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5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2) 교통행정과
  나. 도시국
    1) 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2) 교통행정과
  나. 도시국
    1) 건설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명석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비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매년 인건비가 정기 공무원 인상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인데 이분들도 기본급이 1만6,000원에서 1만7,600원으로 10%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10% 인상이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는데 증액은 많이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본급 기준으로 10%고 품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매년 똑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인상이 안 된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급이 1만7,600원 이것은 지난해 1만6,000원에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1만7,600원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시나 구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여기도 작년보다 배로 인상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여기도 다른 이유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앞에 녹지관리용 장비유지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장비 소모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관리용 중기임차비 18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풍이라든지 호우 때 가로수나 수목이 훼손이 되면 굴삭기라든지 장비를 임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하단 교차로에 분수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 관리비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하단 분수대는 내가 보기에는 아직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안 봤는데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저희들이 그 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아침 출근 시간하고 점심 시간하고 오후에 퇴근시간 이렇게 시간을 축소해서 운영을 합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상수도라든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겨울철이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중단하다가 봄이 되면 새로 계획을 세워서 몇 시간이 필요한지 그 시간을 조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가로수전정 및 병해충 방재 인부 여기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예산은 가로수라든지 산림감시용 같은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충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50% 이하 삭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공공근로 인력 활용하는 것을 대체를 해서 일반 인부를 사용해서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녹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편성을 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이 확정돼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하면 국·시비 부담을 5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화단시설 녹지 제초 및 전정인부 이게 상당히 임금이 많이 들겠지만 그만큼 드는 것만큼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화단시설 녹지 전체 풀베기 사업인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월 달부터 풀을 베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하면 한 장소에 여섯 번 정도 풀을 베야 시민들한테 풀이 왜 기냐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 화단 시설 녹지라든지 풀 베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인력도 모자라고 적기에 풀베기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인부임을 확보를 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쪽 사업비로써 먼저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인상이 된 부분만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장 이하 열심히 하셔서 사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조과장님, 욕봅니다.
  예산을 깎아야 될 부분이 더러 있네.     359페이지 맨 밑에 공원, 유원지 시설 정비 등 자재구입 해서 2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원 유원지라 함은 크게는 몰운대, 에덴유원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소공원 형식으로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7개소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사회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애들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어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쓰다 보면 시설들이 많이 훼손이 생깁니다.
  그것을 적기에 보수를 해야 안전문제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모자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시설개선이
○고광웅위원  그 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까지 아까 풀 베는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공원관리하는 청소라든지 시설물 보수 의자 도색하는 모든 것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가능하면 충당하고, 왜냐하면 구비보다도 국·시비가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으로 충당하고
○고광웅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한푼도 책정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50% 정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것을 집행을 뒤로 돌려놨다가 공공근로사업비로 먼저 충당을 하고 부족하면 이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충당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364페이지 위에서 셋 째줄 보면 이게 가로수 전정 등 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270만원, 그 전에는 어찌 처리했습니까?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실상 폐기물이 나오면 청소과에 폐기물처리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정식적으로 처리 허가난 소각 시설 같은 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일단 가로수를 전정을 하고 나면 양묘장에 야적을 합니다.
  또 일단 소각처리하고
○고광웅위원  우리 자체 소각장도 안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자체 소각장이 폐기물 같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소각하다 보니까 시설을 저희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광웅위원  가로수 나뭇가지고 해서 소각 처리해도 다른 유독가스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369페이지 위에 둘 째줄 이것도 해양쓰레기 및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는 해마다 해왔던 건데 이게 1,3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해양쓰레기는 사실상 이때까지 구 본예산으로 별로 편성을, 작년에 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루사태풍 피해로 인해서 이번에 늦게 6억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모래톱이라든지 낙동강 하구지역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어업 압수물은 고데구리라든지 소형기선 저인망 이런 것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구를 회수를 하게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야적을 해놨다가 다대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처리업 허가난 시설에 소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고광웅위원  그 전에는 어찌 처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작년도는 예산 한푼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에 8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이것도 쓰고 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물 처리는 현재까지 풀베기라든지 공원시설물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공공로사업비로 일단 올해까지 충당했는데 전부 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우리 국·시비 지원하는 게 더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구비만 가지고 편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고광웅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인데 뒤에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내용이 있지 싶어서 저는 이상,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가로수전정하고 이래 가지고 총 돈이 7,815만원입니까?
  지금 다섯 가지가 올 가로수에 대한 해당 돈이 우리 사하구 해당하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녹지분야에 주요 사업부분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만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년 예산에는 아예 말할 것도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 필수 경비 쪽으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금액은 7,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구의원들이든가 누구든가 예산 올리기 전에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부탁을 드린다든가 자기 지역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별도로 얘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역경제과는 관리만 하고 미래 발전은 없고 사하구가 전에 구청장님이 보고 때 푸른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던데 녹지과에서 나무값이 많이 올라와야 푸른 나무가 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보면 시의 녹지공원과에 요청을 해서 1년에 10억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18억 정도 시에다가 녹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삭감은 일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김흥남위원  별개 확보는 추진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을숙도 중앙분리대 수목조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 다대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법면에 사하구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사업을 지금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답변은 그 정도 알고 366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관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어선이 몇 채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우리 지도선은 민간인 배말고 우리 배가 두 척입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선박에 대해서는 매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형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공공기관의 관공선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도 차량을 운행할 때 예를 들자면 오일도 갈고 하듯이 선박을 운영할 때 일반 기관이라든지 선체라든지 1년 이상 정기수리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수명이 연장이 되고 운행하는데 지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폐유처리비, 선박보험료, 근무자 피복비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6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선용 기계공급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민간자본보조는 국비 또는 융자금으로 충당해서 하는데 어민들 소득증대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지원해줘 가지고 어민들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후 어선을 대체한다든지 어선기계 이것은 무전기, 어구탐지기 이런 것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김흥남위원  369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수리비 3,8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선체수리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도선 관련해서 항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 용도도 각각 틀리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틀리는데 배는 같은 배 아닙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는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를 들어서 폐유처리비같은 경우는 찌꺼기 나오는 것을 수거 처리하고
○김흥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또 3,800만원이 수리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배를 운행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매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 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배를 관리하는 분이 청구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배를 운영하는데 선장, 기관장, 통신장처럼 전부 선박 관련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관공선운영지침에 의하면 폐선처리는 어떻게 하고 선체는 1년에 한 번씩 끌어올려서 밑에 부유물도 태운다든지 기관도 분해해서 1년에 청소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흥남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2대 때 선박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도, 이석래위원님이 뭐까지 지적을 했나 하면 전구까지 다 터져 있었다고!
  물론 전구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용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개인자산과 국가자산을 구분할 때 좀 소홀하지 않느냐, 전체 수리 이러면 부분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여기 SSB교체 이것은 뭘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새로 편성된 내용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지도선 속력이 느리고 하니까 새로 건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여기는 보조선 엔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조선은 속도가 느리고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드에 들어가는 선체 무선 일종을 교체하는 1,800만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김흥남위원  이런 자산은 5년 지났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느리다고 해서 단속에 지장이 있고 빠르다고 해서 뭐..... 그 선이 느리다고 해서 단속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빠른 어선에 비해서 느린 편이고 기관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년 내구연수 지나면 페차하듯이 선박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수가 되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엔진을 바꾸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원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해서 6만5,000원 15동 4회 해서 39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6만5,000원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몰운대하고 에덴유원지에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관리는 분뇨수거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거하는 분뇨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자연 발효화장실이 아니고 일반 간이화장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다 자연발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FRP로 만들어진 화장실 이름이 자연발효라고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환경청소과에서는 자연발효 화장실은 승학산에 있는 탱크 큰 거 해 가지고 거기에 대변은 대변대로 미생물 섞어서 그래 자연발효라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한 기에 2,500만원 하는 가장 최신형이고 이것은 5년 전에 설치된, 이름은 자연발효 화장실인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되어서 자연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인부들이 가서 분뇨를 수동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이름이 자연발효화장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화장실 이름이 그렇죠.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는거라.
  간이화장실 해놓고 오물 수거비 6만5,000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연발효라 해놓고 자연발효 다 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용어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요즘 화장실 용어를 쓸 때 자연발효 화장실 그렇게 계속 써온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도시락 구입해서 75만원 올라왔는데 농촌일손돕기를 어디서 누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농촌일손돕기는 매년 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모심기라든지 벼베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주로 강서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강서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식대
○최광렬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죠.
  직원들이 100명 내지 200명 가서 우리 식대는 저희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가서
○최광렬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가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죠.
  그것은 그 단체에서 별도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밑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150만원 올라왔는데 아직도 사하구 내에 쥐 잡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쥐잡기 사업은 요즘은 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쥐잡기 날을 투약했는데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최광렬위원  지금 사하구에서 쥐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주로 하수구 주변이나 정확하게 발견은 안 됩니다마는 군데 군데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있지 않겠나 해서 150만원 올라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체상태에 있으면 저희들이 순찰한다든지 동 보고를 받으면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고양이 포획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고양이에 대해서는 집에 애완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고 고양이가 가출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다든지 요즘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마는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포획을 한 경우도 있고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위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마는 신고 받고 나가보면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고양이에 관한 문제도 그렇는데 이것은 시민들 기본상식인데 자기가 상식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해를 안 주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도둑고양이가 사하구 관내에 얼마나 있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항상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부 신고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나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고 산으로 가는 고양이가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소하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볼 때는 쥐잡기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양이 잡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집집마다 지금 고양이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저녁에 애들 학원 갔다올 때 걸어오면 고양이가 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유기동물 예산이 뒤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개 돌아다니는 것하고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것 위해를 끼칠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일정기간 보호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한 달 동안 공고를 하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애완동물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애완용 동물 관리소가 사하구 관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원래 관리소가 한 군데 있어서 구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축병원 같은 데 저희들은 동물 병원에 의뢰를 해서 보호를 하고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고양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싶어요.
  조금만 외진 데 가보면 다 있어요.
  앞으로는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비 62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일단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375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감시를 1년 내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1월1일부터 5월말까지 7개월 동안 산불근무를 하고
○최광렬위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중식비 3,000원 25일 70명 12월 했는데 6,3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럼 개월수를 12월 안 곱하고 7개월을 곱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산불근무만 7개월 한다는 얘기이고 이 사람들이 365일 근무를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 안에 휴일도 있습니다마는 산불업무 기간 외에는 녹지나 기타 산림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애들이 출근을 하면 교통비 1,200원하고 중식비 3,000원 1인당 4,200원이 됩니다. 매일 지급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산불감시에 7개월 쓰고 나머지 5개월은 다른데 하는데 점심값하고 활동비로 나간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또 녹지관리라든지 저희 과와 관련된 업무보조역할을 하는데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광렬위원  산불감시요원은 7개월 적고 5개월은 다른 것으로 적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항목은 산불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 인원수에 대해서 법정경비입니다.
○최광렬위원  차라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러는 것이 낫지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1년 내내 산불감시한다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1년 내내 산불감시 하는 것이 없는데 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주업무가 산불감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최광렬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승학산에 을숙도에 있는 태양열 그것을 한다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승학산에는 올해 시설비 지원을 받아서 승학산 서구 넘어가는 쪽에 1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자연발효화장실
○김흥남위원  지금 화장실 설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 과에서는 신규설치가 아니고 신규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이것은 기존 옛날에 되어 있던 관리비, 분뇨수거라든지 보수를 하는 관리비 예산입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조동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려고 봐보니까 도시에 도시녹화를 위해서, 도시미화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건데 매스컴에서 한 여름에 대구가 가장 더웠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다른 지역보다 지금은 여름철에 시원해 졌다, 부산은 제2도시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하에는 지금 나무를 다 심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무를 심고 할 장소가 없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산을 안 줘서 못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동안 사실상 물론, 푸른부산가꾸기 녹화, 시 계획에 의해서 구도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각 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시에서 이번에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년 5월쯤 되면 부산녹화 마스트플랜 기본계획이 보고되면 각 구별로 시 계획에 의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시가 예산확보하면 구도 예산확보해서 푸른부산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예산형편이 좋아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었고 대부분 이때까지 시 재배정예산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로 매년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시비가 안 오면 우리 구비로써는 나무를 심고 할 그런 재원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재원이 없다기 보다도 구에서는 소규모 사업 소공원이라든지 교통섬 일부 한다든지 조림, 무단경작지 복구 등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1억 이상 넘어가는 대규모 사업은 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20억 가까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 조정으로 일부는 삭감이 되고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의 녹화사업은 그 기관장 관심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녹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푸른부산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59페이지에 아까 고광웅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질의하면 제일 밑에 공원유원지 시설물 장비 등 자재구입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원지 관리를 안 하고 한 겁니까?
  지금 여기 자재구입 해놨는데 뭘 사는데 2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풀베기 사업이나 녹지관리, 가로수 전정, 산불감시 이런 사업을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했고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것으로 대비해서 사역인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사업도 일단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설물 훼손이 생길 경우에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비용으로 충당할
○김석진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순수한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고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자재구입을 했는데 자재는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이 되면 의자를 보수해야 되고 도색이 퇴색되면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파손문제가 생기면 설비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김석진위원  공원, 유원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몰운대하고 에덴유원지하고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올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로 해보니까 이 금액보다 많이 소요됐는데 이 금액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석진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지방재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확보 된 거 보니까 지금 관리정도 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 유원지 관리인부가 5명이 21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60페이지 공원 유원지 쉼터 등 관리해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풀베기라든지 자재를 사서 작업하는 인부, 이런 데 쓰는 인건비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이 인부는 210일 동안 구청에서 상시로 씁니까, 자꾸 바꾸어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한 사람을 했습니다. 같이 안 쓰고 일부 일 잘하는 사람을 계속 씁니다마는 그만 둔다든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풀베기하는 이것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풀베기 이것도 낫질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게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가로수 관리요원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일용인부가 아니고
○김석진위원  상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상용으로 청소과 청소인부와 같은 레벨입니다.
○김석진위원  부족한 예산에 사람 5명, 2명 사람을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3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에 420만원인데 1,200만원 그거 했으니까 상당히 이것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많이 확보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거기 보면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녹지관리 중기임차비가 새로 180만원  포함이 됐고 하단 교차로 분수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게 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적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하단 교차로 분수대 만들고 한 것은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시에서 관리비를 전기료나 이런 거는 시비를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물론 맞습니다.
  시에서 시설물 설치를 해 가지고 구에 관리를 인계를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매년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실정이 구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렇게 확보를 안 해주고 그대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녹화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전기 보수 이런 사업을 구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녹화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하고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시설물 우리 구에다가 그냥 이양해서 만들어줬으니까 관리는 너가 해라 예산 안 주고 하는 그것은 과거에는 됐나 모르지마는 지금 지방자치 같으면 물건을 주면 거기에 따른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금년에 빠졌으면 내년부터는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각 구의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기회있을 때마다 녹지공원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관리이전을 할 적에는 그게 안 따를 때에는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만든 것도 사전에 실용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조금 더 있으면 민원이 엄청나게 그거합니다.
  돈은 8억이나 들여가지고 해서, 분수대 같은 쓸모없이 만들어가지고 시에 기술자라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구에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 그겁니다.
  좀 있으면 민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에 운모화분 초화구입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꽃은 그거 해놨는데 을숙도 유원지에 유채꽃 하는 것 그 예산은 찾을 데가 없는데 어디에 그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유채단지 1만2,000평은 시 녹지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구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시에서 직접 인부를 관리하고 파종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진위원  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인력, 장비 부족한 상태에서 안 그래도 시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지 가까운 구에서 관리하도록 비공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몰라도 인력 지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파종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유채 지나면 코스모스 파종하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받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나 구에서 어디서 관리하든지간에 잘 가꾸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볼 적에는 부산시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내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채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타 지역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고, 사하다. 아, 사하에서 잘 만들어 놨구나. 뭐 좀 잘못됐다 여기 어디고, 사하다. 사하 이런 거 정도밖에 못 하나 하는 정도의 질책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녹지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받아서 그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녹지계에 임업직이 2명 있습니다.
  계장까지 3명 있는데 가로수 관리원하고 현재 저희들 공원유원지, 시설녹지 또 화단, 교통섬, 을숙도 중앙분리대, 을숙도 주변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김석진위원  녹지사업이다 파종해서  유채꽃 피면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일용직 사역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시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거 우리 지역에 그거하니까 그것도 일괄해서 받으십시오.
  녹지사업소는 자기들만 그거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욕은 우리 구에서 받고 가니까 그 예산을 다 내놓으라 하십시오.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뭣 때문에 그걸 할 겁니까?
  과거에는 시에 끌려 다녔지마는 지금은 시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364페이지에 민간이전 가로수 적정 폐기물처리 해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가로수 정리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270만원이 얹혀있는데 이것은 어찌되어서 그리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때까지는 잔재물에 대해서 청소과에 있는 구의 선별장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했는데 매년 수세도 왕성해지고 완전히 양이 많아집니다.
  예산확보 해 가지고
   (정  전)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전이 되었으므로, 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정 등으로 인해서 녹지지역에 나오는 잔재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대홍티 인근에 있는 양묘장에 야적을 해놨다가 또 청소과 협조를 해가지고 소각도 하고 하는데 사실 청소과에서 다 소각을 못 해주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삭는 것도 있고 양이 적을 때는 가능했는데 앞으로 발생량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민간위탁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열정적으로 일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좋은 걸로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고, 아까 최광렬위원 얘기했습니다마는 365페이지 쥐잡기사업 있는데 이게 몇 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그거입니다.
  그때 당시 쥐가 많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쥐잡기 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좀 바꿔 가지고 다른 중앙의 지침이 나와 있는가 그거하겠지마는 지금 쥐잡는다고 하면, 사람 잡았으면 잡았지 쥐는 안 잡습니다.
  잡을 쥐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이것도 과감하게 바꿔주고 아까 고양이 하더니 차라리 고양이를 잡는다 하든지, 하여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목, 구화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보니까 그런 예산 하나도 없고 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거는 우리 사하구청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작지도 않습니다.
  위의 구정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어떤 설명을 하든지 도시가 녹화가 되고 다른 지역보다도 역시 사하는 참 나무가 심어진 게 좋은 나무가 많이 심어졌구나 또 여건이 다른 데 하고는 틀립니다.
  경남에서 들어오면 우리 사하구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고 한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치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복잡한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과 시행이 됐을텐데 금년도 다시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방제 인부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 시설녹지 제초 및 전정인부 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또 10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써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방제 인부가 20명이고 화단 시설녹지 제초 및 전정인부가 10명으로 해서 30명으로써 10명이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별한 인부임이 또 증가된 것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가로수 관리원 해서 2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런 것을 운영하셔야 만이 정확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7,165만5,000원이나 증액되어가지고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런 것은 더 감액시켜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 묻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예취기 해서 400만원씩 두 대, 8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취기는 구입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만 해 주십시오. 몇 년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5년 정도 내구연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실제 운영을 해보면 많이 하니까 수명이 많이 단축되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고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예취기 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한은 5년인데 실제 사용하면 아무리 못 써도 2년은 못 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이것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내구기간이 한 2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2년도에 예취기 두 대를 구입해서, 8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두 대를 구입해야한다는 것은 4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인정을 해 드리겠지마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관리영역이 자꾸 불어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풀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을 하려면 수작업을 하기보다는 장비를 투입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늘어나서 이것이 필요해서 금년에도 편성이 들어왔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인부가 10명씩이나 2명이나 똑같이 중복되는 인부가 된다는 것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운용의 묘가 있을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에 편성됐더라도 공공근로 사업비로 먼저 하고 부족한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이 인원도 작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공공사업비로 충당하고 부족 시에 충당할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대단히 수고스러우시지마는 단 한푼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유기동물 위탁비 이래가지고, 366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 예산이 325만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때까지는 지난 해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형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보니까 한 43건이 발생됐습니다.
  가축을 방기가 되어가지고 주인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그 중에 또 몇 두는 주인이 찾아가고 그 과정에, 나머지는 위탁처리 동물병원 같은데 한 달 동안 보호하면서 보호비를 줘야되거든요.
  이것은 시에 유기동물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위탁을 하고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때는 개선해서 보호비를 주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620만원 증액해 주는 것은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민원전화 보면 수시로 이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가지고는 내년 해결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올해는 11월 달까지 돈이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최광렬위원  계장님 알고 계신 분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325만5,000원
○최광렬위원  아니, 325만 이것은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325만원에서 627만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이 돈 325만원 가지고 모자랐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처음 배정, 올해 예산이거든요.
○최광렬위원  작년에 예산이 325만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추진하면 325만원 올해 예산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출됐습니다.
  유기동물이 자꾸 증가추세가 있으니까 연말까지 현재 추세로는 이것이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도 650만원 올라왔다가 325만원을 지금 또 조정을 해서 325만5,000원, 딱 반이네.
  반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627만원으로 작년에 620만원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또 627만원이네.
  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민원 신고하고 추산해가지고 몇 두 정도 예상된다 해서 작년에 600여만원 신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절반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했고 실제 우리가 올해 업무에 부딪혀보니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연말까지 다 집행하면 부족한 실정이고 내년에는 증액편성 안 하면 민원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최광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대충 얼마가 있으면 620만원 이것 말고 올해까지 그러면 드는 돈이 대충 얼마라고 계산이 됩니까?
  12월말까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 발생이 11월달 발생이 43건이 발생됐는데 한 달 동안 몇 건 더 발생, 추세로 보면 매달 몇 건씩 발생하는 이런 추세인데 연말에 4, 5건 추가로 발생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불할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발생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주인을 찾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면 동물병원에 협조를 해서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최광렬위원  325만원 예산을 다 쓰고나서 없으면 일을 못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래 이후에 발생하면 돈을 지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동물병원에 협조를 의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하늘, 땅, 바다, 산, 강까지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경제과 직원과 간부들 욕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 예비심사할 때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소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인지 지역경제과인지 좀 전에도 과장님이 어린이놀이터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근린시설로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소공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는 저희들이 순수 녹지공원의 성질이 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법상에 공원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고,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매점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회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열 몇 군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설치된 어린이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설치 주체가 우리
○고광웅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니지요. 사회과가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원 조성의 용도 안에 일부분으로 놀이터 시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원에 어떤 부지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공간이라든지 많은 시설을 확보를 해서 공유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다보니까 열 몇 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예산은 서로 관리한다고 지역경제과가 하고 사회복지과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관리대장도 따로 있고 사무분장에도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총무과하고 3개 부서가 관리가 되고 앞으로 업무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주체라든지 관련 규정이 아직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리고 예초기가 맞습니까, 예취기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두 가지의 용어로 예초기로도 쓰고 예취기로도 쓰는데 저희들은 예취기로 사용합니다.
  풀을 베는 예초기로도 쓰고 시중에는 두 가지 용어로 다 쓰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예취기도 맞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증대되고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물가모니터는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무원 수가 모자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많은 업소를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데 저희 관내에 4,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인원을 사역해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중에 15일이, 예산이 더 있으면 써도 좋습니다마는 30일 중에 절반 정도만 활동을 해서 점포별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물가가 오른 업소, 내린 업소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시중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협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요청한다든지 또 가격을 인하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경우에는 모범업소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상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가모니터는 지방 물가안정 시책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한 달에 15일 정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줄여서 인건비 2,178만9,000원인데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날짜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물가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컴퓨터를 사서 각 부서에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투자하는 것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수입없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물가안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통계자료가 있어야,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  전)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중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답변은 조금 전에 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쌍식위원님이 물가모니터 요원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효율성이 얼마 있었느냐 정확하게 대비는 안 됩니다마는 시책자체가 조사요원이 있고 기본 통계자료가 있어야 다른 다음......
○김석진위원  조사요원은 어떤 분류에 있는 사람을 모니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필요한 기준은 없습니다.
  관내의 지리를 잘 안다든가 우리 관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하면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은 활동하기 어렵고 주부 중에 관내 지리를 잘 알고 또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을 저희들이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사람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겠지만 사람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 분야에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냥 버려 두면 아줌마들 보면 15일간 한다고 하지만 옆에 전화해서 맨날 가는 집에 가서 전화해서 어떻노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쁘다고 들어오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가는 집이 다 좋도록 해놨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면 자기가 오히려 더 지탱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모니터요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다 그럴 겁니다.
  과장님,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는 얼마나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추경은 지금현재 내년도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중에 필요한 분야만 요구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올해 내년도 회계연도 끝나고 1차 추경이 5월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올해 예산에 빠진 거 시에 요구한 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 동안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해놨다가 구의 재정상 여건을 봐가면서 녹지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구화라고 해놨으면 장미 다른 지역보다 많아야 될, 관심을 가지고 확대보급 식재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고요. 승학산이나 동매산 등산객들이 많은데 팔각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등산하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겨울철되면 산불을 지키는 사람들의 위치도 되어 주고 등산객의 편의 제공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승학산은 우리 사하구민만 찾는 게 아니고 부산 시민과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찾는 아주 좋은 명산입니다.
  거기는 우리 관내에 시를 쓰는 분이라든지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시인으로부터 시를 받아서 시비를 설치한다든가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부터 시작해서 솔선해서 할 수 있는 거 구에서 해놓으면 내 사비를 들여서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나올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교통과에는 예산액도 얼마 안 되고 또 별로 물어볼 것도 없는데 주로 보니까 고지서 발부 통보, 고지서 부속서류 이런건데 190원에 통보되는 것도 있고 1,290원에 통보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1,290원에 많이 통보가 되는데 또 150원에 보내는 것도 있고 이것은 등기로 보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등기하고 일반하고
○김상섭위원  등기는 안 보내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안 보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 받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등기로 한 것이 한 두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상섭위원  거의가 다 그런 종류인데 매수는 3,000매, 4,000매, 4,500매, 5,000매, 6,000매까지 있는데 매수는 이대로가 정확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매월 얼마 정도 나온 것을 분석해서 그 매수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38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를 비롯해서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했는데 승강장 설치 10개소는 어디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각 동에 내려보내서 받아놓은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냥 8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18개소요.
  현장에 나가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설치 가능한 곳을 확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18개소 중에서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곳이 13곳 같으면 세 곳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비롯해서 도로반사경 이런 것도 지금 20개소, 15개소, 30개소로 예정해놨는데 금년에 이것을 다할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확인한 것도 있지만 확인 못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1회 추경에 계속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버스 승강장 설치를 다대동에 할 때는 하나에 45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400만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운대 같은 데도 정말 잘 해놓은 데 가서 물어보면 700만원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주 고급스럽게 좋은 재질을 사용해서 잘 만들어놓으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단골로 한 군데 지정해서 계속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가격 설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가격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조달청에서 가격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섭위원  아무튼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아껴가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김상섭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승강기 설치를 지금 몇 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거 한 것은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또 하는 것도  한 군데에서 할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특허업체입니다.
○김흥남위원  특허업체든 뭐든 한 군데서 할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위원  그런데 왜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만 중점으로 가격도 정해져 꼼짝도 못하고 수정도 못하는 그 업체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업체도 여태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사하구는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들먹여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 그 앞에 우리와 같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일부 우리가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전부 보이고 여기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을 해본 결과 그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찰하면 6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꼭 이 업체만이라고 했는데 혹시 더 좋은 업체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으니까 꼭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보다 더 좋다는 것이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은 이 앞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700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요.
  제가 가격을 물었거든요.
  오늘은 또 6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입찰을 하니까 그런데 저번에 한 것은 그 정도 됐었습니다.
○김흥남위원  실제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산시를 놓고 보면 뭔가 크고 여러 군데 아쉬운 데가 많습니다.
  꼭 700만원짜리 열 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사백짜리 스무 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도시미관은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외곽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외곽적인 데는 실제 좋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자기들이 승강대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 도로, 하단에서부터 대티터널 그런 도로에는 외관상으로 공항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더 청결해야 되고 미관상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저희 구평동 같은 데는 700만 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승강대가 중요합니다.
  물론 통일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을 조금 내려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안 걸겠는데 꼭 700씩 줘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잘못 생각이다, 아까 또 좋은 데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좋은 데야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면 1,000만원짜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약하고 승강대는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숫자를 많이 함으로써 기업도 폭리를 취하면 안 되거든요.
  적절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자와도 꼭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따질 때는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하셔서 그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그 회사가 특허나기 전에는 다른 회사하고도 했다 아닙니까?
  모양새 때문에 그러는거지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에서 한 것은 이거하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하는데 가격이 조금이라도 작게 하면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거마저도 안 되고 꼭 그것을 세울 때는 시에서 이거 꼭 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시 미관상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우리 구의 편리를 봐주면 괜찮은데 꼭 자기들이 독점하고 이거 아니면 뭐하겠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하는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좋은 점이 있고 어찌 보면 나쁜 점이 있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이거든요.
  증설하고 좋은데 이게 구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때로는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과속 방지턱 신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오고 민원이 불편하다 할 때는 경찰서에 넘깁니다.
  경찰서에서 현장확인 해보고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작년에는 4,900만원인데 금년에 2억이 너무 많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4,900만원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1회추경할 때 얼마냐 하면 1억8,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과 보면 1,1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여기 나온 대로만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4,90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다른 자료는 저한테 준 적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니, 1회 추경에
○김흥남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혼자만 아시는 거고 본위원은 모르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간에 발전하고 주민이 불편한데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한 번 더 점검해서 어느 정도의 다수 이야기도 듣고 소수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1억8,000이라고 하니까 본위원 질문이 말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4,900만원 해놓고 또 말을 바꾸어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다가 말이 끊기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질의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산서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아니, 예산서는 2억인데 올해는 4,900만원 적혔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1억8,000이라고 적혔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니까
○김흥남위원  방지턱을 지금 보면 저도 사하구에 다니다 보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어도 못 해주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 하라, 어디 하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특히 학교 학생들 위험한 데 그런 데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재설치인데 이게 보통 하면 몇 년을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연한을 모르는 게 차가 많이 다니면 기간이 짧아질 거고 차가 많이 안 다니면 올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되지 않겠습니까?
○김흥남위원  5년은 모르겠는데 10년까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 데는 실제 많이 안 다니니까 오래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흥남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평동 화신아파트 코너에 보면 복판에 기둥 같은 데 재어놓은 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지정분리대.
○김흥남위원  그거 다 부서지고 실제 흉스러워 못봐요.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안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하든가 그것도 도로가 물동량이 많은 도로인데 안 그러면 특별한 부산시에 그거해서 좋은 것을 해놓든가 분리대가 좋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은 5년, 10년 사이인데 그 중간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몇 년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하자보수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1~2년입니까?
  그리고 조그마하게 깔아놓은 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도 과속방지턱입니다.
○김흥남위원  그것도 같은 용어로 부릅니까?
  그럼 그것은 몇 개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온 것은 전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10년이고 20년 가겠는데 다닥다닥 쳐놓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돌아서면 파괴돼버리고 돌아서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내기술은 아직 약하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예산 많이 들여서 줄 때는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이게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씩인데 도록 폭에 따라서 6m, 8, 12m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과속방지턱 높이가 틀립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인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넓이하고 높이하고 차이납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도로폭이 8m인 도로의 과속방지턱하고 6m인 도로의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하고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한 개 만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금액 하나에 100만원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설계하면 정산이 됩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죠?
  이게 일률적으로 100만원 해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정산을 반드시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폭이 6m인 도로와 8m, 12m도로 과속방지턱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평균 100만원 드는 것으로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더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100만원 잡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초등학교 앞에 안전휀스 설치 150m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아주 시급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감정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거기가 인도인데 차를 완전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들 통학로도 해주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휀스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옹벽에다
○고광웅위원  옹벽 앞에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하구언 다리에서 명지 넘어가는데 가락1단지 들어가는데 과속방지턱 거기도 시행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최광렬위원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가 지금
○최광렬위원  계장님, 가락1단지 들어가는데 거기 커브 부분에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최광렬위원  내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거기 보니까 만약에 해놓으면 우회전하는 차가 1단지 쪽으로 요새 맨날 여기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저기는 하면 불편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나중에 최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고지서가 보통 아무리 독촉장이지만 첫 번째 일반우편으로 붙였다가 마지막에 가서 독촉장 한 번만 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독촉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가입자가 있으면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과 예고서를 보내고 미가입자에게는 가입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고지를 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서 발송하고 압류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독촉장 이것은 계속 안 내는 것에 대해서 독촉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 되면 반드시 안 내면 안 되는 건데 또 우리들이 더 받기 위해서 독촉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고지서 (최고액 도달분) 및 고발예고서, 독촉장, 가입사실증명 제출통지서 전부 다 1,290원짜리로 보내는데 한 두 개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것을 등기로 하는 것이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쟁의 소지가 없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 보시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보통 보면 가입하는 사람들이 독촉장 보낸다고 하고 1,290원짜리 보낸다고 하고, 190원짜리 보낸다고 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쌍식위원  그런 것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과연 가입을 안 할 적에 한번만 보내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이것도 조그마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최대한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세 번을 독촉 및 세 번을 다 1,290원짜리를 보내는데 하나를 빼든지 두 개를 빼고 하나만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보내도 되는데 나중에 일반으로 보내서 안 받았다고 할 때는 오히려 돈 1,000원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독촉장 이거 외에는 거의 일반으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안 받았다고 그런 민원도 많고 그로 인해서 바꾼 것입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일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일반회계 분야에 대 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을숙도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좌변기 등 해서 59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왜 화장실 만들 때 미리 그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시설을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자원공사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 주차장을 매입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 받고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최광렬위원  어제도 우리가 환경청소과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꼭 보면 해놓고 뒤에 다시 구멍을 뚫고 다시 좌변기 해놓고 옆에 손잡이 만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꼭 을숙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동사무소도 전부다 바꾸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해서 억수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도저히 못 살아가서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아는 동생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왕 할 거 이왕 돈 들어갈 건데 2, 3년도 못 내다보고 지어서 다시 하면 항상 재시공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처음할 때 같이 하면 돈이 절반밖에 안 들어요.
  과장님께서 최대한 이런 것을 새로 교통과에서 화장실을 하나 짓든지 이러면 제발 장애인시설 한꺼번에 해서 뒤에는 유지보수비만 들도록 이렇게 해야지 또 재시공하고 돈 들고 국민의 세금인데 누구 말처럼 혈세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 11인승 해서 돈이 1,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게 몇 년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바꾸는 게 96년도 프라이드 승용차를 11인승 승합차로 바꾸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맨날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김흥남위원이 얘기했지만 책을 보면 나도 아까 예산이 4,900만원에서 갑자기 2억4,000이 올라오니까 나도 질문하고 싶었다니까,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승용차가 작다 프라이드에서 봉고차로 바꾼다고 되어 있으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 만들 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산출기초를 내용에다 넣어서 상세하게 만들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을숙도공영주차장 매점 임대료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게 똑같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입찰 때 3년간 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받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년입니다.
○정쌍식위원  장림1동, 하단2동, 당리동 이런 데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2개월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수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3년을 해주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정쌍식위원  을숙도공영주차장 매점임대료 3년을 해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하시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1년 동안 하고 안 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러면 계약보증금은 우리한테 환수되고 다시 입찰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있지요. 봉급이 지금 5급하고 6급하고 앞에 돈을 그거한데 뒤에 보면 이것은 시간당 수당입니까, 뭡니까?
  똑같습니까?
  급수가 높으면 더 받고 낮으면 덜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직원 의석에서 설명)
  이것은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왜 물었냐 하면 프로테이지가 다 똑같으니까 차이가 회사 같으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도시국
○위원장 김명석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안 심의 시 소관부서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1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난방비 등 기관유지에 필요한 제경비를 비롯하여 구청사 전기요금, 국·공유재산 측량비 등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090만5,000원이 작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기간 중에 미확보한 98재해대책기금과 2003년도분 재해대책기금 합산금액이 2002년 당초예산보다 8,49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단속적치물 야적창고 및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공사 제경비와 난간설치 및 도로복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억9,600만원과 건설종사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일용인부임 6,990만4,000원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한 반면 장림1배수 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를 비롯한 도로굴착복구비,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수리 복구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4억3,789만원과 토지보상 관련 서식제작과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수용재결 공탁우편료 전기요금 등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3,462만7,000원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여 긴축재정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보조사업인 다대수협~중앙교회간 도로개설공사와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괴정3동 복개천~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감천1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신설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자체 사업인 강남아파트 진입로~다대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괴정2동 산63-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괴정3동사~복개도로간 개설공사, 괴정2동 대티로~19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신규사업과 사유토지 공공용도로 편입,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 패소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24억원이 신설증액되었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민여론이나 사업설명회 등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하여 공사중단 등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예산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종사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인원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및 수당 등 제경비 2,042만9,000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절감되었으며 하수관 및 측구뚜껑 등 하수시설 파손 시 긴급보수용 장비자재구입 재료비를 비롯하여 준설용 굴삭기 임차료와 기계준설 용수 수수료 준설용 차량주차비 등 일반운영비가 2002년 본 예산대비 1,66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악취 해소를 위하여 계속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리천복개 및 도로개설공사비 13억을 비롯한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 23억500만원과 감천2동 일원 하수도정비 등 5개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비와 준설토 해양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500만원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로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구간 인접 주민들에 대한 사전 동의 내지 사업설명회 등 충분한 여론 검증과정을 거쳐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 행정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 보조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됨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 대비 시비 1억400만원, 구비 5,600만원 등 시설비 1억6,000만원과 지적현장 민원실 보조요원 인부임 재료비 35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장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계획된 기간 내 차질없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180억676만원으로 그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4,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4억5,700만원, 주차장이 63억2,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억3,9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이 6억2,7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7억원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1.04%인 9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8.64%인 21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91억9,2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6,200만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전입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2억6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8.6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17%, 주거환경개선사업 53.9% 감소한 반면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91억9,2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0억4,900만원이며, 괴정1·2지구 및 감천1지구는 사업예산이 22억9,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에 1억8,300만원, 주차장 및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등 예비비가 56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시비보조금 3,5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700만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및 융자사업과 예비비 등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과년도 수입과 2002년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억5,7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및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 사업예산에 2억2,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등 주차 관련 경상사업에 10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세출항목이 주차장특별회계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연간 특별회계 세출집행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고유 직접 목적에 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장림유수지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괴정1·2지구, 감천1지구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3년 지방채 상환액은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다소 적게 편성된 1억8,200만원입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장림동 매립지 내 도로표지판 설치 등 사업용 세출예산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티마을공영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민간투자사업체 선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용에 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해놓고 장림1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가 있는데 준설공사를 해마다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 이병인입니다.
  장림 배수펌프장은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유입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년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이게 한 해 걸러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보편적으로 해보면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면 집수정 자체가 많이 차여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1년에 몇 t씩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이 t수가 아니고 ㎥으로 해서 한 10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위에서 떠내려오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차이니까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4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또 재해대책기금 미확보액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법으로써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10억651만2,330 곱하기 1/3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결산액이 나온 3년간의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으면 99년, 2000년, 2001년 보통세 수입의 총 금액을 합산해서 거기서 평균금액을 낸 금액에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확보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우리 구가 IMF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아오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뒤에 확보 못한 것을 확보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1,700만원만 확보되면 저희 구에서는 미확보액까지 확보가 다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안 올려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니 이것은 계속 확보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확보해 놓고 그 해 다 사용을 못하면 예비비로 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적립을 해 둡니다.
○정쌍식위원  적립을 해서 놔두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407페이지 관내 보안등 수리 공사, 노후가로등 배전선로 교체공사, 파손가로등 복구공사, 노후가로등, 노후배전함 교체 이 계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는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올해도 계속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 보안등이 숫자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를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돼서 어려운 사항은 단가계약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직접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가 안 오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보안등 수리를 하고 있는데도 보안등 고장수리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액이 새로 나와서 많은 것이 노후 가로등 배전선로 교체공사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을숙도에서 감전사고도 한 번 있었고 서울에서도 배전함 감전사고로 인해서 1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시에서 우리 구에 누전이 되는 노후 배전선로 교체를 하라고 시비가 1억 정도 올해 내려와서 집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후 배전선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사용금액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당초 본예산에 8,600만원, 뒤에는 저희들도 시스템 제작하는데 내려온 집행잔액을 이 부분에 대해 쓰고 해서 그것을 1억 이렇게 해서 시에서 확보한 것이 2억 가까이 확보되고 우리 구비 1억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안전사고문제 때문에 제가 오고 난 뒤에 우리 기전담당으로 하여금 관내 전 노후 배전선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얼마며 소요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우리 구 관내 총 소요된 금액이 12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시에서 1억 정도 확보가 안 됐으면 2억 정도 집행했으면 10억 정도 남아서 저희들이 5개년 집행계획을 세워서 매년 2억 정도씩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우리 구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파손가로등 복구, 노후가로등 고장수리, 노후배전함 교체 접지공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가로등 숫자에 비해서, 가로등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발생하는 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 올린 것과 같이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고광웅위원  한 5년 됐습니까?
  을숙도 하구둑 감전사고로 죽은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중점사항이 돼서 노고가 많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 시비나 이런 것이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거의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 충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로등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보다 시비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가로등 노후 배전선로에 관련돼서는 뒤에 보니까 본예산 요구를 안 하고 별도로 합디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억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60% 이상, 2억 정도는 시비를 확보해서까지 1억1,500만원 정도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 가로등 기구, 램프, 안정기라든지 이것을 재무과에 신청해서 산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업체선정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램프를 얼마에 사는지, 안정기를 얼마에 사는지 이것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물가자료를 보고 우리가 일반공사를 발주해도 물가자료라든지 건설표준품셈을 보고 기초 원가를 계산해서 보낸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가자료를 보고 램프 규격 한 개당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 올려주면 재무과에서 납품업체와 협의해서 금액결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404페이지 보시면 램프 1만1,480원, 안정기 1만4,380원 이게 몇 W인지 없거든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램프가 몇 W 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가로등 보수 재료비 해서 램프는 250W짜리가 얼마, 400W짜리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로등은 250W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가격 정하는 것은 물가표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기초가격 정하는 것은 물가 자료표에 나오는 금액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사마다 돈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안정기하고 램프하고 더 싸게 살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물가자료를 보고 뭐를 보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자료를 보고 기초가격 산정한 것이고 이것을 재무과에 올려주면 재무과에서 율을 예를 들어 공사 같으면 수의계약 8십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많이 낮추어집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다 비싸거든요.
  램프나 안정기, 내가 어느 회사 것까지 다 적어왔는데 내가 볼 때 예산을 올릴 때 물가표대로 하는지 사실 물가표대로 해서 구매를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표를 어디서 어떻게 선정해서 내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표대로 하면 항상 비싸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민의 세로 하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싼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매를 하거나 공사입찰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가격을 보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나 일일이 그 업체에 조사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공인을 해주고 법상 그 물가자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격은 어차피 그것을 빼고밖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보고 여기서 납품된 업체가 물건도 가격이 좋고 물건 질도 좋더라 판단되면 그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하는 이것은 납품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600원, 48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양이 많으니까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정도는 실제 계약할 때는 그 이상 다운 될 겁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몽땅 9억4,600 아닙니까?
  전년도는 3억5,000이고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여기 보면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가해야 되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주민이나 우리 구에서 말 뜻 그대로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어 안길포장이 안 되어 있다 포장을 해달라 해서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5,000 해놨는데 실제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때 저희들도 3억을 확보해서 6억5,000입니다.
  6억5,000이고 이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상 10억을 올렸는데 예산관계상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로 적치물 야적 창고, 구거복개하는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상 5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포장
○건설과장 이병인  우리 구 관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도 정비, 보판설치하고 하는 것 전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받은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합니까?
  사업계획서 받아진 것으로 합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건설과장 이병인  그 당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동장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해줘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들면 이것은 청장님까지 항상 보고를 해서
○김흥남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야적창고 및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신축해놨는데 압수라는 것은 도로에 가다 보면 간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법상에 그것을 압수를 하면 압수한 그 시간부터 구청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구청 재산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구청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도로 적치물은 저희들이 도로 적치물 되어 있으면 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 찾으러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다 돌려줍니다.
  여기에서 압수게임기하고 여기 보면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주가 압수 게임기 보관창고가 지금현재 우리 66호광장 안 있습니까?
  66호광장 명지대교가 건설되기 이전에 거기 담벼락 쳐 놓고 저희들 준설토를 도시개발과에서 일시 준설을 해서 물 좀 흐르는 거 야적을 해놨다가 공해상에 버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압수 게임기라든지 노점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일단 일시 지금현재 있는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오면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 명지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건설이 되고 나면, 거기 광장이 전부 건설사업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이 사업비
○김흥남위원  부지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부지선정이 저희들 보고를 드려서 구거를 저희들 딴 데 돈 불필요하게 쓸 필요도 없고 지금현재 구거를 복개를 해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가 복개가 안 되면 차량 통행이라든지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 구거 복개를 해서 그 구거 복개한 부분을 야적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속도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을 다른 것도 비품 같은 것을 재어 놓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글자 이대로 볼 때는 압수한 보관창고거든요. 딱 나온 그대로 보면, 실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재어서 창고를 관리하고 인력이 들고 하면 또 이거 지으면 관리하는 인원 들고 인건비 들고 다음에 또 돈 들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일거리가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봐서 어느 규모 정도의 야적장만 확보해놓으면 이것은 계속 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갖고 오면 그 사람들 찾으러 오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량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또 이게 구거가 전체 복개가 다 돼서 다른 도로용도라든지 이렇게 활용하기 이전까지는
○김흥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구에서 맨 끝에 해놓은 것을 지어놓으면 그게 바로 연결되면 또 바뀌어져야 되고 창고를 뜯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주가 구거 복개비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어디 땅을 사서 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위탁 같은 것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위탁은 힘들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을 철거를 해서 위탁은 어렵다. 지금현재 종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12명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12명이나 됩니까?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12명이라는 것은
○김흥남위원  12명에 차도 있어야 되고
○건설과장 이병인  예, 노점상 저희들 건설종사원 안 있습니까?
  건설종사원들이 이 일까지 같이 합니다.
○김흥남위원  여기서 1년에 나오는 수입이 얼마 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벌금을 매기고 하는 거
○건설과장 이병인  그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김흥남위원  실지 보면 도로변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면 싣고 가면 다시 또 놓거든요. 그게 재탕 삼탕이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 이병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이 되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단속마저 안한다고 하면
○김흥남위원  단속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닌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창고 지어놓으면 가득 차기는 찰 것 아닙니까?
  창고 널찍할 것 아닙니까?
  12명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근본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도 벌금을 안 물고 구에서도 많은 인력을 동원 안하고 그런 우리가 기본으로 조그마한 것은 하나 있어야지요. 영 없는 것은 안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복개 끝에 되면 옮기고 옮기고 이것이 고정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정된 자리가 현재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구 땅은 장림 전에 복개하고 남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흥남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보차도 구분 화강석 2003년도는 예산 좀 줄이십시오.
  하나 부탁드리고, 구석구석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굳이 예산 들여서 주민들 항의농성하고 구청까지 몰려오고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특별히 김계장 (웃음) 그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장림1동, 2동 하단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401페이지 가운데 보면 세 군데 배수 펌프장 에어컨 세 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안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여태껏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꼭 화강석 살 돈 가지고 구해줍니까, 어찌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근무환경이 구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 환경 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름되면 에어컨 나오고 겨울되면 온풍기도 나오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배수펌프장에는 별도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치도 불가능하고 상당히 근무 여건이 열악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열악한 여건입니다.
  하수구로 흘러오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나 여름되면 더운데 악취까지 나니까 상당히 근무하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서 같은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다른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에어컨을 구입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고광웅위원  과장님의 뜻이라면 제가 별 이의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감사합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해서 하단1동 대진아파트 앞 외 3개소 교통섬 설치를 비롯해서 일곱 개 항목인데 이 사업은 사전에 어떤 사업내용과 집행금액이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놓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하단1동 대진아파트 앞 외 3개소 교통섬 설치공사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치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략 예산도 저희들이 낸 거고 그 다음에 관내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발생할지가, 이것은 1년 전체의 저희들 예산이니까 전년도 수준하고 그 다음에 올해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패여서 발생하는 양하고 개략적으로 전체를 감안해서 산정을 한 그런 양입니다.
  그 다음에 맨홀 유지관리비, 그 다음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은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거니까 놔놓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어느 부분에 대충 얼마정도 하겠다 하는 1년 전체의 도로관리라든지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1년 전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매년 해 나오는 양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추산한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고 보는데 금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다 쓰고 모자라서 결산추경 때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외에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적에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많이 삭감이 된 그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4억1,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김상섭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면 나중에 가서 삭감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일곱 개, 물론 하단1동 대진아파트 앞에 교통섬 설치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놔두고 중요하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오히려 모자란다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하단1동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관내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도로가 어디 패인다든지 파손이 됐을 적에 즉시즉시 나가서 저희들이 포장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총 양이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삭감이 된다든지 없어진다면 큰일 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포장이 파손된다든지 불량한 도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즉시즉시 저희들이 가서 포장 보수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맨홀유지 관리비는 예를 들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전체적인 포장을 한다든지 저희들 어떤 구간에 있어서 전체 포장을 한다면 하수 맨홀이라든지 통신 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맨홀들이 포장면하고 안 맞아서 상당히 낮아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복구해서 포장 노면하고 맞춰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맨홀유지관리비는 대부분이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이것은 돈을 받아들입니다.
  복구비를 통신 같으면 통신공사에, 한전 맨홀 같으면 전력공사에 다 돈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보도하고 차도하고 횡단에서 건너는 구간에 턱이 높은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게 31개소 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20개소 정도 예상을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강변교 외 2개소 조인트 보수 이것은 올해 안전검사를 해서 강변교, 보덕교, 홍티2교 이 교량을 안전검사를 했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7,000만원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전년도보다도 훨씬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많이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구에서는 필수경비입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쌍식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40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이거하고 성질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비탈면 붕괴라든지 자연재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대책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지 삼풍아파트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 재해대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내용들은 재난대책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김상섭위원  재난기금은 그러면 연중 사용 용도가 없을 때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병인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폭주되는 업무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장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예산액이 2,979만원으로써 책정이 됐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심의할 때 예산액 5,179만원으로써 편성액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피뢰침하고 휀스설치하고 이 두 개를 제외한 준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2,979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장림 배수펌프장 집수정이 설치된 지가 몇 년도에 설치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상당히 좀 오래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것이 준설이 이렇게 쌓인 거냐 한번 물어보니까, 몇 년 동안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오래갔는데 내년도 안 하면, 명년으로 연기하면 어떻겠노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과장님께서 지금 미뤄두면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완전하게 차지 않았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작년에 준설공사를 했는데 준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특위에서 부활을 시켜드린 겁니다.
  다 해야 된다 고집을 해서 부활을 시켰는데 금년 1년도 안 돼 가지고 여기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 5년, 3년 동안 채워서 준설이 되어 있었는데도 지나왔는데 작년에 2,900만원 돈 들여서 준설공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래서 혹시 그 주변으로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하천 폭이 거의 장림1배수펌프장 내로 흘러오는, 배수펌프장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비가 올 때만 되면 협잡물하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내려옵니다.
  스크린 있는 데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물으니까 비 오는데 비옷 입고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그 협잡물하고 건져낸 게 보통 보면 수 십 톤씩 앞에 쌓아놓습니다.
  배수펌프장 안에 제가 들어가니까 처음 와서 제가 배수펌프장 순찰할 적에도 거기 꽉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노 하니까 그냥 이렇게 놔놨다가 66호 광장 거기 슬슬 갖다버리기도 하고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안 되고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펌프장 준설할 때 같이 이것도 폐기물 협잡물 처리로 해서 처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작년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양이 비가 올 때마다 협잡물 떠내려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명은 우리가 준설공사 해서 산정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비가 오면 거기서 떠내려오는 협잡물하고 같이 준설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것은 지금까지 인부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셔서 건져내고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3,000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저희가 보면 준설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3년, 4년씩 견디던 것을 1년 한 해 준설공사한다는 것은 예산상 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하면 3,000만원의 금액이 절약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것은 그 외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까지는 소요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이것은 1년씩 하는 것보다 한 2년씩 뒀다가 준설공사를 하라 이러면 어떻겠느냐 묻는 거고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모두 높이가 지금 현재 몇 m라고 하셨습니까?
  9m입니까, 10m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한 9m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9m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9m에 현재 집수되는 양에서 준설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퍼 내는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태가 상당히 기계적으로도 곤란하기 때문에 퍼내야 합니다하는 말씀을 들어서 작년에 통과시켜서 2,90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재고하실 수 없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 준설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이 협잡물 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협잡물 처리는 3,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장을 하신다면 준설은 명년에 같이 하도록 하고 협잡물이 내려와서 그것을 전부 처리하는 비용은 3,000만원까지는 소요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재난관련 민간기술자 보상해서 13만9,000원 이게 13만9,000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이것은 저희들 기술자 임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민간 전문기술자 이것은 특급기술자면 특급기술자,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인건비에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맞습니다. 기술사 이상의 거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박사라든지 그런 분들 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건비가, 이 인건비는 비싼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탁하면서 해달라 해야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야되는 그런 분들
○최광렬위원  아, 그러면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재난의 위험을 가진, 해수가 지나가면 안전 점검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거 대개 많이 하면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해야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아직 연수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판단해 보고 용역까지 해서 새로 하고 할 그 정도까지 안 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간 전문기술자한테 한번씩, 1년에 한 두 번씩 보여서 점검을 받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안전 점검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분들이 보면 그분들은 상당히 경력도 많고 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하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온다든지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필요하면 장비 다 가져옵니다.
○최광렬위원  그 위에 보면 안전봉사자 있는데 그게 전부 민방위에 관련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이것은 저희들 재난하고 재해대책하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사실상 옛날에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 붕괴되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민방위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그런 안전봉사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안전봉사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안전봉사자는 우리 구에 안전봉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같이 어떤 건물이 크게 붕괴가 됐다 하면 이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최광렬위원  아,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각 동에서,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에서 지정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거 할 게 없겠네요.
  정확하게 100% 예산이 다 나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 예산은 해봐야 전부 20만원, 30만원
○최광렬위원  그래도 총 다 해보니까 3,800만원인데, 민방위비 이래가지고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다른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790만원, 다 합쳐가지고 790만원입니다.
○최광렬위원  해마다 한 푼도 안 남고 다 됩니까?
  100% 다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이 만약, 이 내용은 만약에 사고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또 예비비를 쓰든지 이래서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건의 사고도 발생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