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건설과 추경예산 중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립전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성립전 예산이 많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먼저 돈을 집행하게 된 사유는요. 첫 번째는 예산 조기집행 전 구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일찍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에 대해서만 성립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는데 굵직굵직한 특별교부금이든 국·시비든 간에 굵직굵직한 큰 예산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얼마 전에 우리 다대포 포항횟집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예산하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성립전으로 쓰시고 나서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면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있을 때는 조금 사전에 의논도 좀 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립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하는데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신평1동 30통에 보면 얼마 전에 측량을 해가셨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예.
이윤희 위원  진입도로개설 관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것은 전체적인 가구수라든지 전체적인 평수라든지 그게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배정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군교단 진입로에서 한성기린아파트까지 한 240m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집행은 한 60m 정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측량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마치면 한 9월 정도 되면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되면 연말 정도 되면 공사는 착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가 대충 얼마쯤 든다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는 한 20억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 미집행으로 잡혀 있었는데 특별히 특별교부세가 오면서 위치를 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도로를 시작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로 착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에 걸쳐있는 우리 도시기초시설물 글로벌 마인드함양 시찰하고 도시시설 정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사업비 6000만원은 제가 지금 구청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도시기초 시설물이 우리 구가 잘 됐다고 해서 상 사업비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6000만원 받아가지고 2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쓰는 걸로 하고 4000만원은 우리 건설과에서 오는데 건설과에서 쓰는 것 중에서 2000만원은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하고 나머지 도시기초시설물 공사에 쓰고 또 자재 구입하는데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우리 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축하드리고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그 예산을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관계로 어찌보면 예상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한번만 버텨보자고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뒤로 돌리고 그리고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해오셨듯이 다대 길 하나 뚫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37번지
한승정 위원  돈 없어서 지금 빚을 얻어서 도로 뚫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상금 6000만원을 받은 것을 총무위원회 2000만원, 우리 건설과에서 2000만원 받으셔가지고 직원들, 물론 마인드 함양 이런 건 좋지만 여행비로 4000만원을 활용하시고 그나마 설계 프로그램비 330만원,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이것마저도 우리 의회 심의도 거치기 전에 이미 다 사용해버리시면 이거 도대체 우리 예산 심의안이 뭐가 필요있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 도대체 뭐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도시기초시설물 잘 했기 때문에 상을 주면서 우선 시에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들 외국 선진지를 보고 오라는 선진지 견학비로 실질적으로 정해서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2000만원은 타 예산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한승정 위원  2000만원은 지금 총무과에서 배낭여행 갔잖아요. 뭘 타 부서로 돌렸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 사업비가 들어오면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지역 기반시설을 하든지, 지금 남의 돈 빚 내가지고 물건도 사고 공사도 올해 결제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고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도로 개설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부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봐야 뭐 보안등 전기세, 분수대 전기세 이런 것 몇 천원 몇 십만원 아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림을 꾸려보자고 하는 이 판에 그 상 사업비가 들어오면 물론 직원 함양도 좋지만 6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나 직원 여행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응분의 보답이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승정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뭘 열심히 하셔가지고 2000만원을 드렸습니까? 하신 대로
○건설과장 김종철  직원 배낭여행은 다른 타구를 비교할 것 같으면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 사업비로 가지고 활용할 것 같으면 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받으신 것은 칭찬을 드리는데 어차피 모든......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든 전부 다 상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기획실에 외부 예산처에 넣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전부 이걸 쪼개 나눠먹기 식으로 4000, 2000, 2000 여행비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시 더 있으면 좋지만 만약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예산처에 심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대티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에 성립전 사용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시비 특별교부금은 시장님이 우리 포괄사업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티터널 옹벽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 예산을 2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티터널은 서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우리 구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좋은 이미지를, 사하구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착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이 시공이 되고 나면 우리 사하구 이미지가 색다르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완료해 놓고 나면 아마 위원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티터널 입구에 우리 첫 번째 하는 사업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부 사업을 시행해 놓았는데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놨는데 그게 잘 됐다 해가지고 아마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좀더 확대하자 해가지고 2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5000만원 설치했던 게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을 지금 당초에 5000만원 갖고 부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치되어서 그걸 지금은 철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좋은 걸로 시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미 작년도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작업을 어차피 이거 특별교부금이라 해봐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데 요구해도 다른 데 줄 돈 아닙니까?
  구별로 배분해서 주니까, 그런데 굳이 2억이라는 돈을 이미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작업을 했고 우리 구청장님이 또 거기 어둡다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주민편익사업비로 또 2000만 원, 2500만 원을 올해 또 이미 해서 공사도 준공했고 거기다가 또다시 2억을 놓고 5000만 원 작업했던 것도 다 뜯어서 또 뒤로 다시 밑에 붙이고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철거해가지고 완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조명도 재활용이 되면, 그렇게 재활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그것도 참 가슴 아픈데 이것은 또 이미 성립전 사용으로써 우리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미 사용을 다 하셨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공사 체결했고 벌써 착공했고 벌써 이런 사항 아닙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이번 추경 때는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좀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83페이지에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변동이 없습니까?
  그때 보상비가 지금 5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변동된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변동된 거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때도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총 10억이 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상비가 이것보다 2009년도에 이게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7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철  예, 7억 900만 원요.
임영순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이것을 감정가를 받으면 그것보다 조금 올랐지 않겠느냐 그때 말씀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5억 5000만 원으로 작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5억 5000만 원......
임영순 위원  보상비요.
○건설과장 김종철  5억 5000만 원 뭘 보고 말씀하십니까?
임영순 위원  이 뒤에 보면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투자사업비 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보상비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전에 했던 것 플러스 5억 5000만 원해서 총 7억이 넘는다는 말씀입니까?
  설명서 8페이지, 이게 구비 6억 중에서 공사 산출기초에서 공사비가 5천만 원, 그리고 보상비가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아, 6억을 가지고, 돈 빌리는 돈 6억에 대한 게 5억 5000만 원 공사비가 5000만 원인데 지금 4억 7900만 원이 전년도에 예산편성했던 게 지금 4억 원이 있거든요. 그걸 합하면
임영순 위원  시비로 내려온 그 4억 원이 있다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시비보조로 4억 원 내려온 게 그때 노재갑 의원님이 4억 준 게 지금 예산이 그대로 있거든요. 집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합해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총 이 공사비가 시비, 구비 합쳐서 10억이라고 하셨고 4억이 일단 시비로 내려온 게 있고 저희가 발리는 돈이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명하실 때 이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2009년도에 평가했을 때 7억이 넘었다고
○건설과장 김종철  7억 8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해서 그 지역에서는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그 포항횟집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죠. 지금 보상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총 10억 중에서 포항횟집 철거비를 얼마로 하고 계산을 하시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예측을,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7억 800만 원이 9억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을 해보면 가격이 정확하게
임영순 위원  그럼 아직까지 감정은 안 해보시고 보상비 그럼 5억 5000만 원 이것은 구비에서 보상비로 나가는 비율만큼만 책정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총 보상비가 다른데 구비를 책정하신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전체 포항횟집의 철거보상비는 일단 9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전체 10억 중에서 90%를 그걸로 쓴다 그렇죠? 나머지는 공사비로 쓰시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283페이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비,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비는 4억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 같은 경우는 2억이 편성되었다가 1억 3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얼마 주고 해 가지고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2010년도에 2억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억 3000이 삭감이 됐고요.
한승정 위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국·시비가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예산은 구별로 편중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정확하게 사하구도 2억 했다가 7000, 사상구 7000 이런 식으로 분할돼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연차적으로 사고 유형별로 따지고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에 우선적으로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4개 사업장에 2억을 요구했는데 감천사거리, 낙동초등학교 입구, 당리국민은행 사거리, 구청 앞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다른 데보다 교통사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교통사고 빈발지역 안전시설 설치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우리 과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지 재고해 보시고......
○건설과장 김종철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4억이나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전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자체가 줄어들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4억 정도 예측을 해놨는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두 개소를 계획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한 군데도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시에서 아예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안 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완전히 안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에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한 게 다른 타 지역보다 아직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정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해 가지고 12억이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선셋 로드 조성 여기가 어디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구언 하부 교량 그 부분에 보도가 8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 자전거 도로망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활공간 사업은 광특 예산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요즘 갈맷길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국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중앙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하구언 다리 있는 부분에......
○건설과장 김종철  하구언 다리 있는 부분에서 강변을 따라서 을숙도대교 쪽으로 밑에 1.3킬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3킬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럼 1.3킬로 하는 어떤 부분에서 12억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1.3킬로 같으면 상당히......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사진에서도 나타났는데 산책로가 보도폭이 1m 25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이 교행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는 도로를 산책로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망대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지금 세 군데 계획을......
김연수 위원  중간 중간......
○건설과장 김종철  예, 중간 중간에 가락1단지, 신평 가락2, 3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을 안 나왔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과장 김종철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과에서 잘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알고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올리기 전에 좋든 질타가 나오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기 전에 이래 물론 공개해도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게 있지만 그래 말씀해 주시고 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우리 반환금입니다.    감천2동 제일연립에서 태극도 1억 6800이 반환됐는데 왜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더 못 깐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국비는 받으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시비는 보조사업 돈을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분명히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남는 돈 지금 시비 반환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공사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은 반환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가고 더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장 김종철  공원맨션 앞 확장 이 부분이 지금 반납금액이 320만원인데......
김연수 위원  아닌데 감천2동 제일연립에서 태극도간 일부 하다가 다른 데 허동찬 의원이 전자에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게 연립주택이 지장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부분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연립주택은 보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80㎝를 철거를 하면서 전체 연립주택 그것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80㎝를 철거를 못 하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갈등을 많이 느끼다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도로가 6m 도로인데 그 부분에 한 80㎝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따져봤을 때 효과가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립주택 부분은 보상 관계 때문에 그것보다 보상비가 더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는데 그게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도시계획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그 부분에서는 계획도로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스톱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다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서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태극도 올라가다가 보면 사하복지관 올라가는 데인데 복지관 올라가기 전 태극도 올라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서류는 보지 않았는데 설계도면도 보지도 않았고 좀 확장이 돼야 될 데가 있던데 태극도 정문 있는 데도 그렇고 커브 거기가 정리가 돼야 될...... 제 생각인데 그렇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태극도 정문 앞에까지 그것은 6m 계획도로 개설이 다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선 집행 예산 성립 전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위반되는 행위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데요, 건설과에서 이번에 선 집행 예산이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인지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 교부금에 대해서만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은 하나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구 의회가 예산 심의권이 박탈되는 이런 심각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싶고 최소한 우리가 물론 의회의 회기와 관계있어도 최소한 우리 도시위원장이라든지 최고 장에게 어느 정도 사전에 양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286페이지 장림2펌프장 노후펌프시설 교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림2펌프장 노후펌프시설 교체는 자자보 예산인데 지금 시비 5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장림2펌프장 펌프가 설치된 지가 87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펌프장이 내구연한 5년 길어야 10년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기 대비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비 5억원이 배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두 대를 교체해놓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성립 전 사용 승인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앞에 성립 전 사용승인은 국·시비에 대해서면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시설교체 때문에 우기 대비해서 교체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립 전 예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제 같은 경우 저의 지역이 장림인데 항상 장림 지역 구 의원인데 일반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인데 제가 아무리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너무나 사전에 의회에 회기가 시작이 되면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도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양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너무 심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보통 의회에 집행한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면 의회에는 꼭 공사를 이렇게 시행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행 알림이라고 통보를 해주면 위원님들도 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예산 질의보다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에서 많이 관내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도가 혹시 있는가 제가 한번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이런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관급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구의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 방안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되게 지금 그 테두리 내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시행하는 도급자가 우리 구민을, 노동자를 구민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서울에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구청장님하고 기업체하고 업체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해 가지고 지역민 우선 고용을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례도 살펴보시고 신문에도 언론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구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는 우선 소규모 편익사업 285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6억을 편성했다가 다 사용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 2억이 남았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억이 남았는데 또다시 4억을 증액을 하셔야 되겠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 6월 20일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표를 보면 과연 이것이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과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도 다소 보이기는 하나 일부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의회의 심의 이후에 하여야 할 사업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턱대고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시고 아직도 2억이나 남은 상황인데 또 다시 4억을 편성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하기가 힘든데 따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예측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꼭 예측되어 있던 사업일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은 많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조기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긴급 예산, 큰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잔잔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뒤로 미뤘던 우리 직원들이 또 업무에 한계가 있으니까 집행을 못 하고 설계를 못 하고 미뤄놨던 사업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억 중에서 4억은 집행하고 2억 남아 있는데 2억도 지금 주민 건의사항 들어온 것만 설계를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도 모자라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6개월 더 남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지금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사업은 지금 이번 추경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산 목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하기가......
한승정 위원  지금 사용하신 것 보면 대티터널 입출구 부분, 오늘 이상하게 대티터널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 대티터널 입출구 부분 도로조명 개선공사 2500만원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야 되고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이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사하구의 입구에 주민들이 들어올 때 밝은 모습을 보이자는 예산이 과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우리 예측하기 힘들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돈으로 해야 할 사업이냐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런 사업비를 활용을 하시면서 또 다시 하반기 사업비로 4억을 우리 의회에 전혀 심의도 받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다시 4억이라는 예산을 활용해야 되느냐, 이 4억이란 예산이 편성될 정도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철 위원  우리 작년에 장림에 산사태에서 한 명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거기가 이번에 추가로 산사태 대비해서 경동아파트 앞 도로변에 우리가 산사태 피해보상으로 임시적으로 도로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경동아파트 뒤편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계획도로 부지는 토지를 국비를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성수로를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해놨습니다. 아파트로 안 들어오고......
조영철 위원  제 말은 성립전 예산하고 관계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산사태를 예방해서 도로를 사놓고 우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은 도로보상비가 없어서 주로 예산에 이것은 국비로 도로를 사놓고도 사업도 하지도 않고 방치해두고 산사태 조만간 우기되면 많은 폭우가 쏟아질 건데 이런 것을 산사태니까 성립 전 예산에 예방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에 추경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국비 산사태 긴급예산 투입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저는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추후 사태 예방 예비용으로 땅을 사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가 봐도 돈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땅......
○건설과장 김종철  보상......
조영철 위원  보상비가 비싼데 이미 보상 다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장마에 폭우가 예상되지만 이런 긴급한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갈 건데 그대로 방치해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에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동아파트 뒷부분에 일부분에만 지금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계획도로 부분에 보상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연결도로가 되도록 보상을 다 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분에 지금 산사태 난 구간에서 일부분 보상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그것은 주차장밖에 되지 않고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적다는 얘기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장림에 재난지역 아닙니까?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은 이미 4년 전에도 그 지역에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4년 전에 발생했는데도 구에서 너무 방치해뒀다 말입니다.
  방치해둔 결과가 바로 작년에 산사태 나서 엄청난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충분히 재난적으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 말은 이미 어차피 또 토사가 밑에 내려오면 도로가 되어 있으면 일단 토사가 돌 위에다가 이미 지어서 산사태 일부는 방지가 안 됩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선 배정인지 아닌지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 항상 보면 정치적으로 어디 골프 예산 우리 정치인들 조직관리용으로 이런 승인 전 예산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급한 장림 산사태 대비한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이것은 해야 할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은 계획도로 부분은 땅을 매입해놨으니까 도로를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해방지 시설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영철 위원  저는 산사태 예비용으로 이미 그것은 “(청취불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난 일어났고 또 충분히 추가로 재난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민들 편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할 그런 행정인데 그런 쪽으로 안 쓰고 항상 성립 전 예산에만 골프 예산으로 조직 관리하는 이런 쪽 예산에 선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예산 집행에 어떤 초점을 똑바로 해달라는 주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천2동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가 모르는데 태극도 위에 14통하고 15통 쪽에 아시지요? 거기 보면 몇 년 전에 2, 3년 전인 것 같은데 더 됐는가 모르겠는데 길을 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길을 하다가 말았다 말입니다.
  그 부분 잘 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이윤희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그 현장에 제가 가봐서 압니다. 집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길 밑의 집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그 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길을 내서 계속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이 서 있는 건지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14~ 15통 지내 도로개설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5억씩 해서 공사를 50m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하는 마추픽추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하다가 공사를 중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무허가 주택지로 소방도로 필요성을 느껴서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두 차례 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로 필요성을 느껴서 공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마추픽추 감천지구 그것을 관광화 시키면서 그 도로를 뚫으면 사실은 위 동네와 밑 동네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항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 나 있는 그 위의 집 사람들이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왜 길을 하다 말고 위험하게 만들어놨느냐 해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일단 물어보겠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오늘 과장님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까지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놓은 구간이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보상하는 경사로 만들어 놔놓고 앞  부분에 일부 보상해 놓은 구간이 있어요. 안전조치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중지하고 옹벽이 벽면이 멀리서 볼 것 같으면 참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를 내서 그 주변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럼 도로 밑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길과 붙은 것이 지붕이에요. 그 부분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거기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위에 높은 옹벽이 있고 그 밑에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집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 뒤에 높은 옹벽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는 위압감은 느낄지 모르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마추픽추 관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도로가 거기까지 끊기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가서 주민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든지 과장님이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 변종계 의원이 재차 이야기를 해서 감천2동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 내놓은 마지막 끝 집이 그 집만 아니면 계속 갔을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예산을 갖고 오고 계속 교부세를 갖다 넣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끝 집 때문에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 가서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가야 되는데 개인 재산, 자기가 못 하겠다고 나자빠졌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구청에도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김연수 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동네...... 이윤희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가서 체크를 해 보시라고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산절감이 너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번에 예산절감 한 사항은 크게 한 부분은 없고 기본적인 예산을 올해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사무경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다 줄이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애초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대라든지 사무경비라든지 그게 기본적으로 해마다 오는 그것을 자율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산 전체적인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직원들 식대라든지 급식비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충분한 직책을 펼 수 있도록 더 도와 드려야 될 예산 같은데 삭감되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황실 설치 예산안 산출 내역인데 상황실을 어디로 이전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상황실이 교통과 밑에 2층에 재난안전과가 들어가고 1층에 재난상황실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것을 전체 다 쓰려고 하니까 한 군데 조금 한 15평 쓰게 되는데 현재 재난상황실이 한 7년 전부터인가 행자부에서 건물이 30평 이상 확보가 되면 행자부에서 2억 5000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거의 다 신설된 구청에는 재난상황실이 시처럼 한 30평 안에 시설하고 5억 정도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재난상황실 근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교육장 앞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난상황실, 적지만 15평을 확보를 해서 재난상황실 자체를 집기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되면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을 장소만 설치하고 각 과별로 앉아서 이렇게 해서 상황을 처리하는 상태인데 재난상황실 설치가 되면 각 과 직원들이 전부 상황실에 앉아서 같이 통합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상황실 집기라든지 하는 부분이고 상황실 실태 부분이 그렇게 증감을 이번에 조금 예산편성을 시켜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난상황실에 상주인원이 몇 명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재난상황실 상주인원은 주야 한 명씩 봐야 되고
한승정 위원  그럼 재난이 있을 때 총 몇 명이 재난안전상황실에 모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최대 9명까지이고
한승정 위원  9명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기상에 따라서 경보단계라 해서 1/3, 1/2 상황실 근무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비가 안 오더라도 기상상태가 경보가 떨어지면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난안전실에 상주인원이 한 명이고 특별한 상황일 때 9명까지 모인다. 그렇게 봤을 때 컴퓨터 9대는 상시 설치되는 일반 데스크 톱 컴퓨터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9명은 각 부서별로 평상시 일을 하다가 재난발생 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일반 데스크 탑이 아닌 노트북이나 요즘에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식의 컴퓨터가, 전자기기가 필요하지 않나 9대 1년 내내 가만히 세워놓는 것보다 부서에서도 함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첨단제품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부분도 그거 하지만 상황실 자체가 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대 그게 통상적으로 워드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NDMS시스템이 깔려서 사회면 사회, 각 분야별로 평소에 자료입력이 계속 또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승정 위원  평소에 자료입력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네트워크 아닙니까?
  굳이 이 9명의 직원들이 평상시에 상황실에 안 온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럼 2010년도에 재난 때에 모였던 날짜가 며칠이나 되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한파하고 장마하면 거의 한 달 이상
한승정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컴퓨터가 노후돼서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찌 보면 빈방에 물론, 필요하지만 상시적인 컴퓨터 9대가 있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부서에서도 활용하면서 재난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컴퓨터를 구매를 하면 좀 더 그 직원들도 낫고 상황실 할 때 평소 쓰던 장비를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자료 찾기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97쪽입니다. 장림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현재 장림동 재해정비사업은 2009년도 작년 침수로 인해서 침수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4년차 계획으로 총 240억 정도가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올해 40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40억 중에 시비부담이 16억이고 국비가 24억입니다. 그래서 그 24억으로 장림펌프장 정비를 6월 말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그러니까 3년차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번 7월, 8월 되면 우리 구가 되고 또 장림은 옛날부터 도시기반시설이 잘못돼서 다른 지역보다 침하된, 항상 저지대이다 보니까 비만 조금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올해 들어서는 40억으로 과연 펌프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향나빌라하고 그쪽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 부분은 지금 현재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침수지역 관리하고 그것은 전문 과인 도시개발과하고 설계용역을 전체적인 용역을, 곧 작업이 나오지 싶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챙겨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조경태 국회의원이 국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뭔가 지역에 많이 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상황실 설치 예산에 대한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별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단, 이번 재난에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재난과에서 대비해서 장림동에 상사업비로 인명 사망 사고가 나는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조영철 위원께서 질의 다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림동만 챙기지 말고 재난이란 것은 우리가 사하구 의원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김연수 위원  사하구 전체의 재난안전과장께서 다 우리 사하구 16개동을 다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사하구 16개동에 예방이 다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재작년에 7·16 우기가 왔을 때 정말 소방방재청 국비를 56억인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사용하고 돈이 반환이 되고 하는데 이 반환이 이만큼 되는 부분에 있어서 2억 5000 정도 반환되죠? 2억 7000이네. 그 부분이 반환이 되는데 이 반환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저희 생각은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맞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환이 안 돼야 어쨌든 지역재난방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점검은 안 됐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신속하게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과별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도 제가 청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있어보니까 이 과 저 과 미루고 하던데 어쨌든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미리 방지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맛있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316페이지인데 좀 거시기 하기는 하다마는 그래도 지적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고지를 방문고지 수당이 예전에 우리 통장님들에게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지금 거의 5배 증액을 요청하신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부산시 전체 통장들 수당을 점검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하구가 상당히 통장 수당이 적습디다.
  그래서 이걸 부산시 전체 통장들의 수당 지급액 어느 정도 평균치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2만원씩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처음에 책정할 때부터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당으로 해서 한 건당 250원씩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00만원 정도, 490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됐는데 이 고지가 중요한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전달이 다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열의가 2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기가 부족하다 해서 건당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통장은 많이 주고 적게 전달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해서 방문고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국 평균적으로 해서 한 10만원 이상 정도를 줘야 통장들 열의도 있고 또 어떤 하고자 하는 희망이 솟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승정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경환  주민들한테 방문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게 전달 건수를 체크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당 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건당 250원인데 통장한테 할당되는 건수가 다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달했을 때 우리가 등기같은 경우는 전달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전달했다는 사인을 받고
○지적과장 이경환  예,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걸 가지고 250원씩 건당 되는 거고 전달 안되는 것은 안 나가는 것이냐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그럼 지금 도로명 주소 등기는 이미 발송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등기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미 발송도 했는데 또 다시 우리 통장님들에게 또 한번 재차 방문해서 전달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고 지금 평균단가보다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평균단가보다 많이 높거든요. 그렇죠?
  보통 지금 2만원 지급 구가 5개 구에 3만원 두 개, 4만원 세 개인데 또 7만원씩 되는 데가 또 세 개인데 지금 우리 사하구는 예상을 해보니까 10만 4000원
○지적과장 이경환  예, 10만 4000원
한승정 위원  단가가 10만 4000원씩 나오게 되면 평균단가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지적과장 이경환  더 주는 구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더 주는 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구가 있는 데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저희보다 높으니까 하물며 우리 구 의원 의정비도 여기는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사하구가 특출하게 다른 구보다 이렇게 높을 이유까지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당 사인받아서 만약에 이대로 시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달체계의 완벽한 구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증명할 체제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우리 세금을 우리 통장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거니까 이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349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362페이지에요. 자료주신 신평동 노상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62?
임영순 위원  예, 362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준비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신규 예산 이렇게 하셨는데요 실제 92명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차 승용차 기준 면수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도면을 새로 크게 뽑아서 보조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우선은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전체적으로 빨간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보도정비 구간이고 청색 부분은 복개구간이고 분홍색 되어 있는 부분은 노면정비구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상세도면에 보면 빨간부분은 길이가 240m, 그 다음 복개부분 청색은 105m, 그 다음에 홍색부분은 330m입니다.
  그런데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보도가 보통 5m 정도 되기 때문에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복개부분 역시 복개도로 해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현재 보도 축소 없이 노면표시만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길이가 지금 빨간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 240m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횡단보도도 있고 회사 출입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 40m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 그러면 한 240m에서 200m가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30면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하는 부분은 복개 105m인데 끝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00m 쓴다고 보고 42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노면정비 부분은 총 양쪽에 660m이지만 모서리 코너부분은 또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또 횡단보도가 있고 대한제강 출입로,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출입로를 제외하면 사용가능한 것이 한 580m 정도, 660m 중에서 한 580m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96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보다 현장조사 해서 해보니까 승용차 기준해서 총 한 168면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도 축소하고 빨간부분하고 파란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물차가 사용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주로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노면정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화물차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노면정비 부분인 분홍색 부분은 화물차를 사용할 경우에 양쪽 다 합쳐서 한 40면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승용차 기준할 때 보통 평형주차를 하게 되면 6m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철 스크랩차 이런 것은 긴 경우에는 12m까지 나옵니다.
  물론 대형버스 같은 건 좀 짧지만 가장 긴 경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2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승용차 기준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두 면 이상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분홍색 부분을 전면 화물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 40면 정도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화물을 한 40대 정도, 그 다음에 승용차는 한 70대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조사 해보니까 그렇습디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제가 저번에 신평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한 분 민원이 오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화물차를 댈 경우에는 면수를 곱해가지고 화물차 요금을 책정하던데 이 위탁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를 곱하기 3 하시는 데도 있고 곱하기 5 하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물차 주차요금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던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승용차는 급수하고 급지, 여기 주차장 그거하고 화물차 주차요금하고 요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여기는 4급지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해서 시간 10분당 100원이고 하루종일 주차할 경우에는 2400원이고 월 주차할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3배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주차 우리한테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도 주의를 한 번 줬습니다마는 3배 이상은 받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번에 다음에는 이걸 할 경우에는 제가 명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가 기준상에는 승용차 면을 기준해서 정유하는 만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배씩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탁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계약할 때에는 그 부분을 명기를 해서 3배 정도로 하자 이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탁을 하실 거고 위탁 업체를 선정하셔야 된다, 그렇죠?○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렇게 노상주차장이 되면 위탁주고 했을 때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어쨌든 주차장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아니고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해 놓는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화물자동차 주차 해결을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구에서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 편이고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위탁을 주고 나면 그 업체의 경영상의 문제라고 구청에서 손을 안 대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도급이나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계약할 때 위탁업체 선정할 때 이것을 명시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어쩌면 우리 구에도 세입으로도 잘 잡혀야만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세 수입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영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붙여 말씀하자면 사실 이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불법주차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아까 우리 임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이 좀 많이 과다하다 비싸서 노상에다가 많이 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이것을 조금 한 번 더 그거해 보시고요. 이제 저녁으로 보면 거기 뭡니까, 밤에 주차 단속 하는 차 있죠?  그런 차들이 저녁에 많이 운행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낮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밤에 하는 게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밤에 10시까지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주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사실상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같은 경우에 밤에는 주로 평소에 발생하는 민원 위주로 저녁에 하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교통 소통에 아주 무리가 없는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지 단속을 잘 안 합니다.
이윤희 위원  만약 밤에 단속 적발이 될 때는 요금이 과다하게 더 주어집니까, 똑같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똑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똑같습니까?
  저녁으로 다니는 차량을 보면 제가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신평은 노상공영주차장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지도를 보면 주차장으로 설정하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파란부분 말씀드렸고 빨간부분
한승정 위원  빨간부분이 삼각형 부분이고 직진 부분인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골목도 주차면이 꽤 많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는 이번에 제외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거기에는 지금 가서 한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부의장님 보다시피 이 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도 있고 이 라인도 있는데 다 아래 표시해서 다 단지 안에 있는 도로인데 그 부분은 가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양쪽에 다주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양쪽 주차선을 그어주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만약에 그어주면 소방서라든지 차가 문제가 좀 있고 그 부분, 거기를 하려면 위에 있는 컬라 표시되어 있는 사업단지 중에 저기 큰 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까지 사실상, 이 부분도 앞으로 장래에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 할 때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여기를 지금 주차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이쪽에 업자가 봤을 때는 불법주차로 보이든지 무료주차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업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고요.
  항상 이런 곳에 기준되면, 이때까지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은 요구는 잘 없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많이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 주차위반 단속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그렇게 생긴다면 이 부분은 또 이게 됨으로써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안쪽 주차면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것은 큰 돈 들지 않는 부분 같은데 좀 더 연구해보시고 주차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 주차비를 계약서에 적는다면 몇 t 차량은, 몇 t 얼마 이상 안 된다든지 그런 불가분 조약도 주차요금 기준표를 만들어서 우리 기존에 정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열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약서에 적겠다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명시화해서 그걸 넘었을 때는 계약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서민과 우리 지역을 아끼는 분들이 못하고 또 그분들은 다시 주택가로 나오게 된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시고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주차면이 많이 모자라는 지역이니까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이 기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가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시에 있는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할 위치는 그때 파악하셨습니까? 위치가 정해져 있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위치 정해져 있었고 일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구비 2억 4000을 마련해놓은 상태인데 시비가 안 나와서 못 한다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교통특별회계재원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발의하셔서 보통세 징수액의 10%를 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방세 개정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과되면 저희도 어느 정도 또다시 확보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올해 저희 교통특별회계 예비비가 7억 정도 남아 있는 이유가 그게 올해라도 중간에 돈이 내려오면 구비 부담률 30%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남겨놓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비는 삭감했지만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시비든 국비든 어떤 법적 절차가 바뀌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 다른 방법이라도 지금 당리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차장이 모자라서 과장님도 몇 수십 번 나가 보시고 둘러보시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차 하나 댈 곳이 없는 이런 판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것조차 못한다면 주민들 원성은 자자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 힘이 필요하다면 보태드릴 것이고 더 나은 힘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같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신평1동에 관변단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지회하고 우체국 옆에 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거기는 차가 몇 대입니까?
  들어가는 수가 몇 대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디를...... 신평 우체국 옆에
이윤희 위원  맞은 편에 우체국 바로 옆에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그 건물 밑에요?
이윤희 위원  예. 그 건물에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잠깐만요.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저희들하고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입찰 계약을 맺어서 일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분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번 하면 기한이 얼마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잠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번 계약하면 2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번 계약하면 2년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2년간 계약합니다.
이윤희 위원  정확히 차가 몇 대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답변은 아니고 뉴코아 앞에 택시들 정차하는 문제 때문에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제가 도우미 하시는 할아버지들 몇 번 뵀어요. 건널목에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3교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계시는 동안에는 정차를 말끔하게 잘 단속하시고 지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가시고 나면 또 정차를 택시들이 해놓고 하시던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영업용 택시와의,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데 뉴코아 앞, 하단오거리 삼성약국 앞, 그 다음 세양병원 앞에 거기는 하단 광로에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 영업하는 택시, 하나는 장거리 가는 택시 두 군데가 영업하고 있어서 올 추경에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도우미를 그쪽에 하고 싶어서 넣어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시킬 수가 없고 사실 뉴코아 앞에도 어르신들이 가서 뭐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 욕하고 싸워서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친절하다. 영감님들이 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있어서 뉴코아 앞에는 정리가 되긴 하는데 20시 넘어가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근원적으로 택시들이 주로 대는 곳이 지하철 출구 가까운 곳 말고는 다른 곳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법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도우미분들이 야간까지는 힘들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8시까지는 정차 안 하고 깨끗하던데 그 이후 되니까 막 줄서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나중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태문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8페이지에 홈 바이 홈 프로젝트, 감천동 문화마을에 하는 것 사업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 바이 홈 사업은 현재 감천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마을, 다음에 미로미로 사업 바운더리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는 부산시나 우리 사하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가방가 사업이나 미로미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서 개개인 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문화마을 일부에 5개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감천문화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거기에 입주를 한 다음에 자기 집은 다시 리모델링으로 깨끗이 해주고 다시 들어오는 순환주택건립을 해서 마을주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도배나 천장이나 전체를 리모델링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돼서 금번에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다섯 개 동은 순환주택을 조성하는 곳이 다섯 개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에 보상이 1억 5000을 해놓으셨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보상은 산출근거는 어디로 해서 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건물 매입비거든요.
임영순 위원  예, 매입.
○건축과장 오흥택  건물 매입비는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고 다음에 주민들한테 실제 내놓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한 동당 건물 하나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지가 크지 않고
임영순 위원  몇 평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10평에서 20평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평수를 매입해서는 차후 이거 끝나고 다시 주민들한테 활용해 줄 건데 공부방이나 활용해 줄 건데 너무 작으면 안 좋고 10평에서 20평 그 사이인데 그것을 공인중개사에 알아보니까 3000만 원 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보상 문제 관련해서는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탕 문제 아시겠지만 어디서 산출근거를 잡느냐 이것은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일단 1억 5000에 매입하시고 이 다섯 개를 공사하시는데 1억 3300 정도가 드는 거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순환주택이 들어오고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는 분들은 그 리모델링 비용은 또 다른데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건축과장 오흥택  아니죠. 그 예산도 부산시에 철거나 이번에 산복도로 사업을 했을 때 올렸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올해 리모델링하고 올해 다섯 개 순환주택 건립하는데 한 8억 들어가고 나머지 40억은 한 가구당 2000만원 해서 200가구 해서 총 예산이 약 48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8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2억 5000만원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순환주택이 들어오고 리모델링할 가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행정청에서 관여하면 힘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관하고 동사무소 운영 협의체하고 주민들, 통이 다섯 개 통인데 통장님하고 다음 리모델링을 설계하는데 설계 아이디어를 주는 것은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무료로 자기들 예산으로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해서 동아대학교 건축학과하고 행정 사하구청하고 다섯 개 공동체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한테 어느 집을 할 것인가 선택은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주민들이 하신다면 보통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결정을 대부분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문화마을 운영에서 당초에는 계획서가 왔었는데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조형물이나 디자인을 할 때는 거기서 하는데 실질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공동체 협의체를 했습니다. 일단 문화마을 협의체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어쨌든 공정하게 하셔서 취지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는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얼마 전에 청사 안에도 석면문제가 터진 것으로 아는데 이쪽 부분에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철거비에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도 폐·공가 철거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가 철거를 한 곳이 다섯 동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6월 말 여섯 동이
한승정 위원  5월 말 이후 한 동 더 하셨다. 그렇죠? 그럼 철거 이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국·공유지 폐·공가 철거한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건물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이것은 빈 나대지로 계속 관리하실 예정이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저희가 이번에 지역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어떤 지역에 보니까 시장에 폐·가게들이,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문화단체를 상주 시키는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융화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전폭적이고 살아가는 부분이 생기더란 말이죠. 이 부분을 그렇게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아트팩토리인 같은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사라져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큰 공간을 요청하지 않던데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그냥 나대지로 우범지역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예술촌이나 군데군데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철거는 부산시 기금 가지고 합니다. 기금을 쓸 때 보유했을 때 폐·공가 철거비는 순수하게 폐·공가 철거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폐·공가 철거 외 주민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폐·공가 철거해서 또는 건물을 철거해서 그런 문화마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을 해주라 해서 별도로 예산이 나와집니다. 그 한 예로 신평동에 보면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 폐·공가 철거비는 그러한 예산이 아니고 도시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너무 오랫동안에 방치되니까 폐·공가가 많이 생기니까 그 구역 내에서 폐·공가 철거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가 요청을 공가를 철거하는 것보다 예술단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 변경이라도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도시재개발 구역 안에 부산시에 폐·공가 철거 플러스 그 안에 매입을 하니까
한승정 위원  매입이 아니라 그 공간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다음 재개발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상임대, 지역 예술 단체나 제휴 비영리 단체에게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방법.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소유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폐·공가를 철거도 허가를 하시는데 그 동안
○건축과장 오흥택  폐·공가 철거하는 것도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 동의를
한승정 위원  동의를 받는데 그 부분도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 동안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본 취지는 폐·공가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청취불능)” 건축주가 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줄 테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임대해서 살아라.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하면 없애서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308페이지 정비 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주택 내에 대략 어떤 정비를 하는 겁니까?
  불량주택 수리를 통해서 구조안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는 건지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재개발 구역이나 아니면 정책이주민 마을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슬레이트가 노후화 돼서 내려앉을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아까는 폐·공가이고요.
  거주하는 곳에 살기 힘들고 비가 와 가지고 살기 힘들고 하는 그런 대상을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슬래브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붕을 새롭게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붕을 지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건축과장 오흥택  지붕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지붕 개량만 하시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2010년에 5600동 해 가지고 2억 5800정도 됐고요, 그런데 50동하는데 예산이 확 늘어나 가지고 이거 한 개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까? 지붕 하나 교체하는데요?
○건축과장 오흥택  지붕 하나 하는데 동당 6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10년도에는 나누어보니까 450만 원 60만 원이었는데 11년도 돼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조금 물가상승 이런 거 때문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아주 소소한 거 옛날에 작은 거 진짜 소규모적인 거하고 작은 것은 다 끝났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건물이 작은 거 진짜 노후화된 거 그것을 다 하다가 보니까 차상위 건물을 하다가 보니까 좀 크고 건물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붕 수리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소방서라든지 이런 재계약 지역 내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정비 지역 내에 있는 위험한 구조물 내지는 살아가시는데 생활하시는데 위험한 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붕을 해주고 저번에 소방서에 보니까 불났을 때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는 예산도 하기도 하고 소화기 배치하는 것이기도 하고 안전구조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관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공서 같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감천2동의 어떤 구역을 하는데 또 소방서는 감천1동 딴 지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곳을 하더라도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이래서 혹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협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그런 한 곳을 찾아 가지고 하는 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재개발 지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다고 하면 꼭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완해서 하고 경찰서에서 재개발 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을 한다면 같이 협력해서 그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322페이지에 하수관거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 했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을 한 사업장에 안 쓰고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쓰다가 보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보통 하수구나 개·보수를 요청을 하면 한 번했는데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한 번해 가지고 100만 원 썼는데 제대로 안 해서 추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같은 곳에 하수구 개·보수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중복되게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면서 한 곳에 중복되게 하는 경우가 없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중복되게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고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돈을 다시 투자할 수가 없고 전임자한테 재시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뚜껑을 설치했는데 맨홀 뚜껑을 설치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냄새가 안나도록 교체를 해준 경우는 있습니다.
  기존 뚜껑을 다른 곳에 재사용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시공하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위원입니다. 324쪽입니다. 사하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사업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연안관리계획은 용역은 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연안정비 사업은 올해까지 114억 투자했습니다. 약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해수천이라 해서 중간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시설을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고 분수대 뒤쪽에 거기에 잔디광장에 크게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5000, 6000㎡ 되는 잔디광장을 하기 위해서는 흙을 성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 광장에 분수대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진입 광장에 인터렉티브 아트라 해 가지고 이게 밤에 빛을 쏘아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새들이 철새들이 날아가고 하는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올해 새로 도입하는 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국가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이대로 사업비 확보되면 2014년 되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분은 올해 예산이 14억 조금 넘게 왔는데 이 수준으로 오면 1년 내지 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많이 확보가 돼야 지자체 사업은 2014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늦게 집행된 경우는 주로 어떤 원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시비 이것은 사실은 광특이지만 시비나 마찬가지인데 시 예산 사정 자체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다른 부서에는 성립전 예산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대포 연안사업은 돈이 더 깎이고 더 늦는데 이것은 구에서 그에 대한 적극성이나 관심을 안 가짐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 실제 14억 2000만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쪽에 5억이 배정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예산 자체가 40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광특에 부산시 전체에 배정된 게 그래서 40억을 가지고 여덟 개구 아홉 개구에 나누다 보니까 5억 정도씩 배정됐는데 저희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못 한다 해 가지고 예산실부터 해서 관련 부서 부구청장님까지 가서 총력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별도 교부세를 10억 정도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14억 3000쯤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5억 전체 구 부산시에 배정된 금액이 40억인데 그것 가지고 적어 가지고 다른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그래 14억 정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부터는 많이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전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키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신규 사업을 얼마 따왔다, 얼마까지 따왔다, 당정협의회도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업 따놓은 사업 연속 사업에 일정 금액도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하구의 예산편성을 봤을 때 뭔가 형평성 문제나 전반적인 조화가 안 맞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게 2014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시비 예산을 따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꾸 1년, 2년 더 어쩌면 3년 더 연차적으로 연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의 담당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어떤 위에 계신 분의 어떤 마인드 그와 관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보통적으로 대형사업을 하다가 보면 심지어 지하철 같은 경우도 당초 5년 잡았던 게 7년, 8년 심지어 9년까지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예산이 순조롭게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보통 이상 확보됐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한 2, 3년씩 지연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1년 내지 2년 이상은 지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국가사업은 충분히 사업 기한 내에 마칠 수가 있고요.
조영철 위원  어쨌든 신경 써 가지고 공기 내에 완성하도록 하시고 이미 타놓은 예산을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의 지도자의 어떤 능력 좌우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쨌든 차질 없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강변대로변 친수 관광·휴게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처음에 우리가 기본 기정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변경이 있는데요, 건설과에 선셋 로드라고 해서 그 비슷한 지역에 다시 이것을 신규 사업비로 내려왔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과 별 다른......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거하고는 선셋 로드는 전 구간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것은 물량장 내 부분에 거기 탐조대라든지......
조영철 위원  그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별도로......
조영철 위원  이 예산과 이 예산은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이미 용역 계획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용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비로 책정됐던 건데 국비로 그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국비를 대체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미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용역은 발주를 해버렸고요.
조영철 위원  아니, 아는데 이 예산을 활용을 하고 국비를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선셋 로드 그렇죠? 이 예산으로 대체하고 이 예산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그래서 좀 더 아직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건설과와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미 하는 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비가 시행된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은 용역 내용은......
조영철 위원  확연히 틀리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릅니다.
조영철 위원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다시 사하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특별한 사유나 내용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용역이 수립 안 되면 모든 사업 자체를 이것을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연안 쪽에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용역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거나 할 때도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 법에 이미 되어 있는 필수 경비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고 추경에 올라왔지요?○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법들이 보면 최근에 개정이 됐고요.
조영철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법은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본 예산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본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했을 예산이고 추경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작년 하반기에 법이...... 작년 하반기에 본 예산에 저희들이 미처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만약 필요하다면 올해는 본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계획수립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감천1동에 89번 길에 하수구 공사를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번지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윤희 위원  처음에 일을 했을 때 미비하게 하셔 가지고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파고 큰 공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나면 빨리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빨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길가다 보니까 그게 공사해놨는데 내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날도 안 좋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처음부터 파가지고 잘 했더라면 두 번 다시 안 해도 될 것을 두 번 했다는 그런데서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확인해보고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불법 현수막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게시하고 주초에는 철거 잘 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주초인데도 불법 현수막이 너무 버젓이 게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행위도 부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예 방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보시기에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전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마는 일부러 방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매일 돌고는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이지마는 사람은 지금 퇴직을 하고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종전과 별반 다름 없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게 예산 문제이든 인력 부족 문제이든지 그런 것은 절차를 통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잘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99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한승정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영순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태풍 등 재해예방 가로수 전정예산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