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허가민원과
일 시 2003년12월2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2월2일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기획담당 정숙권입니다.
도시정비담당 김석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남인석입니다.
하수관리담당 황영식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보다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조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 김시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67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 기간이 2002년7월2일부터 2004년7월1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2001년2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 승인을 받고 2002년3월20일 쌍용건설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보상 과정을 거쳐서 7월2일부터 매립 및 도시기반시설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2일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자료상에 보니까 인가가 나서 10월15일부터 공사를 착수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대단히 큰 사업이며 벅찬, 그야말로 기대가 큰 사업이었다 이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사안은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사업개요에서부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느냐 본위원이 거기로 잠시 지나다 보면 맨날 봐도 그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립지역이 수면부가 있고 육지부가 있습니다.
육지부는 저희가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수면부는 매립면허를 받은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만 착수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해수청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공유수면을 기이 점유하고 있는 돌고래 선착장 낚시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조건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해온 과정에서 보면 첫째는 보상감정 나온 금액이 한 3,000만원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3,000만원이 적다 돈을 더 달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분과 민원인하고 원활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해수청에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해서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끌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어져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민원인에게 요구사항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10월6일날 실질적으로 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선착장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공기가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주변에 보면 주식회사 서봉리사이클링에서 건축물 폐골재 2만 ㎥를 공사현장 옆에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2만㎥라고 하는 것은 공사 주최측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2만㎥를 현재 받아놓고 있다 인가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매립을 한다는 것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폐골재를 가지고 100% 가까이 매립을 한다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골재는 글자 그대로 폐품을 파쇄해서 생기는 잔유물에 불과합니다.
이 폐골재를 오랫동안 쌓아두면 여기서 침출수가 나오고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이 됩니다.
지금 주식회사 서봉리싸이클링에서 돈 벌어먹을 거 다 벌어먹고 골치 덩어리인 잔유물 폐골재를 수십만t이 국유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이게 재무부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청소과에서 피해 갔습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이 폐골재를 매립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곳은 택지 및 공공시설 부지로 분양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주변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든지 하단에 꽃모종을 한다든지 뜰 아래에 상추를 한 포기 심는다든지 하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떠한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재생 골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재생골재는 기존에 철거되는
그런 땅을 매립을 하라는 그런 용도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판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무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입량 20만㎥를 가능하면 첫 째는 우리 구나 시에서 발생되는 매입에 적절한 토사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여건에 따라서 전부다 무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 서봉에 있는 재생 골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외에 택지조성하고 흙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혼합해서 저희가 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생골재만 매립하게 되면 입도 자체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혼합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 관계자들은 그것으로 매립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6지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흙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멀지 않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혼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폐골재 수십만 t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100%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이상적으로 흙을 조달을 해서 매립에 신경을 써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리를 통해서 철저한 시험을 거쳐서 매립에 적정한 토사를 혼합한다든지 외부에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도시기반시설 1식 해놨는데 1식 이게 뭡니까?
1식 이게 뭡니까?
그 안에 보면 매립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착장이 폐쇄되니까 그 부분이 앞에 와서 정상적인 선착장을 조성을 하고요. 그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1식 해놨는데 여기에 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행정감사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1식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또 380페이지에 보면 임, 전, 장, 잡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만 알면 돼요. 모든 시민이 알고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임야, 전답 글자 몇 개 더 넣는다고 비용이 많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전부 1식, 1식 무슨 견적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알고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질이
재생골재가 어떤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분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예를 들면 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매립용으로 황토용이나아니면 매립지용이나 더 좋으면 실질적으로 골재를 신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기술은 부산이 딸리는 부분입니다.
수명이 다 안 됐으면 그것을 철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생생한 것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매립장이나 이런 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이 되고 또 저것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천연 골재가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는 책임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반입되는 토사에 대해서 전부 다 성분 분석하고 검사를 해서 합격된 토사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샘플링 검사를 한다고 칩시다.
차가 열 대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두대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서봉이면 서봉리싸이클링에서 야적된 검사를 했습니까?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같으면 야적장에 가서 검사를 하십시오”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설계 감리자가 그랬어요.
도대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도로라든지 우리가 하수 관로라든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관로공사 이런 것은 재생골재를 갖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에는 그 깊은 양을 넣어놓으면 결국 내가 볼 때는 주택이나 공장을 짓든지 하면 침하가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아까 김상섭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섞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서봉에 야적장 해 놓은 데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매립하려고 쌓아놓은 거 같아요. 그것도 국유지에다가
그래서 지금 노심초사해서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다음에 그게 매립이 됐을 때 몇 년 후에 앞으로 10년은 보고 일을 합시다.
10년 후에 침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립되는 토사에 대해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해서 추후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구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현황 파악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참뜻은 같이 사하 발전을 하는데 힘을 써주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홍티마을에 폐골재넣는 거 폐골재라면 뭐뭐 들어갑니까?
제가 대충 그쪽에 보면 자갈, 모래, 시멘트, 토사를 넣는데 그 외에 또 뭐뭐까지가 폐골재가 됩니까?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이라도 과장께서 저하고 가보면 거기 넣어놓은 거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저도 한주먹을 집어서 분리를 해봤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계장님 들어가는 거 확인한 사람 있어요? 거기 옆에 앉아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그것만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같이 가서 있으면, 절대 없습니까?
본위원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것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계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에 있는 업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어차피 받을 거 같으면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골라서 A등급 위주로 해서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을, 구평동에도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골재를 그와 같이 하는데 저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받아쓰고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아져 있더라고요. 이거라도 넣어야 되겠다 보기가 흉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넣을 때마다 그 매립할 때 되면 토사가 없다 이거라요.
내가 참 묘한 일이라고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말썽이 안 생기게 그래 작업을 해주시고 우리 계장께서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저하고 같이 가면 안 좋으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검사가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하세요.
고광웅위원입니다.
관련된 홍티공영개발사업 367페이지 보충질문입니다.
우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367페이지 추진실적에 2003년2월8일 공유수면매립면허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 놓고 그 밑에 보면 2003년10월6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 이게 도대체 똑같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바운데리(boundary)를 매립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해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사항은 매립된 공사 방법입니다.
매립된 공사의 방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할 것이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냐 실지 공사의 설계에 대한 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면허는 기본적인 지역의 위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가 사업 시행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돼서 3개월이 지나서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취소할 때 사전에 저희한테 한번 정도는 의견을 물어 직권으로 취소가 돼서 저희가 일단 허가취소된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시 매립면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매립면허를 받고 실시계획인가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업이
뒤통수를 맞은 일이
그리고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까지 내놓고 약 160억입니까?
160억을 보증채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총 공사비가 보니까 88억이네요. 총 사업비가 162억5,3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88억이고 기타 27억6,200만원은 뭐고 공사비 대금 얼마나 줬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여러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너무 불성실하게 성의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자료라고 내놨는데 지금 대충 내가 지적을 할게요.
364페이지 5번 사항 용도지역변경 요청해서 자연녹지지역을 타용도 지역으로 하고 처리 결과는 본 소관청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진달 이래놨는데 이런 게 똑같은 내용들이 9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용을 이것을 봐서 어떤 식으로 진정 건의돼 가지고 이거보고는 과장님이 우리 구의회 의원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이거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할 때도 이 문제는 국어책 읽듯이 넘어갔어요. 그때라도 설명을 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안 하고 막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366페이지 부서별 소관사무와 관련한 소송 등 현황 여기에 1번, 2번이 21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13번에 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작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만 제시하고 도대체 지금 우리 구청 개발과장으로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러면 소관 부서의 계장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듣도록 감사에 임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위치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생략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답변 시간과 속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면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왜 그렇냐 하면 내가 일전에 다른 부서에도 감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의회를 우습게 알고 의원 경시풍조입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던져 놓고 이해하든가 말든가 만들어 보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계장님들 이거 왜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막상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의없이 우습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놔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서 이런 일이, 내년에도 이때쯤 감사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점을 딱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적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좋습니다.
솔직해서 좋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371번 노후하수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많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 하수 노후가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면 보수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개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괴정천 일원에 대한 복개도로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2,700만원 들여서 괴정천 복개도로 일부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 한 지역이 괴정초교에서 신익아파트 간 250m에 대해서 박스 안에 철근이 노출된 부분을 보수하고 보수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일단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지만 급한 일부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하수 관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이 막혔는지 하는 부분을 CCTV 촬영을 합니다.
촬영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문제가 많은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협 정문인데 주민이 드나들면서 발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 진정도 많이 갔고 저도 담당...... 전화를 받으셨지요.
지금까지 몇 달됐는데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사 그런 것은 간단간단한 것은 빨리 할 수 안 있습니까?
그 단계에 전화를 하면서 과장님이 안 받았으면 계장님이 안 받았으면 담당이 받았을 줄 아는데 공무원이 받으시면 체크를 해놨다가 하다 못해 한 달 이내에 안 되면 두 달 내로 해야 되고 지금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현재는 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른 업자한테 개인한테 넘겨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꼭 외부로 용역을 줘서 성능 좋은 장비로 빨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조그마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평1·2동 경계 쪽에 럭키무지개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도로가 한 1,000m 이상은 침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내려오는 도랑만 공공근로 사업으로 복구를 하고 그 외에 하수구 그것도 준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괄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게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나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새동네같은 데 하수구 거기도 기계를 가지고 다하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만 갖고 하는데 한번 준설을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가 준설은 가능하면 우기 전에 최대한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력이 딸리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 현장 확인해서 인력이 안 되면 기계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 능력이 딸리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철저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많이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감천에서 했는데 감정초등학교에서부터 77번 종점까지 1,470m, 옥천파크에서 PK무역까지 990m 그런데 자료에 보면 최근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맞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 매년 임차비를 지불하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장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펌프하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차가 있습니다.
차가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장비는 한 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대가 펌핑해서 운반까지 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신형차를 사실 구입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인력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성 부분을 따지게 되다보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게 수명을 다했을 때 저희가 새롭게 구매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준설용 장비를 구입을 하려면 얼마 간다고요?
예를 들면 우기 때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면 임차하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으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준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예산 사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매년 하는 식으로 하고 또 하고 차서 하고 그냥 그렇게 밖에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준설은 사실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만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냄새 때문에 준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정만 좋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준설 부분, 그 다음에 하수도관망까지 원활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가장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 사정상 제한된 금액을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다대동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말고 일반 가정 주택의 정화조까지 연결이 되는 기능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에는 메인 관을 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간선으로 그러니까 큰 도로있는 식으로 큰 도로를 깔아놓고 작은 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부탁했던 용역업체에서 조사결과한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받고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37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현황이 현재 139개소에 약 19만평 정도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로 만들어질 그런 예정인데 이것을 8,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계획시설 존폐여부나 신설 등 이런 것을 세일기술단에다 줬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6월 달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폐지되는 부분은 폐지가 되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조치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그 재정 형편상 일시에 개선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2,000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과연 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 안 한지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노선들이 28개 노선이 정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노선 축소가 열 개 노선이 있었고, 선형변경이 세 개 노선, 노선 폐지가 14개 노선이 있었고, 노선 신설이 한 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현재 저희한테 95개 노선에 1,58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우리 관내 도시계획선시설 전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개설해야 할 형편이고요.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2년 이내로 그 매수를 해줄 것이냐 매수를 안 해줄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결과를 회시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17건에 20여억원에 대한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가 매수 청구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단독주택은 3층 이하 그 다음에 제1종근린생활 3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에 걸리더라도 건축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건축을 하게 되면 계획선은 폐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 그 도로 개설이 필요할 때는 보상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가 나갔기 때문에 보상비 증대 요인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개설되는 시설이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상 필요에 의해서 그어놨다가 돈은 없고 가용자원이 없어서 하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매수청구에 보상을 못 해주면 허가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일례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폭 12m 도로에 어느 한 민원이 하소연을 이게 30년 전에 그어놨는데 1,000평의 자기 부지 내 가운데 12m 도로를 두고 양옆에 아파트 업자들이 과거 20년 전에 지어서 가운데 계획도로를 보고 허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안 내주고 이게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로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주든가 도로로 연결해서 계획도로 이것은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어놓은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나대지 시절에 그어놨던 그런, 20년 전이니까 나대지지요.
긋기는 30년 전에 그어놨는데 양옆에 아파트를 다 짓고 도로에 포함된 수용되는 토지가 약 340평 가까이 됩디다.
그런데 이 계획도로를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를 마당 삼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은 2년 이내, 만약에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다가 아마 이 사람 매수청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매수청구를 해서 만약에 지금현재 17건에 20억 이 예산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인데 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사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17건 매수청구 들어온 이것도 쩔쩔매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런 저런 내용을 내가 그분에게 매수청구를 하시오 라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니도 내도 여기에 법을 몰라서 매수청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체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도 또 뭔가 건축물이 들어있는데 그어놓은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대두되어지지 싶습니다.
올해도 2004년도 가용자원이 건설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도 그런 것하고 상충을 시켜 보면 괴리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법을 개정을 한 이후에 사실은 재원을 강구를 하고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법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 뒷받침은 안 되다보니까 구는 시에 대책을 요구를 하고 시는 국가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마련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교통세 중에서 일부 할당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써는 구의 대책은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구비로 해야 됩니다.
20m 이상이라면 시비라도 일단 요청해서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폭 12m 이내에 주로 아마 그럴 거예요. 139개 중에서 간선도로 같은 경우야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나 구비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국가 대책이나 정부의 어떤 차원에서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기다리고 있기는 사실 너무 절박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대책이라는 것은 재원 대책이 안 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폐쇄는 못 합니다.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세 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는데 2년 이내에 결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세 건 정도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이 돼야 각 자치단체나 각 시·도에 있는 미집행장기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되는데 정부가 워낙 많은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관계는 저희가 결정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의 주시할 수 있는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기에 하나하나 민원인들이 속시원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일이 처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37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이라고 이래 나왔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결정이 돼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용역해서 노선 취소하고, 변경 폐지되고, 신설되는 것은 리스트에 다 있고요. 그것말고 저희가 감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이게 그것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 지번하고요.
그 뒤쪽에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허가개요라고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이 돼야 만이 이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질변경 허가 나간 지역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공장부지가 완료된 겁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땅을 사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 동시에 자기 관련 업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정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지금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도로부지로 점령을 해서 핀을 꽂아놓고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도로부지에 핀을 꽂아놓은 것을 철거시켜버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부도를 내고 가버렸어요. 부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사업진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이냐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부채납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파제까지 배후도로 공사가 끝난 지는 6년이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공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시공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공이 더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기본 도로를 시공을 떨어뜨리려면
사업주는 같은 사람인데 그 부분에 그것도 사업 인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그게 준공을 하려면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기이 다 돼야 그 사업도 준공이 됩니다.
현재까지 두 개 사업은 공사 시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1차는 준공이 떨어졌고 2차 부분은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언제까지 준공이 떨어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가 사항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다해서 하라고 준공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조합 부분은 안에 매립지에 보면 새도로 관계는 준공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왔잖아요.
허가가 나온다 하면 길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먼저 나갑니까?
도로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해 놔버렸거든요.
죽 다대 방파제까지 준공이 안 됐지요?
그런데 도로는 준공이 안 나오고 건물은 안에 짓고 있거든요. 필적허가가 떨어져서 그러면 차가 정상적으로 다니는데 그러면 차가 정상적으로 다 달리고 있거든요.
도로는 준공이 안 났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에서는 규제법이 없답니다.
기능만 살아있지 아무 관리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가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선은 그어놨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말입니다.
교통과에서 그런다고요. 법상 도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구평에서 감천을 가는 도로도 있다 아닙니까?
고신의료원까지 도로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자치구 땅이고 시유지이고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 땅도 있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잔여 땅이 많아요. 그것을 어느 개인들이 침입을 해서 전부 다 무허가를 짓고 거기에 살고 장사도 하고 이러거든요.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는 거지요. 국가 땅이니까 관리할 사람이, 그러면 그런 땅을 불하를 해줘 버리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해서 놀이터를 만들든가 나무를 심든가 이래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전부 다 포장마차 비슷하게 해서 하꼬방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개인 불하를 해주는 쪽으로 땅은 항만청 땅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잔여 땅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일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 준공 부분은 지목이 바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토지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항만청 같으면 구나 시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지목이 도로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지목을 바꾸어서 불하는 가능할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항만청에 다 줘버렸다고요. 그 당시에 이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돌려주자 하는 거지요. 잔여 땅이니까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장기 무허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도 안 좋다 아닙니까?
주로 보면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잔여 땅에서 그래 하니까 도시 미관도 조경도 굉장히 나빠서 거기 보면 고물상도 생기고 폐기업도 오고 안 좋은 게 다 들어서 있는 거라요. 아니면 나무를 심어놓든가
우리 사하구에서 항만청 땅이라 해서 그 자리에 무허가나 지어놓고 보기도 싫고 외관이 싫으면 우리가 미관에 대해서 사하구청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개인 땅에는 잘못되면 무허가 같은 것을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는 항만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국가가 모범이 돼야 될 건데 잘못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는 실질적으로 개인하고의 이익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여기는 법에 정해져있고 그렇다 보니까 늘 민원하고의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잘라줄 것은 잘라주고 이래 가지고 민원 발생이 작게 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권 청구를 해놓은 사람이 17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매수를 못 할 시에는 해당 용지에 적합한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층 이하의 건물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도로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있을 때는 다시 사서 도로로 편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고시 결정 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능력 이런 것까지 들먹여가면서 거론을 해가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구정질문하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 지금 행자부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3억5,000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던 사항인데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구정질문 때 안 했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드높이지 않았으면 행자부에서는 돈도 안 내려왔을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매수권 청구를 해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2년이 돼서, 그러면 용도 지역에 적합한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공사를 하는데 그 도중에 어떤 강력한 요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다시 도로를 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 다대 지역에서 매수권 청구를 해서 2년 가까이 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세 사람 했다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제 건설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이것이 돈이 내려왔다 하지만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상을 하려면 보상협의라든지 중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시행에 들어가려면 내년 후쯤에 돼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2년이 됐기 때문에 어떤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지 못할 바에는 그러면 집을 지어야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당장 내년 봄이라도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는 내후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향후 지금까지 안 된 노선은 앞으로도 안 될 노선이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현재 예산 규모갖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만 다만 폐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개설을 전제로 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다대동에서 들어오는 매수권 청구를 해놓은 사람이 1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2년이 다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후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보를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빠진 노선은 5년 후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5년까지 투자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매수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역은 차라리 건축 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도로개설 필요할 때 감가상각 다 반영해서 사 들이는 게 민원인한테도 바람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쪽이 부담을 덜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대동에 매수권 청구를 해놓은 사람들이 지금 2년이 제가 알기는 거의 다 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을 통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그 부분은 건축 허가를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거지요. 우리가 도로개설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상에 보면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바뀌어진 사항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한 시점은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라 했는데 내년 중기재정계획이 바뀌어서 폐지됐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은 보상을 다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개설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통제할 풀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매수 계획이 있으니까 개설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은 개설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풀어주고 내년에 개설계획을 잡았을 때가 문제거든요.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 보면 당연히 그 이월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작업에서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 얼마 기금을 어떻게 받아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승학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계획 수립 지연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지연으로 그게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어디 관리를 특별히 잘하겠다든지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시 관내에 이거 아니더라도 공원 매수가 안 된 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청 쪽에서 조금 불가하게 보는
장림유수지 예산안 4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보상비를 18억2,000만원을 주고 현재 공사를 1억8,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요구는 50억을 했는데 10억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뵙고 밥도 한끼 사고
일본에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 부산 장림 하수처리장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자꾸 올라가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개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로비도 잘 하시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넥스트 개발주식회사 대표 이창호에게 165세대 수목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만269㎡입니다.
내가 어제 집단민원의 조짐이 있고 또 이게 개발됨으로써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려 섞인 주민들의 내용 때문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치가 괴정2동 산7-41번지 일원인데 이거 구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적어도 30% 이상 되는 구배가 아주 비탈면이 가파른 지역에다가 165세대라는 큰 아파트 촌락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문제를 묻고자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이 되느냐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배가 32.5%같으면 저희가
그런데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변경승인이 됐다 이렇게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허가민원과에서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할 때 의견을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까?
주촉법에 의한 법은 형질변경심사위원회는 생략하고 저희가 현장 파악하고 서류 도면을 갖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쪽이 주거지역이고 구배가 세더라도 현행 기술상 부지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가 나가서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과장님이 안가보셨지요?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비단 괴정동 산7-41번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역에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산이고 임야, 녹지고 간에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 즉, 주택건설 사업 업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법에 맞다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 이게 광범위합니다마는 정치권도 개입되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 문제 때문에 조건에서도 관련되는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관련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염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비교적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다대포라든지 우리 지역에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임야를 훼손하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만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고 지금 온 산하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국토의 70%가 산지라고는 하지만 특히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이게 난리난 문제거든요.
이것을 서슴치 않고 허가 부서인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다들 발뺌하기에 바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과 감사가 끝나고 허가민원과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해야 될 이런 사항이지 싶은데 허가민원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관련되어 이런 문제가 돼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허가변경 아파트를 짓고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거나 어떤 관련 부서에서 협조 들어오면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주무 부서인 부서장이나 담당들은 문제를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 또 내 지역을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권력과 정치하고도 야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염려스러운데 구체적인 문제는 나중에 허가민원과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발하고 환경보전하고 관계가 항상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쪽이든 방향을 설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는 게 행정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 법령을 따져 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법령에 위반이 안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주거나 규제를 하거나 하면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의 불신도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건데 이 부분도 그런 고민 하에서 관계 법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사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예상이 되지만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나가고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부분은 토지형질변경 사항 이것만 저희 과에 협의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 형질변경허가를 거의다 큰 공사는 허가를 다 해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림, 구평, 다대 그 외에도 신평 배고개 여러 군데 큰 공사 할 수도 있고 공사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에서 상당히 제재를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지 이것은 허가는 무조건 법적으로 되면 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안 좋은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장림이든가 신평이다 하면 주택이 공장이 나 있지요. 산능성이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말씀하시던데 요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실 적에 우리 구에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우리 사하구는 이만큼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허가를 보류를 해서 적은 방향으로 녹지를 덜 푸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세요.
형질변경은 우리 사하구에서 합니까?
면적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꾼다 말입니까?
아마 산의 형질 변경을 풀어서 인구가 안불었나 싶은데 저희 구평동은 실제 아직 8,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그거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250세대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인해서 YK스틸이라든가 공장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데는 유일하게 현재는 자연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 하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3통 농장이라고 전부 무허가를 지어서 2개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방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녹지로 풀어줘야 만이 자기 기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건물신축에 대해서 다시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부산시에 올려는 놨습니다.
걸음이 얼마나 갔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구평동만은 자연녹지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천하 좋은 자리를 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자리를 선택해서 풀어주는 쪽으로 풀어주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이 공사가 2004년7월에 마무리된다고 보지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매립 규모로 하다보니까 후면 쪽에 아직도 약간 미개발된 지역이 남아서 그것을 같이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4만7,000여평 매립지는 별개로 현재 검토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은 현재 사업 추진하는 부분만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같은 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다수인 민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전에 최광렬위원께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사자료에 나온 거 보면 성의가 부족한 그런 게 많습니다.
용도지역변경 요청을 해서 부서가 시니까 시에 보내고 했는데 어느 위치인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인 민원 관계 이것은 한 가지 물어보면 12번에서 16번까지는 동일 건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지역은 지금 주민들의 개발여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원을 만들어주든지 녹지로 조치시켜 달라는 진정사항입니다.
어차피 회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한 것이 어느 위치인지 그래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내용 중에 있는지, 없는지 그 위치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 구청 주변에 국민은행 앞하고 도로변에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하구가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상업지역 확대를 건의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 주변에는 발전이 안 되니까 전체 해 주시고 아까 최광렬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승학산 공원조성, 공원 지정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서류만 진달해서, 시에서 모든 거 할 적에 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승학산을 공원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승학산 여기는 전국 명소로 해서 부산시민은 말할 것도 없이 타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하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2월2일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건축지도담당, 윤창근 주택담당은 금주 1주간 교육으로 건축7급 김일욱 건축담당자입니다.
그 다음 김철홍 건축담당, 다음 성순용 일반허가담당, 다음은 류승규 위생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사회도시위원들이 협의가 된 내용인 괴정동 산 7-41번지 일원에 넥스트개발주식회사에서 서흥건설에 사업을 맡긴 수목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부터 이재석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 수목원의 사업승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괴정동 산7-41번지 일원이고 토지면적은 1만269㎡입니다.
규모는 11에서 15층 2개동 165세대 공동주택으로써 연면적은 2만2,734㎡, 사업주체는 넥스트개발주식회사 대표는 이창호, 사업기간은 2003년5월부터 2005년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계획은 당초 2001년6월11일자 사업승인이 처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5층 1개동 152세대 규모로 되어 있고 2003년1월11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있었습니다.
변경승인의 주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 신설 및 부지면적 감소로 진입도로가 당초 나왔을 때는 기존 등산로를 이용한 도로라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진입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5월23일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금년 8월20일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지면적이 하단부 도로 아래 부분에 일부 면적을 포함해서 세대수가 13세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1층에서 15층 2개동 165세대 2003년 10월7일자 당초에 주식회사 골드주식회사 배경환에서 넥스트 대표 이창호로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되었고, 금년 10월16일자 분양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떤 심각한 그런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양해를 얻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우선 현장방문을 먼저 하고 난 연후에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현장방문을 먼저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 동의를 의제로 삼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현장방문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상섭 고광웅
김석진 김흥남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도시개발담당남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