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2월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정업무 보고(계속)
  가. 총무국
    1) 재무과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4)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계속)
  가. 총무국
    1) 재무과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4)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과
○위원장 김재영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 추진계획에 현장실태 조사를 해마다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불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현장조사를 해서 점유자 변동사항이라든지 점유면적 증감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변상금을 정정한다든지 소유자 변경해서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최선용위원  점유 같은 것이 변동됐다 하면 변동된 것은 점유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가건물을 짓는다면 이것이 각 부서에 연결돼서 건물자체까지 해결조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기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새로이 발생된 것은 즉시 철거조치 합니다.
○최선용위원  각 부서별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국유지상에 들어섰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은 허가민원과, 기존 건축담당 부서에서 통지가 오고 또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점유사항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부과를 매긴다 하면 즉시에 점유된 토지의 면적까지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웅위원  건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이 1억 미만입니까, 5,000만원 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3,000만원 미만입니다.
○고광웅위원  하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완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공사마다 틀립니다.
  2%, 3% 이런 식으로
○고광웅위원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재무과장 장일용  3,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6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합리적인 과표운영에 대해서 토지과표의 안정적 운영, 참, 계획도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실 줄 생각하고 현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하면 왜, 개별공시지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구민들이 개별공시지가로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를 내놨을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에 사적으로 매매할 당시에 공시지가 밑으로 할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공시지가의 90%까지를 인정을 했는데 올해는 100%, 공시지가 전액을 적용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기준 이하로 내려갈 때는 세금포탈을 사실상 막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종합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감정을 의뢰했는데 공시개별지가보다도 차이가 너무 나서
○세무과장 구용대  많이 높지요?
○최선용위원  아니, 낮지요.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서 자기들이 동의를 해줬는데 감정가격보다도 인하가 되니까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경우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어떤 세금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공시지가를 매긴 것이지 실제로 어떤 공시지가를 매겼으면 보상도 그 가격에는 미쳐서 해줘야 하는데 왜, 가격이 인하되는지
○세무과장 구용대  단지, 지방세법에는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두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적으로 매입할 때는 공매가격에 대해서는 그 실거래 가격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공매가 아니고
○세무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적으로 매입할 때 그 가격은 여기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토지주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나는 공시지가를 해서 세금을 내는데 실제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에 못 미쳐 나오니까 거기서 불만을 결정을 하면서 거부하는 거라.
  이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토지과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뭣하겠지만 지적법에 의해서 고시하는 공시지가, 세무과에서는 지적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공시된 그 지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공시지가는 지적과 소관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토지과표의 안정적 운영일 것 같으면 지적과와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럼 이것은 산정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산정 한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과장님, 지적과 소관이라고는 하더라도 세무과 업무보고중에 나온 이야기니까 지적과와 이 문제를 과장님과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0원인데 감정가가 800원밖에 안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필요 이상의 세금을 냈다고 지주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지금 구평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방법도 어떻게 논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 부분은 저도 토지평가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가를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3만8,000여필지에 공시지가를 산정중에 있습니다.
  어제 토지평가위원회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되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것을 다시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그 지번하고 알아서 다음에 할 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닥칠 거라 예상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감정가격하고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있는 공시지가와 맞춰야 한다고!
  그래야 잡음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21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업무보고한 대로 열심히 추진 잘 하라는 것 외에 딴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 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25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은 사실상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공익근무요원은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에 하다 보니까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불만이라든지 갈등, 복무, 기강해이,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어제 혹시 인터넷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어제까지 오늘부터 시행하는 인터넷 전자결재 때문에.....
○최영만위원  괴정4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주민들과의 마찰, 그런데 제가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왜냐하면 당사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파출소 경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쌍방간에 여러 가지 사항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각 부서의 특성상 부서에서 주입을 시키고 교육시킬 문제는 시켜야 하겠지만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파견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무슨 과에 몇 명 배치를 한다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가셔서 보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점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각 부서에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웅위원  질문사항 있습니다.
  26페이지 Green․Yellow letter가 하나는 친절이고 하나는 경고이고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헷갈려서 잘 모르겠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인터넷상이라든지 친절하다는 서신이 오면 Green Card를 본인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Yellow Card와 5,000원 문화상품권 상당을 사과하는 뜻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부구청장님과 직접 서명을 해서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고광웅위원  직원들 중에서 Green Card나 Yellow Card 받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작년에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작년에 제가 숫자는
○고광웅위원  됐습니다. 참고로 알려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광웅위원  전부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부서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웅위원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Green하고 Yellow Card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무래도 친절신고가 더 많습니다.
○고광웅위원  올해도 Green Card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1월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위생관리담당으로 부임한 정경옥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신년을 맞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정영화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에서 7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어떤 친절이라든지 손님맞이에 대해서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어떤 영세한 음식점 이런 데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종사자의 어떤 위생교육이라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 몸에 파고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 자세에 파고 못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나겠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교육에 대한 종사자들의 어떤 신임도가 높게, 이렇게 어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100% 다는 이행을 못하더라도 단 하루에 한 가지라도 이행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위생업소의 출입문 같은 것은 위생업소라든가 어떤 모범업소라든가 출입문은 출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혹 가다 보지마는 비상문은 어디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비상문에 위치해있고 비상문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와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국제행사도 있다고 하지마는 국제행사를 떠나서 어떤 불미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번 기회에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좋은 접객업소의 위생이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동물리치료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장비가 경피신경자극치료기, 간접파치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다 있습니까?
  밑에 문제점에 보면 이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물리치료실에는 일상적으로 민원관계 처리하는데는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부터 역점사업을 해서 이동물리치료실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간단한 장비 이런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차량에 운반을 해서 거기에 가서 치료를, 쉽게 말하면 거동 불능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왔을 경우에 다른 물리치료 기구가지고 우선 그것을 하고 다음날에 또 그 이동물리치료실 안하는 시간을 택해서 해야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써 간단한 경피신경자극치료기라든지 간단한 그런 장비는 저희들 예산사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장비를 구입하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위원  혹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동물리치료실 운영은 지난번 정례회 때도 2002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예산은 그러니까 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항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그것말고 운영계획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운영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올 1월달부터 시행을 한다면 또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치료기는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사항을
○최영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계획은 나와 있으면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고 운영계획과 더불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들 또 다른 긴급한 사항을 넣다 보니까
○최영만위원  이것도 보니까 긴급한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감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관학 연계 시범사업에 있어서 소요예산 1,5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국․시비 지원이 저희들 국비하고 대학에서 지원하는 사항하고 저희 구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97회 정례회 때 2002년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완전히
○이상은위원  아까 관학하고 이동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정례회 때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2002년도 업무보고 때 이게 올라와서, 이게 작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올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다에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이라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진흥기금 관계 저것은 별도, 쉽게 말하면 기금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계획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그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업소당 5,000만원(l화장실 1,500만원) 했는데 이거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화장실 1,500만원 관계 그 밑에 그 사항 말입니까?
○이용조위원 아니, 업소당 5,000만원 해놓고 괄호해서 화장실 1,500만원 이렇게 안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화장실 1,500만원을 융자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으며 몇 집이나 해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계는 제조업소에는 5,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 실적이 1억5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1억500만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용조위원  그것은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자는 몇 %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자는 아주 저렴합니다.
○위생관리담당 정경옥  3년 거치 2년 상환
○이상은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위생관리담당 정경옥  올해 2002년도부터는 1%씩 다운되어서, 시설개선자금은 3%가 되고요
○이용조위원  계장님 답을 하시려면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충은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정경옥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은 한 업소당 담보가 되는 한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고 화장실 개선은 한 업소당 1,500만원씩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소는 1억까지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율은 화장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리가 2%로 내려간 걸로 2002년 1월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연리 2%
○위생관리담당 정경옥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집이나 이거
○위생관리담당 정경옥  그것은 지금 제가 30일부 발령이라서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5,000만원 빌려준, 활용하고 있는 업소는 몇 군데, 그것도
○위생관리담당 정경옥  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해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정경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또 융자조건 완화라 하는데 융자를 어떻게 악조건인데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저희들 융자관계가 영세민들이 융자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래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용조위원  전세금 담보로 해서 그러면 집은 담보니까 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여기에서 완화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또 완화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없고, 그렇게 해주면 만족한다,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까다롭다. 이거 은행에서 내줍니까, 보건소에서 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은행에서 내줍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은행 사람들은 까다로워요.
  활용을 하고 싶은데도 까다로워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내가 두 사람을 접견해 봤습니다.
  은행은 까다로워서 활용을 못하겠답니다.
  어찌 까다로운지 혹시 그것 한번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이용조위원  파악해서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완화해 가지고 하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제가 둘을 접견해봤습니다.
  도저히 은행 까다로워서 활용을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1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 관계인데 운영 일정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동이 고루 다 배정이 됐는가 이 문제인데 지금 이동치료하는데 동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조사를 다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대충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별로 공평하게 예를 들면 감천동, 다대동 죽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괴정2동 해놨는데 넷째 주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모영위원   그리고 셋째 주에 보면 괴정동 해놨는데 이것은 몇 동을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괴정 1, 2동
○이모영위원  수요일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괴정
○이모영위원  1, 2동 같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수요일은 괴정1동, 목요일은 괴정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이모영위원  그러면 여기 괴정에 4동이나 있는데 셋째 주에 괴정동이 있고, 무슨 동인가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목요일에 보면 괴정동 해놨는데 그럼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괴정동 해놓은 것은 셋째 주 수요일이 어느 동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은 괴정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괴정 몇 동인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정영화  아니,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이다.
  그것은 제가 매월 수요일날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그런데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각 동에 거동 불능한 자가 있고 동만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첫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평화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하는 것은 , 영 방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동 표시를 안 해줍니까!
  아까 괴정동이 1, 2동이니 또 괴정4동까지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넷째 주에 가서는 괴정3동이라고 이렇게 또 표시되어서 그 한 동만
○보건소장 정영화  아, 넷째 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주 수요일날 하는 것은 거동이 영 안 되는 사람 장기 와병 누워있는 사람 안있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댁에 직접 찾아가서 이동물리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괴정3동에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물리치료를 하러 직접 나가는 거고 그 뒤에 괴정동 해놓은 거 목요일날 셋째 주 괴정동 해놨죠?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건소에 태워와서 1, 2, 3동 이렇게 전체 괴정동 다 포함되어 있는 그분들, 4동까지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괴정4동까지를 환자를 실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이모영위원 예, 그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신평1동 해서 보면 셋째 주에 목요일입니다.
  신평1동 있죠?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신평2동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신평1동은 목요일날에 있고
○이모영위원  그것은 1동은 됐고, 신평2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평2동이 안 보이네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신평2동은 불능자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보건소장 정영화  지금 70명의 대상자에서 이분들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면 여기에다가 포함시킬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신평2동에는 어느 정도 거동이 되어서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도 없고 또
○보건소장 정영화  현황이 안 잡힙니다.
  이제라도 조사해서 그런 환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포함시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평2동에 그런 사람이 안많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그런데 신평1동이나 2동은 저희 보건소가 가깝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 데보다 현황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현황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만약 제일 가까운 데 주민들 안 해 드리면 몰매맞지요.
   (웃  음)
○이모영위원  계획표를 봐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화 보건소장님과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위생관리담당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