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복지환경국장님과 정신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의결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광렬 의원에 대한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앞좌석에 배정하였습니다.

  (참 조)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복지과 및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12월 7일 수요일은 건설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마지막 날 12월 8일 목요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도 변함  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700억 774만 8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686억 1890만 3000원보다 13억 888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86억 8298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가 13억 247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과 461억 7017만 9000원, 복지사업과 957억 9082만 8000원, 경제진흥과 100억 6920만 1000원, 환경위생과 9억 6945만 4000원, 자원순환과 156억 83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4억 9000여만 원으로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등에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사업과는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산불감시 인건비 등에 11억 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임 등에 2800여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에 60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가 14억 6300여만 원으로 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과가 1억 8600여만 원, 복지사업과가 2억 3700여만 원, 경제진흥과가 4억 5700여만 원, 환경위생과가 2억 100여만 원 그리고 자원순환과가 3억 7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이전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1445억 1000여만 원으로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급여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의 경우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서 450억 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사업과는 일반보상금과 이전경비 등을 모두 합쳐 903억 88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는 5억 2000여만 원, 환경위생과는 1억 18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반면에 자원순환과 청소 민간위탁금 등에 83억 9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예산인 자본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비는 보훈회관 조성에 7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복지사업과는 경로당 유지보수, 자활근로사업 등에 50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업비는 총 79억 2000여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 에덴유원지 시설물 정비 등 공원관리에 2억 500만 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5억 67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11억 6300만 원, 숲 가꾸기 및 조림에 2억 5300만 원, 도시숲 및 학교 숲 조성에 7억 6000만 원, 사방댐 및 사방사업에 11억 9700만 원, 낙동강 유역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 기관대체 및 수산물 가공공장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지원에 2억 원, 이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은 유해물질 제거시설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악취다량 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총 8억 93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신·개축 등에 4억 4400만 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7억 1600여만 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인건비에 1억 1800만 원, 의료보호 사업비에 5억 7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800여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5억 9500만 원과 이자수입 1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에 대한 융자와 예비비 등에 6억 800여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영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인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161억 181만 4000원으로 2011년도의 당초예산 171억 914만 1000원 대비 10억 73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03억 8293만 6000원, 특별회계가 57억 18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52억 34만 3000원, 도시안전과 32억 1967만 3000원, 교통행정과 6365만 7000원, 건축과 2억 4452만 7000원, 토지정보과 1억 7254만 5000원, 도시개발과 14억 8219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기능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9억 9719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설 및 하수도준설종사원 인부임이 9억 5391만 2000원, 불법광고물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4114만원, 기타보수로 214만 2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20억 5885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8억 3770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4133만 원, 재료비 등이 1억 7982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 총 예산은 1억 6917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보상금이 6997만 9000원, 배상금이 8500만 원, 민간위탁금 등이 142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총 43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1000만 원,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13억 8400만 원, 선셋로드 조성 채무상환에 3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6억 원, 도로 옹벽 녹화에 4억 원,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에 4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총 13억 2500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하단동 SK뷰 아파트 주변 침수지 복구공사 외 1개소에 9억 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에 900만 원,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사업에 900만 원,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2650만 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1840만 4000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9450만 원, 구청사 LED 조명설비 설치공사에 4600만 원, 펌프장 협잡물 처리 등에 2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비는 2억 70만 원으로 다대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에 2억 원, 민원서류 접수용 스캐너 구입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비는 59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총 9억 3600만 원으로 다대동 명보기업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7500만 원, 괴정1동 침수지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 원, 괴정동 복개구조물 준설에 2억 원, 다대포 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 공사에 2000만 원,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 공사에 5000만 원, 선셋 수변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8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1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2억 92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 2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먼저 세입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1억 904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이 8억 1285만 2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4억 775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수입, 시비보조금 등이 20억 6300만 원으로 총 45억 4377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에 12억 1만 9000원, 괴정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6억 1000만 원, 그린 주차사업에 60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4811만 5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5486만 7000원,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3641만 2000원, 예비비 등이 13억 3436만 2000원으로 총 45억 4377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1664만 원으로 총 1억 7264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토지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으로 370만 원, 예비비로 1억 689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총 세입 1억 1669만 7000원을,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예비비로 1억 1669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이 2억 8576만 6000원으로 이를 지하수 부담금 과징운영비에 1065만 3000원, 예비비 2억 7511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 6억 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반환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2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신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 수입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년도 말 재원조정교부금 정산금 수입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역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중앙과 부산시 의존율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독립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보화 사업과 복지수준 향상에 대비하여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절차 이행, 신세원발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와 세출예산 집행 시 관계법 준수 등 자율과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와 공사 시 주민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확대되어 재정운영의 공개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1억 7115만 4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88억 7380만 9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1882억 9734만 5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8%이며 2011년도 본예산보다 37억 88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 지방세는 금년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소폭 증가와 2012년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증가로 다소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지난 연도 수입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경기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2011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규모 확대에 따라 다소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역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12년도 도시위원회 총 예산은 1861억 95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1790억 659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2471억 7115만 4000원의 72.45%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70억 4364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 76억 5534만 5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비율이 92.01%로 편성돼 있어 거의 대부분 예산이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0억 6591만 7000원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 18만 5000원, 사회복지 1435억 4898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59억 5503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45억 949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억 1616만 2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4억 8750만원, 물건비 35억 2268만 8000원, 경상이전 1446억 7983만 9000원, 자본지출 220억 8389만 원, 내부거래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과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2011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어 있고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등 복지환경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 등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등 도시국 예산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위주의 신규사업 및 계속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연가보상비 7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5억 1500만 원,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43억 4300만 원,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0억 원 등 83억 3600만 원의 세입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을 못 하는 초긴축 예산편성체계가 됨에 따라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재원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 중 7개 기금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업명세서에도 있던데 추가설명 부탁드리려고요. 308페이지에 아동지지 민간통합서비스라고 해서 3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308페이지에
임영순 위원  맨 밑에 아동지지 민간통합서비스 개발이라고 해서 309페이지에 보니까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비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우리가 구상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부분적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 4일 어린이재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어린이재단과 MOU체결 하면서 우리 구가 특별히 3억 원을 지원 받는 식으로 협약체결을 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모금활동 부분을 홍보를 해 주고 어린이재단에서는 우리 구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예산 3억 정도 지원될 것 같으면 주로 복지시설분야에 저희들이 특수시책, 자기들이 어떤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지원 외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300만 원이란 것이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저희가 모금을 할 때 모금에 관한 홍보비용이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홍보비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아직 시행은 안 됐고 MOU만 체결된 상태이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구 안에 있는 3억원을 주는 거네요. 어린이재단에서 모금을 우리 구에서 3억이 안 모아져도 일단 이 3억을 주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3억을 받아서 우리는 아동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동시설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3억원을 가지고 있고 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데서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신청을 하면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우리가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연계시켜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어린이재단에서는 그런 아동시설이나 아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를 끼지 않고서라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합니다.
임영순 위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 구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홍보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지금 각 구별로 볼 것 같으면 1억 5000~2억 상당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MOU체결함으로써 3억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분기, 3분기 해서 아기고니비상 이 캠페인이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데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저희들이 서로 의논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린이재단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계속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두 차례 정도 해서 리플릿,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모금을 한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주민들보다 주로 기업체 쪽이 많을 겁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아동지지 민간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제작을 하면 언제, 어떤 곳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달 수 있는 지정 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190만 원이면 서른 장쯤 되는 이 플래카드를 법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리플릿은 몇 종에 몇 장 정도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현재 구체적으로 딱 숫자는 안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이재단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지 실무자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리플릿 제작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봐야 거의 불법 게시물이 될 것이고, 우리 사하구에 합법화 된 현수막 게시대 자체의 공공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한승정 위원  과장님도 솔직히 거기에 게시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플래카드 제작비를 올렸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3억 원은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11월 4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3억 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어린이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MOU를 했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고 됐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책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305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라 해서 예산액이 올해는 왜 0원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해마다 금액이 똑같은 금액인데 금액은 변동사항 없고 똑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무연고자들은 성광장의사라고 위탁을 줘 가지고 1구에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비교적 무연고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그러면 다 됩디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윤희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사람당 얼마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무연고자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작년과 금년하고 동일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똑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05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푸드마켓,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실적은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400명을 대상으로 푸드마켓을 수급자들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보면 300명 정도 7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출근하다고 보니까 시간이 안 나서 직접 이용을 못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11월 달부터 셋째 주 일요일 날 그날 쉬는 날이지만 우리가 푸드마켓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셋째 주 일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수급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기초 뱅크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마켓에 갖다놓고 2만 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들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식품 그런 부분에서 팔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제공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통 30개 35개 후원 업체에서 제공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아 해주는 곳이 30개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푸드뱅크고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시에서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게 운영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인건비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주는데 이 금액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에 내년에 상반기에 800명, 하반기에 800명해서 1600명 정도가 이래 운영할 것 같으면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1월 달에 관내 신평·장림공단의 145개기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지원 협조를 부탁드린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다섯 개, 여섯 개 업체가 정기적으로 자기들 나오는 생산품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가지고 지원해줬는데 일단은 지원해주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내년도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것도 나중에 기업 설명회할 때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기초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인건비 사회복지사 한 명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 명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 명 인건비는 얼마고 그 나머지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운영비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리고 물품구입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156만 원......
임영순 위원  연봉으로 치면 5000만 원 안에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물품구입도 있고 운영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부 다요.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하실 때는 지금 목표 대비 75% 300명 정도 이용하셨다 하는데 그럼 올해도 기업후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본운영비와 물품구입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올해 처음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이 가능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늦게 시작했거든요. 8월 달에 그때부터 하다가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여유보다는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800명 800명 160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후원을 많이 받아서 2000명 3000명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할 때도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먼저 시행한 곳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명 정도 이용했다는 부분이 거리가 다대포 두송복지관 그쪽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용이 목표치만큼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도 보니까 다른 어떤 거리의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후원의 부족 후원율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먼저 했던 곳 같은데 내년에는 800명 800명해서 지금부터 목표치를 잡고 계시는데 어쨌든 홍보라든지 기업의 지원이나 후원 유치라든지 신경을 써야 이게 취지대로 될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 관련 돼서 자원봉사센터 여비가 720만 원이 새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여비가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지침상 규정상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 이런 저런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전에 2009년까지는 지급한 구도 있고 안 한 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도 그 전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작년부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 올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도 계속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이 5:5 매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정된 보험이 드는 곳이 어디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자원봉사자 공제회......
한승정 위원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자원봉사자 공제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0%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공제회 자체에서 보험료를 활용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험은 우리가 무조건 100% 넣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일단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상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공제회 말고 우리가 일반상해 보험업체를 공개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자원봉사자수하고......
한승정 위원  행안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적했듯이 보험가입한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말해 가지고 수령액이 적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사건 발생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니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대한 의구심도 없고요,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데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공제회라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유령 단체 같은 단체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비가 거의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환급률은 거의 1%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 우리 수혜자들한테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그 렇게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손해보험이 독점이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많은 손해보험사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고 자기들 수익성이 10%만 된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익성이 99% 되는 업체에서 전혀 그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만큼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경쟁입찰을 시켜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넣으면 안 되겠나 이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가 그거했는데 행안부도 방식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한승정 위원  아니 방식이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식이 무조건 거기에 넣으라고 강제화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보험 드는 것에 관련돼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보험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부산시에는 무조건 단가계약 체결해 가지고 각 구·군에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가입......
한승정 위원  하고 있는데 무조건 강제예산이냐 말입니다. 강제예산이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넣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만 발생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보험 자체를 그 업체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강제예산이냐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잠깐만요, 저희들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넣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보험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혜택이 더 많은 업체가 있으면 공개입찰을 해도 되고 업체에 넣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히는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보다도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는 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싸고 더 많은 보장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사하구에서 만이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전국 각지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 느끼는 예산이거든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아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사체 처리 위탁이라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보면 비교적 증감된 게 없는데 이게 어찌 해마다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금액 자체가요?
이윤희 위원  예, 8명인데 이번에 지난해에 한 사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사체를 말씀을 해서 어떤 것을 처리를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윤희 위원  어떤 여기에 보면 사망자 사체처리 위탁이라 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사체가 있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 어떤 것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어떤 성격을 해주시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이 돌아갔을 때 지금 연고자가 그러면 처리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사체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은행이나 이런 데에 처리를 해주시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주는 것인지 사채를 쓰고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 사채를 어디서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례비......」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달수  죽은 사람, 시신......
이윤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채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는 사망자 처리를 했을 때 구당 5만 원 나갔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50만 원......
이윤희 위원  아, 50만 원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똑같은 겁니다.
이윤희 위원  사채처리비하고 어째서 사망자 처리하고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사망자 사체 똑같지요.
이윤희 위원  어째서 사망자하고 사채처리하고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 장례비용을 5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지금 보면
복지장학증서 제작비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 그렇지요? 1만 원씩 30매 이전까지 복지장학금만 계속 지급해왔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증서를 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게 규정상 장학증서를 제작해서 주도록 된 것을 이때까지 안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복지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복지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 비용은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의 기금과 본 예산이 세분되어 있냐 이거지요?
  만약 그렇다고 그래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 준 것을 주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하신 일 같은데요, 예산 자체가 복지장학기금은 장학 예산은 복지장학기금에서 활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증서 자체도 복지장학기금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본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제가 판단이 복지장학금은 이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그 이윤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예산 자체가 이윤이 적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면 장학금 증서를 제작할 경비가......
한승정 위원  (웃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말이 안 되는 답변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장학기금에서 충분히 이 예산에서 활용돼야 될 예산이지 이게 본 예산에서 올라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아래 지역복지 민간협력 활성화운영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복지대회를 개최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한 번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도 지역복지대회를 개최할 것 같으면 예산이 전년도 했던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년도는 없었고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보면 그 아래 바로 업무추진비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어차피 업무추진비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유사한 종목인데요. 전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을 보면 주민복지과가 업무추진비가 보면 사용료가 사용한 사업이 주민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도 어쩌면 많이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예산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로 목을 정해서 사업비를 200만 원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해서 복지환경국에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미 이중 편성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요, 그 밑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가 왜 매년 100만 원씩 증액이 되지요? 지금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지원하고 나서부터 매년 100만 원씩 증액,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별 다르게 보안등 수가 늘었습니까? 10%씩, 15%씩 늘었다고는 기억이 없는데 왜 이 예산은 매년 100만 원씩 증액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매년 100만 원씩 증액된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전년도는 10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예전에 지원을 처음 해줄 때 보안등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은 우리 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 보안등이 늘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매년 전기료가 10%씩 안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3년째 예산이 100만 원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번에는 좀더 방식이 변경이 되고 전기료가 5.9%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출 부분하고 이때까지 사용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아동지지 민관통합서비스 개발 이것은 아까 방금 질문 드렸던 플래카드와 리플릿 제작 관련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가 했던 부분 추가 질의 있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3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일반운영비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우리 올해 사용한 부분도 보면 그렇게 다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요?
  사무관리비가 올해도 1945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600만 원 정도가 10월 달 기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원칙적으로는 예전에는 10%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 절감도 안 하시고 바로 100% 반영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사하구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절감 사용......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전년도에는 여기서 10%를 했다 말입니다. -90%만 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 예산을 보면 매년 10% 절감을 해서 애초에 예산에서 10%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산 때 또 10% 절감을 해서 이 편성된 예산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지금 10%가 아니라 본예산 그대로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요새 사하구청 허리띠 조르자는 입장에서 부서업무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어찌 보면 10% 증액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전에 절감했던 것을 지금 절감 안 하는 것은 10%가 증액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최광렬 위원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보훈회관 건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최광렬 위원  만약에 건립이 되면 어느 단체가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최광렬 위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최광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 6·25참전이나 다 들어가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부 다......
최광렬 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0만 원 들어왔고 308페이지 새터민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있는데 새터민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새터민이라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앞에 새터민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앞에 협의회 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운영에서 볼 것 같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뭘 지원해주는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 이탈주민이 신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환영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생필품 구입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하고 그 다음에 출산 신생아를 낳을 것 같으면 출산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고 앞에 새터민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은 협의회 위원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 실무자들 업무협조를 위해 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사용했습니다.
최광렬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만약에 지원한 방향이나 지원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전에는 전부다 통일부하고 저쪽에서 관리를 했고 우리 구에서는 이때까지 관리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4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배정해준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예산 500만 원 지원됐거든요. 이 부분은 조그마한 금액가지고 행정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데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아마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물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보면 내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영하고 내년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반영됐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협의회가 지금 관련된 기관들을 볼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경찰서 보안과하고 지방고용노동청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기관인 몰운대복지관 그 다음에 YWCA 새터민 지원센터, 다대1·2동 주민센터 담당자들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도 전문상담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열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올해는 몇 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올해는 1회 운영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면서 사실 새터민 관련된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협의회가 구성됐던 최초 목적을 보니까 어쨌든 지원 사업의 중복방지와 효율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실제 일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일단은 현재 신규 북한이탈 주민들은 5년 동안 수급자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초 수급자보다 이분들이 똑같은 수급자이면서도 조금 혜택을 더 보고 있거든요. 더 보고 있는데도 이분들 입장에서 지원이 약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 저희 담당자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 새터민을 보면서요 복지관이나 이런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많던데 생필품 지원부터 해서 여기도 보니까 2012년도에 계획 중에 있는 게 자녀장난감 및 도서지원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데 실제 중복되는 지원, 제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안착화해서 살아야 되실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지원이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중복지원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협의회 자체가 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꾸려져서 연간 어쨌든 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든 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교육청이나 경찰청 복지관이나 재단 이런 데도 다 들어오시는 만큼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지원되지 않고 우리 관에서만 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협의회를 주로 활성화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의논해서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면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자녀 장난감 지원이나 도서지원 이런 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 구청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을 더 개발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민간이나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주민복지과 사업이 총 461억 7000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작년이 487억 6000만 원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해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류에 그냥 따라서 편성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국비가 지원할 때 지금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우리가 매칭예산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감액이 됐지만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될 것 같으면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금액이 감액됐다 해서 적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추가로 증액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예산을 전체 명목을 파악해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은 그래도 26억에서 31억이 되어가지고 3억이 증감했는데 가장 사회적인 문제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약 29억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서 29억이 감소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흐름에서 좀 변화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올해도 추경에 또 편성됐거든요.
  내년에도 추가로 더 제 생각에는 추경에 더 편성이 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좀 차이 나는데에 대한 우리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받으시는 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304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458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주로 관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12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개요를 얘기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양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철 위원  예, 30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거 양곡은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양곡을 매입을 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20킬로당 한 포에 2만 1770원하고 택배비하고 포함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매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양곡을 구입할 사람들, 신청을 받을 것 같으면 신청한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일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저소득자 신청하신 분들은 양곡 금액이 20킬로 한 가마에 4만 원 같으면 자기 분담 금액만 2만 1770원을 제외한 금액만 자기가 납부를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배달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요. 307페이지 보면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금년도에 1000만 원이 증가됐죠?
김연수 위원  감액됐지 감액.
조영철 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역대 3100만 원인데 올해가 10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김연수 위원  감액됐지, 감액
조영철 위원  아니, 비교 증감됐죠?
김연수 위원  감액됐지 전년도에 4200, 올해 3100
○위원장 강달수  감액
조영철 위원  감액된 겁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최광렬 위원과 임영순 위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이 작년에 500만 원이고 올해도 500만 원이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작년에 400입니다.
조영철 위원  400이었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작년에도 예산편성 내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특히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구에서 각별히 챙겨야 될 부서거든요.
  올해는 뭔가 좀, 제가 왜 앞에 304페이지에 12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다른 부서 일부는 증가하면서 북한 이탈주민은 과감하게 좀 증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는 편성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400, 500 해가지고는 실은 구에서 북한이탈 지원한다는 이 용어가 좀 뭔가 어색하다 생각 안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이때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통일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도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이거 500 이것도 국비인데
조영철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회장으로 8년 동안 탈북민에 대한 것은 제가 해왔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 기관 온 것은 기관은 자기들 영리적인 사업에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 말은 작년도도 얘기했지마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 지금 우리 통계상으로 한 220명 정도가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제는 좀 각별하게 그들을 위한 우리 구에서 손발을 펼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저 기관이 하니까 구에서는 나 모르겠다 나 몰라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 구에서 아까 양곡지원에 돈이 1200만 원 증가되고 다른 거 증가됐는데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책정이 낮게 되어 있고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 꼭 가야할 곳과 급소와 요소 있는데 다 어렵죠.
  그래도 또  급히 갈 것은 급히 가야 되고 또 중요요소는 기반을 잡아야 되니까 요소도 필요하거든요.
  급소와 요소를 적절하게 조율해서 뭔가 원초적으로 탄력적인 지원 이것을 금액을 산출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내년에 북한이탈 지역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좀 활성화 해서 다각도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임영순 위원 얘기 했지만 협의체 구성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현재 탈북주민에 대해서 보면 한 10년차 된 사람도 있고 5년차, 2년차 여러 가지 분이 많거든요.
  또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에서 고급 즉 평양쪽에 대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층이 많습니다.  
  또 그 중에 보면 우리 사하에 탈북민 중에서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대학교나 학교나 전문적으로 강사 채용되어 가지고 강의하는 이런 탈북민도 있어요.
  또 서울대학교 들어간 탈북자도 있고 우리 사하구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 협의체 할 때에 제가 봐도 탈북민 중에서도 조금 한국에 정착되신 분들이나 좀 충분히 멘토링 할 수 있는 이런 탈북민 한 두 분 정도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저도 아직 한 번도 참석 안해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다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연차사업이죠?
  올해 금년도에 다 되는 거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내년 상반기 확보를 다 해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보훈회관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각별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303페이지죠.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은 감액이 됐죠? 4500만 원 전년도보다 적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30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전년도보다 457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년도에는 이게 산출 금액이 한 포당 2만 3170원을 계산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쌀값이 좀 내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올해는 2만 1770원으로 계산해서 조금 차익금액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쌀값이 좀 내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그게 정부미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쌀값이 내렸다면 그게 2009년도 작년도에는 2010년도 걸 했을 거 아, 올해는 2010년도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쌀을 줬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쌀값이 내리는 것은 정부미가 내린 것은 연도별로 내릴 텐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금액 자체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출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그럼 단가가 내려서 이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수급자가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고 단가가 내려서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차상위 양곡 할인금액 이 내용은 뭡니까?  
  126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보다, 304페이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금액 자체는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경에 되면 추가로 더 조금 전에 감액된 부분 그 부분도 추경에 별도로 또 추가될 그럴 계산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은 추경에 더 올라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지금 현재 이 금액 자체가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정부 양곡 단가가요.
  그때 확정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가면 금액이 다시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은 증감이 됐는데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1263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추경에 더 증액이 된다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니, 자 그러면 우리 계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를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생활보장계장 이혜신  주민복지과 이혜신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비라든지 정부양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구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연말 되면 내년도 예산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 사회복지과 안에서도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구별로 배분해 주는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자 부분도 그렇고 차상위 부분도 그렇고 아직 한 번 더 확정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증가시키든 또 감소하든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들어가십시오.
  전년도나 그 전년도 어느 정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죠. 수급자가 연도별로 많아질 수도 있고 많아지겠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많아졌을 거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쌀도 제가 듣기로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쌀을,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사실은. 얻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 쌀을 얻어가지고 한 봉지 요만치 얻어가지고 밥을 한 번 해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쌀이 조금 우리가 먹는 쌀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게 밥을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밥통에 했는데 조금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조금 빨리 노래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부미가 제가 왜 연도 부분에 감액 됐느냐 소리가 2009년도 부분을 우리가 정부미를 지원하는 부분이 그대로 지원하면 연도가 내려오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금이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거죠?
  30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급자 월동대책비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신규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신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매년 지원하는 건데
김연수 위원  매년 지원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 어디 신규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책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표시가 잘못됐고 매년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책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무식한 거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김연수 위원  이것도 차상위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수급자 차상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구분해서 편성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면, 그럼 분류를 해서 봅시다. 다 분류됐던 게 이번에는 이 네 가지 종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가 모아졌다고 봅시다. 작년에도 있긴 있는데 작년보다 수급자 월동대책비가 5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500만 원이다. 올랐고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 해서 취약계층 교육 장려비가 5억 8000이 전년도에 있었네요, 맞습니까?
  5억 8000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편성이 조금...
김연수 위원  취약계층 교육장려금 해서 5억 8000이 있었고 올해는 6억 4800만 원 올랐고,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이혜신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국비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서 비율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 배정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다든지 감액 부분도 국비금액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가 감액이 됐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분류했다가,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분산시켜놨다가 지금은 다 엎어놨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김연수 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서 이게 잘못됐다.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배열이 잘못됐다는 거죠. 전년도에 있었다면서요. 그럼 제가 볼 적에 없던 부분이, 저한테 전년도 책은 있어요. 이게 신규지 누가 신규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산편성 기법상 조금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철 위원이나 김연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쌀을 우리 사하구는 어디서 해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저희들은 두송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실 쌀을 보면 조금 전 김연수 위원 말씀대로 쌀이 형편없습니다. 위원님이 좋게 표현하셨는데 쌀이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밥을 보면 밥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표시에는 전년도 쌀 이렇게 해서 2010년 같으면 2009년도로 전년도 쌀로 표시를 해서 오지만 사실 1년 전의 쌀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쌀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것을 진짜 없는 사람들, 요즘 쌀 한 포대 2만 2500원 이 정도하면 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보면 쌀이 너무 안 좋아. 요즘 없는 사람들, 얼마나 없는 사람이 그런 쌀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먹으면서 그래요. 이 쌀을 너무 험한 걸 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쌀을 보면 도정공장은 김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쌀이 너무 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정에서 과장님도 생활하시지만 너무 험한 것을 드시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는 내용도 충분히 공문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작년에도 구 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건의를 했고 올해도 또 거론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고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사람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앞에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복지장학금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부분 맞추어 보시고 편성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47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반갑습니다.
김연수 위원  34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 보조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이게 뭡니까?
  설명해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린이집 행사지원 하는 것 이것은 매년 10월경에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보통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학부모들 모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몰운대 유원지에 대해서 창작발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 내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현재 네 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보육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네 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네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 지금 국·공립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부분은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단체, 민간어린이집 보조해주는 그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전체 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공립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국·공립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행사 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했습니까?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제가 알기로 삼사년 전부터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부분 지원 안 해주면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사실 민간어린이집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별로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모든 것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나름대로 사회단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것을 자기들이 구성을 했으면 1년에 200만 원 주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한 200군데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전체 합하면 190여개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한 199군데. 그런데 1만 원씩만 보태도 200만 원 되겠는데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능력 있는 분들로 생각하는데 회비를 거둬도 안거두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행사에 금년도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소요경비가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부 부담하는 게 있고 독지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1600만 원 부담을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이 부담을 해주니까 나중에 연말에 이 행사로 해서 조금 수입이 있는 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저희 구에 납부하는 좋은 일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사하어린이집 개보수, 또 정부 지원 사하어린이집 개보수 이 부분도 어떻게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사하어린이집 개보수는 이것은 공립시설입니다.
김연수 위원  국·시비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네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개를 신청을 했는데 감천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사하어린이집이 제일 오래됐고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시에서 사하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네 개 중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시설이 제일 열악하다 해서 사하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했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믿고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수 5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정부 어린이집 보수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김연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올해는 무지개 어린이집 보수에 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장림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에 재난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5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 시설이 될지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마다 한 군데씩은 보수를 해준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어디 보수한다는 파악은 안 됐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이 예산 확정이 되면 내년 3~4월 경에 저희들이 어린이 시설별로
김연수 위원  이건 국·공립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보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추가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수가 올해도 했다고 하는데 올해 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0”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디...
한승정 위원  342페이지 말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수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0”이고 올해는 비교증감 해서 500만 원이 추가된 건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42페이지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예산과목이 바뀌었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과목이 바뀌었으면 과목예산이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년도 예산액 하는 여기는 보통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을 명기해 줍니다.
한승정 위원  본예산에 편성됐었다면서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시설비가 아마 과목이 바뀐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무슨 과목인지 모르지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 비용이 김연수 위원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돼야 되는 예산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회단체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매년 올라오는데 올해는 어차피 했던 행사니까 정말 마음 같으면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야 되지만 사업계획하고 받아야 될 시기가 필요하니까 그건 양해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올해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한승정 위원  올해는 말고 내년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내년인데 이 예산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각 동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승정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영·유아보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보기는 좀 안 그렇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분히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밑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인데요 올해 저희가 어린이집이 15개소가 더 증설이 됐습니까? 허가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15개소가 더 증설이 됐는데 인원수도 지금 재배정이 다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린이집 정원요?○한승정 위원  예, 정원수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정원수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변경이 되어서 지금 비용들이 다 그렇게 처리가 됐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관련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에요. 경로당 위문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해가지고 62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317페이지에는 설날 경로당 위문 해가지고 522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물품을 경로당에 드리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20만 원요.
  이 620만 원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각각 310만 원씩 해서 62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기준이 시비를 지원받을 적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이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설날 경로당 위문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합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17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올해는 추석절하고 설날 거의 대상자 그대로 해서 과일을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에 배부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추석절에는 등록된 경로당에만 위문을 드린다, 그렇죠?
○복지사업장 구교운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을 적에 그걸 참고로 해서 시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문할 적에는 조금 단가를 조정해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같이 올해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620만 원으로 추석에 배 같은 것 이렇게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다 드린 거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다 줬습니다.
  비로소 시비 지원받을 때는 등록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배분할 때는 저희들이 좀 융통성을 부렸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노인신문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신문인데요? 노인신문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중앙에 있는 노인협회에서 노인신문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입을 해가지고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40군데인가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50개소 이렇게 들어가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숫자는......
임영순 위원  이것은 등록 경로당에 보내는 겁니까, 어느 경로당에 보내는 건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이걸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각 동별이라든가 지역별 안배를 해서 배포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노인신문이라는 게 몇 회, 한 달, 뭐 매일 나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월 1회인데 이게 3만 7000원이네요, 그렇죠? 연간 3만 7000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연간
임영순 위원  작년에 3만 5000원이던데 이게 2000원 또 신문값이 올랐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경로당에 드리면 이거 보시는 분이 많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의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에 돌아가는 동향이라든가 노인시책 그 다음에 혜택 같은 그런 걸 조금 많이 노인 위주로 해서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노인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직접 가셔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게 예전에도 행감 때인가 어디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노인신문이 활용도가 사실 경로당에서 얼마만큼 쓰여지는가 내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그냥 식사 하실 때 깔고 식사하시는 그 용도로 쓰여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또 전체 경로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몇 군데 협회에서 알아서 보내고 그러니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3만 7000원, 인상분도 또 1년만에 2000원이나 신문값이 올랐는데 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 유용한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전에도 이게 지적된 부분이 한번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고민해보시겠다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배분하는 것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딴 거 점검하면서 한 번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만 원 정도 금액인데요 협회만 맡겨놓지 마시고 경로당에 한 번씩 가실 때 활용도나 이런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 없다면 다른 걸로 전환하고 오히려 딴 것을 지원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한 190여 개 됩니다.
이윤희 위원  유치원하고 다 포함해서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이윤희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어린이집입니다.
이윤희 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190여 개 됩니다.
이윤희 위원  190개요. 여기는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한 80개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한 80개 그래서 한 190개 정도 됩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매년 바뀌어서 불어난다든지 준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계속 평준화로 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먼저 저희 구에서부터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5년 동안 인가를 안 해줬습니다.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그 숫자에 비해서 사하구에 있는 어린이 숫자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작년 연말 했을 때 86.8%였습니다.
  86.8%여서 조금 어린이집을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10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정원이 조금해서 충원율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이윤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 어린이집이 현장학습 문화행사비 이래가지고 이런 건 어떤 것을 어디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몇 페이지,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34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보육시설 현장학습 문화행사비 지원해 가지고 9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 돈은 어떤 행사에 쓰이며 어떤 학습, 현장학습이라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 시설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평가라면 어떤 것을 평가기준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해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마감시설은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할 때는 친환경 음식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해야 되고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합격된 어린이집, 저희들 관내에 그게 135개소인가 있는데
이윤희 위원  아, 그렇게 하는 데가 135개소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190개 어린이집 중에서 135개소가 평가인증에 합격했습니다.
  그 합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원이 92명 이상인 데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정원이 40명에서 91명인 데는 80만 원, 그 다음에 40인 미만인 데는 6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행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좋은 시설 견학을 간다든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도 선정된 지역만 해 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저희들이 135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윤희 위원  그런 어린이집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어린이집에서 문화행사를 하든 야외 체험활동 하든 그런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322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활동 도우미 지원 작년보다 곱빼기로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예산은 배로 증액된 것은 사실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에 이 금액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예산도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다시 또 예산이 재배정될 때 이 금액도 아마 조금 변동도 있을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연수 위원  자,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장애인 연금 지원 1억 34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당초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3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에 다시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32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에 1회 추경 때에 이 예산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회 예산이 늦어서 다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비가 다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가, 국회 예산이 되고 시 예산이 되고 구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애시당초는 32억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3억 9300만 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33억 이 정도 되는데 동가리 동가리 감액되고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도, 우리 구 예산도 사실은 국회 통과되고 시 예산 통과되고 다 이래야 돼.
  내시만 받아놓고 뭐 나중에 편성이 되고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고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 어느 정도 연금부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한테,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한테 연금을 얼마 준다 그러면 곱하기 알파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정확한 금액이 물론 오차는 나겠죠.
  장애인이 타구에 가고 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오차는 있는데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구 의회에서 생각할 적에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게 연금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하면서 보통 10월달쯤 되면서 그분들이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만큼 편성해놨으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편성해라 해서
김연수 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9월 말까지, 10월 중순까지 합니까? 우리 구에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10월
김연수 위원  시로 합니까? 시와 보건복지부로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연수 위원  내시되어 내려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평가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만 우리가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고 341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 지정 어린이집 지원 이거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1억 8000만 원, 작년에는 1억 800만 원이었는데 7200만 원이 증액됐죠? 지정해 주는데, 지원하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연수 위원  이건 또 어디 지원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당초에는 1억 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1억 8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 증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김연수 위원  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거 신규입니까?
  이것도 작년과 똑같은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지정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은, 이거 신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 이것은 올해 신규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어떤 교사들 지원해주라는 겁니까? 어린이집?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한테
김연수 위원  봉급 올려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봉급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 그러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또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구비 500만 원 들여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하는 게 아까 342페이지 제일 위의 줄에 보면 사하 어린이집 개·보수 하는 게 3000만 원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반갑습니다.
최광렬 위원  325페이지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 해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부랑인 시설 운영 지원해가지고 또 5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25페이지요?
최광렬 위원  예, 맨 밑에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모자보호시설 교육급여 하는 이거 말입니까, 아니면
최광렬 위원  3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부랑인 시설 운영 지원이 있고 326페이지 넘어가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부랑인 주관 보호 시설 운영지원 이거 말입니까?
최광렬 위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책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부랑인 운영비 지원하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326페이지요.
최광렬 위원  5페이지 보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그게, 뒤로 넘어가니까
최광렬 위원  뒤로 넘어가는데 돈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최광렬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증액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단가가 높아졌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편성하라고 국·시비가 내정이 내려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혹시 부랑인이 늘어난 건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아닙니다.
최광렬 위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려오는 부랑인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규모별로 얼마씩 얼마씩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죽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내년도는 얼마를 편성해라 하고 내시액 내려오는 그 금액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부랑인이 몇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마리아 구호소에 있는데 현재 10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때문에 돈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최광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부랑인들이 줄어야 되지 자꾸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더 편성된다면 사하구에 예를 들어서 부랑인이 더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인건비 때문에 올라갔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그게 지금 예산으로써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다년간 계속 운영을 해왔고 평가를 받아서 큰 지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다시 갱생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자라지 않고 충분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순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비장애아 방과 후 지원이 있는데 비장애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3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비장애아요?
임영순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방과 후에 보육을 받는 만5세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들은 앞에 나와 있는 보육료 지원에서 대상이 되는 거고 장애인이 아닌 그 다음에 어린이가 방과 후에 교육을 받을 경우 범위 내에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방과 후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 아이들이란 말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칭이 비장애아라는 명칭을 쓰는지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앞에 보면 보육료 시설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료 시설지원이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래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가정의 어린이 집하고 죽 나왔는데 거기에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해준다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하다 보니까 비장애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방과 후라는 것은 보육료가 어린이 집에 지원 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애들 통장에 아이사랑카드라 해 가지고 결국은 아이사랑카드로 해 가지고 아이한테 지급되지만 결국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득의 얼마 이하는 거의 100%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임영순 위원  여기 보면 만5세 이상 바로 위에 있는 만5세 보육료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방과 후라는 것은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을 어떻게 보고 추가적으로 시간을 언제까지로 보시는 건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7시 반까지인데 이 아이들이 야간까지 보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방과 후라는 개념이 비장애아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되고 방과 후라는 개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7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일반 명칭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지만 이해하기로는 일반 아동들의 야간 보육료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저 아까 내가 어린이 현장학습에 대해서 예산에서 물었는데 정부 지원 어린이 차량 그것은 시비에서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차량요?
이윤희 위원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하는 운영비를 그것도......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우리가 어린이집에 차량 지원해주는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요, 일반 어린이집에 지원 차량 운영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그래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줄었네요. 이것은 보니까, 340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어린이집 정부 지원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차량인데 이것은 시설이 현재 11개소입니다. 개수가 차량 운행하는데 줄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11개를 다 그렇게 해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보조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공공용 어린이집하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일정한 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민간어린이집이지만 실제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보육료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주지만 이것은 우리가 4개소인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지정이 되면 그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준하여 각종 지원을 확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개인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윤희 위원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부산시에서 지정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 희망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줄어도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윤희 위원  341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줄은 게 아니고 자꾸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 그것을 비교하면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자꾸 써넣으니까 이게 줄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예산하고 지금 제출된 예산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사업과 예산을 명목을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8억 3000만 원이 증가했지요, 전체가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산편성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에 929억 올해가 957억인데 내가 각 항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소득생활지원 쪽은 12억 올랐고 보육가족 여성 쪽은 또 35억 올랐고 노인, 청소년만큼은 28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한 마디로 말해서 노인과 청소년 쪽의 예산이 29억 정도가 감소됨으로써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하구에 내년도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혜택이 적아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예산 사항으로 보면 28억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상 제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게 올해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다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준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안 줄었다 한 번 더 가늠해보려고 하면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그 확정된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줄었다, 안 줄었다 그게 표시가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산결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어느 정도 조금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는 있어도 원초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가족 여성 쪽에는 35억 6000이 올랐는데 명목을 훑어봐도 36억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현재 여성 보육 쪽은 그만큼 가치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전체의 흐름에 보니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더 질문해본들 똑같은 답변 같고 32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인데요, 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조영철 위원  올해에 장애인 지원 복지가 12억이 증액했지요? 우리가 요 앞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하에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관이 있지만 그것은 교통이나 모든 게 편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장애인들이 다대2동에 통일아시아드 공원 거기 허허벌판에서 이번 주말에 가 봐도 비닐로 감싸고 그 안에 난로 피워 가지고 초라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이번 주말도 토, 일 갔다 왔는데 이런 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관에 건물만 덜렁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 12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재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조 위원님 말도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가 보면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다 거의 99% 이상이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우리 원초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누가 모릅니까? 국·시비로 하는 거 제 말은 잘 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구평종합복지관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나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건데 거기에 예산이 보니까 물론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지요.
  그러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평종합복지관 위치나 여건 상 봤을 때 누구나 접근도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장애인이 현재 사하구에 가장 많이 있는데 다대동 두송복지관 밑에 통일아시아드 공원 길가에 비닐을 쳐놓고 거기가 쟁애인복지관보다 더 많습니다. 행감 때도 내가 지적했잖아요.
  그쪽에 배정은 하나도 배정도 없고 오직 장애인 복지관만 안 그래도 예산을 깎아야 될 상황에 12억이나 더 올려주고 특히 목욕탕 시설이 이번에 또 증액됐는데 42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작년에도 목욕탕 2000만 원 지원해줬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목욕탕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난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본예산 때에 편성된 금액하고 1회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이 그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법인하고 서로 내년 예산을 조인(join) 안 합니까? 대충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복지사업과wkd 구교운  저희들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조영철 위원  그러면 협의했으면...... 제가 행감 때 현재 장애인 복지관 제2의 장애인 복지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름한 천막촌 비닐촌 장애인이 더 많은 거기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재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어차피 국비, 시비니까 우리 구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장애인 복지관이 과장님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실제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배정해야지 허울만 이렇게만 하고 거기는 장애인 더 많은 길가에 장애인 저 자칭 비닐하우스 장애인복지관은 예산 지원 하나도 없다는 게 뭔가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어쩝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러면 행감 때 지적을 하면 이번에도 뭔가 일정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줘야지요. 가까운 예로 장애인 복지관에 목욕탕 작년에도 2000만 원 지원했고 올해도 42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돈을 제2의 장애인복지관 비닐 복지관 쪽에 이 정도만 지원해줘도 거기는 1년 내내 편안하게 웃으면서 삽니다.
  돈을 1000억을 관리하는 담담 과장님께서 이 정도로 흐름을 지적 안 한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배정은 장애인의 문제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재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다대2동 거기에 되어 있는 두송장애인동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얼마 지원했습니까? 통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예산목적이 다 지정돼 가지고 오는 예산을 저희들 구에서 예산 목적에 위배돼 가지고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편성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분야에도 상당히 배려를 한다든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 운영하는 사용 목적이 다 지정되어온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두송장애인동호회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엄청난 결여인데 제 말은 비닐하우스촌 장애인복지관 가칭입니다.    거기는 바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제가 그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평종합복지관에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하구의 장애인들을 위한 전체 장애에 대한 총괄 사단법인으로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합니까? 돈을 전부 다 편성하는 것을 거두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 직무유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장애인에 대한 사하구의 모든 권한은 사단법인 장애인복지관에 위임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위탁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를 받아서 위탁을 해줘야 되는데 저거는 장애인은 못 오도록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막아놓고 가꿀 수 없는 제2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쪽에는 돈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너희들은 별도로 지원받아라 우리는 여기만 있겠다 하고 장애인 소유 2/3가 줄어지고 초기때보다 1/3은 장애인 같지 않습니다. 꼴랑 1/3밖에 같지 않은데 예산은 올해도 보니까 12억 더 증가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 12억을 받았으면 이 돈으로 그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쪽 장애인들에 보탬이 되도록 구에서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과장으로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과연 공직자로서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건 제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쪽에는 장애인은 아예 버려둔 장애인입니까?
  구평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직접 손을 뻗어서 안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순 도둑놈들이죠. 작년에는 점잖게 이야기했지마는 올해 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이것은 재편성해 주세요.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음성을 낮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시점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선 317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신문 구입비는 아까 충분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설날 경로당 위문이 개소가 전년도보다 21개소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전년도에 159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75로 했는데 이 175개는 등록경로당 156개소, 미등록 경로당 19개소
한승정 위원  19개소 늘어난 것이 미등록 경로당을 위문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등록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등록경로당도 올해에 신규등록 된 경로당이고
한승정 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다섯 개인데 20개 이상 늘어난 것이 미등록 경로당에도 선물을 주는 것으로 몇 군데 추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사라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주무부서에 통합편성하고
한승정 위원  이번에는 배치를 식대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는 중식비만 우리 과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과의 예산 전체를 통합편성을 하지 않고 중식비를 쪼개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중식비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밥은 우리가 먹여야 된다.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378페이지 보시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2개소요.
한승정 위원  이게 전년도 총 예산이 1억 6000 맞습니까?
  이것도 추경이나 변화가 생긴 예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대상 숫자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저도 봤는데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전에는 여섯 군데에 1억 6000이었는데 지금은 네 군데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절반 이상이 줄었으면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야 되는데 왜 4200만 원만 줄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대상시설이 뭔가 하면 등급 외자들한테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등급 외자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총 6개소에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인원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한승정 위원  뒤에 아시는데요.
   (「50명 넘어야 1개소에 6000만 원 지원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가노인복시시설이 한 군데 50명 넘어야
   (「1개소에 6000만 원.」하는 이 있음)
  그럼 전년도에는 6개소였으니까 3600만 원, 36억...
   (「매년마다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노인복지계장 신창식입니다.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노인외자는 금액이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2개소로 준 것은 50명이 안 되는 시설이 네 개가 돼서 사라진 것인가 그 다음에 운영지원비는 전년도에는 여섯 개소였으니까 25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내년 예산은 1개소에 6000만 원이고요.
한승정 위원  1개소에 6000만 원이면 지금 2개소 아닙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2개소에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1개소에 2500만 원이었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2500만 원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2500만 원이라는 규정은 조금 비슷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전년도에 50명 이상을 하던 사하구 복지시설 네 군데는 없어졌고, 줄었고, 확실하죠?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예.
한승정 위원  그 대신 50명 이상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었고, 맞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비용상으로는 그렇는데 실질적인 내규가 맞냐고요?
○노인복지계장 신창식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이 비용이 매칭사업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시비 70%, 구비 30%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칭비용이 안 되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노인복지회관을 지원하는 것은 규모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준은 네 단계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복지관은 나형에 해당이 됩니다. 운영비는 연간 4억 1900만 원 나가고요. 복지수당은 17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가 내려온 게 4억 2000만 원에서 직원들이 가져가는 복지수당비가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나중에는 그 복지수당이 내려오면 줄 때 이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추경까지 다 쳤을 때 증액이 된 것이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년도에는 운영기간이 짧았고 이것은 1년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구비는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구비도 그렇게 맞춰서 매칭 돼야 돼요.
한승정 위원  매칭이 30%에 맞춰서 매칭률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17페이지에 노인증진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도 380만 원이고 올해도 380만 원인데 항목이 줄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이 비용이 원래 80만 원 책정됐던데 올해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몇 페이지요?
임영순 위원  317페이지요. 노인복지증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은 380만 원 똑같은데 시설종사자 간담회가 전년도에는 근무자 간담회 80이었고, 그렇죠?
  이게 입소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포함이 되어서 140으로 잡으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걸 한데 합쳤습니다. 통합해서...
임영순 위원  시설종사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에는 보니까 시설 입소자 간담회라 해서 40이 나와 있는데 입소자와 근무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입소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들 입소하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 있는 임직원들 거기서 용어를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원래 작년 있었던 입소자 간담회는 작년에 4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40만 원을 쓰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썼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입소자라는 게 입소자가 아니고 입소시설에 있는 근무자를 말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걸 합쳐서 종사자 간담회라 해서 80, 40해서 120 하셨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324페이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종사자 간담회 40만 원 2회는 한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간담회는 올해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간담회를 3월달인가
한승정 위원  3월달에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행감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이 내역이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부랑인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하셨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신 겁니까?
  행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적으로 통합이...
한승정 위원  어디에 통합이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승정 위원  그럼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간담회를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하고 밑에 입소자 간담회 하는 것하고 합해서 한 줄로 쓰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비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장애인단체 시설종사자 간담회를 안 하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잠시만요.
   (「예산이...“(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집행액 말입니다. 예산액은 10%씩 차이가 나는 것이 맞고요. 집행액이 40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단체 시설종사자 간담회 1회, 부랑인 입·퇴소자 심사위원회 간담회 1회를 한 겁니까?
  그럼 장애인 1회를 안 합니까?
  12월달에 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최진봉  장애인복지계장 최진봉입니다. 한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올해에 했고 아직 장애인단체 시설 종사자는 12월달에 격려를 해 주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1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최진봉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1회도 안 했고 그러면 한 번만 할 거다.
○장애인복지계장 최진봉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장애인 행정사무감사자료 2번을 보면 집행액이 4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부랑인 입·퇴소자 간담회는 12만 원인데요. 그럼 12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4000만 원어치를 썼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최진봉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행감에 보면 장애인 단체 시설종사자 1회 했고 그 다음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1회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장애인 단체 1회만 남았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계장 최진봉  예, 예. 제가 잘못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최진봉  (웃으면서) 좀 당황스러워서......
한승정 위원  그 부분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 작업장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장애인 지역 법인 근로작업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협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장애인협회면 장애인 복지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복지관 말고 다대2동 매립지 있는 데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서 뭘 근로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은 부품 같은 것, 소일거리.
한승정 위원  우리가 2400만 원 지원하는 지원비가 무엇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전세금입니까, 월세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운영비
한승정 위원  무엇에 대한 운영비냐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운영비 주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냥 2400만 원 주고 너희 알아서 써라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지, 시설 임차료에 대한 지원인지,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작업장 관리비하고 비품구입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비품구입비 같으면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지 우리한테 자료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비품 구입인데 그냥 지원비로 예산서에 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품이면 어떤 비품에 대해서 어떤 물품이고 그 물품이 얼마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내려와야지.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작업장 지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품이 무슨 비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관리비하고 비품 구입비는 끝나고 나면 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비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품목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안 심의가 되는 거지. 지원이라는 광범위한 단어로써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324페이지까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한승정 위원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몇 페이지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 325페이지죠.
한승정 위원  324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지역법인 작업장이니까 324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2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은 325페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24페이지에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자 작업장 지원하는 그 내용인데 어느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조영철 위원  한 위원이 한 그 이야기, 본인은 똑같은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사업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작업해서 1회 추경 때에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법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전 장애인 복지관 김덕수 관장님이 하고 있는 법인 맞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현재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전 복지관장님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 때문에 법인사무실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행감 때 갔을 때에 전혀 그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나 혹시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법인 그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던가요 아니면 내가 장소를 몰라서 모르면 담당 주무계장한테 여쭤보시든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 라브랜드 옆에 보면 법인 사무실이 안 있습니까?
  사무실이 2층인가 거기에
조영철 위원  광고집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2층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언제쯤 가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월경에
조영철 위원  저는 이번 행감 때니까 불과 제가 한 보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제2의 작업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이번에 추가로 32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또 그 법인에서 하는 거 맞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똑같은 그 법인에 지원해주는 거 맞죠? 3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325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이것은 아닙니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자립센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아, 이것은 두바퀴 지원입니까?
  어떻든간에 제가 아까 한승정 위원의 추가질문인데요. 제가 행감 때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일단 장애인 문제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확인을, 그때 본 위원이 갈 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사하구에서 목욕하는 차 있죠? 그거 뭐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요?
이윤희 위원  예, 예.
  그게 지금 우리 사하구에 몇 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저희들 한 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10월달에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KT, 국민은행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운영비 없이 자체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러면 그 봉사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봉사자요?
  목욕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까?
이윤희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아마 인력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가정 그 선정 자체도 전부 다 복지회관에서 할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런 차들이 진짜 한 대 있는 게 참 아쉽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사하 복지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구평복지관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복지관 안에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게 거기 밖에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장애인 복지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거라도 우리 복지관에 요소요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차가 한 대뿐이라서 아쉽고요. 복지관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꼭 좀 살펴주십시오.
○위원장 이용덕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33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8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 준, 민간위탁 우리 올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운영해서요?
임영순 위원  예,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8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위탁 준 업체에다 이걸 주신다 그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센터에 기본운영비입니다.
임영순 위원  복지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있는 방문교사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것도 지금 베트남 분인가 한분 고용되신 분 그분 인건비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센터운영비 따로 되어 있고 이게 또 그냥 다문화센터에서 다 포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으로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어쨌든 전부 센터 안에서 진행되는 방문지도사들하고 거기 고용되어 있는 통역 인건비하고 그렇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해서 사무관리비에 출산 장려시책 홍보 작년도보다 3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 2회 정도 했었고 올해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홍보물 30만 원 늘어난 이유는요. 출산 홍보물 비용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100만 원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1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거기에 있던 예산 과목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는 이 예산하고 30만 원 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70만 원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원래는 그럼 여성기금에서 100만 원하고 홍보물 제작 우리 것 6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90만 원으로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건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출산 장려해서 한 가정 더 낳기 운동본부하고 해서 캠페인 같은 거 한다 아닙니까?
  그때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임영순 위원  그럼 팸플릿을 30만 원씩 세 번에 찍어서 배포를 하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같은 경우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봄철 같은 경우에 을숙도에서 하고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홍보 등 해가지고 홍보물 30만 원 3회, 현수막 제작 7만 원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캠페인은 3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수막은 작년에도 이렇게 7만 원짜리 세 개로 했던데 캠페인마다 3회 한다고 보고 현수막하고 홍보물 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이게 작년 그냥 통으로 예산을 이렇게 배치만 하신 건지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이 출산 장려시책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몇 회 할 건지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산출 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이 범주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별도 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존에 하신, 올해 하신 것처럼 하실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거 뭐 예산도 많지도 않고 큰 행사도 아닌데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올해 계획에 준해가지고 또 내년도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거든요. 연초에요.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올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 을숙도에서도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괴정 사거리 일대에 거기서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세 번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5페이지 출산 장려시책 홍보관련 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도 같이 엮이겠지만요. 지금 이번에 이 30만 원을 가져오면서 100만 원을 절감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기금에서 죄송합니다. 기금까지 보시게 해서, 지역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200만 원 증액이 된,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용 전체를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시책 홍보와 여성단체 행사 운영 비용 이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에서, 그리고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이게 참, 과연 출산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예산들이 기금으로 전부 다 옮겨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홍보물 제작이나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억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 밑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배분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보면요, 민간수행 인력 인건비가 매년 9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명씩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니, 그분들이 보험료라든가 퇴직급여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건비가 계속 10%씩 그러면 7200만 원이 처음에는 작년에는 61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15%가 증액이 된다 말이에요 그게?
  기간제 금액 늘어나는 게 15%씩 매년 증액이 된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본금하고 4대보험금하고
한승정 위원  그게 15%씩 증액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인건비 1년에 얼마씩 증액됩니까?
  과장님은 1년에 4%도 봉급이 안 오르는데 이 인건비가 15%씩 매년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뒤를 한번 보셔가지고 답변을 좀 구하시든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팀장이 답변을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입니다.
  2010년 예산 6300은 그 당시 2010년도에 3월달에 인건비가 기존 1일 138만 원에서 1년차 150, 2년차 155만 원으로 변경됐었는데 그게 변경이 안 됐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하면서 2011년도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금액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2010년은 아마 7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은
한승정 위원  자, 팀장님 2010년도 예산을 보면요 인건비가 2009년도에 5400만 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6300만 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900만 원이 올랐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예, 그것은 2009년도에 1인당 138만 원 의료보험, 4대보험 다 포함해서 138만 원이었고요. 2010년 3월부터 4대보험 빼고 기본급이 1년차 150, 2년차 155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인건비가 금액이 15%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예.
한승정 위원  무슨 인건비가 15%씩이나 계속 늘고,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인건비가 15%씩 늘어나면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제가 봤을 때 이 드림스타트에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렇죠?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예.
한승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과연 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가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데 팀장님이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요. 2010년도에 15% 인상된 것은 맞지만, 아 2011년도에 그렇지만 2012년도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2, 3%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300 우리가 인상한 겁니다. 2011년도보다
한승정 위원  지금요. 이 예산서에 보면 잠깐만요, 이게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예, 본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럼 2011년도 예산에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5400만 원이라 했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예.
한승정 위원  5400만 원 2010년도에, 드림스타트 인력사람이 2011년도에 일했을 때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일할 때는 900만 원 증액됐죠?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900만 원 그때 지금 2차 추경할 계획인데요 2011년도에 그때 인상분 반영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이미 증감 반영됐었다니까요. 2011년도 본 예산에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예, 예. 그때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추경에 또 들어갈 겁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늘어난 것이 인건비가 거의 천 몇 백만 원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일단은 1인당 4대보험 다 포함해서 138만 원에서 기본급이 150에서 155로 변경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150에서 155면 1인당 5만 원 올랐다 아닙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영  4대보험 빼고 기본금만, 그러니까 138만 원에는 4대보험하고 저희들이 퇴직 적립금 다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게 종사자 복지차원에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자꾸 이렇게 매년 15%씩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좋은 인력을 도입을 하고 그 도입에 대해서 처우비를 더 주는 것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삭감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에 오는 그 애들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 뒤에도 보면 죽 견학 및 회의참석자 교통비 지원 해서 또 100만 원 새로 추가됐다 말이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3억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지원되는 프로그램비는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른 인건비나 지원비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 배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한승정 위원  견학 및 회의참석자 교통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예산에서 필요없는 예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떤 것요?
한승정 위원  뒤페이지 32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견학 및 회의참석자 교통비 지원이 10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28페이지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예. 일반보상금 말입니다. 그게 지금 견학 및 회의참석자 교통비 지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전년도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항목을 세분화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좀 두루뭉술하게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 이 견학 및 교통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걸 항목을 저희들이 하나를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무관리비 그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 편성 과정에서는 항목을 더 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된 부분 공공요금도 분리되면서 프로그램 “(청취불능)”
○위원장 강달수  드림팀장님 들어가세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한승정 위원  프로그램비 자체가 지금 많이 절감이 되는, 삭감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인 애들을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배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철 위원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사업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다대2동만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좀 더 다대1동이라든가, 다대1동 2동이 연계되어 있는데 다대1동 쪽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우리 구 단위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드림스타트를 지정해 주면서 그 지역이라든가 그 사업 범위를 지정을 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대2동을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대1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에 업무연찬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부산시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지정은 다대2동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1동, 2동은 한 뿌리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같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사업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대2동만 하라고 했는데 다대1동 주민들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침 위반을 하는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데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다대1동, 2동에 서민층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3지구, 4지구, 5지구는 부산시에서 주택정리가 어찌 보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 전체에 서민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3지구,  4지구, 5지구가 집합된 집합장소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부산시나 정부에서 당연해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전달해 가지고 보고서를 잘 올려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게 드림스타트가 우리 사하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이래 됐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50%씩 50%씩 감해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321페이지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자꾸 지원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지원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감해집니다. 저희들이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감소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감소되는 그런 겁니다.
임영순 위원  2010년도에 1600만 원이었다가 11년도에 800만 원 내년에는 400만 원 이렇게 50%씩 계속 감해지고 있어 가지고 일단 지원 대상자가 계속 50%씩 없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32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임영순 위원  이것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이 있고요, 그 다음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족탕이 있고 두 가지 유형을 해놨습니다.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탕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칟날 오라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공동 목욕탕 같은 것도 지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50% 이상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제로 활용이 더 많이 하셔서 그런 겁니까? 장애인들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무조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 목욕탕인 경우에는 목욕탕 운영하시는 그 시간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탕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내가 며칟날 가겠다 그러면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때 와서 장애인 가족들이 데려와서 편안하게 목욕시킬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50% 이상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증가는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예산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저도 장애인 목욕탕 이용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던데 실제로 목욕탕까지 가는 이동에 대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을 가고 싶어도 사실 옆에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동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일단 중증장애인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가실 수 없는 분은 이 목욕탕을 이용한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주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지로 목욕 차량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금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앞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분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지원금 되어 있는데요, 5억 5000만 원이 지금 시비와 구비로 배분되어 있는데 배분된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34페이지요?
한승정 위원  334페이지 중간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지원금이 5억 4000만 원 이렇게 바로 포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둘째 자녀일 경우에는 20만 원을 줍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몇 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1300명으로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156명이 둘째 자녀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셋째이상은 250명이 출산지원금이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시비로 442명이 지원됐거든요, 그렇지요? 행감 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67페이지입니다. 시비로는 442명으로 되어 있고 구비로는 214명이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분이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복지사업과는 워낙 사업 내역이 많으니까 계장님들이 추가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여성아동계장 김경숙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렇는데 구비는 셋째 자녀 이상일 때만 1회 2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한승정 위원  시비 그러면 3세, 4세도 줍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그렇지요. 3세 이상이면 연 120%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달이 10만 원씩 주고 구비는 3세 이상은 시비와 구비가 중복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아니고요, 행감자료를 보면 시비 442명하고요, 구비는 214명이거든요. 그러면 구비로는 3세 이상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아니지요, 둘째도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는......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둘째 1058명을 주고 있고 지금 이미 이 예산에서 5400만 원중에...... 4억 9400만 원은 둘째까지만 주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아닙니다. 시비로는 둘째도 주고 셋째도 주고......
한승정 위원  둘째는 20만 원 주고 셋째 이상은 더 주는데 시비가 지금......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구비 이 부분 4600만 원은 순수 셋째 자녀만 줍니다.
한승정 위원  셋째......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1회......
한승정 위원  넷째는 안 주고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셋째 이상......
한승정 위원  셋째, 넷째, 다섯째 줄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한승정 위원  우리 행감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시비에 442명이다 아닙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한승정 위원  중복 지급이 되더라도 인원이 바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이것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데 시비로 주는 3세 이상 숫자하고 구비로 주는 3세 이상 숫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그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시비로 주는 것은 3세는 월 단위로 월 10만 원씩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주고......
한승정 위원  아니 인원이 지금 틀린다니까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이 인원이 틀릴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월 단위로 10명을 주면 그러면 구비는 한 번 주고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구비는 214명이......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이 안에 442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238명은 어떤 아이인데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그러니까 시비로 1년을 120만 원을 월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다가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약간 차이가 생기는 건데 셋째는 한 번만 줍니다.
한승정 위원  시비가......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시비는 120만 원 주는데 월 만약에 2월 달부터 출생을 했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면 돈으로써 인원을 맞춰놓은 겁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그렇지요,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구비에 인원이......
한승정 위원  쉽게 말해서 6월 달에 태어난 친구들 10만 원씩 여섯 달 주고......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1월 달 태어난 친구들 열두 번을 주니까 그 금액을 했을 때 나눠서 인구로 채웠기 때문에 442명 인원이 안 맞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구비는 정확하게 한 번씩 주니까...... 어렵지요.
한승정 위원  사람 숫자를 돈으로 쪼개버리니까 헷갈리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어쩔 수 없습니다.    120만 원을 1년간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 숫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사람 분을 1/N을 했기 때문이다 원래 태어난 친구는 214명이 다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요. 214명이 맞는데 우리 사하구에 3세 이상 태어난 친구들은 하여튼 무조건 애들은 214명이 맞는데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을 더 지원하고......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쪼개 주고 한 번 주고......
한승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서 책정하는 인원은 돈 대 인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요새 사하구에 출산율이 높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조금 증가했습니다. 출산 갑자기 그거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보육인원수 할 때는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줬습니다.
한승정 위원  출산 지원이 올해부터 출산율이 나아진다고 예상되어 있던데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확한 데이터에 맞는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많이 잡아놓는다고 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어린이집 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게 지난번에 10월 달에 “부모가 1% 바뀌면 아이가 100% 바뀐다.”고 하는 강사 초청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수당을 주자하는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게 올해는 150만 원인데 왜 100만 원 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 교육을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해 교육을 해보니까 학부모라든가 보육교사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원장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을 재미있는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해보니까 그에 대해가지고 공감을 해주고 좋은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보자는 차원에서 100만 원 더......
임영순 위원  저도 그 교육을 참가했었는데요,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최한 행사 아닙니까? 이번에 한 것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교육비 같은 강사 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 돈으로 어쨌든 연합회에서 한 거다, 그렇지요? 연합회는 단체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연합회에서 자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넣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연합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에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로 책정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도 아까 한승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육시설 거기에 지원해주는 거하고 이 지원해주는 거하고 성격이 거의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보육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단체인데 경상보조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도 하여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한번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했던 그 교육이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339페이지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영아보육료 지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부터 계속 2세 이후는 무조건 자녀보육료 지원이 됐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3세 이후 자녀 보육료는 그것도 새로 신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2세 이상은 무조건 자녀보육료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때 했는데 실지로 이 사항에는 신규로 올해부터......
한승정 위원  둘째 이후나 셋째 이후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숫자만 늘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둘째 이후로는 무조건 보조비를 주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째 다 주는 것이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아닙니까? 3세 이후는 더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급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부터 태어난 둘째 이후 아동에 대해서는 100% 보육료 지원을 해주잖아요. 부산시에서 작년 이후부터 2010년도 이상 부터 태어난 친구들은 지금 2세 이후 자녀부터는 100%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경우에......
한승정 위원  둘째 이후는 하지 않습니까?    둘째 이후는 10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둘째 보육료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부산시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 예를 들어 주소는 부산에 있더라도 김해 어린이집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되고 부산시내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부산시내 어린이집 들어갈 때는 무상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한승정 위원  이 금액이 이 금액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우리 관내 44명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3세 이후는요 둘째나 셋째나 같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셋째 이후는 그 다음에 만3세에서 5세까지거든요. 그것은 연 240만 원 그래가지고 한달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둘째 이후는 100%......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둘째 이후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셋째 이후는 한 달에 20만 원......
한승정 위원  둘째 이후라는 것은 2, 3, 4, 5세 다 아닙니까? 둘째 이후가 전액 지원이 되면 셋째 이후는 몇 % 지원이 될 수도 없이 지원이 100% 지원 받는 거 아닙니까?
  셋째 이후는 100% 해주는데 만약 둘째 이후가 전액 안 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둘째 이후는 100% 해준다 말입니다. 둘째도 100% 해주고 셋째도 100% 해주고 넷째도 100%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출생 연도를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입니다. 그것은 시행 시기 시점이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2010년 이후에 둘째로 태어난 애들은 무조건 지원이 다 됩니다. 만약에 2009년도에 둘째가 태어났다면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그와 마찬가지로 셋째 이후는 그때부터 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있지요? 2010년도 이전에 태어난 친구는 만5세란 말이에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2010년도 이후요?
한승정 위원  예.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2010년도 출생아동은 지금 0세로 잡힙니다.
한승정 위원  2009년도가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2010년도,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태어난 아이는 0세로 잡힙니다.
한승정 위원  2009년 이전부터 태어난 친구가 지금 몇 살이지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2009년은 1세......
한승정 위원  만으로 1세로 친다고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예,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할 때는 2009년생이 1세 아동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만5세 보육료라는 것은......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만5세아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애들 우리 집 나이로 치면 일곱 살......
한승정 위원  그 친구에 대해서 보육료만 지급하는 거고 그 밑에 애들에 대해서 지원이 없고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지원은 있지요. 셋째 이후 이 개념은 지금 현재 만3세에서 만5세아 세살일 경우 자기 집에서 3세일 경우 지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어렵다 그렇지요? 주민들도 봤을 때 내가 지원을 받는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신청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저도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 잘 안 하는데......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지원은 그렇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과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매뉴얼이 필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은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사하구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서는 내가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3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2000만 원이 신규로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거기 종사하시는 복지사들하고 이런 분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비용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년 이상 근무하면 월 10만 원 드리고 1년 미만은 월 5만 원을 드리는 그 처우개선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좋은 예산이 내려온 것 같고요. 그 다음 야간 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야간 전담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까지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누리아동센터라고 해서 1개소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디 아동센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
임영순 위원  아, 이것은 몇 시까지 하는 것을 야간 전담이라고 합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시간은 보통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여덟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야간에 10시 이후라든지 이렇게 하면 야간 전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1개소만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누리 공부방에 야간 전담을 하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인건비로는  아닙니다. 야간 전담 간식비.
임영순 위원  간식비요?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아이들이 한 3시 반부터 아동센터에 옵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해서 7시 저녁을 먹고 7시~8시 되면 다 갑니다.
임영순 위원  가는데 야간 전담이란 것은 10시까지 있으면서 또 간식을 먹는다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주로 중학생, 고등학교 저학년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야간전담 지역아동센터 이 비용이 630만 원이 간식비하고 차량 유류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우리 사하구 안에 우리누리 공부방 거기만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임영순 위원  야간까지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여기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간식비하고 나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감천2동에 거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공사한다고 다 철거되고 다른 데 앞 건물하고 동남사 이쪽에서 하고 있던데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이들 공부는 시키고 있고 일부는 동사무소, 또 일부는 성당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때까지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공부방에 늦게까지 하게 되면 복지사들도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당연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 처우개선비는 위에 있는 처우개선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사실은 못 주고 있지마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방과 후 돌보미 서비스가 있는데 토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놀토만 생기게 되면서 토요일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월 13만 원씩 더 줍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월 13만 원을 주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추가운영비.
임영순 위원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일부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부 했다라면 이게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 운영을 하면서 13만 원으로 어떤 프로그램밖에 못 하겠네요? 아이들 간식비나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 포함돼서 올라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급양비 그런 것은 다 지원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다 지원되고 이건 순수하게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되어 있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하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는 일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월 13만 원씩 한 개소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학기 중 아동급식권 제작 해서 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윤희 위원  이것은 식권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식권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또 직원들이 대상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급식은 방학 동안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급식하는 것이 방학 때 주는 것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는 것이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표를 받아서 애들이 지정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요즘 애들은 형편은 어려워도 식권을 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거라 애들이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식당에 가서 본인이 못 가고 누구를 시켜서 식당에 열 장이면 열 장 가져가서 몽땅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장면 다섯 그릇 값을 맛있는 탕수육으로 한꺼번에 시켜서 먹어버리고, 요새 아이들이 이걸 매회 가져가서 사먹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식권 때문에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걸 애들이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 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물었어요. 이 애가 먹으러 안 가냐고 하니까 쪽 팔려서 안 갑니다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렸다고요. 그랬을 때 동에 예를 들어서 한도가 100장이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그럼 얘한테 배당된 숫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방향 말고는 다른 방식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애들 편에 서서 한 번 생각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3000원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단가도 조금 올려줘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 공감을 가질만한, 저희도 재정적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 식권을 안 주면 저희들이 예산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식당에서 받은 그 식권만큼만 저희들이 그걸 해주기 때문에 식권이 무조건 발행됐다고 해서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와서 그렇게 못 하도록 급식 지정된 업소에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이걸 계산한다 해서 구청으로 해서 예산 받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배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그 식권을 받아서 그 식당을 이용하면 그 식당 주인이 받든 식권 수만큼 저희들한테
이윤희 위원  구청에 바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 식권 숫자를 헤아려서 식권수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안타깝고 요새 애들이 진짜 없이 살아도 옛날처럼 그렇게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바꿔먹고 하는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더 단가를 올려준다든지 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996년도에 제정됐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벌써 햇수로 15년 되는데 초창기에 기금이 2억으로 시작하셨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2억.
조영철 위원  현재 얼마가 증가됐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2억 1000만 원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15년 동안에 기금이 증가가 안 됐다 이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기금 2억을 조성해서 그 2억에서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고가 2억 1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사업개요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초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이런 목적으로 시행됐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5년 동안에 기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좀 더 전용을 시킨다든가 어디까지나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15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고 이걸 활성화 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취지 목적에 사업, 비즈니스적인 것이 결여됐다.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 기금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일단은 기금을 확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기금목표액이 2억이 있었는데 기금 2억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우리 재정이 좀 더 확충되고 하면 기금조성 확충 분야에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도 단순하게 산업시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 하는 데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금년도 기금은 총 얼마의 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238만 원, 노인단체 사업 지원에 2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200만 원, 어린이날 기념식에 86만 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금의 취지가 노인복지시책 추진, 경로당에 관한 사항 지원 그런 건데 매년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왔습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온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게 노인들 복지증진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조금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행사 지원 관계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 자료와 올해를 봐도 별 변함이 없더라고요. 뭔가 기금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살리고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경로당에 가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겨울에 보일러 기름이 없어서 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을 활성화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물론, 별도로 도와주는 게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때까지 써온 사업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 검토도 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에 말씀드렸던 기금 5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 관련해서인데 출산장려 사업비를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조례에 같은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역여성 리더 역량강화 교육 이걸 삭감하고 쉽게 말해서 출산장려사업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예산을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겠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여성 리더 역량강화 이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종 여성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 사회전문교육을 보낼 때는 이때까지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교육을 갔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여성단체원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 교육을 가면 이때까지 국·시비가 지원 됐는데 앞으로는
한승정 위원  2011년도 국·시비 지원금이 얼마였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우리가 교육 대상을 추천해 주면 시에서 주관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여비를 지원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갑자기 우리 구비로 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불요불급한 부분, 우리 사하구 예산에 맞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올해는 지출이 하나도 없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올해 지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출할 사업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내년도 지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6개 구·군 중에 자활기금을 전부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1억 1000만 원 기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타 구를 보면 거의 기금만 조성해놓고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구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가 하는 도솔 베이커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복드림, 맛깔 반찬 같은 사업단을 자활근로해서
한승정 위원  그런 사업들이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폐쇄되거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작용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하는데 다른 구에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구도 이 기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저희들이 자활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을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오니까 그것으로 해서 색다른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 예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구내식당 저걸 자활근로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지금 전화국 안에 있는 대장금밥상인가요? 그런 것처럼 구내식당이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좋은데, 그럼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거지 충분히 자활기금에서 운영할 사업은 다른 국비로써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지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만약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내년도에 이게 기금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추경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가능하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52페이지에요. 다자녀가정 아이돌보미 바우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건 지금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부담금액을 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대신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한 몇 명 정도 되고 이 3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올해 예산 해보니까 거의 이 예산 수준이면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사업과에 세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세 개가 있는데 지금 끝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하지 않고 예치금으로만 계속 예치를 하고 있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이때까지 계속 올해만 해도 1억 1000만 원 기금을 운영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운영한 것은 사후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치만 하고 만다는 겁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올해는 금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추진되어야 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철 위원  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과 기금에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건 너무 광범위해서
조영철 위원  아니,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사용, 여성발전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나 기금에서 사용하는 사업이나 비슷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기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고요. 가까운 예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보게 되면 구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 이전해가지고 돈 얼마씩 툭툭 던져주고 이런 것은 기금의 목적하고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큰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노인의 날 행사지원 한 돈은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금에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가 일부를 이 기금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자기 자체적으로 경로당별로 운영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그 경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후원자들한테 후원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노인행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산과 기금의 차이가 애매모호하게 헷갈릴 정도로 이런 사례를 발생되니까 뭔가 기금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최소한 기금만큼은 우리 구 담당주무가, 담당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도 시비, 국비처럼 민간이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 직접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계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원래 취지처럼 노인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예산에서 아름다운 어떤 써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기금의 본 취지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노인복지계장신창식
  생활보장계장이혜신
  장애인복지계장최진봉
  여성아동계장김미영
  보육청소년계장정상래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월 18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