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4월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재영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여기서 이 내용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해서 가결된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게 되는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직원을 편성을 할 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수를 가지고 인원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자 보육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자활지원, 경로당수, 인구수 등등을 고려를 해서 하는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총 기초생활보장 가구수에 사회복지직 정원수를 나누어서 100세대 내외가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할 때 최소한 가구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최소한의 인원을 2명으로 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의 경우에 특히, 여직원들이 많고 출산휴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기를 25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2명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감안한 것은 가구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가구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구에서는 가구수만 가지고 정원을 고려를 했다 그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를 보면 신평2동은 70 가구수 그 다음 구평동은 107 가구수 그런데 70 가구수의 정원이 2명이면 1인당 담당 가구수가 38가구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38가구입니다.
○이상은위원  또 다른 동에는 보면 담당 가구수가 아까 다대1․2동 같은 경우에는 130명 가까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괴정2동 108명, 신평1동 108명, 장림2동 118명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또한 신평2동은 70가구에 경로당 다섯 개, 그 다음 인구가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동은 경로당 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렇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력을,  사회복지직이라 해서 사회복지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을 80% 담당하면 나머지 20%정도는 일반 행정도 담당하도록 이번에 배치하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정원 사회복지직 말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배치......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 가구수만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가구수만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가구수만 가지고 한 것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가구수만 가지고 한 것을 봤을 때 두 명이 38가구를 담당한다 또 50가구를 담당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100명 넘게 담당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또 지금까지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출산휴가도 있고 등등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 명 이상을 배치하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명 있을 때는 어떻게 담당했고 한 명 있을 때는 지금까지 출산휴가 가거나 아니면 휴가 갔을 때는 복지업무가 마비가 됐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가구 담당하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기준이 한 동에 2명 이상 원칙을 하면서 그 다음에 100명 이내, 1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한번 보십시오.
  108명, 118명 이렇게 담당하는 직원하고 38명 담당하는 직원하고 직원들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38명 담당하는 대로 보내달라고 할 것이고 그리로 가려고 애를 쓰고 108명 담당하는데 118명 담당하는데 당연히 기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피하는데 가서 하면 근무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래 보여집니다.
  저는 제안을 하기로 지금 편성된 자체를 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우리가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조례상에 통과하는 것은 19명의 정원을 추가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한번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여기에 보면 최소한도의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만 피동적인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봤는데 이제는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평2동이나 구평동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인당 담당 가구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발령을 해서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인사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노인 인구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평2동하고 장림1동, 구평동의 노인 인구수가 1,000명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1,000명 이상 한 1,500명 평균적으로 잡아서 2,000명 되는 데도 다대1동․2동도 물론 있지만 장애인 수도 보면 구평동, 신평2동, 장림1동은 장애인수가 300세대, 200 몇 세대 되지만 그 외에는 보면 거의 500세대, 400세대 가까이 되고 하니까
○이상은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 적다 말입니다.
  두 명이 신평2동 38가구 담당하는 거기에는 장애인수도 적고 노인 인구수도 적고 다 적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수는 적지만 장애인수도 많고 노인 인구수도 많고 이렇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인구수도 적고 장애인수도 적고 노인 인구수도 적고 다 적다고, 그러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주요골자가 645명을 664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한다는 이 내용은 다 압니다.
  이것을 아는데 19명을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받으면서 각 동별로 가구수, 인원, 노인 인구수, 장애인수, 모․부자 가정수, 연금 수혜자, 경로당수를 전부 다 파악한 겁니다.
  파악을 해서 봤을 때 19명을 증원을 해줬을 때 배치하는 계획이 너무나 제가 볼 때하고는 틀린다 결국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것을 제동을 걸어주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래서 645명을 664명 이것만 가지고 하면 통과 못시켜줄 이유가 없는데 통과를 시켜줬을 때 19명 배치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만일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든다면 구평동, 신평2동 여기는 한 명만 배치를 하고 다른 데는 몇 명만 더..... 예를 든다면 장림2동 같은 경우에 118명이다 그러면 세 명을 하면 3명이 만일에 된다고 하면 장림2동의 가구수가 235명이니까 3명 같으면 80명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해도 구평동의 경우에 105가구고 신평2동 경우에는 76가구니까 신평2동보다는 일단은 더 많다 한 명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보면 여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최소한 한 동에 두 명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현재 우리가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하면서 모든 일반 정원은 거의다 줄였습니다.
  우리가 줄인 게 136명인가 4년간에 걸쳐서 정원을 줄였는데 그래서 증원을 하나도 못하는데 각 동마다 일단은 동이 적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일은 있되 업무의 양적인 차이는 조금은 나기는 납니다.
  그래한 것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을 두 명 이상 배치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조금 여유가 있는데서 일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실제는 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총 인구수가 많으면 공무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인구수도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정원 조정을 한다고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은 게 2000년3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3월 중순쯤 됩니다.
○이상은위원  조례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게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하고 지금 4월이면 보름정도 차이의 자료가 너무나 형편없이 많이 틀립니다.
  가구수가 신평2동 그거 받았을 때 76가구였습니다.
  지금 자료받은 것은 70가구입니다.
  차이가 벌써 여섯 가구가 나고 또 동별로 거의 다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가구수가 몇 가구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정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괴정1동에 사회복지직을 빼고 나면 다른 데 보면 신평2동의 정원이 행정직까지 6명이거든요. 구평동의 경우에도 5명, 또 장림2동 같은 경우는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구를 기준해서 2만 이하일 때 최소한 5명, 2만에서 3만일 경우는  6명, 3만에서 4만은 7명, 4만 이상은 8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인데 다대1동은 유일하게 4만 이상의 인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이 인원을 동의 업무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동의 기능이 구로 이관이 많이 되고 사실상 동에서 동 고유업무는 별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직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도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나 추가로 내려왔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대로 충분히 배치를 할 수 있었는데 19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16개 동이거든요.
  그래 하니까 거기에서 가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느 동하고 하는 게 제약이 많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때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가장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신평2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70가구입니다.
  아까 지적을 장림2동을 했었는데 결국하다가 보니까 어째 우리 동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제일 많거든요.
○이상은위원  여기는 3명을 보내도 담당이 3×8=24,  약 80가구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형평성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신평2동에는 한 명만 보내도 70가구를 담당을 하는데 여기는 한 명 더 줘도 70가구수보다 많은 80가구수를 담당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지금현재 두 명하는 데 중에서 108명 이상 더 많은 게 있으면 조정을 해서 그래 보내서 형평성있게 담당을 가구를 맡겨줘야지 또 제가 볼 때는 가구수도 가구수지만 노인 인구수, 장애인수, 경로연금수혜자, 경로당수 총 종합해서 해도 신평2동이 모든 면에서 장림2동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일이 인구도 많고 장애인수도 많고 모․부자 가정수, 경로당수 다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를 한 명 더 보내서 담당의 일을 줄여줘야지 모든 면에서 다 작은 데 거기에 두 명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쟁점이 사회복지직은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업무의 대체인력을 그냥 동에 둘 것이냐 아니면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수 또는 기타 장애인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로당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직 요원들이 다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비례적으로 해서 인원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우리 구청의 하나의 방침은 최소한도 동에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유고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이 같이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상은위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인턴제 있지요?
  대학생들 취직 못해서 하는 인턴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구에 몇 명 배당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에 배당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렇지요. 배당 받은 게 있습니다.
  배당 받은 그것을 신평2동에 보내서 아마 거기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을 겁니다.
  보조하고 있다가 잠깐 휴가 이런 거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턴 제도를 놔놓고 일을 대체를 시켜줘야지 인턴 제도 어떻게 활용합니까?
  얼마든지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인턴제 그것으로 해야지 제가 구청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각 과별로 뭐든지 하나도 협조되는 게 없어요.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과 그것만 가지고 이래 설명을 하고 그래 밀어붙이려고 하고 인턴제 활용해서 충분히 해도 이런 데는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인턴제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이 취직이 전혀 안 되니까 하나의 한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임시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인턴제 활용한 지가 몇 년째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98년도 IMF 이후에
○이상은위원  그게 한시적이지만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은 사회지표가 경제지표가 조금 성장한 단계고 하니까 앞으로 취직이 되면 인턴제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도 앞으로 줄어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직원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고 이 문제는 두 명을,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최소한 한 동에 두 명을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 두지 않고 그대로 비율대로 해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현재 오늘 신문에도 제가 봤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조결성 해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 왜 노조가 생깁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모든 게 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생기고 노조에서 이런 걸 바로하자고 하는 그 뜻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노조는 전혀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국 노조가 생기고 하는 게 자기 권익 찾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노조 문제는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이상은위원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뜻도 담겨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노조의 문제는 지금 보면 우리 계장님, 과장들이 직원 눈치보기가 바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노조는 직원의 권익 찾자는 그런 게 아니고
○이상은위원 그렇다면 노조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는 볼 때 노조가 왜 사하구에서 이렇게
○위원장 김재영  자, 기획감사실장님! 그 문제는 일단 접으시고 다음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는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논문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통령 즉석발표회에서 사회복지전담인원의 증원에 따른, 그럼 부산광역시가 16개 구․군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19명을 할당을, 명수를 할당받았다고 하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우리 구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선용위원  됐습니다.
  적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아까 실장님은 100세대에 한 명씩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확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지금 이거 보면 이상은위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배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배치를 어떤 방향을 잡고 또 근무의 성적을 올리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개정의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실장님 보시다시피 구조조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구조조정을 탈피하고 이제는 공무원 증원의 명분을 쌓을 때가 없으니까 이러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자꾸만 증원을 시키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은 이게
○최선용위원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그렇게 봐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따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장애인 여러 가지 총 인원을 세대를 파악해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19명은 좀 많다. 19명이 올 것 같으면 우리 사하구 구비로 전부다 임금 주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 우리는 한 10명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8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최선용위원  아무래도 하여튼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 정도 우리가
○최선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치를 할 적에 지금 지적이 앞에 많이 안 나왔습니까?
  앞으로 이 배치를, 이 지적사항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보다도 각 동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원만하게 대처를 해나가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초생활 틀리는데 우리 계획은 최소한 동별로 최소 2인 이상을 배치를 하고 250 가구 미만은  2명으로, 350 가구 미만은 3명, 450 가구 미만은 4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되 다대1동, 다대2동은 그런 방향으로 하면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평균 130, 140 가구를 해서 조정해서 한 10명 이상 배치되는 데는 다대 거기밖에 없으니까
○최선용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기를 전담공무원이 한 100세대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40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다대1동이나 다대2동 같은 경우에
○최선용위원  아니, 어떤 동을 기준을 삼지 말고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세대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 이러한 평균에 어긋나는 것도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밥을 하거나 할 경우에도 보면 밥을 풀 때 사람들이 많으면 어떠한 한 그릇, 두 그릇 풀 때하고 열 그릇 풀 때하고는 열 그릇 풀 때 많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면 좀 많은 데서는 그렇게 조금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최선용위원  이렇게 되니까 전담공무원이 각 동에 일이 많은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고 불만을 표시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직에 무언가 기틀이 불신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도 솔직히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이렇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문제는 정원의 문제인데 현원의 문제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발령을 하면 순환보직을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전담공무원이 19명이 할당이 된다면 16개 동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게끔 잘 배치를 해 주게끔 저는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위원 뭐 준비하십니까?
○이용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재영  정원개정조례인줄 모르고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증원하는데에 대한 이의는 있을 수도 없는데 문제는 적정배치입니다. 적정배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무슨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배치하는 것 말씀입니다.
  총무과의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두 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전일 근무를 하는데는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아마 검토도 해보시고 물론 개정조례안을 올렸겠지마는 국민이 행정에 어떤 큰 불편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이게 전국에 통일된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이게 주민의 혼란과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월 1회 하면서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4월달에 곧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1회 토요 주 5일 근무제를 한번 시행해보고 여기에서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면 보완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행자부에서 휴무 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그 외에 주요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복수담당자를 신설해서 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곧 4월 중에 시달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2개조나 격주로 전일근무 근거를 규정을 두지마는 우리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것도 좀 연구 검토하셔서 민원에 어떤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직원들의 교육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장일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나 과세지가가 괴정하고 장림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비슷합니다.
○최선용위원  공시지가 예정가격 나온 것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이 가격은 대장가격이고 매각할 때는 감정을 별도로 합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공시지가는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감정의뢰해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재무과장 장일용  원래
○최선용위원  예상가격이라도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 나온 것을 여기서 합계를 내야지 합계가 그때 가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다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불승인되고 또 보류가 됐을 때는 감정부터 먼저 해놓으면 감정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고 난 뒤에 감정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우리 추산적인 계산인데 이랬다가 감정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공시지가나 과세지가가 감정의뢰 해 보니까 일치하지 않더라고, 이 가격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 하나는 떨어지지 않죠.
○재무과장 장일용  아니, 그것은 감정해 봐야 압니다.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은 대장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많이 안 나오던데, 다른 데 해보니까 지금 떨어져서
○재무과장 장일용  그게 IMF 기간중에는 부동산가격이 침체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3월21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4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4월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