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레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860만 8000원이 감소한 520억 38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651만 8000원이 감소한 50억 99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33억 4254만 5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4억 9686만 9000원으로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566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26억 291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08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은 24억 9686만 9000원 중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20억 5168만 2000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4억 45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7647만 6000원으로 전액 통계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4억 2460만 9000원으로 집중관리 2억 1500만 원, 구정기획 홍보에 9795만 6000원, 소송수행에 5000만 원, 예산서 제작 등 3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4410만 2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670만 2000원, 예산성과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등에 2590만 원, 배상금 등에 2500만 원, 외빈초청여비에 215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집중관리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구 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6350만 2000원, 예비비에 16억 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9억 885만 1000원으로 청사 및 차량관리에 2억 7448만 6000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951만 4000원, 경상이전 경비는 총 16억 6443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2963만 3000원으로 청사외벽 도색공사 및 시설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리기금 수입액은 총 6387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350만 2000원, 예치금에 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기획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창민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5914만 4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2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가 지난해보다 426만 8000원 증가한 469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218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2018년보다148만 원 감소한 3883만 8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134만 8000원이 증가한 1590만 6000원, 자본지출이 44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물건비에는 청렴콘서트 비용이 45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237만 6000원, 감사활동 등 사무관리비에 23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청백-e 통합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에 987만 5000원, 민생콜 운영 등에 41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53억 29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55억 74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28억 9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965억 4900만 원,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67억 94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06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2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5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자체수입이 759억 9000만 원으로 80%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2%, 지방채가 8%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737억 4700만 원, 평생학습과는 37억 400만 원, 재무과는 156억 2100만 원, 세무1과는 7억 2000만 원, 세무2과는 2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0억 4200만 원, 민원여권과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49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공무원 보수가 445억 8000만 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0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130억 1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75억 8200만 원, 국내여비 등 여비가 30억 64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20억 6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총 15억 2500만 원으로 사하구 정구팀 운영에 5억 4200만 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에 3억 43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에 2억 3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등 포상금이 3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이 101억 99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8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20억 4800만 원으로 새마을지회 등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200만 원, 새마을지회 등 민간단체 육성 지원비에 1억 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2억 37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에 4억 6500만 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3억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총 11억 8500만 원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에 8억 900만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등에 1억 1000만 원, 시구군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위탁에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전출금 200만 원, 구 금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61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3억 1000만 원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에 2억 9000만 원, 낙조분수 조명, 노즐 및 펌프 교체 등에 2억 3000만 원,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135억 원, 제3별관 조성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괴정3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6억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총 2억 2300만 원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 2700만 원으로 행정업무용 PC 교체 등에 1억 4900만 원, 쓰레기 수거차 등 차량 교체에 2억 3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3000만 원, 민원수수료 결제용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비는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동사 임차보증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규모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감천 에너지파크 바닥보수 공사를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종류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으로 해당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수입은 1억 2700만 원으로 구 금고 협력사업이 1억 원, 예치금 회수 2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0만 원입니다.
지출은 행복여성 아카데미에 1500만 원, 청소년 여름 음악회 1000만 원, 다대포 해변 가요제에 10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3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상기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건강증진사업에서 우리 사하보건소가 최우수 보건소로 부산광역시장 기관상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은 2018년도 국가암관리사업에서 부산시 평가 부산 16개 보건소 중 우리 사하보건소가 1위를 차지해서 부산광역시 최우수기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이어 최고의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1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15억 9811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4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46억 668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4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8억 9437만 원으로 기타직보수가 12억 7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억 5839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2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8억 858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억 6093만 원,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 여비가 2202만 원, 재료비가 764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규모는 118억 1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은 7억 9790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등에 5억 1744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7380만 원, 금연지도원 운영수당 지원 등에 5960만 원, 건강도시 주민활동 운영지원 등에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10억 1408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억 4203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804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6억 7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40억 8192만 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 등에 9214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3억 176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5억 3668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에 6억 4784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24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총 145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보수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마을건강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 등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간 위원님들의 우리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하보건소가 앞으로도 전국에서 최고의 보건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숙 문화회관 관리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중 세입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1억 7800만 원으로 2018년 1억 5430만 원 대비 23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5억 5871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269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내용은 4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2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가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외부공모사업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 원, 기금으로 6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3억 1376만 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 4억 5565만 2000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 6억 983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1억 7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4억 4130만 1000원보다 1640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577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4억 8233만 원보다 4789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3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내역은 교양강좌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운영,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민간투자금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억 9283만 8000원 편성하고 민간투자비 상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종합 및 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2억 6236만 8000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4억 57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과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2억 3250만 7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사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과 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5653만 3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919만 원, 공공운영비로 9402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 332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이전비로 총 10억 1976만 6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수로 1999만 6000원,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77만 원, 민간투자비 상환금으로 9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로 총 1억 2142만 2000원 편성하고 내역은 자료실 서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2만 2000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구비 96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합해서 1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3022만 8000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구민들의 독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648억 80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48억 1523만 1000원보다 14.84%인 600억 65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순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16.73%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목별 편성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9년도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 총 58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세가 전년 대비 34억 6500만 원이 증가되는데 이는 부동산 과표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88억 17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353만 5000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540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산시 징수교부금 감소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조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6.45%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경우 시비보조금 38억 1491만 9000원, 국고보조금 465억 8862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504억3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196억 48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48%인 103억 63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94억 41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59%인 104억 4986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반영,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스포츠센터 시설 운영, 제3별관 조성,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반영 등에 기인하며 기능별·성질별 상세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2억 448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보다 26.15%인 86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7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4480만 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84% 증가한 총 4648억 8072만 3000원으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자주재원의 세입확충 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나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비 135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80억 원을 발행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11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령 및 조례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3%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내년도에도 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구 재정의 어려움은 현 사회여건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은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지방세원 확보는 물론 원활한 투자사업 확보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보조금은 사업성과와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행사경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공시설은 시설물 건립단계부터 운영계획에 이르기까지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선례 답습적 예산, 전시성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10개 기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총 33억 425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 2627만 4000원과 이자수입 80만 원, 구 금고 협력사업 기타수입이 1억 원이며, 지출은 행복여성아카데미 지원에 1500만 원, 청소년여름음악회·다대포해변가요제에 각 10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38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5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설치 조례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본 기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등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488만 6000원, 이자수입 650만 2000원으로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3억 4706만 3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23페이지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대표단 초청의 경우에 그 주기가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가면 여비하고 비행기 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서 체재를 하게 되면 체재비는 중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평가계장이 기획실장에게 설명)
성명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대표단이 사실 왔어야 되는데 중국 대표단이 작년에 안 오고 올해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류가 상호 원활하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데 내년에 우리가 가고 오고 아마 이렇게 중복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지출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거의 지금 온 상태고 내년에 새 청장님이 방문을 할 계획이 있고, 또 초청을 할 이런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사업명세서 37페이지, 사업명세서 37페이지···…
작년도는 7.6%가 올랐는데 이번에 12.1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로 전환을 하라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일부를 무기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30억 이상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 부분에는 4억 3800이 지금 마이너스 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빨리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단순한 실수라지만 최후의 교정자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인쇄업자가 잘못했는지 이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물으실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구 직원들이 하기는 사실 또 너무 전체 업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직원들이 하기가 조금 사실은···…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저희들이 다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작하다 보니까···…
의회제출 자료를 제작해서 제출하더라도 불필요한 거는 앞으로 제외를 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료라든지 재료는 저희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안에 기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게 학교에서 자기들 판단을 해 가지고 홈스테이가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추천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홈스테이 해 가지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학교에서 추천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뭐 저소득층 위주로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지만 학교에서 판단하기로는 서로 상호간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의 교장 재량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권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맞죠, 그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예산서 이거 말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저희들 확정하는 시기가 너무 이게 늦게 되다···… 저희들 의회에다 제출하는 기일은 딱 정해져가 있고 예산 확정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저희들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확정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에 맞추다 보면 저희들은 뭐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만들고 나면 이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나서 예산서가 안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좀 그런 애로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딴 일반 저희들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일을 두고 저희들이 하지만 이거는 외부에 있는 예산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잘 들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메니페스토 이행 관련해서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메니페스토 본부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매니페스토가 저희들이 회원이 가입 저희가, 자치단체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비가 이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장님들이 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사업명세서 책자 126페이지, 법률도서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16만 5000원씩 2명을 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옛날보다 월등한 수준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자체에서 충분히 처리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이걸 16만 5000원 2명 하던 걸 이제 변호사 한 명으로도 이 고문변호사 수당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한 명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합니다.
(웃음)
그때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삭감 신청을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 요원을 뽑는 평가 방법이 어떻습니까, 요원을 뽑는 가점 계산 평가 방법?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했던 그 사람이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춘 지역 주민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게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전원석 의원님이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 비용을 많이 늘리고 그래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통계조사 이게 가서 대면하고 이러면 경험이 없으니까 답변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한 경우도 있고 가면 왜 이래 왔노 하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좀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점 계산을 할 때 뽑을 때 최소한 절반 정도는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가 볼 때 2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원래 성공 보수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6페이지에?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25쪽에 우리 아까 강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통계조사 요원 밑에 보면 통계연보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상단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 홍보 현수막을 지금 3개를 하시는데 이거 3개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소모품 지금 위에 보면 지금 다 부속서류 제작도 있고 다 있는데 소모품의 종류는 어느 종류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서에도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충당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예산편성할 때 되면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페이지 84페이지에 지방채 80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짓고 구청 땅 일부를 교통공사에다가 대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러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부산의료원이 교통공사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2청사부지에다가 자기들이 하겠다 시에서 발표를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청사는 저희들이 지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 맞아떨어져 가지고 서부산의료원이 안 들어서면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래 됐습니다.
예타해 가지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58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죠. 이 자체도 사실 보기도 그렇고 부채를 빚을 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됐다는 이것도 보기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이게 이 자체를 삭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게 서부산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저희들 유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MOU 체결도 해서 충분하게 지방채 발행하지도 않고 이끌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분별하게 벌여놓은 사업이 비단 이거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 구평, 신평, 감천, 저희 지역은 틀림없는데 이런 사업을 확실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전임 청장께서 벌여놓고 지금 와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하자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MOU 체결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그래 되면 저희들도 계약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청사가 사실 이게 40년 됐거든요. 40년 돼 가지고, 이 청사도 사실 필요하고 직원들 사무 공간 확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성과금이 좀 줄었습니다. 줄이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60만 원을 우리 신속 집행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신속 집행에 우수한 공이 있거나 노력이 있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5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신속 집행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신속 집행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과에다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금 잘못된 그런 유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안 하는 걸로 그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560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도 200만 원이 감소했다, 그죠?
(웃음)
이게 예산 편제가 사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과목 금액만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은 사실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업무연찬 같은 거라든지 소송에 또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격주로 직원들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거기서 토론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소송 각 부서에 또 소송이 오니까 소송에 대한 대응도 되고 또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부서대로 또 업무에 도움이 되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 담당 법무팀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또 상담을 구해서 질의 답변을 한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답변 내용이 법제처 참고자료를 붙여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률문제 있어 가지고 금방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런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직원들 다 호응도 좋고 저희들 행정을 하다보면 자문을 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중앙부처에 자문을···… 이런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저희들 법무팀하고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상급 부서라든지 뭐 또 외부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께서는 커뮤니티 운영비용 1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의 추가 질의···… 아, 질의가 아니라 추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고문변호사가 있다곤 하지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제도 자체가.
전혀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조차 준비가 안 되신 상태로 와서 답변을 하고 하시니까 도대체 고문변호사는 왜 존재하는지 저희가 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이 고문변호사 구청에 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 뭐 임대차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구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아까 세입명세서 117페이지 이거는 보시면···…
그래서 이 비교증감은 전체 예산을 뒤에 다 이렇게 더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숨어있는 금액이 내부거래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이 3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억 3800이 적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비교 증감은 이거는 위로는 더하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빠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드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 있다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금액이 다 나온 사항이라서···…
전년도도 이걸 빼버렸으니까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계산 자체는 맞아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건은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올해는 없고 2018년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뒤에 상세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9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우리 실장님 다른 더 위에 다른 책자는 또 없으실 수도 있다, 그렇죠?
153페이지는 총무과지만 153페이지에는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복지행정과에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또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무요원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식사비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급양비 지급 기준으로 공무원 적용비가 8000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는 식사대를 달리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지금 여기 우리 사하구민으로서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비에서 아마 이게 급식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하든지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보니까 네이버에 쳐도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군의 의무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기준 단가를 달리해 놓은 근거는 있습니다.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건데 이 급양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하더라도 소요가 없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집행되는 거는 다 근거나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하는 건데 실제 집행은 이 이하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기준대로 하셔도 집행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평등한 아마 식사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급식에 보면 8000원에서 5명 10개소 해 놨잖아요, 그죠?
19년도에는 지금 보면 35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 감찰 및 조사 활동에도 사회복지시설 감사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19년도에 35일 이렇게 10개소에서 35일로 지금 바뀌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심사할 때 그 부분도 좀 공무원 내부 계약하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비도 그때 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계약심사를 사전에 할 겁니다.
그런 거처럼 복지 분야에 조금 점검을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곳에 갈 때 보통 한 3일 정도하게 됩니다,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한 곳에 한 3일 또 특정감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5일 이렇게 저희들이···…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감사활동 수행에서 구민배심원제 운영 있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그런 심의 안건이 잘 안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이 우리 심의회에서 의견 되는 대로 수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잘 안 생기고 대부분 법정다툼까지 가고 그 외에 가장 지금 주민들이 생활에서 갈등이 많이 나는 요인이 건축, 그다음에 환경 분야는 별도 또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능도 또 중복이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정책을 할 때는 또 의회 의원님들의 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제안을 받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별도로 실효성은 없었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6개소, 6개소 정도가 이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 운영했는데 대부분 뭐 운영성과는 미미하고 기존에 있던 데를 배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 배심원제 운영하는 단체는 전체는 9개네요, 9개인데. 대부분은 실적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가 간담회 위주로 했습니다.
간담회 위주로 사람들이 여기 보면 배심원이, 구민예비배심원이 한 44명, 판정관이 한 명, 심의대상 결정 요원이 7명 이러니까 간담회를 한 번하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기능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 한 오륙십 명이 모여가 하니까 그 관련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에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작업을 했는데 11월 말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배심원제 운영을 한번 재검토 한다 그래서 지금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는 주민들 의견은 없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안 심···… 아, 별도로 조례 규칙···… 아, 조례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를 유지하라 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처럼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공감을 하시면 그거는 다음 추경 때는 삭감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이 어떤 근거로 수량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게 현재 내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외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분야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활동을 할 때 관련되는 현장에서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 쪽에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에 관한 어린이집에 대한 1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그 업무가 처리됐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해야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4대 신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평생학습과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편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하려하면 저희들한테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자기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협의나 사전에 파악을 한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책자 13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부조리신고 엽서 제작 있죠?
당신이 일을 할 때 공직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금품을 지급했는지 그 외에 기타 건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우편으로 반송엽서를 넣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걸 격주로 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하는데 한 번 보낼 때 한 400매, 500매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청렴홍보물 제작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리후렛이라든지 현장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복지박람회 할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캠페인을 했는데 이런 일반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한 물티슈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제공해 가지고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청렴콘서트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 오늘 부산일보에서 보셨지만 해마다 전국 612개 대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자치구는 전국에 69개가 있는데 구별로 하는데 저희들은 6년 동안 연속 2등급, 부산에서는―자치구에서 1등급이 없습니다.―2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교육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별도의 부서 별로 하는 시책 이런 거를 촉진해야 되고 그런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청년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작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련되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활동한 성과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평가 받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계속 8년 동안 해오시던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폐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행감할 때도 우리 전영애 부의장님께서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폐지하신 그 원인, 그들만의 리그다, 오는 사람들만 온다. 이런 취지로 큰 행사를 폐지를 하시고 직원들만의 리그를 위한 행사를 다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주민과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끼리 화합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감천에너지파크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어디입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유급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아주 아까 방금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진지를 구축해서 다른 외부사람들이 뭘 하자 이러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구비가 시비의 두 배 정도 넘지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거 말고도 새마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 책자를 상세하게 안 해놓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59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 25페이지 뒤에 전부 다 주무관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총무과가 일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24, 25, 26, 27, 이게 위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페이지 한번 보시면 160쪽, 161쪽, 161쪽, 161쪽,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편적인 하나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해 놓은 게 아니라 법률도 조항도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이래 가지고 근거, 근거, 근거, 계속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자, 이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책을 이렇게 이런 설명서나 이런 거를 낼 때 조문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맨 먼저 한번 보실까요. 160쪽 보실까요. 160쪽을 한번 보시면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61쪽에 보시면 4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게 한 줄짜리밖에 안 돼요, 나와 있는 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설명할 거는 많은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해도 총무과만 해도 다 못할 거 같았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법조문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상세하게 바르게 넣어주시면 한결 보기가 좋을 겁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상세한 거는 내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67페이지에서, 167페이지에 있는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당초 취지가 서부산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시비로 구축이 되는 사업인데 시비 그런 보조 없이 구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로 3억 4000을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3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스포츠센터 설치 운영을 하면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비용 추계를 해서 1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저희가 수입을 4억 518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출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10억 6080만 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마이너스가 6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3억을 편성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면 부산시에 해운대는 보면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있고, 연제에 보면 곰돌이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와 곰돌이스포츠센터는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그래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구비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지금 3000만 원을 매년 보조를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취지도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제반 사항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3000만 원이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에 대한 매칭비고, 일단 국비에 대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또 우리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 또 이렇게 관리 감독이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편의시설 사용료 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가 8억 8392만 원에서 8억 7660만 원으로 오히려 732만 원이 줄었거든요. 갈수록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다대포를 찾고 한다는데 수익이 입장료가 줄어든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영장과 헬스장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어린이수영 속성반 6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7억 6400입니다.
그리고 밑에 을숙도축구장 사용료도 그죠, 축구장 저거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죠, 그죠?
작년도 축구장 사용료가 8976만 원인데 8400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마이너스 576만 원 줄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가 안 가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이거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세부내역을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30억에서 그죠? 아, 저번에 740억에 730으로 해서 지금 4억 8600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비가 작년에 보니까 11억 8600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1억 7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시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10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죠?
밑에 구비도 실제적으로 구비를 아껴야 될 구비가 오히려 내용으로 보니까 5억 2100이 늘었더라, 어째서 이런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사업들이 축소가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인력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해서 구비가 한 9억 정도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5급은 뭐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에는 각별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교육 강사수당 70만 원 이것은 강사가 누구죠?
이거는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유지관리비 및 암호화 비용을 납부하는 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업체도 같이 한번 봐 보라고 그래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뭐 정해진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직원사기 진작 밑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 있죠, 그죠?
일단 저희는 조금 약간 단가를 낮춰서 24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허례허식도 추방하고 형식적인 이런 거 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뭐 어디 선물 티켓이나 다른 방법으로 현금성으로 해 가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상패 자체를 공로패를 조금 저렴하게 하는 곳을 찾아서 그죠? 저렴하게 제작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뭐 식사티켓을 주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주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창장 제작하는 데 표창장을 연간 540매를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하고 견적을 내서 저렴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구석구석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잘 듣고 또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과장님, 직원능력 향상 부분에서 맨 아래쪽에 전자공무원증 관련 소요경비 공무원 2만 원 200개 이게 부서 이동할 때 바뀌는 뭐 그런 겁니까?
패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장당 한 1만 293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증 발급도 소모품에 케이스라든지 목에 걸 수 있게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라는, 아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낭비 요인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21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지금 1500만 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1000만 원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왜 500만 원을 더 지금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너무 지원이 작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또 자체 부담도 하고 있었고 또 중앙 평통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좀 자체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 가지고 질문만 하고 삭감을 하나도 안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우리 유동철 위원이발언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퇴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로패 하나에 24만 원 이걸 돈이 24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24만 원 자체가 너무 비싸다 말입니다. 12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2만 원 남는 거를 가지고 상품권이나 가족의 외식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안 쓴다면 이거 반액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우리 경상사업설명서가 네 장 정도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인데 그 네 장 네 장 그리 되어···… 자, 감천 에너지테마파크 시설관리비에 이 4000만 원에 전년도 3500인데 4000만 원 인건비가 500만 원 증액 신청하셨죠?
한 14% 정도 오른 건데 과장님, 맞습니까?
인건비로 에너지파크에서 아니, 남부화력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432만 원 되어가 있는데 거기도 90%니까 388만 8000원 인가 봐요?
이거 각종 단체 간담회를 누가합니까?
그다음에 159페이지 아, 1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에 통장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유관기관입니까?
그래서 이 통장은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장은 엄연히 구청으로부터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거 제가 전액 이 부분을 삭감을 신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근데 8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전체 통장님을 다 보내주는 사항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한 5명 정도 통장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800만 원은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적은 금액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일단은 각 동에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평생학습, 그다음에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수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제가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2000만 원인데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이 전문 강사가 몇 시간합니까, 몇 시간?
이거 각 동에, 이게 각 동에서 하시죠?
그니까, 이게 3번 강의하시는데 75만 원 주신다 이 말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 거기 따라오시는 분 한 사람 1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된 건데, 자질 없는 강사 많습니다, 자질 없는 강사.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어 보고 이야기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또 다른 동사무소에서 유관단체들한테 사업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청합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각 동에 모든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걸 전부 다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해서 전부 다 내용을 봤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간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형식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많아서, 실제로 와 닿는 것도 일부 한두 사람을 건진다면 그것도 이해는 가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건데 물론 업무가 가중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총무과 업무가 가중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 강사비의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잠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고 또 올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주민자치대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10개 동 주민자치대학을 했는데 하다보면 이렇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또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2000만 원을 삭감하기보다는 이거 20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주민자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삭감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주민자치대학에 너무 형식적이고 거기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이거 옛날부터 대학, 유니버스티, 칼리지, 대학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은 선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하구 정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구단 운영.
이 정구단 운영비가 전부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구비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구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편성한 금액은 또 내년도에 보통 교부금으로 시에서 다 금액을 줍니다.
알고 있는데, 이 4700만 원 4748만 2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디서 증가 됐습니까, 이게? 표시 좀 해 주시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증가 됐는지.
일단 훈련비는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인건비는 약간 1076만 9000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이거는 인건비는 호봉이…
그래서 클레이코트인데 실제로 전국 정구대회가 개최되는 곳은 케미컬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코트장에 안 맞기 때문에 훈련 장소하고 그리고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타지에서 좀 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훈련 및 대회출전비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감독이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한번 죽 보시죠. 그래서 이 4700만 원 모인 것 중에서 인건비가 다시 올랐다고 하는데 이 감독 급여가 5500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그리고 일절 다 전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주네요, 보니까.
아무리 정구팀이 저는 사하구에 구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구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정구팀 아니라도 다른 걸 운영해도 되는데 이걸 운영하는지.
이게 감독님 급여보다 다른 데 조금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계산을 하니까 대충해 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한번 다른 데로 돌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저희 정구팀이 전국체전이라든지 국무총리기, 대통령기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92년도부터 창단해서 했던 정구팀을 또 일순간 해체하고 또 다른 종목을 선정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74페이지에 인건비 쪽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보수로 국장 7명 책정되어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총무, 복지, 도시,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신데 그 이외에 2명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1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2번 항목으로 공공운영비가 지금 2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15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합을 하는 건데, 뭐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친선도 도모하고 서로 건강해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페이지 151페이지 위에 노상주차장 임차 있죠, 그죠? 2130만 원, 노상주차장 임차 2130만 원.
공무원 같으면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인데 자가용을 운전함으로써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주차할 공간을···… 물론 자기 돈도 들어가지만 구민들의 세금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 구청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먼 장거리 출퇴근 직원과 또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해양 쪽, 환경 쪽은 부산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기 기장에서도 올 수도 있고 저기 해운대나 연제에서 거주하는 직원분이 발령을 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용차량도 저희가 부서에서 재무과에 요청을 하면 이게 또 정수가 있어서 차량을 또 안 사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여기 차댈라 해도 여기 의회에도 차댈 곳이 없잖아요, 그죠?
지역 주민들은 더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일단 요청을 했으니까 좀 이따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자체비상대비 계획서 작성, 을지태극연습 비상소집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자체비상대비 계획서 작성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 비상대비 계획서 작성해 놓은 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비문으로 하기 때문에···…
배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밑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네모꼴세모꼴 콘서트 이게 뭐죠?
이분들이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단체라든지 서로 단체 간의 화합과 또 이렇게 다른 단체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좀 공유하고 우리 구에 좀 자원봉사 활동을 더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서트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이걸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뭐 “깜깜이 예산이다.” 해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1인당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공무원 보수에서 플러스 추가로 나가는 거 같아요, 추가로.
그래서 저도 이번에 2분의 1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인건비에 해당되는 건지 어떤 건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비라서 세무 외 담당 직원과 예산, 감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일괄로 돈을 삭감을 한다든지 안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주게 되어 있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맨 하단에 을숙도체육시설 유지보수, 뒤 페이지로 연계가 됩니다.
을숙도자전거 대여소 경비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모든 경비가 어떻게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을숙도 무료 자전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하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1억 3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인건비하고 자전거 대여소 경비 같은 것을 제가 일부 삭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의논해서 나중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가 192대가 있습니다. 192대가 있는데, 성인용과 아동용, 유아용해 가지고 192대에 대한 노후 자전거 수리 보수비가 지금 6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사하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동부산 권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이런 자전거라든지 체육시설을 해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 질의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그죠?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예산을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500만 원 인상이 됐지요?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30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사하구에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여기 예산 부분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보면 발전소특별회계 부분에 75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기금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예산은 여기서는 3000만 원이지만 토털하면 한 1억 3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도 잘 하고 이렇게 주민들 건강을 위해 많이 관심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계속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북구는 3000만 원,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로를 150m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 다음 질의 다 하시고 난 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25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예산계장진영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