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2월20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간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이상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은 지난 2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납세고지서 및 서류 등을 동장 또는 통․반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하고 그에 따른 송달료 지급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한편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상충되는 기금의 조성방법을 일부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금융기관 지정문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조성에 있어 기관단체나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금융기관이나 단기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종전의 기금관리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에 관리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상기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의결에 따른 재의 사례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되어 향후 기금관리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와 장림1동사 신축비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을 차입선으로 하여 14억5,000만원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연리 3%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추가 국․시비 재원확보 대책과 지난 연도별 지방채 발행사항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상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14시0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청원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이수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이수택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수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과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피해구제요망에 대한 청원건은 괴정4동 1104-12번지 이금덕 외 19명으로부터 구태회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97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피해보상협의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로 심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98년 2월 19일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괴정4동 1120-19번지 일원에 삼부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삼창프라자 건축물 신축사업장 지하 굴착과정에서 무리한 시공으로 위 청원인의 주택 등에 관한 침하 또는 균열에 따른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98년 2월 19일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구태회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관련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피해보상에 따른 적극 중재 및 안전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대형 폐기물의 세분화, 무단투기 과태료 조정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2월 19일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소관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수택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는 관계 부서에 통ㅂ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98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한 구정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의 구정운영이 구민의 뜻과 바람을 담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4일은 제2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주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우리 의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지방 자치구현에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5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이모영
  김병근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2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16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월5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17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19일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보고)
  원안대로 의결
○청원심사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1997년11월2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1104-12번지 이금덕 외 19인으로부터 구태회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19일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보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