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3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이복조․채창섭․이용덕․강달수․이병관․허선례․배진수․오다겸․조문선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이복조․채창섭․이용덕․강달수․이병관․허선례․배진수․오다겸․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보건행정과 소관 2건, 기획실 소관 1건, 평생학습과 소관 1건 순으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이복조․채창섭․이용덕․강달수․이병관․허선례․배진수․오다겸․조문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이복조․채창섭․이용덕․강달수․이병관․허선례․배진수․오다겸․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는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헌혈 권장 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헌혈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전영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보건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장기 이식 등 수술로 완쾌할 수 있는 대기자는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자료를 참조하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는 전국 174만 9945명 중 사하구 1만 3228명이고 기증자는 전국 3만 3109명 중에 사하구 248명이며 이식 대기자는 전국 2만 9852명 중 사하구 29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과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명 나눔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예우 및 지원 제1․2호에서 규정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과 구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 시에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 관리법 및 같은 법… 아, 죄송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헌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헌혈 권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대한적십자사의 요청 시 임시헌혈장소 설치․지원과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부산지역 혈액보유 적정 재고량은 5일 사용분 기준 3500유니트이나 현재 재고량은 3일 사용분 2100유니트로 보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권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는 한편 헌혈 문화를 확산시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하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 시에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선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전원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특별히 제가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활히 답변하실 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장기 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장기 등”, 이 “장기 등”, “ 및”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맞는 표현입니까?
  문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장기 및”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상위법에 보시면 우리 조례 1조 목적에 보시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장기 등이 나옵니다.
  장기라고 표시하면 오직 장기만 해당이 되고 여기 정의에도 보시면 장기 등이란 제2조1항에 보시면 “장기 등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의가 “사람의 내장이나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기만 표시만 하면 장기만 되고 그 외에 또…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전원석 위원  확대를,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등이란 말을 넣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래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하여튼 문법적으로 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 법 자체를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해도 “등”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매끄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장기를 기증한다라고 하면 장기와 그 외 모든 인체조직들을 포괄해서 말하기 때문에 굳이 “등”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2조5항에 보면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법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 안을 내신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법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게 없네요.
  어떤 법인지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이거는 법은 관련 규정에 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법 15조를 지칭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위에는 두 가지 법률을 인용을 했고 목적에…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전원석 위원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니 그게 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지 인체조직 이게 같은 법은 아니죠?
  각각의 법률 아닙니까? 각각의 법률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 각각의 법률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떤 법인지 명확히 해서 어떤 법의 제15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좀 안 해도 됩니까?
    (○의약계장 서일경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의약계장 서일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하구 보건소 의약계장 서일경입니다.
  여기서 지금 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냥 법으로 해 놓은 것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고 그 외 밑에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고 그냥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다시 이렇게…
전원석 위원  그런데 법이나 조례는 제정할 때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제2조 정의에 각 항을 넣어서 법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칭한다라고 규정을 해 줘야, 정의를 해 줘야죠. 그렇죠?
○의약계장 서일경  예.
전원석 위원  법은 유추하거나 사람마다 이렇게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정의에 법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줄을 넣어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렇죠?
○의약계장 서일경  네, 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고…
○위원장 이복조  말고 말고, 2조1에 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 되어 있잖아요. 2조1항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2조1항에 보면…
○의약계장 서일경  아, 그 괄호 쳐 가지고 법이라 한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장기 등에 대해서 장기 등 이 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밑에 표시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러면 뭐 따로 넣을 필요는… 맞습니다.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장기 기증자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지금까지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적…
전원석 위원  기존에 상위 법률이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상위 법률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있는데 현재…
전원석 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했다 못 했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간 이식한 사람 몇 명, 간 이식 받은 사람 몇 명, 안구를 기증받은 사람 몇 명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장기 기증 현황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48명이 기증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러면 잘 됐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금 예우 및 지원에서 사용료, 입장료, 이용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장기 기증자라고 하는 그런 카드나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합니까?
  스티커나 카드를…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거는 다 알 수 있도록 증명을 해서 나가서 본인들이…
전원석 위원  카드를 들고 다닙니까, 그런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게 카드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장기 기증 카드라는 게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 관련된 시설물들 을숙도문화회관이나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신평레포츠공원, 다대도서관 등 이런 데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입장료, 관람료 이런 데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그 조례에 이 내용을 또 추가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영애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할 부서인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사문화 되지 않고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제8조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현재 보건소 수가 조례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쯤 이렇게 합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법 시행이 잘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거는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통과가 된다는 간주 하에 하면 맞는데 지금 일단 이 법부터 통과되고 나서 시행되면 바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면 제8조에 보면 제1항, 2항, 3항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2항까지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을 한다면 향후 우리 지금 현재도 248명이고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면 또 이러한 부분에 귀빈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장기를 무조건 기증만 하면 다 예우가 되는 겁니까? 모든 장기든지,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거는 각종 우리···
오다겸 위원  장기라 하면 우리가 눈도 안구도 기증할 수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들어갑니다.
오다겸 위원  간도 할 수도 있고 신장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하나 작은 거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 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런 예우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신체는 하나하나마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다음에 중하고 경하고를 떠나서 어느 부분을 기증을 하면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없이 그렇게 다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실제 타 구에 5개 구 정도가 이 조례가 보니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되고 나니까 된 구에서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아니 이거···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래서 급속하게 늘어나기는 상당히···
오다겸 위원  홍보도 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장기 기증의 날도 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귀빈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관리 부분에도 행정이 더 많이 손길도 갈 테고 제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린다든지 어떤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우는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각종 행사라고 제3항에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라는 부분에 구 행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구 조례인데 각종 행사라고 하면 구 행사라든지 시 행사라든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행정력에 있어서 더 많이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각종 행사라 해도 구에서 하는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하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 조례 자체가 사하구 조례기 때문에 시까지 확대하기는 그렇고 조례 자체가 사하구 조례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런데 각종 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종 행사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행사도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로 국한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제3항을 구 행사, 사하구에서 하는 행사 귀빈 예우 초청한다 이렇게 각종 행사라고 하는 거보다는 사하구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행사라는 거는 구에서 하는 행사일 수도 있고 민간들이 할 수 있는 행사도 있는데 사하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시 행사라도 사하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최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사하구에서 하는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한다 이래 명시가 돼야 되지 여기서는 각종 행사라고 하면 어떤 각종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까도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자체가 사하구 조례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오다겸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맞는데요.     문구상으로는 각종 행사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전원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조례안도 구에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아까처럼 상위 타이틀에 사하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은 좀 더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표시해도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표시해도라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니, 사하구라는 말을 각종···
오다겸 위원  해도 상관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제가 볼 때 일단 8조2항에 보면 사하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제3항에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를 초청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위원장 이복조  예를 들어 가지고 금전적 재원이 제반되는 거는 사하구가 따르는 게 맞는데 이 행사 부분에서 사하구가 안 들어가도 사하구 조례기 때문에 문구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안 그래도 위에 사하구라는 말이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거보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이해는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에서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시에서도 행사가 올 거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종 행사라고 했을 때에 그 각종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구에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혼선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는 각종 행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는데 좀···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저런 말들이 있어서.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 그것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사람들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하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종 행사라고 하면 사하구의 의전 절차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민간 행사도 사하구에서 열릴지라도 민간 행사라도 주최하는 주최 측의 의전 절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이래 저래 간섭을 못할 것이고 장소가 사하구라 하더라도 시나 국가 행사인 경우에는 그 의전의 책임은 시나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서 어떻게 의전에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다겸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행사라 하면 통상적으로 사하구청에서 의전에 간섭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행사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다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런 명확함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한 바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헌혈을 권장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사하구 헌혈 부산시에 헌혈의 집이 11군데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동아대 앞에도 하나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우리 사하는 동아대 앞에 하단센터라고 거기 헌혈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헌혈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훈련 때 사하구에서 구청에서 하는 거는 민방위 기본 훈련 때 우리 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헌혈 차가 와서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는 그 행위만으로는 뭔가 헌혈에 관한 권장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원책이나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 사하구의 행정 능력으로 뭔가 실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추세가 지금 헌혈 인구가 2014년에서 2016년 2년 사이에 부산시 전체 헌혈을 한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도 법적 근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헌혈 피 보관하는 잔고량이 5일 치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일 치 정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피가 아주 모자라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지난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부산시 헌혈한 율을 보면 84%-그러니까 자급률 부산시내에 수혈을 하는 데-84%밖에 부산시에서 헌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급 상황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러면 전영애 의원이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례안을 어쨌든 발의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7조에 보면 헌혈 권장 활동 홍보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와 같은 헌혈 권장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례할 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는 상당히 강제성을 띤 문구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한 범법 행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에 활동을 하여야 하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이렇게 헌혈 광고를 해야 되고요.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에다가도 해야 되고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근데 제가 볼 때 헌혈 관련 지금 사하신문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옥외 모든 어떤 그런 거를 봐서 헌혈을 합시다라고 하는 광고를 제가 다른 건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홍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4조에 보시면 해마다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에 보면 기본방향이라든지 교육, 홍보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본 계획에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포함돼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저로서도 환영하는 바이고요. 저는 단지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헌혈 권장에 관한 의지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지켜지도록 운영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6조에 헌혈 장소 지원해서 적당한 장소에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권고드리는 거는 우리 신평에 얼마 전에 착공한 신평행정센터 종합복지센터 그게 새 건물이고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들어가는 로비, 보건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들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거기도 한번 좀 검토를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해 보실 거를 권고드리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거기도 아무래도 또 옆에 나중에 서부산의료원도 들어오고 이러면 병원에 어떤 그런 헌혈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거 같습니다. 인식에.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8조에 보면 헌혈의 날 지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국제적인 헌혈의 날이 2004년도에 우리 혈액형을 발견한 카를 란트슈타이너의 생일을 딴 6월 14일을 세계의 헌혈의 국제적인 날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우리 사하구에서 따로 또 사하구만의 헌혈의 날을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제가 보기는 이 날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거는 아마 그런 날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것이 혼란스럽지도 않고 통일성도 기할 수 있고 해서 그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도 세계보건총회에서 6월 14일을 세계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해서 아마 국가적으로 6월 14일을 헌혈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
채창섭 위원  여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운영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지원한 경비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타 구에 헌혈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참조를 하고 타 시·도 거도 한 번 보고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맞게···
채창섭 위원  경비를 만들 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경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니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돈도 지원하지만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채창섭 위원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봉사 활동하면 봉사 시간도 추가로 줄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거는 당연히 지금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 봉사 활동 기록을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나중에 규정할 때 추가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12조에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에 보면 3항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헌혈 권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거든요.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을 관리 또 우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 자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적십자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따로 별도로 이렇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거는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한적십자나 요즘 온라인으로 자료 관리가 되니까 구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단체나 개인의 실적이 탁월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헌혈하면 1회 했다, 2회 했다, 3회 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이나 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헌혈증을 발급을 하나 매 발급을 받아 하니까···
오다겸 위원  예, 받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보관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게 또 쓰이기도 하고 많은 인센티브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구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개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전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못했는데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지금 타 구에, 한 7개 구가 지금 부산시에 되어 있고…
오다겸 위원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범위가 한 얼마 정도…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거는 바로 파악해서 제정되면 연락,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이게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타 구, 7개 구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자료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우하는 이 차원에서도 조금 구에서도 크게 이렇게 큰 틀에서 감면하고 포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저도 계획을 어느 정도 구에서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 아까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조례에 이 내용들이 또 일부 들어가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헌혈자에 대한 예우인데 그 헌혈자의 예우를 1회 하고 2회 하고 3회 하고 많이 하는데 1회 한 사람도 할 것이냐, 2회 한 사람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대폭 많이 늘어나고 고무줄처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의 계획은 전혀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해 주시고 모른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니 아까 보면 공적이 좀 탁월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1회 한 거는 탁월하다 생각이 안 들고 어느 정도 누적되고 이렇게 됐을 때…
오다겸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어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은 7개 구에서 예산이 한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위원님 그리고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의안번호 제335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총정원을 848명에서 857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하는 내용은 신평2동과 구평동 희망복지팀 신설에 따른 2명과 복지정책과 복지인력 보강 1명과 창조도시기획단에 도시재생사업 인력 보강 2명, 평생학습과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인력 보강 3명, 환경위생과에 대기환경 분야 인력 보강 1명입니다.
  국가 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증원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하구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기존 848명에서 857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32명에서 841명으로,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인건비가 709억 원임을 감안할 때 9명 증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이 연평균 2억 90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우리 구 기준인건비 740억 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2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므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총 9명을 증원하실 예정인데 지금 보니까 동 희망복지팀 신설해서 2명이 되면 지금 우리 동에 복지팀 복지사무장이 있는 데가, 없는 데가 이제 다 해소가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 동에 해소가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팀이 없는 데가, 동이 지금 두 개 없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복지팀이 현재 없는 데가 구평하고 신평2동에 지금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거기만 들어가면 이 인원 충원되면 그게 다 보강이 된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신설에서 3명이 이렇게 증원이 될 예정인데 이 센터는 어디 따로 만드실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센터는 별도의 건물은 안 하고요. 저희들 평생학습과에 거기다…
조문선 위원  평생학습과 안에 센터로 하나 두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하나의 뭐 계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계인데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과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작년부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게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그게 T/F팀을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 한 명씩 빠졌으니까 충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인원에 플러스 3명이 더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고…
조문선 위원  T/F팀은 그대로 가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가고 그 T/F팀이 센터로 바뀌고…
조문선 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기획실장 서은교  인원은 그대로 3명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나가고 이분이 들어가는, 증원된 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T/F팀 자체를 각 부서에서 차출했기 때문에 차출 당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인원을 보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아, 그 인원하고 빠진 부분을 넣어주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대기환경 분야 한 명은 어느 과로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환경위생과에 들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환경위생과에.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주로 대기환경이니까 공기 이렇게 환경 이런 오염되는 그런 쪽에…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전문직 기술직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 환경직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환경직으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원 인원 9명 중에 지역현안 해서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신설 3명 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다행복지구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다행복지구 자체가 몇 년짜리 사업입니까?
  영원히 갑니까, 다행복지구가?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영원히 갑니다.
전원석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도 영원히 갑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10억이 저희들 확보가 되어 있고…
전원석 위원  올해는 10억이 확보됐지만 부산시에서 결국에는 예산을 주기로 하고 했는데 예산을 하나도 지금 편성을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하구도 마찬가지의, 그리고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임시적으로 어떻게 인원을 편성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원을 3명을 늘려버리면 예를 들어 한 2년, 3년 뒤에 새로운 구청장이나 또는 부산시 교육감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부산시장의 생각이 다 맞아져야 다행복지구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놨다. 고정비가 나간다. 그런데 그 사업 없어지면 결국 유휴인력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이래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그 업무가 없어지면…
전원석 위원  그러면 3명을 자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없어지면 그 인원을 딴 부서로 돌리면…
전원석 위원  그러면 유휴인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사기업 같으면 필요하면 충원하고 필요 없으면 해고할 수 있는 어떤 고용의 뭐라 합니까, 그게 있는데 공무원 들어와서 자를 수 있습니까?
  60세 정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일시적인 사업, 그 10억짜리 사업 때문에 3명을 정원을 늘리면 그 사업 없어지면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사람을 보낸다는 게 그거는 제가 너무 무책임한 발상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이게 이래 하다 보면 지금 T/F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3명이 사실 타 부서에서 차출을 왔기 때문에 타 부서에 업무 로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정원이 계속 계속 이래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도 그렇지마는 내년도 아마 늘어날 것이고 그 후년도 늘어날 것인데 만약에 이게 업무가 없어지면 그 인원을 뽑아 가지고 딴 데 보내고 충원할 부서는 충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전원석 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사하구 인구는요. 4년 전에 제가 들어올 때 35만 인구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12월 현재 몇 명인가 아십니까? 33만 4000명입니다.
  벌써 1만 600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자, 우리 사하구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지금 인구 유입은 강서구나 새 아파트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괴정 5지구라든지 몇 개 대단지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인구가 몇 년 동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는 우리 사하구민 아닙니까?
  소비자는 줄어드는데 공급량은 늘린다 그러면 회사 부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이렇게 인력 수급을 그렇게 장기적인 시안으로 보셔야지 그 10억짜리 예산 때문에 사람을 3명을, 정원을 자를 수 없는 3명을 늘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그래서 저희들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것을 둬 가지고 사하구 같은 경우는 750억 이상은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해 준 거고…
전원석 위원  총액인건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총액인건비 금액은 740억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총액인건비 도달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서은교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80%에 머물렀던 것이 지금 94%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 추세대로 가면 총액인건비 초과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겁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우리가.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행정 서비스 업무는 사실상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에 없던 업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항상 직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옆에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서비스 받는 입장이면 좋지만 그것이 다 비용이 수반되니 그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문제고 제가 지난해부터 자꾸 우려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득이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총액인건비에 너무 한계성까지 급속한 속도로 도달하니까 우리가 고용의 유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공직사회는.
  고용의 유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려요. 한 번 뽑으면 62세 정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한 사람 늘릴 때마다 더 고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3명은 줄입니까? 알겠다는 의미가.
○기획실장 서은교  지금 현재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차출 당한 부서에서는 업무에 로드가 걸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3명은 확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한숨)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년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작년에 세 번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꾸 정원이 늘어나고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 말마따나 지금 인구는 자꾸 주는데 우리 공무원은 늘어나고 실장님 있는 인원을 활용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우리 있는 인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없어요, 증원 안 하고?
○기획실장 서은교  (웃음)
채창섭 위원  지금 그래도 18년도 초인데 아마 올해도 두세 번 정도 다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안 올라오겠나 참 계속 조례안 할 때마다 정원이 자꾸 늘어나야 되니까 이런 실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자꾸 예산 없다없다 하면서 예산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을 아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일을 해보니까 최고 어려운 게 정원이더라고요. 돈은 그냥 있으면 안 쓰고 없으면 받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해서 이 업무가 저도 업무를 죽 보면 인사도 보고 딴 데 보면 인사야 이 사람 그러다가 끝인데 한 부서에 정원이 빠져버리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다가 보면 육아가 많기 때문에 저희 육아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육아가 석 달, 넉 달 이랬지만 지금은 거의 기본이 2년,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을 이래 늘리더라도 실제 가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창섭 위원  빠지니까··· 빠져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증원을 해야겠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인원을 충당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해진 인원에서 노동 강도를 올려서 다른 사람 채용하는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일의 양이 늘어나면 조직 시스템을 바꾸어서 뭔가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어쨌든 9명 올라온 거를 가위질 합시다, 몇 사람 자릅시다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 지난해, 올해 벌써 1월 달 합치면 6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전체 800명 조직에 60명이면 거의 10% 이상 는 겁니다.
  10% 정도 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1만 5000명 줄었는데 반비례해서 공무원이 10% 해서 6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불안하다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이 늘어난다고 자꾸 이렇게 간판만··· 물론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하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보직 6급이 많고 하니까 계를 자꾸 만들어서 보직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와 같이 당부드릴 거는 구민의 입장으로서 당부드릴 거는 노동 강도도 생각해 보자, 내가 학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적절한 수준의 노동 강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정비하면 사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러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이렇게 보면 바쁜 사람은 바쁘겠죠. 그래서 조직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정말 촘촘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정말 우리 일반 시중의 근로자들 정도로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돌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충원을 차후의 수단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직 진단도 해보고 업무 강도도 생각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원석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공무원 사회를 자꾸만 기업의 어떤 거기에 비유해 가지고 그렇게 잣대를 맞추다 보면 말씀을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노동 그쪽의 강도 그런데 공무원들 집단이라는 것이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캐파가 일하는 캐파가 늘어나면 인원이 당연히 보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나눠가지고 분장해 가지고 하면 더 잘 될 건데 왜 자꾸 쓰냐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공무원 세계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아마 한시적인 사업으로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행복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면 끝나면 또 인원 어떻게 쓸 거냐 물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마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증원하는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일부분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기간제도 무기로 바꾸고 공무원을 되도록이면 청년 실업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도 많거든요.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증원 관계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김동하 위원  그것도 일부분이죠.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일부로 보면 되지요. 도시재생은 사실 정부에서 도시재생 파이를 만들어놓고 저희들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시책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330억을 가지고 4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필요한 거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3개, 4개 우리가 작년에 4개를 신청을 했는데 1개만 됐거든요. 올해도 계속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 되면 일할 인원이 필요한 거고···
김동하 위원  당연히 인원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래 염려되는 게 전원석 위원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인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원이다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되는데 그게 과연 공무원 사회에서 가능하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동하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하나 실장님께 여쭈어보죠. 우리 공공회계가 손익계산의 개념을 몇 년 전부터 넣어서 공공회계가 결국에는 이익이 얼마 났느냐 이런 개념으로도 지금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지자체도 경영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시장이나 일반적인 경영 원리를 배제해서 공공의 원리는 시장의 원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효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사람은 자꾸 넣고 월급은 나가는데 대민서비스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의 관점, 손익의 관점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냐 하면 반드시 인풋만큼의 아웃풋 또는 그 이상의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고용하라고 해도 사하구 구의원으로서는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일자리 늘려라 그 지방재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돈을 내려주고 하라든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저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는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효율성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시스템을 강조하는 거니까 물론 김동하 위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가 공공의 부분도 경영마인드 그리고 효율성, 손익 이런 개념들이 도입되는 흐름을 잘 아시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인력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문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는 안 제3 및 4조, 사업의 공동추진, 경비보조 및 지원은 안 제5조에서6조, 성인문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임기, 회의, 포상 등은 안 제8조에서 12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기획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에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학년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 해득과 기초생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문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성인문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와 필요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과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전시문화행사 등의 사업에 대한 경비 보조 및 지원 근거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인문해협의회 구성 및 포상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 배움을 상실한 구민에게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로 비문해 구민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항상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좋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먼저 대상자가 문맹자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지금 문맹자가 몇 % 됩니까, 사하구에?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저희들이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인구가 한 33만 중에 20세 이상이 한 26만 7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미취학 플러스 초등학교 중퇴 그게 한 1만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100명은 전체 26만 7000에 3.8% 정도···
전원석 위원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하십니까? 그거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그 연령대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은 거의 다 65세 이상 주···
전원석 위원  65세에서 70세 이상···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하고 그다음 저희 구는 특수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한 천이삼백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 주민 그게 한 130명···
전원석 위원  북한이탈 주민은 글자는 안 쓰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그게 우리가 성인문해가 저도 한글만 깨우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은행에 갈 때에 은행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전원석 위원  아, 기본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생활문해도 상당히 포함시키면 사실 이거보다 숫자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범위를 좁혀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또 너무 극도의 어떤 빈곤 때문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들에 초점, 대부분이 아마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은 그 중심입니다.
전원석 위원  1만 1000명인데 한 2000명 빠지면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신체활동이 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딘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딘가에, 다리가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갈 수 조차 없는 분들도 많다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실 때 찾아가는 뭔가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일종의 과외 정도, 바우처사업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말동무도 해 주고 한글도 깨우쳐 주는 그런 사업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순수한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앞에 그거는 조례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할 때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계장님과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1조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 해제 등 해 가지고 내용이 죽 있는데 위원회의 위촉 해제 수당 등 죽 나와 있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촉 해제 등 수당은 왜 넣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수당은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참석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준한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참석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해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일부 인용을 한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일반적인 조례를 보면 이거는 위원이니까 위원에 관한 위촉 및 해제는 사하구 소속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수당 이런 관계는 사하구 보조금 지급 조례에 관한 수당지급 등등 이렇게 안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보조금도 물론 있지마는 이거는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위원회 조례에 저는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넣으면 수당 관계 되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한다 등등등등 해갖고 죽 나와 있다 이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당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 조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김동하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 놨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해야 수당이라든지 위․해촉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우리 구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일관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3항에 보면요.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양성을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안 그러면 재능기부 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 조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 가르쳐 가지고 지원 나가네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도 되고 아니면 수당 같은 것도 나가겠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나중에 그거는 최소한으로 활동비, 교통비라든지 그거는 보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수생 평생학습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산은 한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 한 2000에서 3000 구 자체 한 2000 해 가지고 한 5000 전후 쓰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한 3250 정도 우리 구비로…
오다겸 위원  성인문해교육에만 예산을 한 3000여만 원을…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3250만 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거기도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거 하면 한 1000에서 2000 정도 또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채창섭 위원  총 5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성인문해교육에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상에 있죠? 제3조 대상에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 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아까 데이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다문화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거주를 사실은 사하구에는 하고 있지만 거주라는 등본 상에 명시되지 않고 사하구에 그냥 있는 근로자들도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주 노동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포괄해서 이왕 교육에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간다면 교육자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일단은 사하구 성인문해교육이면 그 대상을 저는 다 포괄했으면 좋겠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하구 구민인 걸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그런데 거주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볼 때는 주민등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촉을 한다든지 그 자격을 할 때에 주민등록상 거주 그다음에 그 관할 안에 사업장이 있든지 사무실이 있든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사하구 안에 직장이라든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희망한다고 하면 다 대상에 넣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여기는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저는 조금 한다면 나는 거주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등본 상으로는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이주 노동자라서 기업체에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왕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생활문해교육을 우리가 한다는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다 포함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다 포함됩니다.
  거주라는 개념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단서조항을 꼭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을 한다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지마는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생활 근거지가 여기에 있고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한다 하면 대상을 다 포함시킬 겁니다.
오다겸 위원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굳이 이렇게 크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웃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1항에 종합계획 수립하고 이래 있고 그다음에 성인문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단체 지원 육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지금 현재에 우리 동아리는 보니까 문해울타리가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야학은 형설야학 또 이렇게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형설야학 이런 데 같은 데는 우리 구비로 실질적으로 또 지원되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거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공모 해 가지고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 3200 하는 거는 우리 구 직영하는 데,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지금 까치마을근무센터입니까? 거기도 우리가 지금 또 괴정2동 쪽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 그거를 하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 외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형설무도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체 또 동아리 이런 단체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더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라든가 문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곧 아마 공모를 교육부나 국가 평생진흥위원회에서 아마 공모 신청을, 공모를 할 성 싶은데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참 다문 한 입이라도 더 많이 받아와 가지고 이런 데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2시01분)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평생학습과장문수생
  보건행정과장정병윤
  의약계장서일경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전영애․전원석․이복조․채창섭․이용덕․강달수․이병관․허선례․배진수․오다겸․조문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전영애․전원석․이복조․채창섭․이용덕․강달수․이병관․허선례․배진수․오다겸․조문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8. 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2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