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5.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해오면서 구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인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를 두어 우리 구 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실·국·과·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하였으나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정하여 직장협의회의 가입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에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실·국·과·동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총무과에서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국·과·동의 서무 담당자를 비밀업무 관리·담당 공무원에서 제외시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을 확대시켜 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며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개선에 관한 공문으로 실·국·과의 서무담당자를 기밀업무 종사자로 보기 곤란하므로 기밀업무 종사자는 기관장이 판단, 결정토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다대동 두송반도 동편 하단부에 공유수면매립으로 생성된 부지를 입주 업체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방파제 등 주변지역을 효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대동에서 구평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계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99년3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9년7월에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99년10월에 부산시로부터 법정동 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재의 조례명칭이 불합리하므로 조례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조례명칭이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는 개정때마다 제명을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다대동 1568번지 등 총 17필지를 구평동 관할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법정동 간 경계변경 승인사항인 다대동과 구평동 간의 경계변경을 우리 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반영하고 택지개발과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등록 전환된 지번 및 신규등록한 지번을 해당 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로 등록전환된  지번 및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 지번을 해당 동 관할구역에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괴정동 1254에서 1272 지번을 괴정1동 괴정3동 괴정4동에, 하단동 1189에서 1191번지 1206에서 1215번지 산11의1 지번을 하단1동 하단2동에, 신평동 667지번을 신평2동에, 장림동 1032번지에서 1150 지번을 장림1동 장림2동에, 다대동 1541에서 1600 지번을 다대1동 다대2동에, 감천동 832에서 866 지번을 감천1동 관할구역에 추가하고 다대동 1568번지 등 17필지를 구평동 관할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행정운영 동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계층 구조의 축소 및 개편방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동에서 수행하고 사무와 인력조정으로 인한 그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교양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등 동 기능을 대폭 전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따라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센터의 명칭, 시설 등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되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는 위원수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유사기관의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1항으로 주민 자치센터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지난 9월1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원만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상의를 벗으실 분들은 벗고 자연스럽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총무과에서 제안한 4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위 직장 내에서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기관장(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기관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고 동 조례 제정당시에도 지나치게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규제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많은 공무원의 참여 속에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가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규정에 있어 비밀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중에도 비밀의 등급과 업무의 성질 등을 상세히 세분하여 금지대상 공무원을 지정 공고토록 요구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지침과 관련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협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돕고 나아가 협의회와 기관장간의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직장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7월 법정동간 경계변경 조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 한 바 있으며 동간 경계구역의 합리적인 조정·확정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갖출 수 있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행정구역을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다고 보며 그리고 감천항 종합개발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과 입주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해당 지번을 구평동에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와 입주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택지개발로 등록 전환된 토지 등의 지번과 공유수면 매립 준공 등으로 신규등록한 토지의 지번 및 토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은 있으나 관할구역이 명시되지 않은 토지를 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확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행정동 구역 내에 소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은 지번을 일제 정리하여 행정동과 관할 구역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통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덧붙여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물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겠지만 현재의 행정동의 운영에 있어 관할구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함께 파악하여 정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안 제3조와 제5조 및 제15조, 제16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동기능 전환 이후 일선 행정동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혼란을 방지하면서 원활하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므로 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인적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촉인사 배분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각 동별 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동별 적합한 기능을 특화 할 수 있는 필수시설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향후 재정지원과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사용료 징수 등의 범위와 요율이 확정되어야 하나 제10조의 규정내용에 있어 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조례제정의 한계와 범위를 일탈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10조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조례는 동 기능 전환의 확대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으로 제도적인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마 본 개정조례안 제명을 바꾸는 내용 같은데 우리 사하구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면 뒤에 나오는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의 행정동과의 구분과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도 바꾸는 것이 있고 또 다대동 관할구역 일부를 구평동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제명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법정동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행정동에 대한 그거니까 이것은 각각 별개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차이가 법정동하고 행정동 그 차이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다대2동에서 구평동으로 관할구역을 편입하는 그 내용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행정동의설치및 동장정수조례는 그 뿐만 아니고 그 사이에 신규등록 되고 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생성된 토지, 또 분할된 토지가 그 사이에 생성된 지번이 행정동에 편입을 안 시켜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생성된 지번은 해당동 관할구역에 추가 편입시키고 다대2동 관할구역 일부는 구평동에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렇게 하려고 16개 동을 일제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할구역 지번을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경계가 불합리하다든가, 맞지 않은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만약에 파악이 되어 있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동별 관할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이것을 행정동에 편입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한테 혹시나 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88년5월1일날 제정되어서 92년 8월 달 개정되고 난 뒤에 행정동에 대해서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등록된 땅들, 예를 들어서 명그머리등이라든지 백합등 등은 생성됐는데 행정동에 편입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구역정리해서 편입됐는데 안 된 생성된 지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항은 의견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행정동은 수시로 분할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자주 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아쉬운 것이 92년도에 한 번 되고 거의 8년만에 처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행정동을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 불합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시라든지 중앙에까지 승인을 득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생성된 지번은 시에
○이상은위원  생성된 것 말고 지금현재 기존 있는 데, 예를 든다면 신평1·2동이 현재 생활권은 신평1동에 있는데 구역상은 1·2동이 나뉘어져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장림1·2동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만 개정해서 행정동을 다시 개정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모든 것이 끝나서 일단락 되는지 안 그러면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까지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경계변경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만약 있으면 우선 저희들이 주변 의견도 청취하고 그 대상지 조사해서 이게 되면 조례개정안 상정하기 전에 또 구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동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시에 경계구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 조례안 상정해서 경계변경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절차를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절차는 까다롭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까다롭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조례를 보고 동료의원이 계시지마는 동료의원이 계시는 그 동에 생활권하고 행정동 구분하고 너무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전수조사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제기를 해주면 그 지역에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하실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 조치승  만약에 주민들이 동간 경계가 상당히 불편해서 자기들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또 어떨 때는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마는 구간변경 때문에도 아파트 복판에 구역이 잘려서 이것은 어느 구, 어느 구 해서 분쟁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동민들 의견청취하고 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저희들이 제가 전자에 말한 대로 시 승인을 받아서 입법예고 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 행정구역 변경이라든가 또 괴정 행정운영동 설치 조례를 한 8년간 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행정 총무과하고 동하고만 심의안건을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주민의 청취와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구역이라든가 불합리한 지역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예시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혹시나 현재 파악된 사항이 있다면 정리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은 수시로 정리를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몇 년간 안 하다가 보니까 최대한 혹시 누락된 번지가 없는지 조사를 했지만 간혹 아마 누락된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고 또 추가로 생성된 지번이 있으면 또 이것을 의회에 조례 개정 상정을 신청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 운영 동의 설치하고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게 동, 행정동과의 구분과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행정동은 보통 인구수하고 또 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괴정1동에서 4동까지 이야기하면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당초 괴정1동이 있을 때 2·3동 자르고 4동까지 잘랐을 때에 대한 그때 그 당시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 관할 그것을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을 자르도록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괴정1·2·3·4동 경계 구역이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정동 이것 자르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행정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고 또 인구 수 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동 구역 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 구역변경은 상당히 어렵고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 의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동은 그런 것을 수렴해서 잘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평1동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또 인구수 비례 그래서 애초에 신평동이 1·2동 나눠질 때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신평 럭키무지개아파트 거기가 경계선인데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비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2동에 한창이라든지 신익이라든지 아파트라고 없었습니다.
  인구비례를 하다 보니까 2동이 편입됐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주민들은 사실 행정 업무의 원활화하고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평1동 동사무소에 무슨 행정업무를 보러가려면 그냥 걸어서 가도 되는데 정작 2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있었지마는 인구비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 거기 보면 학생들 어린이들조차도 2동에 가는 것이 아니고 1동에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간부들도 사실은 신평2동 사람인데 1동에 간부를 다 맡고 있습니다.
  또 일일생활권 즉 다시 말해서 주부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문제조차도 아예 모든 게 신평1동에 다 되어 있지 행정구역상만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빨리 시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행정동 경계 구역변경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주민들의 대립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섣불리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서, 지금 이건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정 지역에 간선도로변이 중간에 그어져 가지고 같이 괴정1동 간선도로 지나서 또 괴정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를 경계를 해서 위에는 1동, 밑에는 2동, 3동, 4동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시간은 조금 소요되지만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문제는 사실 시급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1동이지마는 2동에 반상회라든지 몇 번 참여를 사실 해봤습니다.
  몇 군데에서 이구동성으로 거의 100%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만, 사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빨리 시급히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 사항은 진짜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현재 전체 공무원이 673명인데 그 중에 41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가입 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총무과에서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실·과·동 서무담당자가 전에는 가입 금지 대상이 됐었는데 이게 됨으로써 31명이 됩니다.
  실·과 서무 담당자가 실·과 32명인데 총무과 서무담당 한 명을 제외해 놓고 31명이 추가로 가입이 더 됩니다.
  그렇게 되면 446명이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서 세무과에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은 어찌되는 겁니까?
  원래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별정, 기능직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들을 제외한 서무담당자 또, 해 놓고는 다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세무직들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세무직들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가입이 안 됐죠?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입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아, 처음부터 가입됐었던 겁니까?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처리 개선지침 이게 부산광역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온 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거기 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현행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걸 이대로 다 수용을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만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올라온 것이,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반영하지 못한 사항,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이건 반영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떠하며 앞으로 이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계획이 혹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행자부 개선 지침은 서무 담당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가입 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6급 계장들은 우리 구에서는 가입 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재 담당계장들은 지휘 감독에 있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가입금지를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 직장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우선 서무담당자는 가입을 해주고 6급 계장들은 우리가 추후 검토하겠다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6급 계장들에 대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서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입을 허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6급 담당들 중에서 가입을 많이 원하고 이렇게 되면 중요 직책에 있는 담당들을 제외해 놓고 6급 담당 계장들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협의할 때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다는 그 내용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6급 담당 가입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향후 여건만 성숙이 되면 가입할 수 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관계 법령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개선 지침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오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과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도 보지마는 그러면 조례 제10조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이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직장협의회와 구청장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협의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직장협의회는 인사나 이런 구청장 고유권한에 대한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업무개선 이런 사항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상반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써 무슨 우리 구청에서 해 달라는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이 협의대상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직장협의회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이라든가 협의회의 어떤 회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토론이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협의 중에 직장협의회의 질문하는 내용에서 제일 까다롭게 질문하고 풀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그때 협의를 했는데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저희들이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주로 사기진작책 이런 사항이거든요.
  전에 우리가 직장협의회 합의한 사항은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일과 시간 후에 대기시간 같은 것을  단축해 달라든가, 그리고 불필요한 비상근무라든가 비상소집을 억제해 달라든가 여성공무원 역할조정 좀 해 달라, 직원가족들 체육대회를 개최해 달라 그런 사항은 우리가 웬만큼 반영 다해줬는데 단지 요구하더라도 안 되는 사항들,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 사무실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 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또 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검토해 보자 나머지는 우리가 협의할 때 웬만하면 해결을 다해 줬습니다.
○최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 규정이 조금 바뀌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진급이나 인사이동 시에 총무과 비밀업무 총괄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진급을 한다든지 또는 타 부서로 이동을 했을 때 또 반대로 타 부서에 있는 사람이 관련 해당 부서에 왔을 때 가입이나 탈퇴에 대한 기준, 시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인사이동 발령되는 시점,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는 직장협의회 회원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서무 담당자로 되어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시점부터 자격이 상실  됩니다.
○최영만위원  그 시점부터 자격이 상실되고 또 그 부서에 갔을 때는 그때부터
○총무과장 조치승  자기는 직장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 강제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요새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니까 가입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관장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직장협의회에 통보하고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아까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직장협의회에서 구청장과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나 라고 물었었는데 이게 협의가 돼서 합의된 사항은 11조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고지를 해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공문으로 시달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합의됐다고 해서 했고, 직장협의회에서는 자기 직장협의회대로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그래 조치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우리 협의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줬지요. 그리고 협의회에도 통보해주고 그 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래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또 조례상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번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됐고 올해 처음 이번 6월 달에 직장협의회 간부들 9명 우리 구에서 3명해서 12명이 참석해서 한번 한 게 처음입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이 100% 수용이 안 될 사항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그 수용된 사항은 수용됐고 안 된 거는 안 된 대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할 사항이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은위원  반드시 협의를 할 때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기록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은위원  기관장과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할 때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도 서로 안건을
○이상은위원  회의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너거 이거 됐나 없나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쌍방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비밀업무취급이 몇 종류 가지고 있습니까?
  1급, 2급, 3급이라든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구는 2급, 3급만 비밀취급 그게 있습니다.
  주요업무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과 마다 인가증을 비치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보통 계장, 과장들은 2급 비밀취급 인가자들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과장들은 전부 2급 비취
○총무과장 조치승  거의가 2급 비밀취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우리 구 업무집행 사항을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부정적으로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직장협의회에서, 저희들도 보면 불만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인사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600명중에 한 두 명 띄우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웬만히 타당성이 인정되면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띄운 내용이 전부 맞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익명성으로 띄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의사에 반한다 해서 나쁘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집행부와 협의회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스스로 인터넷에 집행부 업무에 반하게 띄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께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조치승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 13조 낭독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 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뒤에 묻겠습니다마는 우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낭독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현재 당리동하고 구평동에 대해서 시범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시간당 2만5,000원을
실비로 보고 2만5,000원 수준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저희들이 준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2만5,000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동에 월 예산지원 규모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은 사실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편의기능 수행과 원활한 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실비를 확보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면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당리동과 구평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필요한 강사수당은 예산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풀(pool)보조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지원한 바는 있는데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시범실시 하고 있는 구평동과 당리동 약 1년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시범 실시동에 시범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 취득비, 예를 들어서 책상구입을 한다, 프로그램에 따른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이런 실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당리동은 약 2,600만원, 구평동은 3,500만원, 이것은 거의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걸 구입해줬고 강사수당은 구평동하고 당리동 합쳐서 연 총 570만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보면 1, 2, 3항이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예산 조달하는데 전부인 것처럼, 7·80%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리나 구평에도 그렇습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아직 정착이 안 돼서 당리동과 구평동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앞으로 각 동 실시를 할 수 있는 동이, 우선 연차적으로 8개 동을 먼저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고광웅위원  그렇게 되면 강사료라든지 수강료 이것은 시간당 2만5,000원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5일 정도를 시간당 2만5,000원 주는 강사를 초빙해서 15일간 실시를 했을 때 강사료만 해도 30여만원 됩니다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지금 사용료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하면 몰라도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봤을 때 강사 수강료 예산문제, 조달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해라 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수당을 안 주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570만원 풀(pool)예산으로 지원 해준 바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정착이 되면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아서 자원봉사자 수당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해서 정착되지 않으면 예산지원하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사용료 이런 게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걷혔을 때 연 570만원 양 시범동에 줘봤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실시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 못할 때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대해서 강사료 이것은...... 우리가 동기능 전환이 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구성·운영해라 이렇게 되어서 일단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무보수로 운영 해봐라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사수당에 대한 문제가 만약 수수료와 사용료 충당이 안 돼서 강사수당에 문제가 될 때는 그게 타당성이 되면 예산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 문제를 왜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사상구하고 수영구입니까, 시범구로서 1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단 회의를 지난 5월 달이었던가 했을 때 수영구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끄집어내서 약 10개월 가까이 시범구를 해보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시기상조이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수영구와 사상구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막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염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 잘 연구해서 우리 사하구는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전에 시범동 운영을 해보니까 강사수당 문제 때문에 동장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자원봉사자는 실비로 지급해줄 수 있다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닌, 그 동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니까, 이게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별도로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는 제정안이므로 의안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할 분량도 많고 하니까 뒤의 것 먼저, 앞의 것 먼저 왔다 갔다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조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제2조에 정의, 2조 제1호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1항에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이렇게 동사무소로 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4조와 제2조는 맞지 않다. 제4조와 맞추려면 동사무소를 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바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렇게 해서 사무소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저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것은 정의의 규정이고 설치는 원 정의의 규정대로 설치된 것을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무소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서규정에 ‘다만’ 해놓은 것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외에 관할구역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 관할구역 내에 문화라든지 복지·편익시설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만이라는 단서에.
  그러면 제1조 정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획일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무소라고만 정의 해버리면 동사무소 외에 설치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해서 과로 딱 끊겨져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항하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안 내려왔을 때 법제심사는 충분히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가 붙어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설치된 .....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하는 그게 어구해석에..... 생각이 다 다르겠는데 그래서 설치된 하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법제적인 용어는 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 기능에 맞추어서 문화만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과가 끝나고 프로그램은 그 동에 맞추어서 복지냐 문화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사무소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각 8개 동이 시행되면 8개 동에서 우리는 뭐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시안이 대충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는 문화, 복지는 복지, 편익시설은 편익시설 그렇게 동사무소 기능에 따라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3개를 합해서 전부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도 생각 해보니까 이상은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2조에 정의가 용어의 정의거든요.
  용어의 정의 내용이나 제4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은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등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된 것은 총칭한다,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다 맞는데 다만 단서조항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한 번 더.....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협소하든지 여건변화상 못할 때는 꼭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 못하겠다 이럴 때 임대를 받든지 어찌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했던 것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봐야 된다 말입니다.
  임대를 받아서 하더라도 센터라고 봐야 되니까 보려면 동사무소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든지 토론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3조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어떤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제정에 대해서
○최영만위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설치·운영 모든 총괄적인 이런데 대해서 혹시,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조례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문서를 돌린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각 단체에 물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최영만위원  그래서 다른 데 어떤 통계가 나온 것이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지금현재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수렴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다른 데 어떤 통계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된다하는 이 내용이 절대 다수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성 고려, 여성참여 활성화, 지역대표 중심 이런 식으로 대충 설문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시행령이나 시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동장과 협의 하에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시설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 물론 사전 전지작업도 중요하겠지마는 동장 임의대로 정해놓은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가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기 앞서서 각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각 동장한테 공문을 한번 시달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동사무소에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 후에 또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문교실을 하면 좋겠다, 서예교실을 하면 좋겠다 그 동마다 특색있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때 지침을 시달할 때 우리 관내 구에 있는 동은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특색있는 그것을 한, 두개 프로그램을 제정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 안이 나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안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하면 다른 동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마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동장한테 한번 더 지시를 해서 좀 더 주민의사를 반영을 하고 또 주민성도 고려하고 또 여성참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어쨌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대1동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몰운대라고 정했을 때 다대1동과 몰운대, 명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거는 그런 명칭이 아니고 우리가 다대동이나 구평동은 법정동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바꾸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명칭은 예를 들어서 다대동인 자치센터 무슨 다대1동 동민회관, 주민회관, 문화의집 이런 걸로 명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아, 다대1동이라는 명칭은 들어가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행정동이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산시에서 권장하는 안도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이렇게 해버리면 통일성도 없고 주민들이 혼란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 구에 그대로 통일성을 유지해라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당리동하고 구평동은 구평동민자치센터라 해서 명칭을 두 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 동사무소 동장 및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당리동, 구평동 운영되고 있는 동민자치센터로 통일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6조3항에 보면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3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그러면 유사시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상에 표현 문구는 그 의미가 명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어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주민자치센터 이게 사실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니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딱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해 놓으면 다른 동에서도 이거는 전부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접한 그 동에서도 이것은 그 주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동장이 대부분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더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구에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또 한 가지는 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조례안에 보면 제7조3항에 「구청장은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규정한데는 다른 데에도 위탁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구청장은...... 시설 및 운영이지만 저희들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여성회관 경우 같은 것을 보면 현재 사용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겠다 하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사항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아직 위탁해서 하는 시·군·구 특히 사상구와 수영구에 아직 위탁 운영된 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최선용위원  이 조례도 어떤 결정권한을 구청장은 솔직히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치위원회에다가 폭넓은 의견이 올라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되고 이 프로그램은 안 되고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래서 이것 조례를 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한다든가 이러한 말이 좀 요약이 되어있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사항인데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고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직접 그 동에서 운영이 안 되어서 다른 데에 위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청장이, 이 동장하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서 위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금방 최선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동장하고 위원회하고 운영이 달리 되었을 때, 합의가 되어서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만약에 위탁을 하자는데는 의견이 접근이 됐는데 자,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을 할 것인가 동장하고 위원회하고 의견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 그러면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위탁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동장은 위탁하자, 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고 안 된다 하여튼 이런 형태든 결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형태든 하여튼 위원회하고 동장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을 때 구청장이 과연 어떻게 위탁여부를,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그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조치승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하는 방안에서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안 맞아서 동장은 동장대로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현재 이 조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러면 동장 의견도 듣고, 자치위원회 의견도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들어서 구청장이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인데 차라리 이걸 그냥 동장의 의견이면 동장의 의견이고 아니면 위원회의 의견이면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최선용위원께서 물은 게 아닌가 싶은데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로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을 사실상 위원이 위촉을 해 주거든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없겠지마는 여기 또 12조에 보면 주민참여란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적용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참여요구나 의견이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장, 위원회 의견이 없을 때는 주민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이것은 10조 물을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제가 묻도록 하고요. 제4조 한번 봅시다.
  4조1항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2항에도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하고 동하고 이 정의를 확실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항에도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 위원회가 동사무소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동위원회인데, 또 동의 동장이고 동사무소의 동장이 아니거든요.
  이 정의를 확실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무소를 빼야될 것 같아요.
  동의 동장이고 그 다음에 동 관할구역 내에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동사무소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총무과장 조치승  한편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준칙안 그대로 했는데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제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2조 물을 때와 비슷한 내용 같은데 4조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거든요.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할 때는 관내의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동사무소에 못할 때 동사무소 외에 다른 시설이나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시설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6조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동사무소 외에는 다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예산 지원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사무소를 빼야 될 것 같고 빼고 바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동사무소 외에 다른 곳에 임대를 받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상은위원님 말씀 상당히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이 사항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준칙안에 또 법제 심의를 받을 때 큰 문제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6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등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나온다고.
  그런데 이 위에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렇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대·장림은 중복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대에 있고 당리에 있는 것은 중복돼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가 볼 때는 다대, 장림 거기는 다대 사람이 장림에 올 수 있고 장림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다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제가 이거한 것은 간혹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상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항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제 심의할 때는 이것은 원칙안이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는 것이 원칙안으로 생각하고 단지 4항에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은 원칙안이고 4항은 일종의 단서조항 비슷하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사무소 여기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사무 및 인력조정해서 직원이 감축됩니다.
  감축되는 직원으로 해서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1항은 거기에 대한 원칙에 준해서 하고 만약에 협소했을 때는 4항 이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별로 법적으로 어떤 것이 상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조에서부터 1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질문
○이상은위원  아!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사용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 징수 주체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사용료 이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조2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여기에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이것이 조례로 정한다는 그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 이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별로 이게 프로그램이 확정되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감천2동이나 괴정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동의 실정에 맞도록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이 별표를 정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장이 정한다라고 이래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규정과 같이 자치센터가 구청의 공공재산 아닙니까?
  구청의 공공재산을 공무원이 운영할 때도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은 우리 행정재산이고 공용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이 사항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할 때 이것을 할 건데 거기 부칙에 보면 제3조를 삭제한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제3조가 뭐냐 하면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자치센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동장에게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함으로써 다시 구청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환원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현재 공유재산관리를 동장에게 위임, 이렇게 되어버리면 없어져 위임하는 상태도 없는데 어째서 동장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지금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 끝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개정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으로 환원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장이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가 동장에게 총괄 관리관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동사 그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사무업무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범위와 요율은 우리 공유재산하고 다른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설치된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용료가 아니고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하면 최소한도로 실비 500원씩 내라 하는 이런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도 괜찮다 이것은 일종의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에 보면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장이 정한 그러니까 금방 이것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동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구청 자치단체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구청장이 책임지고 ‘아, 그것은 이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동장이 결정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또 부과기준이라든지 요율 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부과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아까 사무위임위탁조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31조 3항 이것을 볼 때는 동장한테는 전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총무과장 조치승  지방자치법 131조 규정은 재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세외수입된 사용료, 원칙은 자치센터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자로부터 최대한 사용료, 수강료 이것은 131조에 적용한 사용료, 수수료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료에 대한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 동의 실정에 맞도록 사용료 요율을 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정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용료에 대해서 요율 같은 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그 사용료란 것은 아까 그런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제10조 1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무상이용을 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거기에 따르는 수강료라든지 회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면 재료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료 등”을 “재료비 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료란 것을 전부 재료비로 그러면 10조1항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대신에 재료비, 수강료, 회비 등(이하 “재료비 등”이라 한다)을 부담할 수 있다.
  2항에도 재료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3항에도 재료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재료비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딱 재료비만 해 가지고 명시해버리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생기거든요. 단지 재료비만 해놓으면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등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 구로서 사상구에서 한 요율을 사용료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들어가는 내용이 있지만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 운영 취미교양 프로그램은 시간당 400원이고 1일 5시간 이상은 2,000원이다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시설 및 장치 이용 프로그램해서 전기장치이용 프로그램은 1일 6시간 이상은 2,500원, 비마모성 장치는 시간당 200원이고 1일 6시간 이상은 1,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품 벼루, 붓, 악기 등 이용했을 때 시간당 200원이고 6시간 이상은 1,000원이다 그리고 이게 단기 교양강좌가 있는데 수강자 1인 15일 미만은 3,000원이고 15일 이상 30일 미만은 5,000원인데 재료비는 별도 본인이 부담한다 양쪽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에 따르는 자기들 사용료 일종의 수강료 내고 재료비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는 이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 하나만 넣어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기 비마모성 그것도 재료비이고 비품 먹, 붓, 벼루 이것도 재료이고 다 재료비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까 안 그랬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하는데 지금현재 이런 사용료, 수수료를 받아야 강사 또 그것도 되고
○이상은위원  그것은 여기 수강료 있잖아요. 회비 그러니까 강수수당은 수강료에서 받아서 주면 되는 거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면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 하다가 조금 문제가 되면
○이상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료라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입법취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여성회관이라든지 제증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부과범위하고 요율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는 10조 1항 내용은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일 쟁점사항이 전문위원 아까 의견에도 나오고 했는데 단지 동장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범위와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항 때문에 자꾸 이상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상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범위와 요율이 확정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조례제정의 한계와 범위를 일탈하였고”라는 내용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고광웅위원  자구라든지 전문위원의 견해는 어떤지?
○전문위원 김정락  아까 사용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거든요. 징수라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동장한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안 맞다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조례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용료 요율의 대강의 범위를 조례상에 해야 되고 그 요율 안에 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사용료 부과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구 같으면 구청장이 됩니다.
  그러면 동장이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한테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맞다. 동장이 부과한 것을 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재영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제17조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해야 되는 고유권한인데 현재 각 동이나 구·군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이왕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바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도 일부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동정자문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대로 전환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전면 폐지와 동시에 새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침보다도 오늘도 저희들이 실·과·동장 연석회의 할 때 청장님의 말씀입니다.
  “동장이 위원을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라” 지금현재 조례안에도 보면 동에 덕망 있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최영만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계각처에서 고루 참석하고 전문직, 또 여성위원도 참여를 적극 권장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된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라는 것은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자기가 이 내용을 판단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께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바와 같이 그래도 구의원님들은 동에서는 동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할 때도 동장보고 구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바는 있는데 공문으로, 지침으로 어떻게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효율적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 특히, 시대적으로 여성참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각 동에 하달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공무원은 위촉될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어떤 광의해석으로 따지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어찌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저희들이 전에 지방의원을 공무원에 위촉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금정구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회신이 지방의원은 광의해석으로 해서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1호 가목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은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회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자치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안 된다 이래 되어 있지,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은 왜 가능하냐 하면 제2항에 대해서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니까 구의원님도 주민자치 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다시 번복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저는 지방의원은 공무원의 범위에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은 될 수가 있다. 이 4항은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니까 안 되고 위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위촉인사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오래됐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는 인력수급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의 동이 많이 있을뿐더러 또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첫째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동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각 동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로 취해진다고 하면 지금현재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구의원들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반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동정자문위원회 안 들어간 구의원들이 보면 결론적으로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연히 들어가서 동정을 위해서 자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거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거의 동정자문위원으로서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이름만 바꾸어서 한다면 현재 안 들어간 의원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 봐야 융화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첫째로 들고 그래서 지금현재 각 동마다, 물론 아닌 동도 있겠지만 거의 동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인적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문화예술계·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렇게 조례상에는 그럴 듯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적구성 하는데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정이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동정자문위원으로서 대체를 할 그런 그게 많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벌써 이것 때문에 동장하고 동료의원 간에 관계가 묘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도 흐르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총무과장께서 슬기롭게 잘 풀어 주시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금현재 안 들어있는 의원님들도 각 동에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실 필요도 있을뿐더러 그 다음에 지금현재 동정자문위원 명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과연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름만 바꾼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명단 보면 다 아니까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그렇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입을 하라고 자꾸 독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실・과·동장들 연석회의 있을 때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최영만위원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고루고루 각층에서 그걸 해라. 그리고 구두상 지시지만 동장이 자기 편하려고 동정자문위원을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기존 동정자문위원회는 전에는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동정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에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는 운영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 동장이 조금 수월하게 하려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또 특히 구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각 동마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진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원안을 올렸는데 수정안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서 동래구에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까 조례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꼭 조례상에 명시를 해달라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그냥 동장님한테 각 동에 구의원 한 분씩 있으니까 그냥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하라고, 조례상으로 명시할 필요 없고, 그런 것도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도 전에 동장을 할 때는 구의원님들 바뀌었을 때입니다.    2대에서 3대로 바뀌었을 때인데..... 아, 1대에서 2대 바뀌었을 때 그때 예우차원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안 됐지마는 여기 오셔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십시오” 하는 일종의 고문형식으로 그렇게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은 동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동장이 구의원을 배제해서 독자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야 동장하고 구의원님들하고의 유대관계가 더 강해지고 좀 더 동정이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씀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지니까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14조 보고에 보면 1항에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죠.
  지금현재 당리하고 구평동에서 자치센터를 근 1년 정도 운영했는데 운영계획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받은 것이 없고 자기들이 당초 시범동 선정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에게 요구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조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앞으로 조례 확정되면 받을 계획이고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항에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2항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의 운영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까?
  뭐 형태라든지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아직 없습니다.
  별도 조례 제정되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달할 그런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행규칙에 앞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시행규칙에다가 그걸 명시하면 우리 이 조례상에는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보고서 빼고 「운영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 보고하는 내용이나 보고서 내용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는 다르지.
  시행규칙 그것은 따로 정해서 만들면 되고 조례상에는 “보고서” 자를 빼야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치승  보통 규칙에 양식 같은 것을 많이 넣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상은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조례상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상의 보고서 형태나 규격이 정해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하면 조례상의 형태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보고서를 빼버리고 규칙에서 만들면 되니까 “보고서”자를 빼자 오히려 맞잖아요.
  조례 운영하기가 더 쉬우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이 보고에 대한 보고서는 그걸로 정한다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15조에도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동사무소에 둔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17조2항에도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이것도 동의 관할구역 내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예, 계속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조까지죠?
○위원장 김재영  24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상은위원  20조2항에 보면 「제1항 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잔여임기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위원이 똑같지 싶은데, 새로운 임기면 들쭉날쭉될 것 같고
○고광웅위원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떤 건지
○이상은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보면 잔여임기로 되어 있거든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임기하면
○총무과장 조치승  여기서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하는 이 사항은 이 앞에 위원장 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2년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잔여임기로 안 두고 여기에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위촉된 후부터 2년으로 보고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관리하는 것은
○이상은위원  관리하는데 조금
○총무과장 조치승  조금 귀찮겠지만 조례에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또 저희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도 보면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잘 안 지켜지거든.
○고광웅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드문데
○이상은위원  예, 실지로 2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행정자치부 안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준칙안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있죠?
  여기에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 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이게 몰라,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이게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름만 바꾼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아니,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름만 바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들리면 왜냐하면 위원은,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해석이 된다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거는 그렇게 돼 안있습니까?
  사하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통·반 개편하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내용은 그대로 통·반 개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명칭 이것만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광웅위원님
○고광웅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래구나 사상구, 연제구에서 이렇게 행자부 지침 내려오기 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행자부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제정된 조례를 우리 이상은위원이 하나하나 짚어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래구나 사상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
○총무과장 조치승  예, 동래구나 사상구는 현재 재의 요구해서 바꾸라 해서 개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아까 이상은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조례 명시는 안 해도 우리 사하구의회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승 과장께서는 일선 동장들에게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례명시는 안 해도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고문 내지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동장과 위원회 사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의 재량으로 그리고 또 이거는 충분하게 집행부 간부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나 해서 의논을 해서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오히려 부드럽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자치센터위원회가 아주 원만하게 위원간에 상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바람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지금까지 부분부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었으므로 쟁점사항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쟁점사항 조정을 위해서 정회신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위원장 김재영  조금 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정된 부분을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과 조례안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 중 제10조에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의 한계와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조례제정 후 각 동별 운영에도 적잖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에서 제명 “사용료 등”을 “재료비 등”으로 하고 동조 1항에서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재료비, 수강료, 회비 등(이하 “재료비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료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을 “재료비”로 제11조 제3항에서 “사용료 등”을 “재료비 등”으로 수정하며 제14조 제2항에서 “운영결과보고서”를 “운영결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방금 이상은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본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은위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은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의 예외대상 중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삭제하여 구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 제3조 2항 입법예고의 예외규정 중에 주민의 알 권리와 입법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2항 1호에 보면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 4호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고 사항은 행정절차법 41조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입법예고의 대상 2항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는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호, 3호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4호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두개 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동장의 수임권을 구청장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사무처리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등록 및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 등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묘지개장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동 수행사무를 제외한 동장의 권한·사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별표 2란에 저희들 위임사무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삭제를 다하고 나면 지금현재 위탁하는 사무가 남은 것이 별표 2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매화장 신고 및 신고증 교부」는 그대로 동장에게 위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등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구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 보강하는 한편 건축, 위생업소영업허가 기능 등 핵심 허가 민원처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간은 2001년6월30일까지로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 중에 사회산업국의 사무분장 중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의 사무분장으로 하려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 소관 “건축과”의 명칭을 “허가민원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의 “오수처리 시설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 승인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의 사무분장으로 하려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의 사무분장으로 하려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5조 및 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및 허가전담과 설치지침으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조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에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로 해서 주민자치과를 총무과 밑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도시국에 두는 과에서 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로 해서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서 1호부터 죽 있습니다마는 11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2호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13호 「공장설립 승인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4호 「식품위생업소허가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호를 15호로 하고 13호를 16호로 하고 14호를 17호로 하는 호수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세 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직접 일상 생활과 연관되는 자치법규를 시간상 절박함을 이유로 또는 주민생활과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예외 규정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충족은 물론 입법사항에 대한 예고를 통하여 법규시행과 관련한 예측가능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법률의 실효성과 주민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이 수행하는 일부 사무를 구 본청으로 그 업무를 환원하여 법령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사무처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관리처분 등 실제 동장이 직접 수행하지도 않으며 또한 동장이 관리하기에 부적당한 사항(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을 삭제하므로 부당하게 업무를 위임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분뇨처리수수료지원에 있어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동의 운영결과 분석을 토대로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중에서 쓰레기봉투 배달판매, 대형폐기물 신고 등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동에서 처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적절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사업의 2000년 본격시행에 따라 동 사무·인력의 구청 이관에 따른 업무과중 해소와 대민 행정의 적정수행을 위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여 구청의 기구와 인력의 보강으로 동 기능전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의 본격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 체제를 고객중심인 민본위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구에 인·허가 민원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의 설치입니다.
  99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11월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 기능전환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동별 적용유형과 배치인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무의 재조정 등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사무·인력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사무 및 지역의 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할 필요가 있는 사무 외의 규제, 단속 등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기 부적합한 사무나 업무 성격상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되며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주민자치과에서 동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른 대민 행정 불편을 예방하고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선거, 통계, 각종 고지서 전달, 생활민원처리 등 이관사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인·허가 업무창구 일원화를 통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설치되는 허가민원과는 구에서 수행하는 생활민원 중 그 업무비중이 높은 주택·위생관련 민원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또한 그 동안 민원부조리 취약업무로 중점관리 해오던 이들 건축, 위생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설되는 허가민원과는 기존의 건축과의 업무 외에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의 일반허가 업무와 보건소의 식품접객 허가 업무를 추가 분장하여 도시국에 편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건소의 식품접객 관련 허가업무는 지난번 직제 조정을 통해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에 통합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 위생관련 허가업무를 구청에 존치시켜 민원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의 공장설립등록과 환경청소과의 오수처리시설 신고 업무도 건축허가 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인·허가 전담기구의 신설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처리에 체계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기구신설에 따른 별도 정원의 추가 증원이 없고 인·허가 업무전담 처리와 소관 사업부서의 정책수립, 사후관리, 단속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기존 업무 소관 부서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제도보완이 이루어지면 효률적인 조직 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세 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제3조2항1조지요.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게 뭐냐 하면 집행기관의 재량을 많이 준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애매한 조항을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조하고 4조는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이상은위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보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는 전부 다 하라고 그렇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 내용이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 1조, 2조, 3조, 4조 입법예고는 아무거나 전부다 해야 된다라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내려왔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은 1호만 삭제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호, 4호
○이상은위원  1호만 삭제한다라고 관련부서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 심의하면서 4호까지 됐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만약에 1호하고 4호를 삭제를 하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불리한 게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2호를 존치한 게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이 조항
○이상은위원  그럼 1호를 2호에 적용시켜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례 입법예고 사안에 따라서 2호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4호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4호도 삭제합니다.
○이상은위원  4호를 삭제하면 2호나 3호에 해당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게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도 1호, 4호도 2호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상은위원  2호를 근거해서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왜 그렇냐 하면 4호를 이런 것을 해서 공익에 불리하다면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대로 꼭 원안통과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1호만 삭제해 주면 좋겠는데 규제개혁심의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4호도 같이 삭제되어 버렸는데 4호가 삭제되면 우리가 이런이런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4호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을 조례를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는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렸는데 4호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추어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4호를 삭제하면 진짜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이대로 1호, 4호를 삭제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1호, 4호 중에서 꼭 4호는 이번만큼은 살려보아야 되겠다든지 정확한 심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상은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2조에 보면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예고가 곤란한 경우는 확대해석을 한다고 하면 공익에 불리한 경우는 예고가 불리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그때 규제개혁안 대로 안 할 수도 없고 했는데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위원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삭제하는 부칙 제3조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다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착오했습니다.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3조입니다.
  거기 공유재산관리조례 3조 관리사무의 위임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 출장소장에게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부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조문에 대해서 필요 없고 출장소장도 있고, 사실상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동장한테 위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공유재산관리를 동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삭제하므로 구청으로 전부다 환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곧 11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그것하고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사용료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상은위원  동사무소 거기도 공유재산인데 이것대로 하면 거기에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니죠.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동장한테 위탁을 했던 것을 다시 우리한테 환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사용하는 것은 동장이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전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돈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사용료도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 사용료도 반드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강의라든가 하는 사용료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사용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임대를 했다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동기능 전환을 해서 실비를 받는다는 것은 공유재산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지요.
○이상은위원  아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동사무소를 빌려줬을 때 그 사용료를 동장이 받을 수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동장이 사용료를 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공유재산조례 전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례 전체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면 사무관이 한 분 더 늘어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현재 사무관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36명입니다.
○이상은위원  한 분 더 늘어나면 서른 일곱 분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이상은위원  내년 6월30일이 되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또 다른 과가 생깁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 한시적으로 했는데 내년 6월 달에 가서 이것이 없어질 것인지 계속 존속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로는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6월30일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6월30일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설치가 돼서 사무관이 한 명 더 늘어났다가 내년 6월30일 되면 그 과가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사무관이 한 명 줄어야 된다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16:20 과가 없어지면 줄어야 됩니다.20분)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과가 없으면 줄어지게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없어진다고 봤을 때 그런 얘기인데 또 존치한다고 보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없어진 걸로 봤을 때 줄어진다 그것은 임용권자가 조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안이 내려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거를 올리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라 하지마는 통제는 인적자본하고 돈 통제는 중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데 이게 나쁘다고 하지 맙시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우리 허가전담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기존 건축과에다가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면서 일부 허가기능을 통합한다라고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여기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에서 하던 기존 3개 계하고 그 다음 일반허가, 일반허가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일반허가는 저희들이 업무분담 계획은 공장설립 승인하고 등록사항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오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사항 이것을 일반허가 담당한테 업무를 분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담당이 또 다시 허가과로 오는데 식품위생담당이 구 본청에 위생과에다가 언제쯤 보건소로, 작년에 갔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작년 8월 달에 구조조정할 때 그때 내려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식품위생 이것 때문에 보건소로 보내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쪽으로 가서 정말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인은 아예 안중에도 없이 8월 달에 저기 갔다가 다시 또 1년만에 이리로 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다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낼 때 이런 한시적인 허가과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예측만 했으면 그때는 판단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이게 또 이렇게 허가전담부서 원스톱 허가처리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상은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업무를 옮기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고광웅         이상은
  최선용         최영만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