의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선 사용료가 11만 4530원 들어가고 지금 111쪽에 있는 교육투자 우선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부산광역시 통신망에다가 연결시키는 바람에 회선 사용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 차이에 있어서 회선 사용료가 여기는 많이 들어가고 회선 사용료가 아예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할 때는 광역행정통신망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반외부의 통신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승중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열 네 곳 주신 것 있지요? 행감 자료 주신 것 이중에서 집어서 말씀을 한 번해 보십시오. 방금 네 곳은 행정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구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행정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짚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열 네 곳 중에서 클린존 시범지역으로 설치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곳 그 부분은......
노승중 위원  클린존 세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당리중학교 앞에 오거리 하나, 하남중 주변 그 다음에 호산나교회 뒤편......
노승중 위원  이게 클린존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2007년도에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클린존에 들어간 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게 월 14만원씩 들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비싼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회선 사용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회선 사용료가 따로 일반 상업용 회선을 이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상업용 회선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노승중 위원  이게 상업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여기 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한 개소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한 개소는 하단지구대 내에 있는 관제센터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CCTV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도 똑같이 회선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회선사용료기 때문에 CCTV라고 명명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CCTV 운영이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 한 개 남은 거 있지요? 2009년도에 설치 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내년 2월달까지 설치할 것인데 그것은 뒤에 나오는 회선사용료가 싼 방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당초 2007년도 설치하는데 이게 상당히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상업용을 이용하였고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올해 교육투자 우선 지역 CCTV할 때는 일반행정에 다가 연결시키는 바람에 회선 사용료가 안 들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개소는 교육투자 우선지역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여기는 다송중학교 입구......
노승중 위원  이게 먼저 설치된 거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교육투자 우선 시스템이 먼저 되고...... 올해 설치한 겁니다.
노승중 위원  또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 다음에 다대중학교 후문 앞에 놀이터 그 다음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두송중학교 뒤에 환경시설공단 세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가로등에 있는 전기를 썼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따로 안 들어갑니다. 2만원 이것은 대부분 전기요금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노승중 위원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여덟 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9년도 설치 가능한 겁니까? 설치 안 된 겁니까? 설치 현황이라고 들어왔잖아요.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2009년 이전에 열 네 대가 되어 있는 2010년도에 내년도 2월달까지 부산시에서 열 한 대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데 기인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출해 주신 설치 현황 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감 자료에 나온 내용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거기 행감 자료에......
노승중 위원  보여드릴게요.
   (자료전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1, 2, 3번까지 거기 주신 거 12, 13, 14는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나머지 4번부터 11번 쉽게 말하면 괴정1동부터 당리동까지 있지요. 이 부분이 설치 현황 됐다라고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없든지 아예 전부 다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1, 2,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부터 14번까지 열 한 대 부분이 설치현황인데 2010년도 2월 중에 설치된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사실상 없네요. 그 중에서 지금 다선초등학교하고 다대중학교 후문 놀이터하고 두송중학교 뒤편 12, 13, 14번은 올해 교육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여덟 대가 그러니까 내년도 2010년 2월달까지 설치할 숫자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이미 설치 된 게 4번부터 해서 10번까지는 올해 설치된 겁니다. 부산시에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11번은 그러면 안 됐다 말입니까? 11번 당리동 것은......
○총무과장 김태문  12번 말씀입니까?
노승중 위원  11번 당리동......
○총무과장 김태문  당리동 까지도......
노승중 위원  됐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안 됐으면 행감 자료를 엉터리로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자면 예산안이 간단하게 CCTV 열 네 대인데 지금 현재 앞에 네 대하고 여기에 두 대만 운영비가 책정이 됐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부산시에서 설치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부산시에서 설치한 것은 괴정1, 3......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1, 2, 3하고요, 1, 2, 3번은 설치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2, 13, 14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나머지 지금 괴정1동, 3동 세 개......
○총무과장 김태문  4번부터 11번까지는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데......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  쉬운 것을 어렵게 대답하셨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은 여기고요, 제가 하나 더 새로운 질문 드린다고 그랬지요. 11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급식비 지원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처음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교육청으로 전체적인 돈이 다 넘어가버립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넘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구체적인 안까지 내려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비 지원 내용은 물론 조례 제정을 하면서 내용을 보기는 봤지만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우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전전년도 구세 수입에서 1%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0.5%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0.5%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돈이 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실무 예정일자는 언제쯤 됩니까? 방금 심의일자라든지 이미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쪼록 처음 실시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결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돼서 큰 뜻을 품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통과를 했고 그런 부분들만큼은 또 차기에 집행하기 전에 첫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같이 의논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해 가지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는 게 물론 돈을 잘 모아서 적정한 시기 때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본운영계획안을 보면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3년차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돈이 그래도 1억 7000만원입니다. 물론 돈 쓰려고 조례 개정했었지요. 동료위원들이 조례 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금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공무원들 해외전시 벤치마킹해 가지고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 번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 전년도에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을 안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전년도에 지출 안 했으면 잉여로 넘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힘들고 이래서......
○총무과장 김태문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금이라 하는 것은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무슨 협찬금 아닙니까, 맞지요? 그게 1억 7000만원인가 3년 동안에 이것을 쓰시려고 짜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실효성 있게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참 방만하게 쓰지 않느냐 사실 그것을 감사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 한 번 물었던 겁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왔는데 확실하게 내막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억 5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1500만원......
박일훈 위원  1500만원 그러면 안 쓰고 이번에 이월돼 가지고 같이 넘어간 겁니까? 안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을 삭감 정리 해 가지고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지출에 보면 전년도 것하고 지출액하고 다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새로 기금 내용을 바꾸어서 저희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썼습니다. 등산로나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박일훈 위원  거기에 하다가 다시 보충해서 썼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일훈 위원  지금 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통장 안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나머지 금액......  이게 지금 확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꼽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목에 몽땅 꼽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박일훈 위원  계약을 할 때 1년에 한 번 얼마씩 주기로 그렇게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원래 당초에 우리한테 돈을 연도별로 주기로 한 약속한 금액......
박일훈 위원  연초에 줍니까? 2010년도부터는...... 12월말로 해 가지고 돈이 입금이 딱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까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연초에 들어와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에 주면 사업을 아예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 돈 가지고 과장님 쓰세요. 쓰시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이 쓰시면 되고 그러나 정말 효과적으로 과연 써야 되겠다 제가 일일이 다 영수증 보자하고 다 해 가지고 본다고 해서 특별한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한시적으로 오는 돈인 것 같아요.
  내년 말에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년 말에는 나오겠지요. 6대 의회 때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런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상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바쁜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 가지고 한 거 보면 방만하게 쓰는 것 같아요. 모자라는 데 떼어주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다목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116페이지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행사운영비에서는 310만원 증감이 됐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우선은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과 대항전 시상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에는 종목이 일곱 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종목이 여덟 개로 바뀌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개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한 종목 늘어납니다.
안채호 위원  종목이 한 종목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2009년도에는 7종 중에서 검도가 들어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검도를 빼고 족구하고 탁구를 넣어서 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채호 위원  검도를 빼고, 검도는 왜 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검도는 구청장배 체육동호회 대항전 할 때 대항전 인원이 적어서 뺐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종이 늘어났는데 310만원이 증감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수막 제작하는데 20만원 추가됐고 운영용품 구입하는데 50만원 추가됐고 체육장소 임대료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게 150만원 잡았고 해보니까 올해
안채호 위원 체육 장소는 주로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체육 장소는 배드민턴 경우에는 동호인 대회를 하려니까 강서체육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안채호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 한 종 늘어났으니까 한 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310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거기다가 체육 장소 임대료가 그것은 150만원이 신규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체육 장소 임대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경우에도 대회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체육관을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대회할 데가 없어서 동주대 강당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두송종합복지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거기에 또 세 개 종목에 15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한 개 종목에 장소 임대료......
○총무과장 김태문  종목당 평균......
안채호 위원  임대료 50만원 치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116페이지 맨 마지막 해수욕장 관리에 과장님 임해봉사실 운영 인건비 이것은 무슨 어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데 981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우선은 지금 인건비 단가가 2009년도에 4만 78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4만 6789원으로 인건비 단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채호 위원  관리는 무슨 관리입니까?
  관리하는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장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청소를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화장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총무과장 김태문  단가가 변경된 부분이고
안채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몇 명입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파악하려면 늦고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 간호원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안채호 위원  22명이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 어떠한, 관리하는 내용은?
○총무과장 김태문  인부임 단가 인상하고
안채호 위원  내용은 무슨 관리한다고요?
  아까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시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해수욕장 청소 관리는 청소하시는 부분이고
안채호 위원  청소......
○총무과장 김태문  그 다음에 질서계도요원 역시 안에 잡상인이나 이런 부분 관리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부상자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항상 대기시켜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음수대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나중에 이거 관리하신 내용 그 다음에 근로자 현황을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총무과장 김태문  참고로 그 부분, 위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안채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이 인원 중에서 올해는 희망근로 대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결산 추경에서 삭감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희망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정부 시책에 내년도 희망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내년도에는 6월달까지 희망근로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희망근로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부분 삭감이 되어 있고
안채호 위원  6월까지는 희망근로를 할 수 없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6월까지 하니까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부터니까 희망근로 인원을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는 희망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해수욕장 관리는 7월 1일부터 보통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희망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못합니다.
  희망근로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필요한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전에는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는 희망근로는 투입이 안 되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예산 갖고 관리를 한다?
○총무과장 김태문  올해는 희망근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인력이나 이런 현황이 나올 수 없는, 희망근로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안 쓰고 간호사만 썼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22명이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나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올해는 몇 명 희망근로 빼고 몇 명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간호사 한 명만 썼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간호사 한 명만 썼다고요?
  그럼 인건비가 그것도 나오겠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니까 지금 2009년도 되겠죠. 2009년도 6278만 5000원     그러면 올해 희망근로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투입됐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278만 5000원 중에서 해수욕장 간호사 인부임 396만원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보다 그걸
○총무과장 김태문  자료로 드릴까요?
안채호 위원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내년도 예산 올라온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118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임해봉사실 편의시설 보수 해가지고 4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보수를 하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주로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안채호 위원  매년 도색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거의 매년 도색을 내부나 외부나 합니다.
  그 다음 오수 펌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쳤고 그 다음 방송시설 정비하고 샤워시설 보수 이런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주로 사용을 임해봉사실 2층에는 경찰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바다 해수욕장
안채호 위원  그런데 2층까지 다 합니까?
  우리 1층 부분만 보수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2층까지 그 주위 다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2009년도도 전년도도 400, 내년에도 400만원 매년 똑같이 들어갑니까?
  2008년도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기 때문에 사실상 바다 바람을 맞으면 각종 방송시설이라든지 앰프라든지 아니면 도색부분
안채호 위원  그거 아무 문제없어요.
  저도 해수욕장에 근무서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매년 똑같은 상황을 수리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도색도 매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외부에 도색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내부에 도색을 한다든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보수정비 내역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2008, 2009, 그 다음 2010년도 계획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에서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분뇨 수거비가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성수기는 300만원이고 한달에 3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몇 개입니까?
  이동식 화장실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동식 화장실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안채호 위원  그러면 몇 개에 이렇게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 600만원이 투입됩니까?
  우리 해수욕장 전부 이동식 화장실 몇 개인지 파악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이동 화장실 6개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전부 이 예산으로 총무과에서 분뇨 수거 다 하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낙조분수대 바람에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 1주일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  고정식 다 합니까? 이동식 고정식 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다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소관부서는 틀립니다마는 나중에 문화관광과 물어 보겠지만 문화관광과에도 이동식 화장실 관리 분뇨 수거 해가지고 21만원 3개소해서 또 8회 12월 6048만원인가 또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답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쓴 내역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개수하고요.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화장실 개수, 수거는 어디에서 해가지고 갑니까?
  부산위생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수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동남위생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재량에서 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가 되길래 이렇게 부서별로 화장실 수거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화장실 개수하고 그걸
○총무과장 김태문  집행 실적하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두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107페이지 보면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107쪽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연수  예, 107쪽,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총무과장 김태문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 이런 부분은
○위원장 김연수  이거 어디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총무과장 김태문  단체에서 할 때 지원해 줍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주로 5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이 마대 사고, 집게 사고 갈퀴같은 것 청소 용구 사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이거 일회용 아닙니까? 일회성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일단은 청소할 때마다 마대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게, 갈퀴는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냐는 소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는 거냐?
○총무과장 김태문  아, 집행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직접 사주는데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단체원도 계시고 일반 단체원들 이런 분들 오시면
○위원장 김연수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연수  주관을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이거 알고 묻는 거거든요.
  장림1동 청년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하구 청년연합회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다가 장림1동 청년회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밑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들어있는 부분은 장림1동 청년회, 하단2동 청년회 이런 데에서 할 때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보상을 400만원을 주고 정화 및 보호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용품을 산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정화 활동 보상비는 400만원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청소 쓰레기 수거비까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마대하고 갈퀴하고 집게 하고 사는, 장갑 사는 이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교육 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원래 당초에 계획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교육과 문화적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5년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깎였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거 교과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국비로 내려줘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교과부에서 5000만원 주면 우리도 5000만원 투자하고 교과부에서 3000만원 주면 우리도 3000만원 투자하도록 1:1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국비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국비는 다시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추경 때 편성해서 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우선 우리 사업비만 반영해 놨습니다.
  교과부에서 대응 투자기 때문에 돈을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교과부에서 3000만원 밖에 안 준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잠정적으로 3000만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한테 어떻게 이걸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저소득층 애들한테 어떤 형태로 이걸 투자를,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주로 몰운대 종합복지관, 두송종합복지관, 다대사회복지관, 엄마손 지역센터, 몰운대지역아동센터, 사랑지원아동센터라는 다대1, 2동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 복지사업기관에서 주로 청소년 여가 지원이라든지 어린이 한마당, 그 다음에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그 다음 아동 품성 개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줍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위원장 김연수  예, 여기에 대한 내용, 전년도 지원했던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퇴직금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 무기계약 퇴직금은 어떤 명목이며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총무과장 김태문  예, 준설종사원 그 다음에 몰운대 관리원, 가로수 관리원.
  총 2009년도에 180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68명으로 퇴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011년도에는 157명으로 또 다시 11명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11명 퇴직금 부분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계약직 채용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계약직에 라 등급도 있고 마 등급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런 측정을 하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통상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문성을요?
  거기에 대한 등급 책정하는 기준도 있습니까?
  우리 규칙에 있습니까, 법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김태문  어떤 특정 부분에 채용할 때 이 부분을 몇 등급으로 할 것이냐 부분은 통상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법적으로는 누구일 경우에는 몇 급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는 대부분 없고 의사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사는 전문직이니까 가등급인가 나등급인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특정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라등급이라든지 마등급이라든지 이렇게 나누는데 마등급보다는 라등급이 봉급이 많고 모든 혜택이 좋죠.
○총무과장 김태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을 전문성을 판단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의를 거쳐야 등급을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등급부터 정해놓고 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람을 채용해놓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채용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채용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등급부터 정해 놔놓고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겁니까?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인사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등급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라등급 해라, 마등급 해라고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뒤에 그것을 가지고 채용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예산서에는 라등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분수대 채용하는 부분이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김연수  아니,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연수  그래, 사람 채용했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김연수  그럼 먼저 사람 채용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총무과장 김태문  거쳐서 누구를 어떤 직종에
○위원장 김연수  대상도 없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채용기준을 먼저 정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채용기준을 먼저 정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 기준을 정하는 법에 없으니까 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직 근로자 채용기준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정리정돈 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법에 없다라니까 어쨌든 계장님 계시니까 정리정돈 해서 그 부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18쪽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총무과 소속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사경계 청원경찰이 있어요.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9쪽 중앙 아랫부분에 부속실 전임직 계약직 라급, 마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경계 청원경찰이 지금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우리 구......
노승중 위원  우리 구청 자체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1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정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청원경찰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청원경찰 복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배지 달고 정식복장을.
○총무과장 김태문  통상적으로 청원경찰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원래 사복경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사복청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청원경찰도 있고 방호직이라는 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대근무 하는데 한 사람이 복장해서 서 있으면 아무래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복장 자체가 위화감을 주거나 위압감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부드러운 복장으로 하고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느냐 하면 동기가 있습니다.
  121쪽에 근무복이 청사경계 근무자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피복구입에 3명이 되어 있어요. 근무복이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와이셔츠, 단화, 방한복 다 올라왔는데 저는 한 번도 입고 있는 자체를 못 봤어요. 이게 뭔지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문  통상적으로 하복인 경우에는 와이셔츠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입는데 통상 경찰복장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점퍼니까 특별히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입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저도 사하구청 정문을 3년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청원경찰이라 하면 나름대로 위화감 조성보다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복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안 입게 됐는지 동기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청원경찰이에요. 이 사람은 정식복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반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럼 교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경계 하는데 있어서 청원경찰도 있고 그 다음 방호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노승중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119쪽 부속실 전임직 계약직 라급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잠깐만..... 라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승중 위원  예, 라급은 어디에 근무하는- 성함까지 필요 없습니다. -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라급, 마급, 마급 전부 다 어디 어디에 근무하는지 불러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이거 지금 여기 관련된 편성표를 서면 제출 해 주십시오. 소속, 성명 전부 다해서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청사경계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로서 정식적으로 주문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과 교대하는 사람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구분이 안 갑니다.
  아까 무기 계약직 근로자, 동료위원이 11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문에 보면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군인말고 나와서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태문  공익요원 말씀이십니까?
노승중 위원  공익요원이 배치가 따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보조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보조도 같이 나와 있죠?
  청사경계를 위해서 들어가는 보조인원까지, 보조인원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공익요원.」하는 위원 있음)
  공익에 들어있는데
   (「각 과별로 공익.......」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질문 드린 대로 청원경찰 부속실 라급, 마급, 마급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편성 직제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청사 건립 기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9페이지 청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돈이 6900이 들어가네요. 내년도 우리 청사 보수비가 2억 2346만 2000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청사 유지보수비
지근수 위원  그러면 설비에 대한 것 말입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예, 설비
지근수 위원  설비에 6900인데, 그러면 별관 냉·난방기 정비가 350만원인데 뭐하는데 350만원 듭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일반 냉·난방기를 돌리고 나면 쉬는 기간을 통해가지고 돌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물품 교체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지근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일러 150만원인데 용량이 얼마인데 150만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관 보일러는 용량은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본관 밑에 지하실에 큰 대형 용량의 보일러입니다.
지근수 위원  용량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틀릴텐데 13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용량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형 보일러이고 전체 본관에 난방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 거의 해마다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적은 없고 이 정도 전부 똑같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환을 한다든가 새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거지 해마다 하는 것은 일종의 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를 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유류 주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걸 돌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 정도의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근수 위원  별관, 본관 노후 방열기 교체 이런 교체 같은 것은 500만원이면 어떤 종류를 500만원이면 우리가 교체할 것은 교체한다, 설치할 것은 설치한다 이렇게 하지마는 전년도에 500, 350 든다 또 올해도 또 그렇게 든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매년 하고 나면 보면 보일러가 1년 사용하고 나면 뭐가 꽉 끼거든요.
  그래서 전체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해에 새롭게 사용을 해야 잘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지근수 위원  제품을 교체하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얼마 용량에 어떻게 교체를 한다 이런 거는 하는데 그냥 돌리다가 한 번씩 수리하는데 350 들어간다 150만원 들어간다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본관 계단실 외벽 방수 및 창호 교체하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노기섭  본관 계단실이라고 하면 저쪽에 들어오는 계단 올라오는데 하고 서쪽 계단 올라오는데 두 군데거든요.
  그것이 해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 시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틀을 보면 제일 처음에 84년도에 지을 때 알루미늄 한 것, 단일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보온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렇게 해야 또 물이 안 새고 그래서 같이 방수하고 이중창하는 걸 양쪽으로 다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근수 위원  실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단은 사실 계단 위에다가 다시 대리석을 까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스며드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홑창이니까 겹창을 복창을 만들어가지고 달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도 그렇고 외벽이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코팅을 해서 방수를 하는
지근수 위원  맞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그 창문 사이로 물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겉에다가 실리콘도 쏘고 방수액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자는 그 보수비가 2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노기섭  예, 필름으로 코팅을 해갖고
지근수 위원  또 밑에 보면 난방기 정비 해서 2000만원 있거든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냉·난방기 정비 이것은 국비가 내년에 8500만원 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별관에 냉·난방기가 91년도에 지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대로 있는 그런 냉·난방기거든요.
  그래서 교체시기가 20년이 다 되어서 지금도 원활히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비를 이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국비가 내년에 얼마쯤......
○재무과장 노기섭  8500,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비 2000만원 보태가지고 냉·난방기 전부 정비를 하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실지로 이게 내구연수는 12년 정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 여기에는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 효율이 안 좋은 형편인데 이번에 국비가 마침......
지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없으면 8000만원은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있어야 받는 형편이고......
지근수 위원  또 2000만원이 있어야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지근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20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것은 2008년도에 장애인 편의지역 실태 전수조사 때에 시정 조치하라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재무과장 노기섭  계단 올라올 때 장애인들이 손을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장애인용 계단 손잡이를 만들고 그 다음 전체 별관에 보면 경사도가 낮습니다.
  경사도가 1/12 정도로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올라가는 경사도가 본관처럼 저쪽으로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경사도를 낮춘다든지 그래가지고 두 세 가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시설비가 6900이나 드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지근수 위원  2억 2346만 2000원인데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노기섭  2억 2300여 만원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눠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청사 청소인부 인건비입니다.
  인부 4명을 쓰는 인건비가 6600만원이고
지근수 위원  4명 쓰는데 600......
○재무과장 노기섭  연금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지근수 위원  각종 보험하고 다 합해서 나가는 거고
○재무과장 노기섭  한 달 봉급이 한 104만원 정도 작년에는 80, 90만원이 안 됐는데 인부임이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4만 78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그렇게 올랐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거 4명하고
○재무과장 노기섭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근수 위원  관리하는데?
○재무과장 노기섭  관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을 여러 가지로 넣어놨습니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내용하고 정보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건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간의 토론이 있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 저희들 신축 청사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입수를 하고 계십니까?
  신축청사 부지와 신축 청사를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 개괄적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청사 건립 관계 해가지고는 올해 11월 지금 현재로써는 총 기금이 2400여 만원 남아있지만 그 전의 조성액으로써 130억 4600여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130억원 해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용역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요즘 예산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올해 일단 기금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연간 20억 이상 예치를,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재정 형편상 일반 전출금으로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경위 같은 것은 따로......
지근수 위원  과장님 심히 이런 부분은 안타깝기 힘이 없습니다.
  사실 16개 구·군 중에서 이렇게 절약하고 절약해서 쓰는 구청은 사하구청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에서 일을 어떻게 했든 잘했든 못했든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 기금 조성은 되어져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례까지 정해놓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잘못 집행이 안 되고 조성이 안됐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바로 해야 될 것도 신축 청사를 짓게 되면 이중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선로를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세부적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에서 132쪽과 133쪽이 연결되고 있네요.
  132쪽에는 제2별관 그리고 문화회관 전송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4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는 정보 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억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해 가지고 900만원이죠? 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왜 지금 현재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딘지 이 부분을 왜 바꿔야 되는지, 절실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절실한 요구 조건을 제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걸 바꾸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부산시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아까 또 얘기했지마는 딴 구청에도 이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세 개 구청이 추가로 올해 우리와 같이 올려놨습니다.
  13개 구청 다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동에 있는 간이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시스템이 있는데 그 간이 교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에 전화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교환기가 상당히 이미 10년이 넘어가지고 만료되어서 바꿔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거 하나 바꾸는데 동 하나마다 20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16개 동이면 3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걸 종합 통신망으로 하게 되면 통신망 개통을 또 하게 되면 1억이 든다 그래서 3억 2000이 드는데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음질이라든가 사용하는 IP 교환기라고 해서 IP 전화기라 해서 전화기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럼 다양한 전화기에서 오는 신전화기 20만원 하는 전화기인데 그 전화기로 바꿈으로 해서 상당히 음질이라든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동 주민센터에 있는 교환기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2억 20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지금 16개 동이 있죠?
  방금 하나 바꾸는데 동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 했는데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 수치도 맞고요. 중요한 것은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IP 하나가
○재무과장 노기섭  간이 교환기가 그렇게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거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것은 계속 우리 통신계에서 체크를 하고 교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어차피 그게 지금 성능이, 지금 바꾸는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바꿨고, 바꾸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제일 애로사항은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에서 각 동별로 우리 사하구 의회사무실 어느 한 전화기를 가지고 구평동부터 시작해서 내가 반 정도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감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도 해 보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동에서 결국은 거꾸로 우리 사하구청으로 전화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결로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전문적으로 통신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그러면 통신계장님을 모셔놓고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할까요? 세부적인 내용 같으니까
○위원장 김연수  통신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하고 계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여태까지 방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건으로 해서 일반 전화와 행정전화의 관련 건 전용회선과 정보 고속도로회선 건 제가 다 읽어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과연 여태까지 업무를 못할 정도까지의 위험성까지 한계성까지 왔느냐 하는 그 질문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승중 위원  상태가 안 좋은 것하고 이걸 정말 이 부분이 일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오늘 내가 당장 안 바꾸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아니면 다른 시 구·군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사하구청하고 몇 군데만 안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내가 청사 이야기를 드린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이 과연 돈이 1억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과연 지금 현재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통화의 질이라든지 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평동에서 사하구청 전화 했을 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우리 사하구의회 전화 했을 때 똑같은 선로 아닙니까?
  그 선로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통화의 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꿔야 된다면 저도 당장 바꿔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 전화를 못해서 업무를 못 봤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민원 접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이번에 시설 설비하면 좋겠지마는 어려운 살림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중, 삼중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음질에 대해서 물을게요.
  계장님께서 지금 여기에도 있는 구내 교환기하고 전송장비가 나와 있죠, 그렇죠?
  소형양 IP교환기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평동사무소로 전화를 했을 때 그 선로는 어디 어디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구의회에서 구평동 사무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어느 기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저쪽으로 나와 통화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통신담당 이종달  우선 통신담당 이종달입니다.
  노승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교환 시스템을 보면 시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청하고 구청, 동까지는 지금 전부 다 정보 고속도로망이라고 회선이 자가 통신망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KT라는 기관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그 회선을 회선지를 우리가 물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망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광케이블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은 동 수에 따라서 시설 수에 따라서 구별로 분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도 보면 그런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정보고속도로망에 대한 회선에 대한 분담금이 별도로 차등이 나 가지고 구별로 지급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결 라인은 구청하고 동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을숙도라든가 제2청사, 보건소.....
노승중 위원  잠깐만요, 을숙도하고......
○통신담당  이종달  을숙도하고 제2별관 안 있습니까? 지금 주민서비스과하고 지원하고 두 개 과가 제2별관으로 나가 있는데 여기에 라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KT에서 라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선료가 계속 통신 쪽에서만 연간 500내지 600 그 다음에 전산 쪽에서 돈 1000만원 그래서 도합 1600만원이 계속 회선료를 KT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운영 상태를 바꾸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내구연수도 내구연수지만 지금 현재 동에서 보면 시스템이 자꾸 다운됩니다.
노승중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걸 때 다운이 됩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동 전체가 시스템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노승중 위원  동 전체 시스템이......
○통신담당  이종달  예, 아까 말씀드린 일명 키폰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노승중 위원  몇 개 동에서 몇 개 동이 그렇습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그것을 어느 동이라고 불특정 다수 계속 하루에도 어떨 때는 두 세 개가 죽을 때도 있고......
노승중 위원  16개 동 중에서......
○통신담당  이종달  예, 전체적으로 여기도 죽었다가 저기도 죽었다가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됩니다. 첫째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려고 해도 교체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운영하는데는 지금이라도 살려놓으면 전화 거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둘째는 지금 현재 내년부터 우리 기관 통신망 KT라든가 지금 행안부에서 가는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는 보이스, 데이터, 미디어, 방송 이게 각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통합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티TV, 아이티교환기, 아이티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통합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내년부터 KT로 전부 그 망으로 다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거기에 도입에 맞추어서 못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것도 발맞추어 가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교환을 하면 이렇게 시스템을 바꿈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것으로 바꾸면 좋기야 좋겠지요. 제일 서두에 청사 관련 건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중 경비로 잘못되면 몇 년 후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일단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인터넷 전화를 개설할 수 있는 이 방법 말고 다른 것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방법 말고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저희 가까운 지역에 저 역시도 내용을 몇 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업체를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KT 말고 정보통신망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계장님......
○통신담당  이종달  LG텔레콤 우리가 하고 있는......
노승중 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너 댓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현재 체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요?
○통신담당  이종달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너나할 것 없이 특정 업체를 여기서 생략하고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서 너 개 회사가 경합을 벌이고 서로 숫자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70전화가 지금 인터넷 선이지요?
○통신담당  이종달  예.
노승중 위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그것은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는 이게 곤란합니다.
노승중 위원  070은 곤란하다......
○통신담당  이종달  예, 공공시설에는 우리 기관 행정망에서 이용하는 게 곤란한 게 지금 우리는......
노승중 위원  통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서비스과 별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별관 하나의 그 문제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어놓으면 그것도 손해입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계통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계통도 설명)
  지금 현재 문화회관하고 제2별관에 전용 회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동에는 정보고속도로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간이교환기를 교체를 하는 동보다는 간이교환기를 없애고 전화기만 바꾸면 됩니다. 아이티전화기로 전송장비도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까지는 그런데 제2별관에 작년에 키폰이 다운돼 가지고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교환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바꿀 때 아이티교환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바꾸어놓는 바람에 돈도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측 우리 구청 교환실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이리로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2별관하고 문회회관도 동과 같이 전송장비를 문화회관하고 제2별관에는 전송장비가 없으니까 전송장비를 설치를 하고 예산서 앞쪽에 2별관하고 문화회관 4000만원 안 있습니까? 그게 이 장비를 설치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쪽에 1억이라는 돈은 뒤에 아이티전화기하고 선로를 깔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약되는 것은 방금 수치가 맞다고 말씀드렸고 별관에서 KT로 내는 요금이 얼마 됩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계에서 연간 5·600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5·600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절감됩니다.
노승중 위원  즉시 절감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전산도 절약되고......
○통신담당  이종달  전산하고 우리 통신하고 이 선을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속도로망으로 이런 장비를 바꾸면 이 전용회선 요금이 근 1억 6000만원이 연간 통신, 전산 합쳐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요금 자체가......
노승중 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으로 봤을 때 1억 4000만원 투자했을 때 그것을 언제쯤 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1년에 얼마 정도의......
○통신담당  이종달  요금요?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통신담당  이종달  공공요금이 연간 1600만원이 절감이 되니까......
노승중 위원  앞으로 몇 년간 하면 쉽게 말하면 본전을 뽑습니까? 그 뜻입니다. 1억 4000에 대한 본전을 뽑을 수 있느냐고요?
○통신담당  이종달  그렇게만 따지면 곤란하고요.
노승중 위원  산술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봅시다. 간단한 논리로......
○통신담당  이종달  회선료는 그렇게 절감이 되는 것은 수치로 따지면 10년이 돼야 하지만 그때까지 간이교환기로 버텨내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치로 10년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회선으로 바꾸었을 때......
○통신담당  이종달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는 교환기를 바꾸어줘야지요.
노승중 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설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비용으로 가는 비용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10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까 구청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0년 만에 본전을 뽑는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간단한 논리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신담당  이종달  위원님 그 부분은 회선료를 따지면 그렇는데 10년 지금 현재 교환기를 바꾸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 교환기를 10년 동안 운영을 못 해나갑니다.
노승중 위원  2000만원 짜리를 16개동을 다 바꾸면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바꿈으로써 1억 4000하면 된다......
○통신담당  이종달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별 손해 보는 느낌은 안 듭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부연해서 시스템은 그대로 신청사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연결해서 항온, 항습기도 이것 때문에 900만원짜리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항온, 항습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항온, 항습기는 이번에 시 보안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2층 통신실에......
노승중 위원  통신실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없었습니다. 지금 전산실에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전산실하고 통신실은 항온, 항습기가 필수장비인데 이때까지 없어 가지고 에어컨 가지고 사용했는데 에어컨은 과부하가 걸리고 또 이것이 습도 조절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항온, 항습기를 문서고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항온, 항습기는 통신시설 장비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비에서 128페이지 여기까지 되겠네요. 129페이지까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감액이 됐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주요 이유는 차량 구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차량 구입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작년 7대에서 올해 5대로 줄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12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안채호 위원  02 자동차세 그런 데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 차량수리, 유류구입비는 다 있는데 자동차세에 차가 몇 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비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49대인데 과세대상은 27대입니다. 비과세는 환자수송이라든가 청소, 도로관리 이런 차량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세금 안 내도 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27대입니다.
안채호 위원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청소차, 산불방재차가 자동차세가 빠져있거든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금방 이야기하는 거 특수차 같은 그런 차량......
안채호 위원  특수차가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청소차라든가 도로관리하는 큰 차 대형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노후전화기 교체 있네요. 자산물품 취득비에 이게 100대 4만원인데 내년도에 구입할 건데 올해 구입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올해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몇 대했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올해 150대를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또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채호 위원  올해 예산할 때 작년 12월달에 할 때 200대만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150대만 해도 되겠다 해서 50대를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150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올해 100대가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985대를 총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전화기가 내구연수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 가면 그 성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985대를 10년이라 쳐도 1년에 100대는 갈아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있는 게 2002년도 아시안 게임 때 400대를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것이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돼 가지고 국산도 아니고 중국제가 돼 가지고 거의 400대 중에서 250대가 있는데 그것을 100대 바꾸고 내년에 100대 바꾸고 계속 바꿔줘야, 그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성능이 안 좋고 그래서 그거 바꾸는 전화기가 4만원씩 해서......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할 때 150대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상관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재무과장 노기섭  그해만 그래 하면 된다 그 소리 아닌가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이야기 된 모양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전체를 요구했답니다. 예산계에서 200대 깎이고 거기에서 150대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안채호 위원  꼭 100대 다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안 바꾸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해도 성능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민간위탁 중간에 오수정화 시설 관리 30만원씩 12월 360만원이지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뭡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이것은 별관에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별관요? 사하구청 전체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청사 별관에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정화시설 직접 관리사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정화조 아닙니까? 땅 밑에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정화조 아닙니다. 정화조는 본관에 있습니다. 저쪽에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화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돌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와 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화장실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오염도가 높으면 약품을 넣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낮춰 가지고 오수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기계 자체를 관리하거나 청소하거나 유지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부산시하고 사하구에도 하고 있는데 오수 분리 관거 공사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앞에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연계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연결시키면 안 해도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언제쯤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연결......
○재무과장 노기섭  우리 예산 관계......
안채호 위원  내년 2010년 상반기 안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노기섭  우리하고 연결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반기 안에 끝이 나는데 연계성이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예산 또 삭감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삭감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챙기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위탁관리......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채호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느라고 아까 전산계장님!
   (「통신계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통신계장님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통신계장님 앞으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계장님 아까 4000만원은 제가 제2별관하고 문화회관 전송장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기기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예, 전송장비......
노승중 위원  그 다음에 뒤에 질문한 답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1억 관련 건, 정보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선로 깔고 전기 바꾸고 팩시밀리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여기서 아까 특정업체 이야기를 안 드릴 이유가 없는 게 실제적으로도 있었던 회사는 거론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 전화망이나 통신망 구축하는데 SK브로드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을 다시 깔고 하는 것이 아니고 KT에 있는 선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질문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깔려있는 선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을 지어보는데 지금 가정전화는 오히려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곳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KT에 있는 선로를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선로를 어떻게 깔아서 1억이 들어가고 어떤 전화기를 어떻게 바꾸어서 이 밑에 있는 노후 전화기 관련 건하고 어떻게 해서 1억이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통신담당 이종달  지금 선로가 새로 깔리는 부분은 문화회관하고 제2별관에 KT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고속도로망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라인을 정보고속도로망을 이 두 군데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고속도로망은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정보고속도로망은 주체 회사는 어디입니까?
○통신담당 이종달  시 자체입니다.
노승중 위원  시에서 별도로
○통신담당 이종달  그래서 시에서 전용회선 요금이 연간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전산하고 우리하고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보고속도로망은 저희들이
○재무과장 노기섭  전체 다 해서 2900만원 정보고속도로 운영만
○통신담당 이종달  운영비가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2900만원.
○통신담당 이종달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얼마 들어간다고요?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구에만 주고 있는 것이 2900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설치하지 않은 것 빼고 2900만원.
○재무과장 노기섭  예, 설치 안 한 것 빼고 구하고 동하고 주고 있는 것이 2900만원.
노승중 위원  KT, 기존적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은 별관하고 1600만원 따로 주고 있고 그것을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노승중 위원  그럼 그게 안 나가고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두 개 늘어나는 만큼 29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까? 제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이 두 개에 정보고속도로망을 설치하면 시에서 분담금이 내년도에, 쉽게 말하면 2011년도에 보면 이 두 군데가 늘어난 만큼 조금의 그런 그것은 있을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것은 가감해 줘야지. 1600만원 나갈 것이 그 두개를 정보고속도로망으로 깔았을 때 그래도 돈이 나간다 말이죠.
○통신담당 이종달  예, 그것은 크게......
노승중 위원  분담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어야죠.
○재무과장 노기섭  (통신담당을 향해) 16개 동이 그 중에서 두 개 아니가?
○통신담당 이종달  예, 그렇죠. 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확실히 알아서
노승중 위원  이것을 말이죠.
○통신담당 이종달  제가 금액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세부 원가계산이 필요해요.    간단한 논리로써만 설명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는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가감을 해줘야 돼. 1600만원, 실제로 나가는데 이 설비를 함으로써 돈이 또 얼마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1600만원 전체적으로 다 아껴지는 것 아니거든요.  통신자체에 지불 돼져야 되잖아요.
○통신담당 이종달  이 두 개만 되면 시에서 아마 2011년도에는 이 두 개가 포함된 금액이 분담금이 더 저희들한테 붙어서 내려올 겁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방법은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현재 동 16개하고, 열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2/17가 더 된다면 거의 맞지 싶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 세부계획이 한 번 더 나올 거죠?
○통신담당 이종달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그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세부계획 서면보고.
○통신담당 이종달  이것을 하기 전에 어째도 이 구축을 하려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보고한 그 부분을 카피해서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통신담당 이종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보세요. 재무과 소관인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보기 전에 2008년도 현재 총 대수가 2008년도 몇 대이고 2009년도가 몇 대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저는 77대 그것만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일훈 위원  77대는 2006년도에 77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는 몇 대였습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그것보다 한 대 적은 76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2008년도에 76대, 2009년도 현재는
○재무과장 노기섭  지금 현재 77대입니다. 작년도 77대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올 2009년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49대를
박일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수리한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재무과는 77대 중에서 49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총 수리 횟수가 몇 회 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수리 횟수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참고할 건데 수리 횟수가 나오면 수리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정기적으로는 한 번씩 들어가게 되어 있고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시끄럽다면 시끄러운 겁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없었어요. 이번에 안 했다 하더라고. 이게 재무과에서 살림살이에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연간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리를 맡겨야 되고, 지금 수리 몇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노기섭  한 두 군데
박일훈 위원  수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사실 제가 참고로 봐야 예산절감 할 것이냐 좀 더 있을 것이냐 참고로 할 텐데 묻는 말에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준비를 안 해왔다고 하니까 2008년도에는 76대였고 2009년도에는 77대였다. 그런데 작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새 차를 많이 구입했죠?
○재무과장 노기섭  덤프트럭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주로 덤프트럭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많이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노기섭  예,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구입해서 올해는 별로 안 들어가지 싶고 참고로 공공운영비 이것은 수리비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 단가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 공히 똑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할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차량 수리비가 약 7300만원 잡아놨어요. 더 들어갈지 더 안 들어갈지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올해도 새 차를 구입하실 것이고 작년에 또 아주 중요한 덤프트럭하고 돈을 몇 억 들여서 차량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조금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7000~8000 올렸는데 이유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수리비가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작년에 수리 나간 계약서 같은 것을 참고적으로 저에게 주시면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위원이 알아야 됩니다. 몇 회고, 어느 집 수리에 몇 대 해서 계약금은 언제 들어갔고 어떻게 지출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되면 주시면 좋겠고
○재무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다음에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수하고 수리횟수하고
○재무과장 노기섭  수리내역에 대해......
박일훈 위원  그 다음 수리비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참고하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준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노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일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 수리한 내역하고 유류, 기름 주유소 계약서 했던 내용하고 그 부분을 하여튼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박일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관용차량을 수리하는 정비공장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까지 해 주시면 박일훈 위원께서 검토하시겠답니다.
○재무과장 노기섭  내일 오후에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내일 오전 중으로 하여튼 점심시간 이전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섭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와 다대도서관 책자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낙조분수대 관련 건으로 두 가지를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에 낙조분수 상하수도료 관련 건입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한번 물이 허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과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기계 설비를 하나 2억원을 들여서 여과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계를 하나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수기, 비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성수기는 몇 월달을 말씀하시는 건지 3개월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6, 7, 8월 3개월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6월, 7월, 8월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 6개월 되어 있습니다. 6월, 비수기는 몇 월 몇 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3, 4월하고
노승중 위원  3, 4, 5월까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3, 4, 5, 9, 10, 11월 전체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노승중 위원  9, 10, 11월, 11월달이 이번에 운영 11월 30일까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번에는 21일날까지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빨리 끝을 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 좋습니다.
  비수기에는 9, 10, 11월과 3, 4, 5월하고 그리고 성수기는 6, 7, 8월하고 그러면 3개월은 가동 중지 상태고 그렇게 결론이 나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혹시 과장님 행감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행감자료가 있습니다.
  행감자료 중에서 190쪽에 행감자료인데 이게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 운영 사항 중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수도 검침 분석해서 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에 최고 금액이, 최고 많이 썼을 때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금액이 얼마 나간 줄 아시죠?
  그 평균하고 이 평균하고 댔을 때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가 상하수도료가 6월달하고 7월달 두 달분 쓴 게 한 1200만원 정도 지출이 올해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료를 성수기에 620만원을 계상을 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3개월 해가지고 186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원가 절감이 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계 설비를 했을 때 다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기계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결재를 해드릴 때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었기 때문에 그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수돗물을 환원시켰을 때 쉽게 우리가 말하는 본전을 뽑기 위한 방법 중에서 수돗물 회수율을 높여서 빨리 그 2억원을 좀 빼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적지 않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어느 수질, 수영도 가능한 수준까지 유지를 하려면 처음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달에 또 한 두 번씩 정도는 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시설하고 나서 지금 올해에 전체
노승중 위원  수질 정화장치......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수질 정화장치하고 물을 정상적으로 교체한 것은 중간에 세 번을 했고요 그게 한 7월 20일 경에 했고 9월 7일, 10월 21일날 했고 마지막 끝나고 분수 안에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 그 다음 그 안에 세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정화장치를 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수질 정화장치를 이용해서 회수율을 높이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파악된 게 상당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찾았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의원들이 나가서 실사한 내용까지도 분석을 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된다면 이거 사실은 위원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데 지난번에
노승중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약속이 되어 있는 만큼만 여기서 일단 밝혀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보강작업할 때 가능한 부분은 하고요. 시설해야 될 것은 시설 파트에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외적으로 내세우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기네스북에 올린다 다 좋아요.
  좋은데 내부 경영을 위한 내실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낙조분수대 자체 경영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서 완료보고까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려컨대 이런 부분들 하수도료는 얼마든지 신경을 쓰면 특히 상수도료만큼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원가절감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성수기에 620만원 정도라든지 비수기에 440만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148쪽 항과 항 중에서 낙조분수대 조명설치 관련 건입니다.
  이 부분이 3585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답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대포 해안정비 사업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그것은 분리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들어 있는 것은 일반 조명이 있습니다. 스탠드에, 일반 야간조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공연을 위한 조명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특수 조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특수조명......
○위원장 김연수  공연을 위해서 있는 조명 같으면 특수조명, 사이키라든지 레이저 이런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레이저 정도는 아니고요. 엘리비 무빙라이트로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조명관계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기로는 공연을 올해 한 38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조금 어두운 시간대에 하다 보면 무대에 연주자들이 악보도 제대로 눈에 안 보이고 또 공연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조분수대에서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너무 낙조분수대 덕만 봐서도 안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조명을 설치하는 회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을 하게 된다면 조명을 별도로 하죠?
  그냥 전체적으로 아무 단상을 높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 부분에 큰 공연을 하면 우리 계약을 할 때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가져와서 할 때도 있고 우리 있는 조명이 가능하면 조명을 씁니다.
  우리 조명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조명 가지고 와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다대포 연안정비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다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외국에 다 나갔다 왔죠? 공부하고 왔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올라온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굳이 이 부분을 3000만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겠는지 우리 위원들이 다시 만나서 토론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방금 공연을 하면서 악보가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은 있었던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에 기인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 비용이 아닌 다른 행사 지원단에서 보강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삼천 몇 백 만원을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한 번 더 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조명설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견적을 받은 것이 있다든지 조명 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내일까지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경비 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하고는 좀 달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중복되면
○위원장 김연수  일단 우리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오전 중에, 내일 오전 되면 계수 조정합니다.
  잘 알아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낙조분수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낙조분수 행정사무감사 때 있은 이야기지만 42억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에 약 3억이 아닙니까? 2억 9881만 7000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지근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화장실 말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지근수 위원  견적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화장실 임차는 실제 지금 임차하고 있는 가격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근수 위원  임차하고 있는 가격인데 경쟁 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딴 데보다 싸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딴 데보다 싼 것보다 이것을 계약할 때 경쟁 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도 이거, 저는 이 분야에는 전문이 아닌데 모바일 화장실 해서 2500만원에다가 운영용품이 또 한 600만원 50만원 열두 달, 열두 달은 어떻게 열두 달을 했습니까?
  성수기는 4개월이면 4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이지 어떻게 열두 달 50만원씩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화장실 관리비는 안에 화장지하고 비누 같은 것 이런 용품 비용을 사실상 월별로 조금 차이 나지마는 이것은 평균치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봐드리죠. 3개월 만에 그래도 관람객이 천만 명 돌파할 때하고 백만 명 돌파할 때하고 요즘 같은 겨울에 추울 때는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데 월 50만원해서 열두 달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것은 일일이 세부적으로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다 하려면 사실상 예산에 표기하기가 좀......
지근수 위원  표기하기 곤란해도 그래도 어느 선을 가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한달에 많은 사람 올 때하고 성수기철하고 비성수기철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할 때 6, 7, 8, 9, 10 한 4개월 아닙니까?
  이번 12월달 치면 4개월하고 8개월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붐비는데 그렇게 쳤다는 거,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148쪽에 이동화장실 관리 해가지고 수거하고 또 관리용품 이것은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분뇨 수거 비용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는 관리 용품
지근수 위원  조금 전에 모바일하는 그것은 임대 계약하는 화장실, 이동실 화장실 계약내역이고 이것은 수거하는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앞 페이지 147페이지에 있는 운영 용품은 우리 분수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팩스용지 같은 사무용품이고요.
지근수 위원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는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뒤에 있는 것이 비누하고 화장지 비용입니다. 관리용품 현황에
지근수 위원  그것도 역시 4만원 해가지고 열두 달 이거 이렇게 화장실에 돈이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화장실에 여름에 보면 화장지 손실이 잦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씻고 그냥 물이 그대로 묻은 채로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집에 쓰듯이 아껴 쓰지 않고 많이 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거는 물론인데 그러나 어떤 이동식화장실, 전체 관리 돈이 6096만원 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분뇨 수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그 분뇨 수거를 하든가 이동식 화장실 계약을 할 때 이거 사전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경쟁 업체는 전혀 없고 그냥 일을 맡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거 올해는 처음할 때에 그 정도 올 줄 모르고 총무과에서 갑작스레 설치가 되어서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화장실
지근수 위원  물론 내년 올해 그래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경정하겠지만 이런 것 하나 화장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돈이 6000만원, 7000만원 가는데 공사계약을 어떤 경쟁 업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희들이 안 물어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말씀하신 이 6000만원은 분뇨수거료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요. 분뇨수거든 뭐든 그걸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분뇨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6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관리 차원에 절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쟁업체가 있었다면 경쟁업체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서 14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증감률하고 비교 증감을 위원님이 다 보셨을텐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2%가 감액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약 4억 5000만원 거기 분야에서 거기 보면 예술진흥 분야에 2억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조성 분야 1억 8900만원 이 분야만 묻더라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문화관광 쪽에 문화도시조성은 올해에 문화 행사경비를 당초에 올해 2억으로 있다가 내년도에는 축소를 해서......
박일훈 위원  예술진흥에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는 준공식 행사 때 처음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내년도는 준공식이 없고......
박일훈 위원  혹시나 추경에 많이 올라올는지 모르겠으나 걱정이 돼서 그 다음 밑에 문화재 분야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많이 삭감했어요. 58.8% 약 2억 2000만원 정도 거기 이야기를 한 번해 보세요. 그것도 유산 보존하는데 아무, 작년에 이렇게 많이 해도 올 살림살이에 이런 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것도 올 예산하고 차이 나는 게 다대포 가면 윤공단 있습니다.    윤공단 정비 사업비를 시비를 2억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박일훈 위원  윤공단 거기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잘라버렸네 사업할 것을......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토지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려고......
박일훈 위원  이렇게 줄였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거기도 96.54%나 삭감이 됐어요. 거기 스포츠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해 보세요. 애초에 만들어놓고 터무니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도 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것도 지난번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양 스포츠 기반시설 조성해서 다대2동에 삼미매립지 앞에 요트 계류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민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일단 반대를 하신 분들 때문에 이 사업지 확정을 못 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박일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정책 사업을 하나의 보류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보류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된 것처럼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박일훈 위원  올해는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당분간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번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딴 데를 어디 옮기든지 저희들이 구 내에......
박일훈 위원  추진이 잘 되면 다음에 이런 것도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입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완전히 캔슬이 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분뇨수거 있지요, 이동화장실 관리 이것은 지금 세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그 주변입니까? 분수 주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화장실이 모바일 이동화장실이 일반용 두 개하고 장애인용 한 동해서 세 개 동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완전 재래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현대식입니다.
안채호 위원  현대식인데 한 번 이렇게 수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t당 3만원으로......
안채호 위원  지금 몇 t짜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제가 t까지는......
안채호 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전부 이동화장실이 전부 몇 개인지 모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두 개 동하고 장애인 한 개 동 있고요, 옛날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할 때 있었던 화장실 연안정비 사업하면서 비용으로 한 게 두 개 동이 따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낙조분수에 관련된 화장실만 이렇게 수거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낙조분수인지 해수욕장에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사실상 그 부분이 총무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 한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도 지금 해수욕장 관리는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존......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동화장실에 한 개가 몇 t짜리이고 수거하는 내역 있지요. 그것을 오늘 중에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 저희들이 실적......
안채호 위원  전년도 한 것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 처음입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계획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실제 저희들이 수거한 양하고 지불한 돈하고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수거는 어디서 해갑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중으로요. 그래 하고 14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2억 3000만원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 분수준공 행사비가 2억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준공행사가 없습니다. 올해도 했던 선셋페스티벌하고 청소년 바다축제 그 다음 환경예술제 이 세 개 사업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금액 전체가 줄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때 다대해변축제 2억 예산을 6600만원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딴 데로 돌려썼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로 돌려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것은 구에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삭감한 부분은 딴 데 돌려쓰고 한 것은 바로 연결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안채호 위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1억 3000 얼마를 아껴서 저희 구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삭감한 것만큼 구에 추경 재원으로 해서 썼습니다.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때 부서 안 계셨는데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축제하겠다고 해 가지고 2억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 해놓고 의회에서 설명하고 해놓고 그냥 임의대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이렇게 행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소는 안 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이것은 전부 삭감 100% 다 해도 나중에 할 말이 없겠네요. 이러면 예산 뭐 하러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안채호 위원  각성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그때 제가 시기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도 그때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그것도 핑계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도 있게 말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향후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계절 거리 운영이 지금 올해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도......
안채호 위원  2009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도 5000만원 가지고 공연을 해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올해도 공연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5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거의......
안채호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5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웃음소리)
안채호 위원  조금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내년도에도 5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사실상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면 공연도, 공연은 사실상 어느 정도 돈 들인 만큼 수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연주자들을 초청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 수준으로 하자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공연 예산은 사실상 이게 예산 재정 능력에 따라서 격이라든지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제가 사계절 거리 운영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을 그래해 주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관광엽서 제작, 관광상품 구입인데 관광상품 구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엽서는 사하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경10경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분수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 상품을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원들 내부에 아이디어를 모집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라든지 타올 그 다음에 분수음악 CD 조그마한 액자 방문 기념품으로 이것은 그냥 소비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지역에 가도 어디든지 갔다 오면 기념품 삼아 약간의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밑에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대폭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7만원씩 200회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전년도 당초 예산은 560만원이었고요, 1회 추경 때 300만원 더 증액해서 860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초에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지금 돈을 못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운송료를요? 뭘 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운반차량 임차료를 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외상으로 운반했다는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안채호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한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이런 장소에 보관시켜놓고 사실상 돈을 못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수차 강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임차료가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추경에도 됐으니까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이게 증액이 많이 됐네요. 1400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그런데 저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무허가 게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보호라든지 이런 시민들 정서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단속이 필요하고요.
안채호 위원  과장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보면 거의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데 영업장은 딴 데하고 비슷하고 한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싼 문제도 있고 지역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는 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체크해놓겠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추든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안채호 위원  150페이지에 을숙도 무료대여 자전거 보수 정비에 300만원이 있는데 보수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이게 올해......
안채호 위원  올해 2009년도 시행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7월 14일인가 했는데 지금 11월달까지 거의 7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고장이 림이라든지 브레이크 같은 이런 부분이 한 300대 정도가 고장이 나서......
안채호 위원  거기에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그 안에......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금 어린이용은 아직 대여를 안 하고 38대하고 일반용이 100대입니다. 부산은행에서 기증받은 게......
안채호 위원  안에 컨테이너 박스 두 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두 개 안에 자전거 넣어놓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다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100대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138대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38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아까 말씀드린 부산은행 기증 받은 어른용 100대하고 예산으로 추경 때 산 38대.
안채호 위원  138대?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138대가 다 움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100대만 하고 38대 어린이용은 지난번에 구입했습니다마는 선거법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뒤에 운영하라고 해서 내년 6월달 이후로 어린이들에게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300만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아무도 타지 않은 자전거가 컨테이너 박스 두 개에 50% 가까이 차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
안채호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내일 오전까지,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인건비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낙조분수 경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미 사람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감이 들어요.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줘야 된다는 내용부터 가족수당, 배우자 2명 이런 부분들은 예측입니까, 사람이 결정돼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두 사람은
노승중 위원 기본적으로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내년도에 한 사람은 예측치로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노승중 위원  어느 분이 기존 있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두 명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청원경찰 두 명은 어디서 어디로 보낼 겁니까?
  기존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무하던 분이 낙조분수대로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총무과 소속이던 분하고 을숙도문화회관 한 사람 해서 두 명이 7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그것을 청원경찰이라고 붙여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그것은 처음에 모집할 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정원과 별도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노승중 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까?
  이런 분을 꼭 채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 것은 업무성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원위치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왔을 때는 업무공간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것은 직원들이 부족하면 다른 직원들이 가서 대체근무를 해야 되고 그게 기한이 너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인력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인력요청 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있다 왔는지 관계없이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단면적으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금액 중에서 147쪽에 낙조분수 운영비용으로 약 3억원이 들어갑니다. 2억 9881만 7000원이 예산액에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아까 따져보면 낙조분수 관리 전임계약직 라급하고 낙조분수 경계 청원경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전임 계약 라급이 7166만 7000원으로써 방금 그 계획 대비 24%가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낙조분수 경계 청원경찰 비용으로 1억 22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41%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건비 비용이 65%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경비절감을 위해서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는 뭣 하지만 있는 사람 경비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전문경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전문경비업체에 용역을 주게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공통적으로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보다 오히려 여기에는 근무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유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하고 낙조분수대라는 것은 특성상 굉장히 단조로운 데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분석해보면 1억 2200만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하루에 여덟 시간 근무한데다가 또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다 들어가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의원 봉급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고임금의 인력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고임금입니다. 세 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아파트 경비원도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 할 일이 많지만 저희들이 단순하게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부터 해서 체험부분을 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활동까지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임금이라기보다도 딴 경비라는 업무 성격, 강도, 책임감 이런 게 다르다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 한 것을 한 명 더 한 것은 직원들이 두 명이 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따져서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일정부분 자기들 휴식이나 이런 게 보통 세 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오직 경계근무를 위한 방법으로써 한다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계 청원경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조금 전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단순한 시설경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거기에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결정적인 문제가 시설의 훼손이나 파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단순하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할 뿐이다. 그래서 책임 없는 용역이 뭐 필요한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1억 2200만원짜리는 어쨌든 한 명이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연봉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정도 되면 굉장한 금액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저희들 간단한 예로 우리 구 의원들 3600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할 이유는 없지만 굉장히 그 일에 비해서 고임금의 금액이 나간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낙조분수,  계약직 라급은 어디에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기존에 계약직 한 명 있고 또 안에 공연의 질적 수준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MC기능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한다든지 또 안에 실제로 분수공연 연출하는 직원이 갑작스레 무슨 일을 당했다든지 할 때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지금보다도 고품격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 더 추가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노승중 위원  인건비 운용은 제가 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경비업체 직원 24시간 교대근무하고 3교대하는데 1인당 12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월 12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있는 사람 내보내기 힘들지만 수시로 청원이라든지 전임계약직이 왔을 때 인건비 관련 건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낙조분수 운영이 3억 중에서 우리가 관광의 이익,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결국 부담률은 우리 사하구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하구에서 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설비 투자부분이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앉아 계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낙조분수대에 왔을 때 한 푼도 요금을 내지 않고 전부 공짜로 다 보고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간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사람이 단돈 500원이라도 보고 갈 수 있도록 화장실 사용이라도 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든 법을 만들든 해서 요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람료, 입장료 등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꼭 삽입시켜야 마이너스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가는 분수대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 공짜더라. 물론 오는 사람은 좋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로입니다. 무조건 퍼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이익은 지자체장이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 고려를 내년에는 꼭 하셔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든지 꼭 필요한 겁니다. 울타리를 치든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왔는데 돈 쓰는 것만 보고 왔지 돈 버는 것은 안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것도 눈여겨보십시오.
  수입 관련 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데 주변 여건이 입장료를 받을 환경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좌우지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정비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서 진행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미리 계획 잡아서 설계도 바꾸고 해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전부 추가경비 아닙니까?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중간쯤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이 잠깐 물었죠. 그 부분 관광상품 구입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상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한 사람들 기념품을 저렴한 것을 하나씩 사서 가도록 티셔츠, 타월, 딴 데 관광지 가면 파는 물품 중 우리 지역과 성격이 맞는 것을 회사에 제작 의뢰해서 그것을 드리는 비용을 구입비라고 했는데 판매를 할 것입니다. 수익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이것을 어디서 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것은 안내소에서......
○위원장 김연수  다대포 낙조분수 안내소에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매점도 없는데 어떻게 안내소에서 어떻게 하신다 말입니까? 누가 이것을 판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지금은 특별한 사람 없으면 저희 직원이 우선 맡아서 해야 되고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그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화장실 부분도 과장님 말씀이 자판기에 휴지 있습니다. 휴지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판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과장님 하나하나 주는 것보다는 한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일단 내일 오전까지 이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산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뭔가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점을 두고 아예 매점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중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판다는 것은 저는 그 소리가 이상하거든요.
  관공서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는 노승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낙조분수에 대해서 1억 8000이면 모든 인건비고 운영비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낙조분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 넘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문제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맨날 적자 되고 이것도 적자고 이제 하겠지만 다대도서관도 적자라니까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승중 위원이 잠깐 언급하신 154페이지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과장님, 계약자 채용을 하면서 등급을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라 등급과 마 등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인력을 한 사람만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타 과에서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다시 백 하셨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근무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파견이라기보다도 현장근무자라고......
○위원장 김연수  현장근무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을 음악분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시스템 일을 해본 사람을 한 사람만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한 사람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됐잖아요. 오늘 발표 났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오늘 발표 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났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발표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마 등급 정도 쓰면 안 됩니까?
  왜, 라 등급을 만들어서 씁니까?
  우리 구가 재정이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전문직이 올지 모르겠지만 등급까지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이것은 주로 예술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이 석사학위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실제 이 수준에 이르려고 하면 라급 정도 대우를 해야 오는 사람들이 우수인력이 지원할 거다 그래서 수준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총무과에서 물론,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몇 명 왔습니까?
  모집을 하니까 몇 명 왔습디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네 명 온 것으로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우수인력이 네 명밖에 안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계약직 할 때
○위원장 김연수  전자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몇 명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때 열......
○위원장 김연수  제가 알기로 20명 가까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원서접수는 16명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응모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각 학교 음악학과에 죽 보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도 합니다마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과연 선뜻 저런 자리에 오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의 상응하는, 대우가 좋지 않으면 과연 와서 고급연출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오기 힘들다는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여튼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말이죠. 심도 있게 채용하십시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모순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정말 추천하십시오. 채용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저희 생각은 분수를 최고의 이름에 걸맞는 연출을 해내고, 광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채용된 인력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꼭 여자만 채용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전문인력 예술기획공단에 전문으로 20년 넘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하구에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너무 힘들어서 계약직에 참여하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민원이!
  우리 사하구민들이 말이죠. 과장님한테 제가 부서가 아니지만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꾸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다대도서관 부분요. 209페이지 잠깐 봐주시렵니까?
  208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운영비 3억 6300, 구비 2억 1110만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하고 20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비 또 있죠? 민간투자비 상환 5억 7500.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이 부분은 중복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죄송합니다. 작업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아무 이유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원여권과,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통신담당이종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