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2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입니다.
2015년 11월에 개소하여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최초 3년 위탁 운영 후 2018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 위탁되어 2020년 12월 말 지정 종료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사무의 민간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초 위탁 후 한 차례 연장하였으므로 금번 공개 모집으로 운영 기관을 모집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공간은 전용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집단상담실, 전화 등 상담실, 교육실, 개인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에 따라 운영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단독 기관이 신청했을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심사표에 의거 7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심사표는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공모심사 지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하구 청소년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페이지에 주요 사업에서 지원예산 이거 근거가 얼마 얼마 쓰이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굵직한 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96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1억 5400만 원, 그 밑에도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1억 8200만 원 등 이게 좀 포지션이 큰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상담선생님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나가는 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구청에서 준 게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프러포즈해서 받은 거라서 위탁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집안에 경사도 있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개 구․군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시설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산에서는 그 실적이 가장 우수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사하구의 사례를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더 효율적이다라는 주무과장님의 생각이다, 그렇죠?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위탁운영심사표에 감사에 대한 지적건수가 몇 건 건수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금액으로 하든지 1년에 몇 건 이상으로 하든지 이런 건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을 넣어 놓음으로써 수탁 이후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긴장해서 이 기관을 위탁한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심사표를 사실상 이게 부산시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또 5년 해서 다시 연속적으로 똑같은 법인이 다시 수탁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단지 감사를 지적이 됐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뭔가 운영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거를 좀 수평전개를 하셔가지고 꼭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그런 사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심사표에 감사 지적건수를 뭔가 좀 항목으로 판단의 항목으로 넣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권고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17번과 218번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의안번호 224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탁 운영 기간 갱신 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위탁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 제10조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위탁 운영 기간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명시한 별표 서식의 내용에 어린이집 명칭 등은 삭제하고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운영에 의거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사하역 비스타동원에 설치될 어린이집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이용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재위탁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하구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 신설 규정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며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구 재정 여건과 추가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괴정동 소재 신규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조 2항 중에 수탁심의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것은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수탁심의 위원 확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에 공립어린이집은 위탁 운영 규정에 대한 세부 규정에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다고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한 차례만 더 하고 그다음에는 기존의 기관에서는 위탁 받지 못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20년, 30년 재위탁 하는 것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자 그다음에 공개경쟁으로 하자는 뜻으로 만든 것 같은데 주체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재위탁을 시키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문구를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만든 것은 또 뭔가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비 지원 부분에, 인건비 지원 부분을 보면요. 2페이지 설치비는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건물은 아파트 측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비 지원 부분에, 인건비 지원 부분을 보면요. 2페이지 설치비는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건물은 아파트 측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액은 누가 지원합니까?
그쪽에서 일부 차액은 운영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 체육관 조성 사업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하단동 1151-14번지 일원에 면적 6192㎡에 실내생활 체육관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 체육관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문화와 생활체육 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을숙도 야외테니스장을 사시사철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생활 체육관으로 조성함으로써 철새보호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생활체육육성 발전 시책에 맞추어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서부산권의 대표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하단동 1151-14번지 일원에 면적 6192㎡ 코트 8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관련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을숙도 야외테니스장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여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철새를 보호하고 주민이 사시사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이용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설의 적절한 방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실내체육관 조성은 주민 테니스 치시는 저희 사하구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을 많이 건립을 해 달라고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민원을 듣는 중에 실내체육관을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다 건립을 해 놓고 나면 혹시 야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법상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게 체육관이 종목이 딱 테니스 한 가지만, 테니스만 사용하지요?
각 단체별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족구는 족구대로의 어떤 서로 간에 갈등이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요즘 참 어려운 시기에 저도 사하구 생활체육회 동호인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보다도 이런 걸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업은 사업인데 과연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세 종목이 같이 한다 딱딱 끊어서 너거는 여기, 너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겁니다.
차라리 테니스면 테니스,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은 어느 정도 같이 혼용을 할 수 있는데 족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내체육관이지만 바닥의 상태나 기타 등등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의논을 해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아예 테니스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새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동부산이나 금정체육공원에 실내테니스장이 있고요. 그리고 연제구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서부산이 많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을숙도에 생활체육관이 있으면 아마 좋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이 들어선다는데 대해서는······
결국에는 즉, 국책사업이나 모든 어떤 예산 집행이 되는 사업들은 결국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만큼 높으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게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목적 그러니까 테니스에만 이 45억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다른 종목의 스포츠인들은 반발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45억을 투입하는데 배드민턴 너희들도 쓸 수 있고, 또 족구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여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반발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 그거는 찬성합니다만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평상시에 어떤 운영의 주최는 테니스협회에서 해왔으니까 하기로 하고, 단 우중에 시합 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시합을 하는데 밖에서 노지에서 비 맞고 할 수 없으니 그럴 때에는 인위적으로 시합에 대해서는 한번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신다고 하고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시면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최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원래 이 사업비가 국비 30%, 구비 70% 사업이었죠, 그죠?
맞죠?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하루빨리 좀 개장해서 우리 스포츠인들의 하나의 명물이 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걸 다들 걱정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서로 자기 먼저 우선권을 달라고 그 시비가 붙을까봐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걱정은 얼마든지 구청에서도 그걸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과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최영만 송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박봉갑
재무과장김은이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윤혜령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