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3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도시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회도시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연수위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02년7월11일 제103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기준에 의해 위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을 하되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앞좌석에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사회도시위원회의석배치도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조치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과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할 시에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생활보호법 폐지로 인한 명칭변경과 그간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부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또 적은 양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제1조 목적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를 「학업에 충실하고」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3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것을 빼고 「학업에 충실한」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20/100 이내인 자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장학회에 따라 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70/100%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실업계 같은 경우는 50/100 내지는 30을 적용한다 이런 적용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은 배제를 하고 그냥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섭위원님 말씀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에서 저희가 「학업에 충실하고」에 대한 내용을 변경한 이런 내용은 저희들 우리 장학금지급조례가 관내의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위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규제를 조금 강화를 하니까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수혜 혜택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조금 확대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학업에 충실한 사람들이나 조금 성적이 뒤떨어지더라도 공부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하구장학금지급조례규칙에 장학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실태라든가 성적 이런 것이 다 나와가지고 점수를 해서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조례규정중에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의 규정을 보면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말미에 보면 장학금의 정원은 우리가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해서 제10조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너무 학급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범위로 선정해서 규칙에 정한 그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되어서 이번에 규제규정을 조금 완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학업에만 충실한다. 또 이 충실한다는 규정을 어느 선에다 기준을 맞춰야할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고 그리고 사실 학급성적이 20/100 정도를 적용을 먼젓번에 해놨는데 이 적용도 100명 가운데 80등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아무리 공부를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밖으로 겉도는 학생들, 또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어떤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개정코자 하는 이 사유에도 저도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러면 제8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조성 및 관리인데 이 사하구복지장학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이것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금은 얼마나 되며 매년 수혜자 현황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예, 여기에 있는 사하구복지장학금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구청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기금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조성해서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별도로 재단법인 사하구 복지장학회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장학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법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것을 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업에 충실한 그 내용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장의 성적 의견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여기 장학금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성적이 예를 들어서 학급석차가 10/100 이상 같으면 10점 만점을 주고 예를 들어서 학급석차가 20/100에서 30은 점수를 4점을 주고 차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들 생활보호대상자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점수를 100점을 주고 그것보다 저소득층은 점수를 조금, 80점 정도 주고 그 외에 학생들의 성실도, 가족상황 이런 것을 실태를 조사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복지회는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선발기준이 우수한 학생들을 배제하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만 그 규정에도 선정합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하구복지장학금조례나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운영규정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 선발은 나중에 저희들이 동장 추천해서 선발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우리 구 자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게 되고 재단법인사하구장학회 이것은 별도로 민간인들이 구성해서 정관에 따라서 그것을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선발규정이 거기에도 성적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이것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여기도 성적순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상섭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00이라면 그러니까 반에서 40명이니까 8등 안에 들어야 되죠?
   (O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죠」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웃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그것은 아마 답변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최광렬위원  사실 저도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가 선정을 해보면 주로 등수 안에 드는 아이들이, 못 사는 아이들이 요즘은 공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층, 저소득층에 돈이 돌아가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각 동마다 장학회가 있고 사하구 전체에도 장학회가 있고 구청에도 장학회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만 주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타는 애는 계속 타도 못 타는 애는 전혀 못 탑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동장님들한테 추천 받을 때 절대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더블되지 않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를 해야 되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집이 있다거나,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라도 집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가난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그걸하다 보면 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돈을 잘 번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오히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면서 집이 조그마하게라도 있는 사람은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분배를 잘해서, 분배의 원칙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를 나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때 처음에는 우리도 학업성적에 의해서 주다가 우리가 따로 선정을 한 게 있습니다.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 집을 직접 가보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또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잘 해서 각 학생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사하구복지장학회 연간 두 번 장학금을 주죠?
  봄, 가을로 줍니까?
  한 번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복지장학금은 연 1회 줍니다.
○고광웅위원  아, 연 1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예, 청소년의 달 9월 달에 한번씩 줍니다.
○고광웅위원 한 번 주는데 얼마입니까?
  한 3억인가 얼마 됩디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이자로 주는데 특별장학금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서, 일반장학생은 40만원, 중학생은 특별장학금이 40만원이고 일반장학생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생 한 45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어떤 장학금이라도 혜택의 폭을 넓혀보자는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최광렬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시기적절하게 개정조례안이 잘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어떤 성적기준을 해버리면 정말로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성적 거기에 국한되어 버리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이라든지 교장의 추천을 받으니까 불량학생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은 아마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박노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이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가동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가동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쪽에서 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마당 안에 들어가면 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비가 오려고 하면 저기압되는 날에는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그 분야에 자꾸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 외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1일 음식물 처리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시설에서 하고 있는거요?
○고광웅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최고 많이 나올 때 35t 정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만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 외 다른데서 나오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봉투에 들어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수영하수처리장 내지는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앞으로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처리비도 언제까지 매립장이나 이런데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부 지침상은 2005년1월1일부터 매립금지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것보다 앞당겨서 내년 1월1일부터 생곡매립장에 반입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넣고 나면 내년부터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광웅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용어의 통일, 또는 법령상 아까 환경부 조례준칙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매립도 가능하지만 음식물 폐기물의 매립도 2005년부터 법으로 안 된다, “(청취불능)” 그런 마음도 맞추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쓰레기라는 이야기가 일절 안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전부 폐기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와 통일시키는 겁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폐기물도 매립도 가능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내나 생활폐기물은 생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음식물 재활용 처리시설 문제를 의회에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게 처음 만들 때부터, 죄송합니다.     오늘 개정조례안과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저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만들 때부터 큰 소리 치고 완벽한 시설이 됐다고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끝까지 고심하고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저게 원만하지 않다면 그런 것을 나중에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구수정, 용어 수정이 문제가 아니고 원론적인 문제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더랬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 문제 철저히 살펴서 완벽한 그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저희들이 절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상정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의 수정과 법령상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함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7조에서 그리고 제12조에서 4항, 5항이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위원은 적법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조례 중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히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제2조6항에 개정안의 용어로 말하자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우리 사하구에서 시설설치한 다대동에 있는 종전에 부르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대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정하기로 음식물류, 가칭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에 이렇게 불렀는데 주변업체 기계조합측에서의 얘기가 외국 바이어들이 기계조합단지에는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명칭을 순화하고 기계조합하고 별 이격되지 않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하 F.R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F는 Food 음식을 말하고 R은 Resource로 자원화를 얘기하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것은 새로 만든 것이고 지금현재 제2조6항에 나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것은 내나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체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 조례 중 제12조4항, 5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어느 구와 체결하였으며 처리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처리비용 등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단체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전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음식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30t 내지 35t 정도 됩니다.
  그게 녹산공단에 있는 한빛환경이라는 사료화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빛환경과 위탁계약을 t당 5만5,000원으로 하면 강서구청에는 아무런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서구청에서 자기 관할에 있는 한빛환경을 제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어느 구에서 음식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상황파악이 안 되니까.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한빛환경과 계약을 하면 강서구청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강서구청에서 예를 들어 한빛환경에서 무슨 위반사항이 있어서 조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이런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우리한테 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조업정지를 내렸으니까 사하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데로 반입하시오 하는 그런 일종의 예고적인 입장에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조례에 명시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이미 이런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왜 안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계약은 하죠. 계약은 하는데 한빛환경하고 우리 사하구청에만 계약을 했지 계약한 내용을 강서구청에 통보할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김상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정안의 용어로 말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이것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있죠.
○김상섭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즉, 타 구에서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고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 시설뿐인데 저것은 우리 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타 구와 이해관계가 있을 게 없습니다.
  공공시설 말고 민간시설로써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구 것만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혹시 다른 민간업체가 우리 구 관내 생긴다 하면 조례 조항을 적용 시켜야죠.
○김상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뀌는 골자인데 꼭 그렇게 글자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례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법령상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공무원이 보든 주민들이 법을 보면 법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되어 있고 사하구 관련조례를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로 되어 있고, 용어가 어떻게 되느냐, 혼돈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도 그런 식으로 용어일치를 많이 시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따로 따로 나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최광렬위원  그럼 세분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저게 말썽이 제일 많은 것이 지금 하는 업자가 옛날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경험은 많았죠.
  해운대, 영도 이런 데 자기가 시설을 다 했거든요.
○최광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험도 없고 여기 와서 자격증도 따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던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과는 다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걱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을 할 게 있으면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더 보충시킬 수 있으면 보충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정쌍식
  김흥남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조치승
  환경청소과장박노선

【보고사항】
O의안제출
  사회도시위원회위원의석배정의건
      (6월2일 사회도시위원장제출)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5월27일자 회부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출예산안
    (5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