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472억 6346만 9000원이며 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3801억 164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2%인 3497억 875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3345억 8337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3.4%로서 전년도보다 1.3% 증가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36억 361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38만 5000원이 증가하여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와 철저한 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8억 121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7%인 152억 415만 8000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노외주차장 건설 예치금 30억,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보조금 15억의 수령 등에 의한 수납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8억 9354만 7000원이 감소한 56억 2128만 3000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며 결손처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8억 2431만 원 등 9억 86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14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납세 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3472억 6346만 9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3116억 4208만 3000원으로 이월액 243억 1550만 원을 공제한 113억 58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으며 전년 대비 49억 868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25억 594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8%인 3020억 9541만 7000원이며 이월액 54건 205억 320만 3000원 중 명시이월액 43건 193억 4417만 1000원은 행복마을 만들기, 동매사랑 누리센터 조성,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감천 문화마을 운영, 장림포구 명소화, 도시환경정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1건 11억 5903만 2000원은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개설, 괴정2동 대티로 도로개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5%인 99억 6082만 7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기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7억 40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9%인 95억 4666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9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 주차장 증축 및 신설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2%인 13억 4505만 7000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기인하였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탁금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민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이체사항으로 예산전용은 6건 6522만 8000원으로 감천문화마을 마스트플랜 용역사업 4000만 원의 민간 행사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괴정천 탈취제 자동살포 스프레이 설치 757만 8000원의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 등으로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80건 64억 9453만 4000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에 기인하고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가능한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 5878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6억 6088만 1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 4829만 5000원으로 공연행사 지원, 생활체육행사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재난예방공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이며 차인 잔액은 26억 7137만 5000원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되었다고 보아지며 앞으로도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6억 1737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8398만 4000원이 발생하고 2억 5500만 300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45억 4635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4억 65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40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운영은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균형의 조화와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지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2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1억 9196만 원으로 태풍내습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급 등 8건 1억 87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399만 4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가 4건 5855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시 근무자 사고발생 보상금 지급액이 900만 7000원,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 방문의 날 운영비 2201만 5000원, 선거경비지원 552만 원, 태풍내습에 따른 다대레포츠광장 복구비 9287만 4000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필수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 운용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지원비, 구의원 보궐선서 관리경비 등 재난 및 선거, 사고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대 레포츠광장 복구비 외 1건은 불용액 399만 4000원은 정확한 산출 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책정 및 집행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 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해당 실·과 결산 분야 심사 시에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배부해 드린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및 중복되는 질의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세 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세 개 부서 과장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총괄 분야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채권현황은 어디 재무과에서 관장하죠?
  채권 현재 보고서가 어느 부서에서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것은 세무과, 그러면 공유재산은 재무과 맞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2012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은 지금 일단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2012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건물 기타해 가지고 총 뭡니까? 449페이지.
○재무과장 김호준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2만 539㎡에 금액은 4583억 8800여만 원이고 건물은 7만 7827㎡에 410억 원, 기타 119건에 254억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현재 그러니까 재작년 2012년, 증감을 따졌을 때에 조금 우리가 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유재산이 2012년보다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수입이라든가 거기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감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에 22페이지에 집중관리예산 운영 해 가지고 2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여비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우리 집중관리 예산 중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화 여비하고 다 보태서 전체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외여비 집중관리는 순수하게 계획 때 포괄적으로 집중관리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세한 부분이 있었고 관외 여비도 절약해서 집행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출장 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서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국외출장 여비로는 감천문화마을 아시아 도시경관 상에서 일본에 간다든지 특별정책 연수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임 위원님께서 집행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집중관리에 예산의 특수성상 해마다 이렇게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여비를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포괄적인 경비로써 해놓고 편성 대비 우리가 집행 자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매년 동일한 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절약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외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은 못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올해는 우리 구정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시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포괄적이지만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찰 관련 된 것은 중국 상해시 갑북구하고 자매결연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6명씩 방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그때그때 모범공무원들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업무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하면 인센티브로 돈이 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국제화 여비 경비를 보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매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우호교류 차원에서 중국 상해 갑북구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매년 몇 회하고 어떤 일정 규모를 몇 명이 국외여행을 간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과에서 산발된 부분이 있어서 집중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에 절약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50% 내지 50%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집중관리 예산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신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입니까?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건데요, 2012년 예산 전용이 총 여섯 건, 예산 이체가 총 80건인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보니까 12건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부서 이관으로 조직이 작년에 감사실하고 산림녹지과가 부서신설에 따라서 이체를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신설 외에는 예산이요, 전용이 없다, 이거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이체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전용은 부서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동일한 수준으로···
조영철 위원  예산이체가 80건은 그렇다치더라도···
○기획실장 홍순찬  대부분···
조영철 위원  전용 여섯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전용 여섯 건 정도는 그렇게 과다 생긴 것은 아니고요, 매년 다섯 건, 여섯 건 이것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앞으로는 요목조목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합니다.
  저는 감사실장님, 31페이지 환경순찰 여비에 집행내역이 6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164만 원 남았는데 더 많이 남은 이유가···
   (의사직원 설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총괄 분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각 부서별 심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우리 채무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 여쭈어 보면 됩니까?
  2012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80억, 79억에서 80억 정도···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2012년도에 채무액이 20억 500 정도 있다가 4억 6000 정도 상환을 하고 지금 현재 15억 4000정도 채무액이 있다고 여기 아까 이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채무상환액은 몇 % 정도 잡는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왔을 때는 채무상환액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퍼센티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가 채무상환액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은 청사 리모델링해 가지고 15억 외에는 실제로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해서는 금리 3.2%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매년 상환이 되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하고 상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는 10년 상환으로 계획을 하니까 규모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채 상환은 될 수 있으면 지방채 상환을 안 하고 빚 없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15억 분은 우리가 어떤 정해진 것으로 상환을 매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사하구 부채해 가지고 나온 게 그게 다대도서관 BTL 사업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부채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우리 부채는 지방채 발행한 15억 정도고 우리가 충분히 매년 상환하면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그게 임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그게 보도 상에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산일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BTL 사업을 다대도서관을 부채로 상환해서 계산을 해서 부채다 이렇게 개념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운대하고 북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지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운영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20년 동안 상환해야 될 부분을 단순부채로 생각해서 그렇다 자기도 이해를 하겠다 해서 우리 지방채 15억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외에는 없다하니까 자기도 내용을 잘 알고 일단 보도된데 대해서는 해명을 싣기는 어렵고 이래서 어필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음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빚이 많냐 해 가지고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빚이 많이 없는데 너무 몇 억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언론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괜히 오해를 받는 부분이니까요.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저는 기획실장님 제일 초점은 해마다 결산검사결과에 지적사항이 항상 반복되는 사례 이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지금 여기서 다 들추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기획실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하구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사항 주민편익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한번 헤드라인이니까 챙겨줘야 될 내용이 하나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것을 되도록이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챙겨야 할 일이 시책을 결정해놓고도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기획실에 뭘 부탁 드리냐 하면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있지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주민들이 과연 불편해해서 정말 빨리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법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 들까요? 주차장 관련 건으로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책개발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롭게 시설하고 신설하는 것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나 이미 기이 시설 설비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전해 서로가 배구 토스하듯이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토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책사업업무추진비에 한 번 넣어서 페이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헤드라인 믿을만한 실장님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시책개발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염두에 두고 환류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각 부서별에 고유 업무에 따른 용역을 갖고 부서별로 배정된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라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 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 관련한 시책을 개발한 후 집행한 후 그런 평가를 받는 환류나 피드백 관련된 것은 우리 기획실의 고유 업무니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소관 38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은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박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기획단, 총무과
   (장내 소란)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총무과 4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 문화관광과 10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총무과에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입예산에 50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안에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렇게 해서 지금 4억 39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소송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매년 체육센터에서 적립금을 7%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2012년도에 들어온 수입은 어디 잡혀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세외수입에 잡지를 않고···
임영순 위원  적립이 바로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바로 적립금을 별도 계좌에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 사업은 바로 바로 거기에 수리할 경우에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총 수입 대비 적립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원래 계약서상에 보면 7% 적립금을 당해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적립금 통장으로 넣도록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2년도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적립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적립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국민체육센터에 직접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하셔서 알겠고요, 우리 세외수입은 안 잡혔지만 2012년도에 적립금으로 우리가 수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별도로 통장에 적립된다 하더라도.
○총무과장 권수혁  한 1억 6000 정도···
임영순 위원  그게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왔습니까? 협약서대로.
○총무과장 권수혁  작년에···
임영순 위원  예, 2012년도.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임영순 위원  2011년도분에 대해서 2012년도 1월 31일까지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작년에는 들어왔고 2012년도 거는 올해 마지막 들어온 게 9400만 원 들어온 게 올해 5월 30일까지 들어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립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7% 만약에 2011년도에 7% 적립금 들어온 금액에서 우리가 또 작년말 올초해 가지고 체육센터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적립금에 들어왔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됐는지···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관련해서 적립금과 잉여금에 관한 부분들을 매년 회계마다 해서 이렇게 적립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사비용이 적립금에서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총무과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나중에 별도로 합니까? 지금합니까?
○위원장 이윤희  지금 해야지요.
조영철 위원  지금 바로할 거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건데요. 지금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범위가 요즘 보니까 이전보다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금액도 갈수록 자꾸 감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앞으로도 발전기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예산을 그거하는, 옛날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더 많이 범위가 커졌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총무과장 권수혁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연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량에 대한 일정 비율이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 사업 범위는 발전소 주변지역으로부터 4킬로 이내 범위 내에서 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감천지역에 있는, 감천에 40% 그 외 지역의 60%를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방침을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항상, 그것도 예비비로 안 남겨놓고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7000만 원 들어오면 그대로 돈 금액을 다 그냥 한 번 방출, 다 쓰는 경우인데 어느 정도 기금을 혹시 마련할 필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회계연도상 정산을 발전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 목적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해연도 들어오면 그 잉여금은 1차 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다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 59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보셨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자투리 공간 화단 조성하고 괴정2동 가로 화단 정비, 그리고 낙동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그거 관련 건으로 해서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에 2012년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우수기관에서 여기 지금 22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죠, 명시이월로?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게 옆에 있는 자투리 공간하고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거고, 12월 13일날 상사업비 2200만 원 내려온 걸 바로 기간을 잡아서 사용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대충 명시이월하더라도 예산 계획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벌써 2013년도 집행이 됐는데
노승중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환경정비하는 예산에 다 사용이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이후로는 잔액이 남은 게 없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 이후에 잔액 남은 것은 2013년도 결산할 때 또 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삭막한 사회도시기반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안으로 내려왔으니까 각 16개 동별로 조사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끔, 그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걸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우리 직원들 교육비 제공하고요. 55페이지에 직원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운영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권수혁  교육비 집행잔액이 한 2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 연간 80시간을 이수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종전에는 30%를 받아야,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사이버교육이나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교육훈련기관 이수하는 그 30%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부담도 좀 줄이고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예산이 약간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2013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제가 본예산 때 출산 때문에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80시간의 교육이수를 위해서 또 다른 교육이 좀 있는 바람에 이번에 1000만 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그 내용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55페이지에 아까 같이 질의드렸던 맞춤형 복지운영도 지금 집행잔액이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것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복지 포인트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원이 연말에 좀 많이 확충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직원이 확충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은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보통 대부분 복지 포인트는 연말까지는 다 쓰시네요?
  안 쓰시는 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 쓰시는 분이 몇 사람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사실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직원, 사회복지직의 자살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직원 복지문제에 통통데이라든지 한마음 가족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예산에 올리셨는데 실제로 교육부분이라든지 또 맞춤형 복지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직원복지로 쓰여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2012년도 결산에서 보니까 실제로 또 추가로 이런 것을 더 활용해서 잘 쓰시면 되지 추가로 다른 비용들을 추경에 또 올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복지 포인트로 사실 영화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복지 포인트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평균 한 135만 원을 바로 카드에 넣어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것하고 또 직원들끼리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하고는 별도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잔액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산 과목도 다르고 개인에게 135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추가 지급이 안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도 포인트를 쓰고 있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는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자기 복지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같이 단합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직원들의 복지 이런 걸로 해서 하시겠다, 일단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직원들이 골고루 남김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가족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사업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총무과장님, 60페이지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괴정4동만 있습니다. 3개 동이 목표했다고 하는데 한 개동만 참가했으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거 주민자치박람회는 저희들이 권장하기를 전 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괴정4동만 나가가지고 그 나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는 한 두 개 동이나 세 개동 나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한 개동 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일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동에 바로 교부해서 거기서 발표회 경비, PPT를 만드는 경비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관람을 가면 관람하는 경비, 그런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요 보면 우리 문화행사 개최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낙동강 에코축제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들이 지금 두 건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애초 예산할 때하고 낙동강 에코축제가 취소가 왜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 축제할 적에 제일 1회 할 적에 보면 우리가 낙동강 에코축제로 해서 을숙도에서도 하고 감천2동 문화마을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낙동강 북구, 사상, 강서 너무 많아서 그게 2회 때부터는 우리 구에서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축제를 특성화시키자 감천문화마을 가면서 저희들이 쉽게 하면 급식비 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급식비를 에코축제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급식비를 집행을 안 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에 또 자원봉사 실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나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감천문화마을축제는 저희 문화광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영순 위원  창조도시에서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창조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창조기획단에서 모든 걸 다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임영순 위원  그쪽에서 다 나가고 이것은 에코축제가 없어지면서 여기서 쓰여지는 건 없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기획단,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권수혁 총무과장님,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135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15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  아, 주민복지과
○위원장 이윤희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태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에 근무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째 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6개월 째
노승중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작년에 잡힌 것이 나와서 내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페이지 145 있죠? 145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이게 쓰여진 금액은 사실 얼마 없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올해 건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을 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아예 보훈회관이 운영이 안 되었으니까요.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야 되는데 6780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그것은 건물 인계받으면서 잠깐 하는 기간에 했던 전기요금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내가 물어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시설이 늦어져서 그랬던 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면 빨리 좀 할 수도 있었을 문제였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작년도에 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129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은 못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항온항습기 우리가 문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인데 기존 그게 1230만 원에 대한 8%가 항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고장에 대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그게 265만 3000원이 절감이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주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저희가 2012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신청이 있어야, 저소득층 주민 신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대부절차라든가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명도 신청이 없어서 안 한, 지원을 못한 거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실적이 없나 한 번 분석을 해 보면 이와 비슷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조금 조건이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할 적에 보증인을 두 명을 둬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융자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특별한 보완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사실 이런 주민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또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됐는데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조례가 너무 지금 요즘에 저금리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에 현실화를, 현실적으로 못 따라간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지원금액의 현실화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137쪽인데요. 세입결산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북한이탈자주민 정책지원 해서 8000만 원, 주민복지과 137쪽 세입결산사항에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아, 예. 137쪽
조영철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8000만 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이것은 주민들 통앤원이라는 사업의 그 사업입니다.
  다대몰운대 복지관 안에다가 8000만 원을 가지고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치료를 하기 위해서 음악기구를 사서 넣고 공간을 조성한 사업비하고 음악 기구 사는 사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받은 돈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다대복지관에 그냥 8000만 원을 주고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주민복지과에 여기도 특별회계 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우리 징수 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은데요, 이렇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부분에서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148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임영순 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어 가지고요. (웃음소리)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수납액이 왜 많냐 이 말씀이시지요?
임영순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특히 저희가 대부분 돈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생겨서 돈을 받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집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7억 2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개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병원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미수납액된 기관이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이게 실질적으로 징수에 어려운 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받기가 좋은데 왜 못 받느냐 하면 이 병원에서 부당하게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을 때는 이미 2, 3년 뒤에 통보를 받습니다.
  자료가 그렇다 보니까 법인들이 병원인 것 같은 경우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7억이 넘는 돈을 미수납액으로 가지고 매년 세입을 넣어 가지고 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너무 많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처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만 일단 한 번 실사를 해보시고 폐업된 병원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독촉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 미수납 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김태문 주민복지과장님,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9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환경순환과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05페이지 경제진흥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20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지원해서 참여자 인건비 지원해서 72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 몇 개고 보통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9인이면 9인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마을기업 포함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열두 개고, 마을기업이 세 곳인데 재작년에 2011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들쭉날쭉했고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또 사하품앗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남은 이유입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경제진흥과 201페이지입니다. 사하시장 소규모 개선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여기는 사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만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세 군데 했습니다.
  재작년에 2011년도에 당리시장과 사하시장, 괴정골목시장 세 군데 소규모 환경개선을 하였는데 입찰 금액에서 잔액이 남고요, 그래서 절약하는데 전부 입찰로 가다보니까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한정옥 위원  세 군데 절약금액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절약도 되고 입찰하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아까 같은 206페이지 마을기업도 2500만 원 정도 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요, 아까 마을기업은 3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2011년도에 주식회사 단우리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매출액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 전환 시도를 했는데 적절한 사업을 구상을 못 해 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 한 개 폐업하고 지금 현재로···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다시 들어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세 개라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위생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조정일 자원순화과장님,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25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 교통행정과 27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저는 286쪽하고 287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286쪽은 154만 633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287쪽에 번호판 영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해서 115만 54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로 이런 인건비가 유용되기 전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기 전에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현존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같이 엮어나갈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6개월 됩니다.
노승중 위원  6개월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편한 것에 있어서 제가 기계식 주차장 사용 실태 관련 건으로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부서가 담당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건축과에서 2011년도 7월 1일부로 이관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2011년 7월 1일···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약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주차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사하구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또 양 이웃간에 원수같이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강제로 돈을 징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억울해서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관련 건은 98년 예를 들어서 15, 6년 전 이렇게 설치된 데가 많은데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단식 경사피트식 유압식 그리고 이단식 승강횡행식 체인식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 중에서 제1번이 공간을 확보하고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 차를 못 대니까 엉뚱한 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으로 튀어나가듯이 풍선 효과처럼 잘못 대고 있으니까 안에 못 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차장은 많이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계식 주차장 중에서 10년이 넘은 이런 부분 제가 주차장 사용실태 조사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노승중 위원  그것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이단식 승강 횡행식 체인식하고 10년 이상 오래 돼서 고철화로 변한 부분을 제1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고장 횟수가 많은 그런 순서별로 해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약속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사실상 직원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내년도에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올 하반기부터라도 실행해서 총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주민 전체의 16개동이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의견 말씀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 240페이지입니다.
  죽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관리 인부 및 보험료도 남았고 밑에 보면 동백원 조성 여기는 같이 총괄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인지 명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자생식물원 조성하면서 돈을 이월해 가지고 동백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비가 1000만 원 쓰였고 공사비가 87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나중에 잔액이 2729만 원 남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동백원하면 어디를 지칭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자생식물원 내에···
한정옥 위원  어느 동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다대에 대진아파트 뒤에 있는 자생식물원입니다.
  그쪽에 작년에 다 조성이 되었는데 헐빈한 부분을 메운다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중간 부위에 동백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 문제 때문에 조금 뒤로 물려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나무 활착도를 제고를 했고 집행 잔액으로 낙찰을 하다가 보니까 낙찰 잔액입니다.
한정옥 위원  인부노임료도 많이 남았습니다. 보험료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것은 할 때마다 근로자 인건비하면 나중에 맨끝에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인건비를 대단히 많이 씁니다.
  맨 마지막에 보험료 따로 다 정산을 끝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정산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예비용도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맞추고 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가급적이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도시안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경연대회 시상품 해 가지고 이게 250만 원인데 87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16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여기에도 기타보상금 재난사전진단해서 여기도 애초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도 민방위 강사수당 지원해서 여기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과다책정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국·시비, 구비 같이 포함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구비도 같이 확보를 했는데 민방위 강사 수당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민방위 훈련할 때마다 강사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식은 시간당 주는 것도 있고 시간 외 3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기술자 보상 이것도 잔액이 지금 50% 이상 남았는데요, 재난 관련 민간전문가 기술자 보상···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 부분도 재난이라는 자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재난에 관련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민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재난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재난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자문교수의 자문을 받는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사전진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어느 지역에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1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사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마다는 각 부서마다 긴급하게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타려면 그냥 우리가 위험하다고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자문 의견을 붙여서 시비나 국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261페이지에 안전관리요원 경연대회 시상품 이것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우리 자율방재단이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방재단을 우리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한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욱 더 확대를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확대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충원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올해는 각 동별로 한 3, 4명 정도 더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율방재단들의 대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지금 현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그렇고 뒤에 민방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년의 민방위훈련에 대한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연간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강사 불러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체 강사를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 1년의 예산을 잡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맞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25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게 잔액이 다 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재료비라는 그 자체는 그냥 우리가 딱 떨어지게 맞춰서 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딱 해가지고 얼마 남았다 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재를 사기 때문에 잔액에 맞춰서 삽니다.
임영순 위원  사다 보면 제설자재 구입, 제설제 구입, 제설자재, 제설함 구입 이런 게 30원, 70원 끝 단위가 이렇는데도 불구하고 딱 맞춰지게 사지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아니,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조금씩 제설제라든지
임영순 위원  그 부분 이만큼 해달라 이렇게 하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00만 원 있으니까 400만 원에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 잔액이 0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계측장비 구입 이것도 시비의 어떤 지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반납하는 것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계속 장비를 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다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46쪽입니다. 사방사업이 4억 37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우리 현재 사하구에 사방사업이 그렇게 꼭 특별히 할 데가 많습니까?
  이것은 재난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재난하고 관계있는데 재난을 재난관리과는 총괄부서고 산림지역 내의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 보니까 장림 코스모스 뒷길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2억 3600을 썼던데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장림 코스모스 운전 뒤쪽에 있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장림2동에 코스모스 학원 뒤에 절개지가 있었습니다. 절개지 옹벽이 좀 위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치고 안전조치를 좀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이 2억 3600만 원 그렇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단삭기를 해가지고 밑에 철근 넣고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자료 요청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240쪽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 거기 현재 8000만 원에다가 또 추가로 1000만 원 더 됐던데 이것은 현재 저쪽 을숙도대교 밑에 있는 쌈지공원에 했던 그 사업을 말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길로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돈이 9000만 원 들이면서도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러나 이 무궁화 조성사업은 또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잠깐 하고 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건데 그쪽에는 실지로 돈이 안 들어갔다고 표현하시는데 구조물 같은 것을 형상 조형물 같은 것을 넣었거든요.
조영철 위원  저도 봤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도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뭔가 주민의, 그 지역의 주민의 뜻과 지역의 정서에 맞춰가지고 뭔가 표나게 해야 되는데 마치 쌈지공원에 조그마하게 조형물 좀 했다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뭔가 무궁화 동산을 만들면 뭔가 무궁화에 대한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좀 표나는, 물론 돈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재원의 한계도 있고 나름대로 적은 돈 가지고 특색있게 조금 만드려고 애는 썼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예산을 보면 적다는 핑계로 하다가 반쪽 남겨놓고 이렇는데 적은 범위 내에서도 오목조목 할 수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첫째는 혼이 들어가야,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연구를 좀 더 해 가지고 예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교통행정과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많아가지고 큰 돈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잔액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현재 잔액은 한 3, 4억뿐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금액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도 얘기됐었던 다대주공아파트 노외주차장 예치금 이 부분 3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임영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대책을 해서 우리가 4억 정도 3, 4억 밖에 안 남아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 포함하셔가지고 향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산림녹지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 김욱경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9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건축과 30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32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노승중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만나 뵙기도 힘들었고 오늘 기회에 잘 됐습니다.
  없는 예산에 도로개설 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 한 가지는 300쪽하고 301쪽에 괴정2동 대티로 193번지 간 도로개설 한 건하고 그 다음 신평1동 30번 진입도로 개설 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처음 질문한 것은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게 먼저 물어본 괴정 건은 시작연도가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게 하여튼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공사를 해오다가 올해 마지막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완료 예정 기간이 올해가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괴정2동에서 193번지 간 거기 말씀하시는 건데
노승중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현재 공사는 마무리 됐고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게 도로 법면 구간에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고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우회도로로써 역할을 빨리 해 주려고 그러면 K스타파크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과장님 귀찮더라도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 신평 건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신평1동 30통
노승중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작년 12월달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은 한 약 80% 정도 보상완료를 했고 지금 공사도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한 20% 정도 보상 더 지급을 하는데 협의를 좀 더 하고 완료되면 올 연말까지는 도로를 현재 기존도로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만큼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15쪽입니다. 우리 보조금이 작년에 66억인데 징수가 68억 해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68억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3억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311쪽하고 연결되는데요. 311쪽에 세입이죠. 하나의 세입에서 보면 있습니다.
  보조금이 68억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3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사용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거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장림1, 2동에 환경개선사업 그것하고 연계됩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 건입니다.
조영철 위원  별 건이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23억은 주로 어디다가 썼는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건축과장 김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동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2억 7000, 신평동 주거환경정비사업 10억 원 도로개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원
조영철 위원  그럼 도로개설로 썼으면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산은 주간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에 내려왔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대로 옹벽 디자인 시공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연차사업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1차, 2차 끝났죠?
  올해 2차였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작년까지 한 게 2차사업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3차사업도 또 할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올해 시 재정 사정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비도 반영 안 됐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째 사업은 꾸준히 하셔야죠. 또 하다가 중단되면 아니함보다 못 한 꼴이 되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예, 사업 지금 아직 반이 남았는데 반도 빨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빠를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차피 한 번 벌어진 사업은 끝까지 가야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질의하실 분,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저희가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보면 대부분 낙찰 차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2400만 원
임영순 위원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괄예산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산이고 사실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마다 많고 해도 모자랄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것은 100% 다 써도 사실 모자란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서 낙찰 어떤, 계약의 어떤 낙찰가의 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2400만 원 정도나 남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25%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게 보통 낙찰 금액이 한 88%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죽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연말에 발주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10억 정도에서 240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건축과장님, 312페이지입니다.
  정자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 공사비 해서 괴정동 소공원 조성사업 미착공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괴정동 회화나무 공원 그것은 보상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재결금액이 다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도 일부 한 두 분 정도 지금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수령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계속해서 하여튼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측면에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상비 지금 받아나간 사람이 세입자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재수  한 분이 오늘 타갔는데 그분은 자기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한정옥 위원  건물주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세입자는 몇 분이 받아갔고요.
한정옥 위원  다 받아갔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주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그런 분들이 지금
한정옥 위원  토지 소유자가 지금 돈이 지금 만족하지 못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 하고 지금 뭐라합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금액이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보상 감정한 가격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현장을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재결 내려온데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안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토지 수용을 해서 공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한정옥 위원  공탁까지 안 가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을 건데 그렇죠?
  지금 이 금액갖고 만족할 금액이 될 수 없죠?
○건축과장 김재수  실제로 저희들도 감정평가할 때 재결을, 기관에서 선정한 내려온 평가사들한테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하는데 재결금액이 보면 전체적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뜻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시작해 놓은 거고 주민들한테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건설과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사업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월금이 8억 8500 집행 잔액이 1200만 원인데 여기 어떻습니까?
  사업이 다 끝난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단오거리는 일단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동아대학 주변에 하고 있고 이월금액은 동아대학 주변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잔액이 1200 발생된 것은 하단오거리 작년 공사 시에 저희들이 맨홀 뚜껑 관급 자재입니다.
  그것을 변경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금을 1200만 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조영철 위원  304쪽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보게 되면 예산은 57억이고 지출도 36억 했고 이것도 이월금이 16억 4130만 원인데 현재 집행 잔액도 꽤 많이 남았는데 4억 정도 남았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조영철 위원  이것도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304쪽 중간에 도로시설관리 예산을 보면 57억 1748만 원인데 지출은 36억 했고요, 이것도 이월금이 16억 4138만 원이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이 도로시설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3억 99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공사 내용에 낙찰 차액이 주로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금도 많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건설과의 특수업무겠지요. 특수업무사업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돼서 말했고요.
  다음에 한 가지 305페이지에 옹벽녹화는 사업에 3억 5000만 원 사용했잖아요. 현재 이 사업도 계속 앞으로 계속사업이겠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아까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영철 위원  옹벽 사업에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조영철 위원  옹벽녹화에 저것은 물론 거의 같은 비슷한 건데 과만 한쪽은 건설과 한쪽은 건축과해서 한 건데 옹벽녹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이 부분은 옹벽녹화해 가지고 옹벽 지금 감천2동에 보시면 중간에 높은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대나무로 식재를 했다든지 옹벽 주변을 나무로 좀 가려서 그런 부분 녹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잔액 낙찰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요구를 합니다마는 올해에도 작년에도 올 사업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용재원 사항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을 보니까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건설과에 옹벽녹화, 건축과에 그것도 옹벽 다음에 창조에서 감천에 이런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과입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사업 거의 보면 네 개과가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드림팀을 만들어서 한쪽에 집중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별로 분산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 녹화 사업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부서가 산림녹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총 예산도 크게 많이 없고 올해 작년 세출결산을 봐도 2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에 의한 어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애초 예산도 사무관리비 정도에서만 300여만 원 잡혀져 있었고 370만 원 잡혀져 있었고 수수료 지급으로 그냥 15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됐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이 2003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있던 게 그대로 계속 방치 되어 있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 내려와서 하고 있는 어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많기도 한데 특별회계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이 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필요 없는 거면 특별회계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방도는 없습니까?
  계속 이자분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조금 잡고 수수료 정도만 지급하고 세입, 세출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편이나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건축과장 김재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매 과에 특별회계나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 보면 조례나 이렇게 다 명시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필요가 없다라면 그 뒤에 나오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어진 거라서 그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설치에 불필요하다면 그것도 또한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래도 여기 오셔서 한 말씀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할 것 같고요. 제가 327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이 거의 다 끝난 무렵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차피 이 도로명 주소가 근간에 세 번이나 바뀌면서 주민들은 아주 혼란해 하고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옛주소와 현주소에 대한 주민들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을 다음 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보충하더라도 많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은 사후 잘 안 하더라고요.
  돈 안 쓴다고 해서 예산 안 만들고 안 쓴다는 것이 그것은 어찌 보면 저는 직무유기다 생각하거든요.
  자꾸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구도 하지 않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것은 그것도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나 PR을 많이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예산을 내일모래 해수욕장 개장할 적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달 한 번씩하고 아카데미에 오신 손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이게 신문지상에 알다시피 났는데 내년에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데서 도로명 주소 사용 헌법소원을 해놨습니다.
  사용하지 말자 혼란이 온다고 이게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도로명 주소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고유지명이 없어진다 이래 가지고 불교계하고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는 이해관계도 걸리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김재수 건축과장님,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2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보건소 341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을숙도문화회관 36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도시개발과 정순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위원회 있다가 보니까 뵙기도 힘듭니다. 오늘 이참에 한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광고물 관리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노승중 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거의 반반정도 652여만 원이 집행내역이 들어갔고 원 단위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노승중 위원  그리고 또 잔액이 6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하게 사람을 모집을 못 한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 4명을 쓰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중간에 제대하고 보충이 안 되는 바람에 실지 사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거의 삭감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원래 계획상 연간 계획 인원이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계획 인원은 4명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1200만 원 그래 편성해서 실제 들어와서 근무한 직원은 3명이었고 한 명이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업무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주로 단속 보조하는 공익요원들은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노승중 위원  들어와야 들어오는 줄 알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노승중 위원  내가 이거 외에 따로 드릴 것은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위쪽에 방문사업 넷북 임대료 지급해서 83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넷북 임대료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외근을 다니니까 다니면서 쓰는 노트북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시행을 하기로 부산시 자체에서 했던 사업인데 가정에 이 사업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중간에 중단된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을 한 그런 건입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이 사업은 중도에 그만 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임대료 어디다 지불했다는 말씀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업체에···
임영순 위원  업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빌려서 쓴 거···
임영순 위원  그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15명입니다.
임영순 위원  15명이 넷북을 그러면 업체에 임대를 해서 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임차를 했는데 중도 해약,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중단으로 인한 어떤 뭐랄까 위약금을 위약금식으로 뭐랄까 그 돈이랍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넷북 요즘에 한 대에 3, 4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열다섯 분이 쓰면서 어쨌든 임대를 해서 임대료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사업 자체가···
임영순 위원  없어지고 지금 방문간호사들은 그냥 수기로 적어 와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사무실에서 바로 입력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재작년에 시행되었다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해약금을···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부산시 전체 이것을 전면 중단한 사업이랍니다.
임영순 위원  원래 사업 시작할 때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그 해약금을 우리가 8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위약금을 물은···
임영순 위원  위약금을 준 거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같이 해서 35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초음파 영유아 신체 계측기 유지보수비해서 이것을 수리를 안 함으로 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게 신체 계측기는 어린 애들 눕혀 가지고 자동적으로 심장을 재는 그 기계인데 이 예산은 1년 동안 고장이 나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는데 2012년도는 고장이 안 나서 사용을 안 한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매년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안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돈입니다.
임영순 위원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고장 나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웃음소리)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비로 편성이 아닌···
임영순 위원  그럼 매년 50만 원 정도 잡아놓는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더불어서 359페이지에요, 이것도 정신보건 관련 위기개입활동비해서 300만 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참석수당 지급하고 다 되어 있는데 위기개입활동 이게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위기개입이라는 것이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입을 했을 때 활동비를 쓰는 건데 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알콜리즘이나 보건 관련해서 위기개입을 해야 되면 누가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분이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실제로 알콜하고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을 전혀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정신보건증진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종사자들이 대부분하는 사업이고···
임영순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위기개입 활동비를 지급을 한다라면 그러면 위탁된 그쪽에서 누군가 활동을 했을 때 준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이 사업은 실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 우리 활동비로 쓰는 건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자살과 알콜 관련해서 사하구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거의 다···
임영순 위원  보통 사하구정신보건센터에는 어쨌든 위탁운영비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인건비 전체를 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런 업무 자체가 어쨌든 위기개입활동까지도 그 센터의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게 굳이 300만 원이라는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책정 돼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제 생각에는 지금 사하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련되어 있는 약국이라든지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상담과 교육 위주로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예를 들면 입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 하는 사업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대상자들이 생겼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급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이게 활동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센터에서 하는 근무하면 굳이 이 예산은 책정될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이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주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수리비를 편성하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국·시비 받아서 편성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결산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보건소 과장님! 345페이지 묶어서 묻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자매여숙 생계비 지급 247만 4890원하고 자매여숙 운영비 지급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90만 50원 이거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여기 생계비는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기존의 인원수에서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 중에 질환 정도가 중증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 후송을 시켜가지고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빠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 이 생계비를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인건비 집행 잔액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인건비가 여기에 전체 인원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 정도, 그런 게 연간으로 하면 17억 중에 400만 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금액 정도
한정옥 위원  중간에 퇴사한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아니면 기간이 빠지는 기간이 있다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철 위원  373페이지, 아 세입·세출 결산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73페이지
임영순 위원  339페이지
○위원장 이윤희  339페이지
조영철 위원  아, 이쪽 봐야 되나?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면 세입결산 총액이 8900··· 615만 원이고 세출결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말합니까?
조영철 위원  예, 세입분야는 8960만 원인데 세출결산 총액은 없는데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분담금이라든지 어떤 공공예금 그리고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전부 다 돈을 받아야 되는 세입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 계획이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33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해서 9000만 원 33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9000만 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광고물계장이 추가로 설명 좀···
○위원장 이윤희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9000만 원은 이게 우리가 동아대학교 진입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상사업비가 우리가 작년에 한국전력 지원금 9000만 원하고 또 우리 광고물 기금하고 이래가지고 1억 8000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게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하단오거리에 아름다운 거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이것은 광고물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기본 용역비가 6650만 원 사용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동측 해수욕장 복원 기본 사업이 현재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현재 중간보고까지 했고 용역 공정은 한 96%입니다.
  8월달 준공기한인데 7월달에 최종 용역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내년도에는 뭘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기본 계획이니까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써 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인데 저번달에 우리 국장님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돈이 확보되고 확보된 돈이 하여튼 우리 구청으로 올지 아니면 그게 국비니까 부산항 건설사무소로 갈지 지방해양수산청에 갈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쓰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해놓고 실천 못 하고 중간에 포기되면 또 예산이 낭비되니까 어차피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다음 사업은 직을 걸고라도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대포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대포 바꾸는 게 우리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드는 게 최대의 목표고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아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어서 질의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세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나 집행 그리고 기반시설의 대책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그리고 기타의 이런 부분들 운영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세출의 내용은 조례에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89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당리재개발조합 환급금 미신청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여기 기반시설 분담금은 이게 옛날에 기반시설 분담금하는 분담시키는 법이 이번에 2008년도에 페지됐습니다.
  폐지됐는데 이걸 거둬서 그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 적에 세출이, 돈이 나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치를 안 했을 적에 이 돈을 반환 요구를 했을 때 나갈 수 있도록 세출 부분에 항상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 법 바뀌면서 그러면 8900만 원 정도는 늘 세출로 잡아놓으면, 이게 신청을 안 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조합환급금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아, 신청이 조금 늦어지고 있답니다. 신청하는 이유가 아니고
임영순 위원  그럼 언젠가는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일단 우리가 억지로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임영순 위원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계속 세출예산으로 잡아놓기는 매년 잡아놔야 된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세입부분에 그걸 보거나 하면 실제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보면 지금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해서 다 들고 가버리면 여기에서는 잔액이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없어지죠.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기에서 만약 가져가면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기금이 2008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이제 필요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필요 없죠.
임영순 위원  여기서 안 받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걸 설치를 해둘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네요?○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예.
임영순 위원  여기서 받아가면 이제 폐지시켜야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도시개발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우편료라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뭘, 매년 산출금액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위쪽입니다. 우편료,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맞게끔 잡을 건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14만 9290원.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사실 깨놓고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웃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반 정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한정옥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오셨는데 질의가 없어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364페이지에 우리 전산개발비에서 정기회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축하고 나서의 어떤 회원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고요. 예, 그것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이 문제는 정기회원 관리시스템 이 문제하고 지금 또 하는 올해 예산을 추경 때 올리려고 하는 시스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회원관리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자료는 회원관리 시스템이 작년 그걸로 해서 작년 11월달 구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회원관리 시스템이 자료를 그거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하나 더 구축이 되어야 호환이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초부터 그거해서 이번 추경 때도 예산을 그거하니까 예산이 지금 안 올라가 있고 현재적으로는 회원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자료 지금 입력 단계 상태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것가지고 바꿔진 것은 없고 그럼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올렸는데 예산이
임영순 위원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좀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지금 회원들하고 자료를 구두로 해서 자료 입력하는, 기본자료를 그거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그 예산도 일단 돼야지 이게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되는데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산계에서 본예산 때는 꼭 넣어주신다고 약속을 받아내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제가 약속은 일단 최대한 받아냈는데 좀 더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보된 회원들의 관리가 사실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이미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고 또 추가적으로 호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또 과장님이 더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본예산에 꼭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370페이지에 무대예술 전문가 양성에 보면 우리 무대예술인 교육 참가해서 애초 예산이 80만 원 되어 있다가 지출이 19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61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게 모두에 예술 전문인 교육하면 지금 부산시내도 극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대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런 게 무대종사원 교육이 전국적으로 제주도면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서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우리가 최대한, 오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데 신규자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게 교육 일정이 또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최소한 인원 보내는 바람에 이런 교육비가 좀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른 분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가셔 가지고 직과 성명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세입에서 2억 176만 원인데 실제 징수는 2억 3660만 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3500만 원 더 많이 징수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참 고무적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적은데 이것은 그래도 징수 상태 좋은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지하식당 임대료하고 매점 임대료가 감소됨으로써 물론 수입이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우리가 요즘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거든요.
  정말 문화는 사하의 삼십육만 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살아 있네 하는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살아있네 그것처럼 우리 사하의 문화가 살아 있어야 우리도  살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을숙도라는 말은 새 을자, 잘 숙자 새가 자고 가는 섬, 뭔가의 문화가 살아 있는데 세입결산에 보게 되면 홍보비가 적더라고요.
  내년도는 좀 더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뭔가 살아있네 하는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65페이지 사무관리비 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노승중 위원  그 부분하고 밑에 물품구입, 홍보현수막 제작, 운영용품 수선, 전시회 운영 등에서 전체적인 큰 라인을 놓고 봤을 때 강사가 지금 1억 668만 원이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잔액은 84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영을 잘 하셨다고 보고 그 대신에 강사가 1억 669만 원 정도 받아갔는데 문화강좌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운영에 있어서는 약 20만 원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잔액이 18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 위에 또 운영용품 수선 관계 건도 집행잔액이 150만 원 또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확 줄 수 있는데 오해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런 강사가 몇 명에 1억 668만 원을 받아갔는지 설명을 좀, 부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000원 해갔고요. 각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이 결근을 안 한다면 거의 1년 우리가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수당은 그렇게 지급된 걸로 해가지고 그런 차액이 딱 맞춰가지고 거의 했지마는 84만 원 정도 그거하고요. 그 다음 저도 조금 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강좌 운영 용품 수선하고 작품발표회하고 전시회 관계는 저도 조금 이걸 결산보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죽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하고 그 전에 했는데 제가 업무를 한 번 죽 훑어봐가지고 이게 작품전시회 이것도 어떤 때는 재량행위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 출품을 할 때는 아까 물론 강좌별로 필요한 부분을, 강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 10만 원 10만 원 이래 보조를 해줘도 우리가 물건을 사준다든지 만들기 같으면 기본 재료라든지 우리가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해놨는데 이렇게 남아 가지고 사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올해 예산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은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아낄 거 아끼고 이래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발표를 하는데 20만 원하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연찬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노승중 위원  예, 맞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하시겠다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문화회관장님, 36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쓴다고 일을 잘 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짜여진 예산에서 얼마나 규모 있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거기 보면 정기회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예산이 33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은 330만 원 남았습니다.
  정기회원관리 시스템인데 이렇게 말 그대로 회원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그게 남은 것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한 나머지 남은 단가가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입찰을 전부 다 공개해 가지고 공개 입찰한 프로그램비가 29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게끔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어떤 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 37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세입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임대 수입에 보시면 지하식당 임대료 해 가지고 애초 예산이 1300만 원 그리고 징수결정액 136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수납금이 340만 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저희들 다대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가 지금 현재 미수납 금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체납사유에 대해서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구내식당의 전체적인 수익이 감소가 되었고 또 이용자들이 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용자들이 도시락 지참 비율이 높아져서 식당 이용이 격감이 됐고 또 주변 지역에 각종 식당 개업으로 인해 영업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총 1325만 6520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340만 9730원을 징수하였는데 2013년도 1년 동안에 373만 6880원을 추가로 새로 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징수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독촉 공문을 근 아홉 번이나 발송을 했고 12년도에 일곱 번 올해 와서 두 번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체납자에 납부의사 각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월 말까지 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만약에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재산압류와 예금압류를 한다고 일단은 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한 것은 2012년도 미납금에 대해서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2013년도 임대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2013년도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총 임대금액이 왜냐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높아가지고 연 18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을 했지만 단독 응찰로 해 가지고 기존하던 사람이 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계약이 됐는데 이번에도 체납이 우려가 돼 가지고 계약을 할 때 단단히 얘기해놨기 때문에 올해 거는 아마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결산검사할 때 지적된 부분인데 우리 계약서상에 임대료가 체납이 됐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확인 한 번해보시고요, 어쨌든 임대 수입료를 매번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1300만 원 중에서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미납을 한다고 하고 또 그것도 올해 분이 아니라 작년 분을 올해 6월에 내겠다 라는 약속만 받으시고 또 계약을 하실 때 올해는 1800만 원 계약을 하셔 가지고 그 임대하신 분이 내겠다 라는 구두의 어떤 약속 내지는 올해 분에 대해서도 또 미납되더라도 우리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낼 때까지 독촉하고 말고는···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약할 때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입찰이 되나 했더니 몇 군데서 와 가지고 시설을 보고 주위 환경을 보더니 그분들이 응찰을 안 했고 기존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권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응찰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그런 체납을 안 하고 잘 내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했지만 단독 응찰이 됐고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유찰을 시킨다고 그러면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이 있고 그래서 사실 계속 독려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계약을 한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나 어쨌든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결산 검사할 때는 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임대료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관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 얘기하셨던 도시락을 많이 싸온다 문제라든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개선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향후 봤을 때도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하고 계약을 다른 분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충분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입의 어떤 예산으로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 지고 우리 세입으로 임대료 수입을 받아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이 크게 뚜렷하지 않다라면 다른 부분에 어떤 방도를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가 식당은 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활용도는 많이 높지 않아도 혹시라도 밥이라도 사 드시러 오시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도라든지 어떤 다른 방도를 모색해서 이 부분이 계속 우려를 가지고 우리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고 우려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도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해도 18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다 하니까 저희가 이런 수입 어떻게 2월 말까지 내기로 했던 작년 분 1000만 원하고 또 2013년도 분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위원님들도 챙겨 보실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연말까지 받는데 안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향후에 저는 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방도를 같이 한 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배영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예,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12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경비성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위원회나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조금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에서 쓸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예, 당연히 위원회 의결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의정활동 같은경우에는 여기서 충분히 지원됩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명이라도 한명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한 명이든 열 명이든 같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 등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좀 더 의원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하다가 보니까 사실 어떤 간담회라든지 의원들의 어떤 간담회 뒤에 실비라든지 많이 쓰여지는데 실제 토론회 내지는 의원님 중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실비라든지 예를 들면 현수막하나 하는 것도 사용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협조나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오는 의정활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을 해 드리는 게 맞고 또 지역 활동을 위한 개인적인 의정활동에는 경비성격상 지급하는 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위원회의 어떤 의결만 거치면 어떤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실비 같은 경우도요?
○의정계장 추상봉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음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 책자 제작이 우리 구보 말고 따로 뭐 있습니까?
○의정계장 추상봉  1년에 한 번씩 의회운영 책자를 우리가 배부를 해 가지고 기관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의회보 제작 및 같은 맥락입니까? 뭡니까? 의회보 제작···
○의정계장 추상봉  예, 의회보 제작은 2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전반기 후반기 위원님들 할 때 결산차원에서 그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이것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조영철
  이복조   최광렬
  임영순   한정옥
  이윤희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배영태
  의정계장추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