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의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의원)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작년 9월 1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의 혼돈방지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체회로 명칭을 바꾸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간 절약과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때문에 위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장 총칙을 신설했습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9조로 개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개정하고 제2조 1항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2항에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민간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4호에 행 재정 지원을 행정 재정 지원으로 하고 제2장 주민자치회를 신설하고 제4조 1항에 자치센터를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자치회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당해는 해당, 자치센터는 자치회로 개정하고 2항에 자치센터의 명칭은 공동주민자치센터로 한다를 자치회의 동별 명칭은 해당 동별 뒤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및 평생교육 기능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고 제6조 1항에 구청장 자치센터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자치회로 개정을 하고 3항에 자치센터는 자치회로, 당해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에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 제7조 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를 자치회에서 제6조 제1항에 시설 등 운영(이하 지방자치회 운영이라 한다)로 개정을 하고 2항에 자치센터 운영에를 자치회 운영에로 개정을 하고 3항의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 제6항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4항에 당해는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자치회 운영으로, 단체는 민간단체로, 자치센터 운영 단체를 자치회 운영 민간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자치센터를 자치회로 개정하고 6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에를 자치회 운영에로 개정하고 구에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개정하고 10인을 15명으로 개정하고 7항에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를 관할 구역 안 자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단)
○위원장 최천수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인 변경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주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설명을 일일이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면 다음에 제8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를 자치운영에로 그 다음 2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한다를 자치운영 일부 운영을 직접 담당한다로 고치고 다음에 9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10조도 앞서 내용과 같고 11조 다 같습니다. 12조, 13조 14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주민자치 위원회 이걸 신설을 하고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고 제일 말미에 별표가 있습니다.
  사용료 등 기준 중간에 수강료 되어있는 것을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에 1명을 1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뀜에 따라 조례상에 표기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면서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난 해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는 지난 해 12월 26일 우리 구 평생학습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밖에 법령 용어의 정비는 조례상에 표기된 각종 용어 중에서 어렵거나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보편화된 용어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는 2006년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 정비는 앞으로 다른 조례 제·개정 시에도 철저히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5조의 제3항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 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동의 자치센터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 기능하고 사회진흥 기능 이걸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뒀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2항 내용하고, 그러니까 2항에 관련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싶어서요.
○총무과장 최삼림  동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주로 여가선용하고 주민복지 기능, 교육 기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항은 우선적으로 자치기능하고 주민진흥 기능을 강화하라는 그런 뜻이고 2항은 동에서 특화를, 실정에 맞는 특화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1호하고 6호를, 이것은 1호하고 6호만 강조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1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조 제3항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정기총회 때 왜1호와 6호만 이렇게, 이 부분은 1호와 6호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16조에 있는 이 3항은 1호 또는 6호의 기능을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틀린 부분 아닙니까?
  1호부터 6호죠? 이 부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1호부터6호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조례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또는" 보다는 "부터"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조 이 부분도 좀 봐 주시기 부탁드릴 부분이 우선 해촉 부분입니다.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될 경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임원이 선출되고 나서 관할 구역에서 떠나거나 사업장을 떠나면 무조건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항에 어떤 것이나 하나만 돼도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보통 동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둘 중에 다 떠날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한승정 위원 두 개 다 떠나면 해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둘 중에 아무 거나 하나만 떠나게 되더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한승정 위원 둘 중에 하나만 떠나면 관할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될 경우니까 다른 데 거주하게 돼도 해촉할 수 있고 사업장이 떠나도 해촉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등록할 때고요.
  지금 해촉할 때 사항이거든요.
  해촉할 때 사항에 1항에 이렇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면 걸리면 해촉할 수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거주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떠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죠.
한승정 위원  아니 이 사항은 해촉이라니까요. 19조를 보시라니까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러니까 19조에
한승정 위원 19조는 해촉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해촉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1항에 보면 해당 동에 관할 구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그러면 거주하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관할 동 그러니까 밖으로 이사를 갔을 때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해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살다가 거주지를 옮기면 해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업장을 떠나게 돼도 해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해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어느 동 우리 관내에 있었는데 그러면 위촉은 되잖아요?
  그러면 해촉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없으면서 사업장만 여기 있어서 위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해촉 사항이 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래 그렇게 되는데 이 법 조항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동에는 지금
한승정 위원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겠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자의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승정 위원  아니 있는 건 압니다.
  저도 다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해석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둘 중에 아무 거나, 집을 떠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해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집이 이사를 해도 해촉할 수 있고 사업장이 떠나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선출직 구의원들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그 부분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 관련 부분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침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최삼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였지만 정확한 행자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의원이 선출직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행자부가 위치한 종로구 그리고 서울 강남, 서울의 모든 구들은 선출직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6년 5월, 2006년 5월경으로 그러면 그때 분명히 아마 이 지침이 있었든지 어떤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 구 조례도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그 조례안 내용이 없더라고요.
한승정 위원  그래 그 부분이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핑계로 그 조항을 다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자부 지침을 해석하신 분이 어느 분이 해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해석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구 전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도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6년 5월 12일자로 이 부분이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조례를 서울시 전반적으로 개정을 안 했어요.
  해운대도 개정을 준비 중이고 아직 개정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이
○총무과장 최삼림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언제 그게 삭제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에서 동장들이 운영을 하면서 뭡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꼭 우리 동에 거주 안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고문이 될 수 없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신청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겁니다.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구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루어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정에 도입코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고문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말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으러갔으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는 우선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 제가 한승정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승정 위원께서는 과거 고문제도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물론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역 정서를 봐서 개정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도 그런 지침이 아니고 어떠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위원장 최천수  예, 있었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언제 삭제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동에서 운영할 때 꼭 말이지 우리 관내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고문직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운영하면서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그러지 말고 당연직으로 조례는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당연직으로 구 의원을 넣어주면 그것을 안 넣어주고 자꾸
한승정 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그 부분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3인의 고문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구 의원들은,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이고 3인의 고문은 별도의 운영 부분입니다.
  그렇게 파악하셔야지, 지금 파악하신 부분이 잘못된 파악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을 3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시·군·구 의원님들 넣어주면 되는데......
○위원장 최천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삼림  (응답 없음)
○위원장 최천수  아니, 과거에 고문제도를 당연직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행자부지침에 따른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위원장 최천수  당연직에서 개정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제20조 3항 부분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 운용의 묘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역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운영위원회가 2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만 참석하면 회의 개의가 되고 그 중에 5명만 찬성하면 의결 쪽으로 간다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정족수 1/4만 찬성해도 의결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동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비일비재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반수에서 2/3로"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대로 지적하려면 상당히 제가 평소에 느낀 게 많습니다.
  이 조례안대로만 해도 제대로 잘 될텐데 예를 들어 여성위원 전체 1/3 이상 회계책임자, 기타 등등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구청에 보고하는 것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실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듯이 실제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자기편 만들기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2/3로 수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이 내용은 거의 일반적인 사항인데 2/3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김성오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모 동에는 운영위원이 20명 되어 있지만 겨우 10명 출석할 때도 있고 10명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병폐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럴 때는 중요안건 같은 것은 부의를 안 한다 아닙니까?
김성오 위원  아닙니다.
  그래도 통과시킬 때가 있거든요.
  아까 한승정 위원이 마지막 질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동은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단합해서 구 의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2006년도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지침이 내려왔으면 상위법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각 동에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우리
김성오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가 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삽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2006년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빠져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주민자치회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조사를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한승정 위원  방금 해운대구가 조례를 개정을 안 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최삼림  주민자치회 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아직까지 해운대는 조례를 안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해운대는 지금 법제심의 중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아까 해운대구가 아직 의회 상정이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3월 20일날 조례 제841호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 이 자료는 잘못된 조례입니까?
  이것은 법제처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어떻게 파악도 하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해운대는 주민자치센터만 바뀌었고
한승정 위원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바뀌었는데 주민자치회는 안 바뀌었다 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해운대에서 법제 심의 중이고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2006년 알겠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바꾸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조례가 아니고 2006년 지방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었을 때 각 구청에서 이 조례를 바꾼 겁니다.
  예전에 한 개 동에 구 의원이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2인 선거구라든지 3인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례대표 의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서 이 조례가 바뀐 겁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는 이 조례를 바꿀 의지도 없는 분들이고요. 이미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고요. 우리는 2006년 5월경에 이 조례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고요. 그때 이 조항을 삭제할 때 이 이후에 제가 구 의회에 들어왔을 때 확인한 결과 행자부지침으로 인해서 해석상 구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는 사항을 삭제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자부 지침이 어떠한 지침이었는지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지침이 해석을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서울 모든 구와 해운대구와 전국에 여러 각계 구에 아직까지 선출직 구의원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개정 2006년 5월 12일, 2006년 12월 29일 이런 식으로 전부 모든 구들이 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전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삽입할 것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내용파악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 내용은 이미 2006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구 의원님 관계는 우리가 다른 구와 죽 자료를 파악을 해서
한승정 위원  별 그게 없으면 오늘 이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오늘 이 시점에 이 조항을 삽입하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답변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행자부지침이라든지 다른 구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뇨, 다음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자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바로요?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그래도 17조 2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동장이 권위적으로 동장 혼자 주민자치위원회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조례상으로 보면 지역구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사람이 선임되고 어떤 사람이 해촉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조를 "동장은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 하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의 거주자와" 이 조항을  "지역 구 의원과 협의 하"에이 말을 삽입시켰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임과 해촉 시에 동장은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 하에 그 말을 넣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위촉할 때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의견을 다 물어보고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은 알고만 있지 그렇게 안 되는 동도 많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 그렇습니까?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고 난 뒤에 우리 구의원 역할이 어떻게 보면 너무 하락되었거든요. 앞전에는 소선거구제 1개동에 동장과 협의가 잘 됐는데 지금은 여러 동에서 여러 구의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석에서 해야 될 이야기지만 구의원 역할이 아주 나약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라면 보통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모여있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이런 것을 선임하고 해촉할 때 지역 구의원이 소외된다는 자체는 오히려 동장은 임기가 2년 되면 구청장이 인사이동으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구의원도 아니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뽑아서 준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해야 된다고.
  오히려 지역 구의원이 선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장은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 하에 이 조항을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저는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운영할 때 동장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기존자치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일부 안 하는 동이 있다니까 앞으로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동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항을 삽입시켰으면 하는 조례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문구를 넣어놓으면
옥영복 위원  양심상 맡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동장이 나 구의원과 협의도 하기 싫은데 어떤 데는 동장이 지역 구의원이 추천한 주민자치위원도 안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저는 삽입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변명으로 회의를 길게 만들지 말고 본인 생각만 이야기 해보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꼭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운영할 때 그렇게 잘 이행하라고 동장에게 지시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것보다도 조항에 삽입시키는 것이 낫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옥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의결사항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위원회 위촉하는 문제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 지역 구의원이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는 동도 있지만 거의가 다 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어떤 권력에 의해서 별건 아니지만 좌지우지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장님은 봤을 때 A라는 위원을 위촉해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 줄로 알고 했는데 그 지역 현 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구청에는 안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3장 선출직인 구의원도 하나 삽입을 해 줌으로 해서 법제화 시켜버리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독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는 필히 삽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이번에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의원)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본 조례안 제16조 제3항 중 "제1호 또는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17조 제1항 중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를 "당해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이와는 별도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의 발언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맞게 우리 구 조례상의 수수료를 조정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나 어색한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자연스런 문구가 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입니다. 골자는 제증명 명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증명 등을 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 증명 등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신청 수수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기에는 지금은 현행에는 종합병원에는 5만원, 일반병원에는 3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그리고 변경허가는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개인은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 그리고 변경신고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이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면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아니고 오타입니다.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해당사항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3번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체계상 전부 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핵심 내용만 일부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증명 수수료 요율 조정 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명시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는 우리 구 조례상의 수수료를 바꾸려는 것으로 조정 대상 수수료는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 신청 등 9건이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8건이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한 건으로 개정안대로 조정할 시에는 우리 구 세입에는 미약하나마 다소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수료 감면 대상의 제한 건은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발급하는 제증명과 지역예비군 동원대장, 통장 등에 제공하는 공부 열람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원칙에 감면 대상을 축소 조정한 것은 행정 정보 보호 차원과 세입 증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하나 궁금한 부분은 혹시 과장님은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는 한번 확인해 보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입법예고 화면을 한번 띄워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던가요?
○세무과장 임석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 보면 "용어"를 "용오"라든지 "사항"을 "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탈자가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별표 저장을 해놓은 부분 입법 예고 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중에 별표의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해 놓은 부분이, 이번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이 별표 내용 같은데 그렇죠?
  수수료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별표가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주민들이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입법예고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확인했을 때 그런 오타와 그런 불성실한 내용이 있다면 과연 신뢰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3번에 참고사항 입법 예고란에 보면 2008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법 예고는 1월 17일자로 올라와 있어요. 입법예고고, 그렇죠?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이 자료 자체도 그렇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이 자료를 올려주신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날짜 하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틀리는데 과연 이 자료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가 과연 믿어야 하는 자료인지 의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입법 예고 최초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자료는 다 믿어도 될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선 이 부분과 별표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거나 잘못됐다는 답변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우선, 앞으로 추후적으로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 좀 하십시오.
  그렇게 입법예고 하는 것이 건수가 많지 않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직접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5조 수수료 관련 부분인데요 제5조 제1항 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감면조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별표1 구분란 증명에 1에서 5까지만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제한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부산시하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특히 부산시하고 형평성을 많이 맞췄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췄다 아무 내용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세무과장 임석진  원 취지는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수수료 감면해서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한승정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 8조 2항이 이번에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8조 2항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없습니까?
  없어서 삭제한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 삭제가 전부 삭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개정 5조 제목이 수수료 감면 등에서 수수료 면제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면제가 이것은 기존에 면제하던 것을 이게 삭제가 됨으로써 면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삭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데에 대해서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서 삭제한 것 아닙니까?
  다른 법령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확실하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법령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 면제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 이외에는, 여기 5조에 면제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보면요. "법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령 부령으로 정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이 조항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삭제한 8조 2항 이 조항이 다른 법령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삭제하신다고 하였지만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정 조례안을 통과한 다른 시·군·구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놓은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 이 부분과 함께 6조에 항에도 보면 장애인, 예비군 동 대장, 통장 등 또 공부열람 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이번에 삭제하셨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삭제하시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다음에 이런 정보를 열람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이분들이 자기들 예비군 명단 확인하는데 수수료를 내고 어떻게, 수수료를 다 내고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현 조항에 다 있는, 그러니까 기존 법령에 있는 것도 제대로 과장님께서 이번에 파악을 못하시고 너무 자의적으로 삭제하신 부분이 몇 부분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아니 이 부분은 충분히 법에 있는 부분이고 이미 다른 구·군이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다면 다른 구·군이 이미 이걸 삭제 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시는 것이 이번 우리 의회에서 이 수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선 파악을 하고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의원)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현행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4호"로 삽입하고, 현행조례 "제8조 2항"을 개정안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5조 2항 내용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 발언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세무과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1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