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신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바람직한 구정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이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찾아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 2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담당입니다.
  김병강 예산담당입니다.
  박규언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이돈행 감사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용복 전산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리를 다쳐서 장기병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계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기획평가 기능강화, 짜임새 있는 재정 운영 등 총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브랜드 슬로건도 새롭게 제정하여 구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정 소개 자료는 2009년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소개할 PPT를 제작하고 특히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외국어판 구정소개책자를 만들어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우호 교류 추진은 지난 2008년 9월 23일 우리 구와 교류협약을 체결한 상해시 갑북구와 몇 가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연수는 여름방학기를 이용하여 홈스테이 형식으로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 공연은 봄 또는 여름철에 우리 구 축제 기간 등에 민속공연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공무원 상호교환연수도 실시하여 국제도시로써 발전한 상해시의 문화·해양·교통·도시개발 분야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국제화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 본회의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 263억 3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는 22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심화되는 재정난 타계를 위해 추진한 예산절감은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유형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특히 예산절감 실적 보고회 개최, 예산절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과 인사우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풍토를 계속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12월에 구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고 내년도 계획을 지난 1차 본회의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 역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연 2회 심사하고 있으며 구에서 심사하는 사업은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이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공지제도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매년 8월 말까지 전년도 재정운영의 총량적 사항을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정원 증원은 가능한 억제하겠습니다.
  대신에 부서간 정원 조정을 통하여 부족 인력 문제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적법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수기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 연혁을 전산입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법률교육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이런데 대한 적응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입증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판례 등을 계속적으로 연찬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고 종결 사항 중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시하는 각종 통계는 산업총조사를 비롯해서 네 건입니다마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방위주 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동 정기 종합감사는 괴정1동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의 적법성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체 부분 감사는 사회복지 시설과 세외수입 과징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 5월에는 우리 구에 대한 부산시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행정 감찰활동 계획입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은 각 부서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구민 만족팀 운영은 6개 반을 연중 상설 운영하여 환경, 청소 등 생활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신속히 처리해주는 제도를 참고로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07건을 점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순찰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요인이라든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해서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산전보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화 기반 보강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상당수가 교체 시기를 경과한 노후 장비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 사정으로 각 부서에서 교체 요구한 장비를 전량 다 교체해 주지 못하고 이 중에서 개인용 컴퓨터 130대와 프린터 30대만 우선 교체할 계획이고 그 외에 교체 대상 110대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용량 확대 등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침입 방지 시스템은 국정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감사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정보유출 요인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는 이 부분에 방지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구민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일반 주민 정보화 교육은 연간 총 50회를 목표로 주부,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1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내년에는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정보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2009년도 업무계획을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잠깐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사하구위원회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 바쁘신 중에 오셔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질문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오르내리는 이야기 중에서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관련 건으로 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회의 개최 실적이 1년에 1 내지 3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 수당 집행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잡혀있는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 그런 부분들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 회의 실적이 1에서 3회까지 못 미치는 것 통폐합한 결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예산액과 지급된 결과에 대해서 몇 % 달성이 됐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금 있는 총 위원회가 64개 위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게 쟁점이 되어서 챙겨보면 위원회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서 만들도록 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놓은 위원회, 하나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상위법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가 64개 그 중에서 55개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만든 건 아홉 개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할 때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실제는 정비가 어렵습니다.
  법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이 통폐합도 어렵고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위원회 아홉 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내년도에는 단 몇 개라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수당문제인데 이 문제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분야인데 당초에 올해 보면 위원회가 각 과별로 이렇게 수당을 편성하다 보니까 총액이 예산에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매년 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고 남고 하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자꾸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 6월달에 1회 추경을 할 때 기획실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다 잘라내고 3000만원만 일단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쓴 게 총 2800만원 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연말까지 되지 싶은데 상당히 예산에 효율면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선정한 55개 위원회가 거기에도 유사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상위법에서 유사하기는 유사한데 환경위생과 같은 데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법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같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얘기하면 통폐합하면 좋은데 한 개는 예를 들어서 A법, B법, C법 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정치권이나 같은 행정통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한번 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건의를요?
노승중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상위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대기 힘들다 하는 것은 국민은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법을 다시 또 재청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들이다 예를 들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해서 상위기관에다가 공문식의 내용이 송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꼭 내년에는 상위법이라도 쓸데 없이 많이 만들어놓고 그냥 인원만 내 사람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식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이 부분은 내년에 꼭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상위법에 올라간 내용하고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노승중 위원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 집행 내역을 보면 말이죠.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항상 1/3 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액을 왜 많이 편성하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는 위원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또 정비를 꼭 하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수당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 보면 8200만원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게 6월달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전부 삭감을 시켜서 기획감사실로 3000만원으로 전부 조정을 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3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 집행이 되고 200만원 남아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문제는 조금 전 노승중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 아홉 개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라든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55개 위원회는 중앙이나 시에 통폐합이라든가 실효성을 수시로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말이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 의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님을 위촉할 때 어느 분하고 상의해서 위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구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해서 추천의뢰를 합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구 의회 요청해서 일괄 다른 데 의논 없이 자체적으로 위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위원회에 구 의원 몇 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사무국에서 내부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그 의원님을 그 위원회에 우리는 그대로 선임을 합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위원회에 참석합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성하기 전에 무슨 사전자료를 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위원회에 가서 자기 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면 거의 다 되어 있는 각본이에요.
  위원회가 대다수 보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감사실 측에서 아시겠지만 구 금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금고에 대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위원회 구성을 해서 금고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 문제는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물론, 앞으로 세무과에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웃 음)
박일훈 위원  아니, 그것이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예산을 말이죠. 물론, 세무과에서 모든 예산이 거기서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것도 임의 자체로 위원회 구성해서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에 다음에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보충질의 같습니다만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다른 과의 소속 위원회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나 재무과, 세무과 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전체 통합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관리라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은 3000만원을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관리를 안 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실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고 폐합을 하고 통합한다는 질의가 작년부터 많이 나왔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무과 소속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거 다 보면 지방세법에 다 들어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지방세법에 들어가 있죠.
안채호 위원  물론, 조는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부 몇 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찾아보시고 “해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폐합을 하시면 안좋겠나, 지방세법 4개 위원회는.
  그리고 또 작년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세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위원회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이 통합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지역사회 뭐라고 했습니까?
안채호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좀 그렇게 하고 또 사회복지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이 3개 위원회도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또 안전관리자문단 이것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거의 안 열렸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제가 봤는데 폐합을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돼서 제가 전부 다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실무협의체가 있고 본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무협의체는 둘 수 있다는 내부조항에 따라서 실무적인 사항을 전체 회의에 안 붙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자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하는 아마 그런 조항일 겁니다.
  둘 수 있다 주로 이래 나가니까 그런 것은 제가 챙겨서 실제 실무협의체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는데 특히 사회복지 쪽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쪽에 보면 위원회가 제가 있을 때는 세 개 됐었는데 더 늘어나서 네 개가 됐는데 거기는 실제 1년 내내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앨 수 없는 것이 심의하는 것이 지방세를 부과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어디에 부과를 해라, 그 다음 지방세 누락된 것을 추징을 할 때도 어느 위원회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안 열려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무과장 할 때 보면 실제 답답합니다.
  1년 내내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존속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위 지방세법에서 바꿔주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다른 과 것 명칭이 조금 잘못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명칭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칭 그대로 따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내가 총무과에 질의하겠지만 한번 챙겨보십시오.
  총무과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챙겨보라는 뜻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안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안채호 위원  이게 사실은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규정에 있고 사실 이것은 보안심사위원회가 안 맞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보면 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보안심사위원회라 해서는 안 되고 지리정보심의위원회라고 부산시에는 되어 있다고.
  그런데 사하구는 턱도 아니게 보안심사위원회라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지리정보보안심사위원회하고 보안심사위원회는 기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산시에는 보안업무관리체계라 해서 여기 보면 정보담당관, 보안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은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관리담당관 부위원장, 총무과장, 하수도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적과장, 도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도 보안심사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담당관을 두고 있고 지리정보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것은 제가 맡는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안심사위원회는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국가정보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지리정보라는 것은 보안심사 외 전산정보에 관한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통신에 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아마 분리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원회가 안 끝났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는 구조조정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구정.
안채호 위원  구조가 아니고 구정.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구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구청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다가 각 간부공무원들의 통일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주로 여는데 가장 쉽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의회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중요재산취득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올라오도록,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없죠. 과장 이상 간부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조례에 보니까 민간인도 둘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둘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민간인을 안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부의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결재하기에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다. 여러 사람 의견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 구정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사람을 넣어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간인 넣기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안채호 위원  그럼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을 넣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하고 현실적으로는 민간인은 그렇다 그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을 넣을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둔 것인데 그게 옛날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입안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안채호 위원  1989년도에 제정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89년도니까 그때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안채호 위원  우리 사하구는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간과한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그 문제는 조례 개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검토를 해보시고 안 맞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송사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충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많이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전세금에 대한 채무보증 관계가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국민은행 건수가 약 1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9건입니다.
안채호 위원  9건입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9건이 전부가 영세민들 전세자금을 융자를 할 때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보증채무로 바꿨는데 이전에 영세민들이 전셋집을 얻으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부를 내야 되겠다. 그런데 은행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행정청에서 보증을 서주라 하는 중앙의, 그때는 건설부죠. 지금 같으면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영세민 전세할 때 보증을 서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 보증 서준 것이 총 27건입니다. 27건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소송 진행 중 9건인데 그 중에서 5건은 승소를 하고 그 다음 2건은 패소를 하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 주인도 재산을 탕진해서 갚을 능력이 없고 전세 살던 사람도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민은행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금액이 크게는 900만원, 800만원도 있고 작게는 300만원, 400만원 집도 있습니다마는
안채호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증 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안채호 위원  구청에서 보증선 건데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조 누구누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까 국민은행에서 우리 사하구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안채호 위원  그럼 진 것이 있고 이긴 것이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이긴 것은 두 가지요인입니다..
  하나는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소멸시효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민법상 소멸시효 5년 이상에 대해서 이것은 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 다툼을 할 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진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1, 제2 채무자, 제1 채무자가 누구냐 하면 집 주인이 됩니다.
  그 다음 제2 보증인이 전세에 들어간 사람이고 제3 보증인이 구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 채무자나 제2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구청을 상대로 했느냐 해서 저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고 진 것은 전세권 갖고 들어갔던 사람, 집 주인 모두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3의 채무자인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두 건은 져서 1800만원 정도 변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들이 접수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니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총 27건 중에서 12건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15건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7건은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5건 승소하고 2건이 패소를 했죠.
안채호 위원  7건 종결되고 2건 패소되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그 다음에 8건이 남는데 4건은 지금 소송 중이고 나머지 4건은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저희들도 시기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사하구를 상대로 이렇게 원고가 국민은행이 되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래도 승소를 많이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2007-7번을 봐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2007이라 했습니까?
안채호 위원  2007-7 민사에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승학어린이집......
안채호 위원  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승소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구청에서 승소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구청에서 승소하면 1억 6500이죠? 1억 6500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지요.
안채호 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서면으로 판결문하고, 원고 나옵니까? 법원에 제출한......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원고가 제출한 변론자료요?
안채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가능할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아마 본인이 가면 나올 겁니다.
  청장의 뭐죠? 그거....... 대신 가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예.
안채호 위원  그거 받아 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2007-5번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대여금 사건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다대골프장......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2007-5번 민사......
안채호 위원  행정입니다.
  2007-5번하고 2007-6 서면자료, 기록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5번하고 6번하고,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행정에 2008-2번 서면자료 민사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2008-2번......
안채호 위원  2008-2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2번 펴 주시렵니까?
  이거 지금 부산 신평·장림피혁조합인데 이게 이 사건 내용을 환경위생과에 물어야 됩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구체적인 데까지는 답변이 안 될 거고 개략적인 것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안채호 위원  이게 8억 3000......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안채호 위원  8억 3200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우선 수질초과라는 것은 주로 수질에 보면 사람한테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질소도 있고 인도 있을 수 있고 나트륨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물 1㎥를 떴을 때 얼마만큼까지는 허용한다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서 수질검사를 하죠.  
  하면 초과하는 것도 있고 기준 이내에 드는 것도 있는데 초과하는데 따른 배출 부과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태료 성격이지요. 그런데 초과한 퍼센티지 곱하기 총 배출한 양을 곱해 가지고 이것을 산정을 합니다.
  이 8억이 부과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듣기는 그때 시설을 개수 중이었다, 개수 중에 초과한 것을 가지고 너무 가혹한 형편이 아니냐 이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8억 3200 부과금 정말 큰 돈이거든요. 일이백도 아니고 이거 아까 자료 요청해놨지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같이 법원에 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환경위생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산장비 구입 관리 중에서 PC 관련 건하고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 방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 방법 관련 건으로 질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개괄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부서 담당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방법 중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105㎡ 이하의 구유지 현황 및 구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혹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감사 말씀입니까?
노승중 위원  예, 혹시 기획감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혹시 신경을 쓰고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 것은 감사를 해 본적이...... 저희들이 감사라는 것은 통상 하부기관 감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언제든지 보면 시는 구청이나 사업소, 그 다음에 정부는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하고 우리는 동이나 보건소, 문화회관 산하 기관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평기관은 사실상 감사가 어렵습니다.
  수평기관의 감사도 부분 감사라 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몇 개 업무를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사회복지 부분 감사 이런 식으로 일상경비 감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 행정감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이라든지 부분적인 내용은 너무나 깊고 광범위 하다는 것을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자신은 하나의 예를 들면 상시 감사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시 감사라 함은 의문이 가는 점은 꼭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고 서면질의 방법이라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소집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도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방법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도가 이번에 2006년도 5·31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구의원들이 중선거구제로 인한 각 한 개 동이 아닌 3, 4개 동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졌다는 이야기지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구유지 관리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구의회에서 요구한 내역서가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유지를 관리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내역서가 많은데 이 부분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목록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과를 통해서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내용에 이렇게 별도로 받아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1㎡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들어 보이며) 글이 안 보여서 1㎡까지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제출 요구를 받아서 이런 큰 지도를 받아 가지고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몇 날 며칠을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도 발견되는 것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연구한 끝에 옛날 2006년 이전에 지적편집도라는 부산광역시에서 나온 이 지도를 가지고 전에 지적이 변화됐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하고 괴정1동 제가 약 20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1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변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약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내용은 분명히 지목 변경이 되었음에도 현재 이런 자료 요청에 보면 지목이 원래는 도로 혹은 구거였습니다.
  변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 변상금 부과 내역도 없고 그 다음에 기획재경부나 건교부로 넘어가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목록에 전혀 올라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정1동 일부만 이 지도를 가지고 파악한 결과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이상 이것은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이 기간이 넘더라도 저는 감사 부서와 아니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에 중점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을 찾아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2009년도 노후장비 교체 중에서 PC건 있지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됐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능 업그레이드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가 돼서 그것을 충분하게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욕심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노후장비 교체가 PC가 130대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린터가 30대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100만원을 2009년도 계획을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별로 PC가 다 있습니다. 그 담당자마다 PC의 사용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내가 자료 요청을 하면 각 개인별 PC의 문제점 내역서 모니터링 결과서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각 개인별로 이 컴퓨터가 어디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내용들은 기술자를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제시를 해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이러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130대를 교체하고 1억 8100만원 소요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더 구체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별 PC 문제점 내역서 모니터링 결과를 꼭 이 예산 집행하기 전까지 예산결산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격상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부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에다가 총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7일 사이 전부서를 대상으로 989대를 다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240대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없어 다 사주지 못하고 130대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130대, 프린터 30대씩 해 가지고 1억 81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 못 사주는 110대에 대한 계획이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 보면 올해는 유지보수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면 5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가 그것은 이해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 자료에 아까 구유지 관계가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뭔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의회 와서 답변 드린 것 중에 제일 난해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할 분야를 하나 지적을 하셨고 아까 변상금 부과 부분이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그런 문제 또 하나의 시행에 어떤 시정을 시켜야 할 문제하고 두 가지 파트로 보는데 제도개선 분야까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계 직원 3명인데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산하 부서 감사하기도 바쁜데 제도 개선까지 각 업무를 파고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변상금 누락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알려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 감사에 포함해서 거쳐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보고를 본회의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같으면 2차 추경까지 약간 예산을 잡아서 2172억 잡으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결산추경까지 추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2차 추경할 것까지
박일훈 위원  그렇게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924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 평균 신장률은 약 6.6%이고 그런데 제가 요새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사실 미국의 모기지 사건으로 인한 오일쇼크 이게 아주 어렵고 그리고 내년도 국가 행자부 예산을 보면 경상수지가 아마 마이너스 될 것이다. 감사실장께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잡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의존재원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가 23.9%예요. 그래서 23.9%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실제 제가 기획감사실장 간 지가 5개월 됐습니다마는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업무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박일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인데 지금은 재정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제가 하도 요동을 많이 치고 세계경제가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만으로 예를 들어서 100% 충당이 되면 이것은 100% 정확한 재정분석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자체재원 전체 재원이 20%밖에 안 되고 80%를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새로 감세정책이다 해서 세제자체를 근본을 뒤흔들어버리니까 실제 중기 5년간 재정계획이 제가 자신있게 이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느냐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첫째 박일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어려운 재정 하에서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역산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역산을 했습니다.
  실제 이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실제 사회복지정책은 갈수록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 대부분의 돈이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이 내려온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니까 그것을 투자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비 분야 수요가 결국은 전체 예산을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이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를 23.9% 잡았는데 이게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추계치입니다.
박일훈 위원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추산치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가 없는 게 지방교부세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법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올 것이야 하는 것을 분석하기 어려운데 단 하나 우리가 근간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국가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갖다놓고 그 추세에 맞추어서 같은 비율로 증가를 시켜놓은 그 추계치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나 별로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저도 공감합니다.
박일훈 위원  자기들도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중기계획을 잡아놨다는 것은 이 청사진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제일 잘 걷어 들이는 세가 뭡니까?
  지방교부세는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두 개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보통 지방교부세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제일 큽니다.
박일훈 위원  부동산세가 우리가 나올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 이번에 감세정책 들어가 있는 그게 재원이 ......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일 첫 페이지 보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방재정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지출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박일훈 위원  거의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2008년도 조례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예산때 말이죠. 중복이 참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때 너무 중복이 되는 것을 굳이 기금운용에 100% 나간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건대 모순이 많다. 앞으로 수정해야 될 문제가 많고 또 내년도 예산은 보면 2008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이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로써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닙니다.
2010년까지 갑니다. 내년도가 2009년도니까 후내년까지 갑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3년 계약 아닙니까?
  만일 이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만일에 그럼 기금 수입처를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본예산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물론, 세외수입으로 조금 잡혔다고 해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쓴다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지출된 것을 따지고 싶습니다마는 감사실장께서 심사숙고 해서 관찰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믿고 이상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김흥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2007년도에 정원이 민원여권과가 생겨서 721명에서 8명이 불어서 729명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2008년도에 넘어가면 5월달에 무기계약직 9명이 감축됐고 총 정원이 31명이 감축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31명이 감축됐는데 31명을 감축시켜도 행정이 지장이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저희 구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31명 감축하게 된 동기가 올해 5월 1일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작은 정부 그 흐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도 조직을 축소를 해라 해서 전부 자치단체마다 비율을 줬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4.25% 감축하도록 주고 또 우리보다 재정력이 약한데 직원을 많이 쓴다 하는 어떤 구는 보면 8%까지도 감축하라고 오더가 내려갔는데 거기서 전국적으로 감축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 부서도 2명이 감축이 되고 대부분 동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작은 과는 1명, 큰 과는 2명 정도 감축이 됐는데 실제 인력운용면에서 애로가 많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감축을 안 하면 지방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줄 때 과녁을 하겠다. 그만큼 깎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저희들이 감축을 했는데 감축을 해놓고 보니까 외형상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원들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단 몇 명이라도 현업부서에는 증원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김흥남 위원  구정살림을 보면 감축을 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또 개인의 직장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감축문제가 중앙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된다치고 또 자체적으로는 감축을 더해도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제가 깊이있게 연찬을 못 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소감이 31명 감축하게 된 데미지가 큽니다. 실제 기획실이나 총무과 내부행정부서는 그런 대로 꾸려나가는데 문제는 현업부서인데 현업부서에 세 사람, 네 사람이 보던 것을 한 두 사람이 보려고 하면 그만큼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하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당분간은 더 감축하기는 힘듭니다.
  3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청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제일 큰 숫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사람이 직장을 잃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부칙에 현재 있는 인력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현업부서에 보면 인력운용에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일이년 내 가시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흥남 위원  왜, 양면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하구 재정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직장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하는 것이 우리가 구정업무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감축도 심사숙고하고 또 감축을 꼭 해야 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안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산이 7990만 1000원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다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중기재정계획사업에 보면 여러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230개 사업, 내년도 같으면 320개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있는데 그 유형 중 하나가 옥외광고물 정비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놓고 정비하자고 해서 이게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편성될 예산액을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더해놓은 수치가 이 수치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예산지출은 다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부족이라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할 건데 지금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을 보면 부족하지는 않고 100% 지출은 안 되고 연말까지 가는 예산이니까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의 연말하고 예산하고 거의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로 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는데 불법한 사람한테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죠.
김흥남 위원  부과에 대한 건수는 몇 건 했습니까?
  건수하고 부과금액 상세히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사십 몇 건으로 언뜻 기억납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실제 선진국일수록 광고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아예 후진국에 가면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 정도가 되니까 광고가 특히 사하가 다른 데보다도 심합니다. 도로쪽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물론 정비를 해 나가면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실무진이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도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연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11월 12일부터 광고물 관리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과로 갔습니다. 목적이 김흥남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광고물을 홍보를 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광고물 관리에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쪽으로 광고물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에 도시디자인계가 있습니다.
  그 계로 광고물관리 업무가 넘어가서 앞으로는 광고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실장님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소송사건에서 별도 자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08-5번에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행정입니까, 민사입니까?
안채호 위원  별도자료 소송사건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민사소송입니까?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예, 민사.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2008 다시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안채호 위원  5. 여기에 보면 지금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손해배상 소송 말이죠.
안채호 위원  예. 가스배관공사를 하기 위하여 파놓은 도로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서 도로에 전복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승소하면 다행인데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변상해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변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변상하고 구상권 행사문제가 뒤에 따르게 되겠죠. 원인제공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안채호 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는 것이 도로개설을 하다가 건물에 금이 갔거나 할 경우에도 똑 같거든요.
  시행사 측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기업에서 돈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가스배관공사에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승소확률이 높겠습니까, 안 그러면 패소확률이 높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저희들은 모든 소송을 승소를 목표로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승소가 될 가능성이 안있겠나
안채호 위원  일부 승소, 6 대 4라든가 7 대 3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그런 판결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해도 어차피 구상권 행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당연히 해야죠.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진행상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2006-4번, 기록하십시오. 2006-5번, 그리고 2007-1번 이것도 원고와 피고 구청장의 위임장을 가져가면 법원에서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순위 4번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 투자사업 결정내역 말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순위사업원이 감천에 있는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5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실지 투자사업비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전부 시로 요구를 합니다.
  1, 2, 3, 4번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각 구에 배당해주는 금액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5번 사업이 4번 사업이 빠진 겁니다.
  5번을 보면 1억 2000만원 공사짜리고 이것은 소규모 공사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했고 5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시로 요구를 했는데 4번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건너 뛰는 이유가 시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 요구한 대로 다 주면 그대로 순서가 나가는데 다 안 주고 일부만 주다 보니까 번호가 결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 4번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시에 요청을 했는데 역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마산 산복도로도 실지 지금 2/3 정도 닦고 3/1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한 2년간 계속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관계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2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노승중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컴퓨터 관계보다는 우리 6월달에 바이러스가 걸려서 한번 컴퓨터 정지가 된 적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5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잡겠다고 해서 예산 들여서 투입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컴퓨터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컴퓨터든 개인이 가진 컴퓨터든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체 진행속도가 빠르니까 진도속도가 빠르니까 백신이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원 들여서 투입해서 이런 이런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면 또 새로운 신종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런 형편인데 상당히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가장 불안하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는 게 그겁니다.
  과연 구의 전산망에 해킹이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게 침투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옷 벗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보면 첫째 우리 삼십육만 구민의 모든 정보가 다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한 두 사람이 책임져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제가 위원님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연수  47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4700만원 요구를 하고 상당히 컴퓨터 개인정보보호라든가 바이러스 잡는 부분에 예산을 엄청 많이 할애해 놨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예산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도 적다.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취해야 되지 않느냐 실지 전산실 한번 기회가 되면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본관 2층에 통신실 맞은편에 거기에 주 서버가 전부 걸려있습니다.
  그 안에 자료는 우리 삼십육만 구민의 생명 같은 자료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만 지나가면 겁이 슬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6월달에 바이러스 침투한 것은 일부로 했고 그것은 몇 대, 우리하고 사상구하고 부산시청하고 몇 군데 침투해서 그때는 다행히 시에서 잡아줘서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8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해킹을 당했는지 바이러스인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는 안 밝혀졌는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어디 서버 상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각 동에 주민등록발급이 한 시간 30분 동안 올스톱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전산계가 거의 하루종일 피를 쏟다시피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연수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년도 예산에 4700만원인가 다시 백신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이걸 또 장치를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잡히지를 않는다. 어떤 방법이든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손실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행안부에서 어쨌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술로 과학기술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어디에 요청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가도 또 어떤 바이러스 해킹 침투가 된다면 정말 낭비 중의 낭비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분야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500을 투입하든 4700을 투입하든 100%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99.99%는 잡고 나머지 0.001% 이게 한 개 못 잡은 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또 투입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최대한도 완벽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하도 이 바이러스 진행속도가 빠르니까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박노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2009년도 업무계획을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3번에 구정소개자료 제작에 있지요. 거기에 외국어판으로 구정소개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외국인이 132명이 왔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책자가 발간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외국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우선 132명이 전부 오신 손님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공무원이 만난 것을 합해서 면담이 132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외국어판으로 구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자매결연 들어갈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우리 구청에 두 반 방문할 때도 전부 임시로 제작을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 가지고 내줬는데 삼 십육만 구민이 사는 구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뭔가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현택 위원  책자 발간할 무슨 카탈로그나 준비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지금 현재 보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한글판으로 만드니까 그 중에서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택 위원  이왕 하면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내년 7월달에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청소년과 물론 우리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안 있습니까? 중국어나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편입해 가지고 같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아시안 게임할 때 연제구인가 어느 구에서 그것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상용 회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것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만들면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많이 안 되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구민만족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2008년도 실적을 보면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107건을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만족도는 95%라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7건의 실적이 내 생각에는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거기 구민만족팀이 부산시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물론 운영하기 전에도 소관 부서별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건설과에 들어오고 하수구 같으면 도시개발과에 신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처리가 안 되는데 고질 민원이 주로 감사계로 들어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잘 안 되네요, 아니면 기전계에 신고를 했는데 이틀이 됐는데도 가로등을 안 고쳐줍니다.
  주로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들어오는데 그 107건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작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단 문제는 얼마나 신속히 우리가 처리를 해주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계 직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고 필요한 조치를 원칙은 근무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사실 구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줄 알고 믿는데 107건 처리밖에 안 돼서 그런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활성화를 많이 해서 실과에 분담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 추진사항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이현택 위원  추진사항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무리 없이 되어 가는데 단 하나 여기에서는 보고를 드릴 것은 당초에는 올해 11월 22일날 완성을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IP 쉽게 말하면 가상 주민등록번호 그 보안체계를 우리 구에 12월 10일날 주겠다는 통보가 와서 그 시스템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기간을 한 15일 정도 공기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준공을 안 받고 그래서 이게 15일쯤 되면 오픈을 시킬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간 검토보고회를 해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괜찮은 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현택 위원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보통 많이 들어오는 날은 1500명까지 들어오고 500명에서 1500명 사이
이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제8조에 의한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 구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제출된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심사한 후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여러 번...... 잘 아는 행자부 편성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로부터 정산보고서 집행에 대한 확인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일단 보조금이 보통 흐름을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보조금을 일단 예산이 편성 총괄적으로 합니다. 2억 6000이면 2억 6000, 2억 5000이면 2억 5000 내년도 예산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일단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이어서 1월달에 공모신청을 공고를 합니다.
  단체로부터 이런이런 대상 단체는 이런이런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저게 우리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별로 받지요. 총무과 것은 총무과에서 받고,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총무과에서는 거기에서 총무과를 예를 든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검토의견서를 붙입니다. 이 단체는 계획을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붙여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보통 1년에 신청하는 단체가 30개 단체 내외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단체별로 이 단체는 1000원이고 이 단체는 2000원이고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실지 정산하는 거 작년에도 제가 전문위원 있을 때에 이 문제로 의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정산은 실지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알 수가 없고 단 하나 심사위원회할 때 요구를 하면 해당 부서로부터 받아서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전반적인 자체에 대해서 흐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아봅니다마는 정산검사를 아예 심사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있고 보조금 지출 여부도 불분명한 간이영수증 처리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및 활동비 등을 지출하면서 개인영수증으로 처리할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지해서 앞으로 감사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주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있을 것이고 행정조치내용 보조금 목적의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 회수 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단체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 회피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규정도 할 수 없고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은 소관 부서별로 자기가 보조금을 정확하게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감독 부서가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통상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활동하는 사업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사무실 보증금이라든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조례에 보면 사업비 위주로 지원한다. 단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사업비가 우선이지요.
박일훈 위원  그래서 감사실장께서 이러한 형태를 감안해 가지고 보조금 액수도 한 번 담당 부서장 회의 때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참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주 성과가 참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져 보면 하나의 재화의 수입이다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재원확보 확충 또 수입증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수입 증대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재무과에 신청사 부지매입비 절감에 의해서 수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면 수입증대 기타 예산 절약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대 세무과에 보면 최한교 씨입니다. 구 금고 경쟁입찰 통과 지역개발기금 확충해서 아주 노고를 하셔 가지고 300만 원 정도 성과금을 받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30만원.
박일훈 위원  아, 30만원, 그런데 거기에 수입증대는 1억 70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수입증대에 대해서 한 번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께서는 재무과, 세무과 두루 계셨고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전에는 구 금고라 하면 구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금고를 말했는데 전에는 금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시에 금고가 지정되면 그 금고를 그대로 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야 시에 자금배정하기도 편리하다 해 가지고 시에서 부산은행하고 계약을 하면 각 구에서도 부산은행 그대로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게 불합리하다 왜 같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엄연히 다른데 시에 한다고 우리가 무작정 따라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공개경쟁을 하자 그래 가지고 공개경쟁이 붙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구 금고 계약을 맺는데 전에 같으면 협상금을 일체 안 받지요.
  시에만 부산은행이 1년에 30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는 구에 단 3000만원이라도 주면 좋은데 10원도 안 주고 자기네들 다 써버리고 구는 괜히 계약만 해주고 10원도 없고 득 되는 것도 없었는데 이게 2007년도 말에 2008년도부터 계약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집조건에다가 구에 협력기금을 내라 그것도 평가가점에 포함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 게 부산은행에서 3년간 7000만원, 우리은행에서 3년 1억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협상금 받은 노고가 있다 해서 세무과 최한교 담당계장한테 성과금 30만원 줬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 처음하면서 사실은 구 금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처음부터 금고에 대해서 내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조금은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의 행적은 잘 몰라요. 지금 행적이 이렇다면 과거에 과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우리은행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은 일반이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근 2000억 되는 예산에서 90% 이상이 일반회계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하는 조건에 있어서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주는 사람은 1억 내고 일반회계는 7000만원 주고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계약상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그래서 계약상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사실은 이거 위원들이 생각을 한 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그만 세외수입이지만 이 돈 몽땅 가지고 가서 기금을 다 썼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자체 감사도 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내가 심지어 어떤 때는 한 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10월 말이면 우리가 끝나는 해니까 그러면 재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행적을 조금 전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도 어떤 때는 파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고 거래를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 이거 나도 구청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돈 받아쓰세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돼 가지고 이래 된 줄 모르겠지만 다른 데 그래 하니까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기획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다음에 의회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다음에 제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일훈 위원님께서 왜 과거에는 이런 협찬금을 안 받았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구 금고 계약을 하면서 수입 측면을 너무 간과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는 자산규모가 큰데 7000만원을 받고 특별회계는 일부밖에 안 되는데 1억을 받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박일훈 위원  많이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래 생각했는데 내역을 알고 보니까 지금 설명 드리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야기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지금 자금 회전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거의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100억이 거치면 100억이 15일 이내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여유자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봐서는 일반회계를 해봤자 은행에 예치되는 돈보다는 나가는 게 수시로 나가니까 이자 발생할 건더기가 없고 거기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자금은 적지만 보존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 되니까 우리은행에서 1억을 낸 건데 은행의 어떤 사람들은......
박일훈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 변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닙니다.
박일훈 위원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아무리 일반회계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하지만 특별회계 이상으로 항상 잔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닙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서......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제가 한 번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거의 잔고가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박일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일단 금액을 결정을 하고 다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심사를 또 한 번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위원장 김연수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15명으로 구성된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거기에 간부공무원들이 몇 분이고 민간인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했던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0명이고 그래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심의했던 자료요?
○위원장 김연수  심의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래 생각해보면 이렇고 저래 생각해보면 저렇는데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금을 받았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본연의 업무거든요.
  담당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그게 일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력보다는 노력을 배가 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앞에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보다는 이 사람이 특수하게 노력을 했다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왜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과금을 받을 정도의 몇 배 곱빼기로 퇴근시간 늦게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하는데 다른 우리 사하구에 공무원이 731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지금 현재는 705명이 현원이고
○위원장 김연수  그분들 중에 지금 따지면 한 10명, 그렇죠?
  16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노력을 해서 성과금을 받고 다른 분들은 똑같이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성과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성과금이라는 표시가 있습니까? 종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기감실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감사실시 결과 있죠?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징계 또 타 기관 이첩 및 공직기관 감찰로 2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먼저 소나무 재선충 그 관계 징계는 그 당시에 산림계장이 소나무 재선충 작업을 하면서 공공근로를 사역을 했습니다.
  실지 사역하지 않은 사람을 사역한 것 같이 서류를 꾸면서 공공근로가 받아야 될 인부임을 유용한 경우죠.
  금액이 한 34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그게 첩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적발되어서 바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간 감사를 하니까 사실로 드러나서 일단 그 계장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현 직위에서 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하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 부당 지급된 340만원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를 하고 이런 4단계 조치를 해서 그 결과는 아마 징계가 감봉 1월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떨어진 이유가 저희들 구청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더라고요. 중징계라면 정직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정직 이상이 아니면 또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시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봉 1월이 된 경위가 사하경찰서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기소유예 조치를 했더라고. 통보를 온 게, 3월인가 통보가 왔습디다마는 기소유예 조치한 게 그게 인사위원회 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을 제가 볼 때 감봉 1월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경한 차원으로 됐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첩......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산림계장의 어떤 잘못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때 지역경제과장하고 국장님, 아마 훈계장을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정확한 건 아닌데 훈계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훈계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 국장 두 분다 훈계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과장까지 아마 훈계를, 그게 노임을 지출할 때 결재라인이 과장까지 과장 전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까지 훈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과장이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훈계를 받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은 감봉 1월 조치를 받고
○위원장 김연수  감봉 1월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감봉 1월이라는 게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김연수  감봉 1월이 한달 봉급을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위원장 김연수  그것도 본봉이죠? 본봉만 안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본봉을 감해서 주죠.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본봉만 빼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수당은 다 주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수당도 안 나갑니다. 수당도 나가는 수당이 있고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런데 감봉이라는 게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별 게 아닌데 공무원 신분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저것은 완전히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봉 1월이라고 하면 거의 자기 치명타를 입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밑의 거 두 건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연수  예, 이야기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밑의 것 두 건은 타 기관에서 이첩 온 건데 한 개는 부산시에 근무할 당시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징계요구가 됐는데 부산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입한 기관에서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책 처분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의 직원인데 음주운전에 적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그 음주측정치가 0.5 이상인가 되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경찰서에 음주측정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나오면 경찰서에서 이름 쳐넣으면 바로 공무원이라는 게 바로 판명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범죄사실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거 보면 징계에 얼마 이상은 징계다, 얼마 이상은 훈계조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건데 그게 밑의 두 건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일용인부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많이 쓰고들 있죠.
○위원장 김연수  쉽게 말하면 기간 근로자들 쓰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안 생길거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런 답변을 드린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공무원의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100명 있어도 도둑 하나 못 잡듯이 상식이, 그 사람 양심에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의 인건비를 착복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되는 얘기죠.
○위원장 김연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답변드리는 저도 참 난처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해먹으려면 큰 돈 하나 해먹고 말든지, 부끄럽게 돈 340만원 해 먹고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라고. 사하구가 우스운 일이라고. 이거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안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장 김연수  떼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용인부 돈을 가칭해서 떼먹은 것 아닙니까?
  참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러면 이 건은 하여튼 제가 지금 처벌한 것도 보면 징계 결과에 감봉 1월입니다마는 고발하고 환수하고 직위해제하고 징계요구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계속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구민만족팀 운영실적 있죠?
  작년에는 보면 작년이 몇 개입니까?
  작년에 한 170개가 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러니까 2007년까지 176개인데 그것은 12월 말까지 실적이고 이것은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박일훈 위원  10월 말 기준해도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작죠?○기회감사실장 박노선  예, 조금 작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조사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신고를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박일훈 위원  결론적으로 신고가 적게 들어왔다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죠.
박일훈 위원  그럼 일단 관리를 잘했다는 뜻이지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잘 해줬다 이 말이죠.
  소관 부서에서 안해주는 게 결론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박일훈 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박일훈
  김흥남   이현택
  노승중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박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