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33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김진성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5페이지하고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3600정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예산현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억 7484만 56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3803만 64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680만 9280원입니다.
  본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현수막 하고 벽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한 3600정도 되는 금액이 아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미수납분에 대해 갖고는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미수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시설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연안정비 공정률이 한 몇 프로 정도입니까?
  아직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은 다목적 축구장 그 부분하고 그리고 몰운대에서 참, 그 다대로에서 몰운대로 들어가는 도로부분, 녹도하고 그 부분이 남아있고 그리고 기타 전기공사라든가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 하고 있는 관리동 그게 남아있고 지금 저희들은 연말 내에 건축부분이 관리동이 사실상 제일 늦습니다.
  그게 12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목은 사실상 한 11월 말경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건축 부분이 조금 발주가 늦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한 89%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럼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초 되면 거의 다 정비가 완료가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또 고생들 하시겠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이 사실상 장림유수지는 원래 유수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유수지 역할하고 친수 공간,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기능에서 산책로, 친수 공간 또 역할까지 하다보니까 악취라든가 또 수질오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조금 민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비점오염이 무슨 뜻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비점오염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결국 오염물질을 좀 정화라든가 이래 환경개선을 하고 해가지고 좋은 상태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음, 정확한 뜻은 아니고…
  비점오염이라 하는 것은 nonpoint source pollution이래가지고 오염의 원인이 명확하게 어떤 축산 분뇨다, 뭐다가 아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흩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비점오염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친수공간도 확보하고 또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 씻겨서 하천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니까 저류장을 만들어서 일단 물을 고이게 해서 정화한 후에 맑은 물이 흘러 나가게끔 하는 그게 정확한 의미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얼마가 투입이 됐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전체적으로 한 176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176억의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물론 조금 부족하지마는 지금도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또 그 안쪽에 그동안 오염된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본다 하면 결국 그 지역의 일대, 장림 지역 일대에 있는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사실상 그동안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됐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비가 오면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을 관거의 용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 소화시키지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첫째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오늘 또 여기 가서 침수지역 보러 갈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밑에 빗물이 빠져 나가게끔 저류장을 만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완료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완료됐으면 비가 잘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데 들어오는 비가 폭우 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전원석 위원  폭우 시에는 문을 열면 쑥 빠지는, 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걸 펌핑을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량이 지금 펌프 여덟 대하고 또 새로 게이트펌프라 해갖고 세 대 더 추가하고 이랬는데···
전원석 위원  그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일단은 파악이 잘못됐다. 그렇죠?
  비오는 양이라든지 또는 처리량 자체를 일단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근데 그게 입지적인 것하고 현황하고 이런 게 결국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건이 갖춰진다 하면 충분하게 펌프도 용량도 더 하고 설치도 더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결국 비가 일시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강우량이 적다하면 충분하게 배제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 보면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폭우가 1시간 시간당에 100m, 200m씩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 부분이 좀 감당하기가…
전원석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1시간에 100m, 200m가 아니고 5m 이상만 오더라도 침수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틀어 드릴까요?
  저는 어제 밤새도록 보고 왔는데, 보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더만 인터넷 때리니까, 그런데 무슨 한 시간에 100미리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건 제가 하루로···
전원석 위원  5m만 오더라도, 언론보도의 내용은 5m 이상만 오더라도 물바다가 되어서 체육시설이고 벤치고 뭐고 간에 다 못쓰게 되는 176억이나 투입한 그 장소를 주민들이 접근조차 하기 힘들다라는 언론보도인데 그거를 집행기관의 담당 장이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악취죠. 악취!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악취죠? 원래 예측하려면 악취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물론 악취가 없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국 유수지로서의 기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결국 악취를 완전 제거를 한다 하면 사실상 그 유수지 기능보다는 유수지를 복개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을 거고···
전원석 위원  그럼 우리 청장님은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제가 장림유수지 오픈식 할 때 그 때 조경태 의원님도 오셨고 몇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이용덕 위원님도 앉아 계셨고 거기 축사했던 그 내용 틀어드릴까요?
  악취 해소, 경관, 스포츠 이용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것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거짓말 하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효과가 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그전보다 우리 유수지에 대한 사업을 하기 이전보다는 상당히 악취도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유수지의 본래의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부분은 지금 조금 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전원석 위원  아, 원래 사업할 때부터 악취는 계속 날 것이야 라고 176억을 넣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 건데 결국 두 가지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원천적으로 악취만 두고 본다 하면 사실상 또 유수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원석 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악취제거를 위해서 어떤 지금 그걸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들이 악취가 사실상 그 전엔 저류조가 지하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악취는 사실상 물에서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류조를 거기서 물이 들어오면 빗물하고 일단 가두었다가 그걸 조금 맑은 3등수로 해가지고 그걸 상류로 다시 올려가지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래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토양이라든가 이런 오염 그리고 악취 제거 효과를 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오케이53 장림공단에 있는 화진물산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53을 어떻게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전원석 위원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하수관리 계장입니다.
  오케이53은 저희들이 구입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사용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당시 지금처럼 되기 이전에 그 사업 이전에 오케이53에서 몇 번 이래 뿌린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요 계장님, 이건 좀 심각한 문제로 또 번지는데요.
  이 오케이53을 만들었던 사람이 173t을 170여 t을 장림유수지에다가 뿌렸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케이53의 효과나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검증이 안 된 것을, 나는 그거를 만약에 구청에서 허락했다 그러면 심각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하구의 어떤 사업을 자기의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한 3년, 왔는지 한 3년 됐는데 지금 이 비점오염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당시 퇴적이 돼 있고 이런 악취가 많을 때···
전원석 위원  아, 이 시설을 하기 전에?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하기 이전에.
전원석 위원  아, 하기 이전에 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요 앞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오염, 냄새가 하도 나서 악취제거제를 좀 투입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 그 악취제거제는 오케이53이 아니고 이거 수질이야 뭐야 이런 하도 지금 상태가 조금 육안으로 보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일정구간에 이런 제품, 무슨 수질개선 제품을 시험해 본 겁니다. 어느 한 일정 구간을.
전원석 위원  그 금액이 꽤 되던데요.
  얼마 정도 뿌렸죠? 그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뇨, 저희들은 예산으로 뿌린 건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돈으로 뿌린 건 없고 그냥 한번 뿌려봤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그래가지고 그 시료를 떠가지고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청에···
전원석 위원  만약에 거기 유해성이 없고 효과가 있으면 구입해서 좀 살포를 하려고, 그렇죠?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맨 처음에는 그런 의지였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176억을 들여서 냄새를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또 이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되는 그 장치를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돈을 들여서 악취제거제를 뿌리고 사하구 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런데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약간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셨지만 비점오염원이 뭐냐 했는데 맞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건 어느 특정되지 아니한 오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상에 각종 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점오염원 처리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또 수리적으로 보면 시간당 약 5m, 5m 정도만 오면 모든 게 씻겨 나간다, 길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 그 안에 1만 3800t이라는 지하 저류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평시 비가 안 올 때는 모든 물들이 지금 저희들 유수지 안에 있는 지하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전량 저리로 다 갑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그러다가 비가 오면 1만 3800t의 저류가 됩니다.
  저류가 되는데 이거 자체는 비점오염원 처리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것은 당초 설계 예정된 전체 다 됐다 이겁니다.
  본 사업 설계를 할 때 시하고 여러 다른 기관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하수 차집관거가 전용화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2000 그 당시에 13년 정도 되면 마칠 것이다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맞아지니까 저희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모든 처리가 될 것이다는 그것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준공식을 했지마는 준공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 관거는 깔려 있어도 가정, 가정,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건 여러 수십조가 들어간다 이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저것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 오염된 그건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그건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비가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오염원 처리는 전량 다 됩니다.
  다만 15개의 하수 입구가 연결돼 있어요. 15개가 연결 돼 있는데 그 지하 저류조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시간당 약 8m 정도, 8m 정도의 강우는 오버플로우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넘었을 때는 이 유수지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상류에서 홍수가 납니다.
  상류에 침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펌프도 왜 빨리 빨리 못 돌리나 하시는데 펌프라는 그 자체가 일정 수위가 되지 않으면 펌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차야 펌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약 한 1.5m 정도 이 정도 물이 차야만이 펌핑이 가능한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뭐 확대해서 이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내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할 때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쓰는 목적이 명확하게 비점오염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점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럼 비점오염의 기능을 중점을 두고 그 기능이 완벽하도록 집중해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집행부의 장이나 여러 단체장들은 아무래도 또 외관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야 표가 나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닥 에폭시 깔고 하는 돈은 비점오염을 제거하는데 용량을 좀 더 크게 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쓸 돈을 결국에는 쓸데없이 물에 막 잠기는 그런 쪽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천적으로 지금 계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원천적으로 이거 깔아놔 봐야 냄새 계속 나고 한다, 어차피 16개 구멍에서 나오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소를 못 하면,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알았으면 아니, 충정 있는 분 같으면 이거 해 봐야 악취 계속 나고 물 넘치고 제대로 기능 못합니다.
  ‘왜 나랏돈 176억을 갖다 가지고 쓸데없이 갖다 버립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공무원들의 상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랏돈 176억을 막았어야죠, 아닙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 이전에 상황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모든 게 다 구비가 되려고 하면 지금 완벽하게 기다리려고 하면 30년, 40년 동안 장림주민들은 그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그렇죠?
  안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벤치를 만들고 옆에 인공습지를 기능도 못 하는 인공습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 보다는 비점오염을 제거하는 그 기능만 눈에 안보여도 좋다는 거지 기능만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과거 유수지가 생기고 나서 장림 신평 지역에 오랫동안 부산의 진짜 혐오시설로 뉴스도···
전원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럼 뭔가 이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한데 그냥 그대로만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게 물에 잠기는 것은 연간 한 5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은 365일 중에 50일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지금도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약간의 우리가 뭐든지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지금 도출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애초에 사업 목적이 지금 냄새가 한 예를 들어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정도가 나면 이 사업 이후에는 악취는 50으로 줄어든다라든지 30으로 줄어든다라든지 명확하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과대해서 냄새도 없어지고 인공습지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뭐 숙원사업 해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시성 행정으로 너무 서둘러서, 너무 깊이 없게 뭐냐하면 다른 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정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뭐 176억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일단은 행감에서 제가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배관구 위원이 추가질문…
배관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관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 장림유수지 사업이 우리 장림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그 17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도 제 값을 못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지만 결산 때는 돈이 잘 쓰여졌나, 알맞게 쓰여졌나 그걸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악취라든가 돈을 176억을 들였으면 사실상 그만한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수지라는 게 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주변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왔고 또 지금 주변이 하수관로가 완전 분류식이 되고 또 각 공장이라든가 주택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 관이 연결이 되어서 하수로 유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폭우 시 비하고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저희들 오염 물질 제거라든가 악취라든가 근원적으로 차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결국 그 주민들의 요구도 그 전보다…
배관구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환경부에서 장려해 가지고 조금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행을 타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림동은 비점오염이 아니고 점오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배관구 위원  점오염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점오염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분류 관거 공사가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냄새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당시 사업을 정확한 저도 착수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지마는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에 분류식 관거 그런 설치 시기라든가 그래서 또 이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그동안의 냄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결국 사업을 함으로써 이게 또 국․시비로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러하니까 또 우리 사하구에서도 결국 주민의 복지라든가 또 하수처리를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공사시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류 관거 공사가 끝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 더러운 물이 더러워가지고 퇴적토들이 다 썩고 있습니다.
  그 퇴적토 걷어낸 준설 작업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는···
배관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시 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사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공사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알아보니까 워터헬스라는 약품을 사용하면 연간 1억 원 정도면 장림유수지공원에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워터헬스라는 약품은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약품은 사용을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이라든가 악취 예방을 위해서 지금 사실상 저도 현장에 몇 번 보고 했는데 악취는 상당히 저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관구 위원  제가 매일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저감되지 않았습니다.
  워터헬스 관련된 혹시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시험을 한 번 해 봤다는 그게 워터헬스입니다.
  자기들 조건을 그 당시 보니까 연간 1억 정도고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그걸 해 주겠다. 이게 어떤 방식인가 하면 산소가 들어가서 뿌리면 그걸 밑에 있는 오염 물질에 협착을 해서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걷어내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걸 한 번 시험 시공을 해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기는 있었어요.
배관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류 관거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마는 저희들이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걸 하고 난 뒤에 또 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겠느냐,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인근에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류 관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수집이든 개선을 해야 되니까 공업용수를 지금 우리 유수지 용수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분류 관거공사가 끝나면 그 점오염원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몇 % 정도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점오염원은 우리 신평․장림 같은 경우는 90% 이상 잡힙니다.
배관구 위원  제가 담당직원 분한테 물어보니까, 질의를 하니까 80%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통상 그렇는데 여기는 가정집 보다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높게 잡힐 걸로…
배관구 위원  잡지 못하는 점오염원들은 비점오염 시설에서 정화활동이 가능합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저희들이 생태 저걸 해놓은 자체가 자체 정화를 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저 위에 습지를 만들고 한 이유가, 혹시 못 잡는 그런 오염원들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면서 토사와 섞이면서 자체 정화기능을 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분류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양이 다소 많아서 지금 그렇는데 충분히 잘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부탁 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예,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채무상환 65억 9400만 원, 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해서 감리비 2억 6100만 원 이 채무상환이 뭡니까?
  이거 국비하고 지원 받아서 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각 5:5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무슨 채무상환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것은 담당계장이···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국․시비 5:5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20억이 내려오면 시에서도 20억을 같이 내야 되는데 지금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채무로 해서 외상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환금은 그 다음 연도에 그 돈이 들어오면 변제를 하고.
전원석 위원  채무의 주체는 우리 사하구가 됩니까? 대신 돈을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빌려서 주는 겁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시에서, 우리 도급계약을 할 때 채무가 얼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세출결산에, 그것은 그럼 시의 문제고 우리 세출결산서에 채무로 잡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산서 상에는 그 예산을 올려놔야, 채무가 되든 뭐가 되든 예산서 상에는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기술적인,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시에서 50%를 주기로 했고 나라에서 50%를 주기로 했으면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얼마를 빌리든 시에서 얼마를 빌리든 우리 입장으로 지금 우리 사하구에 지금 결산이거든요. 그렇죠?  사하구의 입장에서는 채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세입과 세출만 있으면 되는데 채무가 시에서 채무를 했다고 예를 들어 우리 사하구에서 시에서 빌릴 돈을 대신해서 임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렸다고 하면 일시적인 채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빌려가지고 우리한테 줬으면 시에서는 채무가 잡힐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사하구는 채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간에 저희들 예산서 상에는 일단은 편성을 합니다.
  여기 채무는 돈을 빌린다는 게 아니고 일단 20억이다 하는 예산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에서 20억을 현찰로 못 주니까 일단 예산편성은 해놓고 채무로, 그 다음 해에 상환을 하게 되면 그래야지…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일반회계 머리가 찌들어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339페이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에 2013 회계연도에 1억 62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지구 침수가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들이 비오고 할 때 나가 보니까 물론 침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이 올해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쪽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용역비인데 시설비라고 적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쪽에 집행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로 용역비라고는 별도로 표현을 안 하고 시설비로 해서…
전원석 위원  339페이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위에 것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따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400··· 그 사업의 편성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401-01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용역비라고 하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너무 준비 안 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돈을 몇 십 억을…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니,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용역은 시설비에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이 시설비 속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다음 연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산편성 이 부분은 방금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업비 자체가 실시설계 그 다음에 실제 공사 이것 다 시설비 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별도로 학술용역이나 무슨 연구용역 이런 것 같으면 용역비를 별개로 빼지마는 제일 큰 사업이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라는 아이템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결산사항별 설명서죠?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설명서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비를 보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설비를 보면 용역비인가 다른 위원들은 다 보입니까?
  시설비 적어놨는데 그게 용역비라고 보여요? 보여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여기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하단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죠?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미 2013년도에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라 해서 1억 62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것을 아, 급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장치를 했든지 어떤 뭘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무슨 용역이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당장에 사람들은 이재민이 생기고 하는 상황인데 용역비라고 이걸 알 수… 제가 지금 잘 모르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 집행 내역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정정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설명한다는 것은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듣게 풀어서 이야기 해준다는 게 설명입니다. 맞죠?
  계장님 아닙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대방이 모르면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짜 용역비라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어떤 말이라도 적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뭐 기준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기 쉽게 풀어서 쓴 내용이니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만약에 용역비라고 그러면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라고 이 하단지구 침수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 근원적인 동기가 매년 비가 오면 하구둑 올라가는…
전원석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거기부터 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저걸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구 자체 재원으로써는 해결이 불가하니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하든 도심 안의 침수지는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어야만이 소방방재청에 예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요청을 또 하려면 설계가 또 자체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가 자체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설계까지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금 일단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주된 그것은 괴정천 하류부에 펌프장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 배수를 안 하고서는 현재 그 지역 일대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펌프장을 신설하는 걸로 방재청하고 시청 모든 자문 결과 다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바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45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100만 원의 세입이 있었고 지출액은 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세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하는데 기반시설은 법률에 따라가지고 도로․공원․녹지․상수도․하수도․학교․폐기물처리시설 그렇게 7개 시설로 지정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조례 제3조 세출부분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번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번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4. 기타 기반시설의 부담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도 들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한쪽에는 매년 비가 와서 사람들이 이재민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90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당겨올 수도 있고…
  아까 돈이 없다라고 하셨죠? 돈이!
  9000만 원 돈 아니에요? 돈.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광고물 관리계장이···
전원석 위원  광고물에서 이거 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저 광고물관리 계장입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 업무 사실상으로 이게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용도라든가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현재는 잔액 요 9500만 원 있는 것 있지요? 9050만 원.
  이것은 이 법이 2008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법이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돈만 남아 있는데 이 돈이 왜 남아 있는가 하니까 우리 당리동 주택 재개발 조합에 돈을 우리가 줘야 될 돈입니다. 이 돈은.
  이게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여차여차 해 미뤄져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중앙에서 문제가 있어요.
전원석 위원  그럼 우리 특별회계도 폐지할 거네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이거 금년 말로 없앨 계획입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의회로는 언제 올라올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10월이나 11월 경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릴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돈이 없다는데 돈이 없는 가 한 번 봅시다.
  340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아미산 전망대 생태탐방로 조성 13억 43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담당계장은 누구죠?
  1억 4000이 아니고 13억 4300 맞죠?
  자, 아미산 전망대 생태탐방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아미산 전망대 생태 조성 사업은 저희들 다대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미산 전망대를 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여건이 용이하도록 지금 차량을 타고 올라가는데 차량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도보로써 강변대로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미산 생태···
전원석 위원  출발점이 어디죠?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지금 출발점은 강변대로, 그 강변대로 끝부분, 아파트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전원석 위원  어느 아파트죠?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그게 지금…
전원석 위원  롯데캐슬?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
전원석 위원  롯데캐슬인데 거기 원래 고바위가 상당히 심해서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죠.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지금 현재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지요.
전원석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무 데크로 아주 아름답게 아미산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900 몇 십 미터죠? 900 몇 미터 정도 될 겁니다. 905m인가? 폭 2m, 내 기억이 잘 없는데…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890m.
전원석 위원  아! 890m. 약 900m 되네요.
  그렇죠? 그걸 나무 데크로 해서 13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경관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계장님.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가 압니까?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저희들이 하루 이용객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 조사를 안 하죠?
  아니, 당연히 돈이 13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됐으면 13억 4000만 원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용객이 없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13억 4000만 원 효과를 살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효과가···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 시켜서 일주일간 사람을 세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0명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을 때 56명입니다. 56명.
  그 데이터 없죠?
○도시개발계장 임상빈  그런데 조사하는 관점은···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좋습니다.
  이 낙조도 좋고 참 보기 좋아요. 저도 한 번씩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 위에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침수지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조금 과장해서 차가 진입을 못하게 막 뺑뺑이를 돌리고 사람 겨우 100명도 하루에 100명도 안 쓰는 데는 13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 또 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또 연간 몇 억을 투입을 하고 그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하냐를 판단을 도시정비과에서 좀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도 우리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각 시에서 받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받는 게 사실상 항목이 정해져 있고 또 시에서도 그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수관리 뭐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생활하수과, 또 재난 쪽은 우리 소방방재청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가 각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미산 생태탐방로를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상조다 하면 사실상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쪽에서 받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분들을 걸쳐가지고 각 자금이 사실상 용도가 틀려지고 하니까 우리도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또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예를 들어 하수자금 같은 것은 또 자기들도 한정되어 있고 각 구·군에 또 배분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결국 하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 가져와서 사업을 하려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수도 쪽은 그렇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혹시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한 30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30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말씀 다 맞는데요. 우리가 돈을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가지고 오면 다른 구에서 더 급한 데서 쓰면 전체 국가적으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하루에 100명도 안 쓰는 이용시설을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왜 가져와야 됩니까?  
  우리가 이 돈을 안 가져 왔으면 부산시의 다른 어떤 구에서 정말 몇 천 명, 몇 만 명이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오면 죽어요?
  왜 공무원들이 크게 생각을 못하십니까? 크게.
  이거 안가지고 오면 이 돈은 다른 누군가가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국비든 시비든 양보해서 더 급한 데 쓰라고 할 수 있는 통 큰 행정을 하셔야죠.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물론 국가적으로 본다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오래됐고 또 사실상 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하가 어느 한 부분들 이래 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설치를 그것을 한다하면 필요성이 있다 하면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전원석 위원  이 이야기의 발단은 결국에는 하단 침수지역에 돈이 없어서 급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쓴다는 계장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급한 거 없고 돈은 막 남아돌고 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라도 개인 비행기라도 사다 줘야죠. 돈이 필요 없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더 급하고 더 정말 돈이 없어서 다들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결국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하고 물론 같이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전원석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과보다도 도시정비과가 정말 음지에서 정말 욕 들어가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정말 고생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민 접촉 부서다 보니까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으로는 우리 도시정비과 정말 응원하고 제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도시정비과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정말 크게 좀 집행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충 질의를 할 때도 위원장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의사발언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26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김종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집행을 하신 게 1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몇 개 정도 구입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먼저 답변에 앞서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 수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책자에는 104만 3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4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맨 위에 가로등 보수 재료구입비 책자에는 5868만 90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110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까 271페이지 방독면 구입 개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271페이지 방독면 구입은 개당 3만 9400원 해 가지고 373개를 구입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6000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한정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가능하면 1년에 300개, 400개 이런 거 1000개 정도 이렇게 구입하셔 가지고 혹시 유사시에··· 지금 6000개 정도면 사하구 인구가 35만 정도 되니까 대부분 가정집에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유하는 개수를 늘리고 혹시 동사무소에도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6000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개수를 좀 많이 구입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해 가지고 지금 25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지금 사이버 교육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현장교육이 7:3 정도 사이버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도 한정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는 않고 사이버 교육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것도 오히려 바쁘신 분들은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하니까 이 점도 많이 홍보하셔서 주로 동사무소나 통장님 통해서 홍보하시면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 사이버 교육받는 비율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영만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먼저 봐 주십시오.
  장림․괴정․감천지구 침수지 정비로 74억을 썼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10억이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일단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돼서 그 다음 회계연도로 사업을 넘기는 것이고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명시이월액이 10억이나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시비보조금이 2013년도 12월 16일 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전원석 위원  교부 자체가 늦어졌다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로···
전원석 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서에 자세히 말씀을 달아주시면 다음부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PEM-NDP 문자메시지 전송하고 biz 크로샷 서비스 이용료 납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PEM-NDP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체 문자로 하는 것이고 biz 크로샷···
전원석 위원  38만 전구민한테 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전구민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몇 명 정도한테 쏘아주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나중에···
전원석 위원  뒤에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 직원들 비상근무할 적에···」하는 이 있음)
  앞에 마이크에 나오셔야 회의록에 남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정재근  재난관리계장 정재근입니다.
  직원들 비상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원용한테만 보내는 거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한 800명한테 보낸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다음 biz 크로샷 서비스는요?
  biz 크로샷 서비스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계장 정재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시는 분요. 돈이 36만 6000원 썼습니다.
  아시는 분 답해 주세요.
  돈을 썼으면 누군가 담당이 있을 거고 그 내용을 누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한 분이 나오시네요.
○민방위계장 김은자  반갑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은자입니다.
  제가 한 2개월 동안 재난관리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biz 크로샷 그것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 biz 크로샷이라는 것은 관내 음성통보 전달 시스템 하는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음성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래 문자로 입력해 가지고 전송을 하면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사용료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계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개소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마이크 시설에서 스피커 시설에서 민방위처럼 뭔가 앵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건데 36만 6000원이라는 이 돈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보내면 그 13개소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방위계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거예요?
○민방위계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왜(웃음소리) 설명을 안 하십니까?
  다음은 267페이지 제일 밑의 줄에 7월 26일에서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 항구복구라고 했는데 현황 간단하게 잠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2013년 7월 26일에서 29일 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복구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은 집중호우기간에 항구복구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항구가 파손된 게 아니고 항구 영구적으로 복구했다. 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재발이 안 되도록 복구를 하는 것을 의미···
전원석 위원  말이 항구복구라 하니까 무슨 항구가 파손돼 가지고···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안등 관리하고 가로등 관리가 있는데요. 보안등 관리에 4억 1200만 원, 가로등 관리에 9억 5800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총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가로등은 대로변에 낙동대로, 다대로, 신평로 큰 대로변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금 가로등 현황은 5464등이며, 보안등은 5222등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 숫자는 충분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앞으로 구민들의 필요에 의하면 추가로 설치 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보고에 보니까 장림․하단 배수펌프장에 장림2동 배수펌프장 엔진 펌프 한 대 교체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단 배수펌프장에 수중축류 펌프해서 한 대를 교체하셨다. 그렇지요?
  총 예산은 6억 1000만 원 드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체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 펌프를 빼서 버리고 새로운 펌프를 넣었다는 소리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새 펌프의 가격이 6억 정도면 중고나 버리는 펌프의 가격은 아무리 못 해도 몇 천 만 원할 거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것은 어디 수입에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우리 기전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계장 손희준  반갑습니다.
  기전계장 손희준입니다.
  펌프라는 것은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 차이는 그렇게 단순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88년도하고 98년도 설치한 펌프다 보니까 이것은 고철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고철 공제로 해 가지고 그것은 아예 삭제를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고철로 다문 몇 백 만 원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기전계장 손희준  예, 이것은 무게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제 기억에는 한 1800 1000만 원, 1500만 원 나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어떤 잡수입 개념으로 고철비가 들어왔으면 제 상식에서는 세입에 세외수입 그 외 수입 정도는 기타 수입 정도는 잡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전계장 손희준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설계에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차감을 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상세한 방법이나 기준 근거를 지금 말고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전계장 손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7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김욱경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82억쯤 되는데 거기서 이월을 80억 정도하셨고 결손처분을 2억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금년도 또 미수납액이 한 7억 7000 지난 연도도 미수납액이 74억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제법 많은데 결손처분액도 2억 정도 되는데 대처하시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지 않아도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는 육십칠팔% 징수를 하고 있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 수준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물론 독촉장은 매달 발송을 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물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또 예금, 급여압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불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징수가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징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이것은 페이지 수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임 보험료를 안 들었을 때 그때 미가입 안내문을 보내는데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우리가 한 30일을 경과되면 보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 10일이나 한 15일 정도, 이게 30일 정도 한 25일, 30일 정도 돼가 보내시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민원들 들어보니까 자기가 안 들려고 한 건 아닌데 모르고 했는데 한 30일 한 달 정도 돼서 이렇게 오니까 그때 또 재가입을 하시고 이러시던데 그것을 좀 단축을 시켜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때 좀 빨리 보내주시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면 과태료가 한 12만 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좀 과태료를 열흘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에 한 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보내면 도착하면 우편으로 도착하면 12, 3일 되니까 과태료가 경감이 되는데 벌써 한 달 정도 되어서 발행을 하시니까 그게 한 12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은 과태료 생각 안하고 그냥 안 드시는데 혹시 바쁘셔서 빠트리신 분들은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수고하십니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28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해서 617만 원이 집행되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집행된 이 가격에 대해서 효율성이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가보시기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수시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봅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 위생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사실 불결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 수시로 우리가 청소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지요. 저도 매번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을숙도를 가게 되면 화장실을 먼저 계속 가봅니다.
  사하구의 얼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배진수 위원  굉장히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 많아서 좀 개선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도 청소용역을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 건물 내에 화장실과 청소를 다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업무가 좀 중첩되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게 사실상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맞겠던데 지금은 그 설치하는 게 각 부서별로 틀리니까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수익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업무가 이래 분산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관리용역비 610만 원을 차라리 을숙도문화회관에 청소용역에 오히려 더 이렇게 플러스 시켜주더라도 을숙도문화회관 청소용역 팀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일 수 있다고 그래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부서에 이렇게 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왜 전출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관련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세입·세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3억 6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금을 받아 온 건데 이 당시에 을숙도에 있는 부지매입비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
  돈이 좀 부족해서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차용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관구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도 집행잔액이 지금 3억 9000정도 남아 있는데 굳이 3억 6000을 이렇게 전출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금이 없었습니다.
  집행할 당시에 그렇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 위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사용료 수입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같은 경우 우리 받아들이는 프로테이지라든지 차 한 대, 뭐 소형이나 중형이나 했을 때 그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노외 10개, 노상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 입찰을 시켜가지고 전자입찰을 시킵니다.
  분기별로 매 수입금액 얼마 씩 이래 잡고 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동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자생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러면은 주거지 전용 같은 경우는 차 한 대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4만 원, 한 달에.
이용덕 위원  4만 원을 받으면 동이나 관리 차원에서 하는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한 대에 예를 들어서 저기서 떼먹을 거 떼먹고 우리 청에다가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제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게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부터 다 틀립니다.
  30면 이하 같으면 수익금액의 우리가 한 70% 지급을 해주고 30면에서 50면까지는 50%, 그 다음에 50면 이상은 40% 우리가 지급을 해줍니다.
  수익금액의 그만치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일단은 그럼 매입을 해서 다시 지출을 한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칸에 의해 가지고 얼마 얼마를 지정하는 거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지 간에 얼마를···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민간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수고하십니다.
전원석 위원  292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 여비해서 360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비용을 썼으면 어떤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실적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교통특별 사법경찰은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 유일하게 우리 구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2월 1일자로 돼 있는데 이 업무가 뭐냐 하면은 무보험 운행자, 그 다음에 방치차량 이것을 우리가 소환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아니 하면은 내사종결 하고 이런 업무입니다.
  이것을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외근 나갈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별도로 여비를 책정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금년도 실적요?
전원석 위원  2013년도 실적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작년도에는 발생이 515건 해가지고 처리는 708건을 처리했습니다.
  왜 처리 건수가 많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누적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특별사법경찰이라 하는 게 특별사법경찰이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공무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전원석 위원  직원들이 무보험 차량 운행자 및 무단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검찰 송치건수라든지 또는 어떤 범칙금 부과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292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방지에서 주차질서 도우미 해병대, 고엽제 인부임 1890만 원 사용하셨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분들 현황하고 1인당 얼마 정도 지불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분들은 사실상 지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지금 1만 5000원 씩 이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에 가면 일요일마다 행사할 때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토요일, 일요일합니다.
전원석 위원  해병대 하시는 그분들, 하루에 시간으로 안 하고 1만 5000원을 지급을···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시다. 그렇죠?
  조금 지급을 더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재정이 여건이 된다 하면 더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 의원으로서 지역을 돌다 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마는 나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관리를 주로 외부 위탁을 시키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분들이 별도로 조금 이렇게 따로 뭘 챙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민간 위탁, 민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 한 20개, 그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긴 발생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증거가 있고 발각이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래 가지고 발각이 되면 우리 3회까지 경고를 시키면 바로 해약하는 우리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떤 분들은 증거를 잡아가지고 뭐 주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서로 민망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환수 이래 가지고 세입에 보면 그외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밑에도 보면 초롱공원 공영주차장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환수, 장림2동 공영주차장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이행 보전금 환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아까 그 입찰한 업체에서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자기들이 중간에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이 수지가 그러면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동일한 조건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거기 보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구평 방파제 들어가는 길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감천항로, 감천 YK스틸에서 부두가 쪽으로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선을 그어 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은 그 사업을 한 겁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설치해 줄 만한 곳이, 요청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거기 말고는 크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배진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에 단속만 해서 수익금을 이렇게 발생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이렇게 주차 탄력적으로 허용구간을 설치해 줄 곳이 있는 부분도 잘 조사를 통해서 설치해 줄 수 있는 곳을 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교통행정과 업무에 역할이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무단방치 차량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역할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시에 지금 별도로 과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는 어떤 1개 부서의 업무 외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만일 이것은 할 수가 있다면 시의 역할과 비슷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전에 어떤 유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9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우리 허균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0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3차 단계 1차 공사를 하고 있고 2013년 11월에 2단계를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동아대 입구 올라가는 쪽에, 그래서 제가 그쪽을 한 번씩 가다보면 주변 상인들이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걸 걷어내고 블록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그 주변에 모래들이 빠져나가서 도로 안 좋아진 상태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1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데 그냥 제 승용차 타고 가도 밑에 가면 보도가 이탈되어서 소리가 드르륵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이 야, 돈 들여서 왜 이렇게 해놨냐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주민분이 우리 구청 게시판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답변을 달아놓은 게 동아대 쪽에서 공사하면서 대형차들이 지나가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데 그건 누가 듣더라도 전혀 올바른 답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본래 그 길이 통학버스도 다니고 무거운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답변은 좀, 그렇다고 해서 동아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큰 차 보냈으니까 우리가 A/S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시공자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적재 과적 차량들이 사실 진출입이 잦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사도도 좀 있는데다가 과적차량이 많이 다수 운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당초 시공자 측에 하자보수를 일단은 한 번 시켰습니다.
  앞으로 동아대 관계자 측에서는 현재 내년까지 계속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보수를 해가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서로 의논이 된 바는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나가보는데 보수하는 것도 전혀 있고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인도 쪽에는 민원인들이, 인도도  지금 많이 울퉁불퉁 되어가지고 민생콜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인도 쪽 버스 정류장 입구에는 좀 걷어내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보도 쪽에는 전혀 손이 안 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설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월달에 지금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그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더니 우리 담당 그때 과장님께서 보도 쪽에도 그 밑에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고 다 했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구에도 좀 가봤습니다.
  서면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비슷한 환경에 보니까 공법 자체가 거기는 콘크리트로 된 상태에서 블록을 하나씩 심어가지고 유등이 없던데 안 그러면 모서리 부분에 유격이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를 넣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했던데 지금 우리 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에 모래가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A/S를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현상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건설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 단면도를 말씀드리면 보도 기층제를 잡석을 한 40㎝ 정도 깝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15㎝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몰타르 정도로 해가지고 바르고 그 상태에서 블록을 쌓았는데 경사도가 있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블록하고 포장 그 사이에 몰타르가 좀 누출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동아대 부분은 2013년 11월에 완공되어서 아직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1차, 2차, 3차 해서 총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일단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잘 되어 있는 아스팔트 걷어내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그쪽에 가지를 못합니다. 가면 잡혀가지고 엄청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스팔트를 블록 포장을 해서 영 이렇게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또 밑에 에덴공원 쪽에 3차하고 또 나머지 3차 2단계 공사 조금 남았던데 그렇게 되면 피드백을 해서 아, 이게 설계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지금도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가보면 금방 그런 현상이 발생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는 큰 차들이 많이 안 다녀서 좀 나은데 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아대 들어가는 일방통행 입구에는 블록 포장이 그게 맞지 않았는데 그걸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저도 뭐 있기 전이고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관할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모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상단에 보면 도로 단속 휴대폰 사용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19만 880원을 썼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결산서 말씀입니까?
이용덕 위원  예, 303페이지 결산서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684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488만 원을 썼는데 잔액이 190만 원 남았거든요.
  이 480만 원을 쓴 휴대 그러니까 통합적인 건데 지금 이 부분은 119만 원을 썼네요. 그렇죠? 휴대 도로 단속하는데.
○건설과장 허균도  휴대폰 사용료는 119만 원을 썼습니다.
  신평 청소차 차고지 등 공공요금으로 370만 원쯤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로 단속 휴대폰 사용료 이게 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아, 예. 우리 종사원들 직원이 3명이 교대로 현장을 나가면서 상호 연락이 안 되니까 휴대폰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쓰는 걸 공공 지불해가지고 사용토록 하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한달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료를 얼마씩 줄게 해서 영수증은 받고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영수증이 청구되면 우리 과에서 결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얼마 자기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공중전화쓰듯이 내가 오늘 하루 전화를 다섯 통화를 했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을 자기가 이 전화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전화기를 관에서 사줘가지고 이 양반들이 쓰고 그 영수증을 처리를 하느냐, 안 그러면 내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예를 들어 7만 원을 쓰는데 한 3만 원 정도가 여기에 쓴 것 같다 해서 주는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휴대폰 구입까지도 우리 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휴대폰 사용료까지 우리 과에서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 재산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럼 영수증은 우리 관에서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통신사에서 나오면 우리가 바로 결제하는 걸로…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4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여기 보면 신평1동 30통 진입로 개설 해가지고 우리가 7억을 예산을 잡았었죠, 그렇죠? 304페이지.
○건설과장 허균도  예.
이용덕 위원  이번에 7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4억 3900 정도를 쓰고 2억 5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월액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찌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공사는 올 5월달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덕 위원  다 완전히 개통 됐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개통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내가 엊그제 신평에 한 번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길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한 번 여쭤보니까 차도 안 다니는데요. 이러더라고.
○건설과장 허균도  연장이 90m가 되다 보니까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완전히 그럼 개통이 됐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밑에 한 번 봐 주십시오.
  부일과학고 진입로 주변 가각정비 공사 해가지고 2억 1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사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가각정비 폭 1~10m 정도로 해서 66m 가각 정비한 사업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한 돈이 1억 78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이용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그 동네 살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올라가다 보면 옆에 하천이 있고 참빛교회 길 건너편 하천 편 쪽에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공사가 이상 없이 잘 끝났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약간 싱크홀 같은 게 발생해 가지고 보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예산도 잔액이 보니까 한 3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예산을 많이 뽑아서 그렇습니까? 입찰과정에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옆에 있는 부분까지 협의보상 해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완강히 반대하고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선 대로 시공하다 보니까 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주변 사람들 불편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주변 사람들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조문선 위원 젊음의 거리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실 게 설계도면, 계약서, 시방서 그리고 하자접수처리전 전자입찰 관련 서류 등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초에 이 사하구 젊음의 거리는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분수광장, 문화광장, 디지털 갤러리 등을 바꾸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정말 살아있는 젊음의 거리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축소되고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줄어들어서 보도블록 교체로 거의 끝나는 상황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그게 50억. 그래서 50억으로 성한 아스팔트 걷어내고 하자 많은 그걸로 하고 나니까 많이 젊어졌습니까? 거리가…
○건설과장 허균도  조형물도 다소 설치한 부분도 있고 좀 나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따지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308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6억 3000만 원을 도로굴착 복구비에 썼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도로굴착 복구비라 하면요. 우리 자체에서 굴착 복구하는 부분도 도로 훼손 심한 부분은 도로굴착 복구도 하지마는 각 기관에서 수탁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굴착하고 복구하는…
전원석 위원  그것은 원인을 제공한 곳에서 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별도로 받으면서 예산도 확정해서 우리 예산으로 또 집행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다 변상을 받기는 하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받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계약서, 시방서, 하자접수 처리전 전자입찰 관련서류 등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 상 사업이라든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우수기관 상 사업, 이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면 1억 정도 이렇게 따오신 겁니까?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지금 상 사업 관련된 걸로 도로정비 선진화 이쪽 보시면 바로 옆에 페이지 4000만 원 정도 사용된 걸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상 사업비로 1억 원 정도가 들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쪽 지금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건 지금 4000만 원 가량 밖에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6000만 원은···
○건설과장 허균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4000만 원 중에 3999만 원 지출된 거 이거 말씀이십니까?
배관구 위원  지금 이쪽에 세입결산 보시면 1억 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허균도  예.
배관구 위원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 상 사업으로 40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6000만 원, 그런데 이제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어디 사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자료 찾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사업을 해가지고 최우수 평가로 돼 가지고 6000만 원 상 사업비가 받아졌고요.
  2012년도 추계 도로평가에서 우수구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 4000만 원은 차량 구입비 경차 1350만 원, 안전화 및 작업복 구입 650만 원, 도로관리 업무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래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관구 위원  아니, 밑에 6000만 원에 대한···
○건설과장 허균도  6000만 원에 대한 겁니까?
배관구 위원  예.
○건설과장 허균도  6000만 원은 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5200만 원, 설계 프로그램 SGS 구입 330만 원, 스캐너 코팅기 등 구입비로 470만 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비로 공사비로 5200만 원, 이건 풀 예산으로 이게 필요시 집행하도록 5200만 원이 배부되고요.
  설계···
배관구 위원  표기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원석 위원  결산서 상에 몇 페이지에 표기 돼 있냐고요.
   (○집행기관석에서 - 「307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배관구 위원  그러면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이 일체가 상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 간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307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내역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우선은 이렇게 확인을 방금 했고요.
  상 사업비라고 사용된 표기 자체를 좀 일률적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지 어떤 항목은 하고 어떤 항목은 안 하니까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차량구입비 13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건 1250만 원 대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무슨 차이죠?
○건설과장 허균도  1227만 6000원하고 탁송료가 또 24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2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 사업비라는 게 본래 부상의 성격으로 내려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이렇게 부상으로 내려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것, 그런데 이런 돈을 복사용지 사고 피복 구매 말고 정말로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쓰여지면 좋겠다 싶고 조금 아쉽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사업비에 충당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배관구 위원  이 상 사업비 자체가 원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내려오는 부상의 성격으로 내려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부상의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복지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차도 한 대 필요합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도 차량이 좀 필요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주차도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차량도 없고 하니까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할 때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멀다보니까 차 가지러 가는데 20분, 30분 걸립니다.
  그럼 시간 다 낭비하고 그래서 관용차량이 있으니까 가까이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고 거기 좀 일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배관구 위원  네, 업무 보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조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모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니까 하단 쪽에, 30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보면 괴정아울렛 앞이라든지 각종 실내 포장마차들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이용덕 위원  단속을 한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월 3회 정도하고 수시로 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세입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근무수당은 150여 만 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발부를 하면 첫 번째 걸렸을 때 예를 들어 얼마를 하며 두 번째 걸렸을 때 얼마를 하며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과태료 수입이.
○건설과장 허균도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1543만 원을 했고요. 징수를 827만 3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게 과태료를 발부하면 들어오는 건 거의 한 80% 이상 들어오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80%까지는 안 되고 지금 한 50%인데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받아냅니다. 거의.
이용덕 위원  그럼 장사를 못하게 해버립니까? 안 그러면 철거시켜 버립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또 새로 발생하고 또 합니다.
  처음에 어떤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안 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물건을 되돌려 주기는 하는데 또 세월 지나면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중점적으로 아울렛 앞에는 보니까 전에는 사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리 많이 안하더라고요. 야간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곳들이 어느 지역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하단오거리에서 낙동남로 쪽 가다보면 좌우로 특히 노점상이 많습니다.
  거기 중점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또 그분들도 다 힘들게 먹고 살고 있고 이런 과태금은 또 처분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잘 좀 그리해서 집행하도록, 제가 궁금한 건 지출보다도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3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건축과 김재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문선 위원  미수납액이 좀 많이 있고요.
  이월이 63억 정도 되고 결손은 28억 정도 하셨는데 결손금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결손 이것은 구평동 성화원 쪽에 이행강제금이 한 20억 정도가 국권위에서 아마 거기는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결손된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28억 중에 20억 정도가 그렇게 됐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12억 정도 부과되어서 4억이 수납됐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게 2013년도에 12억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수납은 4억 2800만, 35%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타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데 저조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행강제금 성격상 징수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위원장 최영만  페이지 수…
조문선 위원  321페이지,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1억 9000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아, 예. 지금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지구 안에 쓰는 특별회계인데 이 돈은 결손지구 안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쓰는데 실지로 또 이게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은 한 2억 정도 밖에 없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다른 예산이 내려오면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임시조치법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것은 지금 결항하고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계속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주거환경개선 지구 안에 국․공유지 상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십 일곱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조문선 위원  거기도 국․공유지에도 미수납액이 좀 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것도 보니 좀 다 어려운 분들이 되어서 수납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8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하니까 다른 과하고 특성상 조금 다르겠지만 잔액이 좀 과다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에 힘드신 점이 많겠지만 이 부분을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액이 28억이 아니고 91억 9000만 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수  조금 전에 그것은 아마 결손처분한 거고 미수납액이 한···
조문선 위원  결손액이 28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63억 합치면 90억 정도…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 자체는 91억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84억 1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전년도 수입이 이렇게 이월되어 넘어간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김재수  우리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도 하고 하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누적된 게 8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 가지고 반드시 좀 수납이, 빨리 수납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금액이 너무 큽니다. 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골칫거리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월납도 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음 주택건설 및 운영에서 316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 지출액이 48억 9100만 원으로 상당히 건축 행정 부분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큰 줄기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재수  이것은 저희들 과는 일반예산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큰 게 보면 우리 괴정동 뉴타운 해제 지구 안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건설하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많습니다.
  또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 거의 다 시비입니다. 이것은.
  도로정비 한다든지 쌈지공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폐․공가 철거, 햇살둥지사업 크게는 보면 이런 사업들입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다 그렇죠? 사고이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전원석 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7억하고 또 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명시이월 해서 그 다음 회기로 넘기는데 또 그것도 집행이 안 되어서 또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것은 우리 장림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이게 부지 매입을 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또 문제가 계속 되면 불용금으로 또 처리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 사업 올해 다 끝났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다 끝났어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우리 지출액이 0인 이유는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이나 보면 사실은 세출 부분에 제가 특별회계 조례안을 좀 들여다  봤는데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 또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업무의 어떤 그런 과부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보이니까 좀 잘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32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토지정보과 서용덕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결산 사항설명서 3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한 2억 5000 정도 됐는데 이 결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토지정보과장 조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3억 198만 8350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한 사유는 무재산하고 사망자 말소분 해서 2014년 2월 18일 내부결재 해서「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2억 5792만 2630원을 결손처분 했고 그 다음에 666만 5720원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를 압류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재산이고 사망 말소자여서 저희들이 체납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됐고 나머지는 다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변 주소 명판 설치하고 안내문 제작하고 이렇게 일부 좀 집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명 주소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혼란이 많은데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4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시민들도 인지도는, 많이 씁니다. 아, 도로명 주소를 올해부터 쓰고 있구나 그 인지도는 많은데 실 사용률이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갖은 홍보를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약 9000만 원 정도 집행내역은 도로명 주소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도로명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명 무슨무슨 로(路) 무슨무슨 로(路) 이렇게 한 게 56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 이제 도로명 주소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있는 데 건물 번호판을 부여했습니다.
  그 건물 번호판이 2만 1117개고 도로명판이 2130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설유지를 1년에 두 번씩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앞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게끔 하고 올해 내년 예산도 한 4000만 원 해서 벽면형 도로명판이라고 도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벽면형이라고 해서 골목길, 골목길은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골목길 도로명 벽면 명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하시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하구 주민들께서도 많이 모르고 계시니까 사업비를 축소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새로운 주소에 주민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 추가로 우리 도로명 주소가 보면 조금 약간 안 맞는 경우가 만약에 당리동 할매복국집 그 주소가 다대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당리동 500번지 이렇게 쓰다가 다대로 이러니까 받아들이기에는 주소는 당리동인데 다대포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웃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변경이라든지 다대로 이런 것 자체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강남구 삼성동 이런 데는, 또 대치동 이런 데는 사실 대치아파트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가지고 대번에 사람들이 투기 바람이 있을 때도 아, 대치동 이러면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가도 비싼데 거기가 삼성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삼성로 하면 대치동이 안 떠오르고…
조문선 위원  그렇죠. 삼성동 생각할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다대로도 당리동 하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도로명 주소를 애초부터 국책사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한 게 도로명 주소에 끝에 보면 동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무슨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하고 괄호열고 당리동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됐는데 아직 이게 신문지상에 많이 하는 게 변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달간 이렇게 도로명 주소 사업 보면 우리 구는 아직 명칭 변경이 없는데 이 명칭 변경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세대주들이, 사용자가 1/5 이상 동의서를 받아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 이런 걸 무슨무슨 로(路), 무슨무슨 로(路)로 바꿔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1/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그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변경은 단순하게 몇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명 주소를 다대로 한 것은 역사성과 무슨 전통성 그 다음에 애초에 도로명 다대로 할 때도 역사학자나 무슨 교수, 미대 교수님들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한 9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명 주소가 명칭이 다 된 거라 일단 필터로 한 번 걸러진 명칭입니다.
  그런데 약간 사람들이 옛날 주소로 퍼뜩 생각할 때는 안 떠오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질의 질문 답변에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고유 업무 외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 예상 되는데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소를 사용하시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조금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역사성이나 기타 등등 도로명을 하셨다는데 다대로는 지금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리 이쪽뿐만 아니고, 아까 역사성이라길래 갑자기, 원래 할매복국집 이쪽은 도로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성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대로 자체에 지금 당리, 신평, 장림 전체가 좍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다 있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해버려가지고. (웃음)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부산 사하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보면 다대로다 이러면 신평에 사는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다대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천로 그래가지고 구평 사람들이 나는 감천로니까 감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바꿀 시점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썽들이 많았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이용덕 위원  이걸 조금 검토를 좀, 물론 이때부터 해서 이게 걸러온 거라고 하지마는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평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평에 산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다대로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 다대 그래 내가 다대 가야지 하는 그런 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 도로명 명칭 변경은 지금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1/5 이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대로를 죽 사용한 사람이 한 1만 명 있다 하면…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 이야기 할 때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래서…
이용덕 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보충적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다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좀 상세하게 더 찾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시설물 설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전원석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과징해서 1471만900원을 사용을 하셨고, 이것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471만 900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거둬들인 돈이 얼마냐 계산을 해 보니까 이월해서 넘어온 돈까지 포함해서 약 1억 6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던데 1억 6000만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1470만 원을 쓴다, 이거 징수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거는요.
  토지정보과장 전원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지역은 660㎡ 이상이 되면 준공 건축 준공을 하면 그 지목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할 때 사업시행자가 거둬들이는 아, 개발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이런 개발비용 부담이 이렇게 들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들었다 해갖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5000만 원 들었으니까 개발비용을 제하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5000만 원을 개발비용으로 들었다 했을 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저희들이 법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2조제5항 규정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얼마 들었다 해서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저희 구보다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6000에 1400을 집행한 것은 좀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상황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이 만약에 10억을 부과 했을 때 이 개발비용이 5억인데 사실은 용역을 줘서 산정해 보니까 개발비용이 5억인데 예를 들어 그때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개발비용을 저희가 부과한 걸 대충 보면 한 15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한 건에.
  예를 들어 큰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몇 십 만평을 개발 사업을 했다 그럴 때는 몇 십억을 거둬들이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13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사항별 설명서만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2억 3000, 미수납액 3억 3100만 원입니다.
  조문선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돈보다 못 거둬들인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금액 자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 이월액이 3억 100만 원입니다. 맞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설명하신대로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용역도 해야 되고 법적으로 하면 더욱더 그러면 받아들이는 우리가 돈을 거둬들이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하셔야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다 한 건데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이 3억 100만 원 된 게 이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제일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징수할 금액이 가장 큰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게 5억 될 때도 있고 저희가 보시면 이게 한 1억 3000을 징수했거든요.
  한 3억 중에 1억 3000을 거둬들여서 이게 사실 결손처분이 한 3~4년 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계속 저희가 압류시키거나 징수할 때 안 냈으면 압류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무재산입니다.
  재산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사망자나 이런 추적조사가 불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해서 5년에 한 번씩 결손처분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결손이 없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각 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결산금들, 그러면 다 이유가 있고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기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돈을 못 받는 업무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정당하다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징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 금고에 넣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보면 1억 3000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징수한 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배관구 위원  제가 7월 달에 받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1억 2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 때문인지···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게 1억 3069만 아, 6만 9790원에서 여기가 이것은 2013년도하고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1억 3000 중에 저희가 2914만 5030원을 이게 13년도에 납기 미도래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개발부담금은 6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4년 2월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서 이월된 게 291만 4530원을 올 6월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개발부담금이나 징수액은 이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둬들이거든요.
  개발부담금 뿐만 아니고 실명법이나 이런 부동산 과태료를 수시로 납부를 해서 그런 시기적인 납부, 시기 미도래 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러면 1억 3000에 대한 그러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배관구 위원  1억 3000 징수한 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1억 3000에 대해서는 한 5건 정도 됩니다.
  이게 개발부담금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관구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5건 해가지고 1억 2000 돼 있는데 건수가 같은데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게 시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시점에 따라서 납부 그게 차이가 날 수…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전원석입니다.
  제가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상봉 계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지금 의사운영에서 지금 의정 실무능력 배양해서 정기간행물 구독 110만 3000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마 의원사무실이나 의장실, 부의장실 등에 공급되는 정기간행물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의정계장 추상봉  예.
전원석 위원  이 정기간행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수라든지 종류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예,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신문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 내나 지방자치 뭐 이래 가지고 책자라든지 지방의회 월 우리가 구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필요한 도서구입 같은 거 그래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신문은 불과 올라온 지 한 1주일 정도 되고 도서구입은 제가 알기로 총 한 2권인가 올라와서 10만 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의장실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지금 신문구독이 지금 현재 81만 5000원 정도···
전원석 위원  몇 가지 종류를 받죠?
○의정계장 추상봉  지금 4가지 종류입니다.
  4가지.
전원석 위원  4종류요?
○의정계장 추상봉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았더니 지방지 2종, 중앙지 4종 해서 총 6종을 받는 걸로 돼 있던데요.
○의정계장 추상봉  아!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신문은 6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나 지방자치 관련 책자는 4부씩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파악하는 내용이 맞죠?
○의정계장 추상봉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의정활동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감사장 및 표창장 제작에 94만 6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예.
전원석 위원  총 몇 개의 감사장과 표창장이 부여가 됐는데 이게 94만 얼마가 쓰여 진 겁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지금 한 85명 정도 각 단체에서 연말이나 정기총회라든지 할 때 표창 우리 의회에 추천을 온다든지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말에 각 동별로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내나 위원들, 그래가지고 공적조서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급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거 관련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선거법」에 위반 관련성이 있다 해가지고 각 동에 표창 추천은 안 받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94만 6000원을 85명으로 나누면 표창장 하나당 1만 1129원이 됩니다.
  그렇죠?
○의정계장 추상봉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표창장 하나 제작비가 1만 원이 넘습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아, 겉에 내나 표지까지 전부 다 합니다.
  안에 종이하고 내지하고 표지하고 해가지고 1만 1000원 정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예.
전원석 위원  이건 주로 어디서 하죠?
○의정계장 추상봉  우리가 인쇄를 2013년도까지는 인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문해 가지고 우리가 표지만 구입하고···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2013년도 결산이니까 2013년도에 어디서 했냐 이말 입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우리가 보림 인쇄사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보림 인쇄사요?
○의정계장 추상봉  예, 예.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환경개선에 63만 947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사용내역은 뭐죠?
○의정계장 추상봉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리 내나 의원님들 앉아계시는 방석 같은 거, 우리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그리고 내나 국장실 해가지고 방석 그리고 우리 내나 소모품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필기구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그것은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틀립니다.
전원석 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닌데 방석, 필기구 이런 것 말고는 뭐가 그래 소모품이 들죠?
○의정계장 추상봉  소모품 내나 일반적으로 필기구···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말고 이것은 결산이니까 63만 4000 이 금액에 대한 실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지요.
○의정계장 추상봉  그게 본회의장 관리하는데 약간 소모품이, 교체를 한다든지 의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본회의장 방석 지저분한 부분에 세탁하고 그런 데 사용합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고요. 14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5238만 54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기 중에 하면 의원님들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식사비가 19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회기가 97일 정도 하기 때문에 1년에 그리고 내나 의정연수교육비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것도 1700, 180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각종 선관위 위원회하고 의장단하고 집행기관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집행부 간부들하고 만찬 계획이 다 포함됩니다.
  그게 57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 단합대회라든지 연말에 송년의 밤 같은 거 해 가지고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행사 중심으로 350만 원 정도 그리고 의장협의회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경비가 227만 원 정도 되고 명절 시설 방문이 170만 원 정도, 을지훈련하는데 상황근무자 격려하는데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하면 그게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방금 한 말씀하신 것들은 그 다음 페이지 의회비 205에 03, 04 여기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공무수행여비 511만 4400원, 국외여비 선진의회비교시찰 의원 여비가 2827만 3500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또 따로 이중으로 씁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교육비를 상․하반기해 가지고 의원님들 9월달 말에 계획 잡혀 있는 거 연수비고 국내여비는 거기에 따른 비행기 있지요. 그런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선진 그것은 목이 틀립니다.
  해외연수로 갔을 때에 지급되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14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5200만 원 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 상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기관운영비는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돼 가지고 쓰는 용도가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간담회라든지 업무연찬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왜···
○의정계장 추상봉  (직원 설명) 1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0만 원 그것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세 분 그리고 예결위원장 한 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용한 금액입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3년도 상세 내역도 별도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선  이용덕
  배관구  박정순
  배진수  전원석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재난관리계장정재근
  민방위계장김은자
  기전계장손희준
  의정계장추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