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4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오·김연수·최도년·옥영복·안채호·김흥남·최천수·한승정·박혜순·김정량·노승중·임일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5분 개의)

○의장 김흥남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회부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동주아카데미에서 개최된 부산 사하청년회의소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20일 의장님께서 해운대구 의회에서 개최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안채호 의원께서 구·군 의회 의장 협의회가 수여하는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22일 의장님께서 을숙도문화회관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5회 사하구 테니스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에 참석하셔서 동호인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8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열악한 하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원관리 및 재정적인 측면과 기타 절차상의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오·김연수·최도년·옥영복·안채호·김흥남·최천수·한승정·박혜순·김정량·노승중·임일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2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입니다.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의원 발의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2009년 3월 23일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인 괴정·신평1·감천2동에 거주하는 일부 세대에는 화장실이 없어 인근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용주민의 위생적 편의도모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임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제명이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2006년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복지사업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현행 법령의 운용상 모순되고 합치되지 않는 미비점 등을 보완·수정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우리 구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다대동 (주)대아선재 구간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반영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현재 기존 도로 사면을 매립함으로써 강변대로 도로폭원 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친수해변공간 조성으로 여가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무질서와 교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20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구 의회의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가 결정 및 활성화 시설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어 2009년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임일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열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3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월 30일 김성오·김연수· 최도년· 옥영복·안채호·김흥남·최천수·한승정·박혜순·김정량·노승중·임일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
    (이상 2건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23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가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3일 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
○서면답변서  
  장림시장 앞 분리관거 공사 외 2건의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서
    (3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서면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