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9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좌석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비료관리법」이 2007년 8월 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과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 확인 등의 구분란 제8호의 수산관계를 농·수산 관계로 개정하고 비료관련 수수료를 신설해서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1건에 3만 5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는 1건에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제12조 제3항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과 신·구문 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종하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사유와 주요개정 내용 그리고 2페이지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8월 4일부터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로 이양됨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적법성 부문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에 보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1항 및 제3항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비료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정적 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 비료 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1개소이며 비료 수입업으로 신고된 업소도 1개소로써 수수료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 개정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써 관련 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이양 사무에 차질없는 사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등록된 업소는 1개소고 수입업으로 등록된 업소도 1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등록된 업소가 공장의 지역적으로 장림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장림동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회사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고
○세무과장 김종하  생산회사는 주식회사 네스코라는 장림동에 있습니다.
  수입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삼양 케미칼이라고 장림동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삼영?
○세무과장 김종하  삼양
노승중 위원  삼양 케미칼입니까?
  말씀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큰 수익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생산업은 생산업을 등록할 때 3만 5000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할 때 특정한 비료를 수입하는 신고하면 그때 3만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신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서나 기장 같으면 있는데 저희 구는 거의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하나의 조례안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료생산업 한 개 업소가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아까 네스코라고 하셨죠? 주식회사 네스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이게 원래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저희한테로 이관된 사무로써 제가 등기일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채호 위원  몇 월달에 했는지 그것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자료로는 현재
안채호 위원  그럼 수입업은요?
○세무과장 김종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박일훈
  이현택   노승중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세 무 과 장  김종하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