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6일(목)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국
   1)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구 재정사정이 어렵고 지역경제의 여건과 전망 또한 어두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성과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국
   1)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 심의와 세출예산의 세무과, 기획감사실 등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먼저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총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용태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을 먼저 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과 주요 세출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922억6,396만5,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보다 32억9,32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2억8,910만5,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보다 105억8,462만6,000원 감소한 것은 2001년도에 한전특별지원사업비 113억8,9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21억8,396만5,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보다 80억9,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써는 지방세 수입이 3억7,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5억7,002만8,000원, 면허세 폐지 후 신설된 재정보전금이 14억5,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1억1,07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억910만5,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보다도 8억437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감내역으로써는 일반행정비가 2억3,256만4,000원, 사회개발비가 6억2,296만4,000원, 경제개발비가 6,511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1,627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는 인건비 1억2,500만6,000원은 기타직 보수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9억4,779만원, 선거사무 위탁경비는 5억647만4,000원, 상과상여금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행정비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9,698만6,000원, 일반 전화사용료 7,727만2,000원과 구보 제작 경비에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는 여자정구팀 운영에 2억4,165만6,000원, 경제개발비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1,216만원, 해수욕장 공공요금 1,540만원과 민방위비로는 을지연습 운영에 1,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물품구입비 및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입비로써는 구 업무용 지프차량에 2,100만원, 동 화물차량에 4,280만원, 서부산문화회관 비품구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써는 괴정2동사 신축공사비에 4억3,7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7,100만원, 구내 교환기 교체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9,44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3억102만2,000원, 공공근로사업에 26억8,447만8,000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3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으로써는 구평동 4통지내 축대 복구공사가 2,092만원, 감천1동 도로포장 및 구거복개공사에 4,000만원, 감천2동 컴퓨터교실 운영에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비 심사 시에 질의를 해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용태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35억6,25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21억8,396만5,000원, 의료보호기금 외 다섯 개 특별회계가 113억7,861만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0억9,083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409억4,61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8억6,615만3,000원, 특별회계가 8,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87억2,078만5,000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921억8,396만5,000원 중 지방세가 190억6,400만원, 세외수입이 158억2,736만3,000원, 재원조정교부금이 162억7,437만6,000원, 재정보전금이 14억5,6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389억1,222만6,000원, 지방채가 6억5,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80억9,57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408억6,615만3,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21억5,648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73억1,691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1억5,551만8,000원, 민방위비가 1억879만9,000원, 지원 및 기타가 11억2,843만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6,82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 예산은 408억6,615만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90억8,997만8,000원, 사업예산이 103억979만1,000원, 채무상환이 3억4,805만8,000원, 예비비가 11억1,832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000만원으로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은 8,0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92만원, 사업예산이 7,70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5억6,258만2,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1억8,396만5,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의 세출 예산규모는 409억4,615만3,000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억6,615만3,000원, 특별회계가 8,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1억8,396만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48억9,136만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66억4,26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37.84%로써 2001년도 재정자립도 42.09%보다 4.25% 낮아졌으며,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3억7,400만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6,505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20억2,602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51억1,07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부재원별 증감내역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 상향조정으로 3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면허세의 경우는 신규면허 발급증가로 1억2,1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인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 저조로 목표액을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8,500만원을 하향 조정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관광 편의시설 사업주체 변경으로 1억이 전액 감소되었고, 또한 다대동 1571번지를 한진해운에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의 경우 대지 및 농지부분 사용요율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1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수료 수입의 경우 주민등록증 재교부시 발급수수료 인하로 증지수입 9,729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와 보건소 진료환자 의료수가 인상으로 5억1,10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000년 결산이월금 감소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차량증가로 인한 환경 관련 과태료 4,549만2,000원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1,400만원 등 과태료 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0억2,602만8,000원이 많은 177억3,037만6,000원으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각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며, 그러나 2000년 세입결산 시 발생한 미수납액 168억1,423만7,000원과 2001년도 세입 결산 추정 미수납액 155억5,701만9,000원을 분석해 보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의회사무국, 총무국, 동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8억6,615만3,000원이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321억5,648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73억1,691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1억5,551만8,000원, 민방위비가 1억879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2,843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90억8,997만8,000원, 사업예산이 103억979만1,000원, 채무상환이 3억4,805만8,000원, 예비비 등이 11억1,83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선거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났으나 투자사업비는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계속공사와 괴정2동사 신축,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에 따른 필수 사업비만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긴축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는 구정백서 발간 제작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꼭 필요한 수량만 구입토록 조정되어야 하겠으며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제작비 200만원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꼭 필요한 사항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서는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 350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독되지 않는 도서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에서 검토되어야겠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당초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공무원의 70%에 한해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성과 측정이 어려운 공무원 특수성을 무시한 계획으로 차등 지급에 따른 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런 불만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 본청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조정 편성하는 방향과 교사들과 같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서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2,47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국정신문, 부산시보 등의 각종 홍보지 발행과 매스컴의 발달로 당초의 국정 홍보용 신문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므로 관급신문으로 배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족사랑 금연 홍보사업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가정 및 직장 공공장소에서 담배 안 피우기 운동으로 그 취지는 매우 좋으나 흡연자들의 정서나 구 세입 측면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사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복합화력건설처 지원금으로 구평동 및 감천1․2동 지역 내의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포장 공사 및 축대 보수공사, 컴퓨터 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토록 편성되었으며 지원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편의 증진 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세입분야 심사가 시작되면 기획감사실과 세무과장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소속 과장님은 가셔서 근무하시다가 연락이 있으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5.68%나 감액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이소.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과목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으로 넘어갔고 또 하천 사용료가 1억4,600만원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다른 걸로 현재 변동이 됐다는 이런 이유하고 임대료가 작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0페이지인데 시․도비 보조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31.95%가 증액된 이유를 말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해에 비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그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에는 약 20억 정도 시의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3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경우에도 보면 당리천 하천을 복개하기 위한 예산을 10억을,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시의회에 올라가기를 일단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지금 장림동에서 다대간 도로 거기 도로개설비에도 15억이 계상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보조를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도로복개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요청만 해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산이 오늘 편성되어서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듯이 우리가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시에는 시의회가 끝나야만 확정되는 거거든요.
  시장까지는 결재가 되어서 일단 시의회에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금 일반 행정비 우리가 전년도 예산안 하고 그때 액은 301억1,156만8,000원 전년도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반행정비요?
○최선용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301억1,156만
○최선용위원  지금 2000년도 세출예산에는 321억5,648만8,000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증가된 이유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도 이것은 지금현재 11.42% 또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이것이 추세가 증가된 어떤 이유가 있다 하면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반행정비의 경우에는 추후로 증가된 사유가 봉급수당이 2000년도보다 29%가 더 처우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약 20억 정도가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선거비가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로 선거비가 5억7,0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분이 일반 행정비에서 그렇게 됩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직장인분한테 처우가 개선된다면 어떤 분야에 개선이 되어서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봉급이 오르니까 봉급에 근거를 한 수당 이런 것도 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올라서 올랐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사회개발비는 또 경제개발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회개발비가 추후 오른 사유는 주로 보면 우리가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전에는 토큰비를 줬는데 교통비를 1인당 8,000원 정도 전에 신문에도 났지마는
○최선용위원  그게 인상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주는데 그게 지금 우리 부담이 시하고 부담이 50%, 50%씩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약 16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8억 정도
○최선용위원  전년에도 부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부담을 했는데 부담비가 작년에는 조금 적게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최선용위원  올해는 그 이상 됐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민 기초생활보장비 그 자체가 사람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인상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경제개발비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경제개발비 이것은 보면 주로 부산시에서 이번에 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내년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5억, 7억 정도 인상이 되고 주요 요인이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비는 2002년도 선거의 일반 행정비하고 공무원의 봉급 인상으로 해서 이해가 가지만 감소추세도 보이고 이런 사회개발비에서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감소추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증가됩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그 사람들이 더 숫적으로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로 그게 그런 요인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노인에 대한 교통비 관계
○최선용위원  이분들이 작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적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예상이 된다고 실지 숫자를 생각한다면 아주 많이 증가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다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추상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 추정 아닙니까?
○최선용위원  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올해하고 내년도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우리가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숨을 쉬고 특히 그 중에 올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감소가 되어서 3군데 17억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인데 그게 올해 한 14억 정도를 재원 조정 교부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보증금으로 받아서 그래서 조금 나아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21페이지에 보면 시세 징수 교부금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제가 알기로는 11%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오르는 세가 2002년도부터 반영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어떤, 우리 교부금 징수 교부율요?
○최선용위원  아니, 교부세에 대한 앞서서 내가 지금 묻는데 토지․취득․등록세 같은 것이 오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의 항목이 2002년도부터 그게 반영되는 건지
○세무과장 구용대  올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정부에서도
○최선용위원  그래요?
  내년부터 8개 시․도 과표기준 공시지가가 100%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현재 취, 등록세 공시지가에 대한 율을 우리 부산은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는 100%로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그게 상향 조정되지마는 공시지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 오르는 폭은 거의 올해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그렇게 등록세라든가 이것이 10% 오르는데 그것이 현재 해당 부서에서 시달을 안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인상되면 시세 징수교부금에 상향조정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상세히 분석을 했는데 내년도 시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약 722억9,000만원 정도 징수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최선용위원  감안해서 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선용위원  그럼 다음 추경예산에도 이게 반영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나중에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요율을 올린다든지 하면 그 요율만큼 징수가 예상될 경우에 다음 추경 있을 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158억9,200만원.
○이상은위원  159억9,200만원이 아니고?
○세무과장 구용대  158억9,200만원.
○이상은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159억9,200만원인데 그것하고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도 작년은 1억원이 넘습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도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전년도 예산액이 3억1,000만원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3억1,190만원.
○이상은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예산액이 7,960만원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책자의 계수가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은위원  예?
○세무과장 구용대  예산서의 이 숫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2001년도 예산서 이게 틀린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이상은위원  그리고 시간 가니까 이것은 예결위 때 묻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차이가 어마하게 나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내역을 내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수입산출 근거가 해마다 자꾸 틀립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국유재산 임대료에는 8,950만원 곱하기 1.019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8,95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다음 1.019 이것은 어디서 대입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사옵소세에서 작년대비 해서 목표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사업소세가 작년 대비해서 1,800만원 금년도 예산을 늘여서 잡았는데요.
○이상은위원  1,800만원 밖에 안 늘어났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무과에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사업소세 일제정리를 몇 개소를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더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나머지 아직 조사 안 된 업체도 있고 하면 1,800만원이 올라야 될 게 아니고 사업소세가 상당히 증가요인이 돼야 되는데 1,800만원이면 너무 작게 잡지 않느냐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상은 위원님, 조금 전에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초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8,950만원은 국유재산 임대를 하는데 대한 공시지가액이 8,950만원이고
○이상은위원  우리 사하구에 총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하구가 아니고 우리가 빌려주는 거, 국유재산 임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그 공시지가 총 금액이 그렇게 나왔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8,950만원이고 1.019하는 이것은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서 1.9%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1.019%로 뽑은 겁니다.
  이것은 원래는 하면 8,950만원×0.019 이렇게 해서 곱해야 되는데 1.019는 원래 전체 8,950만원 되니까 곱했고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에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40만원×6,000㏊ 곱하기 50/1000×50/1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시유지에서 40만원×4,600㏊×50/1000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내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평균 잡아서 1년 동안 40만원을 봐서 그 중에 도로일 경우에는 1/2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작년에는 9%를 받았거든. 올해는 7%인데 2%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게 법률규정 개정에 의해서
○이상은위원  법률개정에 의해서 그걸헥 됐다. 확실한 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시 조례인지 그것은 확실히… 9%에서 7%로
○이상은위원  그 자료를 찾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왜, 올해 세입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올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상은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또 있거든요.
  사용료 징수교부금 말고 점용료 징수교부금.
○세무과장 구용대  용어가 도로 점용료, 사용료 같이 사용
○이상은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이것도 작년에 3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3%이거든. 27%가 떨어진 3%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올해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의 요율은 30%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30%라고?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3%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프린트 착오인 모양입니다.
○이상은위원  프린트 착오이다. 그럼 이게 30%이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30%
○이상은위원  140억에 대한 30%면 42억6,0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제가 설명을
○이상은위원  잠깐 들어보십시오.
  42억6,000인데 3% 하니까 4억2,600이거든. 지금 여기에 4억2,600입니다.
  프린트 미스가 아니고 3%로 계산된 게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징수교부금을 해주면 시에서 우리 구에 30%를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준 것 중에 시에서 받아줬으니까 나머지 분에 대해서 3%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30%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징수교부금 받은 내역을 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도에 도로 사용료 징수금,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장 구용대  잠깐, 140억이 아니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앞의 숫자가 14억2,000만원
○이상은위원  여기에는 140억
○세무과장 구용대  140억까지 안 가고 14억2,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억2,000만원에 대한 30%를 교부금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세무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프린트 미스입니까?
  3%도 미스이고 140억이라고 해놓은 것도 미스입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십시오, 분명히!
○세무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재영  프린트 미스에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럼 이것을 얼마로 정정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14억2,000에 30%로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거 인쇄한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어째서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14억을 140억으로 해놓고 30%를 3%로 해놓고 이게 뭡니까?
  질문 계속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아까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2001년도 작년예산에 4,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빠져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로써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작년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작년에 하천사용료 예산이 3억9,6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인해서 세입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결산특위 때 그 자료를 토대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22페이지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5억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차 추경 시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이 얼마나 증액됐느냐 하면 13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2002년도도 가봐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2001년도로 봤을 때 5억에서 13억이 추가가 되면 원인자 부담이 18억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002년도에 편성할 때 제가 볼 때는 2001년도 18억에 최소한 반 이상이라도 편성돼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 것 5억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2001년도에는 추경에 13억이 증가됐으면 분명 18억이라는 세입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 때 편성이 된 거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도 10억 이상 세입이 잡혀져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사실상 도로 파서 돈 받아 거기에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도로 공사를 예산할 때는 금년도에 지난해 많이 팠으니까 올해는 도로를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수준 정도 되겠다 해서 주관 과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을 참작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 사하구의 세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받아서 본전치기 비슷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상은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이것은 원인자한테 받아서 포장하는데 다 들어가는 줄 알지만 건설과에서 이것은 무성의한 자료이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 들어와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성의하죠. 작년 것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그대로 해서 5억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2001년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세출금 내역도 내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예산결산 할 때 건설과에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자부 지침에는 예산안 통과로 갈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그런데 자치법과 행자부 지침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지침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괴정2동사 신축 4억하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2억5,000만원이지요?
  지방공공자금채 발행 문제인데 이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괴정2동사 신축 건물은 저희들이 160평을 지을 그런 계산입니다.
  160평을 지어서 그에 따른 산출 공사비가 현재 4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서부산문화회관…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요. 그러면 괴정2동사 신축을 전액 공채 발행으로 계획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괴정2동사를 보면 4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700만원은 우리가 일반세입으로 하고 나머지 4억은 지방공채를 발행하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공채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필요한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3% 밖에 안 되니까 발행해 쓰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차원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에다가 한 번 더 승인을 받아서 지침이 그렇게 되더라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금리가 3%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금리가 싸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있듯이 빚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공채발행 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거의 전액 공채발행으로 집을 짓는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게 참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서부산문화회관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서부산문화회관 1억5,0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25억을 공채를 23억5,000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1억5,000은 한도에서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싸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산문화회관은 투융자 심사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괴정2동사 신축은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10억 이하라서 안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투융자 심사 올해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투융자 심사는 1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공유재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이상은위원  애초에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 올린 자료 내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만이 지방채 발행이 됩니다.
  괴정2동사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서 지방채 발행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투융자 심사한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을숙도 주차장 신축을 할 때 그때 주차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투융자 심사받을 때 같이 받았습니다.
○이상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서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5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명패 하는 것을 한 번 봐 주세요.
   (의사직원 설명)
  63페이지 봐 주세요. 사무국은 뒤에 하는 모양인데 앞에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165에서 174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 현수막이 많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현수막이 8만원 되어 있는데 각 과 공히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8만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정 걸이대 규격에 맞는 크기대로 가격이 정해지는 모양인데 지금 구에서 지정된 걸이대
○최영만위원  그게 몇 m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길이가 8m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에 7만원인데 1만원 올려서 그렇게 됐는데 일괄적으로 6만원으로 작년에 조정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뿐만 아니고 전체로, 세무과 것만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전체로 따지니까 대충 조사한 것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말고 여성회관이든 각종 행사에 보면 어차피 그런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현수막 값이 대부분 빠져나간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세무과뿐만 아니고 한 목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입니가,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게시대에 어떤 일률적으로 8m라면 m당 1만원으로 쳐서 계산했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시중의 견적에 의해서 m당 1만원으로 견적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시상 작년에 있던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영만위원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시상 작년에 했던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연말에 지금 정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14개 분임징수관이 있는데 실적 그런 것은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세외수입률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까 싶어서 경쟁심 유발하기 위해서 금년 지금까지 있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시상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한 번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렇게 징수포상금도 있고 세외징수 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징수하는데 포상금은 구석구석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과오납
○최영만위원  예
○세무과장 구용대  과오납 부분은 1일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자율을 적용해서 다시 반환을 하고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최우수가 30만원이고 우수가 2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고지서 전달인부임 해서 이게 보면 자동차세 네 개가 있는데 지금 전달하는 게 통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인부임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모영위원  매당 190원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통장에게 지불하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지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송달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에 보면 172페이지에 보면 체납고지서를 우송을 한다는데 우체국으로 해서 합니까?
  이것은 우송료라 하는 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우송을 합니다.
  정기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통장을 통하는 게 매당 돈이 더 많이 값이 비싼 것 같은데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우송을 할 경우에는 송달률이 되돌아오는 율이 요새 빈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한 교부율이 상당히 99% 이상 나오기 때문에 돈을 더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서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 될 수도 있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서운영수용비라 해서 1,410만원입니까?
  이게 대충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과내 직원들의 사무용품은 모든 사무용품비 주로 사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사무용품비가 주종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게 1,410만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과의 직원이 많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원 정원 1명에 얼마 그렇게 해서 산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다 일괄 적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잘 알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이거 내역이 없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원발굴 업무연찬, 지방세 과징, 세정실적평가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내역이 없네요. 어디 쓰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어떤 여기에 대한 과제를 줘서 거기에 과세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해서 우수한 시책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우수과제시책이라든지 또 지방세 과징 같은 것은 업무가 정기세 이런 것은 한목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고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 인상됐습니까, 내렸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 그 돈 다 썼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조위원  써 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세무과장 구용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디까?
○세무과장 구용대  업무연찬회 이런 것을 통해 전 직원들이 어느 직원이 하나 연찬을 하면 그것을 파급을 시키면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숙달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달라진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1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 예산 규모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17억3,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04억1,300만원에 비하여 13억2,400만원인 6.5%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문 205억5,300만원, 사회개발비 3,500만원, 경제개발비 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분류하면 필수경비가 191억5,400만원, 경상사업비가 10억8,200만원, 자산취득비 5억4,100만원, 투자사업비가 3,800만원, 예비비가 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150억8,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3억8,300만원보다 7억200만원인 4.9%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문에 139억3,6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 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서 1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으로는 필수경비는 131억4,6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18억3,900만원, 기준경비가 8억8,000만원, 기타 필수경비는 4억2,7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기획관리 등 일반행정 부문에 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조합정보시스템 구입 2억6,000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입 2억원 등 총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인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총 예산액은 66억5,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0억3,000만원에 비해서 6억2,200만원인 10.3%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분에 66억1,700만원, 사회개발 부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으로는 필수경비는 6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46억100만원, 기준경비에 14억700만원, 경상사업비는 총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문에 5억5,900만원을. 사회개발비에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산취득비 괴정2동사 신축에 따른 비품 구입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다대2동사, 감천2동사 화장실 보수에 1,500만원, 괴정2동사 신축 민원대 설치 등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와 동 소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것도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질문해도 되겠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국비, 시비 보조금을 6억5,000만원 반납했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받는데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시비를 저희들이 받는데 예산편성
○이용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6억5,000만원을 반납한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해 쓰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한 그 내용, 예.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반납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 받는데 예산편성상 지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지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를 우리가 쓰고 나서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나서 보면 정산하고 난 사유가 타당하면 국․시비 내시를 해 줄 그때 그 사항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데 반납예산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적게 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꺼내며) 이것을 내놓고 그것을 해야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것하고 우리 회의록을 보면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정 반대입니다.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 실장이 얘기한 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국비, 시비 반납하고 나면 내년도에 예산 받을 적에 분명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또 없다고 한다 말이오.
  그러면 실장이 바뀔 때마다 이거 틀립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윤 실장이 말씀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경상사업비는 지금 반납한 것이 대부분 사회복지하고 경상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상사업비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기준을 그렇게 하는데
○이용조위원  그것은 내가 안다고!
  윤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왜 실징이 바뀔 때마다 말이 틀리느냐 이거라.
  우리는 묻는 것을 과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이 바뀔 때마다 그 답변내용이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용조위원  아니, 그런 건 놔놓고 윤 실장 이야기가 맞으면 내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든가 전에 이야기한 사람이 맞으면 맞다고 하든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이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납을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다만 경상사업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업 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용조위원  전에 찾아보니까 경상사업비도 마찬가지라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투자사업비는 올해가 보면 우리가
○이용조위원  윤 실장!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보다 상당히 우리가 많이 예산을 획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하고는 별 그게 문제는 없다는 결론적으로
○이용조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결과가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용조위원  허 참,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전에 실장들은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현직에 계시는 윤 실장님께서는 없다고 하고 내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있다 하든가 없다든가 그것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콩먹은 소리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최선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할까요?
  63페이지부터 2001년도 사항별 설명서하고 2002년도 사항설명서를 조금씩 조금씩 대조도 해보고 이게 시정이라든가 삭감한 부분도 많은데 이것이 전체로 봤을 적에는 전부 다 어떤 개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우대관계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마는 발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각종 발간 자료가
○최선용위원  이게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지금 주요업무 확인평가 63, 64 두 페이지만 짚더라도 이게 좀 작년에 우리가 예결종합심사 때 심사숙고해서 확실하게 이해가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년도 예산액이 60만5,000원이 일반운영비에 인플레하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보면 구정백서 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 형태가 전자문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책으로 하기보다는 CD로 발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관도 편리하고 활용도 편리하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CD로 발간하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CD를 제작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더, CD로 하니까 경비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처음으로 해 보니까 우선 이 책을 만드는데 기본경비가 CD 하나 원판으로 만드는데 6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복사판을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발간, 다른 것은 거의 다 발간하는 것은 조금 적고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서 제작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전에는 400만원이 들었는데 50% 밖에 안 해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확인평가 여비에 대해서 작년에 1만원씩 해서 3명 9일 12개월로 묶어서 324만원 예상을 해서 우리가 한 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주요업무확인평가 여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줬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스스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직원수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위에 주요업무확인평가 여비 1만원×2명×12월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보다 줄인 걸로
○최선용위원  줄어지니까 주요업무확인 평가는 직원들이, 직원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우리 직원들
○최선용위원  직원들 불만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최선용위원  설명을 해서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반영이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안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종합적으로 심사를 예결위에다가 넘겼는데 지금 이것이 똑같이 작년하고 어떤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전체 총액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최선용위원  여기는 작년에 구의회 및 현장확인 추진 이렇게 명칭이 명시되어 있던데 올해 올라온 건 구호를 바꿔서 현장확인 업무추진 이렇게 이상하게 두루뭉실 헷갈리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왔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양이 세수하는 모양으로, 이게 모양새가 솔직히 되겠습니까?
  차라리 노골적으로 딱 깨놓고 작년에 이거 삭감을 하니까 좀 애로가 있더라 투명성 있게 제시를 해야지 이거 내가 보니까 이름이 구의회 및 현장확인 추진 해서 작년에 이거 삭감이 다 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현장업무 확인추진비 이렇게 나오고, 솔직히 감사실에서 체면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최선용위원  아니, 추진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지마는, 산출기초에 명단 자체가 이름 자체가 이게 이렇게 해서 봤을 적에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시키는 부서에서 내가 보기에도 좀 신빙성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솔직히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좋은 데서 몸도 담고 계시는 분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최선용위원  작년에 구의회 및 현장확인 추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현장확인 업무추진이라 해서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까?
  그 내용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현장확인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은 종합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어디든 사하구 업무 중에 뭐라도 다 확인을 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 다른 위원님 때문에 위원장님, 일단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문하실 위원,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중국하고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중국하고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최영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작년, 재작년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부구청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동려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방문한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교류를 할 예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년도에는 국제 월드컵, 아시안게임도 하기 때문에
○최영만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떤 국제교류 그러니까 중국 동려구하고 자매를 맺어서 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부구청장님이 한 번 갔다 오시고 올해는 그냥 넘어갔다가 내년에 다시 또 하고 어떤 말 그대로 교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려면 꾸준하게 자주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가 많다 아닙니까?
  지금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조금 그렇고 올해 없고 내년에 찔끔하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바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든지 뭐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제교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994년도에 이미 우리가 천진시 동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때는 1차 실무회의, 2차 실무회의, 자매결연 이렇게 체결을 해서 94, 95, 96, 97년도까지는 구준히 해마다 오고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98년도에 아시다시피 IMF를 맞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산을 도저히 다른 예산도 되지 않으니까 98년도, 99년도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제교류가 상당히 느슨하고 형식에 그쳐서 2000년도에 부구청장께서 천진시 동려구를 방문하고 또 그쪽에 장중화 구장 외 8명이 2000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5일간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해마다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상 그것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국제경기도 있고 해서 초빙을 가고 이래 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활력이
○최영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작년에 부구청장이 가셔서 어떤 성과가 무슨 목적으로 가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해는 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도 하고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협의하고 올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진출 기업체도 방문해서 우리가
○최영만위원  결국 올해는 끝내버렸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지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초장부터 안 하든지 해야지 이거 건너뛰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지금 한국지방국제화재단에서 출연금을 500만원 내라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국제 업무를 할 때 우리가 한 자치단체, 개인 자치단체나 한 지방에서 할 것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계속 1년에 부담금을 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제간의 교류정보라든가 또 우리가 갈 때 여러 가지 편의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주관을 해서 각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혹시 출연금을 안 하는 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내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일단 자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63페이지 구정백서 발간 CD, 구 홍보 영상물하고는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앞전에 책으로 만든 것을 CD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배부처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배부처는 전국
○최영만위원  아니, 한두 개 가는 데말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의 경우에는 300부를 만들어서 산하 부서에 76부, 구의회 22부 해서 각 구청, 타 시․도
○최영만위원  그것은 됐고 800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책에서 CD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CD를 만들려고 하니까 CD 원판 하나 만드는데 6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복사판으로 800부를 만들어서 찍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최영만위원  그러면 더 만들어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돈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최영만위원  처음에 만드는 것이 600만원 들어서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CD 제작을 오히려 개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처를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해 배부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각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구정자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CD나 우리가 종이문서로써 전자문서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 전자 문서로 가는 상황에서 CD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배부처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배부처는 전국적으로 조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800개를 임의대로, 대충 800개는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정확한 배부처를 예측은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 10만원 6개 해 놨는데 최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20만원 3개 해 놨거든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액수는 독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을지연습 할 때 지하실 현황판 큰 현황판인데 현황판이 큰 것은 한 개 20만원하고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20만원에 3개 말장난 비슷한데 그러면 작년에 현황판 큰거 3개만 하고 올해는 조그마한 것 10만원짜리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12개인가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6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전체 현황판 12개 중에 6개 정도는 우리가 교체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난방비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교육장 난방비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최영만위원  전산실이 위에 있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전산실에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최영만위원  겨울철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월, 2월, 3월 3개월 해서 25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수당 지금 죽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만, 다른 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 명인데 총무과는 41명에서 31명으로 열 명 줄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총무과만 한 1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열 명 정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지요?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원이 줄었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통 총무과는 대기자 또는 파견자 이런 경우에 총무과에 정원으로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최영만위원  다른 데는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 것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총무과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열 명 정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봤을 때 물론 기획감사실도 많겠지만 총무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원인이 실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영만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정말로 예산절감에서 인원을 10명이나 줄였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다른 부분보다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월급을 깎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간외 수당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설명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는 정원 외의 인원을 예를 들어서 대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최영만위원  대기자, 파견자 이것은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것도 다 넣어줍니까?
  파견자도 시간외 근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왜냐하면 파견자는 거기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돈을 우리 돈을 받악거든요.
○최영만위원  아시안게임 지원 나가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도 우리 돈으로
○최영만위원  작년에 대기자, 파견자 다 포함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올해는 현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대기자, 파견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실상 대기자는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최영만위원  그게 언제부터 정해줬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총무과 물어볼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기자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게 실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 안 시켜야 되는데 지침에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정원 외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올해는 예산에 안 맞겠다 그래서 현원으로 편성하라 그런 예산지침에 의해서
○최영만위원  그러면 올해 2001년도에는 지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에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올해 12월까지 계속 지급이 됐네요. 어차피 여기는 2002년도 것이니까 결국은 내년부터는 대기자는 파간자는 해당이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기자는 원래부터 지급을 수당 편성은 했었지만 실제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최영만위원  앞에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도 지급은 안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급은 안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처음 실장님이 대기자, 파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대기자라 하더라도 파견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는 지급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기자는 아니고 대기자는 집에 그러니까
○최영만위원  대기자는 몇 분 안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 파견자인 경우는 어디라도 근무를 하니까 파견자는 파견 부서에서 일을 시간외 근무를 하면 일단 돈을 받을 때가 없으니까 월급이 여기서 나가거든요.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견자는 예를 들어서 앞전에 문화공보과장이라든지 기타 몇 분 안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분들이 파견을 나가도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대기자는 안 해주고 파견자는 실지 근무를 했을 때
○최영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파견자도 지급이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파견자일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파견하기 전 부서에서 근무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견 부서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을 현원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할 경우도 있거든요.
  100% 다 맞추어서 예산하고 어떤 집행하고 꼭 100% 맞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퇴직을 하거나 다른 데 전출 가거나 할 경우에는 일단, 예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현원으로 해서 파견자 포함해서 다 지급하고 실제 모자랄 경우에는 나중에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놓으면 너무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최영만위원  그럼 파견자도 결국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급을 합니다.
○최영만위원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하신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그 부분도 안 맞다, 어차피 파견자도 정해져 있고 별도의 변동이 있습니까?
  별도의 변동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파견자도 어차피 지급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급될 것 같으면 200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급되면 총무과가 아니라면 총무과는 현원으로 31명이 나왔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파견 나가 있는 분이 이 앞전에 교통행정과 계시던 분도 파견 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그런 분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나가든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나간다는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이거 나가니까 어느 부서에 딱딱 정해져야 되는데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어차피 나가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우리가 2001년 7월말로 해서 일단 정원이 644명으로 구조조정은 완전히 끝났거든요.
  총무과를 지적하셨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8명에서 31명으로 7명이 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정원외 인원, 대기자 이런 사람들도 안 하고 하니까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일단, 대충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74페이지요. 간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74페이지요?
○최선용위원  7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많은 위원들이 보조단체 지원금이 부진한 데는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때 자료요청 한 것이 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실태조사 파악 해 달라고 활동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사람들
○최선용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요청한 것은 우리가 서면제출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집중관리에 보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안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요?
○최선용위원  예, 작년에 2,000만원 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안 했습니까?
  아, 그것은 됐고 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이 작년에 보조단체들의 활동 부진한 부분을 짚어서 아마 2001년도에는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이 많이 부진한 동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단체도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단체는 활동이 부진한 것은 거의 없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일단,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활동이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부진한 동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각 해당 과로 하여금 일단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활동내역을 보고 파악을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직접적으로 요청서에 입각해서만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현장까지 회의도 참석하고 활동사항을 점검을 많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직접은 활동사항을 점검 못 하고 대신 관련 부서로 하여금 관련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최선용위원  그래,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라.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 확실히 활동하는 동에는 잘 운영이 되는데 부진한 데는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어서 보조금이나 타려고 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많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원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연간 2억8,300만원까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연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최선용위원  이것도 절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의 한도액보다는 1/4 정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청소차 운전원 휴일근무 수당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61페이지요?
○이상은위원  67페이지. 청소차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3만4,480원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상은위원  작년보다 7,000원 더 올라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휴일근무수당이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이상은위원  내시가 지침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편성지침상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편성지침서에 못 찾겠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번 찾아서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함정 근무수당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69페이지 기능7등급이 한 명이고 8등급이 두 명이거든요.
  2001년도에는 기능6등급이 한 명 있었고 기능7등급이 3명 있었고, 8등급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1년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퇴직을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퇴직을 했습니다.
  선장으로 있던 기능6등급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작년보다 두 명 줄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함정근무수당은 어느 직원을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함정근무수당은 수산계 지도어선하고
○이상은위원  어업지도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어업지도선.
○이상은위원  3명이 해도 어업 지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상은위원  그럼 그 밑에 전산업무 수당 있죠. 여기도 1년에서 3년까지는 작년에 예산편성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1년 미만도 있고 1년에서 3년 미만도 있는데 이것도 지침상 그렇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전산계 직원이 1년 미만짜리는 근무를 계속 다른 데서 정규직원 외로 있다가, 이번에 고용직으로 있다가 특채된 이런 직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규로 특채되어서 온 직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사하구 형편에 맞게끔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2001년도에 전산직원이 전부 몇 명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직원이 7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도 전산직원에 대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는 5명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2명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7명이네.
  어째 당초에는 5명으로 올해는 이것을 했습니까, 어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중간에 직원이 일단 금년에 한 명이 근무를 하다가 전라도 자기 고향 찾아서 가고 또 한 명은 늘 공석으로 있다가 9월 달인가 얼마 전에 다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 결산추경 때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단, 그런 사항인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이전에는 전산직원이 5명이었는데
○이상은위원  당초 2001년 본예산 편성 때도 5명으로 했거든요.
  2001년도에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부분만큼은
○이상은위원  그 부분만큼만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공석으로 비어 있다가 뒤에 후임자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결산추경에 올라온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70페이지에 안전관리 담당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안전관리담당은 주로 전기직의 경우에 특히, 기전계 직원들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보조원 하는 것은 기능직이고, 이 수당은 전기직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자격, 전기기사 1급 또는 2급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두 명 아닙니까?
  두 명에서 한 명이 자격증이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다 있는데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수당을 주려면 담당자 두 명을 편성해야지 왜, 한 명만 했느냐?
  담당자가 두 명 아닙니까? 그 밑에 안전관리 담당수당에 있어서 한 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만원×1명×12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수당을 주면 자격증하고 그런 것을 따지면 두 명 중에 한 명만 자격증이 있느냐, 아니면 두 명 다 있는데 한 명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두 명 중에 한 명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위험물 안전관리 지정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가스를 취급하는 직원들
○이상은위원  그럼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칼라 잉크, 헤드 이렇게 해서 2대, 토너드럼 일체형 해서 2대×3 이렇게 됐거든요.
  작년 당시 본예산상에는 30만원×3개 되어 있거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토너드럼이
○이상은위원  예, 토너드럼이 현재 25만8,000원×5개×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일반업무용이 아니고 고속 프린터, 지금 전산실에 있는 고속프린트 안에 소모품인데 토너드럼 일체형은 토너드럼에 붙어서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대수하는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대라는 것이 뭡니까?
  토너드럼 이게 토너하고 드럼 합쳐서 두 대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두 대 이것은 두 대에 사용되는 프린터가 거기 삽입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개니까 두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두 대에 세 개씩 넣는다 그래서 여섯 개를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단가가 작년에는 한 대당 30만원이었거든. 그죠?
  그런데 올해는 25만8,000원이란 말입니다. 많이 떨어졌어.
  다른 소모품 보면 다 오르는데 이것은 작년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25만8,000원이 정확한 구입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가격이 보면 전에는 대량 프린터는 프린트기가 일반화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별 소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가 일단은 요즘은 전산화가 일반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량이 많아 가지고 단위 단가당 줄어지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79페이지에 전산전용회선 사용료에 2001년도에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요?
○이상은위원  예, 올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만3,174만원으로, 전용회선 사용료가 5만, 아 5,317만3,000원
○이상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217만3,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고요,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월 얼마입니까?
  우리 올해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월 얼마를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인터넷 회선사용료 45만3,860원을 지난해 줬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3만3,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어디서 이렇게 해서 많이 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국통신의 인상단가 통보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은위원  한국통신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줘야 되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회선을 한국통신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쓰면 몰라도 일단 쓴다고 그러면 인상된 대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한국통신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인상을 할 때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초국가통신망 주관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80페이지 전산실 UPS 배터리 있죠?
  20만원×20개 이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전산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전산망 장비가 작년도에는 20대인데 올해는 74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내역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LAN회선이 2001년도에는 회선이 몇 회선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753회선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동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멀티 8Port하고 X.25카드, 모뎀 이게 작년에는 없는 내용인데 2002년도에 다시 전산장비 유지비를 확충하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내용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용 컴퓨터 기능보강에서 50만원×30대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20대를 보강을 했죠?
  올해 30대는 어느 어느 과에 이걸 보강하는지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죽 내려가서 V3 백신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이것도 내용을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V3 백신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이 세 개 내역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 김재영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심사를,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예산 성과금 작년에 이거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 성과금이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인가
○최영만위원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200만원을 지출, 아 3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500만원 작년에 해서 300만원 썼는데 올해는 배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지난 번에 금년 4월 20일날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과에서 1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은 안 되지마는 예산 성과에 대한 격려금 지급대상은 된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13건 올라온 걸 취합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이 사항은 각 과별로 올라온 것보다는 사하구 구청 전체에서 다 뽑아서 이 중에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자료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변호사 승소사례금 이게 작년에 금액이 2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변호사 사례금 150만원, 잠깐만요
○최영만위원  220만원에서 70만원 깎여서 150만원 됐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올해 승소 사례금 몇 건 정도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올해 승소 사례금 6건에 490만원이 나갔습니다.
○최영만위원  490만원… 그러면 올해 가만 있어, 12월달 올해 더 이상 나갈 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12월까지 되어봐야 되는데
○최영만위원  지금 진행중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계속 진행중인 게 대여섯 건이 현재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있어봐야겠습니다.
  계속 선급기간이 닥쳐오고 하니까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변수가 많은 건데 내년에도 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에요?
○최영만위원  작년 것은 안 갖고 계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에는 저희들 자료가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작년 것, 올해 것 건수 얼마나 나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모품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몇 페이지?
○최영만위원  77, 78 그 다음에 동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전산교육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소모품 가격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가격이 작년보다 약간 오른 것도 있고 뚝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 소모품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단가가 내린 겁니까, 조정된 겁니까, 품종이 바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품종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도 소모품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게 많거든요.
  특히 고속프린트기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서 전부 수입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놨지마는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거기에
○최영만위원  환율 차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도 있습니다.
  거의 다 소모품이 국산이 아니고 외제입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기계는 그럼 어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계가 외국 겁니다.
  수입품입니다.
○최영만위원  이 기계가 어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기계가 고속레이저는 일제
○최영만위원  품목 알 수 있습니까?
  모델명요.
  그러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모델명요?
○최영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해서 그것하고 기계 모델명하고 소모품 단가 있죠?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마는 단가, 소모품의 업체명 이걸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모품 업체명?
○최영만위원  예, 단가.
  예를 들어서 소모품 중에서도 어디 건 얼마, 어디 건 얼마 이런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모품은 저희들이 편성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물가 정보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변하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가격이 일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단가 그 다음에 모델명하고 회사명 나중에 좀 주세요.
   (○전상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이 밑에서 두 번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거 올해 새로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2차 새로 합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보면 1단계 업무는 우리가 주민․지적․차량․환경․보건복지․지역산업․민원․건축․제세정․농촌, 농촌은 우리 필요없지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단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그 업무는 지역개발․상하수도․문화체육 그 다음에 축산․수산․산림․도로교통․민방위․호적․재난․재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6.9%가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6.9%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유지보수비
○최영만위원  예, 어떻게 산출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유지보수비를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일단 전산장비를 도입을 할 때 우리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유지보수 요율을 6.9%로 조달단가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계약한 그 어디입니까, 베리텍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이것은 그거하고는)
  그것하고는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영만위원  이것은 6.9%라고 정해졌네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예산 단가가)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69페이지하고 80페이지하고 연결된 건데 지난번에 다른 건 동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라든지 근거리 통신망 전자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8%에서 6%로 다운을 시켰다 아닙니까? 유지비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그런데 항온항습기도 8%에서 6%로 다운시켰는데 지금 재정정보민원정보 시스템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3개 정도가 8%거든요.
  이것은 어떤 아까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프로테이지를 6.9%라고 못을 박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업체하고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물가 정보민원시스템 이것은 일단 기계를 도입해 놓으면 사실상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서 유지비 요율을 정해서 가져오면 현재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만위원  이것이 주 전산장비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우리가 세금 거두는 것하고 재무과에 여러 가지 경리관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의 NF8500R 이것처럼 못 박힌 것은 아니고 조정은 가능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조정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영만위원  아니,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업체에서는 유지보수 요율을 12%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유지보수 요율이 8%, 부가세율 1.1%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부가세율은 우리가 1.1% 이것을 자체 삭감을 하고 8%는 최소한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최영만위원  현재로서는 힘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전산담당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획실에 보면 전산장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구입해야 되고 내년도 전자문서로 인해서 구입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항목 있잖아요?
  몇 년도 구입해서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왔는가 하고 죽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하면 A/S기간이 몇 년이고 A/S기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야 예산심의 하는데도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세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세무직원이 50명입니다.
○이상은위원  50명이 전부 세무과에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46명은 세무과에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현재 타 과에 근무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묻고 싶은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세무담당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담당공무원 6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은 8만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그럼 세무직인데 다른 과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4명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4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분들에게도 8만원씩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세무과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부서이고 나머지 부서는 일단 부서 자체가 세금과 유사한 세정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이 4명은 현업 부서에 가서 세무쪽 일은 안 보고 다른 일을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방세 업무는 아니더라도 일단 세외수입 업무를
○이상은위원  네 명 다 세외수입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두 명은 세외수입 업무를 보고 나머지 두 명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책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선 문제도 있고 그 양반들은 세무과에 있기를 원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사람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운용의 묘만 살리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상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란 게 워낙 딱딱하고 원칙적으로 그런 입장이라서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온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은위원  편성지침상 편성할 수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편성지침상, 예.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편성지침상 편성을 할 수가 없다니까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회 쪽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청을 하시고 그것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풀어나가도록 같이 애를 써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이게 예산심의 할 때 들어가는 자료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현재 자료입니다.
○이상은위원  열두 가지 안에 들어가는 서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부속서류를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할 때도 부속서류 이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 예산심의 할 때 자료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쓸데 없이 행정력 낭비시켜 가면서 자료요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니까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지적한 것 같고 또 저도 공감을 하고 필요한 서류사항이지만 뺄 수 없느냐, 내년에는 제작을 안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실상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중에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내용설명을 잘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이 있는 그대로, 예산서 보나 이거 보나 그냥 말만 몇 마디 붙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부연설명을 예산서 자체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저도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미흡하게 한다고 하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보고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의 하나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 500만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국 국제화 재단은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가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글로벌시대가 되어 가지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자료 같은 것은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족하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그것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보나 자료를 외국에 가서 교육을, 외국에 가서 시키는 전문교육을 전담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교육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라는 분담금 형식의 국제화 재단 분담금입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예산에도 되고 올해도 되고 해마다 500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자기들 요구사항이… 이게 보면 출연금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인구가 30만 이상은 1,000만원 내라.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만원을 내라, 또한 10만 미만은 500만원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자체가 인구 30만 이상 1,0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미흡한 부분을 감안해서 반을 깎아서 했는데 이 정도는 구세에 비쳐서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98년도, 99년도는 IMF를 빙자해서 대부분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납부 안 해도 관계가 별로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98년도, 99년도는 우리 뿐 아니고 거의 다 각 자치단체에서 IMF 거기 줄 돈이 없다 해서 전국적으로 안 하다시피 해서 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세입에도 보면 경제가 침체되고 해서 세입목표액도 작년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세입목표액도 낮게 잡은 이유가 경기가 IMF 이전보다 더 침체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IMF 때 어려워서 안 냈다고 하니까 지금 그보다 더 나쁘니까 이것은 충분히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의 구세 말고 시세 중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10월 달이지만 올 목표액보다도 금년도 목표액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세수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1년도 사하구가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될 게 342억3,800만원이 금년도 목표이고 2001년도는 397억4,500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수납액이 전체가 394억9,400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목표액에 맞추어졌다고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이상은위원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작년에 438원인가에서 615원으로 많이 뛰었는데 예산지침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 난방비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기준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 연료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의 자료를 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직원 서운교 집행기관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79페이지하고 82페이지, 83페이지 행정종합시스템 2단계 이것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뭐하고요?
○최영만위원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도입(2단계), 그 다음에 위에 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용(2단계) 이게 결국은 79페이지 보수유지비 NF8500R 이것과 관련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실 장비유지비…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연관되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위의 이것은 기존 있는 장비, 방금 담당 말씀대로 유지비이고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데 새로 또 구입을 하네요?
  앞에 이것도 2단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1단계.
○최영만위원  아, 현재 있는 것은 1단계이고 구입하는 것은 2단계란 말씀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현재 전산실에 전산장비가 두 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증명 민원정보 시스템이고 또 한 대는 행정정보 1단계 장비가 있고 두 대가 있는데 다시 또 한 대를 추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타 업무를
○최영만위원  추가하는 게 2단계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전체적으로는 한 대 더 구입을 하면 주전산기 세 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아까 유지보수비 이것도 2단계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갑니다.
○최영만위원  내년이 돼야 추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후내년에 1년간은 A/S가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방세, 예산회계, 인․허가, 세외수입 151만6,590원 해서 12개월 1,8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산출근거는 지방세하고 세수 관계는 부산시에서 자체개발로 해서 우리한테 자체개발 기종을 선정해서 우리에게 우리 돈 내고 구입을 해라. 그러면서 부산시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돈하고, 시하고 총 합쳐서 전산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최영만위원  구입단가가 얼마짜리입니까?
  단가 없이 그냥 백오십 몇 만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겠는데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참고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하고 주관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99년도에 부산시에서 총 27억을 투입해서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전산기 사는데 그때 시비를 50% 지원하고 우리 구비 얼마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구별로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보수를 계약을 체결해서 그 금액을 16개 구․군 나누어서 분담금으로써 151만6,590원인데 시에서 예산편성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럼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 산출근거 없이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예,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 예산편성지침이네요?
  이게 아닌데,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결국은 앞의 그것처럼 주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유지보수라는 것은 결국 몇 %를 적용시켜서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3억4,100만원이네요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51만6,590원도 3억4,100 얼마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에는 보니까
○최영만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의 경우에는 3억4,138만7,000원의 기계 구입 거기다가 유지비 10%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그때 남은 것은 기간이 7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12로 해서 1,991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그때 개발을 할 당시에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올해에는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다운을 열두 달 해서 1,820만원 하니까
○최영만위원  그러면 대충 몇 %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최영만위원  시 예산지침에 의하면 대충 몇 %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체가 8% 가까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작년보다 다운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보다 2% 정도 다운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 예산편성 지침 내려온 게 있겠네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3페이지 한번 봅시다.
  화상보고 시스템 장비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가 컴퓨터 CD를 넣어서 비추면 화면이 나오는 그겁니다.
○최영만위원  목적이 주로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목적은 각종 보고, 회의할 때 민방위교육 같은 것을 시킬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혹시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LCD 프로젝트 시청각 교육용 구입비 해서 2,000만원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만원
○최영만위원  이것하고 내용면에서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보세요. 결국은 이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우리가 헷갈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부분인데 산출기초 산출근거에 작년에는 LCD 프로젝트 시청각 교육용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화상보고 시스템 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LCD 프로젝트 시청각 교육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착각한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그겁니다.
○최영만위원  그게 그건데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결국은 작년에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산출근거가 LCD 프로젝트 시청각 교육용 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말을 바꾸어서 화상보고 시스템 이래 가지고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집행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LCD 프로젝트 시청각 교육용으로 그대로 올리고 사실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구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글만 살짝 바꾸어서 화상보고 시스템 이래 가지고 제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난번에 깎였으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한다 시도를 해 볼 여지가 있지만 금액이 1,500만원이나 되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안 드리고 LCD 프로젝트하고 시청각 교육기자재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전체 16개 구․군 중에 사하구하고 금정구만 현재 화상 영상
○최영만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압니다.
  실장님을 믿습니다.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각 과별로 이런 식으로 말을 전부 다 바꾸어놨습니다.
  각 과별로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벌써 세무과 한 군데 했는데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각 과별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어 올라오니까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죄송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화상보고 시스템 이렇게 말을 바꿀 게 아니고 작년에 삭감된 부분은 정말로 아쉬웠다 작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만큼은 꼭 이래이래 해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산실에 올해 UPS 배터리 구입이 몇 개 있네요. 동사무소는 없거든요. 작년에 사실은 동사무소에 배터리가 필요하다 해서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동사무소에 배터리 필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번에 체제가 바뀌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구청으로 전부 다 제2차 행정정보 시스템을 가져옴으로 해서 용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주전산기를 구청으로 집결시켜라 그래서 전체 주전산기 큰 데에다 넣어서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결론적으로 그게 다운되더라도 주전산기를 구청에서 받아서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다운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최영만위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배터리 필요성은 못 느끼네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에서 - 「내년 6월 이후에 구청 주전산기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까지는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새 기계를 몇 개월용으로 쓰기 어려워서 편성에 제외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전산정보담당최홍석

  【보고사항】
○의안회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0일, 심사기간을 12월11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