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0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3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23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사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므로 같은 날 정쌍식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1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25일 10시30분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과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12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12일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20일 17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3회사하구의회(정례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3분)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곤      최재근
  변종계      정쌍식
  김상섭      김흥남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