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과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2분)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를 심사하고 12월 14일 월요일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은 후원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2731억 4927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85억 454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억 663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9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 환경미화원, 산불방지 근로자 등의 보수에 총 77억 281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로는 16억 8530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0억 7503만 7000원, 여비가 287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8431만 원, 재료비 4억 7719만 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규모는 2453억 350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1938억 6564만 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에 13억 5619만 1000원, 아동복지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에 22억 7296만 5000원, 청소년 복지증진에 888만 원, 생계․교육․주거급여 등에 500억 1858만 1000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에 11억 7211만 2000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786억 8292만 3000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92억 8804만 8000원, 보육료 지원 등에 507억 29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밖에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70만 원, 환경오염 손해배상 녹지작업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50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512억 6143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에 27억 1565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에 23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3억 3191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에 73억 8555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84억 9252만 8000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에 24억 9612만 7000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107억 1443만 2000원, 창조기업 운영지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정에 11억 원,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등에 11억 6833만 원, 생활 및 음식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등에 110억 9912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교육급여,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등에 5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총 149억 5660만 4000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하청소년문화의 집 토지 매입비 등에 4억 7071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에 55억 7277만 7000원, 장림 다대노인복지관 건립과 경로당 보수에 3억 30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24억 23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에 9억 582만 6000원, 장림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등에 10억 1500만 원, 방치폐선 처리 등 해양환경 정비에 1억 1500만 원, 공중화장실 취약계층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자원 관리에 13억 5876만 1000원,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등에 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4억 4842만 9000원, 자산취득비에 2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가 있으며 특별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7억 2144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1964만 8000원, 의료급여 사업 예산에 5억 7726만 4000원, 예비비에 2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20억 9938만 3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기금융자에 1억 원, 생활안정 기금융자에 1억 원, 예비비에 18억 9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 6억 2327만 5000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에 5137만 2000원, 예비비에 5억 7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복지장학기금 등 총 5개가 있으며 각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규모는 38억 5612만 원으로 2015년 조성액 대비 174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지장학기금은 총규모 3억 516만 6000원으로 예치금 3억 36만 6000원, 장학금 지급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자활기금은 총규모 31억 8675만 2000원에 예치금 29억 7145만 2000원,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에 8530만 원, 민간융자금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총규모 2억 628만 7000원으로 예치금에 2억 78만 7000원, 노인복지 행사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양성평등기금은 총규모 2억 1358만 7000원으로 예치금에 2억 658만 7000원, 여성복지 행사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총규모 2억 3387만 8000원으로 예치금에 1억 7692만 8000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환경개선에 4595만 원, 과징금 반환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삼택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은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131억 592만 5000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3억 7246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6억 4696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1억 1163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4억 5896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7억 3916만 7000원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산개요 조직별, 기능별 현황하고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건설종사원 및 하수도 준설 종사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11억 1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28억 866만 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12억 4908만 9000원, 구청사 전기료 2억 9186만 8000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2억 7906만 6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에 1억 2571만 2000원,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822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억 1248만 3000원으로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598만 6000원, 도로 유지관리 손해배상에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20억 3419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에 12억 9200만 원, 하수도 시설정비 및 수선비에 1억 8000만 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1억 6000만 원, 가로등 교체 보수 공사비에 1억 4950만 원, 보안등 수리 및 신설비에 1억 43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4억 8815만 7000원 편성됐고 예비비 및 기타비는 197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61억 4679만 4000원으로 장림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에 20억, 직원 보수에 14억 7460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억 523만 원,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에 3억 66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1217만 1000원으로 예비비 3억 897만 1000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684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조성액 대비 1억 4795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 15억 7110만 9000원이고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총 1억 743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3665억 4240만 2000원이며 전년 당초 예산 3389억 7227만 2000원보다 8.13%인 275억 70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723억 1004만 5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총 2942억 323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7.87%로서 2015년도 재정자립도 18.34%보다 0.47%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을 보면 지방세는 2016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총 49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세 및 면허세가 7억 1700만 원, 주민세가 1억 5400만 원, 재산세가 15억 500만 원 증가되는 등, 보통세가 전년 대비 23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과표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총 164억 6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수입원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135만 7000원, 사용료 수입이 245만 원, 수수료 수입 7억 2288만 2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9.76%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65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지난해보다 적게 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83억 2098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 증가 및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보다 118억 7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3769억 925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763억 5213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75.39%를 차지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99억 306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총예산 104억 5016만 3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비율이 94.76%로 편성되어 거의 대부분이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총규모는 전년 대비 6.78%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63억 5213만 2000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에 88억 2968만 2000원, 물건비가 44억 9396만 5000원, 경상이전 2455억 4755만 7000원, 자본지출 169억 9079만 8000원, 내부거래 4억 8815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7억 2144만 원 등 5개 기금의 합계가 99억 306만 3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19억 18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분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이 2434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14만 원, 지하수관리 1억 4662만 6000원, 주차장 16억 8509만 3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407만 4000원 등이며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증가분은 시비보조금 14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3231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4217만 8000원, 보조금 20억 9691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30억 316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1억 2448만 2000원, 물건비 7억 6216만 3000원, 경상이전 10억 2095만 원, 자본지출이 24억 5060만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등 33억 448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설명은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2016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총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8.13% 증가한 3665억 4240만 2000원 규모이며 도시위원회 소관은 2763억 521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각 과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등 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2015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고 복지환경국 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사업 등 사회복지부문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편성되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자주재원의 세입확충 노력으로 법령 및 조례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반영할 수 있어서 극단적인 재정운영은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그동안 재정 투입이 부족했던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감안하여 재정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 배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사 및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 등 재원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구에서 운용 중인 9개 기금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이고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중 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은행이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운용예산이 적어지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경상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20쪽입니다. 동 지역생활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이번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밑에 보면 시범 동 100만 원 5개 동, 일반 동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회의수당도 나가고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면 시범 동 경우에는 100만 원이지만 일반 동에 50만 원 그러면 사무실 관리비는 어떻게 통합으로 하나로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동 지역생활 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미처 관에서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견 못 할 경우에 어려운 이웃 발견하는 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하기 위하여 하는 협의체입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 동 5개 동, 일반 동 11개 동 되어 있습니다.
  시범 동은 저희들이 복지사무장까지 있고 장림2동부터 시작해서 5개 동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먼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나머지 11개 동은 내년도부터 따로 시작하기 때문에 50만 원 차등을 뒀는데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안에 복지 직원들하고 또 그다음 각종 협의체 위원 된 분 그분들이 서로 상호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밑에 사무관리비 해놓으셔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그러면 일반사무용품 그런 사항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동 지역생활 보장협의체라는 게 복지 문제를 주민이 주도해서 주민이 해결하고 민․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촉도 하겠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역생활 보장협의체 아까 각 동마다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게 전국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전국적인 사항은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림2동이라든가 다대2동, 신평1동, 다대2동, 감천1동 5개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사무장까지 내려가 있고 다른 구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일반 동에 보니까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올해 일단 한 번 처음으로 해보시는 거니까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20쪽 한번 봐주세요. 420쪽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지난 이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추경했을 때는 11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7억으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7억 7400만 원 했다가 1차 추경 때 6억 8000만 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11억 올라와 있는데 자꾸 올라가다가 2차 추경에 비하면 4억이 많이 내려간 턱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연말이 되면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습니다.
  이게 시에서 국비는 확정됐습니다마는 시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말씀드린 가내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작년 수준으로 그동안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7억 정도 편성을 해라 그래서 현재 그래 된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하반기 되면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추경에 다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추경에 그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아까 2회 추경 때보다도 차이가 금액이 많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추경할 적에 과장님 이야기는 수혜 대상이 150%에서 180%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나 부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4억이나 차이가 내려가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을 들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났다 아닙니까?
채창섭 위원  그래서 다시 또 1차, 2차 추경 때 증액 되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예년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앞서 조문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전영애 위원님···
○위원장 김동하  아, 전영애 위원님···
전원석 위원  질문에 추가질의,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올해 처음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산은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법률 내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있었는데 안이 일부 개정도 됐고 작년에까지 우리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시범 동을 안 했고 일반 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있는 법률 제41조를 훑어봤습니다.
  그렇게 위촉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위촉이 되었는지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단1, 2동하고 당리동 위촉 된 분들에 대한 리스트만 저한테 나중에 위원 명단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끔 위촉이 되셨는지 아니면 그냥 또 통장 몇 분, 반장 몇 분 그렇게 위촉을 하셨는지 한 번 제가 점검 해보 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사실은 대부분 맞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중에···
전원석 위원  그래 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일부 청소년 단체라든가 등등해서 일부 들어가 있고···
전원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자칫 그냥 한번 동네 관변단체들 고생하시는 분들 식사 한번 대접해 주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보조금이나 다른 부서에서 여러모로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우리 동 지역에 사회보장 협의체를 아까 우리 전영애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주도해서 정말 사회보장 협의체를 만들어나가자 하는 정말 좋은 뜻 아닙니까!
  관변단체들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인원 선정이 정말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줘보시고 그걸 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오늘 우리 과장께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명단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토요 운영 해 가지고 8개소가 있죠?
  그래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총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토요일 하시는 거는 8개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8개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규모도 있고 그래서…
조문선 위원  예산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센터에서 자기들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있기 때문에 센터 사정도 감안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에 보시면 야간 전담 지역아동센터 보조도 있죠?
  그것도 한 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도 본래 규정된 시간 이외에 오버하는, 야간에 하는 거도··· 이거는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여기는 감천2동에 있는 우리누리센터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 한 군데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거기는 말 그대로 감천2동은 또 지역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치고 나면 부모들 돌볼 장소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누리지역아동센터 그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거기만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경상사업 설명서,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4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하는 사업비가 14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 16개의 동아리가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동아리도 있을 걸로 아는데 동아리 16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지역동아리를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각 시설이라든가 시설 이용하는 거기다가 이러 이런 동아리를 합니다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심의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동아리를 누구누구 정하는 건 아니고.
오다겸 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심의를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지원금을 87만 5000원씩 이래 가지고 지원을 우리 2015년도에도 하고 이랬는데 지원금을 어떤 데 사용되어지는지 그런 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대부분 저희들 활동비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페인팅 한다든가 오카리나라든가 해양소년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활동비로, 말 그대로 프로그램 활동하는 데 쓰는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프로그램 활동지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오다겸 위원  해 가지고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나중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 받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산 다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6개 선정된 동아리 이거 명단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그거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달라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원활동비 사용내역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그것도 참고로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아리 여기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대부분 지금 효과가 괜찮습니다.
  지금 크게 저희들이 동아리 위탁이라든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죄송합니다.
  항공소년단하고 사하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종합예술동아리라든가 오카리나라든가 그다음에 댄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잘 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 댄스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거하기 때문에 뭡니까, 메르스 때문에 봄하고 여름에는 못 하고 가을에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보통 한 20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댄스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잘 하는 팀들은 양산이라든가 다른 지역 댄스페스티벌에도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제64조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는 그럼 초․중․고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가능합니다.
오다겸 위원  동아리…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나중에 그 16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7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앞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4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조금 전에도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비가 1120만 원이네요. 시비가 840만 원, 우리 구비도 이게 840만 원 별도로 또 들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집행 이거 금액정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운영주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까 항공소년단 그다음에 사하구청소년문화의 집.
오다겸 위원  항공소년단은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사하구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하구에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북구 쪽에 있는 단체입니다.
오다겸 위원  북구 쪽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이거는 물 로켓이라든가 모형 항공 연 날리기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대포 앞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다대해수욕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참여하는 학생들 여기에 항공소년단 2개 단체 그래도 금액이 14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하구 관내의 학생들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그런 거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사하구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오다겸 위원  현장에서 참여를 많이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해수욕장에 오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러면 항공소년단에서 하는 1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또 다른 자기들도 시에서도 또 지원을 받아 갖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그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구비하고 자기들 자체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좀 한번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상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료로.
  서면으로 요청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 복지행정 업무지원 중에서 희망복지 박람회에 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이 책정되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니 1000만 원···
전원석 위원  1000만 원, 200만 원을 오히려 증액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5년도에 1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200만 원 삭감되어 1000만 원 됐더랬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제가 올해도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그거 갖고… 이거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10월 3일 날···
전원석 위원  한참 행사 많을 때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때 사하문화예술제하고 같이…
전원석 위원  그때 구청장님하고 한 4군데, 구청장님 따라서 한 4군데 그 일대를 우리 위원들이 투어를 한 기억이 납니다.
    (웃음)
  테니스 끝나면 저 옆에 걷기대회 갔다가 걷기대회 끝나면 또 이리로 오고… 좋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좀 변화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좀 유심히 좀 더 봤습니다.
  유심히 더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행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거기는 문제가 지역적으로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을숙도에 있으니까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축구를 하려고 하면 축구를 하시러 오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때문에 오지 거기 복지박람회를 투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홍보는 많이 하시겠지만 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때 저녁에 또 거기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낮에 행사를 끝내고 저녁에 한 4시쯤 가니까 거의 4시쯤에 이미 대부분의 부스가 다 철수를 한 상황이고 또 그다음 날도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때는 아예 부스를 다시 열지 않은 그런 부스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을 좀 더 홍보가 목적이면 정말 홍보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홍보처를 찾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이게 몇 시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와 가지고 억지로 부스를 차리고 또 청장님 가고 나시면 또 부랴부랴 바빠서 철수하고 하시는 게 저는 사실 좀 예산낭비다, 이걸 더 좀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쓰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이게 박람회가 올해 저희들 4회째 했습니다. 4회째인데 할 때마다 위원님들 또 좋은 지적도 해 주셔가지고 또 그 사항도 받아들여 가지고 추가로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홍보만 하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체험사항도 있고 말 그대로 복지기관이라든가 또 시설,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홍보만 하면 박람회가 의미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원석 위원  체험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오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번에는 앞에도 전에 장애인체험이라든가 그걸 많이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장애인…
전원석 위원  예, 이번에 장애인체험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많이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맹인 그것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거도 하고 경사로 설치하고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주변에 저희들 평가해 보니까 내용이 이거는 좀 미흡하다 이런 사항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아니, 올해 했던 사항을 한번 대략 평가를 해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한 6개 기관 정도 더 참여를 했고 또 체험행사하고 퀴즈 맞추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니까 오시는 분들 특히 주부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또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번에 알코올 중독 그런 프로그램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자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박람회는 계속 유지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요. 이걸 그럼 다대포는 상당히 주변이 산책로나 이런 게 주변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한 다대포 쪽에서는 개최하시는 거는 검토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서 내년…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이래 산책 나와서라도 해변가 아주 잘 돼 있다 아닙니까? 숲이고 뭐고, 그렇죠?
  나와서라도 “어, 저거 뭐 있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장소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도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했는데 아까…
전원석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이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저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면 사람들은 많이 올지 몰라도 예산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혹시 안 맞을 수도 있고…
전원석 위원  아,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자가 아니고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1이라는 효과가 나왔는데 1000만 원을 더 들여서 5라는 효과가 나오면 저는 당연히 올리는 증액, 추경에 증액하는 거 찬성합니다. 우리 여기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정 까자가 아니고 1이라는 효과조차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이거는 삭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다대포 하기 어렵고 한 800만 원 더 증액해서 2000만 원 해 주면 다대포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효과는 한 5배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 안 해 줄 위원님이 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접근성 때문에…
전원석 위원  네, 그래 하이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내년도에는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가…
전원석 위원  제가 앞장서서 증액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장소를 한번 변경하는 걸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대신 효과를 좀 올리자는 거죠. 본래의 효과를 올리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이소.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프로그램이 있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청소년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틀린데…
채창섭 위원  지금 2개 단체 해 가지고 28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난번에 승마하고 연날리기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지금도 계속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아까 주관단체가 항공소년단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구에서 대부분 한다 뿐이지 안에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저걸 받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단체 학생들 동아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크게 보면 댄스라든가 연주라든가 그런 내용은 그 정도는 유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한 번씩 할 때마다 운영업체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매 그 단체가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따로 운영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주관단체 그 2군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동아리 학생 애들이 이래 들어오고 저래 들어오고 하지 업체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채창섭 위원  아, 그래 업체가 아니고 단체가 저희들이 관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공고를 한다 아닙니까, 공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하면 항공우주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들어 온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다 해 가지고 내역서를 낸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단체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도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건 야유회 활동이 주가 되다 보니까 다대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단체 들어오는 건 잘 없습니다. 지역적 접근 때문에.
  또 그리고 청소년 다른 주관단체도 다른 지역도 행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하 쪽에는 그래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채창섭 위원  을숙도에서도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는 을숙도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을숙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단체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이렇게만 들어오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지역적인 연계성 때문에.
채창섭 위원  한번 조금 더 단체를 홍보해 가지고 다양하게 들어와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 사항도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잠깐만 회의진행상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런 말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데 지금 또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계속 질문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런 거 잘 부탁합니다.
  예산안을 지금 우리가 삭감할 것이냐 적정한 거냐 이래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 스스로 지금 발언하시면서 그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음에 잘해 주십시오, 예산을 뭐 어떻게 잘 해 주라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좀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이 얘기한 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있죠, 그렇죠?
  그것도 증액되어 있고 명세서 보면 42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많이 증액되죠?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든지 야간전담지역센터 지원이라든지 보통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대체로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아동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동센터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운영단가가 조금 상승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사업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 상승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되면 확정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시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애들이 늘어나, 아동이 늘어나서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채창섭 위원  올해도 보니까 추경 때도 늘어나고 2차 추경 때도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 예산 특성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동이 크게 늘어났다든가 물론 그중에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원단가가 상승됐다든가 그다음에 부산시 내시금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동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한 번 더 예산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후원금도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후원금, 후원금 같은 것도 센터에서 받는 거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후원금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큰 그래 많은 액수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사업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니오. 지도 점검 수시로 나갑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되니까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대부분 예산이 저희들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어떤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금액이 많다 싶은 사항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 때 이게 좀 금액이 다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현재는 조금 증가되는 부분 대부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명세서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보훈단체원 위문 업무추진비 168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1680만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보훈단체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보훈단체 해서 10개 단체 지금 현재 거기에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선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8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제가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종 보훈단체에 우리 사회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 몇 백만 원까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보면 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는 이중적으로 수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편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두 가지… 죄송합니다.
  두 가지 지원되고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 보훈단체 격려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타 구도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한 9위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가지고 이런 거까지도 산다 하면 사실은…
전원석 위원  그러면 위문 업무추진비가 타 구에도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일부 지급되고…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보훈단체 활동지원비가 또 있고 보훈단체 법정운영비가 있습니다. 바로 419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보훈단체, 다른 단체는 안 그러는데 보훈단체는 또 이러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저러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보훈단체 지원한 거는 말 그대로 호국정신 함량이라든가 단체회원간 권익신장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는 인건비 등 해 가지고 그래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회의비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전원석 위원  이것도 타 구에도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다··· 이것도 사실은···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가 인구 규모가 몇 위입니까?
  3위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런 규모는 왜 9위 정도로 낮게 책정합니까?
  이것도 증액해서 3위 규모로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실지 갑자기 증액을 많이 한다면 우리 구 재정 상황에도 무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돈이 없다라고 우리가 자꾸 할 게 아니고 내년에는 하여튼 우리 3위 규모, 16개 구․군 중에서 3위 규모에 맞게끔 그렇게 좀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고요. 청소년 문화의집 1억 2000만 원 예산이 전액 구비가 올라왔는데 종사자 3명의 인건비가 1억이고 시설운영비가 2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설 거기 보면 이용을 하면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거기에 대한 수익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집 안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그걸 문화의집으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체 회계 처리하는데 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또 배정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수입에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이번에 예산 1억 2000 중에서 인건비로 1억 정도 그다음 시설관리 운영비로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거는 전체 전액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 그 수입 들어오는 금액은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수익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3000만 원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 계속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프로그램 더 확대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오다겸 위원  확대 운영만 하고 시설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또 이렇게 나가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 금액은 따로 시설 운영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2000만 원, 새로 신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 운영비가 또 2000만 원이 됩니까?
  기관 운영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기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작년하고 동일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게 인상이 되면 추가로 더 소요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사항이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보훈단체 관련해서도 저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 있거든요.
  여기에 증감이 580만 원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2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420페이지 말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420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320만 원 업 되고 그래서 전체 58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서 5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까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보훈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부산시 전체 구․군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금액을 조금 더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작년에 사업비 운영비를 편성할 때 구분은 물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사업비 운영비 안에 운영비 쪽에다가 더 구분하다 보니까 더 상승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전체 금액 안에 인상된 금액 중에서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따로 운영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도가 7280만 원이었고 지금 7860만 원 되었는데 비교 증감에 580만 원이 증감이 됐다 말이죠.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3370만 원 해서 작년도에 320만 원이 업 되고 그리고 나머지 580만 원에서 320만 원 빼면 260만 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증액된 260만 원은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업비 안에는 지금 금액이 6710만 원 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60만 원은 어디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거는 나타나 있지가 않네요.
  이게 뭐 책자가 잘못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 임귀송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임귀송 집행기관석에서 - 이게 민간경상보조 580만 원 말씀하신 거는 민간경상보조라는 과목에서 올라간 부분이고···)
○위원장 김동하  아니, 잠깐 잠깐···
    (○복지정책과 임귀송 집행기관석에서 -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안에 사업비가 보훈단체 활동지원과 사회단체 공익 지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장 김동하  미스 미스··· 설명을 누가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주세요. 과장님한테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지금 헷갈리게 들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게 예산이 종전에는 총무과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활동 지원 해 가지고 따로 우리 과로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중간에 갭이 생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책자 상으로써는 이렇게 예산서 상에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280만 원이 어디 가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무리 총무과 이렇게 이관되어갖고 왔다 하지만 이 예산 책자를 보고 저희들 이야기하는데 그 286만 원이죠?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스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총무과 사업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경상사업비가 늘어났다 그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다른 일부분은 전년도 대비 똑같이 반영이 된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내년도 전부 다 인상 조금씩 되고···
오다겸 위원  그럼 580만 원 자체가 총무과에서 들어온 거네요? 경상사업비로 해서,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그 부분 답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보훈단체가 아까 우리 전체 규모가 한··· 지원 규모가 한 9위 정도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 가입 회원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한 몇 위 정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거는 정확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인구 비율에 타 구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비례하다고 보면 되겠죠?
  한 3위나 4위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거고요.
  제가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사하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아마 문화의집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때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대관 시간하고 룸 시간하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좀 줄이는 부분 그것 때문에 오다겸 위원께서 왜 시간을 줄이느냐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아, 이거는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비 절감상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고 인건비가 줄어들면 지난해 1억 2000이었던 것이 올해 다문 1억 1000만 원이나 1억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그렇죠?
  하다못해 수당이라도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전에 10월 달에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운영비 절감차원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 따로 조례를 청소년문화의 집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현실성 있게 타 구하고 타 구 유사한 청소년문화의 집과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실지 이용하는 시간이라든가 그게 현실성에 안 맞아서…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을 1시간 덜 하면 인건비가 1시간 분량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곱하기 365일 하면 그게 1년으로 모으면 꽤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은 절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상식적으로.
  요즘 그냥 일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을 더 하면 1시간 더 돈을 받죠.
  근데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예산이 줄어들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근데 단순한 논리로 그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단순히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려야지 복잡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웃음)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운영비 자꾸 인상된다든가 인건비도 인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그건 다 맞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조금 덜 하면 아니, 말고 사용 대관 이용하는 데 조금 더 관리를 덜 하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사실은 그거 아니래도 다른 사실은 종사하는 분…
전원석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우리 접근하지 말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1년간 인건비가 얼마가 줄어드는데 대신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 몇 %고 그리고 기타운영비 상승분이 얼마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올해와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런 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해가 가면 아, 이거는 그대로 해 줘야 되겠네 또는 아,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줘야 되겠네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이래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도표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사실은 이거도 지금 인건비하고 다 적다고…
전원석 위원  아, 적으면 그러니까 적으면 그런 표를 제시하면서 “위원님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겁니까, 한 2000만 원 더 증액해 주십시오. 지금 표를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원석 위원  “2000만 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기 다 합리적인 분들이 증액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제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복지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기금 우리 3억 516만 6000원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금리가 좋았을 때 IMF 당시그때는 금리가 6, 7%, 8%까지 해서 아주 좋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2, 3%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 지금도 자꾸 줄어든다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여기 뭐 어떻게 대책은 좀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은 혹시 강구는 해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말 그대로 복지장학금은 저희들 기금을 출현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기금이 어느 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구 금고 은행인 농협에, 농협 정확하게 하단동 지점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단동 지점 농협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지금 금리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현재 이율을 2% 해 가지고 월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너무 약하다. 조금 더 인상을 좀 협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 정도 되면 5%, 0.5%라도 한번 협상을 좀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갖다 1명의 학생이 더 늘어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한 1%, 0.5에서 1% 정도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세요. 이 부분 일괄 처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말 그대로 이자는 저희들한테만 따로 특별히 특혜를 주고 정기예금이 그래 없는 걸로…
오다겸 위원  그럼 바꾸면 안 됩니까? 다른 데로, 구 금고를.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구 금고 제2금고에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 저도 장학재단에서 간사 일도 좀 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장학사업이 기금을 가지고 하다보면 이렇게 이자가지고 하다보면 굉장히 좀 융통성이 없거든요.
  금리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다른 금융기관하고 컨텍을 합니다.
  그래서 1%나 0.5%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금고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또 해가 바뀌고 이래 하면 새롭게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장학기금 참 저희들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이라든가 등등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장학회 혜택을 못 받으면 그리 후원해주고 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이자부분에 있어서 그래 조금 아무래도 안 되나요? 융통성이 조금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기금 이걸 또…
오다겸 위원  한번 은행 전체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걸 구 금고에 안 넣고 다른 이율이 높은 은행에 넣으면 구의회에서 다음에 지적을 하실 건데요.
오다겸 위원  (웃음)
  그런가요! 하여튼 어쨌든 조금 협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 또 연말에는 금리가 미국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1, 2% 또 오를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협상을 하시라고요.
  재협상을 하시든지 그런 걸 노력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금고 측하고…
오다겸 위원  예, 내년도는 또 미국의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고 세계정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기금의 이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네,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에 상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급여라고 해 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고 이번 예산액에 보니까 557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급여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한다는 그 뜻이네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영애 위원  거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올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교육급여 중에 교육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이게 교육청으로 교육부로 넘어가는 업무가 이관이 되고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국비, 시비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목마다 교육부로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던 그 내용을 내년부터는 바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전영애 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액이 전액 구비 아닙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지금 내년에…
전영애 위원  구비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내년에 예산된 편성 예산액은 5500만 원 이 돈은 전액 구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구비인데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 상세한 교육은 어떤 교육, 그냥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 교육입니까? 그럼.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교육급여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에 대한 부교재비, 중․고생에 대한 학용품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 올해는 전부 구에서 국비, 시비를 다 받아서 이렇게 주었던 내용이고 내년에는 저희들 국비, 시비가 90 대 7 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 3%만 이렇게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2015년도에는 없다가 2016년도에는 갑자기 생긴 거 같지만 과목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과목 변경에…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구비만 3%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구비 3%가 지금 5500이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명세서 44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복지관리과에서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보안등 전기료 이거는 이번에 처음 받았죠, 그렇죠?
  정책과에서 작년까지 했죠, 그렇죠? 사업을.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주거복지 쪽에 영구아파트 이거…
전원석 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까지는 그게 정책과에 1000만 원이 그래 계산돼 있고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관을 해서 갔거든요. 맞죠?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거는 모르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전에 우리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오다겸 위원이 아마 지적을 했을 건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지원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시점 상 불일치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타 구에 먼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저희들 예산의 가능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 빨리 보고를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그때 보고하실 때 다른 6개 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히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빨리 좀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위원들도 다 그래 공감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돌아간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45페이지 한 중간 쯤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1차 추경에도 조금 더 증액됐고 올해 2차 추경에도 증액됐고 자꾸 지금 계속 증액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해산장제급여비는 발생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이게 2회 추경과 대비해서는 실제적으로 한 97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창섭 위원  2차 추경 때에 2억 4600만 원 됐는데 지금 예산이 2500 아니죠, 2억 5600만 원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거기서 한 9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44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해 갖고 1100만 원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7명으로 해서 75만 원 해 갖고 예산이 6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올해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 11월까지 3명 처리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3명 처리를 하셨어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아, 2014년도에 3명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2014년도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2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몇 분, 3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8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일부러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한 평상적으로 보면 한 5명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평균 수요보다는 약간 더 잡아놓은 그런 예산의 편성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8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9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보시면 자활기금 파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자활기금 작은 책자 49페이지 위에인데 자활사업단 기업경영컨설팅 해서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컨설팅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셔서 잡아놓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지금 특별회계…
조문선 위원  특별회계… 그럼 좀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49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 부분에 이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금액이 적은지 큰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사업대상을 5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400만 원 정도해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5개소가 저희들이 내년 2월 달하고 3월 달 되면 만기가 되어서 두송에 우리엄마반찬가게라든지 카페 숲 1호, 2호 이런 사업단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 대한 사업단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한번 심도 있게 하려고 하고요.
조문선 위원  예, 5군데 중에…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중에 3군데는 만기가 되는 사업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 사업단을 쭉 운영하다가 보면 약간 부진한 그런 사업단이 또 한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커피열매 로스터리 사업단이라든지 최근에 다대포해수욕장에 있는 커피열매 몰운대점 이런 데는 갑자기 생겨서 좀 그렇기도 하겠지마는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을 위한 비용입니다.
  아마 이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아주 전문컨설팅을 받도록 해서 저희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업단 기능보강 있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이거는 어느 사업단에 하실 예정입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지속적으로 사업단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하와 두송에 센터 사무실 기능보강을 각 2000만 원씩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4000만 원하고 내년 3월 달에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있는 맛조이 사업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이 좀 필요해서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맛조이하면 지금 우리 구청 지하식당에…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사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 좀 그런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동적으로 그리고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2000, 2000, 2000 해서 6000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8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가 이번에 지정이 우리 사하구가 되었지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부산에서 4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해운대구가 빠지고 3개 구가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2570여만 원인데,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거기 보니까 용역비가 근 지금 2000만 원이 들어가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빼고 나면 주민참여단 활동도 한 30명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도 보니까 조금 너무 저조한 것 같고 근데 이 용역비에 이건 어떻게 2000만 원 꼭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전국에 11개 자치단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 만사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거보다는 당초에 처음 시발점에서부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용역의 그런 주민의 욕구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걸맞은 그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그런 하나의 플랜을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예산이 편성이 좀 가중하게 돼 있고 또 그리고 이미 여성친화도시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는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리 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리 실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여기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여성개발원하고 용역을 갖다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합의점을 봐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로 이것도 최소액으로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이거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하려 하면 중장기계획이 밑바닥부터 튼튼하게 되어서 모든 홍보가 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이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주민이 염원하는 그런 주민 욕구조사가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80쪽 한번 봐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480쪽 한번 보시면 출산지원금 시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구비는 좀 늘어나고 시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출산지원금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희 복지부서의 예산은 저희 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한 4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는 내년도 2회 말 추경이 되어야 확실하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중치의 그런 예산이다 이리 생각을 하면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올해 추경에는 2차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은 시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그 반면에 우리 구 예산은 1차 추경, 1차 추경 때보다는 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1차 추경이 우리가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1억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구 예산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출산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래 보면 한 2.1 정도 이리 되어야 자연적인 그런 하나의 인구의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인구통계학 상으로는 지금…
채창섭 위원  전체적으로 인구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1.1 정도 이리 되니까 참 그런 게 문제고…
채창섭 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을 좀 더 올리죠. 많이 낳게… 예산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오늘 아침에 KNN뉴스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는데 진주시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준다고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채창섭 위원  우리 사하구도 그래 좀 예산을 높이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프리미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다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무조건 50만 원을 갖다가 터울 없이 50만 원을 이리 지급해 주기 때문에 지금 또 예산이 조금 기존 작년도보다는 좀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라든가 예산의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할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아무래도 지원금을 늘리면 좀 더 애를, 엄마들이 애를 좀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 전액 무료.
  의료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 못 하지마는 그래도 출산했을 경우에 사하구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연구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도 공감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을 말 그대로 탁상 위에 있는 그런 탁상행정보다는 파격적으로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출산의 정책이 나와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오늘 인터넷 뉴스도 보니까 정부가 투자한 그런 돈에 비해서 15년 동안 출산율이 1.1이라고 이렇게 제가 아까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파격적인 출산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 팍 이렇게 출산율이 증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파격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정부 주도가 아니고 정부와 다음에 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만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여기서 와서 예산을 해 줄 테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책자 482페이지하고 예산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아동 다문화 교육지원은 내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이 항목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 다문화 이해증진 예산은 구 의원님들께서 주관부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그 연유로 올해부터는 평생학습과에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변경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우리 과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900개 강좌를 해서 3만 원 중 2만 원씩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3분의 1은 실시 받는 데서 지원을 하고 이래 되는 거로 해서 제가 이해를 잘 하겠고 그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게 그래 내나 평생학습과에서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던 외국인 한국문화체험인데 외국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다문화라 이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평생학습과보다는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그 행사가 바로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행사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조문선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전액 구비로 해서 예산안이 1800만 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소정의 효과를 거두어들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없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행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700만 원에 그 밑에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이 2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1회입니까? 이 사업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1년에 1회, 어디 사하구청 강당에서 다 일제 실시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우리 여성리더라고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에 있는 장들하고 회원들하고 전부 일괄 다 참여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주로 중앙에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을…
오다겸 위원  강사를…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교육의 주제에 걸맞은 그러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 가지고 그래합니다.
오다겸 위원  대상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에 대해서 우리 여성다문화 우리 이혜신 계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여성다문화 담당 이혜신입니다.
  여성리더 교육은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오다겸 위원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14년에는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했고요. 14년에 한 번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때 한 150여 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강의를 한 3강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체교육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위탁교육을 할 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후기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한 해는 위탁교육으로 하고 한 해는 구 자체교육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여성친화포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에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구에서 자체교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다양한, 저번에는 저희가 출산분야라든지 우리 여성들이 조금 더 알고 지역에 실제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3강으로 했고요. 여성가족개발원을 갈 경우에는 그쪽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강사를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이 3강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네, 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예산 갖고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강사비 주고 뭐…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교육을… 그렇죠.
  위탁교육을 할 때는 이분들 식사까지 해서 사실은 딱 그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해서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저희 구 자체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해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한 해는 구에서 조금 어려워도 강의 중심으로 하고 한 해는 위탁교육으로 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짰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역여성 역량강화교육을 하고는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강의에 대한 만족.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예, 저희들 강의를 하고 나면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을 해 보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 하시지만 듣고 나면 굉장히 교육에 대한 반응들은 다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다겸 위원  기타 이 사업하고 난 뒤에 사후에 불편하다거나 다른 뭐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사실 3강을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일찍 시작하고 점심시간까지 교육을 하고도 식사를 못 드려가지고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교육내용이 힘들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우리 양성평등기금이고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하구 관내의 여성 지도자들 여성역량강화 하는 데 좀 예산을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낫게 해서, 좀 증액을 해서 또 이왕 하시는 역량강화교육이면 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서비스차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아마 이번에 피드백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53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512쪽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액에서 100만 원을 삭감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잠깐만요.
전영애 위원  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53쪽, 지금 3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구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뭘 이야기하십니까?
전영애 위원  하단포구 웅어축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웅어축제, 관광어항축제가 아니고 웅어축제 52페이지···
전영애 위원  53페이지, 찾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찾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작년에 우리 300에서 100 깎고 올해 예산을 다시 100으로 예산을 또 잡아놓으셔서 300으로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영애 위원  200 가지고 작년에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 갖고 행사를 하니까 이 행사의 내용이 좀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실하게 보였습니까? 빈약하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공간 확보도 좀 해야 되고 또 주차 안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놓으니까 너무 장소는 협소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행사진행 요원을 좀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좀 더 추가가 된 사항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 부분에서 조금 빈약하게 보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이벤트나 이런 거는 그 작년이나 같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만 원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서 행사가 조금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 내용 같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이번에 100만 원을 더 잡으셔 가지고 300으로 하셔서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좋은 축제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월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영애 위원님의 하단 포구 웅어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지마는 그 행사는 가셨죠, 그렇죠? 웅어축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작년에는 참석 안 했고 재작년에는 제가 한 번···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는 그러면, 공무원들 거기 다 와 가지고 많이 드시더니만, 계산은 하고 드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당연하죠.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한 2, 30분이 가서 그거 드시는 것만 해도 한 돈 100만 원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제가 거의 한 3일 계속 갔습니다. 저녁마다, 저도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고 하니까 인사차 갔는데 지난해 보니까 늦은 시간 음주로 인해가지고 폭력 등 주취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 웅어축제 하려다가 사람 죽겠던데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런 이야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 해서 이번에 행사요원도 좀 확보를 하고 음주가 좀 과한 분들이 있으면 행사요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사진행요원 한 두 사람 추가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주최 측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세요.
  아니면 사하구청에서 지원하는 우리 구민의 혈세 3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돈에,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나면 그거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웃음)
  하여튼 행사가 부드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인도에 보면 노점상 설치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인도에··· 예, 예.
전원석 위원  인도에 노점상을 설치하는데 그게 인도 전체를 다 덮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인도 전체를 다 덮습니다.
  길이가 거의 뭡니까, 홍어 파는 집까지 죽 연결이 되니까 꽤 긴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닙니다. 차도.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그 내용 문제점을 아셔 가지고 교통 또 단속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교통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수익사업으로 아마 거기를 돈을 받고 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맞죠?
  공공의 도로를 주최 측에서 돈을 받고 임대를 내 주는 거는 분명하게 그거는 자기들 재산이 아닌 것을 팔아먹기 때문에 봉이 김선달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길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당연한 거지만 고성방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늦은 시간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웅어가 하단포구에서 잡히는 웅어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 입으로 들어온 웅어 중에서,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웅어가 없어서 어디입니까, 웅어 많이 나는 데 어딥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삼천포··· 아, 삼랑진···
전원석 위원  거기서 웅어를 다 사왔답니다.
  웅어가 우리 나지도 않는데 그러면 우리 고래축제 할 수 있습니까?
  고래 잡아 와가지고 고래 팔면 고래축제 된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하구둑 하단이 실제로 옛날에는 웅어가 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게 웅어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밀물하고 바닷물하고 접해진 배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해에 따라서,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웅어가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담수 비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그러면 그렇다고 옛날에 재첩 유명하니까 재첩축제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한테 많이 잡히는 어종이 꼬시래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잡힌다 아닙니까?
  그러면 웅어축제 대신에 꼬시래기 축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어촌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비 300만 원이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1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좋다, 300만 원으로 그대로 원상회복하는 거는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굳이 이러한 축제를 유지시켜야 되느냐, 저는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촌계분들이 들으면 전원석이가 예산 삭감했더라 해서 상당히 저한테 안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주최한 우리 사하구청에서 주최 측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또 구민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엄중히 하시고 그렇게 한번 잘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하고 5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19페이지···
조문선 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하고 503페이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말씀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 하는 실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근거를 잘 적어놓으셨네요.
  지식경제부 중기재정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고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반 이하로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구수로 보면 올해는 431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179가구로 반이 안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우리가 가스 이거는 매년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선정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데···
조문선 위원  올해 반영된 게 내년에 시행된다 이 말씀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많이 수요가 공사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 말고 내후년에는 또 조금 줄어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2020까지 합니까?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구비 20% 이래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접수를 받는다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사하구 가스보급률이 92%, 3% 해 가지고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도 이래 또, 올해에는 내후년 거 받으시겠지만 받으실 때 이걸 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좀 혜택이 더 설치 안 된, 주로 남아 있는 데가 고지대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조문선 위원  그런 분들이 라인이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홍보를 올해 거는 좀 더 하셔 가지고 내후년에는 좀 이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줄어들어도 너무 많이 줄었네요. 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내년에도 조사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무호스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이 금속관 교체가 또 어려운 집도 좀 있어요. 더러.
  그런 집도 생겨 갖고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 가 갖고 또 건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집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특별하게 좀 더 위치를 선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봐라, 해 달라 하고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05페이지 보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채창섭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차 추경 때 그때 한 300두 그래 예상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웃음)
채창섭 위원  구비, 시비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이래 올라왔는데 왜 어떻게 그냥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시에서 내시금액이 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래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지금 3300만 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지금 1500만 원 이렇게 내시가 돼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구비, 시비 50 대 50이기 때문에 1500, 1500 하면 3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1회 추경에 새로 넣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지난번 2차 추경 때 300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웃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없는 사람 되는가 싶어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자료 찾음)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와 명세서 5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보시면 가축매몰지 관리 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요. 2014년도와 2015년도 5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거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특별, 올해 같은 경우에 시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이 별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다 사용을 다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2014년도는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이거는 지금 반영을 안 한 걸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비거든요.
  구비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시비가 내려왔는데 굳이 구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반영 사유를 보시면 구제역 매몰지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인근지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아까 그런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안 했나, 체계적으로 관리 안 했나 이 말과 같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매몰지 가 가지고 주변 청소도 하고…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과장님만 아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한테, 위원들한테 이거는 부산시에서 1000만 원이 어떻게, 어떻게 내려와서 이 예산을 쓰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원래의 목적대로 했지만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구비는 절감했다, 역으로 아주 그거는 행정을 잘한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위원장 김동하  장림에 이거 2곳 구제역 매몰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오다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2차 오염 방지까지 마무리 완전히 다 됐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위원장 김동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됐으면 지금 500만 원 구비 예산 이거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 해도 다 됐지마는 또 해마다 보면 그 주변에 환경조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혹시나 모를 또 침출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근데 해 가지고 다른 특별하게 오염물질이 발견이 안 되면 다행인데 혹시나 또 발견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분기별로…
○위원장 김동하  아니, 정리를 다 해 가지고 그때 공굴을 쳐 가지고 완전히 마감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1차 한 군데, 한 군데 매몰 안 하고 콘크리트 쳐 가지고 한 데는 그건 마무리를 다 했고 매몰 한 데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럼 아직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혹시나 또 모르는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동하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사용이 보면요. 2012년도 500만 원 책정해서 500만 원 다 썼고 13년도에는 499만 8000원을 썼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게 목적 외 사업에는 이용이나 이거는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이게…
전원석 위원  딱 이 목적에만 쓰는 돈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그게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형의 변경이나 이런 침출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딱 예산 잡은 대로 딱딱 맞아지니까 예산 짤 때부터 이거는 뭘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게 거의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범위 내에서…
전원석 위원  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음, 그것도 좀 문제는 있네.
  공굴을 치다가 그러면 500만 원 어치만 딱 치고 나머지는 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니, 이번에 친 거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0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했고 지하에 매몰시킨 거는 계속적으로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봐주시고요. 동물등록대행수수료에 대한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물등록대행.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 동물등록대행수수료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등록이 돼야 그 집에 동물이 유기견이 생기면 명찰이라든지 이걸 보고 그 주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으로 가정 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화했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개 주인이 등록비라든지 이런 거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대행수수료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우리 예산이 왜 잡혀있냐고요. 400만 원이.
전원석 위원  아, 이거는 애완견 식별 등 마이크로칩 시술비가 한 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그거는 개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병원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그 받은 돈을 저희들한테 다시 저희들한테 뭡니까, 다시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또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체계가.
전원석 위원  아, 일단은 우리가 400만 원을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지요.
전원석 위원  그럼 그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 그것도 그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 될 건데 상식적으로 밑에 설명은 개인이 등록을 의무화 해 놓고 구에서 그 등록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이걸 개인이 하게 돼 있는데 왜 구비 400만 원이 나가지라고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차후에 좀 소소한 내용까지 세밀하게 그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설명은 정확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다음 33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명세서 506페이지입니다.
  도시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보면 올해 갑자기 사업비가 40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시에서 저희들 감천문화마을에 옥상텃밭 조성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별도로 교부가 돼 가지고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일반 옥상텃밭은 주민 자부담이 20%인데 1000만 원 그거는 10% 자부담으로 해 갖고 특별히 우리 사하구에 내시 돼 갖고 그래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올해는 또 5100만 원만 잡은 거는 그 외 매년 그냥 하는 식으로 잡았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제가 본 위원이 질문 안 해도 될 걸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시비가 특별히 지원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그 내용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페이지와 명세서 508페이지를 보시면 채용박람회 운영에서 지난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말 이 앞전에 과장님 능력이 좋으신 게 500만 원을 감액했더니 650만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한 번 할 거를 오히려 두 번을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릴 거는 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으면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구비를 써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여기 취지가 「고용정책기본법」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라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에.
  그래서 매년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하고 또 매년 채용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수시로 이 사람들이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 가지고 연계도 시키고 또 주민들도 채용박람회를 하자는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원석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는 무슨 포럼이다, 뭐다, 취업박람회 엄청나게 하던데 몇 명이 그 취업박람회에 왔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몇 명이 취직이 됐다가 중요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취직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몇 명이 취직됐다라고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내년에도 취업박람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몇 명 취업하려고 왔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 취업된 게 중요하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취업된 것도 중요하지마는 왔던 분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취업과 연계를 시킨다는 거죠.
  그게 참 저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명이 오셨는데 그중에 취업이 된 분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전체 숫자하고 데이터 가져온 거 있습니까?
    (집행기관 향해)
  없어요?
  우리가 신평․장림공단에서 중소기업과 기업청 주재로 한 취업박람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81명 취업이 됐고 사하경제포럼은 49명 됐고 우리 사하구청 강당에서 한 거는 한 108명인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업된 게.
전원석 위원  그거 나중에 오늘 중으로 정확하게 문서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우리 사하구청에서만 취업박람회 비용으로 215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650만 원, 구비 1500만 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과연 2150만 원의 값어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것이고 안 했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으로 과장님 아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문서로 어떤 박람회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취업됐다를 문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계속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동하  잠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13페이지 보면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채창섭 위원  작년에 아, 올해 추경 때 여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삭감을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올려라 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채창섭 위원  이 1000만 원은… 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사실 이 돈도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 구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올라오면 증액을 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랬는데 1000만 원 갖고는 좀 모자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봐주시고 사업명세서 512페이지입니다.
  관광어항축제를 계속 해 오다가 2014년과 15년에 사실은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오다겸 위원  제가 왜 이걸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어촌계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구에서 2000만 원을 주더라도 하고 나면 자기들은 다른 타 기관에다가 인근 기업체들한테 스폰서를 많이 받고 근데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스폰서 받기도 힘든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비 2000만 원이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7, 8000이 든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2014년과 15년에는 이게 집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그 전년도 2013년도도 사실은 3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시비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때 3000만 원이고 기타 따로 더 하는 데 사업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도 어렵지만 이왕 하는 거 계속 사업을 배정해 놔도 도저히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그냥 2000만 원으로 했다면 이분들이 사실은 사업비를 받아 갖고 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여력이 없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던 걸 축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된다면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배정을 할 때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1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장림항 어촌 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구비가 65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6500만 원이나 드는지 안 그러면 이걸 설계를 계획수립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이 6500만 원이니까 여기서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6500만 원이 돼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저희들이 비 법정어항으로 돼 있으면 사실상 국비 지원의 80%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다대포어항을 빼놓고 대포, 홍티, 하단, 장림 전부 다 법정어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구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나마 제 욕심에서는 예산만 많으면 홍티하고 장림하고 하단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면 코스트 다운도 되는데 그런 돈이 아마 1억 얼마가 드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장림만 스타트로 해 가지고 6500을 내정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오다겸 위원  1억 얼마 이렇게 예측하는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예측하셨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거는 용역회사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대충 대략적으로…
오다겸 위원  의뢰를, 자문을… 몇 군데 구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해인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고?
    (집행기관을 향해)
  시에서 하는 용역회사 삼미하고 두 군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오다겸 위원  근데 두 군데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전문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근데 금액이 용역사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저쪽에 기장 같은 경우는 하나 법정어항 하는데 1억 3000만 원인가 들었고…
오다겸 위원  계획수립 용역하는 데 그래 설계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서 물론 주변에 현황하고 여기서 많이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티, 하단, 장림이 일괄적으로 같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아서 패키지로 같이 하면 좀 예산절감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사실은 개발계획 이게 우리가 법정어항이 안 된 항이 장림항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티라든지 여러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에 이게 같이 들어가서 해 버리면 적은, 비용절감도 되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두 군데를 견적을 받아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좀 다른 데도 견적을 좀 받아서 사실은 장림항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림명소화 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게 지금 다 갖춰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다지 크게 예산이 안 들어도 수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6500까지 안 들어도.
  그래서 2개 기관이 아니라 다른 타 기관도 그 사항을 좀 감안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한 번 더 타 업체도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오다겸 위원  장림항이 아주 크거나 광범위하거나 이렇게 널려있는 게 기장처럼 이렇게 퍼져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림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거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또 감안한다면 이후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개발에 있어서의 제약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추진한다면 설계비는 조금 더 다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립용역비 부분이.
  그래서 좀 이 부분이 과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0페이지와 명세서 508페이지를 보시면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운영지원에서 먼저 명세서는 지금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적혀 있는, 새로 작성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국비 1억 2000만 원요.
전원석 위원  아니, 국가직접지원… 잠깐만요. 40페이지… 바뀌었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왜 국가직접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게 국비사업인데 민간인에다가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전원석 위원  아, 그래서 처음에 인쇄가 잘못돼서 다시 바꿔가지고 인쇄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인쇄가 잘못…
○위원장 김동하  뭐 어떤 내용인데…
조문선 위원  지원 단체 1인 창조기업.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민간경상사업 보조 맞는데요?
전원석 위원  아니, 거기 명세서 보시면 1인 창조기업 제일 하단에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 괄호 열고 국가직접지원, 명세서를 보시라고요. 명세서 508페이지.
○위원장 김동하  아, 사업명세서 508페이지…
전원석 위원  설명서에는 민간경상보조, 명세서에는 국가직접지원 이래 돼 있다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예, 예. 거기서 국가직접지원이 1억 2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5000만 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 예산서를 보면 1억 2000이 어디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설명…)
  예,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 마이크…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국비 1억 2000하고 구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별도로 1억 2000이 포함되는데 그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 상에 포함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국비 1억 2000은 저희한테 바로 배정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명세서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예, 예.
전원석 위원  나중에 이거 내시가 되면 여기 넣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내시를 안 하고 바로…
전원석 위원  안 하고 바로…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예, 중기청에서 바로 비즈니스센터 쪽으로 바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지. 괜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2000 그런 거는 예산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만듭니다.
전원석 위원  더 헷갈려 버리네. 완전히…
    (웃음)
○위원장 김동하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자체 구비 50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니까…
전원석 위원  그래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동하  자, 계장님 들어가시고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비는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1억 2000을 받을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그럼 몇 년까지 계속 지금 지속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3년간 지금…
    (집행기관 향해)
  몇 년이고…
    (○집행기관석에서 - 「내년까지···」하는 직원 있음)
  내년까지.
전원석 위원  내년까지면 그러면 5년간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 되겠네요.
전원석 위원  2012년부터 우리가 5000만 원씩 그게 됐으니까, 그리고 5년간 500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어떤 실적은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실적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좋은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창업을 해 가지고 매출액이 지금 많이 창출된 기업도 있고 또 아무 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들어와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성장한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러면 실적하고 투입비용 대비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 책자를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으면 우리 1억 2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5000만 원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저도 처음에 와서 상당히 좀 의아했고 이게 하는 일이 뭔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센터장하고 물어보고 실적을 보니까 아, 진짜 남모르게 열심히 했구나, 진짜로 그렇구나, 많은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를 과장님만 알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책자든 무슨 자료든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명세서 510페이지 나잠어업인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나잠어업인 지원이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에 현재 등록된 나잠어업인은 총 몇 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39명이가?
    (집행기관 향해)
  예, 39명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39명인데 지난해에 지금 나잠어업인 지원해서 지금 뭡니까, 옷을 열 분인가 한테 지원해 드렸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몇 분한테 지원해 드렸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작년에도, 올해 10벌을 지원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에도 지원한 걸로 돼 있던데, 그럼 39명이면 그러면 내후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종료되겠다, 그렇죠?
  1년에 열 분씩 지금 지원을 해 드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옷이라는 게 열 분씩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번 지원해 갖고 또 몇 년 지나면 옷이 또 낡고 하면 새 옷으로 또 입혀드려야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나잠어업인들이 바닷속에 낙지를 잡든 뭐를 하든 본인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근데 물론 영세하고 하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슈트 같은 거는 본인 취향대로 사 입는 게 맞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해녀들을 관광화 해 갖고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해녀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그분들이 해녀, 바로 잡아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장소까지도 해 주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전원석 위원  이 나잠어업인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가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다대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대포 앞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바다 앞바다에서···
전원석 위원  다대포 앞에 어디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한번 시간되면 같이 배타고 가 갖고 한번 보입시다.
    (웃음)
전원석 위원  제가 한번 시간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명세서 511페이지 308-11 기타부담금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511페이지… 예.
전원석 위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이라고 1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예, 예.
전원석 위원  이 돈 100만 원의 성격이 뭡니까?
  그리고 어느 기관에 주는 돈입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유관기관입니다.
  해경하고 또 부산시 동해어업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불시에 불법어업을 이렇게 그걸 합니다.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되면 그 어선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납부한 검사기관에 징수과징금의 30%를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를.
전원석 위원  우리 구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1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게 그 30%를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 불법어업 우리 구민 중에서 불법어업으로 잡히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우리 구민이 아니고 다른 우리 구역 안에 다른 데에서 와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배의 선주한테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전원석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부과된 금액의 과징금 받을 거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불법어업…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사하구 어업인들의 생계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역 안에서 다른 어업인들이 와서 채취를 해 가면 그만큼 손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원석 위원  손해니까… 아, 그 사람들이 잡아줬으니까 우리가 그 기관한테 총 잡은 금액의 30%를 주게 돼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서 올해 36만 원…
전원석 위원  아,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46페이지, 47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6페이지에 기관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900마력짜리 이거 본선 해당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잠깐만요.
조문선 위원  산출기초에 예산안에 세부항목에 보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우리 예산서는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조문선 위원  큰 책자는 51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510페이지…
조문선 위원  예, 510페이지, 511페이지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업지도선 관리에 본선 기관유지비 이거는 매년 하는 게 돼서 단가 해 가지고 900마력 해 가지고 2만 6000원 해 가지고 1년에 한 2300만 원, 기관 그러니까 일종의 엔진이죠? 엔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엔진.
조문선 위원  900마력짜리면 본선에 해당되고 그 옆에 47페이지 보면 지도선 관리 해 가지고 기관 전기수리비 이거도 1500만 원 또 잡혀 있는데 이거 앞에 거 2300만 원은 매년 하는 그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는 수리내용이고 1500만 원 이거는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하는 중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해마다 전기수리비가 이렇게 1500만 원씩 책정해 가지고 엔진하고 배 전체를 정기검사를 하거든요. 해마다.
조문선 위원  전기검사 하는 데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검사하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수리하는 비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기관유지비가 또 잡혀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 이 예산은 매년 하는 중간검사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리하는 비용 같은데,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 본선이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92년도 건조돼 있고 그래서 엔진 수리비만 하더라도 이래 하면 벌써 올해 내년만 보더라도 4000 한 800만 원, 거의 5000만 원이 엔진 수리비로 들어가는데 물론 신조선을 건조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매년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이게 조금 지금 좀 과다하다면 과다할까 노후가 되다 보면 할 수 없겠지마는 지금 예산상 특별한 대책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조례가 시에서 시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지금 안 바뀌어 가지고 올해 빨리 좀 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좀 개정이 돼 가지고 신 선박을 새로 구입하는데 좀 많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문선 위원님 말씀따나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빨리.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수리비용 이런 내용은 일절 전부 다 구비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나중에 몇 년 모으면 배 건조하는 비용이 훨씬 많기는 많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저도…
조문선 위원  일단은 엔진 수리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00만 원씩 이래 나간다면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하여튼 지금부터 또 다시 시에 이야기 해 가지고 빨리 조례가 좀 개정돼 가지고 새 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김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 해 가지고 864만 원인데 지금 밑에 결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 11월 현재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이게 그때는 집행이 안 됐는데 엊그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 구입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다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여성다문화계장이혜신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