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산림녹지과·토지정보과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하구연합 고니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건축과장 김태우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4회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축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광호 주택계장입니다.
  류병완 건축계장입니다.
  정석남 재개발계장입니다.
  강국만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내고장사하 신문 게재, 리플릿 제작 배부 등 위반건축행위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 강화입니다.
  부과현황은 2019년 10월 현재 522억에 8억 100만 원이며 체납현황은 159건에 3억 9800만 원으로 체납율은 49%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분납유도,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주거실현을 위한 주택사업 활력 추진으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는 6개의 재개발구역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가칭 괴정6, 괴정7, 2개 구역은 현재 주민제안 되어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괴정2 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괴정동 동주대학교 인근으로 835세대 계획되어 2018년 8월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괴정5 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괴정동 571-1번지 일원에 3521세대로 계획되어 2019년 7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리2 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당리동 340번지 일원에 481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정비계획 변경 신청되어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림1 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림동 740번지 일원, 1643세대로 2019년 8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되어 현재 이주 및 철거 준비 중으로 2020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감천2 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천동 94-1번지 일원, 1810세대로 2016년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와 시공자 롯데건설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대1 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대동 248번지 일원으로 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 간 이견이 있어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다음 88페이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5개소의 재건축구역이 있습니다. 당리1 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당리동 창신, 새동림, 호성맨션 일원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482세대로 계획하여 올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괴정3 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괴정동 협진태양, 천일로얄, 영신목화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764세대로 계획하여 올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단1 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하단동 대진아파트 일원으로 4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올해 4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되어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리2 및 괴정2 재건축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사항 없습니다.
  다음,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확보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90페이지, 관내 총 6개소 사업장이 있으며 신동아파밀리에, 사하역비스타동원, 코오롱하늘채, 3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소는 조합설립 인가된 상태입니다.
  다음,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은 2개소이며 구평동 중흥에스클래스는 665세대로 임대주택으로 공사 중이며, 괴정동 힐스테이트 사하역은 1314세대로 부산시에서 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폐공가 철거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성 있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5개동을 철거하였으며, 내년에도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개동 철거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내년부터 시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으로 볼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만큼 부득이하게 구비 등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햇살둥지사업입니다.
  공가를 리모델링한 후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3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동당 1800만 원까지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2018년 이월예산 1800만 원과 2019년도 예산 6500만 원 총 8300만 원으로 괴정동 3개소, 감천동, 당리동 각 1개소씩 총 5개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시비 5400만 원을 확보하여 3개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이며, 사업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도로, 보안등 보수 등에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도 괴정동 화신아파트, 다대동 우신아파트 등 10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먼저 건축 민원 공개행정 실시입니다.
  숙박·위락·종교시설 등과 상업지역 내는 10층 이상, 주거지역 내는 5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보장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도 하단동 497-4번지 건축허가 신청 등 17건에 대해 공개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중이용 건축물 건강계단 설치입니다. 걷기운동은 근력강화, 스트레스 해소, 비만예방 등에 도움이 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과 10층 이상 일반 건축물 신축 시 계단에 건강을 주제로 하는 패널 등을 설치토록 허가 조건 부여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입주자 등 30% 이상의 동의로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12개 단지이며, 올해도 신평동 한성임호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94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12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연 2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방범 소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취미교실, 봉사활동 등에 시비로 공동주택당 5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신다대아파트 등 3개 단지에 5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30억 이상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률이 제고되도록 간담회 실시, MOU체결 등 다각도로 노력코자 합니다.
  올해 신평동 코오롱하늘채 현장이 지역건설업체 90% 이상 하도급으로 부산시 2019년 하도급 우수건설현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6페이지, 영조물 건립에 관한 건축 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2000만 원 이상 건축공사의 자문과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평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644㎡로 건립 중인 제2청사는 당초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입주 예정이었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입주를 취소함에 따라 입주부서 선정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2020년 1월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등 입주부서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사하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9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김태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평·구평·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과를 가끔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하면 건축과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거 같고 과가, 직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역동적으로 근무하는 것 같아서 사하구에서는 아마 모범적인 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중심이 되어서 잘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책자 683페이지,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인테리어 공사가 10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했네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 그런데 이게 층별 인테리어 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인테리어 공사인가요, 4900만 원 들여 가지고? 층별에 무슨 인테리어 공산고 이게······
○건축과장 김태우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2018년 11월 8일 준공이 돼서 제가 현황을 정확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인지 안 그러면 누수에 관한 공사인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직 정리된 사항이 없네······ 그래서 신사랑채 노인복지관이 아직까지도 다 누수를 못 잡았다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누수 공사인지 인테리어 공사라고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그거 과장님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다음 질문은 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만큼 신고 및 허가 등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유독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주합 등 많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으셨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앞서도 많이 다뤘지만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제가 우리 괴정시장 쪽에 또 해제가 되는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또 지금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거 아시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부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고, 그냥 어느 정도 거기도 지금 찬반이 나눠져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모델하우스는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들은 안 지어지고 그냥 딱 있으면 되는데 일반분양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당리동도 지금 혹시 그분이 하시는 분 아세요, 조합장님?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한테 안 그래도 조합모집공고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이 칠십 몇 프로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나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는 거기 우리 일반 토지 소유자 36% 동의를 받고 거기 국공유지가 거기 35% 정도 됩니다.
  도로 부분이 가로 세로 이거 동서를 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 교통과, 건설과, 과연 그 도로 폐지가 가능한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지요. 그런데 당리동도 그렇고 괴정도 그런데 일반 분양이 땅도 지금 확보 안 됐는데 일반 분양 받다 보니까 당리동에 제가 어떤 민원을 두 건이나 받았는데 돈을 많이 넣었답니다.
  근데 지금 위치도 선정 안 됐는데 돈은 이렇게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언제 짓느냐? 그리고 계약 날짜대로 돈을 안 넣으면 분담금을 매기는데 그럼 아파트는 언제 지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그거 제재할 근거가 없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날 거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멀거니 지어놓으면 그거 보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당리 같은 경우는―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조합원들이 조합원들 말고 일반분양들이 있다는데 피해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사하구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걱정입니다. 그냥.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당리동은 아마 당리승학지구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리승학지구가 올해 11월 달에 지금 경관심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 조만간 추진이 될 것 같고,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또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모집신고라는 이게 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부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저희들한테 먼저 모집신고를 하고 모집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계약대로 나 돈 냈으니까 나 안 하고 싶어, 돈 내주세요 이러면 안 내준 답니다.
   그러니까 해지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조합 분양이다 이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구역 있지 않습니까, 괴정5구역?
○건축과장 김태우  네,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이제 제가 경제진흥과에 5구역 시장 안에 소방시설한다고 4200만 원 책정이 돼서 5구역 개발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답니다.
  그래서 5구역 개발할 건데, 안 될 건데 했더만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웃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맞는 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 업무보고 했듯이 괴정동 조합 설립되고, 올 7월 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되고, 저번 주 일요일 11월 24일 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까지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고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78페이지에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에 지금 이제 한정옥 위원님에서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승학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 지금 다 통과됐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11월 15일 날 경관심의가 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심의통과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러면 남은 심의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 뭐 교통 각종 이제 역량평가심의 등 많이 남았는데 경관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될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사업계획승인 할 때는 토지소유권 확보 95%고 나머지 제반서류 다 확보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850세대 아, 840세대 사업 규모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거를 좀 줄여서, 세대 수를 줄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도, 저도 이제 경관심의에 들어가 봤는데 경관심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로 셋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지금 돼 있었기 때문에, 향후 되면 세대 수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주민,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셋백에 대한 주위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도 많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가 지금 안 그래도 아침에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에 그 도로가 되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 심의, 건축심의나 이럴 때 꼭 그거를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사업승인이나 남은 승인에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그 도로를, 그 외에는 지금 도로를 넓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684페이지에 서부산, 연번 16번에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 시설보강공사 이거는 2019년도 3월 말에 지금 준공이 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685페이지에 비상대피로 공사는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 비상대피로 공사는 애초에 설계나 이럴 때 계획에 없었는데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비상대피로도 당초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할 때 다 있었던 상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거 제외하고 공사가 됐던 부분이고, 제외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장애 없는, BF인증하고 다 받았으나 또 우려되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추후에 또 시행하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 못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건축과장 김태우  공사비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좀 전에 제가 언급한 16번에 거기 2층 샤워실 및 탈의실 신설 이런 거 때문에 당초 준공이 좀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 시부터 여기에 대한 좀 그게 약간 고려라 할까, 사용성 측면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주차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시설도 뒤에 보면 잔디밭 지금 추가로 모자라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추가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대피로 경사로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을숙도가 철새보호지구가 돼서 3월까지는 공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공사할 때 같이 대피로와 주차장을 같이 공사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좋은 시설을 지었는데 이게 보면 설계검토가 조금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용성 측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했었으면 공기라든가 그다음에 추가 공사도 해야 될 부분을 최초 공사할 때부터 이거를 다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에 이런 대규모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설계검토를 좀 잘 반영해 주셔서 가지고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을 작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658페이지 공유재산 심의자료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림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으로 바닷가 사랑마을공동체에서 이 건물을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여기도 용도를 일반음식점과 마을회관 용도로 이걸 건립하셨는데요. 기본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다 이렇게 검토하시는 부분이시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바닷가 사랑마을공동체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주변에 정책이주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 부분도 파악은 하고 계셨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 설계를 할 때부터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는지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제가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매달 열리는 바닷가 사랑마을 행복나눔밥상 여기에 주민 어르신들이 월 1회를 하고 계시는데 밥상을, 한 150분 정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날라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보시면 지금 한 어르신이 오시는데 지금 두 분의 봉사자들이 한 어르신을 이렇게 자리로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그 옆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셨을 때는 휠체어로 오셨어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김민경 위원  휠체어로 오셨는데 여기서 공동체 안쪽으로 진입하셔 가지고 의자까지 앉으시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두 분의 봉사자들이, 8월 말이었거든요, 이 어르신을 자리까지 옮기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봉사자들도 여기 쟁반을 들고 음식을 계속 나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 식당 현장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요.
  이 어르신이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그 테이블을 앉는 바람에 지금 봉사자들 두 분이 그 어르신을 옆에서 보신 거거든요.
  왜 이런 배려가 없었는지,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 히 보셨더라면 주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부분도 일단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계단 있는 거.  
  그리고 여기보시면 바닷가 사랑마을공동체 앞쪽에 이 계단, 건물 자체가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쪽 식당에서 계속 음식을 나르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 설계를 할 때는 여기서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용도에 보면 일반음식점과 마을회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하고 어르신들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거는 챙겨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준공은 12월 달에 준공이 다 끝났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 식당에서 지금 여기까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m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금 계속 쟁반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가파른 이 계단을 평평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단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시든지 다른 조치가 시급하다고 필요 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꼭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거를 한 두어 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혹시 과장님 법률 불소금의 원칙이라는 걸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시행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관계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오늘 여기로 출근하다가 길거리에서 담배 폈다가 담배공초를 내버리고 침을 뱉었는데 한두 달 후에 니 그때 한 두어 달 전에 침 뱉었으니까, 담배꽁초 버렸으니까 벌금내야 된다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요, 이행강제금제도가 1992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때는 1992년 시행되기 전까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2008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그 전까지도 모든 걸 소급해서 다 내놓으라는, 이행강제금을 다 내라는, 부과를 했을 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합리한 부분은 국회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지금 정책이주지가 한 몇 군데 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세대 수는요?
○건축과장 김태우  한 5400여 세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5804세대입니다. 5804세대.
  그런데 정책이주지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부산시에 있는 정책이주지는 우리 부산시 60년대, 70년대 각종 화재나 재난이 있을 경우와 또 각종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라서 이주를 한 상황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냥 이주가 아니고 강제이주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부산 시민들 중에 정책이주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행강제금하고 정책이주를 왜 연관시켜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정책이주지라는 데가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이것도 이제 어떤 주민들 제보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강제이주 돼 갖고 신평, 장림, 감천 등등 해 갖고 이래 이주가 돼 갖고,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법도 모르고 뭐 6, 70년대니까, 그죠?
  법도 모르고 막 2층이고, 3층이고, 4층이고 막 지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묵인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실지로 그렇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열이 받쳐갖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록 전임 담당자고 전임 공무원이지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다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에 정책이주지가 되다보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딱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뭐가 안 됩니까?
  증개축이 불가능하죠?
○건축과장 김태우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증개축은 우리 정비계획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정책이주지?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사하에 9개소, 정책이주지가 9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지금 보면 개발방식이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도로, 공원 이런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 필지별로 토지소유소가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개축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 지금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어쨌든 앞전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맞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금 낸 것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내는 것도 아니고 고발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지금?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불평등의 원칙에 부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웃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신고한다, 이행강제금 물리죠?
○건축과장 김태우  현장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다······
최영만 위원  현장 확인하나마나 정책이주지는 뭐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불이익을 또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납부가 되고 이게 해마다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계속 매년 이래 부과됩니다.
최영만 위원  시정될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게 시정이 됩니까, 집을 반똥가리 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건축과장 김태우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렵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느냐, 부과한 걸 안 냈을 때 소위 그……
○건축과장 김태우  압류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설정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중요한 건 정책이주지는 지금 공동주택이나 호화스러운 저택도 아니고 전부다 따닥따닥 붙은 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그걸 차압 내지는 기타 등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세가 안 나갑니다.
  요즘 세 들어가면 동사무소나 어디가가 다 떼어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과장 김태우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 그러면 법률에 정한바대로만 그대로만, 표현이 좀 이상한가 모르겠지만, 앉아서 적용을 할 게 아니고 과연 이 해결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구청장실에 들어가 내가 구청장하고 개인면담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두 세대도 아니고 또 국가로부터 이런 엄청난 지금까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불이익을 당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당해야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 갖고 제가 이제 국회에다가 국회에 개정사항을, 또 불합리한 부분을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개정을 좀 해 주십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영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건축과장 김태우  제가 시에 있을 때 2016년, 17년도에서 정책이주지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부산시에 우리 구만 9개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30여 개소가 정책이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국토부에, 국토부와 LH를 해서 정책이주지 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하러 국토부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럼 국토부에서 이 정책이주지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이걸 해서 자기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다 해서 LH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때 LH에서 2016, 17년도 용역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정책이주지가, 부산과 같은 정책이주지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결론이 정책이주지라는 부분은 부산 지역의, 지역의 문제지 이게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용역을 하고는 일단 마무리가 그렇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려해 주신 그런 무허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국회에 11월 달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률이 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특정건축물 양성화 발의가 되면 저희들이 정책이주지나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특별법이 예전에 한번 시행된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태우  특별법은 이게 자주 한번 씩 시행이 되거든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적용을 해서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나는 이거 통반장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왜냐면 일부분만 알았지 주민들이, 대부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사람은 했고 못한 사람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대로 시행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소위 정책이주지에 사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첫째 돼야 된다,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해 주시고,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1동에 뉴딜사업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뉴딜사업과 동시에 올해 초부터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급부상했어요.
  그러다가 뭐 양식을 갖고 서명 받으러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있느냐면, 신평 1동에 과연 재개발이 되느냐, 아니면 뉴딜사업으로 끝나느냐, 재개발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심지어는 뭐 진정, 잘 아시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혼동 상태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명시를 해 주시면 그거를 우리 신평1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내막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해제하는 부분아시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해제만 하는 게 맞는, 그거까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도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계획서도 있더라고 보니까 동의한 거, 그거까지 해서 맞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신평동에 정책이주지에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과 함께 동시에 또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신평동 정책이주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들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고,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우려하는 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들 예전에 특례법 이런 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건데 이제 좀 많이 완화를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해제를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일반법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정옥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개발사업 이런 게 될지 안 될지는 참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뉴딜사업은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좋고 주민들 여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외적인 여건이 나빠지면 안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게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주민들이 한쪽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재개발은 장기간 10년 이상 사업이 기간이 경과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는 뉴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요건이 맞았을 때, 만약 신청을 했을 때 지금 뉴딜사업에 영향을 줍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뉴딜사업은 올해 내년 바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내에 신속히 끝날 겁니다.
  하면 뉴딜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해제 요청은 해 줘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일단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제를 하면 각종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완화적용, 제외와 동시에 그것도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일반주거지역에 저희들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정도였는데 예전에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특레법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 80%, 용적률 400%씩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좁은 부지에 3층, 4층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해제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이상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제가 이전에 건축과에서 제가 자료도 받고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지역주택조합은 요건만 갖추면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민간에서 개발하고 개발 계획에만 몰두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괴정 같은 경우 곳도 계속 괴정5구역, 6구역 계속 이런 조합이 설립인가를 계획 중이고,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약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구역 안에서 그 이상으로 벗어난 구역은 계속 이렇게 되면 사하구 전지역이 다 이렇게 재개발·재건축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계획관리 구역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그런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는 이 이상으로는 안 되는 구역을, 그런 거는 용역을 따로 하시든지 도시정비과하고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11월 7일 날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를 통과해서, 조만간 고시를 하면 시 도시정비과 의견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는데 기본계획 내용이 용적률,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던 거를 낮추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2030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아마 재개발사업은 조금, 대단지 재개발사업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내용도 저도 알고 있고, 이제 사업 자체가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꼭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부지 아니면 하기 힘들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에도 향후 5년, 10년 뒤에 이게 또 나중에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강남구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을 일정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상으로 전구역이 그러면 계속, 지금 같은 경우는 괴정5구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또 이렇게 그런 구역을 추가로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건축과장 김태우  예, 7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계속 이러다가는 대티까지 전부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정 부분은 또 이제 뭐 주택연령이 노후화돼서 30년 이상 그런 지역이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전부다 아파트단지로 세울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사하구도 이제는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이게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추진하는 데서 제대로 정보를 공유 안 하고 주민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자체 조례로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 사용설명서를 첨부를 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지 그거는 한번 자체 조례로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이 좀 요건이 까다로워집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올해 할 거라고 여기저기 말 그대로 다들 최고 쉬운 말로 찌뽕찌봉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 질의한 거도 하단 당리동에 지역주택조합하시는 분이 괴정까지 했어요. 같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당리동에도 끝나지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또 괴정까지 와 갖고 그래서 또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입니다.
  그걸 혹시 동일인이면 한 군데라도 정말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6개소가 있고, 그중에 3개소가 지금 분양을 해서 공사시행 중인데 타 구에는 이게 지역주택조합 구역은 많은데 실제로 공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하만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욱더 지역주택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음이 급한가 봐요. 5구역도 5구역만 하면 되는데 그 주변을 다 인근을 갖다가 구역을 정해 갖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다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미가 있으니 그러겠죠?
  그러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주민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5구역에도 끊임없이 우리 과장님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반대가 지금 계속 반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위원회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십시일반 돈을 내서 변호사를 산다든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힘 빠지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그래서 또 이웃 간에 반목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역할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설명 잘하셔 갖고 싫든 좋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나중에는 개인재산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도 말씀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는 반대대로 계속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네가 침체되고 언제 될지 모르고 자꾸 시간만 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할 역할 갖고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좀 그래 주십시오.
  그래서 동네가 뭐 이렇게 더 침체가 되었고 증개축이 아무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도 안 하고 그래서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일 또 지금 뭐, 특히 괴정 지역에 이렇게 많은 게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한 김에 676페이지 보면 괴정3 재건축사업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안 될 건데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사도 못 가겠고, 집수리도 못하겠고, 이래 또 살고 있으면서 그런 호소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 또 계속 있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냐, 또 뭐 지금 집이 너무 좀 오래돼서 공사를 리모델링하고 싶어도 언제 또 뜯길지 모르니까 돈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거 이런 게 느껴지고 또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것도 잘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괴정3 재건축구역도 올해 5월 달에 조합설립인가 되고 올해 또 8월 달에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보를 알고 가서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고 자꾸 그런 말만 들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시공사도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특히 괴정 때문에도 더 많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서가 그런 만큼 어쩌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웃음)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책자에는 없는 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공원 산림녹지과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림동에 아동병원 맞은편 보면 소공원 조성하려고 주민들이 민원사항 때문에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쪽에 제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불법건축물을 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마 그게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우리가 철거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제보 듣기로는 거기다가 철거 명령을 아마 명령을 들어갔을 건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해 가지고 구조물을 짓는다고 증축한다고 이렇게 제보를 들었어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위원장 이복조  이야기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철거 명령을 하면 버티기하려고 아마 그런 구조물을 증축하는 거 같아요. 한 번 더 건축과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환 산림계장입니다.
  이강덕 녹지계장입니다.
  이경화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에 의거,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승학산 억새밭과 조림지 일원 11필지에  2020년까지 38억 원을 투입, 사유지 약 45㏊를 매입한 후 승학산 치유숲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또한 승학산 억새밭전망대 부근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8000만 원을 투입, 철쭉 3만 6000본을 식재하여 승학산 명품철쭉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학산 등 관내 산림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및 둘레길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쾌적한 숲길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승학산 임도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시설 관리 및 개량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당리동 정각사 옆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 사방 사업과 사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하구 관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10억 7400만 원을 투입,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감시원을 배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매산 등 5개소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을 실시하여 숲이 건강하고 우량림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숲 가꾸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3억 3200만 원을 투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산림자원보호에 노력하겠으며, 제75회 식목일 기념식수를 위하여 아미산 일원에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백 등 2종 24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아미산, 몰운대 등 3개소에 76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민과 유아들에게 자연과 교감을 통한 삶의 여유를 갖고 힐링 할 수 있도록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대2동 대선조선 일대 무단경작지에 400만 원을 투입, 꽃밭을 조성하여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감천동 부산발전본부에서 감천항을 거쳐  구평고개사거리까지 약 2.5km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다층 수림대 조성을 위한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으며, 사하초등학교 등 3개 초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부지 내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명상숲 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평동 유원지 꽃밭 조성 사업 위치가 저희들이 구평택지지구 내인데 오타가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평 유원지 꽃밭 조성 사업은 약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유채 및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할 예정이며, 신평·장림·다대 산업단지 및 장림유수지 일원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단 내 수목 전정 및 갈대제거 사업 등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다산로 등 13개 노선에 3억 원을 투입하여 버즘나무 가로수 약 3000여 주에 대한 사각전정을 시행하고, 다대로, 장림로, 하신번영로 결식지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을 보식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교통섬 및 간선도로 등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및 은행나무 전정사업을 실시하고, 감천문화마을 및 신평배고개 등에 9200만 원을 투입, 꽃탑 및 그루백을 설치하여 꽃도시 사하 가꾸기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감천초등학교 옆 팽나무공원 토지보상을 올해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는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담장 및 수목식재 등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감천동 천마산터널 진입구 상부에 조성 중인 안골새공원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마무리되면 시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정자설치 및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에덴원, 낙조관람대, 솔바람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관광, 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 내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6월까지 조명열주 도색, 진입로 포장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를 위해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홍가시나무 등 녹지대 수목을 보식하고, 해수천 일대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공원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꽃님공원 등 3개소 1000만 원을 투입, 하늘걷기 등 운동시설 3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으며, 공간공원 등 16개소에 5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래소독 작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을 구축하여 공원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87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책자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몰운대 표지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지금 내일 시 공공조형물 심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2회 추경 때 가결된 건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몰운대 표지석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관광 명소로 다시 한번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같아 가지고 너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론 구매하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게 지금 드론을 잘 활요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사실상 잘 활용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지 작동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걸음마 단계라 이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큰 돈은 아니지만 구비로 드론을 구매를 하셨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직접 사람이 가스 볼 수 없는 곳에 드론도 날리셔서 아주 스마트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교육도 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는 안 할 건데 드론은 자격증을 갖춰주고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도 없이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실지 물론 자격증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동을 해 보려고 하니까 교육을 하든지 연습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걸 먼저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요. 혹시 승학산 억새밭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 작년에 한 위원님 지원 덕분에 올 시비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하루에 매일 5, 6명이 계속 투입을 해서 칡넝쿨 제거 등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721페이지 보시면 부영개발과 산양종합개발 간 재해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복구 계획을 보면서 이번에 구평에서 산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또한 보니까 지금 아주 현 상태가 산지 인장균열(땅밀림) 발생으로 천막덮기 등 응급복구 조치 이래 놨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산이 또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염려 안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부영 쪽에 말씀입니까?
한정옥 위원  예. 우리 한 번 현장방문을 갔는가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현장방문 봄에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난 실지 17년도 9월 달에 땅 밀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 18년도는 실지 양쪽 회사에 실지 용역을 해서 원인 분석하는 데 올 초까지 시간이 가고 우리 하반기에는 양쪽 회사하고 지금 서류에 분담 사업비 분담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한 연말 안에는 공사가 아마 착공이 돼서 내년 해빙기 전에는 마무리 될 걸로 지금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사전에 방지하는 거는 특히 해야 되겠습디다, 이번에 보니까.
  혹시 그러면 구평에서 사방사업만 하고 나무 심지는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구평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 저희들 산사태 부분은 사방사업은 산 쪽에는 있고, 하부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 정비 부분 또 도로 정비 부분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나무 심기는 안 할 겁니까?
  나무가 있어야 그 주변에 엄청 긁어내던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그건 사방사업을 하면서 그 공정 안에 산림 수목 식재를 해서 복구 계획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할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100페이지 보시면 2020년 명산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하초등학교 등 3개소 하는데 사하초등학교를 한다면 어디를 하신다고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사하초등학교 그러니까······
한정옥 위원  뒤에 보면 숲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또 이렇게 공사를 해놨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정비를 하는 데 실지 수목 식재 부분, 또 편의시설 설치 부분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학교별 6000만 원씩 해서 3개 학교인데 그거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정비할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번에 부산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위해 도시 숲 확대해서 부산 50만 그루 이상 나무 심는다 했는데 우리 사하구는 해당 사항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미세 먼지 저희들이 실제 작년에는 장림천 장림유수지 부분이고, 올해는 을숙도대로 부분하고 구평 택지 지구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남부발전소에서 YK스틸 구평사거리까지 약 2.5킬로 30억 원으로서 하는데 국비는 현재 15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본예산에 내년에 7억 5000, 시비 7억 5000 30억 원으로 내년 6월부터 공사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림녹지 훼손에서 개발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로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언제 지금 현재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10년, 20년 가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큰비가 온다든지 하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막아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야기한 부분 같은데 공단 내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대기 오염을 흡수하는 어떤 기능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의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저거 소독도 하지요. 그죠? 여름에 벌레.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소독은 아니고 수관주사를 저희들이 보통 방패벌레 때문에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와 동시에 또 그에 따르는 잎으로 인해 갖고 어떤 부작용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종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장단점은 실제 다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지 정화 능력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2000 정도 넘게 정화하기 때문에 버즘나무 정도의 정화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잎이 크다 보니까 떨어지면 배수구 막힘 현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지 그 나무를 제거해서 수종을 새로운 거를 교체를 하려면 한 주에 실지 처리비가 30만 원 정도 식재비가 10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한 나무에 13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부분이 있고 또 산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 볼 때는 왜 그 괜찮은 나무를 또 이식하느냐……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두송반도 무단경작지 꽃길 조성해 놨는데 여기 원래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절공원으로 아직 지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타당성……
최영만 위원  간판도 붙어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타당성 조사만 했고 실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지정되고 나면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같은 건 좀 심기가 힘들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단부 밑이 평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지질공원한 부분하고 조금 다르고 조성을 하면 다른……
최영만 위원  그 지질공원하고 붙어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쉼터를 만들든지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고,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해 놨는데 여기는 수종이 정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계약위탁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수종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올 초에 YK스틸에서 구평 택지 쪽에 방음벽 해놓은 쪽을 보시면 그런 유사한 식으로 아마 조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플라타너스 이런 거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구평 며 택지나 구평동 주민들이 바라는 게 메타부분, 상록수는 가시나무 이런 식으로 많이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유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천에 팽나무공원 조성 사업 여기에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이 7억, 이게 지금 어느 까지 진행이 됐어요? 토지보상이 다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토지보상이 한 필지 그게 319헤베였는데······
최영만 위원  금화교통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금화교통, 실제는 개인 자제분 두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협의보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시에 재결을 요청했는데 12월 9일 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대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가능성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최영만 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거기 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이번에 심의재결에서는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안에 공원, 지금 안에 있는 거는 다시 재정비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담장을 다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최영만 위원  고인돌 그거 가짜배기로 판명됐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그거는 제가 좀······
    (웃음)
  답변 드리기 그런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나도 진짜배기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전문가들하고 직접 가서 해 보니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빨리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평 산사태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또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업무현황 보고서에 보면 101페이지 보면 전정 작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현실에 맞는 좀 질의를 하나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식당 앞에는 제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은행나무 암수 이쪽에 있는데 암나무는 쉽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식당 앞에 있는 가로수는 그 부분을 좀 조치를 해서 열매가 떨어지면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이런 그물망을 좀 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영업하는 사람들 그 열매를 밟고 들어오면 식당에 들어옴으로써 풍기는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몰라도 식당에 있는 근접하는 가로수는 한 번쯤은 우리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더라도 산림녹지과에서 한 번쯤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 수종을 다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느 구에서 롤모델을 찾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물망을 쳐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으면 내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소리 들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은행나무가 375주 정도 암그루가 있는데 교체비용이 실제 그거를 하려면 20억 넘게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특히 크다 보니까 교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매 때문에 고민을 하는 중인데 그래서 실지 봄에 이제 꽃 피는 시기에 약재도 살포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물 치는 부분도 다른 데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피해가 없는 부분이 된다면 어느 방법이든지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실지 주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단은 다른, 전체를 다 하려면 힘드실 거고 식당 하는 부분 요쪽, 가게 있는 부분 쪽에는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우선순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입니다.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선진토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주미경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이현규 지적민원계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이태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2020년도 조사대상은 정기조사는 4만 1700필지, 수시조사는 약 300필지로 내년 상반기 지적변동 토지가 대상입니다.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의견접수 후 검증을 거쳐 2020년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를 합니다.
  다음 105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관리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현황은 462개소이며, 중개업소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 및 중개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실무편람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불법거래 신고센터 및 중개보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개사무소 실명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광역시의 도시지역 내 1000m² 이상 개발되는 토지의 개발사업 등에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전문기관의 개발비용 검증을 거쳐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서 신고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이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7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도상 경계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2020년도 추진대상은 괴정2지구로 괴정동 1094-1번지 일원 지하철 사하역과 사하중학교 사이 부분으로 140필지 1만 6723m²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공부 상호 간에 비교검증을 통해 개별공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겠으며, 정비대상은 지적·임야도면 1546필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번이 불일치한 750필지입니다.
  계속해서 108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기준점에 대한 조사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 및 관리대상은 삼각점 4점,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017점 등 총 3128점입니다.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 실시 후 망실·파손된 측량기준점은 폐기 또는 복구 및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특례법에 의해 분할이 가능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는 토지입니다.
  다음, 세계측지계 좌표 기반 지적기준점 확보 사항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좌표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이 의무 사용됨에 따라 기존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좌표로 성과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측지좌표 사용에 대비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0페이지, 지적확정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현지 실지측량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은 확정측량, 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좌표변환 등입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입니다.
  소재지를 모르고 있는 조상의 땅을 상속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민법」 상 재산상속권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책사업 고도화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대상 상세주소 개별우편함 제작 및 설치와 원룸다가구 밀집지역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 및 안내를 받아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중 도로명판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제작 설치를 하고,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경우 재설치토록 하며, 주소표기가 어려운 지역은 지점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1에서 195페이지의 2019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23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731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건데 작년에는 총 16건수가 있고, 올해는 위반자가 현재까지 28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입니까? 28건 이게, 10월 달까지 집계된 겁니까?
  몇 월 달까지 입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아직 남아있고……
김기복 위원  10월 달까지?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김기복 위원  근데 작년에는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거짓신고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김기복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뭐 두 달 남았다고 보고, 이거는 거짓신고 하나도 없고 지연신고 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찌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지금 그……
김기복 위원  우리가 토지정보과 업무현황보고 19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해서 조치사항 25건에 과태료 5개, 업무정지 3건, 고발 5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실거래가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는 주로 국토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근데 올해는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경기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다운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업계약, 다운계약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된 거고, 지연신고는 말 그대로 두 달 내에,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지연사항 그런 것만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데 단 한 건도 거짓신고가 없다는 게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한 70% 이상이 거짓신고인데 올해는 지연신고만 있다는 게 혹시 또 단속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저희들도 국토부 통보 온 건 가지고 업계약, 다운계약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소명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해봤으나 혐의점이 없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현황보고에 191페이지에 25건 중에서 과태료 5건 이거는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과태료 5건은 이제 중개업자 조사를 한 건이고 전부 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 1건이 있고, 그래서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4건 각 50만 원씩······
김기복 위원  그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실제 계약을 해서 사고 판 거에 대한 거고, 지금 과태료 5건은 중개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지연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가 최대 얼마까지, 얼마 정도, 뭐 금액에 따라 다 틀립니까, 거래금액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면 우리 사하관내에 부동산이 해서 불법으로 그 실장들 고용하는 거 있잖아요, 명의도용해서 실장이 영업하는 부동산이······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김기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그거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저희들이 매년 1회, 최소 1회 이상은 전체 업소를 다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 눈에는 사실은 발견이 안 돼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디 발견사항이 있다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때에 따라선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해서 그렇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실제로 부동산 허가자는 요양병원에 있고 집에 누워있고 이런데 부동산이 운영되는 곳도 있다 해서, 그런 부분도 다 지도점검해서 그런,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없도록 잘 좀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열심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73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가상승 때문에 이번에 세금 폭탄 맞았는데 반발 많이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니까 공시지가가격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거 공시 단가를 정하고 이런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거기서.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그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는 이제 그냥 국가에서 이번에는 몇 프로 올리라 해서 올리는 줄 아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럼 이렇게 사하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보면 이제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우리 진구 전체 일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국토부 배열표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산정을 하고 평가사에 다시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물론 금액 세부적인 것까지는 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의신청이 처리가 있습니다.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먼저 기본적인 산정을 하고 나면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먼저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의견 제출과정에서 잘못된 건 어느 정도 걸러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감정사하고 의논해 보고 검증해 보고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해보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한 게 맞다 그래 판단이 들었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이 기각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도지역별 최고·최저 현황이 같은 상업지도 동네에 따라 많이 차이난다, 엄청 차이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사업인데 762페이지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 738페이지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감천1지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보니까 분쟁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다들 만족도가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 개인이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관에서 해 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혹시 또 이웃 간에 평수 갖고 그런 분쟁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그거는 이제 지적재조사 해서 경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경계 문제 가지고 좀 소소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담당 직원하고 담당 계장이나 때에 따라서는 과장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최대한 절충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해서,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경계는 주로 담장이라든가 현장 현황대로 하고 그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이웃집 간에 경계선이 문제되는 거는 당사자 합의하면 조금씩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해 주면 억수로 고마워 할 일인데 잘 몰라서 그렇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어디 할 것이냐 질의할라 했더니만 지금 현황에 보고를 합디다.
  107페이지입니다. 괴정지구인데 보니까 그 주변 번지가 사하역하고 아까 사하중학교 그 일원에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사하지하철역에서 북쪽으로, 사하중학교하고 사이에 그 부분에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괴정에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그쪽에가 제일 집중적으로 많습디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꽤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어차피 이게 또 법상으로는 2030년까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아마 더 걸릴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점진적으로……
한정옥 위원  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전체적인 불부합지역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걸 풀어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계속, 이것도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김기복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혹시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결과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거는.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천동에 완전히 끝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공부정리, 지적도정리, 토지대장정리 이거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왜냐하면 면적이 늘어난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고 그 면적이 같은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같은 거는 문제가 없는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만큼 감정을 다 했습니다.
  감정을 했기 때문에, 돈을 구청에 납부를 해야 되고 면적이 줄은 데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돈을 민원인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돈을 내는 분들은 금액이 좀 많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아직 조금, 나머지 좀 남았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조정금 지급·징수가 내년에……  
최영만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상반기에 할 겁니다.
최영만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해서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한 13억 정도로······
최영만 위원  13억?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최영만 위원  괴정이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정금인데 조정금을 지금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제 내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사업하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아무런 분쟁 없이 주민들이 잘 살아왔는데 재조사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가 점차적으로 노쇠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괴정지역부터 시작해 갖고 재개발하고 있고 계획 중이고 지금 막 추세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면적이 늘어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분이 좋은데 줄어드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또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특히나 재개발이 이렇게 사하구 전체가 이렇게 그거 되는데, 그래서 현재 경계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건데 이 재조사 사업이란 이름으로 측량을 해서 이웃 간에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다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대 때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고, 괴정에 지적재조사로 인해 갖고 약간의 갈등이 아니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 한 달 이상을 니 땅이니 내 땅이니 해갖고 들고 들어오고 막, 그 자료를 지금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막 머리가 아파죽겠더라고요, 하여튼 이걸로 인해 갖고.  
  그래서 또 내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걸 해 갖고 과연 공익상 기여를 하는 것이 별로 있겠나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생각을 한번 다시 해 갖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약간 유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조사 자체를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실제 변화된 건물이나 현황이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지적제도에 기술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실제 재개발이 가능하다든가, 물론 재개발지역 고시되면 당연히 그거는 안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재개발이 예상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그 지역은 빼고, 말 그대로 재개발도 안 되고 지적재조사 해야겠다 그런 지역 위주로 먼저 해서 최대한 민원발생이 안 하도록 그리고 또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 또 저하고 수시로 민원 상대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심려 안 끼치도록, 사하구민한테 문제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재개발 예상된다든지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은 좀 유보를 하고, 이곳은 도저히 재개발 안 되겠다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하다보면 예상하건데 분명히 또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도 정해 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조금 약간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하면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게 잘 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다 생각이 틀린 건 아니고 다른데, 저는 늘 이렇게 민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집을 지을 때, 내가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보면 내 땅이 저기 가 있고 저 땅이 이리 와 있고,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남의 땅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사면되고, 또 남의 땅을 침범해 있으면 내줘야 되고 그렇는데, 그 얘기도 맞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에 땅이 밀림현상이 있더라고, 밀려갖고 밀려갖고 그냥 대충해 갖고 어떤 뭐 이만큼 내 땅이다 이래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치려고, 개인이 위원회를 해 갖고 구성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분쟁도 많아요.  
  실제로 분쟁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재개발구역이 들어가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평수만큼만 내가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제 개인이 뭐 이렇게 주택을 짓고 싶어, 노후화되어 짓고 싶다 이럴 때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하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주변의 민원을 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두 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고시된 거는 당연히 재개발을 하는 거고 재개발 예상되는 곳도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부터 먼저 해 나가서 그렇게 일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다시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발생할 문제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또 그와 더불어서 재개발지역은 어차피 재개발되고 나면 그때는 정확하게 그게 딱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옛날과 달리……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31페이지,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 먼저 하셨는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실거래가 위반자 해서 과태료 징수·부과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위반자들이 직접 거래한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이게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직접 거래한 것도 일부 있고 대다수는, 지금은 대다수가 중개업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포함돼 있다는 말은 그 한 건에 대해서 다 건별로 다 틀린데 그러면 그 대상자하고 거래한 사람, 중개업자가, 물론 이제 신고 된 주 업무에 대해서 부과자니까, 업무를 해야 될 당사자니까 다 같이 그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중개업자도 일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중개업자가 또 여기에 관해서도 「부동산 중개법」 위반으로 또 별도로 부과되는 게 있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자도 만약에 여기에 지연신고를 했다든가 하면 과태료 등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중개사법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정지라든가 따로 행정처분이 나간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과태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같고······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거의 대부분이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에 관해서는 따로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거래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남구 위원  위반사항 있고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도시정비과와 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