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는 안전총괄과와 건축과 소관 조례안 4건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외출장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전원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표준안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조항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령,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교육 및 임기 조항은 최초 위촉 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다양한 계층의 안전보안관 위촉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원 조항이 2019년 12월 3일 신설됨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안전문화 활동이라고 하는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인데 안전하고 문화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는 겁니까?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생활성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라고 했는데 안전문화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안전하고 문화의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나 안전문화라 하면 우리가 각종 사고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안전점검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대표단 구성에 보면 지금 대표단, 제5조 대표단 구성에 보면 그 대표단은 어디에 추천을 받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청장이 이렇게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닙니다.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임시총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은 각 동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누가 추천하는, 동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 거는 이 조례안에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거기에 위촉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단체라든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우리가 원활하게 처음에 할 때 공개모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각 동으로 통해 가지고 공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들을 선임을 받았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이미 다 받은, 그럼 각 동당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해 가지고 5명 내지 7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이게 2018년 4월 달에 처음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안전보안관의 활동에서 생활 속 뭐 이래 4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실적……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실적은 지금 제가…… 문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송샘 위원  지역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이런 부분도 정책이 제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의견 제시되는 거는 없지마는 생활 속에 안전위반 신고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신문고 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안전위반행위 신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우리가 불법 주정차라든지 아니면 구명조끼 미착용이라든지 그리고 건설현장 같은 안전규칙 미준수라든지 그런 등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 안전보안관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까 무슨 신문고에……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안전신문고입니다.
송샘 위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행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안전보안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신경을 써 가지고 안전보안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안전보안관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원들,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렇게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거의 다 동에서 우리가 공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하나를, 모집할 적에 아무래도 통장하신 분들이 연임되어 가지고 끝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지역적으로 많이 아실 거라고, 방법도 많이 알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통장님보다는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니까 통장 연임한 분들 그런 분들을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을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유동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안전을 중시하고 안전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조례를 내가 보니까 저도 이게 안전보안관이라 하는 얘기들은 지하철을 타면 또 보안관이 있고 학교 가면 보안관이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안관들은 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보안관인지, 그래서 실제 때로는 복장 같은 거를 착용할 수도 있을는지 이런 것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했는데 어디서 또 실시하는지, 나아가서 활동에 대한 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 집행하는지 이 3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먼저, 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활동할 때는 안전보안관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를 착용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은 우리가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3시간씩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2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2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상시에 필요시에 활동할 어떤, 상시에 활동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상시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신문고 웹을 통해 가지고 생활 주변에 자기 위험사항이라든지 안전사고 우려지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웹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조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통‧반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뭔가 범위를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여튼 통‧반장부터 자치단체 또 관변단체장들하고 이런 걸 다 겸임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사람 없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지방자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유동철 위원  자치분권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안전보안관 도입이 2018년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행하는데 지금 이거 조례 제정하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일단은 조례상에 그게 근거가 마련돼야 각종 시비라든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사고라든지 거의 방지 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활동하다가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 구는 2019년도부터 우리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반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 개요 쪽으로 보면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는 데 대대적인 부분이 목적이 있다 했는데 안전무시 7대라는 거는 무슨무슨, 7가지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라든지 물건 적치, 비상구에 물건 적치라든지 아니면 과속 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찌 보면 아주 세부적인 부분인데 우리 소관부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안전보안관을 통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니, 사회적인 전반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의식 고취 차원에서 스스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거를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을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안전에 있어서는 예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전을 우선시 하는 쪽에서는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구에 다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부산시에서 북구만 제정이 되어 있고……
박정순 위원  우리 두 번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지금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말 도입해 갖고, 도입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직 부산시에서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부서 중앙부서에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내나 지시 지침 같은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관리평가라든지 가점을 주겠다 아니면 행정지원 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시비 100%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시비 100%는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내나 돈을 받으면 100%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안전조끼를 우리가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구비가 들어가고 시에서 재배정된 돈은 거기에 대한 용도가 내려오면 용도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시비가 들면 구비가 들기 마련이고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그만큼 여기 구성 총원 지금 9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96명인데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내는 왜 안 올려주노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 여기 보니까 거의 안전단체 및 자생단체 또 거기는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 각 단체 말들이 안 나오도록 정말 적임자를 잘 뽑아서 고루고루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한 사람이 또 하려고 하고 한 사람 옆에 사람이 여기 하자 해서 또 하는 사람 이런 거 말고 확대를 해 가지고 고루고루 정말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을 잘 아는, 지역을 잘 알고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런 단체들 다 들어 온나, 우리 안전보안관이다, 정말 완장만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상 불화가 안 생기도록……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꼭 거기 보면 완장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느껴지지 않도록 순수한 봉사심이 뛰어난 부분들을 많이 강조 진짜 하고 싶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우리가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회의를 연 1회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연 1회 하면 됩니까? 너무 교육이 회의도 작은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가 안 되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조례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다 쓰는 그게 조례 우리가 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분란이 안 생기고 각 요소에 중요한 사람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해서 모아질 수 있는 96명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걸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통장 이런 분들 다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 좀 반대거든요.
  통장이라든지 관변단체분들이 사실은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안전보안관을 나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안전보안관의 연령,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정세자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기본 내나 표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리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를 내나 제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래 여성가족과에서 그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연령은 몇 세 정도까지 기준을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70세가 여기 들어 올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단지 여성가족과에서 내나 성별 참여라든지 그런 구분이 그게 넣어야만 저것도 각 부서의 평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게 좋다고……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이 연령이 기준이 없다라면 나는 나이는 80이지만, 주민등록상에는 80이지만 나는 몸은 70대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연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 40대, 50대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이래 가지고 넣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가 기준점은 이게 지금 보안관이니까, 맞다 아닙니까?
  기준점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연령이라든지……
정세자 위원  물론 그래 말씀하신 대로 30대, 40대 그 연령으로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이가 그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80대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러니까 80대도 할 수도 있고 70대도 할 수 있고 그거를 한 쪽에 편중돼 가지고 구성하지 말고 골고루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세자 위원  80대도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면 아까 전에 내나 정세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사회활동이 가능한 부분이 연세가 많다든지 적을 경우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정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분배를 그러면 하실 거겠네요? 30대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40대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근 100여명 정도가 봉사자로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분배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 내나 인원이 확보를 할 때 그런 성별이나 연령 등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정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문구 수정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재정이 수반된다 아닙니까, 그죠? 동반된다 아닙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되면 이게 제66조의 제3항에 이렇게 딱 국한돼 있거든.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우리 관리 기본법에 보면 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제66조의 제3항 이렇게 딱 명시돼 있는 거를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포함된 이 항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66조의4에 따라 이렇게 안 맞습니까?
  “3항”자를 빼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3항 그거 말고도 포함을 안 시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확하게 근거 법령을 표기하려면 제가 볼 적에 이렇게 3항에 따라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재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수반이 안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이게 5항도 포함된다 말이에요.
  그래 되면 굳이 이렇게 3항이라고 딱 하지 말고 “제66조의4에 따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게 더 법 근거로 볼 때는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근거 법령을 볼 적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거기 내나 기본적인 제정을 하는 목적에 대해 가지고 그 조항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나 예산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체적인 조항보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3항을 빼고 “66조의4에 따라” 이게 맞지, 안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크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아까 보안관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위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재난 안전분야 단체 및 회원 또 인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위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 재난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사하구에라고 문구를 넣는 것도 단서 넣는 게 추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위촉에 해촉에 보시면 거주지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해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학교라든지 3에 보면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사하구에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거는 내가 볼 적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1, 2항은 내가 볼 적에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해촉이 될 때에는 여기 제3조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 중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거는 지금 현재 해촉 사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촉 사항에는 굳이 사하에 거주 그런 내용을 안 넣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구에도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고 하면 위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따진다면, 그렇잖아.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원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왕이면 다른 구, 이게 수당이 지급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에 5000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최대한 2만 원까지인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근거는 없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침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이게 봉사직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당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왕이면 사하구에서 그 현실에 잘 아는 분들이 추천돼서 보안관으로서 임명돼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여기 보면 1호, 2호에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게 들어온다 하면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 해 가지고 여기 목록에 들어오면 나중에 해촉할 때는 8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1호에 재난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여기 사하에 거주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1호에 재난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좀 명시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2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다른 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수당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항을 넣었으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그래 되면 제8조에 관리 및 위촉해제 이런 거 보면 2조 우리 2호에 보면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이거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 중 그러니까 1, 2호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정확하죠. 왜 그렇냐면 3조에 학교라든지 특수 교수라든지 특수성 있는 분들은 사하구 아니라도 특수성을 가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관 할 수 있는데 다른 기초적인 1항, 2항에 있는 사람들은 1호, 2호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하면 내가 볼 적에 2호에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이거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 중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맞다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하게 정확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아까 이복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타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 여기에 위촉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거의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의 없죠? 그리고 또 3페이지 2항에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촉이 된다 했으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서 다 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유동철 위원  굳이 이걸 또 복잡하게 그렇게 고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복조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면……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니 그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구체화, 명문화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민들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2번 항이 필요 없지, 그죠? 해촉을……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해촉의 2호는 그게 필요하죠. 해촉 사유를 명시를 해 놔야 그렇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이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걸로 해 놔야 해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유동철 위원  다른 데 이사 가는 사람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죠.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하구에 거주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하는 분들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하구를 떠나면 당연하게 해촉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특수성 있는 그 조항을 안 넣으면 교수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사하구에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걸 조항을 넣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리고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봉사 같으면 굳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차후에 시간당 50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말이야.
  그럼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하구에 일은 사하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어떤 개선하는 방안이 맞는 거지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겠지만 그걸 내가 명시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번 항 이런 사람들은 사하구민들밖에 뽑을 수 없는 사항이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굳이 1, 2항에다가 또 사하구민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단은 제가 그렇게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별 부담은, 반대를 안 하시는 거죠, 유동철 위원님?
  과장님도 그래 동의하시는 거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샘 위원  본 조례안 제1조의 근거, 법 조항 “제66조의4제3항”을 “제66조의4”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제2호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수정 및 추가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주택법」 및 부산시 주택 조례 개정에 따라 자체 운영 중인 조례의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에 효율성을 전개하여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2021년 1월 24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및 2021년 3월 24일 신설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하는 점검의 대상 범위 조정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주택법령에 맞게 품질점검 시기 및 방법의 주택법 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 사업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구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10%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6조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시공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 관리 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선정 뿐만 아니라 정산 및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여 정보 공개를 강화토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3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조정안 수립 기간을 축소하여 조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조정신청의 통지에 따른 답변과 분쟁조정 참가 여부, 조정안 수락 여부를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피 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작성 기한을 기존 5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통지에 따른 답변 및 참가여부와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이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와 별지 제14호 서식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주택법」이 품질점검 시기를 입주예정 주택을 사전방문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후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점검시기와 일치하도록 반영되었으며 2020년 12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가 개정되어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에서 점검하도록 규정되었고, 현재 구의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이 중복되어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관한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 장치 미적용으로 피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선정 평가 기준표 마련, 시공사 선정 시 공개입찰 및 입찰대행제도 도입, 선정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기존의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던 사항을 조례 입법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의 자치 법규 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피 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될 자격을 배제한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기간이 3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구 조정기간 50일을 30일로 단축하여 조속한 분쟁 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조례 입법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05분)

○위원장 이복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 개최 유치 추진 중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와 관련하여 현재 두바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엑스포 행사 견학을 통해 엑스포 유치와 개최, 운영시스템, 지역 연계 발전방안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의정수행 능력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192개국이 참가한 이번 엑스포는 큰 규모와 무더운 날씨, 코로나19로 인한 관람인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관람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 준수에 유의하며 부산이 열망하는 2030엑스포 유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존 대전, 여수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박람회로 우리 의원들은 큰 책임감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장 전 엑스포와 두바이 엑스포 개요등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여 계획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현수막과 태극기 등을 준비하여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주제로 범세계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회, 이동성, 지속가능성 3개 소주제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국가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국가별 전시관을 소개하면 먼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전시관은 170억 원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건립되어 50여 명의 구성원들이 여러 스마트기술 등을 이용한 전시구성을 통해 열심히 스마트 강국 한국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관계자들과 부산엑스포 조직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엑스포 유치 진행 과정과 협력 사항 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 전시관은 에미리트 항공사를 통한 미래 항공 산업에 관한 전시가 매우 흥미로웠으며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신평·장림 산업단지 항공 산업 유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시관은 달탐사 로봇 스페이스엑스 등 우주항공 산업에 관한 전시가 인상 깊었는데 누리호 발사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해 보게 되었으며 싱가포르관은 건물 전체가 식물로 덮인 자연 생태계를 표현하며 자연과 도시와의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본 전시를 보며 자연환경과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사하구의 공존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등 최대한 많은 전시관을 관람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와 이와 연계한 우리 사하구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 세계의 우수정책들을 우리 구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건축과장이인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