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8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자원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지침에 따라 상기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최근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환경부에서 2008년5월 본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어 상기 조례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상기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환경부에서「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을 폐지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도「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를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려다 보면 1회용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용덕 위원  1회용품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젓가락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 숟가락 1회용품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장별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회용품 사용규제는 지금도 우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 야외에서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주방시설에서 갖춘 데서 젓가락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탁자 위에 까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지로 포상금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중으로 있는 거지요.
이용덕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식탁보라든지 비닐로 싸가지고 버리는 것은 1회용으로 흔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상가집 같은 데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1회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상가집 같은···
이용덕 위원  장례식장 같은 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방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는 1회용품 안 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 100에 100% 1회용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방법을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게 우리가 단속반이 어느 정도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속하는 범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 구에서 매년 2회 정도 단속을 합니다.
  주로 단속하는 게 식당 300㎡면 300㎡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서 돌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연 2회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사실은 5000개도 넘기 때문에 근 대부분 업종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 하다가 보면 어떤 집은 가고 어떤 집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라는 건 저거하고 조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경비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해야만 골고루 16개 동도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작년에 저희들이 500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실지로 지금 횟집 같은 데 가보면 식탁보 같은 거 비닐로 된 거 그것을 쓰는데 실지로 그게 1회용품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식업협회에서 그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옛날에 위반이 많이 있었는데 종이를 깔면 사실 위반이거든요.
이용덕 위원  요즘은 비닐로 깔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을 까니까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감시,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게 1회용품 포상금제만 폐지한다 이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실지로 이 조례가 조례 세부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 기준부터 절차까지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신고 절차 이런 거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다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단지 신고포상금 이 부분만 사실은 없앤다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지만 사용하고 그런 것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단속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단속은 법률에 의해서···
한정옥 위원  포상금제만 없앤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조정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2004년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신고포상금이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2008년 이게 시행지침이 내려온 2008년 5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의 포상금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의회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사항인데 실지로 예산편성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실지로 포상금도 당연히 2008년 이후부터라도 운영이 사실은 안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포상금이 지급된 게 전혀 한 건도 없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현 정권에 국가운영의 일환으로써 규제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규정은 폐지하자 이래 가지고 시행하는 것 같은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규제라는 게 그런데 오늘 올라온 폐지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적법하게 저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14. 3. 13.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