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5일(금)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괴정2동188-9번지 기길남으로부터 강정순의원의 소개로 제출)
  ◦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동의(이상은의원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괴정2동188-9번지 기길남으로부터 강정순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09분)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취지를 벗어난 질의를 삼가주시고 본위원회 위원 외 다른 의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건의 소개의원이신 강정순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괴정2동 대형변전소 설치부지이전요망에 따른 청원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종합개발 주식회사가 괴정2동 75-1번지에 스포렉스 건물을 건립하여 지하2층부터 4층까지 154㎾형 대형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4,400명 전주민이 결사반대로 1997년12월31일 227명의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람공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토지소유자 곽종완은 인근 삼성타워 건립자로서 당초 2차공사로 발전소 예정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며 고층이 불가하면 중저층을 건립하여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나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토지를 평당 300만원에 매도하였고 매수회사도 월등한 시세로 매입하여 한전에 분양을 하겠다함은 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전자파 유해문제로 인근 166-7번지 단독주택이 매맥계약이 성립되었다가 변전소 설치계획으로 해약되는 등 인근주택 및 지가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증명하였으며 주민들은 법정 감정가격으로 한전에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대 공해연구조사에 의하면 고압선 전자파는 60m 이내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LA의 경우는 송전선으로부터 30m에서 60m 이내 지역에서는 학교와 탁아소 설치를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완벽한 연구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뇨 현상으로 기습폭우가 쏟아지는 이상기온이 전세계 또는 전국을 강타한 적이 있으며 변전소 부지도 저지대로 시간당 몇 백㎜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신평동의 부산환경개발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굳이 괴정2동에 변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가를 피하여 자연녹지에 건립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겠냐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변전소 부지로 적지를 선정하여 지주의 동의서도 받아줄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소개의원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요구에 대한청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용  강정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괴정2동175-1번지대형변전소설치장소이전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사유는 사하구 괴정2동 175-1번지 대티터널 앞 골프연습장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첨부된 분홍색 부분입니다.
  한전 변전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하구 괴정2동 산 25-3번지 대티고개로변 괴정2동사무소 하부 검토보고서상에 첨부된 황색 부분입니다. 이 부지로 이전하여 설치 해 달라는 주민의 청원입니다.
  청원요지는 변전소 설치 반대사유입니다.
  첫째, 토지소유자는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이웃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스포렉스 건축물, 스포렉스는 스포츠와 레저 건물을 포함한 그런 건물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하2~4층에 154㎾ 대형변전소 용도로 한국전력공사에 평당 300만원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현실가격보다 크게 높은 가격이므로 사회정의상 비판의 대상이 되며 둘째, 변전소가 설치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 주변의 토지가격이 하락되고 특히 이로 인하여 기이 계약된 괴정2동 166-7번지 토지는 해약된 바 있으며 셋째, 연세대학교 공해연구조사실에서 변전소의 전자파는 변전소가 설치된 60m내에서는 안전하지 못 하고 미국 LA의 경우도 30~60m 이내의 지역은 학교, 탁아소 등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의 축조계획을 보면 부지 소유자는 사유지입니다. 곽종완입니다.
  건축물 시공자는 해주종합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 2~4층에는 변전소,  부지 연면적은 1,724평 5,691㎡입니다.
  지하1층·지상1층에는 주차장, 지하 2~3층에는 수영장·헬스장, 지상4~6층에는 미니 실내 골프장으로 건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대부분 지역은 신평·다대변전소 및 부산화력발전소에서 전력공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타 구에 위치한 부민 ·엄궁 변전소를 통하여 전력공급을 받고 있으며 변전소는 상시 전력공급 예비율을 50%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전력공급 예비율은 44.6%이므로 2002년에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 변전소 내의 구조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한 금속관안에 불연성 재료로 밀폐되어 감전·화재 등의 우려가 없고 전기기기는 옥내 지하에 설치되고 송배전선로는 완전 지중에 매설되어 외부의 통신설비 및 가전제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적정 유휴부지가 없고 환경친화적인 건물유치로 주변 환경개선, 지하철 통과로 인한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현재의 미니 골프연습장 부지를 변전소 설치 부지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한전 측의 주장은 주민들을 현재 설득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주민들은 대티고개로변 괴정2동 사무소 하부인 괴정2동 산25-3번지로 선정하여 한전 측에 제시하였으나 한전 측에서는 기술적으로 옹벽설치가 불가하고 대형 특수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한전 측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력은 국내외 학자들이 전자파를 연구한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5만밀리가우스, 미국 플로리다주 환경 규제치는 150밀리가우스, 영국은 2만밀리가우스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한국전기연구소는 정면 30㎝지점을 기준으로 냉장고 5.3밀리가우스, 전자레인지 44밀리가우스, 옥내 변전소 1.1밀리가우스~1.8밀리가우스를 제시하며 주민주장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자파 인체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상에 나타난 60m 밖은 안전하고 미국의 LA의 경우 30~60m 이내 지점에서는 학교나 탁아소 시설은 짓지 못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전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 선정한 부지인 미니 골프연습장에 변전소의 설치계획은 설치로 인한 주변 부지의 가격하락, 전자파로 인한 피해 등 주민의 의견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이 선정한 장소인 대티고개로변 괴정2동 산 25-3번지에 지하변전소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본 청원건 관련 청원 소개의원이신 강정순의원님과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장, 한국전력공사 부산발전처 관계자께서 해 주시고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오늘 괴정2동 주민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한전설치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데 대해서 반갑게 맞이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전 측에서 나오신 분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 골프연습장 위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민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현재 이 한전이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한전이 설치됨으로써 전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다른 지역에 한전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또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 한전 측 담당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저희들 이 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내주셔서 한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님께서 물으신 현 위치에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력 수급사정이 사하구에는 변전소가 다대 변전소, 신평 변전소 그 다음에 지금의 부산화력 자리에 남부산 변전소  그 세 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02년에 가서는 전력 수급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정전이 없어야 되는데 요새는 고층 아파트라든지 모든 전자제품이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지역이 정전이 되면 다른 데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비율을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하지구에 변전소 부지 선정을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부지가 실제적으로 1,500평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부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현 175-1번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부산시내에 지금 28개 변전소가 운영 중인데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지금 지하 변전소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추진을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연산동에 지하에 변전소를 넣고 위에는 100세대 정도의 한전 사원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IMF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울에는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지금 해운대 변전소가 지하에 들어가고 위에는 저희들 사옥이고 그 다음에 모라동에 덕포 변전소, 지하에 변전소이고 위에는 저희들 사옥입니다.
  그 두 개하고 지금 사하지구에 하려는 여기 변전소가 지하에 들어갑니다.
  위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많은 민원을 예방을 하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투자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재산상
○이정도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는 모토는 한전을 비롯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고 또 건강에도 전파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겁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두 번째 질문에 들어있는데요.
○이정도위원  들어있는데 이것부터 하나 짚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운대 변전소와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님하고 같이 해운대구청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한전측하고 서울에 풍나 변전소라고 지하 변전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변전소에 가서......
○이정도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거기 가서 전자파도 측정을 다 했습니다.
  소음도 측정하고요. 그래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일단은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전혀 피해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재산상 피해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내에 23군데 변전소가 옥내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민가 가까이 많이 있고, 그 분들한테서 어떤 특별한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항이 운전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단독변전소를 지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땅 값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을 해서 지하에 넣는데 결국은 하나의 주민편의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땅 값이 또는 주위가 상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지가가 안오르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변전소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된 사항같으면 변전소를 지상에 몇 층을 지어도 관계없을텐데 지상에 짓게 된 배경이, 동기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한전측에서 나오신 분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60㎞ 이내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앞으로 만약에 저 위치에 설치되었다 할 때 저 주민들, 물론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인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집값 하락을 했다했을 때 이 곳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말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전 회사측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가운데 만약에 피해가 생겼다. 1년, 2년 후에 집값, 방값이 떨어졌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대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97년도7월2일날 조선일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변전실 위층 전자파 위험 보도에 의하면 변전실 위층 사무실에 근무한다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압선입니다.
  고압선 50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두통, 피곤, 백혈병 판결이 높다고 연세 의대 김덕원 교수가 자료 제공을 해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전자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편향된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는 여론을 당시에 조성을 했고 더군다나 국가 중요 기간산업인  전력사업 추진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송·변전 발전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97년7월15일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전자파 측정 방법이라든지 그 기사의 정확한 작성 경위에 대해서 사장님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고 한국전력명예 실추와 전기사업 방해행위로써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근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97년9월20일까지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교수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독촉을 했습니다.
  97년12월19일날 본인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사안이다. 본인의 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언론에 공표를 안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시간관계상 저 외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 땅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삼백 얼마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저희들이
○이정도위원  대충 계획을 잡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곽종완 씨하고 관계이고 나중에 해주건설과, 살 때는 감정가에 삽니다.
○이정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사하구에 괴정2동 이런 고가 땅이 아닌 자연녹지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주민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이러한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하에다가 변전소를 설치하고 지상 건물에는 다른 상가 건물을 넣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셨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회사측에서 뭔가 장사속으로 건물을 넣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위치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위치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하십시오.
  박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해주종합건설에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참석 안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괴정2동 175-1번지 해주종합건설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거기 지하층을 한전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받는 겁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영구분양을 받는 겁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괴정2동 25-3번지이고 현재 한전측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175-1번지에 시설을 하는데 한전측에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한전측에서 어려움은 지하 변전소를 복합으로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산에 이것을 지을 것 같으면 표준옥내변전소를 지상에 지어야 되거든요.
○박규호위원  아닌데 괴정2동 산 25-3 번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도 지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안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은 전기 기술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토목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중 담당자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청원에 대한 답변서” 인쇄물 나간 데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대티터널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변전소는 전력을 어디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변전소입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괴 정2·3·4동, 당리동, 하단동쪽으로 해서변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다 보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발전은 어디서 돼서 올겁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발전은 북부산 화명동에, 옛날에 전력구 그때 철도 무너졌잖아요. 지중 케이블로 해서 부산화력까지 합니다.
  도로 밑으로 지중 거기에서 괴정 삼거리로 해서 대티고개로 해서 서대신 로터리로 해서 부산변전소 저희 관리처 충무동 거기까지 연결되는 데에서 중간에 따 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그 변전소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사하 전역에 전력을공급하고자 해서 만드는 변전소가 아니고 감천화력발전소 복합발전소를 신설해서 나오는 전력을 중구쪽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변전소가 맞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전기라는 것은 서로 간선이 부산시내전부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단위 변전소는 아니고요. 대단위 변전소는 신양산 전력소라든지 화명동 이런 데는 옥외철구형으로 있는 그런 변전소이고 이것은 소규모 표준변전소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전부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 지역이라 하면 우리 사하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사하구안에 써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 안에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대지구에는 다대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평동에는 신평 변전소가 있고
○박규호위원  제가 변전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사하구에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라면 거기까지 가다가 올 필요도 없을뿐더러 아울러 구평쪽이나 괴정쪽 이런 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왜 두 군데 다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꼭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기 공급을 우리 사하구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산으로 넘어가기 위한 변전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건물을 지하 4층으로 짓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건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한 층의 높이가 3m 되는 것 같으면
○박규호위원  그러면 12m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작업에 파일을 박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게 몇m나 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박규호위원  그런 것도 연구 안 해보고 무조건 짓겠다고 하면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17m 정도 내려갑니다.
○박규호위원  17m에 파일이 내려갑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파일이 아니고요. 거기까지 파내려 갑니다.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175-1번지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규호위원  교통공단에서 문제점인가, 한전에서 문제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교통공단에 의뢰를 해본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지하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알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은 지을 수 있다고
○박규호위원  개인이 아파트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할 적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판명이 나오고 한전이나 힘이 있는 데서 뭐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단에서 무슨 심의를 받아왔습니까, 아직까지 의뢰만 해본 상태입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다 받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개발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위치에서 몇 m가 떨어져야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런 조항은 없으며 지금현재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공법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존 시설물에 영향이 없는 시공 공법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175-1번지에 짓고자 하는 건물과 지하철이 지나고 있는 선로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여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직접 그 부지안에 지하철 관련 시설물이 없다면 땅의 성격에 맞춘 기초공법을 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 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한전에서 나오신 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장소 변경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은 옮길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왜 못 옮기는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호위원  예, 해보십시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괴정2동 주민 대표께서 이전 요구하는 산 25-3번지 일원의 부지를 저희들이 토목 전문가들과 현장 답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부지가 급경사로써 진입도로를 개설하여도 도로 경사가 30°이상이 돼서 변압기가 80t, 100t 정도 됩니다.
  변압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변압기 운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지작업시 지형상 30m~40m 이상의 옹벽이 필요하고 절개지면이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해부지 시설물은 물론이고 인근 주택가의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전소 부지로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한 부지는 토지 효율성 증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인근 주민의 민원 최소화라든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서 부산시내 최초로 표준 지상옥내 변전소 대신에 복합건물 지하에 전기공급 설비를 시설하는 것으로써 법적 저촉 사항이나 인근 주민의 피해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부지를 옮긴다면 이전돼 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또 제기합니다.
○박규호위원  잠깐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데 다 뭐하러 왔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로 봐서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박규호위원  주민들이 할 짓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김정헌위원  질문 도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전문인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는데 그것을 용역을 준 겁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우리 관리처는 토목직들이 20년동안 변전소만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것은 말고 한전측에서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김정헌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가다 해서 막연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그런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혐오시설 그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당신네들만 “우리가 전문인이다.” 그 말을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못 옮기는 사유는, 또 부산시내 다 그래요.
  한 군데 정해놓으면 민원생기면 다른 데 가고 또 민원 생기고 또 쫓겨나고 그러면 아예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운대 관련도 끝까지, 또 그런 제2차 민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지선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 본래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계선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 케이블을 끌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배전선로 어떻게 부하공급할 것이라든지 중량물 운반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지는 너무 경사가 되어 있고 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적지로 판단해서 부지로는 불가하다고
○박규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장님께서는 건축에 전혀 경험이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은 전기 기술자입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볼 적에 급경사라고 하지마는 175-1번지 지하 4층을 지어야 됩니다.
  파 내려가야 됩니다.
  그 정도 높이라면 지금 25-3번지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여겨집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런데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저희들은 100t 정도 되는 중량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변압기 같은 것을 수송할 적에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경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박규호위원  지하 지층부터 시작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압기는 조금 충격만 가도 변압기 자체를 못 씁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  가만 있어. 박규호위원 발언에 보충을 좀 하렵니다.
  지금 현재 한전 측의 주장대로라면 한전 측의 편리한 대로 그 지역에다가 변전소를 시설하겠다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다만 조금 전에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여러분들의 전문성보다는 정말로 대학 교수팀들이나 공히 국가가 인정하는 시설 용역기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이걸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맡아서 용역을 해 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그 지역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다들 주장하지요.
  그러면 공대뿐만 아니고 여러 학계 교수진들이 안많습니까!
  그분들을 초빙해서 이 지역에 과연 이걸 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한전이 공익사업인데 평생 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좀 더 편리하고 경비가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꼭 여기다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공단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걸 지으면 이상이 있겠나 없겠나 한전 측하고 교통공단하고 공히 똑같은 사업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바에야 간단히 봐 줄 수 있는 거지 아까 박규호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반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는 불, 공익단체에서 지으려고 하면 허, 해도 된다 이건 어떤 논리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도 용역을 줘라 이거야.
  용역을 줘서 여기에 용역을 주니까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 그러한 방법으로 설득력을 만들어 내야지 여러분들 주장만 가지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방청석에서 -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소개의원인 강정순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변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강정순의원  거기는 전부 아파트 부지고 개인 주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근에
   (○방청석에서 - 「있어요」하는 이   있음)
  라보 유치원인가 있죠?
○강정순의원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 개인주택이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지를 선정한 이유 이렇게 해서 다 항에 보면 기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목욕탕이 노후 되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변환경이 저해되어 있고 이것을 한전 변압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유치하면서 생활시설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현재 주변환경이 엄청나게 저해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공사를 해야만이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괴정에 한 30년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못 짓겠다고, 하여튼 저희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변전소 부지를 못 구해서 전국 건축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복합변전소를, 부산 사하지역에 필요하니까 지어보라고 안내를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주개발이 내려와서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게 꼭 변압기 공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뜻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변압기 공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은데 한전에서는 역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변압기 말고 다른 게 들어오면 삶의 질이 향상 안되느냐 이거죠
  주변환경이 안깨끗해 지냐!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물론 될 수 있죠.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신청지를 선정한 이유에 다 항은 절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라 항에 보면 “송전선로는 완전 지중으로 건설하고 현재 사하구 괴정2동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 철탑을 철거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압기를 거기다 안 세우더라도 우리 정부시책이 지하로 다 묻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정부시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60년대에 어려울 때 못 살 때에 지중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가공비가 10배, 20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공이 63년도인가 아마 건설되었을 겁니다. 발전소에서 화명동으로 해서.
  그래서 시가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밑에 집이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테나 세운다, 건물 높인다 하다가 안전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고 이렇게 되니까, 노후 되어 있고 선이 떨어지니까 지난번에도 크레인 지하철 작업하다가 고장이 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니 자꾸 길게 이야기  하지 말고, 일단은 하여튼 지하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위에 있는 것은 되도록 전부 철거를 하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위해 설비로 감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가공되는 것은 전부다 지중으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지중으로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한전에서 변압공사를 안 해도 이것은 언젠가는 지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아까 발전소하고 화명동하고 전력구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밑으로 저희들이 전력구를 또 파 놨습니다.
  나머지는 또 대티터널 쪽으로 파고 있고 부산시내 환산망이 되니까 위의 가공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꼭 변압기 공사를 해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환산망이 지중이 됨으로써 또 그 지역에 변전소 설치하기가, 가공해서 따 내리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공중 100m, 200m에서 어떻게 전선을 따 내립니까?
  그래서 지중으로 하기 때문에 변전소를 지어서 그 지역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보내고, 보내고 지금 저희들이
○이상은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시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청취불능)” 안 만들어 주면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렇죠. 철거를 못 하죠.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자고요. 만약에 변전소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둬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둬야 되죠.
○이상은위원  그런데 아까 부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걸 지중으로 매설할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러니까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금액까지 정해서 어느 부분 지중으로 하고 어디에 변전소를 세우고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또 이게 한전에서는 자꾸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지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부지가 한전 땅입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어느 거요?
○이상은위원  지금 신청지가 한전 땅입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한전 땅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한전 땅도 아닌데 남의 땅 가지고 옮기니 못 하니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이 해주종합개발에서 공문이 와서 좋다 이래서 서로 약속을 해서 토지결정 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지는 한전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주 거기에서 임대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만이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넣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더라도 해주에서 할 때 변압기가 들어가는 공사를 만약에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안 하면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법적 제재조치를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부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원인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4,401명이라는 민원인들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이것 같은데 그 태도를 일단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민이 우선이지 관이 우선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이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의원한테 제일 처음에 먼저 물은 게 그 인근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가 있느냐 물은 이유가,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보고서에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30m에서 100m 이내에는 학교나 탁아소를 짓지 못 하게끔 규제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 조선일보에 나온 것 알고 있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도 30m나 100m 이내에서는 학교라든지 유치원을 짓지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들 변압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가 있다 이러면 허가를 안 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설명을 하면 못 짓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그 신문에 난 것은 지하변전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공 송전선로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최 교수가 한 이야기 이것도 지하변전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야기했던 게 가공선로입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가공선로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이게? 신문에 난 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신문에 난 것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변전소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은위원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렵니다.
  지금 해주 종합개발에 허가를 냈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지 말고 하나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해주 종합건설에서 지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현재 신청을 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만 넣은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어디 넣어놨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구청에
○김정헌위원  사하구청?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김정헌위원  여기와서 새로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없네.
  그건 추후에 사하구청 건축담당자한테 과연 이것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피해가 예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다시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변전소를 준공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전자파라든지 주민피해가 어떤 공인기관에서 발생했다고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 그 자리에서 변전소를 운전중지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조치를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삼양산 공원에다가 변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신양산
○김정헌위원  아, 신양산.
  신양산에 변전소가 있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는 변전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하자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하자는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그 부근에 사하 지구, 오늘 우리 위원들이 간 지역도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떨어진 곳 아닙니까?
  거기는 또 못 짓는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어디 간 데? 아, 25-3번지요?
○김정헌위원  예.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신양산 전력소는 변전소에서 전기를 받아서 지금 도심지에 있는 소규모 변전소에 나눠주기 위한 하나의 도매상 역할을 하고 그런 변전소입니다.
  그것은 거기가 도심지에서 멀리 다 떨어져 있고 그 부분에서 전기를 일단 받아서 각 도심지에 쓸 전기를 각 동마다, 일본 같은 데에는 각 동 소단위로 전부다 변전소가 조그마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중간 소매상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이야기하는 이런 변전소인데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룡동도 그렇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청룡동은 저희들 게 아니고요 지하철 겁니다.
○김정헌위원  지하철건데 청룡동에 지어 놓은 변전소도 소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지하철 전용변전소입니다.
  154, 15만4,000v, 저희들 한전 게 아닙니다.
  지하철 공급용
○김정헌위원  지하철 공급용도 청룡산 같은 데 지어지는데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저희들 신양산 전력소에서 지하철로 보내주는 자기 자체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티 지하철역 안있습니까?
  그 자체도 지하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하에 다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현재 부산에 옥내변전소가 25개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25개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옥외 변전소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3개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25개 변전소가 건립이 된 지 얼마나 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25개가 보통 80년도부터 지어졌습니다.
  옥내에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전에는 전부다 철구형, 신양산에 있는 그런 식으로 지어놓고 황령산 터널 입구에 동산“(청취불능)“가 있거든요.
  그것도 철구형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기 싫고 노후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옥내화로 짓습니다. 그 자리에.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은 장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괴정2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전 측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전변전소 설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보통 표준변전소 지으려면 3.5㎡가 필요하고 규모는 15만3,000v를 받아서 2만2,000으로 보내는데요 24만 킬로입니다.
○장용희위원  그 정도로 하려면 건축이 몇 평 정도나 돼야 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건축이 표준으로 보면 그게 1,300평정도, 건평은 그렇게 안 높고 대지가 1,300평이고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지하 2층에서 4층만 사용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한 250평정도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집 건물이 250평만 되면 그 안에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지하변전소 사하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삼백 몇 십 평 되네요.
○장용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하고자 하는 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이 평수가 있어야 그 안에 모든 기기를 변압기를 넣든지 뭘 넣을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연면적이 5,691㎡입니다.
○장용희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1,700평 정도
○장용희위원  그러면 해주 건설에서 건축을 하기 위한 집을 지금 몇 평을 건축허가를 신청해 놨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 2층부터 4층까지만 분양을 받고 지하 1층은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짓는다는
○장용희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몇 평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장용희위원  2층, 4층이 필요한데 무조건 2층, 4층만 필요 해 가지고......10평이 필요한지 20평이 필요한지
   (「변전소 건축물만 1,700평이 필요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1,700평이 필요하든지.... 그럼 17,00평이 필요하면 2,3,4 3개층을 한다면 3×6=18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한 층에 평수만 450평 정도 되네요.
○장용희위원   한 층에 450평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예.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주민이 선정한,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가본 25-3번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터널식으로 안으로 파 들어가서 한 300평 정도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그러한 이유 거기에 적합하고 정말 우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라든지 어떻게 용역을 주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주민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선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 4층을 판다면 지하 4층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이 선정한 그 지역에다가 그냥 도로에서 바로 터널 파듯이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안낫겠느냐 이 말이라!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그런데 저희들이 변전소를 지으면서 터널안에 짓는 그런 것은......
○장용희위원  글세, 터널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용어를 모르니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부장님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 김진경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장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터널식으로 판다면 그 안에 300평 되는 건축물 짓듯이 파보면 건축물이 된다 말입니다.
  그 안을 300평만 파 들어가면 된다 아닙니까? 역시나 지하 파서 300평 쓰는 것이나 터널식으로 산을 파 들어가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터널 파라고 한다고 터널 파요 어디!
  규모를 거기도 300평 필요하면 300평 파면되고 지하도 300평 필요하면 300평.....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라.
  그러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주민들로부터 자꾸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거기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요 그래!
○위원장대리 최선용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한전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아마 그 관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다 하니까
   (「그것은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자, 주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아마 과장께서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충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저는 한전부산전력관리처 변전부에 노찬영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내용이 앞에 답변을 하신 김진경 부장님이 주관 부서장입니다마는 사실 여러 부서의 일을 챙기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하세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예, 애당초 신청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하면 개발이 안 되고 이것이 꼭 들어와야 개발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설물이 들어와도 재개발의 성격을 띠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굳이 한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현재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꼽으면 전자파에 대한 문제, 변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전자파에 관한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아까 장용희위원께서 물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신청되어 있는 그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 건설하는 전기 공급설비의 규모는 평면으로 따지면 한 450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 2,3,4층을 합해서 연면적이 한 5,691㎡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단독 변전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만 한 450평~500평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저희들 중량물 운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내 도로도 필요하고 진입도로, 특히 20m 정도 되는 중량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이 턴(turn)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구내 도로와 조경시설을 포함하기 위해서 1,000평~1,200평 정도 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전을 요구하는 부지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한전에도 외부에 용역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토건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축·토건 기사, 기술사들이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의 사진을 보시면 아까 현지답사도 하셨는데 그 집에 올라가는 계단이 거의 45°정도 됩니다.
  아까 터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터널을 뚫는다면 그 중량물 운반이라든지 어떤 차량통행, 공사차량의 인·출입, 장비의 운반 이런 부분 때문에 터널 길이나 폭이 얼마 정도 커져야 되겠는가그런 게 의심스럽고 이 터널을 파 들어가서 지하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4층 건물을 어떻게 터널을 파서 건물을 짓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터널을 파서 벙커식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진입로를 확보 해 놓고 터널이 되고 나서 다시 복원을 하면 모를까 이런 경사진 지역에다가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건지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진입로의 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75-1번지에 지금 변전소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도 아마 차 가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운반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돌려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지역에도 역시 지하를 파서 땅밑에 천 몇 백평을 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 땅밑에서 1,700평을 파나 지금 거기서 바로 1,700평을 파고 들어가나 오히려 이게 더 쉽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토목공사가 건축물의 기초를 하기 위해서 평지상태에서 사이드 웰이나 웨바에 토사가 무너지는 방지시설을 해 놓고 땅을 파는 것은 평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45。 되는 경사지 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굴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지 부지는 평지입니다.
  바로 그 앞에 도로를 접했기 때문에 도로면에서 인·출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 들어와서 그 안에 평지를 파는 그것이 건축물 시설 토목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토목의 기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현재 나대지위에서 연면적 1,700평 정도 되는 그 지하를 판다면 그냥 있는 산을 파 들어가도 파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라!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그 산을 파는 것이 1차적으로 그 산을 깎아내려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산을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그 도로에서 아까 말했지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장용희위원   거기서 바로 파는데 올라갈 필요는 없지.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안 올라가고 어떻게 그 산을 깎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장용희위원  산을 깎아내기는 왜 깎아내요?
   (손동작을 취하며) 산이 이래 있는 것 같으면 터널식으로 거기서 바로 길과 같이 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전을 요구하는 부지의 공사상의 문제를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시설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전을 요구하는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전을 한다 못 한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현재 계획된 부지에 변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우려나 실제로 지가하락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지이전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요구부지의 구체적인 토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는 본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전을 요구하는 변전소 설치 반대투쟁위원장 기길남 씨가 청원을 해서 제가 청원요지를 본다면 저희들 한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변전소를 건설하는 부분이 꼭 지하에 들어가야 안전하고 지상에 오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되도록 이면 여러 수십 군데의 부지를 제가 확보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내에 1,000평~1,500평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유휴부지에 대해서 지상이나 지하에 전체적으로 그 땅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 복합건물을 짓는 부분이고 옥내에 설치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나 아무런 영향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요지서에 보면 저희들 한전은 그 부지의 당초 지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현재 해주 종합개발이라는 건축주하고의 문제입니다마는
   (○방청석에서-「지금현재 땅 “(청취불능)” 말이 되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부분을 신청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고 추후에 내 땅에 아파트를 짓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별도로 다른 용도로 토지를 매각했다는 부분 자체는 어떤 개인적인 리해관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변전소의 건설에 대한 부분하고를 연관시켜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청원요지 중에서 지가가 하락하겠다 그리고 전자파의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준비한 전자파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우선 내가 잠깐..... 소개의원도 계시지마는 우리 전체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강정순의원  마이크를 당겨서
○김정헌위원  변전소 설치 반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길남 씨의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그 지역을 꼭 반대를 해야할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 사전에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이정도위원  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돈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우왕좌왕하고 또 답변시간을 너무 많이 끄시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최선용  주민 대표 되시는 분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청원인 기길남  반갑습니다.
  투쟁위원장 1년을 했던 사람 기길남입니다.
  이렇게 저에게까지 목소리 나게끔 자리를 마련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간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다시피 해 가지고 약간 반 기술자가 됐습니다.
  제가 한전에다가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얼른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변압기가 40t, 100t 된다 하는데 그것을 지하 4층까지 옮기시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추천부지가 변압기 옮기는데 경사도가 있어서 반드시 힘들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 변압기가 지하 4층 옮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면 요즘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청한 부지에 지상이나 지하에 짓게 되면 거기에 충분히 변압기 이상없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얇은 상식인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지나가는 어느 애기한테 물어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 옹벽이 총 계산 해 보니까 1,720평이지마는 그 앞에 집까지 사면 부지가 2,300평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옹벽이 급경사는 한 500평은 필요 없으면 놔두고도 아무리 공사를 해봐도 1,5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청취불능)” 자리가 4층까지 지으려면 최소한도 12m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5m 이상을 지하를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요즘 공법이 어디서 얼마나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어려운지 불가능한지 몰라도 저는 제가 해도 그 공사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고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지마는 현재 우리가 주청한 부지는 경사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파는 지금 여기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변압기를 못 옮긴다, 그 부지가 난공사다. 이것은 얘기가 전혀 타당치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항간에 들으니까 근거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에서말씀하시는 것이 1년간을 그 동안 서류나 경비 모든 것을 투자를 했답니다.
  이런 좋은 부지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몰랐답니다. 이번에 알았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신청 청원인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끝내주십시오.
○청원인 기길남  그래서 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집을 전에 우리 아파트같으면 팔려고 내 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아마 괴정2동에서 제일 잘 팔렸습니다.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그 밑에 주택은 한 20채가 근접이 한 3m~5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집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하나 10% 정도 민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낙동강 저쪽에 변전소 갖다 놔둬도 민원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나.....그렇잖아요!
  오늘 가신 부지가 보면 주택이 앞에 약간 길건너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투자액이 복지시설로 해서 0.3%인가 0.4%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집 십 몇 채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원은 우리가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구태여 이 좋은 땅에 자기들은 경비가 절감되니까 그 지역에 하고 싶다. 아니면 그 동안 1년간 돈을 투자해놨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 주민들은 말입니다. 공사 돈 많잖아요!
  돈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보상해 주십시오.
  보상 해 주시고 또 해줄 사람이 있어서 계약금을 조건부로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피해보상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게 30억이지마는 지금현재 땅은 15억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예.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현재 전기용량이 어디에 필요해서 저렇게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이정도위원  아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과장 노찬영
  예, 맞습니다.
  유인물 2번의 라항에 보면 지금현재 사하구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가 다대 주공3지구 바로 옆에 있는 다대 변전소, 신평공단 안에 신평 변전소 두 개 변전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변전소의 용량이라는 것이 전체를 요즘은 옥내에 짓기 때문에 그 옥내에 공급하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하면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옥내에 한정된 공간에  증설을 못 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변전소를 지어야 되고 현재 사하 변전소를 짓는 취지자체도 사하구에 있는 변전소의 공급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하구 관내에 그것도 전기를 쓰는 중심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하구 괴정2동에 설치를 하고 이 공급지역은 괴정2동을 비롯해서 죽 내려와서 3동, 4동, 당리동  그리고 다른 다대 변전소와 서로가 연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하구의 동부쪽을 공급하는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터널 넘어 서구나 중구쪽으로 전기가 필요해서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오히려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정도위원  순수하게 우리 사하구 관내만 필요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이정도위원  그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사하구 관내에 한 개 변전소밖에없기 때문에  현재의 용량으로 사하구 용량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인근에 북변전소, 까치고개라 하나요. 서구에 있는 변전소에서 이쪽 사하구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다 변전소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 해서 다른 구에서 받아오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다른 데로 주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지금 설치하는 위치에 만약에 설치가 됐다할 때는 전기는 사하구 관내에만 쓰게 되는 거네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단, 1키로도 터널 넘어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다른 지역에 있는 변전소하고 사하구에 있는 변전소하고 연계를 시켜놨다가 중간에 끊어 놓습니다.
  사하구는 사하구대로 공급하고 서구는 서구대로
○이정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조금 있어 보세요. 자꾸 애매모호하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정상적인 상태의......
○이정도위원  순수하게 사하구만 설치하는 것인지?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지금 허가받는 절차상에 있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이정도위원  구비서류라 할까 허가 절차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이정도위원  간단하게 뭐뭐 필요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변전소를 단독으로 짓든 일단 건축주가 해서 복합으로 짓든 간에 현재 법상으로는 일반 건물을 지으면 건축 허가만 해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전기 공급 설비는 법상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승인을 그 지역에 받아야 만이 추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첨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신청 전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신청한 후에......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신청한 후에 별도로 결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설명이나 주민설명의 필요성이 있을 때관의 지도하에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한전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므로 협상이 되지 않고 끝까지 반대를 했을 때 이것을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것을 무시한다기 보다는 아까 말 대로
○이정도위원  협상이 돼야 만이 이루어집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 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것은 기길남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가 하락과 전자파의 문제
○이정도위원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인데 주민의견수렴이 첨부돼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덮어놓고 회사가 추진하는 그대로 허가를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했는데 여기 온 주민들은 그때 잠자고 있었어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 75명 정도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현재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일부가 주민 설명회를 들을 필요도 없다. 50명 정도가 그냥 주민 설명회를 안 듣고 전부다 퇴장을 했어요. 나머지 25명 정도는 남아서 충분한 설명과 전자파에 대한 견해, 공인기관에서 온 전문가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이정도위원  시간 관계상 과장님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염려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정도위원  개발과장님, 허가 절차는 어떻습니까? 주민의견수렴을 첨부하는데 중요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차정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계획법상  규정에 타법에 영향이 없을 때 가능한데 주민설명회는 신문에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 것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견 내용을 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묻는 모토가 뭐냐 하면 신평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장도 설명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져서 4년 동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한전문제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도위원  무시하고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소각장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다르다기 보다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현재 우리 공무 수행을 하는데 현재의 법에 하자 없으면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은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겁니까?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
○이정도위원  참고사항으로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한마디로 참고자료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허가절차상 의견수렴 없어도 허가는 날 수가 있네요. 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정도위원  의견수렴 없이는 안되지요. 법상에 의견수렴 받은 것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이정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첨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지금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의견수렴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어느 분을 모셔다 놓고 통과가 됐는지, 찬성이 됐는지는 저는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알고 싶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 첨부 안 되면 허가가 안 된다고 정리를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방금 허가 안 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의사 표시를 안 해도 할 수 있고 의사 표시를 하면 그대로 표시된 사항을 상정자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정리할 부분이고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 건강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주민들도 전혀 피해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없으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가지 제의할 것은 주민들과 회사간에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라는 이러한 공증각서라도 할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피해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변전소 운전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이든, 10억이든, 1,000억이든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공증 각서가 필요하다 하면 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피해가 검증이 되면 피해에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조건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것은 전문기관에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깊은 상식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강정순의원  소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요.
○이정도위원  받아줘요.
○강정순의원  과장님, 만약에 751-1번지에 변전소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를 할 때에 도로는 완벽한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순의원  해주건설이 도로를 공사할 때 덤프트럭이 들어간다 할 때 도로는 완벽한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공사상 말씀입니까?
○강정순의원  공사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진입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현재 부지 내에 있는 목욕탕 입구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 건물이 다 헐어지면 부영아파트하고 현재 목욕탕 건물하고 사이에 조그마한 샛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할 겁니다.
○강정순의원  확장하는데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강정순의원  그렇다면 공사를 하면서 소음, 공해 같은 것은 주민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물론 행정관서에 인·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 물론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조금은 참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 집앞에 아파트를 짓는데 조금 가린다고 해서 무조건, 내 아파트 지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강정순의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공사상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100t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체 부지에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주건설 그 자리에 100t변압기를 옮기는데는 아무런 힘든 게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장비운반에 대한 진입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진입도로가 확보되고 건물짓고 나면 그 장비는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건물이 되고 나면 장비의 반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순의원  아까 대체 부지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옮기기가 힘들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공사가 끝이 나야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강정순의원  그렇다면 저쪽 대체 부지에도 공사가 끝이 나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짓기 위한 도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지에 대한 건물의 설치 가능 여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원장대리 최선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 공사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변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해우려가 없는 게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는 변전소를 짓지 마라고 지금현재 이전을 요구하는 부지도 인근에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남이 사는 부지로 옮겨라 하는 게 어떻게 민원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정순의원  그렇다면 괴정2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체 부지 그 자리 말고 타장소를 정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오늘 현장방문 하셨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박규호위원  오후에 청원 심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개발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알았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예의상 사전에 알았다면 복장을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죄송합니다.
  이 복장은 저희들 근무할 때 하절기가 지나면 정장 근무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자유복으로 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박규호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질문보다 길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설 고시를 해 달라는,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건물이 총 열 개 층입니다.
  지하층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2층에서 4층까지 쓴다면 세 개 층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고시를 해 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계획법상 53개 시설 중에 전기공급시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건축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병행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지하 4층, 지상 6층으로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된 대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그 대지는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적고시를 안 해도 근린생활 시설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박규호위원  그러면 열 개 층을 지어서 세 개 층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적고시를 해줘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현행법은 변전소 자체를 도시계획법으로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지안에 전체적으로 변전소를 짓겠다 라면, 변전소를 사용하겠다 라면 변전소 부지로 해서 시설고시를 해주는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하 2층에서 4층까지만 변전소로 고시를 할 겁니다.
○박규호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복합건물에 분리 고시가 가능합니다.
○박규호위원  만일에 나중에 해주종합건설에서 분양을 못 하겠다든지 할 때는 지적고시된 것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고시 변경은 한전에서 필요 없다 했을 때  변경해 줄 수 있지 해주건설이나 개인이 자기 사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없어질 때 폐지가 가능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지적고시를 받아서 건축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보면 분명히 대지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자 할 때 지적고시가 필요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대지에 변전소로 인한 지적고시를 받겠다 라면 법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라고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중요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계획법상에는 “혐오시설”하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장내 공공용도의 장내에 문화 도시 주민 안녕 건강상 필요한 시설물의 분류를 전기 또는 도로, 공원 등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개발과장님, 들어온 원안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법에 저촉이 되면 통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촉이 되는 게 있다면 반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민의 앞에 서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라든가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관내에 변전소가 없으면 주민들한테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자체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불가분한 악조건도 있고 더 좋은 조건도 상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는 자체는 전민원이 100% 찬성하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어느 것이 주민 민원에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다소 반대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 부지도 없이 하지 마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앉아서 회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체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사업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런 문제를 전부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전 측 편도 들 수 없고 주민 편도 들 수 없는 중간 입장에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이상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동의(이상은의원발의)
○이상은의원  이상은의원입니다.
  지금 장시간동안 본 청원 건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마는 별 다른 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 건을 당 위원회에서  청원 의견서를 채택해서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이상은의원께서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재청 이전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당초에 여러분이 변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같은 것을 안 해 봤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것은 아까 이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변전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문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전문가 이전에 학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피해가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을 거고 피해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셔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가하락의 문제하고 전자파 유해문제 전자파 유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도 공인기관인 한국전기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실지로 부산시내에 운전하고 있는 변전소에 가서 전자파로 실측을 하고 또 용호동의 일부 주민대표들을 초빙해서 같이 동참해서 측정해서 전자파는 국제기준치나 선진 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치에도 전혀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광등이나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양에도 전혀 못 미치는 아주 미세한 전자파로서 그것은 인체에 영향이 전혀 무관하다는 입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중에서 뒷면 7페이지 보면 전력공급설비와 전자파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한국전기연구소에 용역의뢰한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김정헌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자파 유해는 없다라고 우선 용역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의 지가가 하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사실상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변전소 부분을 놓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다른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연구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왜냐, 우선 전체적으로 전자파 부분에서 유해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또 다른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금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상금 줘야 되지만 피해가 없으니까 보상금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계나 전문가한테 국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을 풀어내 주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자파 문제는 유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부동산 매기가 없지마는 앞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부동산 매기가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용역을 의뢰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풀어내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앞장 서 주십사 하는 게 제가 꼭 당부하고 바라고 싶은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꼭 피해가 없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피해를 입증하자는 그 부분은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재 부산시내에 한 28개 정도의 변전소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변전소가 운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애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했을 때 통우회를 통해서 바로 4,400명이라는 괴정2동 전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변전소 피해가 우려되니까 내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말고 똑같은 괴정2동에 다른 사람이 사는 쪽으로 옮겨라 하는 그 하나만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기주의적인 것 아니냐!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내가 의문 나는 게 교통공단에서 어째서 한전은 피해가 없다라고 집을 지으라고 그러고 일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면 교통공단에서 안 된다 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납득이 안 갑니다.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 노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을 하고 사하구에서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1호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정을 받아오너라 이래서 부산교통공단을 통해서 외부의 용역기관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에 제출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모릅니다마는 지하철이 지나가면 그 바로 위 상층은 일반생활 근린시설 말고 주택을 지어서 24시간 사람이 잠을 자고 할 때 지하철이 지나가는 바로 위층에서는 아주 심야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부산교통공단에서 그것을 합의를 해줬을 때는 나중에 어떤 지하철의 소음  때문에 민원발생에 대해서 교통공단이 책임을 못 지겠다해서 그 주택사업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알아본 것도 아니고 교통공단에 직접 구두로 확인한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의원께서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청원건은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청원의 건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청원의견서를 위원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이상은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이상은의원입니다.
  청원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청원건명, 청원인,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청원요지는 생략하고 바로 의견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내용, 변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인근지역 주택 및 지가하락 등으로 직접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전자파 유해문제는 국내·외 연구발표자료에 의하면 심각한 실정으로 사료되어 변전소 설치 부지를 괴정동 산25-3번지(대티고개 진입로 괴정2동 사무소 하부) 이전설치를 요망하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1998년9월25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의견서
   (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용  방금 이상은의원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기타참석자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장김진경
  한국전력공사부산관리처변전부과장노찬영
  청원인기길남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6건 9월17일자 회부됨
O청원회부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에관한청원
   (9월17일 괴정2동 188-9번지 기길남으로부터 강정순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1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