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8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26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12월26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1억9,651만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30억2,753억9,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개 특별회계 251억6,86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30억2,753만9,00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82억6,741만3,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6억3,400만원, 조정교부금 165억9,683만1,000원, 국·시비보조금이 355억2,929만5,000원, 지방채 10억원 등으로 편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인 재산세 5억3,200만원과 종합토지세 5억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4억7,06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었고 롤러스케이트장의 임대 사용료 1억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기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이 증가되었고 일반부담금 중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2억원 증가하였으며, 개발부담금 8,99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음반·비디오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 잡수입이 1억6,447만원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체납 정리수입이 2억1,81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원으로 낙동로에서 동덕APT간 도로개설 6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개설 5억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비 5억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는 도로 건설 등에 투입될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4억9,352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6억8,51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중 문화회관 건립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저소득주민보호와 소외계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국·시비로 증가되었고 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 수급 근로사업과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등에 4억8,437만5,000원 등 경로연금,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신축경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보육시설운영비 등에서 사용될 실업대책 및 사회보장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거택보호 생계비지원, 생활보호자 학비지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과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1억원, 감천항 배면도로 수해복구비 1억원 등 기타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30억2,753만9,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60억3,228만6,000원, 사회개발비 507억8,928만1,000원, 경제개발비 100억8,687만7,000원, 민방위비 2억9,753만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8억2,15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공무원 봉급과 정액수당 등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등은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등은 2억7,886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등 투자사업비에 22억4,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감소되었고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 비용이 8,800만원 추가편성 등 일부 투자사업을 제외한 일반운영비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과 시행 중인 투자사업비 등을 가감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편성된 문화회관건립비 10억원 중 5억원, 낙동로에서 동덕APT간 도로개설 6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롤러스케이트장 건설비 1억원, 감천항 배후도로 수해복구비 1억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 등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2001년도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37억8,900만원이며 세부 내역별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비가 6억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9,100만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 낙동로에서 동덕APT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4,000만원 등 15건이 2000년도에 시행완료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으로 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어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지연 등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여섯 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51억6,861만7,000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4억5,420만1,000원이 증가되어 135억3,593만7,000원이 되었으며 기타 다섯 개 특별회계 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편성,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 융자지원에 사용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예비비에 가감 정리 편성하였고 장림유수지이설사업은 예비비를 부족한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으로 전환 가감 정리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괴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도로개설 공사비 4억6,174만5,000원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조속히 마무리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정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변경으로 발생된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부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33억6,149만7,000원의 추가계상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으며 금후로는 정확한 세수추계와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여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6조의 본 추경후 2000년12월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당해 연도 수입은 당해 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 의결되어야 하나 심의의결 일정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세입분야와 세무과 소관 예산 89페이지에서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4,6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하천사용료가 지금 감소된 사유는 하천사용료 부과가 349건에 3억2,378만원이 현재 부과가 됐고 징수가 11월 말 현재 252건에 2억3,583만4,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거기에서 추가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 125건에 금액으로는 8,89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3억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좀 많이 잡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해서 4,600만원 감소를 하겠다 해서 3억5,0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349건에 3억2,00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이 3억5,000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추가부과가 125건에 약 8,900만원 부과할 게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3억2,000만원에 252건을 받았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2억3,583만4,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서 2억3,583만4,000원에다가 미부과 125건이지요. 이거 8,896만5,000원 더해도 3억5,000만원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지금현재 받은 것은 부과는 3억2,300에 징수를 2억3,500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 8,000만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수납된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부과를 하고 그래서 3억5,000만큼은 받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4,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천사용료는 상수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사용료
○이상은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해마다 부과하는 건수가 349건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부과가 해마다 하는 게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은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349건이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부과가 지금 보면 349건으로 된 사유는 부과를 할 때 즉, 말해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일시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부과를 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은위원  연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연 단위로
○이상은위원  연 단위로 계약하면 항상 400건 하면
○세무과장 윤여철  연 단위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부과를 할 때 일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약에 3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3월 달부터 그 다음에 다음 해 3월까지 4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4월 달부터 다음 4월 달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돌아가면서 해서 연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불러주는 게 계산을 해보면 기이 이번 2차 추경에 4,600만원 편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할 때 또 최소한 3,00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만 대입을 해도 125건 8,800만원 여기에서 한 90%받는다고 하면 약 4·5,000만원의 삭감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우리 세입예산이니만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거기에서 12.81%가 증가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재산매각에서 1억1,200이다 무엇을 매각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4,200 이 말이지요?
○이해수위원  아니 1억1,200이 금회 추경에 증가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매각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지금 99년도에는 14건에 1,389㎡ 2000년도는 25건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수입은 지금 연부 계약 시 계약금만 납부하므로 99년도에는 연부수입이 1억6,741만2000원, 2000년도에는 연부수입이 1억263만8,000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올라온 금액이 2억7,000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1억5,900만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계획을 잡는 거니까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70.45%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기정예산을 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이 70.45%로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일단 매각 그 자체가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내년도에 몇 건 정도 매각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할 때 실제로 매각은 주민과의 계약상에 신청이 있으면 다시 그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99년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 죽 지나면서 그 동안에 매각신청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른 예산과 틀려서 상당히 계획을 잡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정리수입이 2억1,08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들어왔습니까?
  지금현재 그러니까 오늘까지 들어온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과년도 체납세요?
○이해수위원  예.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오늘까지는 알 수가 없고 컴퓨터에서 세입을 하면 일단 11월말까지는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과년도 수입이 들어온 것이 1억161만4,000원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1억 얼마요?
○세무과장 윤여철  1억161만4,000원 들어오고 12월 달에 들어온 것이 4,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2월 달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그러면 약 1억4,161만4,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7,000만원 정도 나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오. 1억8,100만원에서 우리 세입이 연간 목표액이 1억8,100만원인데
○이해수위원  아니, 과년도 수입만 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과년도 수입만 말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우리 예산자체가 1억8,100만원이거든요.
○이해수위원  지금 뭐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4억2,800이 올라와 있지.
○세무과장 윤여철  과년도 수입이오?
○이해수위원  예. 10페이지 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10페이지요?
○이해수위원  예.
   (「2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윤여철  아, 24페이지. 이 과년도 수입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년도 수입의 지방세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과년도 수입이 지금 2억8,100만원이 더 올라온 그 사유를 말씀하지요?
○이해수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 이행강제금 1억이 더 플러스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6,900만원, 정기검사 과태료가 3,900만원 그래서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2억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부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것은 들어온 것하고 12월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아까 과년도 체납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 지방세 말이죠?
○이해수위원  예, 지방세.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는 예산이 1억8,100만원인데 11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1억161만4,000원이고 12월 달에 들어온 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4,161만4,000원이 되는 셈인데 여기서 차액이 4,000만원쯤 나오는데 이것은 2월말까지 책임량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재산매각 수입부분에서 기정하고 차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103%나 증가했잖아요.
  지방교부세가 많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년도 수입이나 이런 데서는 100%가 넘게 차이나는 것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 짤 때 더욱 더 많은 주의를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게 차이 나도록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세입분야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이용조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야죠.
  하기 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게 아니고 해당 과장님이 이월사업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제2별관 증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 제2별관 증축할 때 예산승인을 토지매입 부분만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토지매입 부분하고 설계비, 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 그렇게만 5억4,200만원 승인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집행액이 4억6,800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상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 할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공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앞에 흰 건물 그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같은 건으로 같이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시설계는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일단 저희들이 현재 건물 있는 것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되는 사람은 토지하고 그 건물을 팔겠다. 나머지 우리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진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때 같이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현재 그 흰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는 건물을 지을 때 옳은 건물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꼭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서 그 매입 후에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2001년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이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토지하고 하면 부지가 우리 전체 현청사 부지와 같이 하니까 평수가 1만평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부지를 합해서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해수위원  아니, 건축과장님은 안 올라오셨는가 보네.
  건설과장님,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청사 제2별관을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청사와 합쳐서 보기 때문에 일정면적 이상 되면 받아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럼 교통영향평가는 2001년도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부터 받을 사항이 아니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9월 중에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별관 신축건립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상 2002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용 중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시설비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금현재 괴정3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매여숙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년 전부터 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이 안 되어 가지고 현 위치에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2억5,0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올해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어차피 내년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자매여숙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있는 기존시설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하고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뒤에 또 보조비가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국고보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지금현재 명시이월 금액이 2억5,000인데 국고보조금은 대충 얼마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내년에 말씀하십니까?
○이해수위원  예,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내년에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말이 나왔지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사회복지단체에 내려가는 돈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챙겨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을 봤죠?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영생노인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수위원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너무 소홀히 했던데 예산을 아주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잘못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매여숙에 대해서도 철거하고 시설하는 이 내용을 제가 물었는데 앞으로도 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도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홀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저희들은 일단 민간단체에 국비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법인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아예 잘못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2차 아파트 간 도로개설에서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래서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에 사업이 5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연말이 되고 해서 보상협의가, 하더라도 이월은 돼야 되고 이래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합해서 하기 위해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수위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올해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 보조가 5억원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과 합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신평1동도 그렇고 보상협의 관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옆 땅인데 A라는 땅은 평당에 183만원 나가고 바로 옆 인접대지인데 B라는 땅은 58만원 나가고,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다 같은 지목상 대지라도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목은 공부상에는 대지라도 현황도로부분은 또 1/3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또 임야라도 그걸 개간해서 밭을 사용하느냐, 나무를 심어놨느냐, 과실수를 심어놨느냐  실이용 상태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두 개 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 해서 우리가 감정액을 정하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하고 B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데는 A라는 데를 감정한 두 개 평가사 안있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옆의 B를 감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건설공사 하는데도 그렇고 보상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감정평가사에서도 거의 객관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가적인 말씀이고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바로 옆의 땅인데 차이가 너무 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A라는 땅을 감정한 두 군데를 다시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B라는 땅을 감정하라 이거죠.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현재 저희들이 감정은 단위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장 전체를 한 평가사에 다 맡깁니다.
  그 다음 연차사업일 때는 그 이듬해 되면 같은 평가사가 할 수도 있고 몇 개 평가사기 때문에 한 군데 그것도 특혜다 해서 돌아가면서
○이해수위원  그렇지. 저도 재무과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법인평가사가 11개 있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바로 인접한 땅들은 무슨 조치를 취해서 같은 사람들이 감정을 해줘야지 주민이 볼 때는 맞는 거라.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똑같은 사람이 감정을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지목이나 이것이 틀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틀리는데 주민들은 감정가격을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생길 수 있는 거라.
  멀리 있는 땅은 상관이 없는데 바로 옆에 인접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명시이월 되는 내용 중에서도 거의 보상협의지연 및 도시계획선 또 이것은 보상협의지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가망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방법론을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총무과장님! 제2별관 할 때 토지 몇 평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약 450㎡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평 정도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현재 구입 못한 토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토지 다 구입했는데 소유권도 우리한테 이전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450㎡는 다 구입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다 구입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 처리 안 된
○총무과장 조치승  아, 그거는
○김주석위원  건물비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미처리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 때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걸 ㄷ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건물 2층 슬라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하면 네모 반듯한 별관 건물을 신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무위원님들이 그 건물까지 살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토지비가 4억8,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아니지...... 지금현재 산 것은 4억6,800만원에 샀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김주석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 때문에 원래 토지 사용할 때, 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네모 반듯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 토지를 보니까 옆의 건물도 사들여야만이 신축공사가, 별관이 정확한 별관이 되겠더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투자사업비에서 감천항 배후도로 수해복구비 1억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 등 주민불편해소 1억 했는데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국비 1억이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1억이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신축비 명목으로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공사비로 내려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공사비 명목으로 언제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게 한 6월 달, 7월 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30일날 내려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을 기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기공식은 금년도 2월인가 3월 달에
○이해수위원  기공식을 작년 말에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그게 원래 공사착공해서 공시기간은 작년 11월 달부터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공식은 아마 금년도에 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죄송합니다.
  아마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사회과에 안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입찰 봐서 급히 급조로 해서 작년에 했어요.
  그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버렸는 거라.
  실제로 설계 누락 분도 굉장히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때 차액 나는 부분을 다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 이래서 우리가 국·시비로 1억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부족할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1억을 신청해놨다가 6월말인가 국비가 1억 지원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1억 받은 걸로 공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가 없습니까?
  전부다 수입과 지출이 맞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1억으로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1억 중에서 돈이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1,600만원 정도는 장비 구입하는데 실제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너무 많은 말은 못하겠는데 이 문제도 객관적으로 볼 때 과장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돈에 맞춰서 그 돈에 맞는 설계내역만 가려서 입찰 붙이고 또 입찰 받은 업체가 사하구청을 고발하니 어쩌니 이런 불상사가 아주 많이 생겼어요.
  물론 이게 국·시비 보조로 해서 1억을 받아서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후약방문이고 원리원칙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기획실장님! 우리가 예비비가 이번에 얼마가 추가됐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33억6,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추가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근본 이유는 세입이 26억이 초과됐습니다.
  세입이 26억7,000만원이 초과됐고 그 다음 경비 절감 세출삭감이 6억9,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33억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 계상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회 추경 총 예비비가 51억3,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비비 17억7,700만원 중에 저희들이 6억1,000만원 기이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1억6,700만원이고 저희들이 2001년도 잉여금 세입을 39억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 2회 추경에 251억3,800만원 하더라도 잉여금하고 기이 집행한 것을 하면 4억 내지 5억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예비비로 추계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좁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올해 그러면 예비비가 아까 얼마 나왔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6억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직원들 봉급 조정수당, 이것은 작년도에 예상을 해서 예비비에 계상해 놓으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2,400만원 나갔습니다.
○이해수위원  잠깐만요, 직원봉급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정수당
○이해수위원 또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간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구비 부담을 이게 10월부터 우리가 집행했는데 1억5,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자료를 달라하면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비비 지출될 때는 구청장 결재만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청장님 승인을 해줘야 쓸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비비 지출승인내역하고 날짜하고 그걸 한 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밑에 건 뺍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2억2,200만원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2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계된 금액을 제가 대충 보면 한 5억4,000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5억3,000 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보니까 5억3,700만원 돈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 문제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자치과에 해당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체 동에 배분되어서 물품 취득한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관리를 하고 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는 각 동에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하기 위한 비품이나 아니면 시설비에 투입할 그런 돈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는데 있어서는 2억5,6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지 집행액은 9,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출이 반액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액을 책정했을 때는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얼마가 지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짜놓을 건데 예산액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실지 집행액이 이렇게 되어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동에 물품을 다시 더 구입해서 넣어 줘서 우리 구 자산물품 목록으로서 취득되어 들어올 것이냐 더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편성을 할 때 배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지만 그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 남은 잔액은 나름대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에는 시설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많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내역과 차이가 났을 때 이월액은 예비비로서 충당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를 하나 합니다.
  우리 사하구에 현재 존재하는 동 수가 16개 동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16개 동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16개 동에 예산편성상 물품취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세부명세가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뭐를 구입해서 들어갈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런 명세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각 동에 시설비 관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에 대한 명세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 실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그런 명세서는 각 동으로 얼마만큼 투입이 되겠다는 대략적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각 동별로 행정을 재배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보고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동에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시일이 얼마 걸리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그런 사항도 있고
○김명석위원  그러면 1억6,300만원이 이월액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사용해서 어떻게 물품취득할 수 있게끔 이루어질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까 조금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시설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부족할 때 자산취득비를 해서 목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많이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취득비에 많이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시설비하고 자산 및물품취득비하고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 항, 목이 전부 다 다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예산액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되어서 이월액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잘못 아니냐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에 다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영달되어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물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에는 안 됐지마는 그 나머지 동에는 시설을 해놓고 난 후에 또 기본적인 자산취득은 해 준 거 나오고 난 뒤에 나머지를 가지고 각 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다시 각 동에 재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예, 예산편성 상에 있어서 차질이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습니다”하는 시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진실성 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소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개 동 자치센터운영 관계에 대한 예상금액을 전부 다 영달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상 금액을 시달하지 않고 각 동에 이러이러한 물품 이러한 시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요구를 하면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8개 동도 요구한 자산은 전부 다 안 해주고 책걸상만 하고 PC만 구입해서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별로 요구한 사항은 전부 수용을 못 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산배정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김명석위원  미안합니다.
  자치과장님,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시설비가 57억5,000만원인데 시설비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인건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시설비가 인건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인건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6억9,400만원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인데 이것도 교통비라든지 여기도 인건비의 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충당하는 임금이, 대략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한 사람에게 1일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만9,000원, 2만1,000원, 2만4,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만9,000원 최고가 2만4,000원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중에서 하루 교통비 3,000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총 인원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총 인원수라고 따지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산책정 못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7억5,000만원이라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6억9,000만원이면 6억3·4,000만원이 되는데 6억3·4,000이라는 금액이 물론 국비나 시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라면 여기에 집행될 수 있게 집행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략적으로 인원이 몇 명 정도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이 될 것이다 이게 나와야 계산을 해서 임금 예상인원수가 예산액이 나올 건데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짤 수 없는 문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수치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합니다마는 우리 구 분기별로 사업집행하고 분기별로 사업장을 발굴하고 조금 전에 일반 단순노무자는 1만9,000원을 주고 조금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2만2,000원 주고 강도가 높으면 2만4,000원 주고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국비가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분기별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2만4,000원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1만9,000원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 계수가 나와야 그것을 일수하고 곱해야만 예산액이 나오지 그런 것도 없이 2만4,000원 얼마 주고 1만9,000원 짜리 얼마 주고 하는 어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문제가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말씀은 그래돼야만 계수작업은 타당한 사항이지만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면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시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가 25%, 구비가 25% 전부다 해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한다면 100%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김명석위원  100% 금액을 예산을 그 금액이 아닙니까?
  만약에 1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대로 10억으로서 예산서에 그 금액을 넣습니까?
  그 금액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하고 전부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의 수치가 똑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구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더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있게 인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묻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4페이지 보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는 지난해에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선박의 길이가 24m 되는 선박에 대해서 근해나 연해에 출항 시 항공기로 치면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가 침몰되든지 사고가 나서 조난 어떤 연락이 잘 안 될 경우는 배를 찾아낼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116대 분 5,800만원을 올해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무선표시기 시가로 100만원인데 국비가 50%, 본인이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3년 주기로 선박검사를 하면 무선설비에 대해서 체신청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올해까지 검사를 받은 배 중에서 116대 중에 49대는 완료를 하고 67대 분 내년에 검사주기가 도래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도록 사업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24m 이상이라면 대략 몇 t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한 10t 이상 정도
○김주석위원  그러면 3년 기간으로 하고 작년부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검사기간이 3년 정기검사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선박 정기검사
○김주석위원  선박 정기검사를 할 때 그와 동시에 무선표시 설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주석위원  무선표시 설비는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수협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본인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가 선박소유자가 수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판정을 해서 자비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모든 배가 이 제도 시행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24m 선박은 사업취지는 전부다 설치 안 되는 사항인데 내년까지는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별도로 국비요청을 해서 모든 선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검사를 받으면서 자체 부담이 50% 되니까 안 하는 선박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지요. 50% 부담 때문에 현재 시기를 놓치는 선박 소유자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검사를 받으면서 표시시설을 하는 배하고 안 하는 비율이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24m 이상되는 배가 선적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도시개발과 20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미집행이라 하면 전에 용역을 해놓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은 그어놨지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재검토 용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전에 집행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때 용역비를 들여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것은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아니고, 도시계획 이것을 할 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도시계획할 때 용역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은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냥 그어놓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지요. 옛날에 시에서 작업이 돼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구체적인 검토 없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시설이 그대로 존치돼야 되느냐 변경을 해야 되느냐 폐지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전에 작년이지요. 아마 99년도에 용역을 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올해 발주한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정순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용역을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청장 소관인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용역기간이 99년12월30일부터 해서 2001년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비를 이월을 시켜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실장님, 예비비 쓴 거 있지요. 6억을 직원봉급조정을 했다 하는데 그것을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급, 정액수당 이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싶은데 굳이 예비비로 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5월 달에 추경 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수당 자체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다음에 주면 얼마나 줘야 될 것이냐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주라 그래서 확정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확정이 됐으면
○이해수위원  몇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가 5월 달에 추경을 했고 11월 달에 지급을 했으니까
○이해수위원  7월 달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러니까 11월 달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5월 달에 추경을 했으니까 7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5월 달에 할 때 예상 못 한 내용입니다.
  예상을 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지요.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추경을 하고 이렇게는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추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 한 두개 가지고
추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도 그렇고 이래서 종합적인 것을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실·과 직제 순으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 115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  51페이지 사하구캐릭터 공모료 하지 않았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감사 때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청사 본관2층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현재 상용직이 2000년12월말 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이 상용이거든요. 여직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 한 명을 줄이기 위해서 총무국장실 옆으로 해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래 배치를 하고 현재 총무과 자리로 이동해서 현재 있는 자리 일부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을 총무과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한 명 감축된 그것으로 여직원 지금현재 있는 총무국 아가씨가 한 명 있고 도시국에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이 3개 국장실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인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재배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능직을 해서 부속실 요원을 하려고 했는데 구조조정해 가지고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다른 데 인력을 충원할 수 없고 인력을 효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명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은위원  갑자기 결정이 난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81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취업정보센터 난로, 기이 난로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다른 과에 있는 난로를 한 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난로 유류비는 본예산에 편성됐는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두 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 이거 구입하면 두 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한 대, 안에는 히터가 나오고 바깥에 상담하는 곳에 난로를
○이상은위원  그런데 유류비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되어 있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오. 올해 예산은
○이상은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내년도 예산은 유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편성하면서 왜, 난로는 그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유류비는 2001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난로 이것은 왜, 그때 편성하지 않고......
  그럼 그때 계획은 빌린 것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안 했을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바꾸는 이유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빌려왔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 전부 반납을 하고 또 2001년도 새 기분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진료처방전 제작 여기도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처방전을 우리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의약분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처방전을 인쇄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보건소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됐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의약분업 관계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7월1일부로 시행됐기 때문에 진료처방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됐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마 그때 처방전 관계 예산상에 미처
○이상은위원  아예 보건소에서 올리지 않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 12월까지는 의약분업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추경이 5월 달에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추경 5월 달에 할 때 7월1일부터 해서 12월 치 처방전이 필요했었을 거고 만약 처방전 없이 지금까지 했으면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써 가지고 했을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용지 양식을 7월1일부터
○이상은위원  그러면 엄청난 시간낭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당초 예산상에 사실상 처방전 관계 그것은 사실 생각을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99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인감전산 시스템 구축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인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1년 7월1일부터는 인감증명을 전산으로 해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옛날에 수기로 하던 것을 안 하고 인감증명을 전산화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동에 컴퓨터 한 대, 출력하는 프린트기 한 대, 각각 16대를 구입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지시가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인감증명을 전산으로 하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내려왔다는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주민자치센터 병행하면서
○김주석위원  병행하면서 했는데 이 지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됐는데 늦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회신이 내려왔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공문이 12월 달에 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키폰전화기 구입비라 해서  10대가 되어 있는데 10대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뒷면에 보면 또 10대 있고 앞에 구청에 10대는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된, 간부님들 전화기가 전부 노후 됐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구청장실 3대, 부구청장실 2대, 국장실에 3대, 총무과 1대, 통신실 1대 이렇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동은 노후되어 있는 10개 동에 각 1대씩 교체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동사무소에 10개 동에 하나씩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하고 구청에는 금방 말씀드린 10개 부서 10대, 구청에 10대, 동에 10대 이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키폰 전화기가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전화기는 사용하다 보니까 상태가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린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219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게 있을 건데, 없어요?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 주십시오.
  감천2동 구강경로당 신축부지 교환차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구강경로당은 현재 최근 감천2동에 동사무소 위쪽에 시영아파트가 있던 게 그게 재해위험시설로 되어서 E급인가 최고 위험한 시설이 되어서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 안에 구강경로당이 부지하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경로당이 같이 포함이 안되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강경로당을 부득이 재해위험시설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강경로당을 그 위쪽 도로쪽으로 있는 재건축 조합 땅하고 이 시설하고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차액이 660만원 정도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재건축 조합 땅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132㎡씩입니다.
  각각, 40평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강경로당도 132㎡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40평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떻게 재건축 조합땅은 도로에 접해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감천 올라가는 도로 그러니까
○이상은위원  도로에 접해있으니까 비싸다.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기이 우리 구강경로당은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건물 값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건물 값까지 포함해서 차액이 660만원
○이상은위원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 공시지가는 어떻습니까?
  구강경로당하고 현재 조합 땅하고 공시지가가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공시지가로 하면 우리가 한 4·500만원 정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상은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감정한 거 있죠?
  건물감정가액하고 토지감정가액하고 기이 구강경로당 토지 감정가액이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조합땅 감정가액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조합부지 감정가액 그것을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16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몇 ㏊ 경정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사정으로 없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4단계 안 할 것을 대비해서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체를 하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관계, 근무요원 이것도 절감된 게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조금 성격이 틀리는데 공익요원 현원이 자꾸 제대를 하고 인원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56명 계상했는데 현재 130명 인원이 줄은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164페이지 재해보상금 한번 보십시오.
  태풍피해 농가생계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10월 달 사호마이 태풍 때 피해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명중 씨라고 다대1동에 거주하는데 자기 농가는 김해 주촌면에 1,454㎡의 농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재배하는데 낙과가 되어서 강서구청에서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도 보고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재해대책법 관련 지침에 의해서 보상비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한 사람한테 아홉 가마가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람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밀양에 박춘호 씨하고 두 사람입니다.
  가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농가단위 피해율하고 농지소유 규모에 따라서 정부 일반미를 금액으로, 80킬로 한 가마당 14만5,200원으로 환산해서 강명중 씨 같은 경우는 세 가마를 지원해 주고 박춘호 씨는 여섯 가마 그래서 아홉 가마 분을 돈으로 환산한 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농경지가 우리 관내에 되어 있고 막연하게 강서구 저쪽 집에서 피해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되고 집행은 주소지 단위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조치되어서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가만 있어.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농지는 저희 구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농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농사를 짓고 김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산다 그러면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면 밀양까지 출·퇴근은 곤란하고 출퇴근이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땅값조로 받는다거나 이런 것 아니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임대로 하면 임대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가야지, 임대준 사람이 받으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래 실제로 농사짓는 땅 주인은 다른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피해자 두 분이 실제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니, 실제로 어째 여기 사는 사람이 밀양에 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실제로 주소지는 여기 있어도 다른 지역에 가서 농지 임대차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괴정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강서구에 가서 농사를
○이상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소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거주는 밀양에 한다 이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농사철에
○이상은위원  농사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고 농지는 그쪽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에 의해서 보상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게 통보는 언제 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0월 달에 피해조사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본부로 중앙에까지 보고되어서 내려온 것은 10월, 11월 달 지난달에 이거 결과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농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 와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실은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거기서 농지를 소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서 하는 경우는 그쪽에 살아야 되는데 임대를 해서 할 경우는 가족은 여기 있고 본인은 가서 농사짓고 그런 경우는 김해 여기 부근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하고 일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상은위원  농사는 혼자 가서 못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다대쓰레기 소각장 반입료는 적어졌다는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원인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원인은 다대소각장 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총 53억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3억 분이 다대 소각장으로 안 가고 생곡으로 갔습니다.
  반입료가 다대 소각장은 7,000원이고 그쪽에는 1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53억의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저는 뭐냐하면 생곡 매립장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하고 그 다음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하고 변화가 생겼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81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제 이러면 장림유수지로 인한 민간자본투자비 상환은 전부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거 하면 1,600만원 남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올 2000년2월28일 이자를 41억을 채무확정 지어놨습니다.
  채무확정 지을 때 일시불로 상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다시 발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12월까지 계속 상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추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사하구 민자투자자가 별도 요구가 있을 때는 아마 3억 정도 더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600만원에다가 3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 다 매매 안 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305평 정도 지금 매매가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305평을 매매를 하고 민간자본투자상환을 다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현재 계산상으로는 18억5,000 정도 남습니다마는 3억을 더 추가로 계산한다면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15억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추후에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23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29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희망찬 새해에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김주석
  강정순   이상은
  김명석   이해수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