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복조 위원에 대한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앞좌석에 배정하였습니다.

  (참조)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복지사업과장 오영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 조항을 미신고된 시설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안 제2조와 다음 지원 대상 안 제3조, 지원 내용에 대한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에 안 제5조3항에 의해서 차후 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과 후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신설 조항에 대한 안은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6년 3월 말 현재 전체인구 33만 5817명의 13.4%인 4만 4987명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노인복지 시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경로당은 201개이고 그중 미등록 경로당이 28개소이며 등록된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달로 신고하지 못한 열악한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지원이 없어 노인들의 소외감이 많았으므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부여하였고 본 개정사항은 노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도 부합하므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나 이를 계기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남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우리 오영식 과장님, 계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페이지에 제5조에 보면… 과장님, 찾으셨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제1호에서 제2호의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1/2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비를 할 때 그러면 등록경로당에는 보면 인원을 어느 정도의 숫자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보면 인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 22개소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신규로 발생된 경로당 7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총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차후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신규로 발생되는 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충 저희들이 보니까 공통분모는 저희들이 정규적인 등록된 경로당은 20㎡ 이상이라야 되고 다음에 인원이 20명 이상이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은 실태조사를 한 바 평방미터는 한 15㎡, 인원은 15명 이상을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로는 한 23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미등록 경로당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면적은 15㎡ 이상, 인원은 15명 이상이라야 되고 다음에 저희 구에 신고한 이후 1년 이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혜를 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미등록 경로당도 15㎡ 이상, 그 이상이 안에 돼야 하는데 그 안에 안 된 것도 많이 있거든 그렇죠? 알고 보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 안에 보니까 한 2평의… 2평이라 하는 그 경로당 면적에 네다섯 명이 앉아서 이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도 몇 군데는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거는 좀 제가 보건 데는 객관성의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저는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저도 전영애 위원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면적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지금 신규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거기서 자의적으로 어디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고 또 어디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사하구청이 어떤 형평성의 논란에 빠진다든지 또는 혜택을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지원 조례에 등록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 나중에 어떤 시위에 말리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원해 주고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게 어떤 가장 근본적인 생각인데 기준이 이런 거는 기준이 모호하면 구설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15㎡ 이상, 15명 이상 그리고 아까 1년 이상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20㎡와 20명 이상으로 인원이 늘었을 때는 그러면 등록경로당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명확히 조례에 못을 박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도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저희도 좀 공감은 갑니다마는 실제 노인시설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등록된 경로당의 구분도 저희들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관련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26조에 이래 해 가지고 보완을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시행규칙 제26조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에 거실 또는 휴게실이 한 군데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의를 하듯이 제가 본 데는 이 뭐 시행규칙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잣대를 갖다가 제시를 안 한다면 그런 좀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면적이 반드시 15㎡ 이상이라야 되고 인원이 15명이면서 1년 이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조건이 수락되는 그런 미등록된 경로당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적합여부를 따지는 것이 제가 주관부서에서 생각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좋은데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오늘은 결국에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요지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행규칙에 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행규칙도 첨부를 해서 “시행규칙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서 납득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고 시행규칙에 달겠다라고 하면 그 시행규칙을 우리 위원들에게 “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 저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희들이 시행규칙 일단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안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조례 통과가 확정이 되고 나면 또 조례가 어떻게 또 조금 변화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부서대로 우리 제출했다 해 가지고 통과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확정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대한 안을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러면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부서의 개별적인 그런 뜻보다는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걸 갖다가 혜택을 주자, 미등록 경로당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이러한 기준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본 데는 혜택을 보는데 지장이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일이 시행규칙이 조례 통과 후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규칙안에 대해서…
전원석 위원  근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어떤 기준들이 모호했을 때, 예를 들어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한 두세 평에 있는데도 어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난방비하고 다 지원해 주던데요.”라고 이야기를 듣고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시빗거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일단 시행규칙에 못을 박는다 하니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25개소를 잡아놨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15㎡ 이상, 15명 이상의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5개소가 나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25개소 해놨는데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사를 하기로는 23개소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줄어들 수도 있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23개소인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가 추후에 또 저희들이 행정적인 실수로 구의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여유를 저희들이 한 2개 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다… 하여튼 기준은 아까 그 기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 기준은 거의 99% 그 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규칙이 완성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래 근거를 만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5조1항 있죠? 5조1항에 보면 문형을 좀 바꿨으면 해 가지고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1호에서 제2호의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로 한다.” 이것을 갖다가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하면 이것은 경로당에서 이걸 주는 것 같으니까 “경로당에는”, “에는”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경로당에는…”
채창섭 위원  예, “에는”, “경로당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등록 경로당의” 한 것을 “등록 경로당 지원금의 1/2 이하로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채창섭 위원  “등록 경로당 지원금의 1/2 이하로 한다.” 이렇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등록된 경로당 지원금 1/2···”
채창섭 위원  “지원금의 1/2 이내로 한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내”를 갖다가 “이하”로 하고 “는” 되어 있는 걸 “에는”으로 바꾼다…
채창섭 위원  예, “의”는 “에는”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지원금 이걸 추가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상입니까?
채창섭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방금 “는”을 “에는”으로 바꾸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1/2 이내로 한다”를 “1/2 이하로 한다”는 그런 표현에 있어가지고 저희 주관부서의 뜻은 통상적으로 이내하고 이하의 그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적에는 이내 하면 어떻게 보면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보면 이내를 많이 하고 그 외에 다른 뜻을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이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 하는데 저희들 부서의 뜻은 어떻게 보면 이 이내라는 표현을 수준의 1/2 이내로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또 했고 또 일반 다수인들, 이 혜택 보는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이내 보다는 이하의 뜻이 맞지 않겠나 이래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내라 하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되는 그 부분의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내로 이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꼭 부적절하다고 표현이 된다면 저희들이 또··· 뜻은 하여튼 똑같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내나 이하나.
  단 이제 이하로 할 경우에는 수치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의 뜻에서 이내로 했다 하는 뜻으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크게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면 저희 주관부서 대로 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등록 경로당 지원금의” 들어가는 건 어때요? “지원금”
  “등록 경로당 지원금의 1/2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원금” 들어가는 게 더 안 나아요?
  “경로당의 1/2”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원금의 1/2 이내로 한다.”
  그래 지금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에는”으로 바꾸고 제1호에서 제2호의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로 한다.” 했는데 “등록 경로당 지원금의 1/2 한다.” “지원금의 1/2 한다.”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거기도 뭐 지원금의···
채창섭 위원  1/2 이내로 한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위원장 김동하  아니, 채창섭 위원님! 잠깐,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채창섭 위원  예, 당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는”을 “에는”…
○위원장 김동하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는…”
채창섭 위원  예, “에는” 해야지…
○위원장 김동하  자, 잠깐만요. 또 지금 채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자구수정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또 기타 발언하실 분, 위원 계세요?
  예,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원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미등록 경로당 지원할 때 올해 연초에 동정보고하고 이럴 때 우리 청장님께서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하고 똑같은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 건하고 그 건이 지금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 중에 “1/2 50%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느끼기에는 과장님은 등록 경로당의 지원금의 반을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50% 이내면 10%도 50% 이내고 20%도 50% 이내입니다.
  그래서 1/2 이내로가 아니고 그냥 5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당장은 이 내용으로서는 반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10%를 지원해도 50%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100%로 주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반으로 줄어든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다 보면 아, 이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의 반이 아니고 30%만 주겠습니다. 이래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 문구대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서두에 조문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등록된 경로당 수준 정도로 이래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1/2이다 50%다 이래한 말씀인데 저도 노인지회 총회라든가 참석해서 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등록된 경로당의 수준 정도의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지 등록된 경로당 지원하는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표현으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제가 청장님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선 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그 정도 등록된···
조문선 위원  100%든 50%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연 한 85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조문선 위원  좀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185만 원, 연 한 200만 원 정도, 그래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의 수준하고 똑같이 해 준다 하면···
조문선 위원  그것도 형평성 문제는 있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어느 누구가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사람이 등록 경로당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런 일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 같으면 차별에 대한 그런 이분법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조문선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다음에 마지막에 1/2이냐 50%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 차이는 없다고 제가 보고···
조문선 위원  아니, 지금은 50%를 하는데 나중에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3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다 이 조건 가지고는 그래 되거든요.
  딱 반으로 준다 못을 박으면 등록 경로당 지원금이 올라가면 반반 이래 되는데 지금 또 과장님 계시지마는 또 다른 분 바뀌고 이러면 50% 이내 주면 된다 아니가 꼭 50% 맞춰주면 되나 20%, 30%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나중에 7대 말고 8대, 9대 나중에라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1/2 이내로 한다 하는 그게 조문선 위원님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혜택의 금액이 단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조문선 위원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어떻게 보면 구비의 그런 재정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성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1/2 이내로 한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같거나 그 이하로, 이하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까 또 “미등록 경로당은” 했는데 또 “에는”으로 또 이래 표현하는 부분은 아까 도시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미등록 경로당은 1호, 2호···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장님! 이거는 조금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용으로는 반을 주는 건데 나중에 차후에 반을 안 줄 수도 있는, 이 문구 내용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우리 등록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금액이, 20㎡ 이상 20명 이상 되면 일률적으로 금액 나가는 게 똑같습니까?
  만약에 20명 그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 인원은 등록된 경로당은 다 똑같고요. 단 주택의 경우에는 100㎡ 이상, 이하 이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가는 데는 연 490만 원 정도, 다음에 적게 받는 경로당은 연 38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그러니까 차등되어 나가죠? 일단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면적으로…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집행기관석에서 -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운영비는 똑같고요. 난방비가···)
  난방비만.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급하는 게 난방비, 운영비하고 다같이 주는데 그럼 미등록 경로당도 만약에 거기에서 인원수가 적다든지 규격이 조금 차등이 생기면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내로 하는 게 맞고 차등 지급 안 하고 똑같이 지급하면 50% 1/2 지급하는 게 맞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미등록 경로당은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못 드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걸 차별화 두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조문선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구의 재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번에는 50%를 주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40%나 30%를 줄 것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이내라는 말을 삭제하고 1/2이라고 정하자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런데 답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조문선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재정은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못을 박으면 나중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만약 의사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내로, 현행대로 1/2 이내로 한다로 하는 것이 재정의 탄력적 운영면에서 보면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하시면 좋을 건데 자꾸 이래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문선 위원님은 지원의 입장에서 보면,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1/2로 못을 박는 것이 좋기는 하나 또 우리 사하구 전체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이내로 한다라고 해야 혹시나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우리 구 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못을 박으면 우리가 적게 줄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구 재정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내로 둔다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이 건 말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사업과 오영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개정안 5조 지원 내용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1호에서 제2호의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 경로당 1/2 이내로 한다.”하는데 사실 그 위에 보면 3호하고 4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시설 기존 우리 조례안에 보면 3호에 시설 환경 개선사업비 그리고 4호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열외 되는 부분입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다같이 하고 난방비만 50%, 1/2 지급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다 포함을 해서···
오다겸 위원  다 포함해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네?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동하  그거는 아니지.
오다겸 위원  그거는 아니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집행기관석에서 - 예, 1호, 2호만···)
  1호, 2호만 하는 거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집행기관석에서 - 그래서···)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조례 5조를 개정하면서 1호, 2호만 해 놓은 것은 등록 경로당에는 1호에서 4호까지 다 됩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 사업비, 환경개선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어준 경로당에 물이 샌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수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지어준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원해 줄 수 없고요.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그거는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사하구 노인지회나 사하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시설을 방문을, 경로당을 방문을 해 갖고 요가나 노래교실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다만 시설운영비하고…
오다겸 위원  난방비만···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난방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넣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 5조에 제3호와 4호, 5호가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맞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죠? 그래서 상위의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제3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는 있었지만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많이 지역민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열악한 미등록 경로당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7명, 8명 앉아 계시는데 뭐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여가만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있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건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다만” 부분 여기에 있어서 1호와 2호는 넣되 3호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비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지은 경로당에 한해서 환경개선비가 나가는 거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넣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그런데요. 사실은 그 안에 노래교실, 요가도 하고 건강체조 이런 거 하는데요. 등록된 경로당에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가면 사실 서너 명 밖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 하고 그런 여건이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연동해서 좀 제가 우리 계장님 노인복지 관련 담당 계장님이시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개정안에는 넣지 못하더라도 미등록 경로당도 소외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옆에 이웃 경로당과 통합해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에는···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예, 예. 그거는 좋습니다.
오다겸 위원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걸 바라면서···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개정안에는 더 이상 손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황인철  예,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만큼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다 보면 난립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15㎡ 예를 들어가지고 이하가 되는 경로당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만 크다고 해서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등록된 경로당도 사실 미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등록만 되어 있지 사실 경로당 가면 텅 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정말 지원되어야 될 곳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등록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제가 볼 때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5㎡ 이하라도 여덟 분, 아홉 분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 규모가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 안 되고 전기시설이 안 되고 거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미등록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분들이 못 받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서 그거를 거쳐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노인들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근거를 법령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준다면, 정말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등록된 경로당에서 정말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거 과감히 폐쇄시켜야 되고 또 이래가지고 등록이 안 된 미등록 경로당에는 정말 혜택이 간다면 그 실태조사를 해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겠지마는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정말 수혜를 받을 분들이 수혜를 받고 그렇지 않고 등록만 해놓고 정말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쇄하는 이런 방법도 제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이복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부서가 있는 이유가 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야 될 곳에, 수혜를 받아야 될 곳에 저는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도 있지마는 그 등록된 경로당도 예를 들자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규로 경로당을 신설한다든가 이래하면 그 인접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같이 등록된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객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잣대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경로당이 받아야 되지 또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등록된 경로당도 말만 어떻게 보면 등록된 경로당, 이런 거는 저는 혜택을 보면 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도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결과를 일단은 도출했기 때문에 차후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등록된 경로당이든 미등록 경로당이든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이 원활히 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죠. 하지만 등록만 돼 있고 사실은 운영이 안 된다면 난방비 같은 거도 사실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사용량을 체크해 가지고 보고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거는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 할 적에 저희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결산을 이리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죠. 그런 증빙서류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스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검토가 돼 가지고 걸러 가야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고스럽지만 더욱더 투명하게 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전수조사 해서 정말로 등록만 돼 있는 경로당에 운영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는 과감히 폐쇄하고 정말로 어려운 데 단독주택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좁은 데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요 시행규칙 하실 때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하시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우리 구의원님들 한 두 분 정도가 꼭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갑에 한 명, 을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현재 실태조사한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이 15㎡ 이상, 15명 이상 이래 안 되신 데도 지금 많이 있다 아닙니까? 한 7, 8명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문선 위원  많지는…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런 분들도 규칙에,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15㎡ 이상, 15명 이상이 꼭 돼야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약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15명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에 꼭 단서조항을 박아가지고 그 1명이라도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두셔 가지고 규칙을 좀 만드실 때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2명을 구성에 좀 넣어주시고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조문선 위원님이 구성원에 대해서 이리 두 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좀 두 분은 제가 본 데는 그럴 것 같고…
조문선 위원  두 분 안 되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다섯 분이거든요. 5명 넣어놨는데…
조문선 위원  아, 총 5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총 다섯 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으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다음에 노인지회장, 다음에 저, 복지시설기관장 이래 돼 있는데 한 분 정도 꼭 필요하시다면…
조문선 위원  예, 한 분이라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한 분 정도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한 명은, 한 분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리…
조문선 위원  예, 그리고 기준도 여기 딱 못을 박아가지고 기준은 정하시되 약간 이렇게 여유를 둬가지고 15명인데, 13명인데 잘 되고 있으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이월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구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협의회 회의 방법,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는 작년 3월에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해 산․학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실무협의회를 확대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함은 중요한 사항이며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한 형식에만 안주하지 않고 이를 충분히 운용하여 실질적으로 사하구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이월남 과장님, 계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2쪽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1번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할 때 지역 일자리 앞에다가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이라고 “맞춤”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지역 일자리 창출 안에 보면 지역 맞춤, 지역 특성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냥 일자리 속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영애 위원  다른 제가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지역 맞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일자리 속에는 다 들어가는 있지마는 그래도 “맞춤” 이렇게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지역 일자리 창출 안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가 있고 또 특성형 일자리가 있고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하면 다 그게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이월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다른 타 시․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크게 제가 보건데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짜 맞춤을 하셔 갖고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저희들 사하구가 인구가 35만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의 인구비례를 죽 보더라도 위원회의 위원들이 보통 뭐 15명, 10명 그리고 20명 최대 30명까지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를 30명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 법률에 시행령에 그렇게 30인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30명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비율에 맞춰서 10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상위법령에는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타 시도에는 제정한 걸 보면 보통 구의 여건과 위원회의 위원들이 너무 많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참석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30명 이내가 아니라 15명 이내나 10명 이내로 해 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사하구는 왜 이렇게 크게 많이 범위를 잡아놨나 좀 의문스러웠고 그래서 인원수를 좀 조정하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20명이나 뭐 이렇게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서 30인 이내기 때문에 그거는 세칙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회의 등에, 제7조제2호3항입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다른… 보면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출석,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은 보통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좀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원수가 상당히 30명 이내로 포괄적으로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위원회 수를, 그래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협의회 구성이 오히려 민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면 노동자 측도 있고 사용자 측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특성화된 그런 대변인들이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3라 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라니까 아주 합리적인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과반으로 하면 더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왜냐하면 위원회의 성향이 사용자 출신의 위원회도 있고 노동자 출신의 위원회도 있고 또 학교, 또 이렇게 우리 구정 이래 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합리적이라는 이 말은 조금 또…
    (웃음)
  오히려 과반수보다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또 질의 할 거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8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 해 갖고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근데 다른 데 보면 또 하나의, 여기는 저희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2호를 다른 데는 또 덧붙여서 협의회는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커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2호에 다른 데 타 구에 보면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오히려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견을 제출도 받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하면 협의회가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좀 그냥 일반적인 틀만 잡히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협의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타 구의 이런 것들은 좀 하나 더 저희들이 첨삭을 해서 2항으로 넣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칙으로 그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아직은 세칙은 이걸 해 놓으면 공포가 돼서 세칙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자꾸 발생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협의회에 거쳐 가지고 세칙으로…
오다겸 위원  세칙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일단은 그러면 세부 세칙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국가에서도 벌어지는 게 오히려 세부 세칙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목을 죄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염려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밑에 세부 세칙이 상위법의 목을 죄어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례에다가 이걸 갖다가 명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하구 관내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재난 예방과 재난 수습 관련 심의를 위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의 개최에 있어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한 사항이나 매년 사전에 관내 기관별 자료 취합과 협의를 통해 작성된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에 대한 심의 시 위원들의 일정 등으로 부득이 출석 개최를 못 할 경우에 대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 사항을 규정한 제6조4항을 신설하여 긴급한 경우 서면 심의 개최를 위해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여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원안 동의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내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실질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음에 본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함은 타당하나 개정안의 조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매년 서면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매년 실시하는 게 재난관리실태 공시하고 사하구 안전관리계획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회 전부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집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부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 서면심의를 하는 근거를 마련···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근거 없이 하니까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문선 위원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서면 심의를 해도···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거는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조례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 외에는 주로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는 2016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세워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하단동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단동 54번지 일원에 토지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2층 3단 철골조로 주차장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0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하단동 54번지 등 7필지 885㎡ 및 건물 5동 매입 예산으로 21억 6000만 원과 연면적 1918㎡에 60면의 주차장 조성 예산 8억 7000만 원 등 총 소요예산이 30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 3월 현재 우리 구 보유 차량은 11만 2431대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등 거주자는 주택 내 주차 공간이 없어 수시로 주차 단속이 되는 등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단 상설시장 인근에 사설 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이 있지만 수요가 더 많아 무단 주차가 많고 특히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도로변의 이중주차 등 불법주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쇼핑 고객들은 저렴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장 부족으로 대형마트 등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위 지역의 주차장 조성은 쇼핑 고객을 위한 재래시장 이용 기회를 주며 시장상인에게는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인근 거주 주민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주민의 쾌적한 삶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본 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교운 재무과장님과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 두 분 중 호명을 하신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토지가 885㎡에서 예산이 16억 정도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감정 평가는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죠?
○재무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빠르지 싶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해서 추정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추정 금액이고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평당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평당 전체적으로 보면 800 정도 치입니다.
조문선 위원  총면적은 이백칠팔십 평···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한 268평 정도···
조문선 위원  27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그 주변의 땅값으로 봤을 때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평균적인 가격···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이 도로변에 접면 되어 있는 거는 평당 1000만 원, 1200 정도 이 정도로···
조문선 위원  뒤에···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뒤에 거는 600 정도···
조문선 위원  평균 내서 이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평균 내서 800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앞에 주차장하고 있는 부지를 작년에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해보니까 땅값을 1000만 원, 1500을 달라 해서 도저히 그거는···
조문선 위원  시도하려다가 그쪽은 무산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중에 해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땅값 보상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 땅 주인, 지주들하고 불만사항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담당과장께서 잘 좀 협의하시든지 파악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다음 추경에 다음 차수 추경에···
전원석 위원  1회 추경에 또 30억이 편성된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1회 추경에 30억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만 한 21억 정도···
전원석 위원  2016년도 4분기라고 취득 시기는 나타났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감정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전원석 위원  1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내년 본예산에 신축비를 반영할까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해 다대포 노상주차장 급히 해야 된다고 해서 30억인가를 추경에 편성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걸 우리가 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사유가 뭐냐 하면 30억이나 되는 돈을 그걸 추경에 구비 100%인 사업비를 올리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자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이게 졸속 어떤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김욱경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인정합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승인은 됐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사례가 또 벌어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본예산은 그다음 연도의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을 해 갖고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을 해 가지고 세출을 잡습니다.
  잡는데 요 지금 하단 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한 그런 이유는 본예산하고 추경시점이 조금 한 15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대포 4지구에다가 땅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2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하려고 보니까 거기 벚나무를 저희들이 자르고 그래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벚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 또 그런 요구도 있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벚나무를 살리자, 살리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가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과에 한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을 저희들 또 강화를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초과세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 한 26억 정도 순세계로 넘어가요.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사장시키느냐 아니면 그래 되면 그냥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하단의 땅 값이 계속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해서 그럼 하루 빨리 땅을 매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저희들 판단에서 일단 땅이라도 사자, 결국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을 반만 일단 책정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자 하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11억이 남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벚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검토 자체가 졸속으로 됐다는 그때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 똑같은 사례가 또 벌어지니까 저희는 사실 이거 참 의회의 어떤 기능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지 참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억 안 되면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 했던 게 11억이 덜렁 남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업은 하단 주민, 하단5일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마 이 민원이 하루 이틀 나온 민원이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제기된 민원이고 몇 년에 걸쳐서 제기된 민원을 왜 추경에 이걸 올려서까지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떤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특히 우리 주차장에서 요런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좀 추경에 20억, 30억 되는 돈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실은 내용 아시잖아요. 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성격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전원석 위원  다음은 지금 이거 지을 때 여기 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60면 정도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 조금 한두 면 정도의 공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공용화장실을 반드시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전원석 위원  그럼 하시는 걸로 인근 상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금 진구에서는 주차장 직영화, 주차장 직영화 관련해서 노면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직영화를 함으로써 지금 15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사례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주차장을 우리 관변단체에 나눠줌으로써 여러 가지 말들이 장기간 나오고 있는 게 첫째는 거기 관리단체로 선정되지 못한 그런 단체에서 왜 그 단체만 특혜를 주느냐는 그런 시비, 그렇죠?
  그다음에 효율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도 직영화를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체가 52개 단체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민원도 생기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장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당장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볼 의향이 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진구의 사례도 있고 다른 아마 구․군에서도 그런 직영화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할 테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를 따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부지 매입을 2016년 4분기 이내로 올해 중에 하고 주차장 신축은 내년 4분기 중에 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주차장 신축비용이 8억 7000 정도 돼 있는데 요 재원은 제가 보니까 우리 일단은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해 놓으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신축비용은 충분히 우리 국․시비를 신청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저희들 사실 계획을 수립한 것도 사실 그런 목적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땅을 사고 내년에는 신축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구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할 그러한 계획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자금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조문선 위원  중소기업청에 하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그래서 올 연말에 그걸 한번 신청을 해 볼까 싶습니다. 하면…
조문선 위원  그러면 빨리 일단 땅을 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래서 자기들이 중기청에서 땅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청에서도 예산을 주차장 신축비용을 지원할 건데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먼저 땅을 사라, 그럼 지원해 줄게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사려고 준비 중인데 신축비용을 지원해 주면 땅 살 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사놓으면 일단 좀 유리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계약서를 갖고 오라 하거든요.
조문선 위원  아, 땅을 매입한다는 계약.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매입한다는 계약서를 갖고 오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계약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 예산을 신청해 보려면 그래서 지금 벌써 4월 달, 5월 달 돼 가니까 이걸 빨리 하셔 가지고 신축비용은 될 수 있으면 국․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작전을 좀 잘 짜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구교운 재무과 과장님과 우리 교통행정과 우리 서은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필지가 1필지가 아니라 토지 같은 경우에는 6필지고 건물은 5개 동이 있는데 소유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소유자가 다릅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또 장소적으로는 보면 하단5일장하고 바로 인근에 있어서 정말 최적지라고 저도 봐지거든요.
  그래서 되면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분의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이게 사실 공유지분도 있고 개인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한 4명 정도 소유자가 있습니다. 필지는 저희들 한 7필지인데 그래서 세 분 정도는 저희들이 값만 맞으면 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한 분 정도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설득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사실은 이게 공공을 위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사실은 팔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 팔지 않겠다, 나 하지 않겠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최적지고 또 이거 안 하고 중간에 딱 비워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 매끄럽게 좀 잘해서 무리 없게 이렇게 차칠 없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교운 재무과장님,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구교운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노인복지계장황인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16. 4.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