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8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노승중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번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노승중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노승중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안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관련되는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추경 예산서 예산 총괄분야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수정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와 세입 분야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수정안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20페이지 들어가지요?
○위원장 노승중  1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세입 분야에 해당됩니다.
옥영복 위원  20페이지에 213-03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늘어나고 쓰레기 판매수입이 줄어든 경위가 뭡니까?
  3,5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감소한 이유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예측이 쓰레기 발생량이 월 100여t,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16t 정도가 매월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감소하고 그 대신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러면 제작비는 증가하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데 원가가 상승한다 그것은 원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기름을 원료로 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하고 제작비 인상분 때문에 제작비는 인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인상돼요?
  봉투 제작비가 쓰레기가 110t이나 줄어든다는데 그 잡는 용량하고 봉투 제작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임석진  상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 할 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세출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세무과장님 저번에 한번 그때 말씀하실 때 파악을 면밀히 해보시라고
○세무과장 임석진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겁니다.
  제작비는 그래서 인상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할 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3.61% 감소해서 4억 1,130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 원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는 2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 감소원인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입니다.
  이 매각 수입 감소가 우리 관내에 올해 계획이 당초 예산에 승학어린이집을 매각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처리상 지연이 돼서 올해 매각이 안 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매각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4억 2,2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그겁니다.
김정량 위원  이자수입이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이자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이자 수입 원인이 뭐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연초에 이자 수입 발생하는 게 공공예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두 가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면 자금이 남습니다.
  매월 그것을 정기예금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2005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2005년도에는 평균 주별입니다.
  1주 단위로 파악해보면 100억이 넘었습니다.
  106억 정도가 됐는데 올 10월달까지는 평균 잔액이 한 46억 평균 잔액입니다.
  46억 정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잔액 46억이라서 68% 정도가 감소됐다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대폭 줄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구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 분야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각종 용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구에 필요한 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여기에 대해서 활발히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가 수수료라든지 법적 경비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전체 징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세외수입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타의 법령에 새로 징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모법이 형성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법령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의 어떤 연구실적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입증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냐고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동감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통계만 잡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지정하기는
김정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쭈어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갑자기,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효율적일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법에 따르는 세입 증대가 맞습니다마는 연구 실적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용역도 많지만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용역비가 없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유행성 독감수입이 3,75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3,750만원 정도면 거의 5,000명 정도를 잘못 계산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독감 예방접종 수가가 인하가 됐습니다.
  9,000원으로 예산에 잡았는데 7,5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1,500원 정도 줄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1,500원 줄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인구수는 맞았는데 인구수는 예측한 대로 거의 비슷한데 수가가 1,500원 정도 감소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보충질의해 주실 분, 김정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사하구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사항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 모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연례 행사로 치르는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국록을 잡수시는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님들 동별 접종 등 개선책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보건소다 이것은 청소행정과다 하면 여기에 부구청장 오시라고 할까요?
  차라리 아니면 국장님 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책임 회피하지 말고 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의 일이지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보건소 일이다, 청소행정과 일이다 하면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세입 분야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보충설명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보건소 과장님이
○위원장 노승중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보건소 행정과장 윤병성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량 위원  이것은 “사하구의회에 바란다”하는 민원인의 글 중 하나입니다.
  “연례 행사로 치르는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국록을 잡수시는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님들 동별 접종 등 개선책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동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간접적인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노승중  잠깐만요.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설명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3,750만원 절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지만 금방 김정량 위원님께서 민원인의 글을 일고 그 부분에 대해서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보험의 수가가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삭감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그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여기에 삭감된 사항은 세무과장님이 잠깐 이야기한 대로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단가를 9,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에 시 방침에 의해서 7,500원으로 1,500원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 돼서 계산이 된 건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에 2만 5,000명분을 무료로 보고 유료 인원을 2만 5,000명분을 예산을 잡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원×2만 5,000명하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으면 전 구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한 사항인데 정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2만 5,000명분으로 계산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별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받은 적도 있고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할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보건소로 동별 순서로 오라고 하는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우리 직원들이 동별로 예를 들어서 나갈 경우에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나가면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주민들을 보건소로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맞으러 오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숫자가 2만  5,000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히 다 올 경우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괴정1동부터 온다고 하면 마지막 다대나 감천1·2동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인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더라도 해결 방안이 참 묘한 거거든요.
  2만 5,000명에 한정되어 있고 거리는 멀고 민원인은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고 역시 또 어떤 접종을 많이 하다 보면 병원들의 민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리가 출장을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민원인 말씀도 일명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전혀 100%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찾기가 힘들 겁니다.
  최대한 편리한 방법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구보 광고료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당초에 800만원을 잡았는데 400만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물론 각 부처에서 노력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하지만 광고주들이 광고를 잘 안 싣는가 보죠?
○세무과장 임석진  이 소관 과 의견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가 양이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광고가 요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광고는 더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나 일반 사업자들은, 그런데 광고료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보가 광고를 실을 만큼 홍보가 많지 않거나 구보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많이 배포될 정도의 그런 부분이 약해서 광고료가 줄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많습니다.
  우선 그런 것은 구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구보를 우리 주민들이 훨씬 우리 구의 정보를 많이 볼 수 있고 일부러 찾아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보를 만들어주신다면 구보 광고료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니 우리 세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좋은 의견입니다.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광고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하류 강변대로 철책망 철거 및 대체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세입이 들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조정교부금 지금 다대 가는 강변로 쪽에 철책선 그 부분을 기존의 해수욕장에서 일부 철거하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뭐 뭐 하기 때문에 2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까?
  단순히 철책망 뜯어내는데 2억 5,000이 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알기로는 철책망 철거하고 군 초소를 일부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초소를 보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철책망이 없어지니까 취약해지니까 CCTV를 설치한답니다.
  군부대에서 그쪽에 야간에 누가 간첩분자가 들어오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보강을 한답니다.
한승정 위원  참 별 필요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군부대에서 필요하다니까 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은 CCTV도 아니고, 완전 제거를 했거든요.
  군에서는 철책망을 제거하되 별도로 대체보완 방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부분이 있겠지마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우선 철책망이 제거가 되면 아마 주민들이 산책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바란다 이런 쪽에 들어오는 문제가 뭐냐하면 산책로가 있지만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없다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산책로에도 그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가락타운 1단지, 3단지 산책로 부분도 그렇고 지금 화장실 자체도 없거든요.
  주민들이 참 불편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하실 때 혹시 거기에 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예산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런 시설을, 군부대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장만하지 않고 그냥 무상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철거만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간부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놓으면 미관상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하고 본 것 처리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고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놓으려니까 당장 태풍이 불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도로 강변에 대해서 미관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요. 안 그러면 노상 방뇨하는 게 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더 많으니까 지금 현재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뒤나 차 뒤편에 노상 방뇨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풀기 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페이지에 을숙도문화회관 식당 매점 임대료 여기에 전체 854만 2,000원 줄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는 지금 현재는 854만 2,000원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지금 현재 12월 초에 계약될 때에는 이 금액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5,238만 6,000원보다 지금 6,400여만원이 실지 계약은 증액됐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감가상각으로 원가계산하면 좀 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실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지는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실제는 증액, 얼마 증액됐다고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시렵니까?
  실제 증액 금액이
○세무과장 임석진  총 계약금액이 6,400여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총 6,400
○세무과장 임석진  그 끝 단위까지는 제가 못하고 6,400여만원이 계약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정확한 금액이 6,400여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합해가지고
안채호 위원  자료 있네요. 한번 봐 주세요.
○세무과장 임석진  6,405만 7,000원
안채호 위원  6,405만 7,000원 증액됐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총액이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실제 총액이 이렇다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총액이 이렇게 된 주요원인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입찰결과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 소강당에 예식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이 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소강당 예식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으로 인해서 예식장이 설치됨으로 매점하고 이용객이 증가한 걸로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증가한 걸로
안채호 위원 식당은 그럼 언제 입찰, 지났습니까?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12월 5일날 다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식당은 12월 5일날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여기는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올랐습니다.
안채호 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회관장님이 세부적인
안채호 위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1,000만원 정도」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 임석진  1,000만원 정도
안채호 위원 그러면 매점은요?
○세무과장 임석진  420만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매점은 420만원 정도 이번 입찰에서 올랐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문화회관장님 들어오셨으니까 나중에 세출 때 하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답변 바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노승중  지금 분야는
한승정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세입인데 문화회관 기획 공연 입장료에 대한 분야니까 어차피 이것은 문화회관장님이
○위원장 노승중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문화회관 기획 공연 입장료가 거의 한 1,680만원이 감소 증감했다 아닙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 공연을 예산을 하신 것보다 한 1,600만원 절반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한 6건 정도 공연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실지 입장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애초에 기획 공연을 했던 것보다 작은 기획 공연을 하신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한승정 위원 횟수는 똑 같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입장료 수입이 예상보다 조금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큰 요인은 관람객이 적게 왔는데 저희들이 여름에 시티페스티벌 공연이 참 좋아서 입장료 수입이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수입이 적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지금 일반 기업 측으로 봤을 때 이것은 3,600만원의 예산인데 절반 이상의 공연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에 정말 엄청난 실패거든요. 그죠?
  이것은 그만큼 알찬 공연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을숙도문화회관의 홍보,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았을 거고 기획이 얼마나 알차냐에 따라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라 했지만 그 기획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공연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찾아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약했다기보다는 입장료가 이번 시티페스티벌 할 때에 입장료를 2만원인가 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고가였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 자체 뭐라 하나,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책정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뭔가 활발하게 해서 수입을 올려보자는 목표치를 항상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상향조정하신 것도 맞고 그만큼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찌보면 절반이라는 수입을 못했다는 것은 실패의 요인이 큽니다. 그죠?
  어차피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기획 공연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사하구 문화회관장님께서 기획하신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차피 이 공연도 기업 경영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치한 공연이 적자를 안 보고 흑자 쪽으로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마케팅 마인드도 가지고 직접 뛰어드는 그런 홍보 노력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공연 수요층 관리 측면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장님하고 항상 많은 대화도 나눴는데 물론 2007년도는 충분히 그러실 거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한 가지,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비 등이 삭감된 이유가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촉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56쪽부터 57쪽까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명절휴가, 가계지원비가 삭감된 이유를,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각각 본봉의 60%를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그리고 가계지원비는 4월, 5월, 8월, 10월, 12월 각각 40%를 지원하고 연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직급별로 일단 책정을 할 때에 평균 호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의 등급을 배정한 한 것이 아니고 한 중간 정도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직급별 평균 호봉을 책정했는데 그 동안 신규 직원이 좀 많이 들어온 관계로 지급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55쪽에 한번 보시면요. 일반운영비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혹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구정업무계획서는 당초에 500부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도 어렵고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형태를 배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유관기관에 해서 최소화해서 200부를 제작해서 300부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관내도 제작은 7월 1일부로 새로운 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실에 관내도가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관내도를 제작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고 이것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남은 것이고 그 다음 구정백서 제작은 저희들이 이 부분도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CD 제작을 300장으로 해서 우리 각 부서하고 동에 배부용 200장하고 관내 유관기관 각 시·군 이래가지고 한 120장 그 다음 협조기관 시·도에 해서 300장을 제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 충분히 예상을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례답습적으로 그냥 예산안만 하고 보자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데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불용액 같은 경우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 말씀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그래서 당초 제가 있을 때 2005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짓죠.
  앞으로 실장님이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과거의 그 실장님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런 요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죠. 올해는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이런 오해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배부용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용으로 하다 보니까 절감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실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55페이지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우리가 원래 500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우리 구의 사정도 어렵고 해서 200부로 낮추신 게 맞습니까?
  55페이지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단 문서로 된 업무형하고 사진이 들어간 화보형하고 같이 제작하려고 했는데 화보형은 이번에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문서형태로 된 업무보고서만 제작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그 답변과 다르다 그죠?
  화보형을 포함해서 원래 500부만 제작하려 했었습니까?
  그럼 화보형을 안 하는 절감액이 228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한승정 위원  그래 당초 계획이 화보형 300부, 일반 200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화보형으로 꼭 잘라서 몇 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500부 해서 업무형하고 화보형 같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 업무계획서가 500부인데 화보형하고 일반형 해서 500부를 제작할 건데 지금 200부만 제작했기 때문에 228만원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번 예산심의를 보시면 이번에 예산통과를 했지만 구정업무 계획서 똑같은 화보형으로 해서 이번에는 1,500부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많다고 해서 300부 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부분, 이 부분이 가격차이라든지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이번에 재정이 어렵다고 200부만 제작했는데 왜 2007년도에는 1,500부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앞 청장님은 6월 말 임기로 나가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펼쳤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행정을 폭넓게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업무 홍보용 자료가 많아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단가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난다 그죠?
  500부에 300만원을 했는데 이건 1,500부에 1,200만원 잡았다는 것은 제작비 자체도 많이 업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년도 예산은 단가가 화보형으로 8,000원 책정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쇄부분인데 가격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다른 데도, 일반 그것보다도 그렇고 구정백서 제작하는 CD도 그렇습니다.
  300개 예상했다가 CD를 몇 개로 줄였다고요?
  구정백서 제작하신 게요?
  애초에 몇 개를 제작하시려다가 몇 개를 줄여서 얼마가 됐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당초에는 한 500여장 정도 하려다가 꼭 필요한 수량만 제작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올해 제작을 300장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CD 한 장 제작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에 단가 책정자체의 방식이 일반 기업방식과 많이 차이나는 것이 이게 제작하고 처음 만드는 기획단계하고 디자인비 이런 것이 책정이 되지 CD 한 장 굽는데 어디를 가도, 신승훈 노래 CD를 하나 제작하는데도 제작비는 2,000원, 3,000원이면 떡을 치거든요.
  그런데 300장 줄었다고 해서 3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개수 줄었다고 해서 이런 과다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애초에 책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CD가 카피만 한다면 얼마 안 하겠죠. 근본적으로 안에 내용을 콘텐츠를 구성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콘텐츠 비용은 한 장 만드나 1,000장 만드나 만 장 만드나 콘텐츠 비용은 똑같거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별 차이 안 나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200장 줄었다고 해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이것은 완전히 사회통념상 가격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콘텐츠 비용이 비싸면 300장 줄었다고 절반의 가격이 줄어들 리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당초 제작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하나부터 끝까지 설계가 다 안 되거든요.
  설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용역비 받아서 설계하고 다음 해 사업비 반영하는데 하나의 예측에서 조금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답변 자체가 이대로 들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 싶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수량 낮춘다고 해서 인쇄비나 제작비가 줄어든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다.
  콘텐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수량 낮춘다고 해서 절대 그런 과다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실 때도 콘텐츠 비용은 얼마, 이런 것을 따로 세부적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1,000개나 100개 업 되는 것만큼 가격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격을 잡으셔야지 1,000개니까 1,000만원이고 500개니까 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은 사회통념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답변하신 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 잡으시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이런 인쇄물이나 제작하실 때 예산 책정하실 때 좀 더 긴밀하고 세부적인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 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연구해 주실거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실장님 59페이지 보면 308번 지금 예산 사정도 아주 어려운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식관리 구·군 통합시스템 구축부담금 편성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지식포털 e등대라고 해서 스마트플로우 결재판에 보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 구·군 전 공무원이 공동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공무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구·군 사용자 라이선스도 부여하고 구·군 확대 구축에 따른 맞춤형 제설계 비용도 포함되고 그런 비용인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3,500만원 정도 부담하고 구·군 전체가 2억 2,000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을 평균 나누면 각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각 구마다 평균 똑같이 부담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수정안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조서 2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괴정천 노상 주차장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기획감사실 그때 볼 때 주차장 체제 개선으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종으로 되어 있던 주차선을 횡으로 바꾸면서 주차장 용역 조사하니까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일단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직접 나가 보셨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나가 보시니까 종으로 되면서 주거지 부분에 차량을 후면 주차하는 문제로 대형차량들이 그곳에 주야로 항상 주차를 해놓고 있는 문제로 복개 도로가 주저앉거나 그리고 그 뒤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보행하는 지나가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지금 괴정천에 노상 주차장을 종전에 평형 주차를 직각 주차로 바꿈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법」에 주차 구역을 벗어나면 차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주차 구역을 벗어난 차들이 대형차량입니다.
  대형화물 트럭, 버스 이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있는 장비로써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 이래서 최근에 경찰청에 문서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주차 구역선에 저희들이 흰 선으로 구역선을 표시를 합니다마는 흰 선 끝 부분에 황색 실선 소위 주차 금지 표시선을 그을 수 있느냐 그것을 넘어서 차를 주차하게 되면 어느 정도 넘어야 주차 단속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이 오면 저희들 근본적인 문제는 견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를 주차를 안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회시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 답변을 8시 이후에 댄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신 부분은 시범적인 기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하신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말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에 화초 죽는다고 전면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하나 죽는다고 전면 주차를 하는 이판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쪽을 향해서 후면 주차를 한다는 자체에 대한 아무 경각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자체가 저는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몇 푼을 더 받은 거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전면주차 금지 그런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놔야 주민들이 찾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주차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면 주차다, 후면 주차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상당히 도로가 넓고 또 전면 주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차를 빼낼 때 후진 시에 안전사고 문제는 일단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전면 주차를 꼭 하라고 하기는 안전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살고 뒤에 주민들은 매연을 맡아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하여튼 시동을 공회전을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주의 사항을 많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애초에 이 부분이 그래되면 이런 문제 사항이 많다고, 세입 1,380만원 더 받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자체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세입 때문에 주차 방법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너무 주차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를 많이 대도록 어차피 그렇게 주차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또 불법 주차가 생깁니다.
  불법주차도 예방하고 가능하면 많은 차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한 거지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실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일단 차를 많이 대는 것은 성공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큰 차가 대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대형차는 그 부분은 실패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큰 차가 댐으로 해서 차수가 늘어난 것도 없고 지금 주민들 안전 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면 주차하면 안전 사고 차량 추돌 사고가 생기고 지금 득보다 실패한 부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조서 분야 18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조서 분야 2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7쪽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 문화 활성화 위탁교육비 1,200만원 해외 배낭 여행 2,000만원 등등이 삭감된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팀웍이라든지 업무 연찬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진짜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2차 추경 때 해서 하는 것보다는 1차 추경 때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1회 추경할 때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하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1회 추경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2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69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경정감을 하셨는데 이번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는 문제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용수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이 금액을 그쪽으로 투입하셨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급수관도 확대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경정감 하신 부분은 맞는데 불편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5대가 대당 130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시비로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방금 나누어드린 참고 자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고 자료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은 전부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련된 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는 일반 운영비 쪽으로 8,1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가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전에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50% 정도 이관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올해 6월 30일부로 그렇다 보니까 대상 필지가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남아도는 그런 상태인데 그 집행 잔액 1,900만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0만원은 구비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 다음에 9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구비는 불용 결정을 해서 남겨두면 내년도 세입으로 넘어가고 시비 900만원 이것은 그대로 일반 운영비로 남겨두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못 쓰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 디카 이런 식으로 해서 집기를 사려고 과목 변경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는데요.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다시 본예산 때 올라온 가격이 컴퓨터 가격이 111만원으로 구입한다고 재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여러 부서에 거의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디지털 카메라 10만원 줄이고 컴퓨터 가격에 10만원을 올리면 컴퓨터 6대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13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하면서 1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깎였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컴퓨터를 사무실에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110만원대 컴퓨터를 살 겁니다.
  사고 남는 예산하고 다른 품목에서 남는 예산하고 합해서 컴퓨터를 여섯 대 정도 저희들이 29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한 게 열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컴퓨터를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맞추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 과장님도 그것을 연구하시고 오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수정안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8페이지에 문화재 보존영향 평가위원 수당하고 79페이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당초 예산만 편성해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반납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2가지 성격이 예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사유를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 해 놨는데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연말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 삭감 요구하게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문화재하고 광고물 관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성격은 다른 것이지만 위원회를 안 열 것 같으면 이런 문화공보과에도 심의위원회가 특별 전문위원들이 별로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저희들이 광고물 파트, 문화재 파트 이래 가지고 성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심의위원회 말씀 잠깐 제가 덧붙이면 과장님 문화공보과도 기획실의 우리 조례 규정상 안 맞다 해도 법적으로 통폐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가 통폐합할 문제가 있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상
옥영복 위원  이것은 같지 않은데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연구해보시고 통폐합할 위원회가 있으면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77쪽에 철새 보호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53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감소됐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정량 위원  더 할 게 없던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여기에 감소되는 부분이 거의 철새 보호선의 유류대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연간 130일 정도 운행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에 우리 선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상당히 운항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99% 유류비 감소가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유류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정량 위원  총무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온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매스컴을 보면 철새지에 밤에 사람들이 많이 감으로써 철새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야간에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은 순찰을 주관에 하고 있고 야간에는 순찰을 안 합니다.
김정량 위원  야간에는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지금현재 오후 6시 이후로 순찰 감시하는 인력이 전부 철수가 되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김정량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거기를 관리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철새 보호소
김정량 위원  얼마 전에 저는 자주 갑니다마는 야간에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단부에 생태공원의 특성상 차량 통제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행인들이 들어오면 탐조라든지 관광 이래 가지고 통과시켜주고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안에 보면 생태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차가 되고 할 때는 차량을 통제를 시키고 그냥 맹목적으로 밑에 하단부로 둘러오면 지금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는 야간에도 차량이 간다고 한 번 나왔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야간대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보도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상설 관리사업소가 생기고 하면 야간에 차량 통제 내지는 보행자 통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산안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저는 예산이 남아 있길래 그쪽으로 활용을 할 수 없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철새 거기에 일단 자기만 생각해서 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잘못됐지요.
  사하구가 잘못됐는데, 저는 철새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철새를 보호하는 측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불법 간판 철거비가 100만원이 예산에 됐다가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 그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불법 간판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불법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태풍을 대비를 해서 위험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 금년 경우에는 저희들 광고업자들이 지금 현재 주축이 되어서 사전 예찰을 합니다.
  위험광고 간판을 사전 철거 또 업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진철거 권유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위원 이번에 매스컴에도 보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사하구에 불법간판이라든지 간판 이번에 철저하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보행권도 지켜주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83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분야 1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분야 1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방역사업 재료해서 경감된 게 1,597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감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이 방역사업 재료인데 여기에는 소독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 값하고 관련되는 유류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에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당초에는 2,40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류대하고 약값하고 합해서 1,0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에서도 원래는 5,312만 6,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절약을 해서 597만원을 실지로 절감이 되어서 총 1,597만원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약을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연막소독하고 유류대인데 죽 간략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약 차원에서는 보면 잘 하셨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약하고 그 다음에 연막에 약은 적게 들고 오히려 경유가 많이 듭니다.
  경유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경유 값이 절약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그 지역에 즉 말해서 소독하고 하는 이러한 하천 소독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안채호 위원 소독을 안 해서 절약이 된 건지 물론 또 절약 차원에서 아끼고 이래서 절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절약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절약을 했을까 그러면 절약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소독을 안 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내 소독은 우리가 방역 인부를 8명을 채용을 해서 죽 일정에 따라서 계속 빠짐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그 대신에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좀 요령 있게 소독을 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행정에서 할 것은 다 하고 이렇게 절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쓰라는 것은 없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남는 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절약하는 것도 전부 다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연막소독 특히 모기 죽이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론 소독한다고 했지만 지역민들은 모기가 많다 여기는 소독 안 했다 일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어서 추가로 제가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노승중  보통 보면 모기 없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각 동별로 취약지구를 한번 더 주민수렴이라든지 각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동장님들하고도 한 번 더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원하고 가깝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방금 안채호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이 여름에 그리고 또 각종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이니까 한번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은 누구나 환영을 할 문제인데 다대 해수욕장에 조금 보건소하고 상관된 얘기입니다마는 앞에 개인사설 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웅덩이를 파는 사건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웃지 못할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요 사설업체가 해수욕장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그 쪽에다가 천막을 치지 못하게끔.
  그래서 거기 웅덩이를 파놨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모기 양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보건소에다가 방역을 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그죠?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모기 천국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방역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해수욕장에 갈대 숲 있는 그쪽에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죠.
  갈대밭이 아니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정식적으로 거기에 방역을 해 달라고는 안 했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거기 웅덩이를 팔 때는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면 모기가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모기 천국이 되었고 양식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이걸 안 하느냐 예산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남는 것 보면 분명히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하구에서 놀러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사설업체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논리가 모기 천국이 됐다. 모기 천국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래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 사항은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합니다.
  금년부터 제가 처음으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상태에서 죽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하여튼 여름에 우리 관내에 물이 고이는 곳 그 다음에 하천 이래서 격주제로 유충 구제약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알았으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그런 데도 유충 구제약을 뿌리면 보름만에 한 번씩만 뿌리면 유충알 일체 살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튼 거기 유충 구제 방역을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유충이 살아나도록 웅덩이를 파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영업을 막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겠죠 그것은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마는 어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조류독감, 뭘 물어실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승정 위원 저도 그 이후에 제가 많이 공부가 부족했는가 싶어서 공부를 내가 했는데 인체 감염 문제도 있고 그죠?
  그때 당시는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 나라 자체에서도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류독감 문제가 군 그쪽에다가 이번에 익산에도 한 군데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한번 언질을 나눈 이유가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미비하게 대처를 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사정하고 오늘 이 시점도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때 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철새에 대한 독감 감염 경로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아직 조류가 철새가 조류독감에 걸린 증거는 없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고 그 정도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을숙도가 보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철새도래지로서, 새 아닙니까?
  조류에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무사안일보다는 만여튼튼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방역도 좀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류 독감 이게 거의 21세기의 페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엄청나게 위험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부터 그게 만약 다음에 시발이 됐을 때는 엄청난 여파와 사하구의 이미지 자체가 엄청나게 다운이 되거든요.
  미리미리 항상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하구의 보건을 가장 크게 책임지고 계신 보건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을숙도가 철새도래지라는 아주 천혜의 관광자원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AI 조류독감 관계는 전체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나 아무래도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그런 관계에 어떤 집행관청에서 특히 보건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전혀 AI 조류독감에 관계되는 내용은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우리 구를 알리는데 앞장서달라는 그런 부탁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에서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문화관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건물환경 정비 용역비 700만원 남았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 용역비는 외부에 입찰을 해서 위탁하는 청소 비용입니다.
  처음에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입찰 결과 5,176만 8,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금액을 빼고 나니까 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 정리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청소 용역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대공연장하고 전시관리동, 소공연장 내부 청소입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저는 도시위원이지만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걸러 가셨겠지만 청소 용역이 6,000만원인데 5,300만원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5,300만원 해서 700만원 남았다.
  그런데 청소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가 아침부터 해서 오후까지 공연 있을 때는 계속 또 화장실하고 앞에 로비 같은 데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 평소 때도 화장실하고 건물 전반적으로 1, 2층 대공연장하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전시관리동 그 다음에 소공연장까지 함께 청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 용역이 6,000만원 돈, 적은 돈이 아닙니다.
  5,300만원인데 물론 절약 차원에서 남은 것도 칭찬을 드려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 맞습니다. 청소라는 것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만큼 청결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안채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물 환경 정비 용역비가 2006년도에도 6,000만원이죠. 그죠?
  2007년도에도 6,000만원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변동사항은 없는데 기본 산출을 지난해에도 해 보니까 5,600만원 정도가 입찰 예정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높이 또 책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수선해 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별도로 변동사항도 없고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따로 알아볼 것도 없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그것은 입찰 참가업체가 많아서 경쟁이 심하면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한승정 위원  그럼 본예산 했을 때 청소위탁 관리용역 원가산정 용역비는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청소용역비를 얼마나 줘야 타당한지 사전에 용역 주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말인데 변동사항도 없는데 굳이 5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해마다 새로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왜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새로운
한승정 위원  방금 설명하기 전에 2006년이나 2007년에 변동사항이 없다. 금액도 그렇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굳이 5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제가 관련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입찰할 때는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닐걸요. 조례라는 것이 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용역을 자꾸 맡긴다는 것은 항상 우리 구 직원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데 건물관리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청소 어느 정도 부분에 충분히 연구해 보고 몇 군데 견적을 넣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책정하면 되지 굳이 변동사항도 없는데 매년 용역비라고 해서 뭘 하나 알아본다고 맨 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돈 드는 것이 없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방금 제가 여쭈어봤듯이 누가 물어봐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회관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소비도 똑같이 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방금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누가 용역하라고 그러면 관장님 나름대로 “아, 이것은 용역할 필요 없는 거다. 왜, 쓸데없이 50만원 돈을 들이냐,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방금 50만원 왜 들입니까 하니까 그때부터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청소하는 환경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인부를 쓰는데 인건비가 기초 산출하는데 변동사항이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왜냐하면 똑같은 부분이니까 굳이 용역비 이 부분은 사용하지 마시고 추경때 반납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데 제 생각은 해마다 인건비 기본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감안이 돼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별 그게 없다고 하셔놓고 또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니, 제가 청소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왜, 또 회의록 뒤져보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굳이 그렇게 산정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사용하지 마시고 반납하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충분히 그렇게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많이 혜택을 입어야 할 계층에 혜택을 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되고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 지원이 우리 구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는데 재정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108쪽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기정예산액 370억, 저희들 예산은 주로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연말 결산추경하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전출입이라든지 변동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맞추는데 이번에 국비가 8억 6,000만원, 시비가 6,900만원, 구비가 7,800만원 해서 총 10억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3쪽에 보면 제일 삭감된 부분이 긴급복지지원이 올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겨서 화재가 났거나 가구주가 실직을 했거나 가정이 갑자기 위기가정이 생겼을 경우에 생계나 의료나 주거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7억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80%, 시·구비가 각 10% 편성됐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운영해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76건에 6,986만원을 생계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삭감이 많이 됐고 나머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지원, 차상위 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분야는 구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수혜를 줘야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 변동사항이 생겨서 수혜나 지원대상에서 빼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리를 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월동 대책비 경로당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여기 월동대책비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주민서비스과 구용대 과장님이 담당하는 경로당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곳을 뛰어다니시느라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번에 우리 구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비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도 들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 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거나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도 기초수급자는 제도권 내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은 안 되더라도 생계 의료 주거비가 지원이 되어서 최소한도의 생활은 유지가 되고 제일 문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120% 이하 수준 차상위계층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9만원 정도 학용품이나 일부 지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전해줄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연초부터 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구에 어떤 시책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부산 서구에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울산시 북구에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제일 문제이고 예산이 허락이 되면 내년도에 타 기관 사례도
한승정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 예상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글쎄, 어떤 항목을 택할 것이냐, 난방비를 택할 것이냐,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냐 학용품비, 교통비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수요조사라든지 아직 기초조사는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나 선택하고 구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비 지원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몇천만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부분에서 많이 경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분야 1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3쪽 노숙인 쉼터 직원수당 300만원이 삭감되고 노숙인 쉼터보호 2,600만원 등 4,600만원이 증액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는 전액 시비인데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세항을 쉼터 직원수당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 과목이 들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행을 하면서 과목이 세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밑에 노인쉼터 보호라는 이 항목에 다대 중앙교회 부속 노인쉼터가 있습니다. 종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없는 과목 삭제를 하고 추가되는데 증액을 해서 시 내시에 따른 그런
김정량 위원  그럼 노숙자 쉼터 직원수당 이것은 세항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제 뉴스에 보면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이 부산으로 다 온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부산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김정량 위원  부산으로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사하구에 노숙자들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숙자 쉼터는 다대 중앙교회 한 군데뿐이지만 주로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지하철역입니다.
  주로 신평역에 조금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노숙자 쉼터 특별 월동관리 대책으로 감시 감독을 하라 해서 몇 번 나가봤는데 최근에는 한 분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평가를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당을 왜 삭감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니까 세항이 잘못됐다, 좋습니다.
  어쨌든 증원됐으니까 아무리 바쁘시지만 이제는 과장님이 가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셔서 그늘진 이분들에게도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경로당 운영비는 원래 운영비조로 10만원, 또 여기에 난방비, 전년 11월, 12월, 또 후년 1, 2, 3월 5개월 50만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옥영복 위원  난방비가 어떻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난방비는 11월, 12월, 1, 2, 3월 한 개소에 50만원, 이것은 주택형 경로당에만 지원하는 난방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11월, 12월 시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는 11월, 12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러던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월 운영비 11만 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구비 보태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8월달에 이 책정된 예산이 동이 나서 시에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기준이 경로당 1개소당 10만원, 월동비 5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만 6,000원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월동비가 2개월분이 부족했습니다.
  2개월분치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서 충당해서 전액 확보해서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했는데 그럼 딴 데도 지원했다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그 부분이 동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거나 해서 일단 해결은 다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강제성으로 해줬으면 안 되겠나 하던데, 나는 구청에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줘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과장님이 동장님한테 억압을 넣었나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렇게 할 부분도 아니고 여력이 있으면 경로당 상당히 어려운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옥영복 위원  아니, 예산이 이 부분에서 3,291만 7,000원이 남아있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깎였습니다.
옥영복 위원  깎였어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비가 감액돼서 이번에 내정됐기 때문에 시비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3,200만원 이 사건으로 그게 생긴 겁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하구는 장애인 등록증이 허위 등록증 남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작년에 전국적으로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경찰내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허위발급,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오면 그 진단서 가지고 그것만 보고 우리 구에서는 바로 등록을 하는데 그 진단서 진위여부가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발행한 의원들의 허위진단서 그런 것은 못 찾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것은 줄이고 12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추가 증액이 3,000만원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결식아동 급식비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증가됐습니다.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금 평일 아침에 나올 때하고 조식을 굶는 애들입니다. 중식은 학교 가면 대주니까.
  그 2개를 당초예산 편성보다 인원이 증가됐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에 방학중 결식아동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는 학교에서 중식 무료로 먹는 애들이 작년에 2,989명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니 결식을 하게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먹여줍니다.
  그래서 희망아동에게만 먹여주는데 예산편성은 전체 2,800명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희망아동에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물어보니까 769명 희망해서 주고 남은 금액이고 밑에 이것은 늘어난 예산 가감 편성을 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방학중에는 너희들이 밥을 굶을지 모르니까 미리 돈을 주고 방학 동안 너희 알아서 밥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대책방안은 없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대책방안은 첫째가 겨울방학이나 대상자가 작년보다 더 많아서 3,200명 정도 평시에 학교 무료급식자가 있습니다.
  이 애들이 동하고 우리 구청의 업무 담당자들과 전부 다 1 : 1 전화나 가서 면담을 해서 결식을 하나 안 하나, 결식을 하더라도 자격지심에 안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먹이기 위해서 상담을 전부 다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하고 해서 추진하고 또 식당도 아주 우리 일반 식당을 지정을 많이 해서 일반 식당이 거의 5,000원 안 합니까?
  5,000원짜리를 3,000원에 줄 수 있도록 그래도 해 왔습니다마는 올 겨울 방학은 음식업 협회에 협조해서 많이 지정을 해서 5,000원짜리를 3,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보다 식당을 많이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결식아동 지원이 늘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식아동은 늘었고 방학 중 결식아동은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못 가져서 그 친구들이 못 받는 게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하시고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어린 친구들한테 급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학 동안 물론 쉽게 너희 손 안 들면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친구들이 정말 방학 동안에 굶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발로 뛰어주시면 이런 것은 남기면 우리 구 재정이 남을지 모르지만 남길수록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굶지 않는 사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지원비가 있거든요. 전액 국비, 시비인데 지금현재 우리에게 지도·점검 내지는 관리권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에 두 군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수시로 갑니다.
김정량 위원  갈 때마다 거기에 최고의 책임자가 기관장입니까, 실장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실장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거기는 법인의 단체의 장이 되고 거기에서 법인의 장이 지정한 후견기관의 실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여기는 부실하던데요. 제가 두 군데를 자주 갑니다.
  가서 운영하는 실태도 보고 또 그쪽에 직접 일을 하신 분들에게 들어보면 사하구에서 지도·점검을 하느냐, 아니면 관리·감독권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 가보세요.
  실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런데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다는 정말 자활후견 기관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수급자들이 너희들은 우리들 때문에 월급 받기 때문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무지막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국비, 시비를 받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부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보면 업무를 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정말 잘 하시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후견기간은 좀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비 및 월동 대책비 전액 돈 안 썼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도 아까 같이 시에서 세항 시달을 내시를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이 원래 춘계 부식비 월동대책비가 그 밑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 113쪽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포함돼서 지금 다 지출이 되고 할 그런 사항인데 이 항목을 별도로 해놨다가 이번에 정리 내시가 내려오면서 시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내려온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부랑인 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부랑인 시설은 장림2동에 마리아 구호소 한 군데뿐입니다.
안채호 위원  마리아 구호소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춘계 부식비 및 월동대책비 이 내용이 그 밑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목 정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인이 잠시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옥영복·한승정·김정량·안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가 그만큼 복지 혜택 관계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종교 단체나 예를 들어서 교회, 사찰 또 관변 단체 이런 분들이 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월중 혹은 주중에 무료급식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간이 아니라 둘러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에 집행되는 예산과 또 방금 말씀드린 관변단체라든지 사찰, 교회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과 어떤 차상위 계층, 불우이웃돕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분배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아마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우후죽순처럼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연 소외계층에 대한 불우이웃돕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거나 모니터링이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사람에 편중돼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한 군데는 전혀 이런 데는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물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서비스 연계팀에서 그 업무를 관리를 하는데 복지 네트워크가 지난 8월에 한 번 전국 처음으로 구축을 해서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 안에서 모든 지원자들이 서비스 연계팀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서비스 연계팀에는 이웃돕기 대상자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평가가 나온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우리 과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상당히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한  번씩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반상회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불우이웃,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철저히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행기관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11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보육이나 정부지원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정부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정부보육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린이집에 예를 들자면 매년 1, 2회 학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 어떤 문화 행사할 때에 거기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흔히 말하는 유치원, 유아원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롱잔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줘놓고 그렇게
한승정 위원  보통 한 시설당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게 시설 인원 따라 다른데 과목이 하도 복잡해서
한승정 위원  그런 시설비다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연도 보면 을숙도 문화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합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1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몰운대 관리는 체육시설 말고 산림이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몰운대 내부에 동물들이 물먹을 공간이 하나 없잖아요?
  그때 물 자리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관리원이 좀
옥영복 위원  어느 관리원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몰운대 관리원이 기존에 물이 갇히게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임의대로 둑을 쌓고 더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번 지시를 한 적이 있지요.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너무 잘해놨어요. 저번에 낮게 해서 물이 마르면 개구리가 다 말라죽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은 다대포에서도 산 부처고 예수 부활입니다.
  그만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그때 본 위원이 시끄럽게 안 하려고 가만있었는데 과장님이 공식석 상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그분 해결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다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민원이 오히려 많습니다.
  몰운대 전체 부분에 동물들 자연보호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물먹을 공간을 한 개 마련해 준 적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몰운대에 노루라도 다 살았는데 다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먹을 공간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기존 있던 데 거기만 해도 되는데 관리원이 자꾸 둑을 쌓고 필요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번했지요.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민원 누가 제기했어요? 그분을, 솔직히 그분이 할 일없이, 구청에 전화한 한 명 때문에 그분이 노력한 결과가 없어졌는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수도 파이프를 깔아서 거기에 보기 좋게 벽돌을 쌓아서 돌멩이를 쌓아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흙을 더 쌓아놨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했는데 과장님은 예산 더 편성해서 돈 얼마 안 들어가면 돈 일이백만원 들어가면 돌멩이 몇 개 놓고 조성해서 물먹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겠던데 지금 개인이 미꾸라지도 사 넣고 개구리도 살고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보라고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리 사유지지만 좀 손대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부분은 우리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분이 왜 자꾸 직원들 지시하는 것을 말을 안 듣고 자기 개인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이야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둑을 많이 높이 쌓으면 물이 갇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장난한다고 빠져서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 보완하려면 좀 넓게 얕게 해야지 그것을 높이 쌓으면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옥영복 위원  본 위원도 1주일에 세 번은 등산을 갑니다.
  어린이 빠져죽을 정도로 높이 해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 과잉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하니까 빠져 죽을 깊이가 됩디까?
  그 사람이 아무리 높게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비가 올 적에 올 여름,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렇게 둑을 높이면 물이 많이 갇혔을 때 어린이들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본뜻이 자꾸 흐려져 가는데 오히려 수도 엑셀파이프나 예산을 절감해서 몰운대 조금만 손대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때까지 시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허락 다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해도 되느냐고 전화로 동의를 받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인한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동의를 안 받고 못합니다.
옥영복 위원  근거 없이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일일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큰 공사할 때는 그렇지만 경미한 이런 것은 전화로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도 경미한 건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 거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받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돌멩이 놔서 야생동물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야생동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 보시고 그 부분은 전부 다 주민이 원하는 거거든요.
  몰운대 물 고인 데가 한 군데 없습니다.
  그쪽밖에 없습니다.
  신중히 해서 예산을 잡아넣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예산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발언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관계되는 내용 외의 말씀은 업무협조 관계로 해서 계속적인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방금 그런 부분들도 당사자간 집행기관과 또 민의가 보는 관점에서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리라 생각되지만 다음에라도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되도록이면 예산 결산 심의와 관련되는 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에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결산 추경에
한승정 위원  아니 이번 결산에는 없었고 2007년도 예산에는 어찌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년도 사업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에 없던 예산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 하니까 우선 감사를 드리고 물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랑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녹지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하자보수가 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년도에 풀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해놨으니까 빨리 빨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6,200만원 좀 더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안채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소나무 재선충 작업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11월 14일 현재로 시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내려줄 테니까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내려오면 어떠한 내려오게 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가 올해 총 피해 본수가 한 5,600본 발생했거든요.
안채호 위원 피해 본수가 5,600본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인부임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한 6,200만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비는 여기에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구비가 730만원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 그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의 다 우리 관내 전역에 지금 다 있습니다.
  특히 아미산 다대 두송반도 그 다음에 다대 시영아파트 뒤쪽으로 그 다음에 신평 관리대대 밑으로 구평 쪽으로 우리 관내에 거의 다 골고루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방제를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어떠한 일기나 기상기후를 잘 보셔서 물론 시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반납을 안 하려면 또 해야 되고 물론 그렇지마는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관내 많은 지역에 방제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 구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매일 3명이 예찰을 일단 하고 거기에 발견된 본수는 표시를 합니다.
  제거 작업하는, 뒤따라가면서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발생된 걸 연말까지는 전량 제거를 해서 훈증할 계획입니다.
안채호 위원 제거하면 그것도 처리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안채호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나 이 비용에서 합니다.
안채호 위원  이 비용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덮어놨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안채호 위원  덮어 씌워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처리해야 될 겁니다.
  꺼내든지 소각하든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비닐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파쇄가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6개월 되면 충이 다 죽습니다.
안채호 위원  죽으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대로 놔놓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대로 썩도록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안채호 위원 파쇄는 안 합니까?
  유충일 때는 파쇄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죠.
  유충일 때는 이동해서 파쇄하면 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훈증을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파쇄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파쇄를 하면 기계를 가지고 바로 파쇄를 하는데
안채호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포대에 담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지금 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나무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걸 베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훈증을 안 하면 옮기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요.
안채호 위원  시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시비를 받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작업할 인부가 없어요.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큰 나무를 둥치를 잘라서 옮기는 과정에 또 전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약품을 처리하고 훈증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옮기는 과정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채호 위원  지금 중구하고 진구하고의 경계가 됩니까, 가야 뒷산.
  거기에는 지금 기계 시설을 해놓고 파쇄를 해서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중구하고 진구요?
안채호 위원 가야 동의대 뒷산인가 거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동구네.
안채호 위원 동구입니까?
  동구하고 진구입니까? 시에서 한다는 것을 내가, 시비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파쇄를 하려면 일정 지역을 모을 수 있는 용량 장소가 돼야 되고 경사가 지거나 이런 데는 사실상 힘들어요.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걸 건져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나무 큰 것을 낭떠러지에 우리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또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베어서 바로 바다로 밀어버립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안채호 위원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물론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가지만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구에서 하는 게 맞는지 또 과장님 생각이 맞는지 한번쯤은 그걸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비, 구비 들어가니까 국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기계가 들어가면 능률은 오르는데 실지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훈증처리 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대단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구는 띄엄띄엄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지마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6,200만원 이상이 추가되는 만큼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산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베어 넘겨버리면 전혀 못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년 동안 키워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꺾는 것도 벌금을 매기니 꺾으면 안 되니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를 하는데 시비, 국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제하느냐 여기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 아까운 나무를 다 베어 넘겨가지고 그렇게 놔놨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보시면 괴정동 싸리골 등산로 복구공사에 2,395만 2,000원이죠?
  가격의 고하에 따른 내용보다는 일단 그 싸리골 등산로 복구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겠지마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투입이 되어서 완공된 후에 사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수를 한 부분이라든지 모니터링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내용이 뭐냐하면 비가 왔을 때 지금 현재 보면 등산로 중앙에 새롭게 아마 싸리골에 우레탄을 가지고 전과 다르게 빗물에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우천 시에 문제가 없도록 잘 만들어놓은 걸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이 됐지마는 다만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비올 때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서 그분들 본 위원의 이름을 팔고도 집행기관에다가 신고를 한 적이 있다 접수를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민원 접수가 있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이 계시면 직접 한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건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미끄러졌다는 민원이 한 건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우레탄 공사를 할 때 저희들도 염려한 부분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우레탄을 깔아놨는데 미끄러졌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는 6개월마다 우리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합니다.
  발생하면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자, 추가로 사실상 아주 예외거든요.
  미끄럼방지용을 설치해놨는데 미끄러졌다 말입니다.
  참 정 반대의 어떤 상식 밖의 일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즘 나오는 등산화 재질하고 우레탄과는 마찰 계수라든지 과학적인 방법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집행기관을 한 마디로 말해서 안 좋은 이야기로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신고는 하지 않았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언제인가 집행기관에서 한번 우천 시라든지 다 좋습니다. 한번 나가셔서 정확하게 맞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정말 미끄러진다든지, 등산화의 종류에 따라 틀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폴리에스텔하고 폴리스틸렌하고 PP하고 PE 모든 물리적인 관계 이 부분들이 마찰 계수가 다 틀리거든요.
  그 부분이 마찰이 되었을 때 정지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하자보수라기보다는 주민의 안전성을 강구하는 그런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부분은 민원인이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장 노승중  그렇습니다.
  한 30m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입구에서 미끄러졌다는데 그 부분이 우레탄 깔은 부분에서 미끄러진 건지 또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미끄러졌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좋자고 한 어떤 시설이다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길을 닦고 아주 투입을 많이 한 예산이 있는데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우레탄을 깔아놨는데 트럭이 올라간다든지 또 차량 통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니까 그쪽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발 차는 올라오지 말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아깝게 집행된 예산이 더욱 더 파계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 설치를 해놓고, 이 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해놓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꼭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는 못 올라가도록 입구에서 지금 막아놨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은 지금 2,000만원 됐다네요.
한승정 위원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까 2,000만원을 확인했답니다.
한승정 위원  2,000만원이 이번 추경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아니
한승정 위원  2006보다 2007이 업 된 게 2,000입니까?
  그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 우리 당초 예산에
한승정 위원  그게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그 비용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이 추경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 이번에 편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한승정 위원  거기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800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2,800 있고 이번에 2,000만원 되어서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무슨 2,000만원이 없던 게 생겼다는 말입니까?
  없던 게 생겼으면 새로운 내용이 증액이 되어야지 2,800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예산 과목 전체에 2,800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이 되고 800만원 감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성공원 진입계단 설치하는 게 2,300만원
한승정 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대성공원 진입계단 설치하는데 2,300만원 그 다음 공원유원지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하는데 500만원 그게 2,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2007년도에 낸 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린 게 녹지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추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2,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합쳐서 2,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유원지 내 시설물 교체한다고 해서 2,000만원
한승정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2007년 31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과목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과목 자체가.
  사업명은 틀립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전년도 2,800 있는 것은 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그건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이 2,800만원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직원이 설명)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그럼 에덴공원유원지 산책로 정비 및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과목을 정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이 잡혔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여태까지는 예산이 어땠느냐 하면 사업단위별로
한승정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녹지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죠?
  그 예산을 새로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2,000만원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포괄적이면 그러면 2006년도에도 이미 포괄적 예산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없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직원설명)
○위원장 노승중 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으면 해당 계장님이십니까?
  해당 계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2,800만원 되어 있은 것은 대성공원 진입계단 설치하는데 2,3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하고 2개 합쳐서 2,800만원 되어 있은 거고,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은 거고 내년도에는 어느 공원이든 간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2,000만원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 2,800만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2,300만원이 줄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이게 그럼 이 금액은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포괄적 사업비가 2006년도에도 있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2,000만원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개별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었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건 다 사용하셨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목에 2,800만원에서 2,000만원 줄었다 이 이야기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3쪽에 민간환경감시 인부임 640만원이 현재 삭감이 됐죠?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왜 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당초에 6명으로 해서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120일 계획했는데 비오는 날 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사적입니다마는 과장님 정말 존경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현장에 직접 차를 몰고 가면서 확인도 하고 하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640만원 남는 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는가,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6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유료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효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해서 하기가 조금 부담이 있어서 시행 안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되어 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부터 지적했던 바는 전문가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맡겨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는 것은 맞는데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료감시원 제도를 없애고 일단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인력은 20~30명 정도로 해서 연초부터 민간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 때 의회에서 만약 승인이 된다 하면 유료감시원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명예감시원하고 유료감시원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3페이지 악취시료채취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구입하고 50만원 남아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네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남으면 반납해야지 다른 물건을 사야 될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현장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도 계별로 쓰고는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거의 매일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하나를 기왕에 예산이 남아서 확보하고자 하나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남으면 반납하고 일반 예산편성 해서 사야 되는데 남으면 다른 물건을 의도적으로 샀지 않나, 급해서 샀겠지만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 민간환경감시원 인부임 6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실 때 5명에서 9명 맞습니까?
  계획을 5월에서 9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획해서 120일 계획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 저희들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120일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환경감시원들 근무를 안 시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서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날하고 비오는 날하고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토요일, 일요일 안 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당시
안채호 위원  아니, 애당초 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640만원이라는 돈이 환경감시인부로 해서 64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편성할 때는 아마 날짜를 계산해서 전부를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토·일요일 다 포함해서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안채호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포함했으면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런데 실제 토요일, 일요일날은 민간인들이 근무하기를 꺼립니다.
안채호 위원  왜, 꺼립니까?
  돈을 준다 하는데도 꺼립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돈 준다 해도 토·일요일날은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근무를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돈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아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역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현재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악취를 내뿜고 있다 말입니다.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니냐?
  그럼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 이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러면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치밀성이 떨어졌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민원접수건 이것도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었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2007년도에는 정확하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꺼려하는 것 같으면 꺼려하는 대신 악취 배출하는 그 지역을, 쉽게 말해서 6명이죠, 6명 전부 다가 꺼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두 명이라도 꺼려하지 않으면 한, 두 명이라도 투입시켜서 한 번 더 감시를 하는 그런 것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악취만큼은 관심이 많아 보니까 물론, 과장님이 밤늦게 12시까지 지역을 순찰하시고 하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습디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들 이런 민간환경감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잘 이용만 할 수 있으면 과장님도 조금 편하고 또 악취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치밀성 있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4,500만원입니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설명해 주실랍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체계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대포에 F·R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생곡매립장에 서희건설이라고 시에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처리가 되고 또 수영하수처리장에서도 일부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다대 쓰레기 소각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면 저쪽에 민간업체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그럽니다. 일반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면 t당 7만원 들어갑니다.
  시에서 생곡매립장 앞에 만들어서 일반 회사에 맡겨놓은 서희건설에 가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만삼천몇백원 들어가고 수영하수처리장에는 t당 1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 구에 있다고 깎아줘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t당 7,000원씩 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어디 선정해서 갈 수 없고 시에서 서희건설에는 어느 구에 몇 t, 원래는 200t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기도 민원이 생기고 해서 마음대로 못 해서 하루에 50t하다가 100t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정을 해줘서 그만큼 물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F·R센터도 하고 일반 민간부분입니다.
  그런데 F·R센터 이게 가동이 제대로 되면 여기서 처리가 다 가능한데 제대로 안 되면 일반 업체에 가야 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어찌하다가 보면 민원사정에 의해서 못하든지 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갈지 몰라서 민간업체에 - 예년에 비해서 2005년이나 전년도 보면 보통 2~3개월간 가동이 안 되고 해서 일반 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민간업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당 7만원씩 주고 처리해야 될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F·R센터가 우리가 위탁 주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이만큼 절약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원래 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한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일부러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좋은 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F·R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간업체나 수영이나 이런데 가는 것을 비교해서 예산절감 됐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일반 민간업체에 t당 7만원이고 여기는 4만 8,000원이고 t당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채호 위원  F·R센터에서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7,000원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4만 8,000원이요.
안채호 위원  4만 8,000원. 그래서 절감됐다 이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아까 2~3개월 가동 중단됐는데 올해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약간의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계에 스크래버 하고 악취저감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받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 말로는 1억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도 칠팔천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가동이 중단이 된다면 아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잘 돼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 하는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F·R센터가 잘 가동이 돼서 해마다 다문 얼마라도 예산절감이 되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고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이 700만원이 줄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꿨느냐 하면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1,800원 붙여놓고 계속 내도록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리 많이 버려도 한 달에 1,800원만 하면 되니까 양을 많이 감소 안 시키고 제 마음대로 내놓다 보니까 음식물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한 통 내놓을 때 한 번씩 붙이는 것으로 하는 구가 몇 군데 있어서 우리도
한승정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그러면 납부필증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짜서 8월달이나 9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관련 규칙도 고치고 그 중간에, 하다 보니까 시행이 11월 1일로 늦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8월달이나 9월부터 하려고 했던 게 11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8, 9, 10월 동안 인쇄비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8월달에 시행하려고 했던 정책이 예산상으로 7월, 8월달에 시행 못하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1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1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그렇게 계산해 들어가면 지금현재도 양이 계속 많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인쇄비가 한 달에 한 번 인쇄할 때보다는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웃긴다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금액이 3,800 되어 있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예상한 것과 1년내내 예상한 것과 예산을 비슷하게 잡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007년도 본예산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15원 × 21만 2,000원 × 12월 해서 3,816만원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보면 전에 월정액할 때는 장당 단가가 50원이고 지금 1회용으로 할 때는 단가가 15원입니다.
  15원으로 줄어드는데 매수는 그만큼 늘어나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단가차이가 납니다.
한승정 위원  차이는 필증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1회용은 쌉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159쪽에 민방위교육 훈련 실기 강사수당 730만원 삭감된 것 이거 예산절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민방위교육이 당초에는 4년차까지 연간 8시간을 계획했는데 민방위훈련의 혁신 차원에서 민방위훈련 교육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기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4시간 교육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10만원은 뭐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0만원은 실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조금 하루 한 시간 정도 쓴 겁니다.
김정량 위원  한 시간 정도의 강사비고 740만원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이것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저 뒤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과목 경정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답변하셨기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서 그것으로 자산을 취득하신다는데 어떤 걸 취득하시는 겁니까?
  161페이지 민방위 교육기자재 구입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사는 게 교육용 소화기 세트라든지 마네킹이라든지 실기 교육을 하기 위한 연막 연기 발생기라든지 교통신호봉 이런 하나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시에서 민방위 교육도 적게 했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국·시비 보조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들인데 결국 바꿔서 써라 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게 남아서 구입하셨다 하니까 과연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기에, 안 남았으면 구입 안 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민방위 교육이 외부로 나가서 실기 위주로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실기 교육을 많이 시키려면 전부 다는 소방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차하고 통대장하고만 사하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 교육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고
한승정 위원  민방위 교육에 기자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을 위한 행사추진 돈 하나도 안 썼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배경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공익근무요원들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성과도 올리고 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야 되는데 실지 좋아하지를 않고 별 훈련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돈을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올해는 훈련을 안 시키기로 결정을 해서 특히 재정 여건도 나쁘고 다문 얼마라도 아껴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분기별로 서 너 명씩 표창도 하고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제대하는 애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는 아예 호응이 없어서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하겠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체육대회를 하고 아니면 등반대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하철 종점 옆에서 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에 그러면 미리 확인을 해서 예산을 안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어떤 체력단련 이런 것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의사를 설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래 가지고
안채호 위원  2007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2007년도는 400만원
안채호 위원  4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올해에 호응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있다 어떻게 행정에서 어떤 미리 계획성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관계는 타 구청과 형평도 맞추어야 하는 딴 구청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거의 2/3정도가 딴 구청에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저도 아까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호응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 예민한 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민방위 집행계획서 제작 이것도 돈 하나도 안 썼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게 뭐냐하면 일선 동이나 직장 민방위대에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요새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문을 시달해 주면 거의 집행계획서는 커버가 된다 이래서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써 많이 홍보하겠지만 내년도에도 필요 없겠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책자 형태로 내려오면 인터넷으로 안 내려오면 어차피 책자를 발행을 하고
안채호 위원  어디 시에서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방재청에서 내려옵니다.
안채호 위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연초에 내려오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계획을 가미를 해서 책자를 유인하게 되거든요.
안채호 위원  구 예산에서 더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올해는
안채호 위원  2007년도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2007년도에는 지금 중앙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현재는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올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번에 예산안 심사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 지금현재 근무복을 안 입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입고 있는 데도 있고 안 입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안 입고 있다고 하기는
김정량 위원  입고 있는 것과 안 입고 있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지금현재도 안 입고 있으며 다음 예산 때 편성 안 할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공익근무요원이 전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지정되어 있는 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옷을 해주는데 아니면
김정량 위원  1년에 몇 번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동복, 하복
김정량 위원  대충 그렇지요.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청 전 720여 공무원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부 불친절한 사람 때문에 일반 사하 구민이 전체가 불친절하다고 매도를 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고 공익근무이기 때문에 옷을 입혀야 되고 옷 필요 없다고 하면 근무복을 주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 두 번 입지도 않을 거고 예산 낭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공익근무요원의 옷은 우리 민방위계에서 일괄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공익요원 옷을 사줍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24명을 배치를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24명이 아니고 우리 과에 3명이 있는데
김정량 위원  3명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편성해 주는 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130여명이 있는데 처음 병무청에서 사하구청에 배치가 돼서 우리한테 거쳐 가지고 보충대 역할을 해서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24명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24명이 아니고 전체 다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는 개의치 않고 어찌됐든 지금 근무복은 제가 볼 때는 필수 같습니다.
  군인들도 전투복을 입히고 안 입히고는 정신 상태가 틀리거든요.
  물론 일부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옷을 입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입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재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입힐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해서 근무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상당히 낭비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근무복을 입도록 지도를 하고 어제 아래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김정량 위원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청에는 공익근무요원들 전원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함으로 인해서 자각 정신에 의해서 굉장히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 부분 방금 김정량 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입도록 해주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밖에 없습니까?
  일반운영비는요? 2006년도에 사용하신 거 중에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6년도에 자료가 없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때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현수막 제작한다고 운영비에 안 올려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현수막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방위강사 수당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부기에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삭감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한승정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민방위 교육장 생수구입이라든지 종이컵, 인쇄비 이런 것들이 딴 부서에도 계속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생수컵을 민방위교육장은 2만 5,000원씩 구입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박스로
한승정 위원  한 박스에 2만5,000원 구입하시고 영수증도 있으시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한승정 위원  확실하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민원과에는 얼마 구입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민원봉사과 가격과 거의 비슷할 건데요.
한승정 위원  혹시 사모님 라면 한 박스 어디 가 구입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라면 한 박스를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웃 음)
한승정 위원  그런 것도 구입할 때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많이 가지요. 빨래 비누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내 물건 살 때는 멀더라도 거의 다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많이 가시는데 우리 관 물품들은 보면 사회 물품 구입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생수컵 같은 사각 컵 한 박스 해 봐야 지금 당장 내려가셔서 인터넷 두드려 보시면 1만 3,000원, 1만 4,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 2만 2,000원 - 그것도 비싸다고 - 구입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난안전과는 2만5,000원씩 구입하셔놓고 그게 남았다고 반납, 저는 많이 잡아놓고 남으신 것을 반납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남아 있고 그리고 플랜카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민원봉사과보다는 비싸게 사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비싸게 삽니다.
  예산안 다 뒤져보시면 민원봉사과보다 비쌉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산은 그렇게 계상은 되어 있더라도
한승정 위원  2만 5,000원씩 구입하셨다면서요. 2만 5,000원씩 구입하셔서 영수증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영수증은 다 있는데
한승정 위원  2만 5,000원에 구입하셔서 영수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원봉사과보다 비싸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틀리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제가 2만 5,000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요. 관공서 회계에 준해서 어느 과에서 비싸게 사고 어느 과에서 싸게 사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격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책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틀린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결국 집행 잔액의 돈이 남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굳이 이렇게 높게 책정해놓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2만 5,000원씩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관계는 제가 깊이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플래카드 부분도 전부 다 8만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반 시중에서 4만원, 5만원, 6만원하면 해결될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 같은 부분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몇 부수 당 내가 이 책 한 권을 10만원에 만들 수 있으니까 100권이라고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인쇄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도안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비는 부수 넓히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해놓으신 것을 보면 얼마 곱하기 몇 부해서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이 계산 방법은 참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재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 부분들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기에 전부 잔액을 다 경정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 부분적으로 주관 부서에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집행 잔액에 남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어차피 예산하신 부분을 보고 모든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미미한 부분을 한 번 챙겨볼테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높은 고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산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비싸게 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영수증 바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있지요?
  이게 돈 많이 남았습니다.
  200만원이나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공공 내지는 자체 비상급수시설이 17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자체 부담해서 안 내고 15군데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쓴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쓴 대로 결국은 모터가 붙어 있는 계량기 수치해서 우리가 돈을 계산을 해주는데
안채호 위원  15개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17개 중에 2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우리 사하구에 인구를 했을 때 비상급수 시설이 현재 모자라지는 않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전혀 모자라지는 않는데 98점 몇 % 정도
안채호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모터 같은 게 고장이 나면 제때 제때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가 안 돌아가서 이 전기가 절약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이 남았다 해서 전부가 아니고 돈이 남는 부분은 좋아할 그런 내용이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예산편성을 한 만큼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형식적으로 우리가 물을 계속 사용하는데 모터가 고장나면 구청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고장이 나있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고요. 특히 명예감시원도 우리가 위촉을 해서 같이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같이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없으시면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그러면 한승정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재난안전과는 이제까지 잘하고 계시고 아끼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2006년도 구입하신 생수컵 영수증하고요 현수막 제작 영수증을 오늘 안에 챙겨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204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 18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장비 임차 이것도 돈 하나도 안 썼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 썼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쓰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시정명령, 자진철거 또는 고발조치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철거장비를 임차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1년 동안 발생을 안 할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올해 그러면 강제 철거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자진철거하고 이렇게 했다.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거의 대부분 자진철거하고 아니면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행정조치를 끝낸 사항들이고 행정대집행을 집행한 사례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같으면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신축입니까, 안 그러면 달아낸다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무허가 건축물 발생하는 게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또 용도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이것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강제 철거는 개인의 재산권에 바로 침해를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정명령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이례적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다가 그게 발생 안 하게 되면 혹시 또 예산을 편성 안 해놓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반영을 해놨다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6개 동에서 조금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이걸 달아냈다합니까, 달아내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지만 저것이 달아내놓고 그냥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또 벌금도 안 내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런 부분이 강제 철거 대상인데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철골만 쉽게 말해서 뼈만 세운다고 합니까, 그죠?
  철골만 세워놓고 토, 일요일 때 저걸 또 가에 돌리는 작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연락해서 저걸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해서 또 중단을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또 하다가 중단시키고 자꾸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강제철거 대상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기준이 뚜껑이 없으면 강제 철거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뚜껑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물이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건축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천막인지에 따라서, 그 지붕의 종류에 따라서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부분이 「건축법」에 저촉을 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뼈대만 세우는 경우에는 뼈대만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대만 세워놓으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붕을 씌우는 경우에 지붕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건축법」에, 정식으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는데 종전에는 우리 구청에 철거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철거반이 공사 건축주가 무허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 철거반이 가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행정법상 즉시 강제 행위가 되어서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바로 침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을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철거반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에는 문서에 의해서 먼저 불법 공사를 강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정식으로 내고 그 부분부터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주민분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법상에 즉시 강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즉시 강제 행위는 바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바로 침해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헌법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제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철거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법 중에 행정대집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위법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 안 된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한 질문과 간략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붕에 철골을 해놨다 말입니다.
  지붕을 몇 개 판넬식으로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 철거용 장비가 100만원이 하도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혹 그런 무허가 건축물을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지 않았나 물론 불경기 때문에 건축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16개 동에서 분명히 무허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봤는데 그런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하고 철거비가 그대로 남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조금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서 돈이 남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한번 더 지역을 잘 순회를 하셔서 발견을 해서 이런 걸 원활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분야 1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반갑습니다.
  17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경비가 913만 6,000원이나 남게 되었는데 900만원이나 과다하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9월쯤에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제외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와서.....사유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분야 182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조서분야 2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267쪽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267쪽이요?
김정량 위원  예. 그 부분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2007년도에 투자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홍티마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매각이 다 되고 나면 투자비 상환까지 다 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비 조서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17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이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전액 남았다 그죠?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원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대지보상을 한 필지만 하더라도 5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예산에 대한 투자효과도 없고 금년도 일반회계 직원들 봉급도 모자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부득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회계 상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일반회계의 재원이 모자라서 사실 저희들 사업을 대지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2억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안채호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장기미집행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이 남았다는 것은 5억이 나가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별 효율성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서 금년 7월 12일부터 법제화되어서 건축허가가 연면적 200㎡ 이상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금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사실 꼭 해야 할 부분인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153페이지에서 156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분야 1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2,600만원 적게 편성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당초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불용액이 예상되게 감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은 사실상 태풍 왔을 때 집중호우와 관련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는 그 해는 저희들이 예산한 대로 예산집행이 되는데 만약 집중호우가 안 올 경우에는 전기세를 적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돈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매해 태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과다예산을 잡아놔야 되겠네?
○건설과장 정봉수  약간 조금 많이 올려놨다가 만약에 태풍이 와서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에 더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옥영복 위원  이와 결부시켜서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 편성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10억 잡아놓지 왜 4억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 욕심에 소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구 재정여건 상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눈에 안 보이는 신규사업은 많이 책정해 놓고 포괄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해놔야 구 의원이 지역에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간단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도 한 개 못하고 무조건 구 재정 상 예산이 없다고, 구 의원 구실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 것을 10억 잡아놨으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4억만 올렸기 때문에 4억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조금 감액이 됐는데 만약에 상반기 중에 집행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옥영복 위원  추경에 10억 올려서 구 의원들 부탁하고 하면 탁탁 들어주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건설과에 한이 맺혀서 구 의원 역할을 못 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괴정3동하고 낙동강 하류 철책망 철거 7억 5,000 여기에 언제 내려왔죠?
○건설과장 정봉수  괴정3동 복개천~화신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비는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8월달 여름에 더울 때
김정량 위원  이것은 누가 노력을 했는지 밝힐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 요구를 우리 구에서 그 전 해에 했습니다.
  확정이 8월달에
김정량 위원  구에서 요구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낙동강 철책망도 그렇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156쪽에 보면 다대초등학교 육교설치 5억이 내려왔죠?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 3월달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육교설치 관계는 사실상 3월 1일 다대초등학교 이전지 학생들 개학 전에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학교이전을 하면서 관할 교육청에서 주변 교통이나 안전체계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도 되고 됐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한 설계를 마치고 또 이 육교를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이 반영될 때는 다른 지역에 철거되는 육교를 재가설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제작하는 기간이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 5억하고 시비 7억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자재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또 제작을 하려고 하면 딴 데것 철거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제작기간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서도 찾아오고 해서 대답을 재가설하는 것을 4월 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 1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럼 5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육교가 꼭 필요한 것은 맞고 앞으로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만, 3월달 학교 개교는 시작되고요.
  그래서 역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죠.
  윤공단 맞은 편에 인도 부위가 다대초등학교 뒤로 해서 농협까지, 그 다음 새로운 다대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인도는 심한 이야기로 70년대 인도 같거든요.
  애들이 육교 없이 개학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육교생기기 전에 인도를 아까 포괄사업비로 어떻게 먼저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학교주변에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육교 설치비 12억인가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다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오래된 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학교주변 정비사업은 학생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학부모, 학교 측, 그리고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다 모아서 어느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신 옥영복 위원이 아까 의미  있는 말씀 하셨거든요.
  포괄사업비 예산이 추경에 대폭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도와주실 거죠? 이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 많이 올려서 동료위원들도 같이 도와 주셔서 과장님 그렇게, 할 일은 많고 돈은 적지만 같이 협력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5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5,500만원 절감 됐네요?
  절감 많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으니까 기분은 좋은 일인데 어떻게 절감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은 그 전 해보다도 보통 10억 정도 더 올려놓습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가로등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절감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올해 감천항 배면도로 이게 개인이 매립을 해서 도로개설한 구간인데 거기 220여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0여등이 사실상 연초에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불을 켜기로 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인수가 늦었습니다.
  늦는 바람에 전기를 당초부터 공급하게 된 것이 늦어져서 전기가 내용적으로는 절감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이것은 인수가 늦어져서 절감된 겁니까?
  내년도에 인수하면 이렇게
○건설과장 정봉수  올해 인수를 해서
안채호 위원  인수를 하면 이렇게는 절감이 안 일어난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내년 편성은 이런 변수가 없는데 올해는 감천항 배면도로는 상당히 5~6킬로 되는데 전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채호 위원  거기에만 그렇습니까?
  도로조명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구에서 합니다.
안채호 위원  구에서 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KT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KT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제어시설인가
○건설과장 정봉수  제어시설도 전기 제어시설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500만원이 많이 남았다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중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특위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정해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혜순
  김연수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