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7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소
2.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소
2.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소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민 보건복지증진 사업과 국민건강 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사업, 각종 증명서 발급, 가족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 의․약업소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주민편의 위주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무료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료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료순회진료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구민건강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병 진단, 검사항목을 확대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염 등 검사를 간편하게 함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담배자판기 또 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구민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치아건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업목표계획을 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증명서 발급은 건강진단서나 각종 제증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해서 모자보건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로써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어린이들에게 시행함으로 해서 어린이 질병관리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모성건강을 유지를 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저해요인을 사전방지 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영구피입사업, 즉 말해서 정관 22명, 난관 26명을 해서 가족계획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고 또 성교육 및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피임의 생활화로 모성건강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 예방을 하고 사생아 방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모성건강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인공유산 예방으로 출생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윤리관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양 지도 및 식생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식단제로 저희들이 식생활 쓰레기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소아비만 및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해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영양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괴정3동 6개통에 대해서 753세대 2,341명에 대한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리대상 전원에게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는 보건교육과 방문간호 제공으로 주민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기동반을 상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반에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서 6명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후 8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2 정도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800만원 배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을 내실화해서 적기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하수 검사를 철저히 해서 혹시 전염병균이 해수나 하수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보균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기왕력자, 기왕력자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전염병을 앓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대해서는 대형건물의 냉각탑을 세균검사를 해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소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세균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대행업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구가 되도록 그분들과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 등 주민보건홍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주민 개인위생이나 또 개인 건강을 적극 도모하도록 그렇게 지도․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첫째, 결핵관리입니다.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X-선 검진이나 객담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결핵환자를 사전에 발견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환자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무료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 대해서는 ATZ라는 약을 투여를 하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12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업소가 340개가 있고 약업소가 152개가 있습니다.
  모두 492개인데 이것을 정기감시나 수시감시를 통해서 구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약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명절휴가 때 당번 약국이나 당번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의료기관이나 약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도 저희들이 적극 동참을 해서 마약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절기 방역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전염병이 없고 건강한 우리 사하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이홍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강길춘 서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봐 주세요.
  노인무료진료센터의 내실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98 소요예산이 2억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100만원, 약품대가 1억4,400만원 맞죠?
○서무과장 강길춘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럼 이 인건비가 뭡니까?
  의사 월급입니까, 간호사 월급입니까?
○서무과장 강길춘  의사 월급입니다.
○구태회위원  우리 보건소 의사입니까?
○서무과장 강길춘  예.
○구태회위원  아니, 보건소 의사가 이미 연초에 짜여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또 인건비가 6,100만원이나…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무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용직 의사 한 분 계시고, 일용직 간호사가 네 분, 영양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정원 46명 외에 모두 11명의 일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98회계년도 예산상 이분들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들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럼 이중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아니고요…
○구태회위원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교?
○보건소장 이홍수  노인 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태회위원  ‘98회계년도에 보면 의사 인건비나 간호사 인건비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있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들어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홍수  아닙니다.
  이것이 거기에 보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인건비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약값하고 인건비가 2억5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료진료 내실화를 기해서 진료 희망자수가 시설수용자 및 복지관 관리환자, 주민 및 진료희망자 800명에 대해서, 이것도 소요예산이 36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60만원÷800명을 하면 한 사람당 4,500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복지관이나 또 주민이나 진료희망자에 따라 1,000원 미만의 약이 투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4,500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낸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작년도에 순회진료 한 숫자에 대한 추정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23억6,698만2,000원을 위워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들은 모두 23억6,698만2,000원에 포함된 사항이고, 노인무료진료하고 순회진료 이것이 중요사항이 돼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모된다는 이야기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3억원에 다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빼내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항에…
○구태회위원  그런 것을 현황에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보건소장 이홍수  다음에 빼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리고 또 보세요.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에 기동반 구성은 1개반에 6명(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검사요원, 운전원, 소독수) 이 방역하는 것은 보통 소독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 공무원 역할은 뭡니까?
  소독약 치는데 의사가 따라가고 간호원도 따라갑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동반을 편성․운영을 하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전염병이나 집단환자 발생 시에 긴급히 출동할 인원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더 확산되면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여름에는 1개반에 6명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업무보고서를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먹는 물 수질검사 해서 음용지하수, 약수터, 공동정호, 간이상수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음용지하수 대상 정호수는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지금 지하수, 정호수는 건설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공동정호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을 저희들에게 떠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성적을 보내주는데 공동정호는 공동정호라고 안 부르고 공동우물이라고 하는데, 공동우물이 아홉 군데 있고 약수터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열 여섯 군데 있고, 지하수는 175군데 있습니다.
  또 간이 상수도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이 18개 있는데 이것들은 각 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여름에 저희들에게 물을 떠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성적을 보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태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순회진료의 내실화를 기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60만원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해 드리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사하구민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1만7,820명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노인무료진료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수는 그 중에서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아마 80% 이상은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모영위원  사람수는 확실히 모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사람수는 연 인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숫자도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모영위원  연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작년에 3만1,457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게 연 인원이죠?
○보건소장 이홍수  연 인원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몇 사람 안 되겠네요?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수  금년도에 1만7,820명을 진료를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 수준 봐서
○보건소장 이홍수  위원님께서 물은 우리 사하구에 총 노인의 수는
○이모영위원  몇 %쯤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잘 안 챙겨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상은 1만7,820명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1년에 총 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분들께 한 2억원이나 되는 많은 소요를 해 가면서 무료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새 조금 경제사정이 딱하고 할 때는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께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람 외에는 조금 돈을 받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이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안 받는거지 그러니까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청구를 보건복지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 거지 전체를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의료보험에서도 다 돈을 충당해서 2억이라는 돈이 든다면 이것은 무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이 시점에는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하루에 찾아오는 분들이 평균 한 850명 됩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노인들이 10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오시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2억500이 많이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사하고 간호사 4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3명입니다.
  2명은 일반봉급 체계로 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의사는 재료비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때니까 이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유료 환자를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무료센터는 딴 보건소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만 있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이모영위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가능하다 곤란하다 하지말고 이런 것은 뒤에 또 형편이 괜찮을 때는 운영을 하고 숫자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한테다 이렇게 의사를 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묻는 겁니다.
  꼭 필요하면 또 해야죠.
  하는 게 좋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연구․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이모영위원  그냥 계속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소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노인무료진료센터 내실 운영에 대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는 무료죠?
○보건소장 이홍수  65세 이상 모두가 무료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저소득층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되는 분들 모두
○구태회위원  그러면 “모두” 이래야지 저소득층 하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이런 뜻인데, 좋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내 주세요.
  몇 명에 해당해서 얼마만큼 돈이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상은 몇 명이고 얼마만큼 했다 하는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무료순회진료의 내실화 해서 소요예산이 360만원 드는데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 보니까 4,500원씩 나갑니다.
  말은 무료이고 실제는 구민의 현세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태회위원  구민의 세금이죠?
  여기 말은 무료고 실제는 구민들의 현세입니다.
  이게 한 사람 앞에 4,500원씩 소요됐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지나친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 내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고 내실 있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없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교육 및 상담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 안에서 합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우리가 성교육 상담하는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에도 수차 가서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오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88회에 걸쳐서 7,686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여기 통합보건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간호사가 지역을 방문하여 가족과 개인의 건강문제를 파악, 이 목적이 뭡니까?
  간호사가 왜 지역을 방문해서 가족과 개인의 건강을 파악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 사업은 가정방문을 해서, 보건소를 찾지 못하는 분,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인원만 많으면, 우리 간호사가 너무 많아서 전 우리 동민에게 다 찾아갈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조금 해서 이걸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 전 가정을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소를 찾지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27명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또 잘 안 오는 분,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을 잘 안 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건강 상담도 하고 예방접종 종류도 얘기해 드리고 모자 보건이나 이런 상담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페이지 무료순회진료 내실화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두 곳, 사회복지관 세 곳이 있는데 수용자 및 복지관에 오는 관리 환자 주민 진료 희망자가 800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작년에 열한 번에 걸쳐 552명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자료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순회하는 소위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이것만 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보통 내과, 소아과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안․이비인후과 특수 질환이 있는 분은 해당 전문과목을 가진 의원과 연계해서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 때 행여 550여명을 했을 때 내과가 몇 명, 이비인후과가 몇 명, 피부과․안과 몇 명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가족보건 사업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어린이 발뒤꿈치에 침을 찔러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저능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능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저능아 검사를 하는 것이다.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8페이지인데 영양지도 식생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건강식단 전시회 개최가 1회라고 했는데 1회라는 게 매월 1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1년을 1회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돈이 없어서 매월 못 하고 연 1회 정도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지금 어린이는 초등학생을 얘기를 하는데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국민의 2.4%인가 비만성 어린이가 있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행여 비만성에 대해 보건소에서 국민 내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슨 홍보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체지방 측정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수고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참고로 한 번 보게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태회 위원께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통합보건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 97년도까지는 장림, 신평, 다대, 감천, 괴정2동 이런 데에 하는데 금년에 괴정3동 6개통 753세대 2,300여명 통합보건을 더 확대를 했다 말이죠. 여기 통합보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재 4명인데 98년도 6개통을 더 했을 때 인원이 더 증원…
○보건소장 이홍수  지금 인원 가지고 해야지 더 하지 못하고 93년도부터 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세대별로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방문을 하고 98년도 확대 실시, 이것은 가정방문을 98년도 중으로 해서 가정별, 개인별 카드를 만들 겁니다.
○손판암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해진 인원 4명이 기이 하고 있는데 98년도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숫자를 했을 대 행여 우리 직원들이 하는 사업량은 많은데 실지 내실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통합보건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통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동네에 너무 편중해서 많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직원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구태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의 계획서를 봤을 때 과연 98년도 우리 사하보건소에서 이 양을 그야말로 내 가족처럼 내 일과 같이 해 주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아니 들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 계획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는 당면사항이라고 내준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보건복지부나 또 의약품 제조라든지 도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게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도매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족량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만약에 이것을 못 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겨울독감 예방접종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신문에 자주 나오고 또 TV 라디오 방송을 하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걱정하실까 싶어서 저희들 현안사항에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아주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사하보건소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독감예방 접종이 없다고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 하루 예방접종을 못 하고 지금도 약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만일 약을 못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보건소장도 도리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PDT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558명분이 남아있다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상은위원  그리고 97년도 실수입이 770명입니까? 770일분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인원, 월 770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에 월 1,450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월 865명분이 모자란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상은위원  월 PDT 같은 것도 680명분은 지금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리고 이게
○이상은위원  아니아니 지금 98년도 1,450명분이 월 필요한데 865명분이 모자라면 680명분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확보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은위원  확보가 될 것이다. 아직 된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이홍수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지금 단가계약을 하려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이걸 혹시 걱정을 하실까 싶어서 신문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680명분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상은위원  865명분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확보되어 있는 양보다 확보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많다 그거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철저히 점검해서 작년 97년도처럼 다른 보건소는 몰라도 사하보건소에는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감사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구민구강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묻겠습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통해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수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들이 많이 있는데 유치원이나 보육원 같은데 연락을 해서 저희들 치과의사, 간호사가 나가서 불소액으로 양치질을 하듯 입에 머금어 가지고 꿀렁꿀렁…
○이모영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불소 그것은 다음에 물을 것이고 실태조사 방법이 설문지만 합니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설문지도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데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아까 유치원을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는 관내 초․중등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학생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서무과장 강길춘  작년도에 13개 학교에 2만702명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수, 간호사 수 말하자면 조사 보조인원을 합해서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치과의사가 한 분 있고, 치과위생사가 한 분 있고, 간호사 열 네 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일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하고 직원들이 이 일 저 일 여러 개 일을 겸해서 하니까 그 숫자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인원으로 그 많은 학생들 전부 실태조사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학교 선생님들하고 양호교사가 있고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협조를 안 받으면 보건소 혼자서 못 합니다.
○이모영위원  설문조사 이것은 전 학생에게 다 지급됩니까? 선발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현장에 나가서 이를 의사가 들여다 보고
○이모영위원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네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치과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갑니다.
○이모영위원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약을 공급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아닙니다.
  불소용액이 있습니다.
  물 같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양치질도 하도록 하고 입안에 넣어서 꿀렁꿀렁 해서 다시…
○이모영위원  불소용액 그 많은 양을 11개교에 다 나누어 줍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사업하러 갈 때 이것을
○이모영위원  갈 때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한 학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한 학생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이모영위원  예산관계도 상당히 이런데 여기에 구민구강 건강증진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 예산은 따로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한다 이것도 보니까 유치원, 초․중, 성인까지도 하는데 계층별로 실시한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낼 것인가 치과의사 숫자도 너무나 적은데 이런 방대한 일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 예산도 막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아이들 구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학교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특수한, 말하자면 검진 같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이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경제인데 이 방대한 것을 적은 인원으로 또 보건소에 오는 사람 치료도 다 해야 되고 상당히 힘에 벅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인물 같은 것은 전부 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학교에서도 간호교사가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학생들 맡아서 잘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이를 뽑는다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일만 협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업소 340개, 약업소가 152개 그렇게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병원 적출물 수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서면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까지 저한테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병․의원 적출물 수거를 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적출물 수거업소는 부산시 전역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와서 운영하는 병원하고 계약에 의해서 며칠에 한 번씩 거두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 수는 관내에 세 개가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제가 1월 25일날 모처 도로변에 적출물과 일반쓰레기를 섞어 낸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예방을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이 제출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내에 서면답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 우리 사십만 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급 학교 집단급식소가 지금 파악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집단급식소는 76개 하고요. 집단급식소도 소규모 급식하는데 말고 인원이 많은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보면 자체에서 급식하는 데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예.
○박규호위원  그런 데도 단속을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단속이 아니고요. 하절기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혹시 전염병을 갖고 있는지 채변으로 변 검사를 해서 만일 전염병이 있다면 저희들이 치료될 때까지 근무를 안 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채변검사를 합니다.
○박규호위원  학교별로 예방접종을 했던 것이 서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다음,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에 에이즈환자가 제일 많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홍수  영도가 제일 많습니다.
○박규호위원  추후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다른 계획이 있다 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수  열두 분에 대해서 주민등록표처럼 번호가 부여되어서 저희들이 번호관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이 건강상담을 하고, 또 그 분들이 혹시 어디로 잠입할까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은 면역저하, 피를 뽑아서 보내면 면역이 떨어지는 검사를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또 중간중간에 국립보건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여하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 담당직원이 한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이 극비리에 만나고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가족들도 모르게 해서 본인을 만나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수고를 하시지마는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나타나게끔 노력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주요업무계회고보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 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15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이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5일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방채발행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서부산문화회관의 건립과 장림1동사 신축비 일부에 대해서 보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산문화회관이 12억5,400만원, 장림1동사가 2억원 이래서 두 건에 14억5,0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정비기금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조건은 연리 3%에 상환은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차입은 금년 3월에서 4월 중에 차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앞서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항은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지방체(차입금)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과 세 번째, 관련법령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니물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낙후지역의 전략적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이 급박한 상황이나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지방채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그 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공공재원의 재원을 지방채 제도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법으로써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중요정책사업의 계속사업인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사업비 12억5,000만원과 장림1동사 신축사업비 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효율화를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발바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과 장림1동사 신축에 관한 지방채를 14억5,000만원 얻는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사하구 부채가 56억8,5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얻기 전까지는 42억3,500만원이고 14억5,000만원 얻는다면 전부 56억8,5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는 하나 지방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특히 장림1동사 신축과 관련해 본다면 부지 250평에 연건평 300평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구수를 보면 장림1동이 1만3,563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리는 3만3,034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당리동사무소는 지금현재 연건평 전부 다 해봐야 오육십평 되나요? 그렇게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만3,563명의 인구를 가진 장림1동이 연건평 300평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우선 지방채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가 IMF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자체수입 감소도 예상되고 또 국․시비의 보조금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필요한 재원은 꼭 확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채 빌려주는 것이 채무비율이 20% 이하가 돼야 빌려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제안한 것 말고 현재 채무비율이 약 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로 보면 필요한 지방채가 액수적으로는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마는 상환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에서는 효과성도 있고, 또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문제가 규모가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동사를 짓게 된다면 적어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다소 그러할 지는 모르지만 먼 장래를 볼 때는 이것도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물론 20년, 30년 먼 미래를 보고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마는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를 해 본다 하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장림1동이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동에서 너무 방대한 건물을 지었다 하면 다른 동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좋은 말씀입니다.
○구태회위원  자꾸 장림동사무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구세를 봤을 때 지금 지방채가 3% 된다 그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3.7%
○구태회위원  3.7% 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지방채를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걱정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지방채가 42억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2억입니다.
  원금은 32억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지방채가 있습니다.
  가장 싼 것이 3%짜리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리는 이 돈이고 조금 더 비싼 것이 재경원에서 빌리는 재정 투․융자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5% 내지 6%입니다.
  이런 자금이 있고 부산시에서 빌리는 것은 8%를 줍니다.
  그래서 옛날 부산시에서 빌리는 것은 괴정1동이나 이런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3년 전에 빌렸고 지금 빌리는 것은 아까 6%, 8%, 3%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빌리고자 하는 것은 3% 짜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상업은행에 갔다왔는데 현재 상업은행에 예금을 6개월 이상만 하면 9%를 줍니다.
  이것을 빌려와서 만일에 올해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8,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러한 저리는 적기에 빌려서 우리가 세입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장림1동사 총사업비가 15억5,1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장림1동사가 15억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총 사업비 15억5,1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이것이 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억5,000입니다.
○박규호위원  토지매입비가 7억5,000만원이면 15억5,100만원 같으면 8억인데 8억에 대해서 지방채 2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박규호위원  그럼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은 6억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가 확보되면 올해 확보된 예산을 우리가 일반재원을 돌리는 것이지요. 지방채를 가지고 장림1동사 짓는데 충당을 하고 올해 우리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일반재원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건평 300평에 건축비가 6억원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산이 되어 있지요.
○박규호위원  되어 있다면 장림1동사 부지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채를 무슨 소방도로 한다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청사 정비자금이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해야 빌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림1동사에 우리 일반재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지마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장림1동사라든가 서부산문화회관처럼 청사하는데 빌려서 장림1동사에. 재우너을 만일에 이 2억원을 빌리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예를 들면 다른 소방도로로 한다든가 주민숙원사업에 재원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전한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지방채발행 14억5,000만원 이 계획은 언제 세웠던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계획은 작년 8월달에 세운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작년 8월달에 14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12억5,000만원
○박규호위원  12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현재 문화회관에 대한 건축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차관계로 건축자재비 인상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12억5,000만원 지방채 발행동의를 받고 후반기에 가서 또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점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재정공제회에서 빌려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어떤 청사 하나를 짓는데 빌릴 수 있는 한도가 25억인데 우리가 지난해 12억을 빌려서 이미 현금이 들어와서 상업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빌리지 못 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문화회관 건립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에 20억이나 30억이 더 추가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산은 없고 공사 중단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앞으로 검토가 돼 봐야, 지금 우리 계획은 사실 그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짓는데 우리가 국․시비가 아주 부족한데 국비와 시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그걸 충당할 계획입니다.
○박규호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앞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구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 부서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노력해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구태회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식사를 하고 하도록
○위원장 김정식  어떻게 할까요?
○구태회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김정식  기이 우리가 승인해 줬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김희정   김인
  이모영   지근수
  손판암   송동후
  구태회   박규호
  최병선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서무과장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