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행정과·교통행정과

일  시 2005년11월30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행정사무감사자료(청소행정과·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
○위원장 김희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30일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 과 각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숙권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규언 재활용1담당입니다.
  김중열 재활용2담당입니다.
  박규원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일반주택 등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배출전환 시행이 2005년6월1일부로 시행됐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6월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서 봉투가 여러 질이 있는데 5ℓ, 20ℓ, 10ℓ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기에 하면서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쓰레기양도 많이 줄어들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반 쓰레기양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전용기로 하면 불었다 이 말씀이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다소 불어난 것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장님도 10% 이상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해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전용기 수거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이 5ℓ짜리가 6만5,651개가 나오고 소규모 음식점용 20ℓ가 5,000개, 중간 수거용 70ℓ, 120ℓ 6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분배가 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배부가 다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100% 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다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현재 다달이 수거하는 돈은 딱지를 붙인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지금 나간 돈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이 용기는 당초에 시비,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정쌍식위원  구비로는 지원한 것은 용기만 지원했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아닙니까?
  개인 집에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이게 전체 나간 용기에서 계산이 딱 맞아지느냐 이 말씀이라.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필증이나 전표를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금액하고
○정쌍식위원  용기 나간 것 하고 똑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것은 우리가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내도 결과적으로 돈은 같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음식점도 그렇겠지만 주택에 6월, 7월달분이 지금까지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음식점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판매량하고 돈하고 이것을 현재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어떤 내용을
○정쌍식위원  용기 나간 돈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것은 우리가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정쌍식위원  매각은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배출을 하고 우리가 딱지 붙여주고 거기서 수금한 돈하고 같으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말하자면 음식물 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저희들이 납세필증을 공동주택에는 전표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A판매소에 100매가 나갔는데 100매 판매되면 100매 판매된 대로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납부되고 90매 판매됐으면 90매 판매된 것을 요금 받아서 납부하고 나머지 10매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이달이 11월인데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수거를 안 하는 경우인데 11월초에 10월달 필증이 붙어있을 적에는 오랫동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면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했기 때문에 11월 필증을 사서 부착이 돼야 우리가 오랫동안 쓰레기 수거를 한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붙었다니까, 몇 달 전 것도 그냥 붙어있는데 수금은 다 하고 있고 금액하고 필증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요는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서면답변 해 주세요.
  6월달부터 했으면 11월말까지 정확히 한 달에 필증이 몇 장 팔고 또 수거용기하고 똑같은지, 똑같아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틀릴 수가 없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1월말까지 하게 되면
○정쌍식위원  거기는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쌍식위원  37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인데 청소민간위탁 현황 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비 지급내역 해놨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이 2003년도 감사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 나온 것하고 자료가 틀리거든요.
  담당자 한번 와 보세요.
  2003년도 감사자료거든요.
  세화가 종사원이 90명인데 여기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85명되어 있죠?
  여기는 79명인데 85명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틀린 것인지,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3년도가 맞습니까, 2005년도 감사에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정숙권  지금현재가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때는 거짓말했다는 말씀이네?
○청소행정담당 정숙권  지금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쌍식위원  2003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정숙권  이것은 임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정쌍식위원  종사원에 임원하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도 종사원이고 여기도 종사원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종사원인데 여기는 90명이면 여기도 90명 돼야 되는데 여기는 85명, 79명, 85명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게 2004년도 것도 아니고 2003년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안 받고자 하는 것인지 상당히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은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감사자료입니다.
  종사원은 결과적으로 틀려질 수가 없는데 이것도 2003년11월달 감사한 것이고 이것도 11월달 감사한 것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틀려집니까?
  여기도 종사원 같으면 인원이 전부 포함이 되죠.
  여기도 종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올리면서 정확하게 올리세요.
  그리고 금년에 대행업체 해마다 금액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심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양경제연구소에서 하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대행업체 얼마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50억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정쌍식위원  작년도보다 편성이 얼마쯤 됐습니까?
  증액부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4년도 대비할 경우에 2005년도 금년도 예산은 2억1,000만원 약 4.3%가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 대비하면
○정쌍식위원  증액된 돈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004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자료는 증액이 2억8,454만4,000원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는 작년거지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다음에 예산은 아까 2004년도에 48억5,000에서 2005년 50억6,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계약단계에서 계약은 금년도에 50억6,000만원인데 50억2,916만4,000원으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4년 대비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쌍식위원  편성이 2004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48억원
○정쌍식위원  48억2,000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5,000입니다.
  48억2,500 이것은 계약이
○정쌍식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보니까 틀린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금액도 정확히 기록해서 하나 하나 꼭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2006년에도 3억3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006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용역대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입부족으로 해서 100%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용역이 얼마 나왔습디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용역이 55억1,233만3,000원이 나왔는데 예산편성은 54억1,300만원으로 그렇게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물론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마는 여기는 또 신평2동이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환경미화원 7명이 금년말로 정년이 되어서 7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직영을 하지 않고 신평2동은 내년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위탁을 주는 돈이 위탁을 주는 용역결과가 1억8,000 됩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면 쓰레기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면 금액이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동양경제연구소가 연구원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100%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상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의로 일반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부산시 폐기물 관리 및 오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영역은 구·군 단위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구·군 단위로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된다 말입니까?
  그럼 이 2개 업체가 평생 이 사하구가 없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구민들이 원하면 누구라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시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단지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쌍식위원  시 조례 한번 봅시다.
  시 조례는 우리 사하구에서
○위원장 김희곤  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는 내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료상 미비하거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발췌해서 집행부의 과오를 시정조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아마 예산안 다룰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항목 같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한정을 지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해마다 쓰레기는 줄어들죠?
○위원장 김희곤  예.
○정쌍식위원  줄어들면 집행이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결과적으로 이게 지적사항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작년에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2년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올해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올해 시 예산안이 확정되면 재무 부서에 계약체결 의뢰를 보내면 거기서 하게 되면
○정쌍식위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하구민이 더 편리하고 살기가 좋은, 환경이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돈이 틀린 것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확히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쌍식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분뇨수집도 1년만에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것도 1년만에 계약하네.
  이것도 작년하고 또 올해 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분뇨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분뇨수집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금년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계약은 2007년도 2월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005년1월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3년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년이 되겠습니다.
  2007년2월1일까지거든요.
○정쌍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구민이 바라고 구민이 원하는데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다음 기회에 공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이 서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에 가정용 있지요?
  6만5,621개가 무상 보상을 했는데 납세필증이 최소한도 10월까지는 우리가 세입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가정용이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800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6만5,621×1,800×6, 7, 8, 9, 10, 다섯 이게 맞아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위원장 김희곤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다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소규모 음식점용은 얼마지요?
  5,000원짜리 이것은 월 얼마입니까?
  오천 얼마든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0ℓ에 1만6,000원
○위원장 김희곤  중간 수거용은 필증이 안 붙어지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중간 수거는 우리가 사용
○위원장 김희곤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각 요소 요소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우리가 문전수거라든가 대행업체에서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요소 요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이 자료가 명확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10월 말까지 종류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세입 금액까지 제출돼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정쌍식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 차량 관계라든지 인원 관계를 지도·점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직접적인 차량 점검은 우리가 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차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신고는 하지만 가서 확인을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느냐 어떤 청소 차량을 가지고 하느냐 종사원이 요일별로 수거를 하느냐 그런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업종 차량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허가를 내면서도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게 맞아야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차고지에 이 차가 종류별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물 처분이 됐는지 신차를 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자기들이 폐차가 된다든지 증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김연수위원  직접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때 직접 확인을 합니다.
  신고가 차량은 자기들이 폐차를 하고 새로 신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조직이 될 때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서면으로 유선으로 이래 했습니다 이래했습니다 처리된 내용을 보고만 받느냐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김연수위원  인원도 정확하게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인원은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인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신고 받을 적에 조건상 몇 명 이상 그런 것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100명 있다가 오늘 당장 한 명이 나갈 수 있고 그런
○김연수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위원장님이 예산 관계하고 연루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은 수거량 어느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써 예산이 다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측면에서 측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인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어떤 감가상각을 내서 우리 예산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지도·감독해서 현재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현장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현장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역에 보면 올해 금년도 판단을 할 적에는 아까 한 개 구역이 말하자면 직영으로써 위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 용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 양은 부분적으로 줄어들어도 한 부분에서 몽땅 줄어들면 차가 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폐형광등이라든지
○김연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줄어들고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사 지금현재 세화, 미진 청소 대행 업체에 대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만이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쓰레기를 줄이고 말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앞으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김연수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실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잠깐만요. 지금 김연수위원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관리·감독 입장에서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출근부라든지 임금대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정확하게 기재되고 또 사용되고 하는지를 점검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제대로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만약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취지이고 또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팀장이 누구입니까?
  제대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확인하고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한 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한 개 업체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라면 이유고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꼭 한 개 업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허가를 득해서 하고자 하면 우리가 받아서 공개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 묶여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생활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물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 관리법」 26조에 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본금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김연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형 폐기물 생활 폐기물 부분이 우리 구가 왜 서구보다 비싼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들의 얘기가 서구로 이사를 가면 폐냉장고를 여기서 버리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서 버립니다.
  왜 그렇냐 하니 처리비가 비싸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 그 문제가 각 구마다 비용이 수수료가 틀립니다.
  의회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적에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에 모여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가 각 구에 여러 가지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높고
○김연수위원  아닙니다.
  대부분이 우리 구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의 경우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500ℓ이상을 우리 구는 지금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최고 많이 받는 데는 3만원이고 적게 받는 데는 1만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것은 폭이 많고
○김연수위원  그러면 왜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받습니까?
  최종 처리비가 1만원 이상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폐기물 업체에서 받아서 마지막 분쇄를 한다든지 어떤 처리하는 최종 처리 업체에서 1만2,000원에 처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 수수료를 2만원을 받고 가져가게 되면 구분해서 자기들이 직접 처분하는 게 아니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받아서 고철은 고철대로 분류할 거고 석면은 석면대로 분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냉장고 하나 분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최종 가격은 분리해서 t당 얼마 어떤 것은
○김연수위원  타구에서 받고 있는 1만원 이상 처리비가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우리 구에서는 10%도 아니고 100%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에 만약에 우리 구보다 A품목은 싼 경우가 있고 B품목은 우리 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김연수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한 개만 높낮이 차이가 있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타 구 것도 다 있는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수수료를 정하고 나서 아직 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구 경우에 어떤 A품목은 우리보다 수수료가 낮고 B품목은 높은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김연수위원  그래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낭패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업이 경쟁 업체가 있어야 만이 단가가 낮아집니다.
  경쟁 업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청소대행업도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청소 대행업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업은 경쟁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에 어떤 권한을 둔다든지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규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규정상 제한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도 공개입찰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라면 지금 이 업을 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허가를 대형생활폐기물 허가로 인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생각하는데 사하구 조례로써 한 군데밖에 안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고, 이 경우에는 어떤 한 개 업소밖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일정 규모에 맞게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나면 대행업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받아서 어떤 구역의 업체가 작으면 그때 따라하고 어쨌든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어쨌든 전체를 묶어도 공개입찰 할 수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독점은 아닙니다.
  어떤 제한규정을
○위원장 김희곤  이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연수위원님 주장은 일단 한 개 업체가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주관 부서장께서 경쟁 신청 업체가 없더라도 지금현재 이 업체가 상호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하구 재활용 센터 연합회해서
○위원장 김희곤  사하구 재활용 센터 연합회와 합의 하에 이 가격을 낮출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하고 있는 사람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어려워서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려 달라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동결해서 98년도에 조정한 건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비교, 분석도 해보고 하는데 어떤 품목은 많이 받는 데 있고 작게 받는 데 있고 각 구마다 중구난방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타 구에도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가 대부분 한 개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싼 데다 우리가 공급하겠다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말이죠. 수거를 하게 되면 타 구에서 여기까지 차가 오면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위원장 김희곤  굳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들어오면 어차피 차 들어와야 될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멀리서 오면 시간이라든지 연료 소모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장 김희곤  서구 같으면 서구는 옆에 붙어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우리 김연수위원님께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이런 금액적인 손실을 어쨌든 보전을 해 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쪽의 업체는 손해가서 안 된다. 두 개 업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여건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제가 손해 가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분적으로 손을 다는 못 대더라도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강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무슨 말씀인지, 어떤 타 구보다 비싼 것은 조정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위원장 김희곤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시에서도 전구가 다 이게 수수료가 틀리니까 민원이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요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려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구에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 보지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중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업체가 많으면 물론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경쟁이 심하다보면 그 업체가 수지가 안 맞아서 팽개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자격을 갖춰서 허가를 득한 경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참여를 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공개입찰을 하든 어쨌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연수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죠.
○김연수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야 이 업을 두고 공개입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업체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업을 할 수 있는 요건사항이 있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복사해서 저를 주시고요. 이런 이런 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공고를 한번 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김연수위원 아니,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요건사항을 갖추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글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검토를 해봐야 됩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업체로써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왜냐하면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왜냐 자, 우리가 어떤 공사건을 두고서라도 견적서를 한 군데 받아가지고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타 종에서도 마찬가지 타 회사에서도 받아야만이 여러 군데 체킹을 해봐야만이 낮출 수 있는 것도 낮출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높여야 될 것도 있다는 소리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김위원님께 검토내용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용용기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용용기 사용 제도가 업소별에 따라서 특징이나 또는 배출량이나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거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현 시점인데 이러한 것은 종량제 취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부산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한 용기 제작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장림이나 다대포나 제가 한 세 군데를 다니면서 실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소형 음식점 같은 데에 무조건 배부되는 용기가 20ℓ짜리입니다.
  그러면 20ℓ를 한 달 사용해서 내는 요금이 1만2,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3회 수거를 하죠?
  1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회를 수거해가는데, 조금 계세요.
  3회를 수거해 가는데 한번 수거해 갈 때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 최소한도로 줄여서 반 통도 안 되는 것을 한번 수거해 갑니다.
  또 두 번째도 반 통도 안 됐는데 또 수거해 갑니다.
  이렇게 수거해가는 양이 조금씩인데 요금은 1만6,000원을 내요.
  그렇다고 하면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본다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때는 10ℓ짜리를 하나 사용하면 430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서 한 달내 사용해봐야 한 7,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7,000원이라는 것하고 1만6,000원이라는 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혈을 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15개 구, 군청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구가 하나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더 효율성 높게 20ℓ짜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또는 획일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고사하고 불평이 또는 민원이 제기되도록 행정을 펼치느냐 하는데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 그런 다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주택이라든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외 사무실, 약국, 은행 또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음식시설 중에 음식물 찌꺼기가 적게 나오는 통닭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5ℓ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문의가 오는 경우에 우리가 그렇다면 5ℓ를 구입해서 배출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소규모 음식점에서 5ℓ짜리를 구입할 수 있는 사실인데 20ℓ짜리를 사야 하는 입장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사서 써도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당초에 저희들이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음식점 파악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무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배부를 했는데 사용을 하도록 초기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은 우리가 용기를 교환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 5ℓ짜리를 구입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런 걸로 배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용기를 사용해서 징수되는 금액과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때의 그 금액의 차이는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사실 구분해서 딱 집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걸 지금 사실상 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김명석위원  늘어났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구민들이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세수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시정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쪽으로 볼 때는 3통 농장이 많다 보니까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방법은 늘 계속 그렇는데 3통 농장을 기준해서 주변 밑에 야산을 볼 때는 정말로 쓰레기판이거든요.
  이 문제를 이거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벌금 구청장님 사하경찰서서장 고발하면 버리면 얼마 써놓은 간판도 거의 없고 쓰레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무단 투기를 한 것을, 여름에는 던져도 풀이 나서 모르는데 이제 겨울이 오니까 다시 그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등산객들이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무단투기단속을 4명이 주야 두 명씩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해도 무단투기가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진 데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수시로 해주면 즉각 조치가 되는데 외진 데 컴컴할 때라든지 투기를 해버리면 사실 단속하는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투기단속도 하고 우리 일반 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두 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기동청소반이 가서 수거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한번, 양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위치를
○김흥남위원 인력도 많이 되는데 지금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대청소를 해야 되지 싶어요.
  위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림에서 올라가다보면 농방 꼭대기 올라가는 데 있지요?
  그 밑에 죽 산입니다.
  장림에서 농방 올라가면 죽 산인데 요즘 아파트 새로 지은 그 부근에 보면 쓰레기 너무 많이 벌려놓은 것이 눈으로 확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샛길로 오다보면 구평 안동네 언덕 뒤로는 거의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구평 안동네에서 두송반도 끝까지 가는 작전도로라 합니까?
  그 주변도 공사한 자재라할까 벽돌쪼가리 거기도 한없이 투기를 해놨거든요.
  그 양이 상당한데 첫째는 장림에서 올라가는 데서 구평쪽으로 농장에 올라가보면 거기 눈에 훤하게 다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 지금 낙엽이 다 져버렸으니까 정말 큰 대청소를 옛날에 우리 안 될 말이지만 이만천 구청장 출마할 때 한번 들은 이야기 있지요?
  얼마나 많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무단투기가 된 데는 기동청소반이 들어가서 수시로 수거를 합니다.
  구평쪽에 예를 든다면 성기조합 죽 들어가는데 거기 상당히 거리가 넓고 외지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유지는 그것은 소유자가 청결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사유지 소유자한테 촉구를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구평동에 몇 년 전에 한 2년 되나, 한 10억원어치 무단투기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아까 최태자라고 나오고 있던데 무단투기를 한 걸 금액으로 치면 한 10억원 어치를 투기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지금 현재 최태자라는 분이
○김흥남위원 그 자리에 경매 넘어가는 자리에, 그 정도 금액을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누가 책임져야 될 지 모르지마는 금액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잡아가지고 어찌됐는가는 몰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도망을 가고 아직도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기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특별감시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를 놓고 볼 때 실지 잡아봤자 벌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좀 강한 지역에 따라서, 실지 그런 데는 한 건이 걸려서 한 500만원씩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강한 게 있어야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전달이 다 됩니다.
  누가 버려가지고 걸려서 500만원 벌금 먹었다 하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전부 연계된 사람들이 합니다.
  그 지역을 안다든가 또 누가 버려서 저거끼리 전달한다든가 감시하고 청소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까 감시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투기단속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전체를 두고 감시원을 위촉을 할 경우에 적정인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또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 우리 감시원을 두기는 현 실태로써는 조금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유지상에 폐기물을 적치해서 아마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뒤에 조치가 다 되고 이번에 자기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한 땅이지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부적정 처리를 해서 행정심판에 들어갔었는데 자기들이 각하를 하고 재신청을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상에
○김흥남위원  과장님, 사유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산에 3통 주변에 전부 사유지이지 국유지가 있습니까, 시유지가 있습니까?
  그게 다 사유지인데 지금 거의 다 사유지이지 국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다 개인 소유지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정도로 투기를 한다는 그것을 지적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처리를 이랬다 저랬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6개동인데 그 중에서도 한 지역에서 차를 몇 차를 갖다부어야 쓰레기가 10억원어치가 나오겠습니까?
  1,000만원도 아닌, 1억도 아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경비들여서 했다는 소리 들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땅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김흥남위원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1억인가 그 정도로 치우려면 더 들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를 한참에 버렸다고 하면 구평동이라는 지역을 무단투기 지역으로 상대들이 볼 수 있다는 그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시를 특별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1년이면 1년 동안 감시를 특별히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서 강력처리를 하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투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줄어든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처리 이 말씀은 하지 말고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과장님,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은 어찌됐든 그게 국유지든 사유지든 무단투기가 됨으로 인해서 흉물스럽고 주민들의 위생이나 또는 보기에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청소행정과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사유지는 소유자 책임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사유지라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야밤에 으슥한 데 버리니까 단속에 애로가 있는데 좌우지간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속을 계속, 수시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더 좋은 방안이 있
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쓰레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버려진 것 두 가지를 주문을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에 무단투기된 것을 행정력을 그 많은 것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수거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무단투기된 것을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경우에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천정비라든지 동 단위에서 불결지 청소라든지 저런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나 동에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지금 사하구민이 살고 있는 곳이 거의 사유지이지 시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를 제외하고, 특수한 공원을 제외하고 다 사유지 아닙니까?
  그럼 사유지인데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려도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치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산불 나면 사유지인데 자기가 꺼야지 왜 국가에서 소방차 꺼주고 합니까?
  사유지라도 옆 집에서 옆 집, 사람이 사는 그 앞에는 약간의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내 도로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래도 산에 버려놓으면 그것은 사유지를 떠나서 환경차원에서 달리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조건하고 사유지 따지면 아무 데나 쓰레기 버려도 거기서 썩어서 악취가 나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유지든 국유지든 그것을 떠나서 환경청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예방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 예산 뭐하러 나갑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투입도 하고 모자라고 어려우면 아까 청소대행업체에도 예를 들어서 100% 줄 돈 같으면 50% 줘서 50% 도와달라고 하든지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방향을 잡아야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하구에 사유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같은 공원에 가도 여기는 사유지라서 청소 안 하고 여기는 국유지라서 청소하고 그것도 말도 안 맞고,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한 번씩 대청소 한다 아닙니까?
  그럼 낙동강 뭐하러 합니까?
  사하구와 관계없이 환경 쪽에서 청소해야지.
  전체가 사하 환경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좌우지간 우리가 관련되는 부서가 있으면 협의를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1차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요소 요소 지역에 잘 보일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무단 폐기물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해서 적발시에는 500만원이다. 글로 조금 위험하게 써서 우선 청소과에서 그것을 1차적으로 할 형편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안내판 설치는 우리 예산이 되는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야간 투입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문구를 강하게 써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청소문제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형사고발은 되는 것 아닙니까?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김 위원 질문 중에 사유지라도 소유자한테 무단투기나 예를 들어서 인체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요구하십시오.
  김 위원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당당하게 요구해서 아무리 자기땅이라도 그게 우리 구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시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그것을 청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김흥남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89페이지 확인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 부지는 임대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재활용 부지는 우리 부지입니다.
○최천수위원  자료상에 보면 2,100평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중 재활용 500평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이것은 건물을
○최천수위원  500평, 그럼 약 1,600평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거기는 땅이 담 밑으로 경사가 져서 석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공유부지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대로 부지로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1,600평이 공유부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의 인력현황을 보면 총 26명 중 미화원이 18명, 공공근로가 6명, 자활근로가 2명인데 이 26명들이 365일 근무현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무일수.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근무일수는
○최천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원 18명은 365일 근무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주 6일인데 상시근무를 하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공공근로자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공근로도 주 5일
○최천수위원  다 상시 근무를 하고 미화원 1인 연 급여가 얼마 됩니까?
  연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 구 미화원을 보면 평균이 월 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천수위원  월 300만원 그럼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수입금은 올해 매각을 총 2억1,900만원 정도
○최천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억1,900만원 정도 매각을 하고 공동주택에서
○최천수위원  어쨌든간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여기서 순 구 수입은 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여기서 기타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타가 아니고 총 경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총 경비는 선별장만 구분해서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화원 인건비만 해도 월300만원 정도니까 세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재활용,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재활용 품목이 고갈이 되면 그렇게 좋은 원자재를 구하지 못할 그러한 품목들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면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죠.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구에서 이러한 재활용을 수거를 하지 않으면 주위 환경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민 차원에서 충분히 수거를 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손실시키면서까지 이러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2004년도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작년 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선별장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이해될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결국은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이것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선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거는 무단투기된 것은 우리가 기동청소반에서 하지만 일단 수거해온 것을 분리해서 하려고 하면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니까 필요한 시설인데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민간 예산 대 세입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러한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
○최천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복합적인데 일단 재활용 선별장 반입되기까지의 경로를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동주택에서 또 가정집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무단투기된 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가려내서 선별장에 가져오면 거기서 분리작업을 합니다.
  패트병은 패트병대로 그렇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장으로 다시 반입시키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구태여 뭐하러 그런 예산을 낭비하느냐?
  공동주택에서 바로 이러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전문업체들도 있잖아요.
  뭐하러 그것을 구태여 공동주택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와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산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사수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파지나 돈이 되고 손이 안 가는 것을 주로 해가고 부셔서 분리하고 하는 이런 것은 수거를 안 해갑니다.
○최천수위원  공동 주택에서 일부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놓습디다.
  그 자체에서 거기에서 바로 직거래를 하면 안 됩니까?
  선별장으로 가져 와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꼭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게 지금
○최천수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공동주택에서 모든 분리수거를 해놓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해놓잖아요. 해놓은 것을 품목별로 가져 와서 여기 선별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하구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공동주택에서 선별을 해서 직접 가져가게 되면 우리한테 안 가져오고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안 들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분리된 것을 가지고 가면 물론 크게 손이 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계량을 해서 바로 갑니다.
  그 대신에 일반주택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일이 세분화시켜야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장을 운영 안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양을 줄이면 인건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천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그렇게 길게 답을 할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선별을 해놓은 부분을 선별장까지 가져오는데 있어서는 뭔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놓은 부분을 구청에서 안 가지고 온다고 해서 수거해갈 업체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구청에서 뭐 하러 선별을 하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생곡매립장에서 시하고
○최천수위원  그 부분도 나옵니다.
  그때 질의를 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최천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로써 부분이 아닌 차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밑에 보면 나항에 보면 재활용품 반·출입 물량 및 처리내역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무관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반출된 게
○최천수위원  관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최천수위원  2004년, 2005년 이래놨는데 이게 뭔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단위가 t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한국재활용협회 21t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폐형광등을
○최천수위원  그렇지요. 폐형광등, 이게 보십시오.
  세화산업에서 2,853t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세화산업 2,853t
○최천수위원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미진산업에서 2,886t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구 직영은 뭐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538t
○최천수위원  여기서 나가는 구 지금 수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면 지금 이게 반출 물량 및 처리 내역에 보면
○최천수위원  생곡으로 가는 게 6,650t이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한국조명으로 가는 게 21t 그래 가지고 6,677t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위에 지금 뭡니까?
  이거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같다고 하시는데 위에 방금 질의한 부분에 재활용 센터에서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선별장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부 다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최천수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선별장에 어느 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반입 물량이 공동주택이든 가정용이든 들어오면 일단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와서 분리 작업을 해서 반출이 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으로 세화산업에서 2005년도에 2,853t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10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미진산업에서 2,286t 들어왔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후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일단 처음에 질의한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보면 어떠한 급여뿐만 아니고 땅 매입 관계, 투자 그 부분 여기에 필요한 장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면 엄청난 예산을 손실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과장님, 최천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이 선별장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손실이 연 1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세입이 1억 몇 천이라는데 이것을 어떤 관습이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전통 이런 것을 갖고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점이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해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과감하게 한번 바꿔서 구 재정에 협력할 수 있고 지금현재 우리 직원들 수당까지 깎아야 만이 구 살림이 된다는데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최위원께 해주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 역량도 빛나고 또 우리 부서장도 뭔가 만들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자 타구에 아직까지 민간위탁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전수거 직영하는 거 하고 위탁 주는 거하고 신평2동 부분만 해도 우리가 9,000만원 넘는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위원장 김희곤  민간위탁 주면서 안 되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뭔가 하나의 구정 운영도 경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공무원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시1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396페이지 8에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현황 폐기물 소규모 소각장이 지금 26개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공장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는 26개밖에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규모 해놨는데 신평2동에 번지가 똑같은데 이름이 다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주염색, 동영염색, 영신염색 이래놨는데 이름이 다 틀리거든요. 한 필지에 이래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번은 동일 지번이라도 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세 군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장 밑에
○정쌍식위원  한 번지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요?
  뒤의 것은 두 개가 같네. 650-7, 650-7 위의 것은 하나가 틀리고 공장이 한 번지에 두 개 염색단지하고 섬유하고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소형소각장이 제대로 다이옥신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소형 소각장에는 다이옥신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쌍식위원  무방비로 허용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게 없다고 봅니다.
○정쌍식위원  소규모라도 어느 정도 허용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나지 싶은데 그러면 지금 한 장 넘겨서 소각장 대형 세 군데 찍어서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안 올라왔거든요.
  젝시엔, 거림환경, 다대사업소 소각장이 대형인데 지금 젝시엔하고 다대소각장하고 하루에 처리하는 t수가 비등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처리 t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적혀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처리 t수가 능력이 나와 있는데 시간당 처리 능력을 적어놓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처리 능력이 아니고 현재 가동하면서 하루 한 달에 t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표시된 것은 처리능력을 표시해놓고 실제로 얼마 처리했나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팀장이 없어요?
○정쌍식위원  그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희곤  팀장도 몰라요?
  월 평균 처리량 그런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다대소각장은 연 4만6,839t 이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위원장 김희곤  젝시엔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도 우리가 처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처리한
○정쌍식위원  작년도 거는 얼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다대소각장은 4만6,800t이 나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젝시엔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젝시엔은 4만t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소각시설은 이것하고 이것은 산업폐기물이고 이것은 일반 쓰레기인데 t수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 내역을 보면 다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4년 기준하면 다대가 2억5,478만1,459만원인데 젝시엔은 1억5,100 이 정도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 민간업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것이
○정쌍식위원  지원금이 다대는 몇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똑같이 우리가 외형 1%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쌍식위원  1% 그러면 돈이 훨씬 많아야지 젝시엔이 여기서 지원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적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연간 처리량이
○정쌍식위원  내가 연간 지원을 받아서 어디 썼는지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해도 젝시엔은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이 관리하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주무부서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젝시엔의 경우에 지금은 주민협의단체에 일괄 지급해서 역시 다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쌍식위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하구에서 자료를 올릴 적에 정확하게 달 계산 몇 t 얼마 지원금이 나간 게 어디 어디 썼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냥 가서 회사에서 내용물을 완전하게 받아오셔야지 그런데 다대소각장도 2005년10월30일까지인데 선진견학 외 이래놨는데 이래 해도 주민들이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현재로서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민간인이 갑니까?
  운영위원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자기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협의회가 몇 명인데요?
  선진견학 외 23명 23건을 해놨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의결을 해서 시 승인을 받아서
○정쌍식위원  전체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신평 젝시엔이나 결과적으로 다대나 신평이나 협의체가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민에게 공개하고 사하 홈페이지에 공개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그런 다대소각장을 환경시설공단에
○정쌍식위원  다대 소각장도 사하 구민이 다 마시고 신평 소각장 이것도 우리 시민이 사하구민이 가스를 다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그런데 여기 보면 신평 젝시엔은 허용치가 0.1나노그램인데 20을 해놓고 거림산업은 40을 해놓고 다대는 0.1해놨는데 상반기 검사가 0.09로 해놓고 또 후반기는 아직 계류 중해놨는데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젝시엔이 계획상에 0.1로 해서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째 20나노그램으로 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법규상 배출기준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구평 같은 데는 거림산업 거기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던데 우리가 현장을 두 번을 나가도 태도가 회사 쪽에서 개인 회사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사하구 청소과에서 과장, 실무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료나 제대로 올라와야 현장에 나가는 맛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집행내역을 저한테 서면을 답변을 해주시고 소형 업체도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9번에 감염성 배출업소 관리현황 이래놨는데 이게 일반병원이 해마다 늘고 있네요?
  작년에 311개에서 올해는 323인데
  이게 지금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자기들이 허가 난 업체에 계약을 해서
○정쌍식위원  다대 소각장이나 신평소각장에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다대, 신평을 떠나서 이것은 처리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정쌍식위원  처리 업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지요.
○정쌍식위원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소각장에 가는데 우리 여기도 들어가지만 타구 소각장이라든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주민으로 봐서는 감염성 폐기물이 소각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처리는 우리 사하구에서는 업자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감염성 폐기물 처리
○정쌍식위원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이 하루에 몇 t씩 나옵니까?
  362개 병원이고 보건소고 이렇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전체 배출량은 우리가 계약된 게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전체 물량은 우리가
○정쌍식위원  그러면 사하구에서 폐기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자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업체가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사하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왜냐하면 우리 구에 다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안 하는 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러면 2005년7월26일날 부산일보 사회면에 나와 있는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문화회관 앞 공영주차장에 감염성 폐기물 운반차량 다섯 대 주차해있다 이래놨는데 이게 문화회관 옆에 폐기물 차가 주차돼서 될 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을 우리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정쌍식위원  허가를 했지만 차가 주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데 그때 우리는 의견을 제출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차 장소를 장림으로 옮겼습니다.
  차고지를 옮겼습니다.
○정쌍식위원  신문에 나고 나서 옮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때 우리도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만약에 신문에 안 났으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을숙도회관 앞에 차가 대어져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공영주차장에서 이 차를 주차하라는 그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민이 싫어하는 것을 또 주민에 위험성도 있고 또 을숙도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하루 몇 백명씩 가고 그러는데 만약시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낙동강관리청에서 협의가 들어올 적에 우리는 그 장소가 공공장소고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정쌍식위원 경남 같은 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김해시의회 소송 냉동탑차 발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감염성 폐기물 주차장은 인근 사람이 없는데 이런 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값이면 우리 사하구에는 이런 주차장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되지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감염성 폐기물 이것도 우리 사하구에 폐기물량이 얼마 정도 나오면 어느 소각장에 몇 t, 어느 소각장에 몇 t 이거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저에게 서면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하는 게 좀 많은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년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모든 자료 제출이 다 돼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특히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미비,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시된 것 같은데 하루 빨리 이런 건 보완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388페이지 화장실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화장실 개·보수를 3개소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공동화장실 중 재래식 화장실이 남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 총 재래식이 7건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7군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실은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세식으로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상당히 공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가 되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7개소 남아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괴정동에 주로, 괴정2동, 3동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거기가 2동에 몇 개, 3동에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동이 3개소고 3동이 2개소고 감천이 2개소고 그래서 7군데입니다.
○이용조위원 감천 몇 동?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동입니다.
○이용조위원 2동 2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맞네.
이것도 보수를 빨리 좀, 물론 예산관계도 따르는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 재래식 화장실 7개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도 벌써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꼭 시정해 주시고 이것 물어봅시다.
  그러면 괴정2동하고 3동하고 감천2동하고 그 외에는 재래식 공동 화장실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알았고요. 앞으로 화장실 개·보수 계획 수립 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수세식으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예산문제가 따르더라도 무리를 두더라도 이것은 빨리 개선돼야 되겠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죽 나와 있죠?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우리가 어떤 자료가
○위원장 김희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원가계산한 자료를 보니까 매년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류값이 조금 인상됐으면 그 인상된 분 적용하고 또 인건비 인상됐으면 조금 인상된 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네들이 원가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또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서 굳이 동양경제연구원에 매년 이렇게 500만원, 600만원씩 이렇게 할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도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자료를 매년 이렇게 몇 백만원씩 주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야 되는지 한번쯤은 생각하셔서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번씩 하든지 내용은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유사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내용은 항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다 같기 때문에 이네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무슨 계산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상승요인이나 하락요인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감지가 된다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죠?
  굳이 여기에 의뢰 안 해도 기름값이 인상됐으면 당연히 인상됐고 인건비가 인상됐으면 당연히 인상된 걸 안다 말입니다.
  쓸데없는 낭비요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399페이지 아,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최천수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음식물 문제는 많이 다스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서봉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전에도 구의원이 질의한 대로 되어 있고 또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420t 중에서 134t이 홍티공유수면매립장에 갔고 나머지 280t이 명지대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국유지 임대에 불법 야적된 서봉리스이클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재생골재로, 그런데 이게 그러면 280t은 지금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 134t 정도가 반출이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하면 134t이 반출이 됐는데 몇 년도에 이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홍티공유수면매립장으로 반출이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반출이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작년에 됐는데 임대 불법 야적장에 있는 톤수가 빠져나갔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게 빠져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체적으로
○김흥남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보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은 국유지 야적장에 있는 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빠져나간 거는 어디 게 빠져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산에 죽 덮어놓은 거기에서 반출이 됐는데 반출하고 나서는 또 다시 자기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서 작년도에 다 빠져나가서 그러면 그 앞에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빠져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앞에는 야적되고
○김흥남위원 계속 들어온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뒤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회사 작업은 이제 그 이후로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업을 해도 그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 있는 것이 280t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빠져나갔다는 걸 증명 입증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건 몇 년 280t은 몇 년도에 빠져나갈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게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명지대교 건설 공사에 을숙도 습지매립용으로 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134t이 빠진데에 대해서 또 더 쌓아진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 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재생하는 것은 허가권이 우리 사하구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재생......
○김흥남위원 내나 재생골재 폐기물 무슨 허가가 우리 관청이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건설폐기물 재생골재 그것은 중간처리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 이것이 몇 군데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 업체가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9개 업소라고요?
  9개 업소 중에서 허가가 장기적인, 한번 내면 끝까지 하는 게 있고 2년씩 2년씩 허가 내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 건 없습니다.
  허가 내면 그냥 연한을 명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평동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건 매년 2년씩 허가가 나가던데 골재 깨는 것은 어디서 허가나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중간처리업 허가하고는 별개 아마 그런 건 우리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도 골재 깨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중간 처리업인데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는 연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허가는 그러면 중간처리, 깨는 거라고 했지요?
  그것은 어디서 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중간처리업 하는 게 재활용을 하는
○김흥남위원 세화환경 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세원환경
○김흥남위원 세원, 세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허가 기간이 얼마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허가기간은 정하는 게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한번 내면 연속적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폐업할 때까지
○김흥남위원 이게 2년씩이던데요?
  2년씩 해서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이번에 그런 업체들을 부산시에서 묶어서 전부 다 없애는 걸로 도시마다 아무 데서나 허가를 내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종전에는 도시기반시설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러면 폐지되면 없어져버려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조항이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한 제한을 안 둡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폐지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고 허가권 자체가 없어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 기간 넘어버리면 그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 2년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없어지기 때문에 갱신을 안 해도 이제 상관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 업체가 허가가 2년만에 전에 내줬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거는 아니고 처리업 허가 자체는 그 연 제한이 없고 다만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만 2년 동안 해나가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딴 제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저게 없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이제는 2,000평이랄까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영구적으로 해도 된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1,000평을 사용해서 2년 동안 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집에 놔놓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거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30일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문수생, 교통지도 담당 성계수, 자동차관리 담당 한순희, 주차과징 담당 최호현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주차장 관련사항 해놓고 위탁관리 주차장 현황 이래놨는데 지금현재 계약 기간 5년4월 계약이 일부 다 가는데도 있고 앞으로 계약을 새로 갱신할 계약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을숙도 주차장이 6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을숙도 주차장은 1차 연도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2006년2월24일로 끝이 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주차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기고 원만히 잘 되고 있다고 하십니까, 어렵다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1차 연도에도 상당히 적자를 봤다 2차 연도에도 적자를 봤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3차에도 그러면 우리 사하구 교통과에서 생각할 때 그분들이 과연 적자가 났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경영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요는 세를 놓으시든지 계약을 다시 하시면 교통과에서 확인을 해야 다음에도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교통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다 앞으로 더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저것은 우리가 만약에 갱신 계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지금현재 을숙도 주차장에는 자동차 극장하고 함께 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전용 극장을 하려고 하면 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스크린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연도에 계약을 할 때 3년 간은 계약이 되고 거기에 계약 조건을 보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년간 더 연장을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거기에 위탁받은 사람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적으로 만약에 저 사람이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구에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공시를 해서 예정 가격을 작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최초 입찰 가격을 현재 수익 사업이 많이 올라온다 사적인 경영까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쌍식위원  우리가 도우미를 대든지 관리를 하는 거 1년 통계로 그분들이 1년에 얼마가 적자 나고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의 경영 마진을 그대로 두고 그분들이 적자 났다고 하면 그냥 알아듣고 또 얘기 됐다고 하면 알아듣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과에서 정밀하게 1년 수익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고 이걸 확실히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야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도 1년에 3억을 받으면 4억을 받을 수 있고 5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교통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위탁 주는데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탁을 해놓고 나면 경영은
○정쌍식위원  경영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 파악이 안 되냐 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수익이 얼마 들어가고 지출을 우리가 계약 조건에 요구
○정쌍식위원  일주일만 직원을 배치를 해서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일주일 해서 안 되고 그것은 계절에 따라 틀리고 요일에 따라 틀립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계절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분들이 결과적으로 적자가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입찰 때는 참석을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림에 주차장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복합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정쌍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을숙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11개소 전체를 다 위원님처럼 경영 사항을 파악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한번 지나다니니까 몇 번했는데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평상시에도 차가 꽉꽉 차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현장방문 할 적에 차가 없어서 그 사람들 마이너스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하는 업체를 너무 믿어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어차피 최저 가격을 설정을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 금액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 손치더라도 현재 하는 사람이 최고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치를 해본들 별로 수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운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담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책으로 지금은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서로 내통이 되는데 전자 입찰이라도 내통을 안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간이 노외주차장 현황 이래놨는데 한 장 넘겨서 이것은 현재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간이 노외주차장은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서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구청에서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유료화 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정쌍식위원  자기 개인 땅을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자기가 임대하든지 하는 사항은 우리한테 신고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통보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정쌍식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현황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유료화입니다.
○정쌍식위원  보니까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가격은 하루 종일 24시간
○정쌍식위원  우리가 얼마 받는다 든지 그게 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한 달에 월 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종일 받으면 24시간 하면 4만원, 주간에 하면 3만원, 야간에 하면 2만2,000원 종류가 세 종류로 구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괴정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고 통우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부녀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현찰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자생 단체원에게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자생 단체원의 선정은 동장에 위임을 해주고 동장이 추천하는 자생 단체원에게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주차 면적하는 게 16, 29해놓은 게 주차 대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하초등학교 앞에 29개 주차 이것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두 군데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가격은 똑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단속을 상당히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시는데 이 전에는 앞에 마이크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단속을 하셨는데 먼저 전화를 드리니까 지금은 무조건 단속하신다고 했지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원래 규정에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는데 먼저는 홍보를 하고 단속하시고 지금은 무조건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우리가 주로 간선 도로라든지 차량이 불법주차를 많이 댄 지역은 예고를 안 합니다.
  막바로 단속을 하고 이면에 불법주차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여건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예고를 하고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라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게 예고를 하고 단속하는 것하고 안 하고 단속하는 사항은 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단속하는 지역을 보면 상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점포하고 연관이 있는 지역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상가 주인들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면 상가 주인은 거기에 예고를 하니까 차를 예고하는 사이에 뺍니다.
  빼고 나면 가버리고 없고 우리가 단속 지나가고 나면 주차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예고없이 단속을 하는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요는 단속을 해도 어디는 예고를 하고 어디는 방송을 안 하고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는데 하려면 같이 해야지 왜 이면도로는 하고 그러면 지금현재 불법 주차가 우리 사하구 공장 지대 전체가 엄청나게 이중, 삼중 또 인도까지도 주차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똑같이 단속을 하셔야, 제가 말씀했다시피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단속할 처지인데 단속을 일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도 회사 다니면서 차를 가지고 오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가져오고 또 주택가 조금 전에 말씀하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한 달에 주차 건수가 다섯 건, 여섯 건 나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차 허용, 댈 데도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단속을 해도 제가 생각하는데는 한 달에 한 번쯤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걸리면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과장께서 고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중 단속의 코스는 간선도로 위주입니다.
  이면도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가급적이면 - 가급적입니다 - 100%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화해 달라 이것도 보면 우리가 비유를 하면 단속을 하라 하지 마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보면 해달라는 민원과 비교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6 : 4 정도 되는데 불만의 건수가 40% 해달라는 건수가 60% 정도로 단속을 요구하는 사람이 심지어 거기에 구에다가 직원에게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현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단속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시간쯤 늦게 갈 수도 있고 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단속원은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누구보고 단속을 하라 하면 단속하는 현장에서는 단속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두 시간 늦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독촉 전화가 옵니다.
  왜 안 하느냐 내가 보고 있는데 안 하고 가더라 단속하는 사람이 거기에 현장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이 지역은 예고를 하고 단속하는 게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고를 해주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지역은 막바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의 현장 단속하는 여건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도를 해주고 단속을 하면 그 사람 불만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왜 단속을 와서 막바로 끊어야 되지 왜 방송하고 하느냐 이런 불만 사항도 있고 또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차를 한 오 육 개월 대도 단속을 안 당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느냐 또 항의 전화가 오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 사항에 저 자신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상황 판단이, 단속하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싶은 것은 단속실적을 해서 이번 총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단속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APEC 대비 때문에 간선도로변 집중 단속 특별 단속 시의 지시도 있어서 그랬는데 연간 5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만 건 내외 이 정도된 사항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많은데 금액이 작년에 얼마 총계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기 뭐합니다마는 5만 건 같으면 20억 내외입니다.
○정쌍식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 2005년12월까지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002년도부터 부과금액 말씀하시지요?
○정쌍식위원  예. 단속실적해서 금액을 그런데 어디 어디 단속했다 그것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쌍식위원  신평 지구 같으면 신평 지구, 괴정 지구 같으면 괴정 지구 그것도 할 수 있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일일이 부과 내역서가 있습니다.
  동별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통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쌍식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김흥남위원  무조건 입력시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입력시키는데 동별로 나오면 되는데 동이 안 나오고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해합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어렵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총계라도 정확하게 빼서 어느 달에 얼마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월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현황해서 716명 나와 있지요?
  이게 총 세입금액이 얼마이며, 연간 추정이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자생단체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2005년도에 얼마 정도 될까요?
  세입금액을 대충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위원장 김희곤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대충 우리가 수입 대 지출을 비교하면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순이익이 600만원이면 연간 7,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7,200만원 이상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주민들은 어찌 보면 자기 집 주위에 그것을 만들어주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올해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대폭 확충했습니다.
  작년까지가 전체 99면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617면을 증설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는 항의전화가 있고 주민불편이 있었는데 전체 흐름을 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사람이 더 많고 거기에 직원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응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이 원하고 또 구 자체 수입이 발생되는 일이니까 굳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내년에도 500면 이상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거기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 문제가 우리가 순수한 구 수입이 연간 7,000 정도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지역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보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교통안전 이것도 상당히 개선되고 정화가 되고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가 많이 도출되어서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일색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내년에도 9개소 500면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충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발굴해서 확대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시설 설치 사업이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발주 사업이 우선 지정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신평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당초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발단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시비를 5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신평·장림공단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신평·장림공단 내 주차장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에 맞추어서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5억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려니까 부지 매입하면 주차장 설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사업을 보태서 설치를 해주자 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506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신평동 산업 단지 내 소방서 길 건너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건물 옆입니다.
  500평의 땅을, 이 땅 지정은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단 내에서 선정한 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18억 정도 총 금액 투자가 됩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우리 구비를 18억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당초 5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업을 선정했는데 지금 부산시 예산안에는 4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순수하게 구청 재산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관리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관리는 현재 계획은 다른 노외 주차장처럼 민간위탁을 전자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민간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다행히 우리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는 좀 여유가 있어서 글쎄, 부산시가 5억 주겠다고 했는데 4억이든 어쨌든 시비 주니까 우선 거기에 달콤한 모토가 있었는데다가 우리 구비가 특별회계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더 보태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특별회계지만 우리 설치목적도 주차장 확충이 주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계산하면 특별회계가 22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차장 확충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지선정 문제입니다.
  부지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는 감정가격을 갖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은 감정가격으로는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선정 못 해서 지금까지 22억 정도의 자금이 남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직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했다든지 한 사항은 아닌데
○고광웅위원  아직 확정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이야기로는 그 사람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매도한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포함시켜놨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해놓은 것처럼 나중에 설치해놓고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과장님 생각에 500평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의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탁관리하면 저기는 위치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입찰해봐야 되겠지만 연간 사오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는
○고광웅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연간 사오천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2006년도 발주사업으로 튀어나오니까 뭔가 싶어서 물었는데 죽 답변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구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계획설치를 해놨으면 희소가치를 높여서 그야말로 활용도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론으로써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학교 앞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그러니까 선진국형 스쿨존    (School-Zone)제도가 시비로 따진다면 한 500억 정도의 시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소요된 경비는 시비가 15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투입해서 스쿨존    (School-Zone) 제도가 설치된 지역은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이 있어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 설치한 곳에 사후관리가 관할기관에서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나라의 반석인 새싹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School-Zone) 지역의 과속이나 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경찰과 또는 구청에서 상호 협조해서 등·하교 시간대에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내 몰라라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하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력하게 관리를 해서 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학부형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아주 좋은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쿨존    (School-Zone)이라 해서 선진국에서 시행해서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한 제도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사항인데 이 사업의 추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등·하교길 학생들의 통학, 주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입한 목적도 학생들의 안전에 있기 때문에 주변을 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지역을 보면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제한은 30킬로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도 합동단속 할 때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합동단속 요청을 합니다마는 경찰 인력이 우리 과에서 해봐도 협조를 안 해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등·하교길이라고 하면 등교 시간대는 운영해 보면 아침단속이 됩니다.
  여기는 초등학교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50% 이상 설치된 것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주차단속도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정 어려우신 문제가 된다면 단속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선이라도 더 보태서 공익요원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 때문에 학생들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 주·정차 관계라든지 또는 홍보물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속도 제한구역, 밑에 도로에다가 써놔 놓으니까 운전하면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푯말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관계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듣기로 2006년 2월28일 만기 기간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그 계약을 제일 처음에 2003년도 치를 때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임대한 겁니까, 극장허가까지 우리가 내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장을 임대를 하면서 자동차 전용 극장을 설치하는 조건이 같이 운영하도록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같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부분을 우리가 3년에 10억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받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차장과 극장 수입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그럼 2008년까지는 가야 되네. 그죠?
  우리 구 자체에서 폐쇄를 시켜야 될 경우가 왔을 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제가 현재 거기에 듣기로는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연장계약은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것으로, 수익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더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차는 그러니까 올해 2월말까지 또 1년치의 사용료 3억3,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계약을 해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연수위원  그게 작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1차 연도 적자, 작년에도 1억 가까이 적자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00% 공인된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들 이야기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 계약을 못 하겠다, 차라리 위약금을 내겠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면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보증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억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적자운영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장 수입 가지고는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가 4급지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차비가 인건비도 안 나올 겁니다.
  토·일요일날 많이 올 때 보면 주차장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게 면당 30분에 300원입니다.
  1시간에 600원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전체를, 그러니까 1년에 3억원입니다.
  한 달에 3,000만원씩 구에 납부하고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극장도 처음에 운영할 때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토·일·공휴일은 하루 세 번 상영하는데 300대 정도, 평일은 200대 정도인데 그게 평균치입니다.
  극장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면 영화가 히트친 영화가 오면 관람객이 많고 히트치지 않은 영화를 하면 또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상영 하면 100% 자기 수입이 아니고 영화사에서 제공해 주면 그 수입금의 50%를 자기들이 환수해 가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인건비를 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영화수입하고 주차장 관리 수입하고 과연 우리 구에 3억을 내고 하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맞을 겁니다.
  여러분도 대충 주먹으로 계산해 보시더라도
○김연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을숙도 자동차 전용극장에 또 배려를 한 게 안 있습니까, 그죠?
  배려를 한 게 화장실을 새 걸로 만들어줬거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나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을숙도에 오시면 차 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공원 내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불만사항이 많다는 것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물론 우리 구 수입으로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동차 전용극장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다대포 쪽이나 방향성을 한번 바꾸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다른 곳으로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 전용극장을 판단하는 사항은 문화공보과 업무 소관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소견이라고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 이외 지역은 만약에 계속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가 차라리 더 적지가 아니겠느냐 판단됩니다.
  현재 하는 장소가
○김연수위원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를 작년에 6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설치한 장소는 여기 있고 그런데 한 개당 얼마씩 설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한 600만원 안 치였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예산에는 우리가 얼마였죠?
  하나가 800만원씩인가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금액이 조금, 정확한 기억은...... 그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 구나 타 시·도에 가보면 정말 버스 승강장이 아, 참 이쁘게 잘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타 시·도 다니면서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구에 해놓은 데를 한번씩 보면 좀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디자인이나 버스를 타려고 하는 분들이 잠깐 몇 분이지만 쉼터라는 공간 자체도 안 되는 것 같고 형식적인 어떤 승강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설치가 1년 동안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은 위원님 그렇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최근에 설치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거기다가 친환경적으로 우리 관내의 좋은 사진도 부착하고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에서 설치했다든가 오래 전에 설치한 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 검토하셔서 좀 칙칙하다는 이런 맛보다는 좀 산뜻하다 뭔가 버스 승강장이 튄다하면 뭣하지만 어떻게 돋보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면으로 됐으면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승강장 예산이 편성된 걸로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편성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목적에 승강장 그게 합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의 주민의 요구는 위원님도 지역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마는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리한 지역에 또 앞으로 갈수록 이것도 설치 가능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예산만 허용한다고 하면 주민 편의 목적에서 많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마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느 해처럼 당초에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를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당초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주차장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거하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같은 유사성이 있다 특별회계로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설치는 꼭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로써 어쨌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모든 부분을 위해서 주차장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이야기고, 이것을 우리 구 전체로 민원이 해 달라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주거지 주차장 그 부분을 꼭 용역을 해서가 아니고 지형적인 부분은 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 구 전체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연수위원 꼭 일곱 군데가 아니고 지금 상가나 이런 쪽을 많이 벗어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상가 쪽에도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뒤를 막지 않는 파고라식으로라도 어떤 승강장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꼭 좀 주민들에게 어쨌든 많은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좋은 질문했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 부분부터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427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위원  상단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사항 있죠?
  가 항에 보면 월별 단속 건수가 2005년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죠?
  이게 금방 데이터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하고 전혀 틀리는데 어찌된 겁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는 1월에 3,129건이고 지금 자료를 받은 부분은 2,8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은데 또 2월 자료에는 2,333건인데 지금 바로 도착된 자료에는 1,991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 단속은 질서유지를 시키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구 재정을 위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근본적인 목적인 차량소통에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죠??
  일단 질서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그게 과태료 대상이 상당히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한, 또 영세지역 이런 지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영세지역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최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반시설하면 주차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상으로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불법 주차가 좀 많이, 불법 주차가 성행할 수 있는 구역이 주차장 시설이 좀 미비한 지역 그런 곳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이런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서 주차 단속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게 특별히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 단속이라는 사항이 주차 질서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상 불법 주차를 전체를 다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위주로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 외의 지역은 현실적으로 주차 여건이 이면도로 들어가면 거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불법 주차 지역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주차를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역, 일반 버스가 다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외에는 거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 차량소통에 장애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주차 단속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일단 질서유지가 우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느꼈을 때에 정말 이 보행 차량이 소통하는데 꼭 장애를 일으켰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전혀 무관한데도 물론 법 논리를 따지면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보행이나 차량이 소통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주차는 실제로 우리 사하구 정서를 봐서 차량과 주차장 면을 따지면 수없이 부족하잖아요 주차면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주차단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1월부터 데이터상 보면 3월까지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주차단속이 약 배로 상당히 증가됐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계절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니, 3월부터 9월까지는 1월달에 273대 건수인데 9월에는 한 500대, 8월에 450대, 뭐 520대 이게 뭔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단속 건수가 인구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하단동 같은 경우는 물론 상업지역이 속해있으니까 틀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동 예를 들어서 다대 1· 2동 물론 그런 데는 아파트니까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천동을 하나를 보면 1월달에는 273대가 주차위반을 해습니다.
  2월달에는 257대, 3월달에는 497, 4월 468 이래가지고 이거 배 이상 이렇게 주차단속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감천에 위원님 많이 늘어났다는 그 계절이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사람을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구에까지 찾아와서 해소요청을 했습니다.
○최천수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다대로에서 감천고개입니다.
  감천고개에서 감천화력발전소 그러니까 현재 동사무소 그 주변 도로를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거기에 집중 단속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을
○최천수위원 민원 시간은 몇 시입니까?
  단속시간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반시간이 특정시간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삼성여고 진입로도 포함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특별 단속하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 주민은 앉아서 계속 요구를 하고 왜 안 하느냐, 단속하는 공무원의 행동까지 체크할 정도로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 이렇게 배 이상 단속이 한 대에서 두 대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 단위에서 배로 증가했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수에서 배로 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에요.
  10대에서 20대는 가능한데 그런데 300대에서 600대 갑자기 주차단속이 실적이 많아졌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민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질서유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주차단속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고 또 과태료 대상 주차 대상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건축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에 달린 주차시설을 개조해서 타 용도로 쓰는 그런 주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도 점검해서 실적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건축과에서
○최천수위원 건축과입니까??
  아니 주차장을 건축과에서 해도 행정계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건축물 부설 관련된 것은 건축과 업무에서 우리는 안 합니다.
○최천수위원 아, 교통계에서는 그럼 주택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소관이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천고개에서 구 화력발전소 정문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하셨죠?
  거기에는 지금 편도 4차선 도로기 때문에 어떤 교통소통이 원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을 노상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거기 노상 주차장 하기는 조금
○최천수위원 거기는 노상 주차장 하려면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최천수위원 아, 협의가 되어야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간선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이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간선도로에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안 합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주간에는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이.....경찰서입니까, 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큰 도로는 경찰청하고 해야 됩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별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단동 출신이기 때문에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단속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괴정동 해서 6,024명이 적발됐는데 하단동하면 1, 2동인데 어떻게 해서 하단동 차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관을 경시하는 겁니까,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여기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동이 특별히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계속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주 불법 주차 단속을 간선도로 위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하단동에 간선도로가 하단 오거리에서 을숙도 가는 방향, 신평 가는 방향, 동아대학교 가는 방향, 동아대학교는 특히 일방 통행로, 그러니까 부산여고에서 동아대학교 정문을 해서 빠져나가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상시 주차지역 해서 야간에 특히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 문제가 있고 하단오거리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오거리 광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단속 건수, 이렇다 보니까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주로 단속이 많이 된 사항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온 차량의 불법주차가 더 성행이 많이 할 겁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하단동 주민하고 사하구민하고 외부에서 온 구민하고 데이터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데이터는 별도로 뽑아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용조위원  서면으로 나한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아까 간선도로 단속 대상이라고 했는데 괴정동이 엄청나게 간선도로가 깁니다.
  하단은 오거리 기점으로 해서 하단, 신평2동 기점까지, 또 하단 오거리에서 동아대학교까지, 또 오거리에서 강서·명지까지 다 합해도 길이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거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낙동로 괴정지역을 보면 터널에서 계속 거쳐와서 괴정4거리까지 보면 양 옆에는 괴정, 그러니까 괴정시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불법주차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단속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거기 내려오면 하단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겁니다.
  또 괴정에는 단속 민원이 하단보다는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을 주차장의 흐름, 그러니까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의 코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 12월달부터는 단속을 요청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카드를 신고한 사람의 단속요청 신고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1년 동안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야기한대로 동별 매뉴얼이 작성되면 어느 지역을 신고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통계도 12달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하여튼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내가 계산 대보니까 물론, 저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겠지만 누가 처음에 언뜻 봐서 이해 못 하는 분들은 구청이 가까우니까 먼 데는 가기 싫고 가까운 데 가서 그날 실적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김연수위원입니다.
  질의 답을 받기 보다는 주차단속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상설 주차장 주위에, 쉽게 말하면 사전 예고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경고장.
○김연수위원  예고안내장이라는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고장.
○김연수위원  구청에서 만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이런 부분을 주차장에 주든 안 주든 우리 사하구에서 허가를 내준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심하게 그 주위에 차를 댔다고 해서 떡칠 안 하도록, 차 유리에 풀로 떡칠 안 하도록     (경고장을 들어보이며) 이것을 붙이지 마라고 하세요.
  제발 그 부분을 계도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 단속해서 세 수입도 좋지만 사하구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외부차는 끊어라, 끊지 마라 할 수 없지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고 감천삼거리에서 구평동 YK STEEL까지 오다 보면 화신 아파트 거기가 커버면서도 굉장히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3개월에 한 건씩 계속 사고가 납니다.
  작년에는 조경태 위대한 의원님께서 자진해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세월이 바뀌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말씀이 되시는데 실제 사고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화신에서 커버를 돌면서 오면서 잡아주면 되는데 그 앞에 또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보면 신호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통과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평동 마을 금고 앞까지 앞에서 차단해야 될 신호가 계속 연결되니까 거기서 U턴 하는 차하고 거의 박아버리고 브레이크 잡다 보면 차가 남의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유리도 깨고 하는 실정인데 거기 카메라 달아놓으면 세수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야간에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거기 돈이 좀 될 거고, 그리고 일단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달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업무가 순수한 경찰업무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과속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업무소관은 안 됩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은 과태료를 하든 돈을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 단속이 됨으로써 안전이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을 붙여 놓으면 과속을 많이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구평동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설치 요청을 우리 구로 해주면 우리가 경찰청으로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동장님한테도 모든 회의에서 많이 했는데 실제 모든 권한은 구청에서 많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요청이 와야 해 줄 수 있거든요.
  거기 사고다발 지역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이것을 하는 업적을 하나 남겨보자, 그럼 구청장을 비롯하여 과장님 업적으로써 남겨서 사고예방에 실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평생에 자식 한, 둘이 낳아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2년까지도 있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직 김형호 구의원 아들도 다리를 완전히 부셔서 뼈를 조아서 다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런 현상까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데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첫째는 사고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사고가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김흥남위원  일단, 올려주는 것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 달라는데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경찰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꼭 된다고는 제가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괴정에 달아놓은 것은 우리 수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
○김흥남위원  이것은 과속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과속은 순수한 경찰업무입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제가 동장과 의논해서 할 테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부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부탁!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최천수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지금 이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약 6,765건이 차이가 납니다.
  받아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6,765건이 기재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명백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임석진 과장님, 자료 제출 시한은 말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2월까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날 국제신문에 의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제멋대로 해서 - 우리 구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 지인 부탁 받고 위반사실 삭제, 툭하면 업무착오, 수백 건 중복 부과, 별도 계좌 만들어 빼돌리기까지 해서 크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임 과장님 이하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다고 기대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실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위에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인데 지금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하다 못해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일컫는 중국 같은 데 가도 신호 바뀌는 체계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지신호가 몇 분 후에 온다, 또는 진행신호가 몇 초 후에 온다 하는 이것을 아마 돈은 거의 비슷하게 들리라 생각 들어요.
  지금현재 점멸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시간이 안 나왔거든요.
  나중에 점멸이 어디서 그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된다 말이에요.
  굳이 이 체계가 우리 소관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경찰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경찰소관인데 임 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구청발의도 좋고 의회의 발의도 좋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경찰청에 정말 이 체계를 바꾸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가 좋은 것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벤치마킹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업무보고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청소행정담당정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