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조직 부서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부서와 지적재조사사업 부서, 그리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한 구정 현안업무와 관련한 일부 정원 사항을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총정원 현원 749명에서 21명을 증원하여 77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내용으로써는 사회복지직 11명, 그 다음에 2014년도 총액인건비 증원가능 인력 중 10명을 증원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5년간에 총 25억이고 연간 5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담당 부서 11명에 대해서는 5년간 70%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완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구정 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구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기구 개편으로는 구본청의 3국 2실 1단 19과 82담당을 3국 2실 1단 19과 85담당으로 늘리는 것과 정원 조정으로는 총정원 749명을 770명으로 2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담당조직 신설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해당부서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입니다.
  11명 증원이 사회복지직으로 11명 됐다했는데 이게 급여체계 개편 인력이라 그러면 아마 각 동별로 한 명씩 두게 될 겁니까?
  개편 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현재 복지관리과 주 업무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수당과 관련된 전체적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조사입니다 - 통괄 조사해서 복지관리과에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1명을 복지관리과에 다 줄 수는 없고 한 2명을 동에 파견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동에는 파견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증원이 되면서···
○기획실장 홍순찬  예, 증원이 되면 이번에 복지관리과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9명이 증원이 되고 장림1동, 다대1동에 각각 한 명씩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복지직 11명 말고 증원가능 인력 증원해 가지고 10명이 추가됐는데 이 10명은 주로 행정직 5명, 행정직이 5명이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사하구가 재정자립도 자꾸 바뀌는데 현재 재정자립도가 어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9.8%에서 조금 더 상승됐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영철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오른다고  21%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공무원이 참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겠지만 인건비가 상승되고 더 많아지고 하는 것도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뭔가 현재 봐도 과부하 된, 좀 줄여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기획실장 홍순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에 기획실장님이 구의 행정에 대한 체계를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홍순찬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정책사무 5명은 국가정책상 안전조직부서에 원래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가 재난하고 안전하고 총괄해서 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른 구에는 이미 확보를 해서 계를 두 개, 안전총괄하고 재난관리 부서를 두 개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한 명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부분, 앞으로 지방소득세 관계는 세무서하고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을 독립세로 전환하는 부분이 세무직 3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업무에 지적 관련된 부분에 국가정책 사무로 해서 5명을 찍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율정원으로써 우리가 하는 부분이 정부 3.0해 가지고 다대포 연안시설물관리사업에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에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시설물 관리하고 해수천 관리하고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몰운대, 하구둑 을숙도 관련된 거 전부 두송반도하고 해서 지질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업무가 있어서 녹지직 한 명이 증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정책맞춤형으로 그대로 11명이 찍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계획이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사회복지직을 2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12년도에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15명을 순증을 했고 작년에 2013년도 8명을 했습니다.
  원래 올해 5명입니다. 증원을 했고 작년 연말에 정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이 3개년에 걸쳐서 28명을 증원을 했는데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편 급여체계 개편을 전국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증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조금 인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다루게 되어 있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회복지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70%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사회복지 분야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에서 이번 6대 자체 분석을 해보면 아마 기획실장도 느낄 겁니다.
  행정 개편도 4년 동안에 아직 4년이 안 되지만 세 번, 이번에 네 번 너무나 많은 기구도 바뀌고 그리고 5급 공무원 수도 기획감사실도 쪼개 가지고 별도를 과 만들어 가지고 유별나게 이번에 6대 의회가 이런 게 많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6대도 거의 끝날 무렵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뭔가 효율성 있게 과연, 저는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쨌든 간에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행정적인 것은 기획실장께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우선 일반직 행정 5명 증원하는 부분에서 기업지원담당하고 정부3.0 총괄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정부3.0 업무가 전체적으로 행정 우리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전부 공개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업무인데 정부3.0도 있고 지방3.0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3.0 추진관련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동안의 실적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맞춤형 정부3.0을 제공을 해라 스스로 주민들이 열람하기 전에 공개를 다 하라 시책도 공개하고 하는 그런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방면에 각 부서마다 걸쳐 있는데 총괄 콘트롤타워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연안시설물 관리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 조례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우리 정원조례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 및 산업시설물 관리는 다대포 해안연안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첫째는 뭐냐 하면 현재 분수대 관리가 있습니다.
  분수대 관리를 문화관광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흡수를 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는 녹지대관리 정비사업, 해수욕장 관리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해서 해변관리계를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대포해수욕장은 콘트롤타워를 한 계에서 분수대하고 해수욕장 관리하고 수목관리하고 해수천 관리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돼서 그렇게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기존적으로 행감 때나 보면 인력을 인원 자체를 재배치 그러니까 기존에 일이 과부하 되는 곳이 있고 일이 편안하고 남는 곳이 있고 그런 재배치로써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인원이 진짜 사하구가 인구 대비 인원이 정수가 최고 적습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옛날에 출장소 시절에 인원을 많이 줄이다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 대비해보면 우리가 전부 부서에 인원이 적다 적다하는데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다 모자라고 결원이 생기고 출산휴가, 육아휴가 다 들어가니까 부족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디 빼 가지고 여분이 있으면 절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재량도 없었고 이번에 자율 정원이 3%까지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항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 다 안 쓰고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사업 놔놓고 일반적으로 5명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분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더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하면 우리가 7명을 늘릴 수 있는데 5명밖에 못 늘렸습니다.
  국가정책사업 말고 자율사업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7월달까지는 자치단체 재량을 좀 줬습니다. 기준경비로 해 가지고.
  3%까지는 국회시행령을··· 3%까지는 자율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1%를 안 쓰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각 동에 현재 인원이 이렇게 되면 다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래도 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매일 이야기를 다 합니다.
  실·과에도 그렇고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원은 적지만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하는데 차마 그것을 다 못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부서는 많이 늘어나고 사실 옛날보다, 옛날에는 인원이 700명에 720명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부서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면 각 동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처리를 다 못 하는 그런 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물론 착오가 있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으로 볼 때 인원이 많다고도 생각하는 위원님도 안 계시겠습니까?
  하여튼 이 인원을 가지고라도 착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실제적으로 위원님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정원만큼 우리가 수요를 다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부구청장까지 51명입니다.
  3급이 1명, 4급이 5명, 5급이 4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5급이 45명이지만 현재 현원은 43명 정도 있습니다.
  2명을 더 확보를 승진을 해 가지고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직의 광대함 때문에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해서 정원만큼 우리가 쓰지를 않고 현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보다는 사실 부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생겼다고 보면 되겠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생겨도 100%는 다 못 했습니다.
  정원대로 100% 부서를 다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규정의 범위 내에서 기구개편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증원된 인원만큼 행정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호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4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으로써 다대동 1610-1번지 외 한 필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574㎡ 건물 신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총괄로 관리계획안은 건물면적 2574㎡ 금액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유는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을 갖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문화·교육·체육 등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다음 5페이지, 위치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을 갖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문화·교육·체육 등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종합복지관 건립은 다대1동 1610-1~2번지 상의 구유지를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574㎡로 201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 62억 원은 국·시비 각각 31억 원으로 2014년도에 국비 10억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기숙사 60실과 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다목적 시설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취업 기피 현상으로 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지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시분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 11월 21일 날 청장님 구정연설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으로 또 이렇게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게 예견되지 않았던 사업이라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정기분에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은 원래 의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시로부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분을 못 올렸고 이번에 수시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정기분에 대한 예산 심의 계획 이거 잡히는 게 2014년도 정기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11월 20일경에 예산이 의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잡혀진 것은 정기분으로 처리를 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계획이.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우리가 의안 정례회 제출 전에 이미 잡혔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정기분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사항이 되다보니까 올해 수시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작년 구정연설에서도 청장님이 201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힌바 계시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초에 계획이 되어지고 11월 20일 날 구정연설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애초에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충분히 정기분으로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4년 사업비로 확정되는 건데 고용부에서 결정을 11월 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 30일 전으로 이 심사가 확정됐습니다.
  고용부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사업비 국비가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짓고 전국에 두 건을 확정 지었습니다.
  계속사업 두 건, 신규 사업 두 건 해서 전체 네 건이었는데 우리는 신규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로 넘어가니까 안전행정부에서 12월 말에 분권 교부세 내시가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고 그리고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 어떤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다 보니까 증액이 된다든지 이렇게 변경계획이 올라올 때가 있고 수시분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10억 이상의 어떤 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수시분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안 괄호 해서 수시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고 2014년 1차 수시분, 2차 수시분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이 수시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이렇게 2014년도에 올라오고 있다 이것을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수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타구에 보니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1차, 2차 구분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수시분에 대해서도 1차, 2차 구분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차수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 주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다음 의안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이 우리 사하구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더구나 각종 기업체의 인력 구인도 힘들고 그래서 또 근로자들 복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승정 위원  2인 1실로 60실이면 120명 정도를 수용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꼭 필요한 내용이면 60실 정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 관계는 경제진흥과장한테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두 분 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한 79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 사실 기숙형태로 운영되는 데는 의령, 그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의령군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두 가지인데 의령군은 4월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지으면 운영비가 시설충당금하고 통상적으로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면서 원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 한 60인실 하면 적당한 규모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 수익으로 인력이라든지 등등으로 운영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 시설을 기숙사만 해 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세미나 시설 또 식당, 세탁실 거기에 이런 것도 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구 수입이 생기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많은 금액을 남기기는 어려울 건데 저희들은 계획하는 것은 거기서 나는 수입으로 어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체 인력이라든지 시설 세금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미미하든지 예상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일반 시중의 어떤 시설 이용료보다 비싸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필요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한승정 위원  62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업종별로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실제적으로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6월달에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조사한 거고 우리가 실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1인실이 필요한지 3인실이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지어놓으면 몇 사람이 들어올 건지 업체에서 부담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개별적으로 입주를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염두해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세부계획은 없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계획을
한승정 위원  해놨지만 이 계획 자체는 거의 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죠. 설문조사를 확정지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과정에 또 자문을 받고 해서 최종 설계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대지는 몇 평이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894㎡ 약 270평 정도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894㎡ 정도 되고요. 여기 토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용도는 도시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반 공업지역이 주거시설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거기가 우리 구에서 2006년도에 조성한 부지입니다.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용도는 대지인데 그 중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에 주거용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단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법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공업지 주거시설이 가능하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복지관은 가능합니다. 지금 공단 내에.
한승정 위원  복지관으로 할뿐이지 주거용도로는 아닌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공업지에서 건축이 안 되는 것이 주거용 건축물은 공업지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죠. 일반주택은 아니죠. 저희들은 복지관으로 짓는 거니까···
한승정 위원  복지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하 1층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지하가 건축비가 참 많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여기가 용적률이 지금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몇 %인지 지금 만족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용적률이 일반 공업지역은 350입니다.
한승정 위원  350%면 894㎡인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한 280 정도 용적률이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용적률 몇 %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280% 정도
한승정 위원  아니죠. 지하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지하는 용적률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는 용적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 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업지는 350%의 용적률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대로 수요자체가 굳이 그렇게 있다면 용적률을 100% 그러니까 350%를 다 맞추면 실 자체를 거의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70, 80, 100실 정도도 맞출 수 있을 것인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시설을 더 증축하는 여건은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단지 사업비가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되는 금액이 사업비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을 해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지하를 건축을 잘 안 해요. 지하 건축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를 파지 않고 위 층수를 올리면 용적률에 맞춰서 올리면 건축비도 싸고 용적률 자체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부분은 충분히 설계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게 주차장하고 기계실, 소음이라든지 이런 지상에 올려놓으면 조금 공간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시설을 지하에 넣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사 범위 금액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면.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성을 가지고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어차피 있는 땅 내에서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용적률 자체에서 충분히 맥심까지 맞출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활용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구유지를 투입을 해서 국비와 시비로서 이 건축물을 만드는 거니까, 건축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그리고 근로복지 관련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광장 또 그런 것이 소요가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또 이 근로시설 안에 또 필요한 뭡니까, 사무실 그런 것도 임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한승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 짓는 것 이왕 필요하고 지을 것 같으면 용적률 자체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 구 재산 자체가 또 커지고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단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 담당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은 사업 시작은 경제진흥과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조영철 위원  먼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그 동안에 공사를 해놓고 불필요하게 흉물처럼 되어 있고 구비가 계속 상시적으로 누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과장님 그런 것 몇 가지 파악된 것 있죠?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로 다대포 해수욕장 낙조분수대에서 74억이 들고 추가비 13억 들고 해가지고 거의 100억이 투입되고도 매년 우리가 2억, 3억씩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검토 안 해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즉흥적인 어떤 사업에서 생긴 문제 또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다대포 해수욕장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2년 동안에 1억 3000만 원 들어가도 차 한 대 안 들고 그 허물없는 이런 사업에서 예산이 낭비된 경우 또 지금 우리가 다대포 낙조전망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돈이 거의 100억 원 투입되고도 별로, 주말만 사람이 조금 있고 나중에, 효율성 이런 것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이번에 뭔가 올바르게 제대로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나 이런 것이 눈꼽 만큼도 없어요.
  지금 우리 답변하는 계장님이나 재무과 과장님이나 가만히 지켜보면 한심스러워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얼마나 정교하게 해서 잡아갑니까?
  돈을 62억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위원들에게 주는 보고 자료가 종이 몇 장 이거 가지고 끝날 일입니까?
  돈 62억을 쓰면서 이런 원초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리고 위치 문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신평·장림공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저 한쪽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무슨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위치 문제 이런 것도 담당 주무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율 있게 하나, 62억 사업이 들어가면 이런 것을 챙겨야 될 건데 일절 노력이나 이런 것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구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전국적으로 몇 개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필요성 이런 것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어물쩍하게 OK하면 통과되는 이런 62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앉아있기 제가 부끄러워요.
  좀 성의 있게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하든가 뭔가 토론회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62억이라는 돈을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이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하니까 좀더 자료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위치를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작성해 드려야 되는데 안건 심의에 맞춰 가지고 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현황은 파악은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전국적인 운영 사항은 자료를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수요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게 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관내 공단적, 기존 신평·장림공단은 대중교통편이 이용이 됩니다.
  저쪽에 무지개공단 쪽에는 대중교통편이 이용이 안 돼 가지고 근로자들이 취직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석 달을 못 버틴답니다.
  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근로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자기들은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이런 문제가 최고 애로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단 내에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처럼 저희들도 이게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할 때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사례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도를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세탁방, 그러니까 세탁실을 돈을 받고 세탁을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도 결국 그런 형태고 편의점 같은 그 다음에 기숙사, 그런데 기숙사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79개를 다 보니까 이제 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 나중에 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추가로 더···
○위원장 강달수  예, 계속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계장님, 그쪽 무지개공단의 기업체들 최근에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무지개공단은 제가 와서···
조영철 위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있다, 없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한달에 두 번 정도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 분들이 조합별로 모일 때 제가 갑니다.
  외부 고용청이나 중기청에서 행사를 할 때도 저희가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가서 회의진행 사항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 무지개공단에 800개 업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만났던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무지개공단에 가서 어느 업체든 한 업체만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봐요. 대화를 첫 번째 뭐를 따지는 줄 압니까?
  교통지옥 그것은 공단사람들 오고 싶어도 접근이 없어서 그래서 회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회사에 경기도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사내에 버스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회사에서 끌고 와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무지개공단이 그 동안 30년 동안 이 고질적인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첫째 인터뷰하면 사하구청을 억수로 원망합니다.
  너희 뭐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 그 동안에 방치하고 우리는 완전 버린 자식이라고 아무 업체 한 업체만 가도 공통적인 질문,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이렇게 아무 업체 한 업체만 가도 공통적인 질문,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쪽 실정을 안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해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업체를 전부 방문을 다했습니다.
  무지개공단 안에 6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무지개공단만 우리 구 전체는 1550개 정도 있는데 여름에 직원들을 전부 다 직접 방문을 해서 교통편에 관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불편에 대해서.
  그게 제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체 의견을 서류를 만들어서 국토부 그 다음에 부산시청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담당 사무관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올 3월 1일부터는 무지개공단 내에 아침 출근, 퇴근 시간대에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무료통근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그리고 마을버스도 많이 거론을 해서 마을버스 저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나고 수익이 안 오르는가봐요.
  그래서 운행하다가 중단됐다 이래 가지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불평이 났었는데 업체의 영업이익에 관한 문제가 돼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하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운행이 될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고, 일단 전세 공단 내 출·퇴근시간 전세 통근 버스는 3월 1일부터 한 대가 운영되고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사항을 지켜보고 이용자가 많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하반기에는 한 대 더 보완해 주겠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3대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조영철 위원  계장님, 계장님, 제가 교통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계장님께서 보고사항에 마치 근로자는 그쪽에 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연 계장님께서 알고 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교통상의 문제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취약지이고, 그런데 아까 계장님은 보고사항에는···
고광웅 위원  과장.
조영철 위원  아,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은 마치 거기가 취약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만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쪽 취약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안건하고 별 건이기 때문에 어떻든 결론적으로 위치상 문제와 운영상 문제 그리고 자료를 데이터로 분석해보고 그리고 한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며 수입이 얼마 이런 예상 사업계획안도 나와 있어야지요.
  왜 그런 것 없이 우리한테 현재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우리한테 그 정도 자료는 나와 있어야지요. 한달에 얼마 되며, 구비가 1년에 얼마나 예상될 것이며 이런 데이터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그렇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 속에서 두 가지 운영상의 문제, 교통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웅 위원  조영철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보니까 이미 국비 10억 확보한 상태고 이런 상태 또 우리가 어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의 필요성, 아까 지적한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공단들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위치 선정도 사실 내가 볼 때는 잘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땅 제공하고 국·시비 60억이나 받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조영철 위원이 지적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에 구체적인 앞으로 운영 마인드라든지 한번쯤 제시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조영철 위원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지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취업기피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다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고광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땅이 두 필지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치도 위치지만 예를 들자면 신평1동에 복지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구석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말썽이 많더라고요.
  한 필지에다가 잘 지었으면 좋을 건데 두 동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어놓으니까 그런 것도 말씀도 있고 위치를 고 위원님께서는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광웅 위원  “(청취불능)”··· 괴정에 지을 겁니까?
○위원장 강달수  고광웅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다른 구에다가 다른 동에다가 지으라는 게 아니고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잘 하시라 이 말이지 제가 다른 동에다가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데 부지를 이게 구 땅입니까? 시 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구유지입니다. 구청 땅입니다.
이윤희 위원  구청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서 했겠지만 신평 같은 데 그걸 짓고 보면 많은 말씀도 많이 듣고 조 위원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맞추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지는 한 면인데 지적상의 분할만 되어 있는 거지···
이윤희 위원  앞 번지수가 다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한 테두리 안에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양묘장 옆에 홍티문화공원하고 연계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지개공단 정 가운데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이게 교통수요를 줄이면서 안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해서 위치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새롭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 그런 구 재정 형편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는 부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가 아닙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존 질의하신 내용 외에 같은 말씀은 계속 반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각 동료위원 여러분들끼리 의견이 다르므로 잠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의견도 솔직히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드린 만큼 아까 한승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 관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고, 조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불미한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아까 손창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보완해서 이 의결이 끝난 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사정이 변경되고 여건이 바뀌더라도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을 확실히 당부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이상으로 제2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호준
  경제진흥과장손창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상 2건 2014. 2.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