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는 안전총괄과와 건축과 소관 조례안 4건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외출장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전원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표준안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조항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령,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교육 및 임기 조항은 최초 위촉 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다양한 계층의 안전보안관 위촉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원 조항이 2019년 12월 3일 신설됨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안전문화 활동이라고 하는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인데 안전하고 문화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는 겁니까?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생활성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라고 했는데 안전문화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리고 내나 안전문화라 하면 우리가 각종 사고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안전점검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항상 안전을 중시하고 안전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조례를 내가 보니까 저도 이게 안전보안관이라 하는 얘기들은 지하철을 타면 또 보안관이 있고 학교 가면 보안관이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안관들은 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보안관인지, 그래서 실제 때로는 복장 같은 거를 착용할 수도 있을는지 이런 것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했는데 어디서 또 실시하는지, 나아가서 활동에 대한 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 집행하는지 이 3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2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2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웹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 없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지방자치거든요.
우리 사하구 안전보안관 도입이 2018년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관리평가라든지 가점을 주겠다 아니면 행정지원 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거의 안전단체 및 자생단체 또 거기는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 각 단체 말들이 안 나오도록 정말 적임자를 잘 뽑아서 고루고루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단체들 다 들어 온나, 우리 안전보안관이다, 정말 완장만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느껴지지 않도록 순수한 봉사심이 뛰어난 부분들을 많이 강조 진짜 하고 싶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다 쓰는 그게 조례 우리가 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이라든지 관변단체분들이 사실은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안전보안관을 나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안전보안관의 연령,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여성가족과에서 그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준점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럼 내가 우리 문구 수정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제66조의 제3항 이렇게 딱 명시돼 있는 거를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포함된 이 항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66조의4에 따라 이렇게 안 맞습니까?
“3항”자를 빼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되면 굳이 이렇게 3항이라고 딱 하지 말고 “제66조의4에 따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게 더 법 근거로 볼 때는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근거 법령을 볼 적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재난 안전분야 단체 및 회원 또 인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여기 보면 1호, 2호에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게 들어온다 하면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 해 가지고 여기 목록에 들어오면 나중에 해촉할 때는 8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문항을 넣었으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걸 조항을 넣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리고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봉사 같으면 굳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차후에 시간당 50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말이야.
그럼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하구에 일은 사하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어떤 개선하는 방안이 맞는 거지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겠지만 그걸 내가 명시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과장님도 그래 동의하시는 거고, 그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송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수정 및 추가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주택법」 및 부산시 주택 조례 개정에 따라 자체 운영 중인 조례의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에 효율성을 전개하여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2021년 1월 24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및 2021년 3월 24일 신설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하는 점검의 대상 범위 조정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주택법령에 맞게 품질점검 시기 및 방법의 주택법 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 사업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구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10%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6조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시공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 관리 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선정 뿐만 아니라 정산 및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여 정보 공개를 강화토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3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조정안 수립 기간을 축소하여 조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조정신청의 통지에 따른 답변과 분쟁조정 참가 여부, 조정안 수락 여부를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피 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작성 기한을 기존 5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통지에 따른 답변 및 참가여부와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이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와 별지 제14호 서식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주택법」이 품질점검 시기를 입주예정 주택을 사전방문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후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점검시기와 일치하도록 반영되었으며 2020년 12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가 개정되어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에서 점검하도록 규정되었고, 현재 구의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이 중복되어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관한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 장치 미적용으로 피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선정 평가 기준표 마련, 시공사 선정 시 공개입찰 및 입찰대행제도 도입, 선정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기존의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던 사항을 조례 입법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의 자치 법규 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피 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될 자격을 배제한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기간이 3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구 조정기간 50일을 30일로 단축하여 조속한 분쟁 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조례 입법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05분)
지난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 개최 유치 추진 중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와 관련하여 현재 두바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엑스포 행사 견학을 통해 엑스포 유치와 개최, 운영시스템, 지역 연계 발전방안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의정수행 능력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192개국이 참가한 이번 엑스포는 큰 규모와 무더운 날씨, 코로나19로 인한 관람인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관람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상황 준수에 유의하며 부산이 열망하는 2030엑스포 유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존 대전, 여수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박람회로 우리 의원들은 큰 책임감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장 전 엑스포와 두바이 엑스포 개요등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여 계획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현수막과 태극기 등을 준비하여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주제로 범세계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회, 이동성, 지속가능성 3개 소주제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국가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국가별 전시관을 소개하면 먼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전시관은 170억 원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건립되어 50여 명의 구성원들이 여러 스마트기술 등을 이용한 전시구성을 통해 열심히 스마트 강국 한국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관계자들과 부산엑스포 조직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엑스포 유치 진행 과정과 협력 사항 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 전시관은 에미리트 항공사를 통한 미래 항공 산업에 관한 전시가 매우 흥미로웠으며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신평·장림 산업단지 항공 산업 유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시관은 달탐사 로봇 스페이스엑스 등 우주항공 산업에 관한 전시가 인상 깊었는데 누리호 발사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해 보게 되었으며 싱가포르관은 건물 전체가 식물로 덮인 자연 생태계를 표현하며 자연과 도시와의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본 전시를 보며 자연환경과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사하구의 공존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등 최대한 많은 전시관을 관람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와 이와 연계한 우리 사하구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 세계의 우수정책들을 우리 구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건축과장이인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