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인 국장님과 김종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오용석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하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정숙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제1회 추경규모는 총 1736억 874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685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6306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4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8582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서비스과는 30억 527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9억 123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위생과는 12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891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억 190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금 정산으로 5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몰운대 관리요원 상용인부임 및 취업상담사 보수 부분에 22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기간제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인상분 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보수 및 폐기물 단속 시간외 근무수당 90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합니다마는 총 1억 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억 15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서비스과도 13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4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110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물건비는 85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는 저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부분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규모도 총 17억 48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32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례관리사업비는 200만원 감소되었으나 민간이전에 사회복지관 운영 등은 345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과는 총 14억 38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5억 7280만 8000원의 증액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5274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지원 1억 1950만 4000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3억 4095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연금 지원은 내시변경으로 1억 34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 3602만 3000원, 출산지원금 40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금 718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2672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분야 8억 6572만 7000원의 증액내역은 노인 일자리사업 2억 7951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2420만 원, 중증 장애노인 활동지원 504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장애인 사회활동 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6억 869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477만 2000원과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예산이 1억 219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가족 지원 8200만 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 9500만 원, 민간, 가정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억 650만 원, 평가 재인증 시설 종사자 연구수당 585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768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8360만 원이 각각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총 6억 481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살처분 농가 생활안정자금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5억 1871만 9000원,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지원 4765만 원, 관광어항 대축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민환경 모니터링 구성, 운영 보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1억 8659만 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등 1억 50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이전분야는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기초 푸드 마켓 설치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부산시 직접 사업시행으로 사업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과는 총 2억 14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평1동 본동 경로당 이전 신축사업과 괴정2동 경로당 건립사업 조정 등으로 23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에서 4679만 4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9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9억 99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5억 원, 어린이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1억 원,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억 원 등 8억 97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이전비로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1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1억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예산은 총 20억 7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할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억 6317만 3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 44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1억 549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의료비에 6820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병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구정과 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1년도 당초예산은 171억 914만 1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39억 8436만 8000원이 증액되어 310억 9350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63억 2899만 8000원, 특별회계가 47억 645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당초예산 대비 45억 7539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7869만 8000원이며 재난안전과는 당초 예산 대비 27억 1764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918만 2000원,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6374만 7000원이며 건축과는 당초 예산 대비 14억 6808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22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3564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981만 8000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당초 예산 대비 60억 8439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183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1171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건설종사원, 하수도준설 종사원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억 39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413만 7000원, 여비가 2180만 원, 도로기동정비 자재 등 재료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16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5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행사실비 등 일반보상금이 388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1억 1500만 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민간위탁금이 3억 56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경비인 자본지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42억 473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셋 로드 조성사업에 12억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도로굴착 복구에 8억, 신평1동 30통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장림2동 펌프장 노후펌프시설 교체에 5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4억 원, 대티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개선 사업에 2억 원, 괴정2동 65-8번지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에 4500만 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4000만 원,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6억 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등 267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3억 117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5억 3000만 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보수공사비 등에 44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6440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24억 2578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에 24억 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민방위 장비구입에 480만 원, 재난상황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에 20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폐·공가 철거 및 리모델링에 4억 6150만 원, 다대로 옹벽디자인 개선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307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그 세부내역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지적현장민원실 컬라 프린터 구입에 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60억 323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45억 3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14억 2900만 원, 하수관거 개·보수에 6000만 원, 사하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62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2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다대2동 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임대료 수입이 2283만 4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7억 2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7억 4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3억 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235만 1000원, 주·정차 위반 및 지난년도 수입은 1억 77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9782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1000만 원, 골목단위 그린주차 사업에 2억 28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2700만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72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유지에 3067만 8000원, 청사유지보수 일반운영비가 964만 원, 예비비 3억 5059만 원이 감액되고 신평동 노상공영 주차장 건설에 2억 9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964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에 1586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운영에 3515만 5000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969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35만 1000원이 증가되어 총 8억 9782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50만 7000원이 감액되고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에 5115만 2000원이 증가되어 총 1억 1035만 5000원으로 세입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예비비 1881만 원이 감액되고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 9154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1억 1035만 5000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191만 2000원 기타 잡수입에 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198만 8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지하수 부담금 과징액 72만 2000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에 1000만원 감액되고 예비비에 2271만원이 증액되어 총 1198만 8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 1회 추가경 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 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병인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2674만 341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0억 51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48억 626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8억 4699만 1000원, 조정교부금 13억원, 국·시비보조금 154억 4159만원 등 총 240억 5125만 8000원 증액으로 그 동안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47억 8097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90억 52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억 4361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906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83억 2570만 6000원, 물건비 34억 9452만 4000원, 경상이전 1491억 8415만 5000원, 자본지출 347억 3323만 6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경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삭감이 반영되어 있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급량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고, 주요 증감내용은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으나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감소 예상분 17억원,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 12월분 27억원 등 총 44억원 앞으로 재원을 더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의 투자재원을 추가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11개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7억 7888만 5000원, 주차장 39억 4629만 1000원, 기반시설사업 3억 5461만 2000원, 지하수 관리 2억 97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변경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해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과징한 예치금 2532만 7000원이 추가 발생되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160만원을 증액 추가편성하고, 나머지 2372만 7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발생한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예수금 회수 증가분 680만 7000원을 수입 계획에 포함하고 간판거리 시범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 지출하도록 이미 예산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 제3조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기금의 운용변경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휴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먼저 페이지를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7페이지로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211페이지 관련된 기초 푸드 마켓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 푸드 마켓 설치가 전액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담당 이돈행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영주 계장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이혜신 계장입니다. 아, 잠시 나갔습니다.
  통합조사담당 박준석 계장입니다.
   (인 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푸드 마켓 설치가 2억 8000 그 다음에 운영에 민간이전 5000만 원해 가지고 3억 3000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사업을 우리가 작년에 내시를 받기는 직접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교부 방식이 구 집행에서 시 집행으로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푸드 마켓 계약이 완료됐고요, - 시에서 직접 계약하거든요- 계약이 완료됐고 7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혀 운영이나 설치나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래도 예산이......
한승정 위원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시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딴 데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다대1동 농협 건너편에 2층에 있습니다. 반 2층입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는 다대동 1개소만이 계획 중이고 내년에 더 증설할 예정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부산시 전체 여섯 군데 밖에 없고 이번에 세 군데 하면 아홉 군데기 때문에 각 구에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된 퇴직금 처리하신 부분요, 사업명세서에는 212페이지에 있네요. 인건비에서 퇴직금을 처리하셨는데 이게 보면 4년 근무하시고 퇴직금 처리하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고용되신 분이 바뀌신 겁니까? 그만 두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중간정산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면 중간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용하시고 매년 기간은 없고 자기가 요구할 때마다 중간정산을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4년 근무하시고 중간정산 하셔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의 퇴직금을 처리하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명세서에 서식 5-1 두 번째 보면 세부사업에 지역사회 복지평가라는 경상사업 명세서 아시지요? 그러니까 경상사업명세서 지역사회복지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우리한테는 없는데 어떤 거...... 지금 여기는 추경예산 보고만 갖고 있어 가지고 경상사업은 우리한테 넘어온 게 없는데요.
조영철 위원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어떤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과 아닙니까? 사업 페이지가 21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213페이지......
조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세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대회의 공모 신청이 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신청을 한 결과 거기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다섯 군데만 됐거든요.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공모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가 140만원 - 우리가 3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위해서 - 14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6월 9일날 토론회를 개최한 그런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지역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토론회에서 정하고 토론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추진계획입니까, 아니면 한 번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내년에도 향후 계속 있다고 합니다. 계속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전문적인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조금 효과 있고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신 분이 민간협력토론회인데 어떤 분이 참가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여기는 일단 사회복지사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각급 단체 이래 가지고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고 특히 발제자는 김영종 경성대학교 사회학 교수님이 발제자가 되고 토론은 정규명 교수님, 윤해복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님, 박민성 사회복지연대사무처장, 우리 실무자로서 신영순 다대1동 팀장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벌였는데 그날은 대성황이 돼 가지고 204명이 소강당에서 을숙도 “(청취불능)”
임영순 위원  그럼 내용은 주된 게 어떤 내용을 하셨고 그 토론의 결과는 어떤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내용은 민·관 협력 활성화 토론입니다.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활성화 될까? 또 올해부터 관련법이 바뀌어서 민간 복지사들도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관이 잘 될 것인가 했는데 주로 관에 복지사로 참여한 분들이나 발제자 이런 분들의 내용이 관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지역복지에 대한 얼마 전에 복지사들 사회복지협회에서 토론회도 하시고 하던데 지역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가 꼭 140만 원 국비를 받지 않더라도 마련이 되어서 지역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과 민이 협력해서 제가 봤을 때 민에서 따로, 관에서 따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데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 운영 지도 점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관에서 지도 점검을 많이 하는데 민에서 참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운영과 관련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에서 유치를 해주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꼭 12 프로젝트를 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맞습니다. 관에서 지도 감독하고 민에서도 참여하고 이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복지 행사를 할 때는 구 의원들 참석이라든가 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지를 해주시든가,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함께 참여하게 되면 민, 관, 그리고 구 의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도 이번 지역사회복지 민·관 협력 활성화 토론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올 6월 9일 이미 시행을 한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사업인데 굳이 이 사업을 오늘이 6월 21일 아닙니까? 추경을 앞둔 이 상황에 어떤 시급한 사항이 있었기에 성립전사용이 됐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가 계획을 제일 처음에 올릴 때 전반기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기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내려오고 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승정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섭섭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을 했지마는 이 예산을 좀 더 어떤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복지사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추경을 앞두고 굳이 성립전사용을 했어야 하느냐?
  아까 임영순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바로 10일 있다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이 있었다 말입니다. 위치만 을숙도에서 동주로 갔을 뿐이지.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집행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예산 사용 방법 자체도 우리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사용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상사업비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성립전사용 예산보다는 우리 의회에 충분한 심의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각 동으로 양곡이 나가서 일반인들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애매한 이런 사람들이 동의 혜택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사실 쌀을 못 타 먹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일반인들인데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 그분들한테만 밥값조로 나가고 나머지한테는 그렇게 나가는 제도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웃돕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 추천해 주시면 쌀 한 포대라도 그때그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매해서 자식이 있어도 혜택 못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려하셔서 고루 나누었으면 좋겠고 쌀을 구청에서는 도정공장에서 동으로 바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쌀을 배달해 드립니다. 구입한 분들한테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동에 와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공장에서 바로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도 배달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년에 1억 얼마씩이라는...... 두송복지자활센터가 있거든요. 두송 자활센터에서 영세민들이 일당을 받고 운반을 해줍니다.
  올 6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한통운에서 바로 갔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민도 살리고 운반도 하고 그래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저희 집 주변에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번다고 해서 혜택도 전혀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쌀이라도 싸게 사먹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도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어려운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348페이지 의료비 반환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과오납금 68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작년도에 6800만 원 의료보호기금이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혜택을 안 받을 사람이 받은 것은 반환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려우면 대부를 해주고 나중에 받고 또 진료비가 많이 나간 데는 정산해서 걷어 들이는데 작년에 ‘당신, 많이 나갔으니까 정산해 내시오.’ 이런 거라든지 기금 이자 발생분 전부 합쳐서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시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의료비 해주는 사람한테
한승정 위원  했다가 기본보다 많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서 시에 하시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어서 안 받을 사람이 잘못 받은 사람
한승정 위원  그게 총 몇 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게 총 306건입니다. 306건에 총 5억 3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영세민이거든요. 그래서 분납해서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300여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306건.
한승정 위원  의료비 과·오납이 5억이 되고 그 5억 중에 다시 환수한 것이 6800만 원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10%이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렇게 과·오납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러니까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금방 설명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드리면, 안 받을 사람이 어려워서
한승정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안 받을 사람이 받는데 안 받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300명이 5억이라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감시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런데 300건 나누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몇 천만 원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된 데는 몇 백만 원, 보통 의료비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받는데 이분들이 어려워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대상자 안 되는 사람이 받아서...... 주고 나면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E-업무라 해서 요즘은 전부 넘어오거든요. 주고 나서 이게 넘어오니까 아, 이것은 그 전부터 잘못된 게 그것이 넘어와야 우리는 판단이 되니까, 공적자료가 넘어오는데 그 전에 지급하고 난 뒤에 넘어오니까 그때서야 알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게 잘못됐구나! 해서 반환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의료비가 없으니까 지불하고 자기가 우리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반환 못 하고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진료비가 병원에 많이 나갔는데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많이 나간 진료비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아직 덜 받은 그런 유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가 의료비가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분납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불하고 나니까 과하게 지불했는지는 뒤에서 며칠 있다가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이 됐는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한 달 있다가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가 자료가 안 넘어온 데 대해서 그렇다고 급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의료비를 당연히 빨리 줘야 되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의료비를 행정에서 어찌 보면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어차피 병원에 모자라는 것을 줄게라고 보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빨리 줘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신중하게 서로서로 의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명세서 페이지는 221쪽이죠. 노인 여가 활동 및 고용 기회 제공해서 경로당 관리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조영철 위원  경로당 관리,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에 대한 경상사업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은 임명주 씨로 되어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221쪽 맨 밑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영철 위원  예, 221페이지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것은 2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 예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로당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전자제품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제일 우선이 에어컨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TV, 냉장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해서 총 100%인데 전체 우리 경로당이 121개소입니다. 그래서 1억 5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괴정2동에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페이지 223쪽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괴정2동에 경로당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편성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괴정4동에 보면 승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승학어린이집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딴 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일부가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괴정2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건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보면 경로당을 꼭 지어줘야 되는 그런 동도 있는데 필요한 지역에는 부지선정이, 장소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장소선정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장소선정이 안 되는데 이 괴정2동은 여러 번 건의를 받았고 이미 동장이나 마을 유지를 통해서 어느 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땅 지주로부터 평가하면 감정가격 이하로 팔겠다 하는 그런 구두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치성이 아니냐? 물론 복지 사업은 좋은 복지지만 본예산에 당당하게 올리지 않고 추경에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정치적인 모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짓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짓고 있습니다. 감천2동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700만원 해서 감천2동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또 신평1동에 마을 복합공간으로 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 1, 2층이 경로당 들어서고 3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천2동에 이미 한 개 짓고 있고 신평1동에 짓고 있고 경로당 짓는 것이 결국 마을 여건이 정책이주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지역에 하다 보니까 괴정2동이 선정됐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신평1동 본동에 2억 2500만원 잡혀있던 것이 지금 괴정2동 리모델링하면서 1억 6000 정도로 바뀌어준 거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1동 본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위치는 LH공사에서 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철거됨으로 해서 보상비가 나오면 그 보상비를 받아서 신평1동이나 다른 지역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평1동에 있는 본동경로당은 이번에 예산을 절감을 하고 나중에 그 주택단지가 조성될 때 그때 보상비가 나오면 신평1동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괴정2동은 아까 말씀했듯이 승학어린이집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남았다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투입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 제가 올해 업무보고 했던 자료를 보니까 주민서비스과에 경로당 신축1개소 해서 이때는 괄호해서 예산이 2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뭐고 또 여기에 신평1동 신축에 2억 2500 되어 있고 이게 금액이 달라가지고 어떤 차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개소에 2억 57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감천2동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걸로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감천2동 그게 7월 말 정도 되면 사업이 완공될 겁니다. 그걸 1개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신평1동 것은 아까 LH공사 그 내용이고 괴정2동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학 미진에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거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그러면 신평1동 본동 경로당 신축이 기존 예산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기존 예산 짜실 때 신평1동에 하나든 감천2동에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4개에 대해서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신평1동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이고 그 다음에 감천2동에 있는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편성 자체가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거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 소속이라면 신평1동 게 여기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감천2동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윤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2억 5700은 총무과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2억 2500이 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업무계획도 보고 추경도 같이 비교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질의도 드리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료 자체가 틀린 게 되어버리면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오타란 말씀입니까?
  잘못 기재된 거네요, 그럼 이 계획에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경로당 한 개소를 표현할 적에 특별회계 것을 편성했느냐 아니면 일반회계 것을 자료를 했느냐 그 사항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평1동에 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기존 있는 경로당이 보상금을 받아야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감천2동에 것 그것은 감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자료를 잘못하셨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하시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저는 과장님 믿고 자료를 검토하는 건데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제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평1동 경로당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는데 임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조금 잘하셔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신평1동에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전체의 경로당이 152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평1동의 경로당은...... 자료를 보니까 신평1동에는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등록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등록된 게 9개, 미등록이 하나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9개입니까?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거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은 복합마을 문화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폐·공가를 철거를 해서 마을 복합, 뭐라 합니까? 문화시설을 하는 건물입니다.
  당초에 경로당 그 건물을 지으면서 용도를 경로당 1, 2층은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3층은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게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평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신평에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몇 명까지, 사용을 하는 분들 몇 명인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완공을 하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이관을 받을 겁니다.
  이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무를 하면 1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2층은 할머니 경로당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구비 일부를 여기에 비품비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경로당을 지정하려면 최소한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을 통해가지고 경로당 명칭하고 이용 인원이 누구 누구인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 지금 신평1동에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다 아는데 지금 현재 신평1동 보면 지금 굉장히 박이 터진다 합니다.
  서로 지금 거기에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것은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나가든지 관할 동장하고 다시 이용 인원에 대해서 의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경로당이 되려고 하면 20명 이상이 돼야 경로당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윤희 위원  20명은 충분하답니다. 넘친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축하게 되면 에어컨이라든지 다 들어가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3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평동에 들어오는 1, 2층 경로당하고 원래 3층이 제가 설명 듣기로는 작은 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때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아마 공부방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부방의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란 개념으로 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 할 거냐 청소년 공부방으로 할 거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후에 관리비가 1년에 한 1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원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지원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1년에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이게 모든 운영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 공부방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운영 하느냐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게 좋겠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번 예산에 필요한 경비 1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어디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우리 내부 의견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애초에 도면하고 갖고 와가지고 신평에 계신 분들 오셔가지고 2층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원래 1층만 경로당을 하려고 하다가 2층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정독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의견 수렴이 됐던 부분들이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하고 3층은 도서관으로 하자 했는데 유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공부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정독실 개념의 독서실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그때 설명회에서는 결정이 났는데 갑자기 공부방으로 변형이 되고 또 갑자기 지역아동센터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그때 신평1동 동장님도 오시고 계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설명회하고 토론회 할 때는 그렇게 결정이 안 됐던 부분인데 갑자기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냐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다양한 고려 끝에 결정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여기 계획에는 보니까 5개월 해가지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 경비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올해 지정을 해놓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경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7월 말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하려면 7월 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응모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2차 공모를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참가 자격을 사하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걸 부산시로 한번 확대를 해볼까 그러면 참가자가 안  오겠나 그래서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통합적으로 내려오고 1년은 자체 운영하다가 이게 통과가 돼야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있는 지역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 응모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운영 자체가 힘든 부분인데,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우리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현판이라든지 그래서 운영 물품구입은 원래 구에서 애초 시설할 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비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한 9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9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통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설을 다해놓고 운영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경과를 한 뒤에 되는데 이것은 당장 우리 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갖춰놓고 그렇게 위탁을 주려고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로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갖춰놓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다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1년을 다 꾸리고 운영도 하다가 지원을 받는 건데 특화되어서 어쨌든 900만 원이란 예산을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에 있어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구 안에서는 애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 있어가지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평1동에 동매교라는 모임이 있죠?
  동매교사랑, 거기에서 할머니들에 무료급식을 하시는데 아마 근 100명 정도 급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료급식은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무료급식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4개소에 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무료로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동매교사랑이란 그 모임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동매교사랑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집행기관석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이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네, 거기 계시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아, 자체적으로 해서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무런 보상 그런 것도 없네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단하시네, 회비 내역가지고 하신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주민서비스과에 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건수가 거의 20건에 미치던데요.
  이 성립전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물론 시급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과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어찌보면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를 격화시키고 진짜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어차피 성립전 사용한 금액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굳이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긴급한 게 아니면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의견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차 추경도 물론 많은 성립전 예산이 올 겁니다.
  물론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우리 의회에 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면 사전 승인, 사전 협조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가 협조를 구한다든가 공식적인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친분이라든가 이런 좌석에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 먼저 집행을 하겠다 그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비든지 상사업비라든지 내려왔다고 공적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집행부에서 활용하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너무나 미약해져 버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이번 추경 마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주민서비스과에 추경예산이 30억 5274만 원 맞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경상경비가 14억 정도쯤 되고 예비비가 14억인데 이 예비비 14억에 대한 내가 지금 자료를 잘못 찾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비비를 14억이나 책정했는지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것은 위원님,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 등 기타 해 가지고 14억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국·시비를 반환해야 될 금액만 예산에 나와 있는 그게 14억이다 그 말입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이것은 추경은 우리가 14억 더 쓰겠다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려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반환금이라고 하는 예산 항목을 지정해서 그래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이월됐던 것을 집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 반환금액입니다.
  그게 예산서 제일 뒤쪽에 239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죽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 239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14억 1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반환해야 될 내역이 앞에 죽 나와 있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이 반환금 기타라면 왜 우리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이것은 전 구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인연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노인연금이 나오면 우리가 그 대상자들한테 집행을 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같으면 우리가 딴 사업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기초생활연금이라든가 우리가 더 이상 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오류도 생길 수 있겠다, 그렇죠?
  일단 예산 잡을 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당초에는 예산 잡을 적에 인원수가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950명 집행했다 하고 나머지 50명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가 어차피 예측이니까요. 조금 그런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은 계장님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부에 보면 태풍 등 재해예방 가로수 전정작업이라고 5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이게 우리 지역이 지금 버즘나무 버드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딘가 하면 신평2동부터해 가지고 배고개로 해서 괴정낙동로까지 오는 구간 “(청취불능)”
한승정 위원  그게 몇 킬로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게 3킬로 정도 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쉽게 말해서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다른 작업이나 수종을 교체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런 것은 없고요.
한승정 위원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200본을 가지치기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이나 인근 강서구 물론 연도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2년 전에 강서구 같은 경우도 어떤 작업을 강서구는 17킬로 관해서 2103본을 전정작업을 했어요.
  2008년도 그런데 사업비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우리 사하구에서 단지 3킬로에 200본을 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즘나무 그 구간에 해마다 전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그 구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버즘나무 상태도 그렇고 그 구간 말고도 신평1동으로 해서 공단로 하는 부분도 구간도......
한승정 위원  방금 하신 게 어차피 200본 아닙니까? 200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200본을 가지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킬로수는 3킬로 내 아닙니까?    어차피 강서구도 버즘나무에 대해서 2103본에 관해서 17킬로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한 거거든요. 비록 2년 전이지만 그런데 1800만 원 예산이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찾아보면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야 된다 이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나가는데 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장물도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버즘나무 같은 것은 잘 자라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저것을 가지치기 전정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나무 경우 같으면 1년하면 그 정도 생육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매년 5주년 계획이라든지 매년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인근 지역이나 다른 데 조달청에 여러 가지 사업에 이 버즘나무 전정작업이 전국적으로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비교해본 결과 우리 사하구에 이번 예산이 턱없이 과다 계산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특별한 작업방법이나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일단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200본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구 관내에 공단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보면 거의 다 버즘나무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나무라 해서 버즘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구간 이렇게 정해 놨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청취불능)”
한승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인데 지금 있는 예산 기존 써야 될 예산도 10%씩 20%씩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겨우겨우 필요한 곳에 짜서 맞추는 예산에 그런 식으로 이 정도 해놨지만 돈 남으면 다른 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 통과를 원하시면 그것은 정말 잘못 된 거지요. 이것은 불요불급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 말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가로수 결식지 보식, 석유품질 검사하는 휘발유까지 아껴서 10%씩 작게 사서 하는 이 판에 과다하게 잡아놓고 남으면 그 남는 예산으로 좀더 사하구를 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취불능)” 없는 예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각 구 하는 사업하고 많이 자르는 것하고 적게 자르는 것하고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 배 이상 스무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래서......
한승정 위원  2700나무가 2700그루가 1800만원이라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는 200에 5000입니다. 200에 1800이라 해도 이상하다 싶은데 지금 수량은 1/10 줄고 예산은 다섯 배가 뛰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 착오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무를 다 잘라내도 그 예산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안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회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52페이지 채용박람회 얼마 전에 한 번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날 채용박람회가 1200명 정도 여기 박람회에 왔다갔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계획을 밝힌 사람은 120명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채용한 사람은 30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또 실시를 해야......
임영순 위원  실제 애초 계획에 보면 운영시기를 5월, 10월 연2회로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이때 잡혀있던 예산하고 지금 3500만 원 그때 계획상에 잡혔던 연2회로 해서 3500이 애초에 잡혔던 예산 계획서에 업무보고 하셨던......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쓰신 돈이 벌써 한 번 했는데 많이 쓰셨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향후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상반기는 시에 여성인력센터라든지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시 전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줄여서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그렇게 채용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도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고 조금 문제는 시가 박람회를 먼저하고 우리가 뒤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실적은 많이 가지고 왔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에 3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거의 33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쓰여졌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나중에 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한 3300만원 빼고 한 700만원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나머지 부분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앞에 할 때도 지원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원을 예상하고 하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추가 예산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종 고용이 어쨌든 서른 명 정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효율성에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는 보통 부산시 채용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최소 많이 해도 부산시도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에 30명 정도 했다면 나름대로 실적은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인력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구직에 종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서른 분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채용을 고용을 하셨으니까 좋은데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 애초 예산을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서 저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 어쨌든 여성인력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하반기에 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한 게 있었는데 놀이터가 지금 사하구 관내에서 정비를 몇 군데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상반기에 정비를 세 군데 정도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네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설치를 완료를 해야만 사실은 내년 1월 28일까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 공원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합격하지 않는 이상 폐쇄를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도 이것을 완전히 복원이나 보수를 규격에 맞게 해 가지고 시설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연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디까? 과장님 보기에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지금 현재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린이공원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설해놓고도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 가지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또 거기가 관리차원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게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규격에 맞추어서 한다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각 동마다 보면 놀이터가 제대로 규격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도 잠깐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는 자체가 도심지 내의 지금 현재도 공원 내에도 도시숲 가꾸기라든지 숲이라는 의미도 있고 놀이의 시설도 만들어주는 어떤 레저 차원의 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시나 중앙부처에서 공원을 대폭 확대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목 전환을 해서 다른 시설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시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맨날 부족해서 하시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효율성이 없는 그런 일은 놀이터 그런 것은 굳이 안 해도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거기에 예산도 부족한데 잘 판단하셔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 정도 고쳤다 하시고 지금 올라온 게 네 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송어린이공원하고 어디 어디 네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다대도서관 옆에 있는 조성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다송초등학교 다송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몰운대성당 옆에 있는 응봉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괴정1동에 정자어린이공원 이 네 군데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어린이공원이 사하구 안에 총 몇 개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어린이공원이 총 26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26개 중에서 지금 「안전진단법」에 걸리지 않도록 시설이나 교체가 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네 곳 포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지금 시설 기준이 적합한 것은 요근래에 한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네 군데, 여덟 군데만 올해 네 군데 하는 것까지 하면 여덟 군데만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 안에 안 하게 되면 폐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폐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전국에 현상이 비슷합니다. 행자부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자체의 형편도 알지만 국비나 아무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려고 지금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100%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이게 더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공사비까지 해서 네 군데 한다고 하면 한 군데 당 최소한 2500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개선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놀이기구하고 바닥의 모래......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놀이기구의 적정성 그 다음에 바닥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 대한 어린이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시설하는 자체는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적합하지 않겠다 하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도 행자부 지침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의 어린이공원 특히나 사하구 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을숙도 말고는 애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거든요.
  집 가까이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를 데리고 가 가지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런 공원들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6개라는 공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지로 더 많이 와서 노는 공원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는 공원인지 이러한 공원이 있지만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애들 많이 안 산다고 해서 폐쇄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근처에 있는 꽃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계획을 해야 되고 또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도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주되게 많이 이용하는 데는 공평하게 2500이 아니라도 3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정말 다른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더라도 좋게 공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조금 차별화시키더라도 그 공원은 어떤 효율성 그리고 이용자들을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1억으로 네 군데하는 것이 아니라 1억으로 한 군데 하더라도 진짜 이게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이들이 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26개 공원의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하나 더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실 다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루만 된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보고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한번 이런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용객의 수준이 어떤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만약에 예산을 올리실 때 그냥 몇 군데 네 군데에 대해서 1억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이 공원에는 이용자수가 대략 이 정도이고 아이들 분포도는 이 정도이고 그래서 놀이시설이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돼서 그 규모의 예산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구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19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국비, 시비 보조반환금액이 얼마나 되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국·시비 반환금에 있어서 앞에 2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26억 정도 됩니다.
조영철 위원  여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몇 가지 사항은 이해 안 가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도시숲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왜 주로 반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액을 2억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2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하면서 남는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하면서......
조영철 위원  그 금액이 26억이 됐습니까?    2억 600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엄청 큰 돈을 예산을 단디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무 많은 갭이 나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253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이런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회적 기업은 그렇지만 마을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이라든가 세부항목을.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마을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한 군데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나영수 씨라고 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카페 운영하고 어린이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받아서 재활용을 해서 그것을 다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체적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어린이 완구제품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추경에 현재 5000만원 나온 것은 1차 사업에 대한 추경입니까, 아니면 2차 사업에 모집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추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아니, 2차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1차에 확정된 사업만 내시된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1인 창조기업 구청 담당 공무원이 한 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 마을기업은 일반 공동체 단체면 가능한데 마치 사회적 기업을 적용해서 법인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담당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분명히 공문에는 그게 없는데 사회적 기업은 일반 법인이나 단체지마는 마을기업은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법인.......
조영철 위원  사회공동체면 가능한데 담당이 우겨서 한 동안 사실 관계 확인도 하고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담당 주무가 이런 분야에 전문분야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교육이나 해서 우리 사하에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정부가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우선 252페이지에 채용 박람회 행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비가 2500만 원이고 시비가 791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사용하고 받은 겁니까?
  우리가 2500만 원 갖고 채용 박람회 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서 그 돈을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아닙니다. 시비 이 부분은 우리가 부스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여성인력센터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돼서 한 부분이고
한승정 위원  시 예산이 저도 궁금해서 791만 8000원이 이렇게 천 단위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게 어떤 방식이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일부분은 여성인력센터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퍼센티지에 대해서 구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사용한 금액이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사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예, 성립전 사용이니까 이미 이 사업을 시행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다 사용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정확하게 329만 8000원을 우리 사업비로 다 사용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아니,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중요한 게 예산부분이 천 단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어떤 방식인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255페이지 보시면 254에서 255페이지 가는데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5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이번에 시비를 잘 받아 오시고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시에서 다시 5900만 원을 받아오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5900만 원.
한승정 위원  5900만 원 받아오셔서 에어건과 데크를 설치하셨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둘레길, 올레길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에어건 설치는 세 군데 하려고 합니다. 사리골하고 괴정 한신 아파트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옥녀봉 입구하고 그래서 세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아직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 사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지금 설계를 다 해놓고 곧 시행을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인데 예산에 관련된...... 그럼 우리 구비는 500만 원은 이미 어디에 사용을 하셨고, 아니면 구비를 여기에 보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보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 처음에 500만 원을 예산 잡았던 게 어디에 하려고 예산을 잡았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이 500만 원은 괴정 사리골에 하려고 했는데 에어건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한 개 붙는 게 있고 네 개 붙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붙는 게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구비로는 사리골 한 곳에 5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업이 지금 열 배가 되었다. 그렇죠? 단지 두 군데가 추가되면서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세 군데 추가.......아, 괴정 사리골
한승정 위원  그렇죠. 원래 사리골은 하기로 했으니까 두 군데가 추가되면서 시비라고 해서 열 배의 사업비가 구성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6월 중순에 추경을 두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다섯 배가 아니고 에어건 설치는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데크를 설치할 겁니다. 데크가 3900만 원 듭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순 추경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과 성립전 예산을 실시설계까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 집행부에 너무 아쉬운 감이 있지 않으냐? 누차 말하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예산안과 불요불급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역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전달도 하는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성립전, 이미 계획 다 잡으시고 설계 끝나고 어찌 보면 이 사업은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예산서에 성립전사용이라고 적을 놓을 정도면 이 사업은 이미 의회의 손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사실상 국·시비라는 부분은 본예산 책정할 때 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내시가 3월이나 4월에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경이나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추경전사용을 쓰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라도 도시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라도 먼저 하시는 것이 옳지 다 사용하고 나서 예산서에 달랑 성립전 이미 썼다. 그냥 사인만 해 다오. 그렇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심의가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3월, 4월에 내시된 돈을 방치를 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진짜 최소화 시켜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진짜 필요해서 성립전 사용 예산을 해야 한다면 우리 의회에 최소한 협조요청,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창구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55페이지에 낙동 문화의 숲 조성 관련해서 용역 설계비 해서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낙동문화 숲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승학산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학산이 어떻게 보면 난개발입니다. 수시로 이거 땜빵질 했다가 저거 땜빵질 하고 그렇게 해서 승학산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승학산도 동부산권에 맞추어서 서부산권에서도 승학산을 제대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승학산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안을 잡고 있기로는 국비를 100억 정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산림청도 협의를 마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연도에 걸쳐서 50억씩 50억씩 투자해서 승학산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회를 갖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실제로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일단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 가지고 산림청과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확보를 위한 보고회도 5월달에 개최하셨고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도 하셨고 5월 20일에는 시·구 협의회도 하셨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사실은 국비사업이 그냥 일이 억 같으면 저희들 혼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특별히 중앙부처에 협의결과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어떤 협의차원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당정협의회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사실상 국비확보라는 것이 산림청 예산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까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누구랑 하신 겁니까?
  누구랑 하신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것은 당하고......
임영순 위원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정당과 협의를 하신 거네요. 읽어보다가 사업과 관련해서 왜 당과 협의를 할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웃으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억의 국비를 과장님 생각으로는 국비 따오심이 거의 가능하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앞으로도 그 부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혼자서 100억이라는 돈을 쉽게 따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산림청이나 기재부,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내년까지, 이번 상반기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노력해서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노력 계속 해 주시면 좋겠고 사업추진실적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보고회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국비를 받아서 어떤 공식적인 구 단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몇 월 며칠 협의회를 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행사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공식적인 행사이기보다는 어쨌든 국비를 잘 딸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 이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상 사업 구상이라는 자체가 지금 큰 테두리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2000만 원 용역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겠고 사실상 저희도 한 위원님도 있었지만 산의 개발이라는 자체가 주민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라는 용역을 통해서 사하 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지고 예산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예산확보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것도 같은데 다대 어항축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대 어항축제가 성황리에 잘 됐다는 언론보도도 봤고 잘 돼서 지역주민들의 칭송도 듣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왜 올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사실상 작년에 구비 1000만 원, 시비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축제경비라는 자체가 그때부터 계획도 없었고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시 추경이라든지 보면 현재 어항축제에 대한 지원경비가 없어서 이번에 1000만원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는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축제 행사 비용이 추경에 편성이 된 이것은 맞지 않은 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축제예산을 올린 이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시비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지, 시비확보 없다고 해서 그때 첫 계획은 그거였을 것 아닙니까?    정말 뛰어난 축제를 만들었으니까 시 의원님들이나 시에 충분히 협조요청을 해서 시비를 해서 이 행사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승정 위원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구비로 돌려버린다면 이것은 축제의 취지도 안 맞고 추경편성에 대한 취지도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좀 더 기간을 두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시비확보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다대항 축제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축제는 꼭 해야 될 축제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다대항이 전국에서 큰 항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국가 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안 그래도 어부들이 한일협정이나 고대고리 영업중단 등 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보상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 다대항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비도 따고 아니면 구비도 좀 더 보충해서 이것을 활성화 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당정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때 당정협의회에 이런 안을 이야기해서 왜 작년에 시비를 따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어째서 시 활동을 못 해서 따온 시비마저 반납하는,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언제든지 당정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더 많은 시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역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축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우리 구비에서 조금 더 나가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쪽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다대 어항축제 부분은 사실상 작년에 시비 1000만 원하고 구비 1000만 원 2000만 원 했는데 사실상 1000만 원으로는 행사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와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수준만큼은 돼져야 되지 않겠느냐? 시와 유기적인 협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외에도 별도로 시비가 조금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264페이지에 주민환경 모니터링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초 계획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조금 변경이 되셨다, 그렇죠? 6월부터로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그런 사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신평·장림 피혁조합 악취 민원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경부터 조금 일찍부터 해가지고 장림·신평 지역 주민들 우리가 4명을 해서 악취 관련해가지고 감시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에는 다행히 4월달까지는 아직까지 악취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것은 뒤로 6월경이나 7월 말부터 할 계획인데 그 당시에는 신평·장림 지역만 저희들이 악취분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대 롯데캐슬 그 주민들이 또 다대지역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한 두 명 감시자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아시겠지만 하단2동에 SK뷰 아파트 저기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장한테까지, 사상구청장한테 계속 민원 들어와서, 소음 분진 관계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우리가 두 명 정도 SK뷰 주민 두 명해서 그건 지금 4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명이 추가가 되어서 애초에 4명에서 8명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단2동 거기만 현재 운영이 두 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6월 말 중으로 인원을 구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구성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작년에는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장림 동원아파트하고 신평 현대아파트 그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파트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50일 활동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일 5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50일은 어떻게 어느 날에 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낮에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낮에 순찰하면서 악취가 난다든지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그날 저녁에는 감시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야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명시는 50일 이렇게 해 놓고 실제 그러면 50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더 많이, 지금 다행히 진짜 냄새가 적게 날 것 같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많이 날 것 같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들어왔던 모니터 된 내용들은 환경위생과로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도나 감독이 가고 이런 형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저희들이 양식을 줘가지고 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번에는 위원회 할 때도 환경위생과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하여튼 신평쪽 주민들은 아주 많이 나아졌다는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잘 운영하셔가지고 애초 계획에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어떤 시스템도 주민들 스스로가 알도록 하는데도 목표가 있던데 좀 민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림 피혁공단에 칭찬이면 칭찬인데 많은 냄새가 적게 나고 많이 줄었다는 것은 참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좀더 이게 냄새가 줄어든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껏 관리해온 바 앞으로도 좀더 좋은 결과가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아시겠지만 현재 환경개선자금이 시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업체에서 한 40% 부담하는 걸로 10억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악취배출업체 9개 업체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배출시설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또 100%도 안 되겠지만 최대한 지금 일단은 악취가 저감될 걸로 생각하고 피혁 조합에도 현재 슬러지 찌꺼기 탈수시설을 시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말경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혁조합도 그 정도로 하고 또 주변에 악취 배출 업체에서도 환경개선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저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의 감액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느껴지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우선 266페이지에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레이저 자 이걸 구입을 하셨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얼마나 구입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35만 원 지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35만 원, 그런데 왜 4만 원만 감액하셨습니까?
  사기는 35만 원에 구입하셨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 또 오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럼 이건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거 예산 10% 절감하고 절감한 금액 중에서 35만 원 지출하다 보니까 아, 집행을 하다 보니까 4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36만 원 집행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낮게 집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몇 개 구입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한 개 구입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요, 식품 접객업소 현지 조사용 거리 측정기 구입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레이저 자라 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그러면 하나만 구입하신 겁니까?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집행기관석에서 - 한 개 샀습니다.)
  그럼 한 개는 기금은요,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 받으신 40만원은 어떻게 그럼 활용하십니까?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집행기관석에서 - 아, 그것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반예산은 집행을 하고 기금에서는 아직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직원 숫자대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식품위생계장 신동숙입니다.
  레이저 자는 접객업소 시설 조사할 때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자로써 사실은 직원 한 사람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개 올렸고 또 예산을 한 개밖에 못 올렸고 기금에 또 한 개 올려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 올리셨는데 필요하셔가지고 지금 6월달 아닙니까?
  이런 물품 취득이야 한시라도 빨리 해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을 하셨으면 벌써 두 개를 다 구입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만 구입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아, 한 개는 기금에는...... 제가 2월달부터 왔는데요. 1월달에 구입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다는 것은 한 개밖에 필요가 없었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제가 기금 담당자한테 확인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 기금을, 돈은 어떤 돈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활용은 계장님 산하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두 개가 필요했으면 이쪽 기금부터 쓰든 이걸 쓰든 두 개 구입해서 사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구입을 안 하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식품위생계장 신동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 숫자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금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또 그렇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차피 레이저 측정기 값이 35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 기금에서도 5만 원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가장 크게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35만 원에 구입하셨으면 예산절약이 5만 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감이 되었으면 동일한 품목으로 예산 잡아놓은 이 기금에서도 똑같이 예산절감이 되어야 추경에서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금이든 모든 예산을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서도 이 레이저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계장님께서도, 그런데 기금을 하다 보니까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게 그냥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굳이 두 개 이상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반납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추경이 거의 120만 원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림유수지에 악취가 굉장히 저감이 되고 축소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장림을 18통 계속 장림천을 지켜보고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악취를 잡은 숨은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뒷전이고 왠지 뭔가 주전이 바뀌는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림에 개인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OK53이라고 지금 현재 강종환 씨라는 사람이 지금도 미생물에 대해서 임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장림동에 금전상으로 한 3억치 정도의 미생물을 공짜로 장림1동, 2동 동사무소 및 각 업체에 계속 투입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냄새와 모기 잡는 것은 그분의 희생 또는 자금력에 의해서 막강한 악취를 잡았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감사장을 준다든가 또는 최소한 고마운 표시는 못 하더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조금 뒷전에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제 감회고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피혁공단에 악취가 저감이 됐지마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 결정된 게 한 43억 정도 될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 저희들이 공장부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문을 가지고 피혁조합에도 보내고 조합 회원들 개별 업체에도 전부다 저희들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이만큼 체납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합심해가지고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공문도 몇 회를 발송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 좀 각별히 신경쓰시고 아까 악취에 OK53 진짜 그분에게 이번 연말에 감사장이라도 주는 이런 어떤 것을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불량식품 단속활동비가 지금 16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여기 애초에 저희들이 식품지원 감시원을 편성을 할 때 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6명을 계상해가지고 우리가 편성했는데 올해 시에서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떴다방 해가지고 영업행위 해서 피해가 많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부산시에 이것 좀 강력한 단속을 해야 안되겠나 요구를 해서 시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식품감시원으로 활용해서 단속해 달라 해가지고 각 구·군별로 최소한 두 명 이상을 어르신들 감시원을 구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노인회 우리 사하구청에 두 분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을 더 감시활동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두 명 분 더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과는 거두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는 아직까지 시 자체 단속도 할 수 있고 시 지침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단속하러 나가기는 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아니 지금 이게 단속도 우리가 할 것 같으면 20일 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그런 것도 없어서 단속은 아직 활동은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 활동은 없고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 매년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나 구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지역도 지금 아마 끝나고 나서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시면 각 동마다 한 두 군데 이상은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정보력이 조금 약하다면 우리 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꼭 그런 곳을 단속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27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 수당해 가지고 이번에 336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실제 사업목적에 보니까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덟 분 정도 구성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예정이시지요?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 안이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곧 시달될 것입니다. 지침 안에 보면 민간전문가 환경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해서 두 명 그 다음에 위탁 구역별 주민대표 각 두 명 그러니까 위탁구역이 세 개 구역이니까 여섯 명 되겠고 해서 총 여덟 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확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분들이 평가한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평가를 하면 6개월 이상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게시를 하고 내년도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일단 반영을 해서 하도록 이래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발전이 되면 좀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손익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수로 매겨 가지고 반영할 가능성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총 4개 분야입니다. 수거분야, 서비스분야 또 종합적인 주민만족도 또 시설관리해서 시설 관리 안에 종사자들 복지라든지 종사자들 청소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평가가 되도록 이래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구성평가단에 공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민대표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주민대표하면 대다수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정말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지 이게 평가가 내년에 계약할 때 업체하고 어떤 평기기준으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혹여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를 조금 해서 어쨌든 구성은 상반기 중에 구성해 가지고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신다 하니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구성  추천 이렇게 보통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개접수라든지 등등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입니다. 저는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있겠지만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 구성에 굳이 주민의 대표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분 추천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당이 어차피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면 수당 자체도 없이 우리 의원 일무의 하나니까 한 두 번 매번 아니라도 몇 번 여섯 차례면 그 중에 한 두 차례 그리고 마지막 평가 부분에 대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 구의원이 바로 평가를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평가단들이 참여해도 되고 아니면 평가단의 뭐라 합니까?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직접 평가단에 들어가는 것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단이 활동을 할 때 평가를 직접 하면서 다니는데 같이 옵서버로 따라다니면서 평가를 지켜보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이 평가를 할 때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옵서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저희들이 평가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 보니까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가 절감이 됐는데 한 1억 8000하고 1억 5000정도 절감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당초 예산 용역원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일단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조금 금액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신규로 선정된 동진산업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약이 안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 기간은 민간위탁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업체니까 피마 삼덕 업체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서희건설하고 수영하수처리장 이 네 군데는 각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t당 7만 3000원이고 생곡에서 운영하는 서희는 6만 7000원정도 되고 수영에서 운영하는 것은 t당 1만 800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수영은 저희들이 t당 1일 10t 정도 할당량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서희건설은 1일 20t 정도 할당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올해 저희들이 서희건설은 생곡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희건설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서희건설에 들어가는 반입량을 제때 체크를 해서 사전에 이틀이나 하루 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물량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구 물량을 넣자 이렇게 하면 t당 5600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서희건설 대표하고 협의를 하기를 물량을 우리 구는 제한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양 만큼은 받아주겠다 해서 일정 어떤 절감된 부분이 있고 작년보다음식물 쓰레기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올해 예산도 추경에 예산 재원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절감한 뽑아내니까 1억 5000 정도 돼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청소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5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실 때 어느 정도 적용이 되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행업체종사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계약서에다가 다 충실하게 담으려고 시도를 해 가지고 현재 위탁업체에서 도급제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불공정계약이 아닌가 해서 문구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정비가 끝나면 종결될 것 같은데 저희들 부서입장은 궁극적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돈 준 낙찰률상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계약서 완료가 되시면 어쨌든 제가 그때 용역표준계약서 쓰시는 부분하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하고 복지후생비에 식대나 교통보조비관련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100% 제가 행감 때 그냥 지금 요구한 것처럼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한 순간에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최소한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서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진공흡입 물청소차 한 대 구매하는데 2억 7700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구매를 합니다. 제작주문을 해서 조달청에 제작주문을 하는데 차 원체는 8.5t짜리 현대차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달아서 저희들이 주문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관리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 사하구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기존 한 대 운영을 했습니다. 길에 다니면서 먼지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전부 다 빨아 당겨가지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고 일정 부분은 국·시비가 LNG가스를 쓰기 때문에 국·시비가 보조되고 이래서 이번에 도입을 해서 두 대를 운영은 하는데 한 대는 낙동로 쪽으로 한 대는 다대, 감천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타구도 이렇게 청소시설 및 장비가 현대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진공흡입차는 앞으로 몇 대 정도는 더 도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진공흡입 물청소차 관련해서인데요, 진공흡입 물청소차 사하구에 맨 처음에 두 대였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 대는 노후돼 가지고 폐차하고......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한 대가 있는 진공흡입차 물청소 그 차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2007년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청소차의 단점이 내구연한이 짧더라고요. 전년도에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폐차를 한 차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비가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렇게 발생하는 바람에 그때 진공흡입물청소차 그때도 시비로 구입을 했거든요.
  2007년도 구입할 때도 시비로 구입해서 예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그 차는 없애는 조건으로 시비를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시기가 돼서 새 차를 구입하면 어차피 기존 차는 또 내년이나 다가오는 연도에는 노후로써 유지관리비가 막대하게 형성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제일 첫 번째 처음 도입한 차는 아무래도 그때 도입한 시기에 진공흡입차가 처음 나왔던 기종이 돼서 아무래도 현대화된 설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고장이 많이 나서 운행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차들은 그런 게 결함이 보완돼 가지고 상당히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이번에 나오는 차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씩 잡혀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럼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꿈꾸는 우리 사하구에 몇 대가 되려면 한 번 들어올 때 두 대씩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내년이 되면 또 한 대가 되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내년에 다시 시비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이다 보니까 이미 구입을 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구입을 했습니다. 6월 1일자로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입을 하시기 전에 추경에 해서 추경 통과한 이후에 구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먼저 구입하셔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런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차피 시비니까 빨리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찍 구입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과는 그래도 그나마 성립전 사용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니, 2억 7000만 원은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2700만 원이 가스 때문에 추경 성립전사용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감천1동에 꽃님 놀이터 옆에 폐기물 쓰레기, 진짜 고생했습니다. 진짜 그 많은 쓰레기를 트럭으로 한 트럭을 수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그 쓰레기가 치우고 나면 보완이 안 돼요. 또 갖다놓는 그런 실태는, 제 욕심인데 카메라 하나 달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무인카메라가 현재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열 대가 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무단쓰레기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 공공근로는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공공근로 숫자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이.......
이윤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환경미화원은 133명인데 감천1동 구역에 문전수거 일부 24명이 있고 나머지는 가로청소 70명, 나머지는 기동청소원으로 배치를 해서 가로청소원들이 결근한다든지 휴가 가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이럽니다.
이윤희 위원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차를 갖고 수거를 하다가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것이 허다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쓰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하나 달면 어떻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행정청소과에서 제일 애로가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 저희들이 하루 전화 받는 것만 해도 수십 통씩 전화를 받고 계속해서 치우고 감시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감시카메라 설치한 그 지역에는 잠깐 효과는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지역에 무단투기가 있다 보니까 다 감시카메라 가지고 커버를 못 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꼭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때 굉장히 많은 물건을 많이 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실어내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지금 거기가 집채가 하나 없어진 만큼 거기 쌓여있던 것이 뚫려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파내기도 전에 또 갖다놓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따로 빼서 야간 잠복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 한 3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30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1년 내내 해봐야 스물 건도 채 적발하지 않던 것을 3개월 만에 30건 잡아서 과태로 매기고 했는데 주로 버리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버리고 계속해서 카메라보다도 오히려 잠복근무 이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카메라 설치도 하고 잠복근무도 하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감시카메라 한 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이 혹시 부족해서 안 따라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저게 문제가 2014년 되면 각종 CCTV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강제 시스템이 교통위반이나 방법이나 이게 되면 감시카메라를 모니터를 보고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놔도 모니터를 보고 항시 관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이게 많아져도 사실상 카메라가 찍혀도 그걸 전부 다 돌려서 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번거로워서도 운영하는 효과도 없고 또 만약 적발하더라도 사람이 얼굴만 나오기 때문에 사진출력해서 동에 이 사람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점에 사진을 걸어놓든지 하는데 인적 사항 파악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와보셔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해놓긴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한 번 더 오셔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274페이지 을숙도문화재 관리사무소 개축인데요. 그럼 기존에 있던 문화관광과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앞에 보면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를 개축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것을 완전히 헐고 그 부분이 주말이나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부족하고 현재 시설이 그렇게 깨끗한 시설이 아니라서 일부 시비를 받아서 깨끗하게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왔듯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지으시는 거니까 신경 쓰셔서 깨끗하게 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오늘 오랜 시간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종하
  도시국장이병인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식품위생계장신동숙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