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조재영․유동철․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전영애․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정삼균․강현식․이임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이임선․정삼균․유영현․윤보수․조재영․장재희․유동철․신현수․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조재영․유동철․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전영애․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차원의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구민 홍보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엑스포 유치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유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간 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는 구민 홍보단 구성, 안 제6조에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안 제7조에서는 엑스포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엑스포 유치 사무의 위탁, 안 제9·10·11조에서는 협조 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는 도시 창조의 시발점으로 세계인의 방문으로 도시 역량이 커지고 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세계 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본 조례 제정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인공인 우리 구민이 주도적으로 엑스포 유치에 동참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민경 의원님과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 제목을 우선 보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발의하신 김민경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유치 결정이 2023년도 12월에 결정 나죠, 그죠?
유치가 끝났을 때 결정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홍보에 관련된 지원 조례로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계속 조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 조례도 만드는데, 하여튼 좋은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월드엑스포를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어떻게, 활동하려면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오는데, 이제 우리 구는 실제로 특별한 방문 일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교부금으로 한 1억 5000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부산시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신공항에 바로 중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공항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 개최되면 그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즈음한 또 사하구 발전 용역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하구가 가덕신공항이 들어서고 또 엑스포가 들어서면 또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정삼균·강현식·이임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 5대 강력범죄 발생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음에 따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계획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 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 6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7, 8, 9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 재정 지원 등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 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유영현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정말 우리 범죄피해자들이 사실은 시대의 지금 흐름에 따라서 지금 모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 수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억울해 하는 피해자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또 피해자도 많이 있는 걸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피해자들이 얼마나 각도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3페이지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 4번에 보면 협력지원 및 적정 지원금 확보라고 돼가 있는데 지금 우리 타 구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타 구에서는 어떻게 혹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 설명 조금 부탁드려 볼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구가 강서, 사상, 서구, 북구, 사하구 5개 군데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옆에 유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보조금을 좀, 800만 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구 피해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작년에 한 2400 정도 센터에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은 한 800만 원밖에 보조를 못 했으니까 순수하게 따지면 우리 구 피해자한테도 못 미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요 문제도 행감 때도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800만 원이 타 구에서도 우리 구가 모자라서 가져오고 이러니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구에 조금 피해보신 분들이 원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폭력, 성범죄, 절도 이런 게 사실 사하경찰서 자료를 보면 다대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원천적으로 임대가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는 참 저도 장애자 분들이라든지 그거는 찬성하는데 타 구에서 정말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저도 백방으로 여러 군데 해서 좋은, 경치 좋은 동은 청년과 신혼 쪽으로 순차적으로 도개공하고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다대포가 발전하려면, 임대아파트가 4개나 있거든요, 동백하고 4지구, 3지구, 5지구.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원천적으로 이런 분들이 정신질환자라든지 타 구에서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다대1동장을 했기 때문에 다대동에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임대아파트는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임대아파트의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자료 범죄 발생 현황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살인은 조금 감소가 된 거고 강도가 좀 많이 늘어났네. 15위 하던 게 8위고, 그지요?
성범죄는 뭐 동일하게 16개 구·군에서 7위고, 절도가 조금 그거 돼 있고 한데 그다음에 우리가 사하, 서·북·강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서부산권에서 비교하면 전부 다 상위권이에요, 그지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원래 원칙은 이거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 이런 게 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떻게 해가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 피해자다, 내가 어떻게 이 조례가 발의하면 어떻게, 사하구에다가 뭐 신청을 해서 내가 이래 피해를 봤으니까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느냐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강서, 서구, 사하, 북구, 사상구 이렇게 총 5개 구에서 각 800만 원씩 보조금을 넣어서 그 돈에 이제 부산시에서 오는 보조금, 우리 법무부에서 오는 보조금, 후원금 등 재원을 조성해서 그 금액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사실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던 지원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사하구에서 실은 법령에서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나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 발의하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우리 자문위원님이 한 분 말씀하시던데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이런 홍보 그걸 만들어서 범죄피해자 지원 구제를 해 준다, 신청을.
아니면 서부산, 부산서부범죄피해자센터를 연동을 해서 클릭해가 와 접수를 하면 이쪽에서 전화를 하든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이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돼야지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면 우리 경찰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든지 사법기관에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범죄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이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이 조례를 유영현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는 방금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례를 만드신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가 사실 범죄피해를 입었다. 근데 내가 어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이 꼭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시책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첫째는 뭐든지 홍보가 잘 돼야 이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신청을 해서 또 조금 더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테스트도 받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받을 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들이.
범죄 상황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돈은 내가 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리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안 하면 사하구청에서 별도의 어떤 이걸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여기에다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아니면 또 이런 팸플릿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도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선 이게 좋은 취지인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면 조금 유명무실 할 수도 있거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우리 정삼균 위원님 질의에 그거는 우리가 개인이 내가 피해를 봤다고 구청에다 신고해서 나 돈 줘 이렇지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피해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
국가에서 그 범죄피해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실제로 지원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면 우리가 이 돈을 우리가 사하구에서 비축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범죄피해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하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걸 또 개인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각 구에서, 5개 구청에서 8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받아서 예산을 800만 원 지출하고 2400만 원 지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범죄피해자가 꼭 사하구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 그 부분은 또 저희들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또 보조금 인상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이임선․정삼균․유영현․윤보수․조재영․장재희․유동철․신현수․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디지털 정보 제공을 위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보격차 해소 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5조, 6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홍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등록장애인을 살펴보면 심한 장애인 6965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만 10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시행 전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추진 사업에 콘텐츠 보급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콘텐츠 보급하고 나서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도 다 지원하는 겁니까, 과장님?
콘텐츠는 아직 조례를 하고 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 부분이지 지금 바로 콘텐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이거 전국 최초죠, 과장님?
검토 의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셔 가지고 조례로 이렇게 만든다고 고생하셨으니까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잘 하시고 앞으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업 부서에 도움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6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능이 불필요한 미등록경로당 지원 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폐지되는 규칙에 있던 미등록경로당 지원 요건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별표1에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중 노인복지사업의 시행을 자치구 사무로 구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며 안 제2조제2호는 미등록경로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안 제5조제3항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미등록경로당의 시설 면적, 회원 수, 운영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므로 미등록경로당 지원 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추가하고 안 제2조의 제2호에 미등록경로당 정의 및 요건을 추가하여 안 제5조제3항의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불필요한 사항인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경로당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한 게,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또 그게 지금은 이거 밖에 없는 게 10㎡면 사실 얼마 안 되고……
(웃음)
미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하고 우리 난방비 그거 이제 합쳐가지고 구분 없이 그냥 월정액으로 15만 원 주지 더 이상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미등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누군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거를 삭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신설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우리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 이거 실적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입법평가 조례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 갖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의위원회 없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없애면 미등록 경로당 요건에 대한 것만 있어 가지고 그걸 조례로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미등록을 양성화시켜주는 겁니까?
(한숨)
지금도 경로당 해 달라고 지금 접수 많이 받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건에 대해서……
운영에 1년은 금방 후딱 지나가지 그래서 또, 또 우리는 등록 경로당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정수를 2인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 환경 다변화와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른 처분 부서의 법률 자문 수요 증가 및 소송의 전문화 다양화 양상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여 각종 자문 및 소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1명 확대 시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고문변호사 1인 월 수당은 부가세를 포함한 16만 5000원으로 1년간 198만 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예산의 증가는 있으나 사회 환경 다변화 및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른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에 적극적이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일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가 지금 고문변호사 몇 분 계시지요?
(「의회 없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구의회도 한 분…… 제안 사유를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지금 강력 범죄라 할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환경단체라든가 유해업소 사실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는 맞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두 분께서는 어떤 특정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서 우리가 선임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 관련 소송에서 이분이 승소를 하면서 또 우리 구에 환경 관련 민원이 또 행정소송이 많다 보니까 이분은 전문 변호사로, 환경 전문 변호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지금 30만이 넘는데도 지금 두 분만 하고 있고 또 우리 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대규모 산업단지도 있고 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나 또 자문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모셔서 여러 가지 두 분한테만 자문을 받거나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세 분한테 의견을 받아보는 게 더 적극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할 때 판단할 수 있어서 한 분을 더 선임을 해서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자문을 받아서 두 분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을 위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소송 수임 건수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세 분이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은 꼭 소송을 해서 수임료로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력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하시고 맡아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님에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두 분 변호사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습니까?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해양 쪽이 조금 많이 열악하고 환경도 많고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쪽에 좀 관련된 변호사를 조금 선임하실 때 가능하다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어리신 분이해 주시면 좋겠어요.
65세 아, 65년생 이하 정도로 하셔 가지고 왜 자꾸 나이 많은 사람만 뽑아 가지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뭐 궁금해서 하나 물어봐도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최소한 의회에서도 필요한 거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수임료 시간당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꼭 좀 의회에서도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변호사를 원하는데 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건을 자문을 하든 10건을 자문하던 한 달에 16만 5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봉사 개념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6. 부산광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3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능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 신청 주체가 각급 학교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사하올맞춤 교육경비 및 학습여건개선비 외에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급식비 등에 대하여 부산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교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산시 교육감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신청 주체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추가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규정한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주체를 “각급 학교의 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용어를 “보조금”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위원회로 통·폐합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통합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반영하여 상위법상 필수사항이 아닌 위원회 관련 조례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5조의 연간 1회 개최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제6조의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여기서 지금 관리위원회, 급식위원회도 통합된다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관리하게 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연간 학교당 일곱 개인가 되는데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웃음소리)
지금 구민과 구비를 39억이나 받으면 그래도 구에서도 제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위에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구민과 소통을 하나도 안 해요.
구민이 안 되면 교장이 왜 안 되는가 구민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교장이 무슨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 대한 방과 후라든지 주민과 소통을 좀 해 줬으면 싶은데 지금 많이 지금 학교별로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장님들이 요새 구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결과로는 그렇게 한두 군데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은 방과 후에는 빌려줘도, 체육관이라든지 빌려줘도 되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교장 본인 거기서 많이 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점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관청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구보에 잘 내놓으셨더라고요.
나는 한 50억 되는 줄 알았더니만 한 40억밖에 안 되데요?
근데 신현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몇 번 우리가 그걸 제가 논한 적도 있지마는 조금은 달라질 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라 봅니다.
보고 그렇는데 이번에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정비하였고 이랬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딱 명시를 해서 하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신경이 쓰인다 하던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반겨 하더라고.
그래 돈 주고 조금 인사를 듣게끔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그때는 안 내려올 때는 이게 주는 게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내려오니까 좀 희석이 되는 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금으로 딱 이래 지정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해 갖고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점차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학교 교장이라는 거는 학교를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애쓴 게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7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이미경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2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문구를 신설하고 전자파일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등의 복제 시에 7MB 기준 한 건마다 5000원, 7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을 징수하던 것을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비고 제1호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1건 700MB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이었던 것을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였고 공개방법으로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신설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비고의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준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먼저 세무2과 가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조금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바뀐 청장님은 조금 다르다는 뭐 구민들의 애로를 세무 쪽으로 좀 할애를 해 줄 수 있도록……
먼저 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성립전 사용을 나중에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한 건에 700MB하고 1GB하고 800원 하면 개정했는데 이게 싸게 치이는 겁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3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 사항 그리고 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4조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6조에서는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만큼 일선현장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도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안전대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민원 부서면 민원여권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보면 각 부서에 사실은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을 다 하거든요.
건축과는 아파트 관련, 환경위생과라든지 다 이리 하는데 어디다 한정을 두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 민원 혼합부서는 정책업무하고 시책업무 하면서 민원을 보는 이를 테면 사회과라든지 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찾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과에 한 20명이나 30명 정도 근무하는 데 와서 고함지르고 이러니까 업무가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잘 안 되고 위화감도 조성되고 이런데……
저희도 지문등록 다 하고 했습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서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응대를 잘 하시고 민원인들의 어떤 마음을 100% 살필 수는 없지마는, 그리 처리하면 아마 민원이 좀 그래도, 피해가 안 줄어들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공서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관공서를 굉장히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마는 그래도 좀 위화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전부 다 와서 행패만 부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삼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응대도 잘 해야 된다고 보니까 민원인들의 화를 안 돋울 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분들이 나와서 응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놓고 민원인들한테도 책임을, 잘못된 것도 있다지마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교육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8, 99번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돌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 5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2019년 11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연 3회 미만 개최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지역사회돌봄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다함께돌봄협의체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98번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의안번호 99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항 및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98번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회의 제2항, 의안번호 99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제2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8번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회의 제1항을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주민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정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총 2회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검토 결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연 1회 회의 개최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검토 결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위원회가 우리가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했던데 이거 위원회를 그때가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고 없애고 또 있으면 열고 그러다 보면 또 위원회를 또 모집해야 되고 선정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정이고, 그 위원회 안건이 사실은 거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 1건이, 1건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상설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김민경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김민경·송샘·조재영·유동철·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전영애·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유영현·양기주·정삼균·강현식·이임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양기주·전영애·이임선·정삼균·유영현·윤보수·조재영·장재희·유동철·신현수·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3. 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