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안 조례안 내용은 복지, 보건, 교육, 주거 등 복지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민과 관이 협력체계를 활성화 하고 민간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다양한 기관·시설 전문가의 추가 영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대표협의체의 구성인원과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이 현 조례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각각 간사를 두는 등 실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1월 10일 제정되어 4차에 걸쳐 일부 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다양한 기관·시설 전문가를 추가 영입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초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으로 실무협의체 간사는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강화를 위한 위원수의 상한을 확대한 것으로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제7조2 같은법 시행규칙 1조의 3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2008년 11월 5일 날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11월 5일 날 됐는데 지금 이때까지 뭐하시고 지금 2012년도 개정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대표협의체는 19명이고 실무협의체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으로써 어느 정도 협의체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돼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 역할도 증가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간이나 시설이 참여해 가지고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하 위원  늦은 것은 과장님 답변이 2008년도 당시에 개정을 했을 때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는 지역협의체할 때 별로 그렇게 30명까지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제9조 1항 중에 “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기록·작성”을 “작성·관리”로 제5호 중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을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했는데 “기록·작성”과 “작성·관리”는 뭐가 달라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9조 2항요?
한정옥 위원  예, 제9조 1항……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제9조 제1항에 보면 “기록·작성”을 “작성·관리”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이런 부분이 각 조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표현 면에서 권장사항이 돼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수정하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모든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성하는데 기록을 빼고 작성을 하고 관리 그렇게 한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하면서 법제처에서 이런 표현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인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건축과장 손인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 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009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1년 4월 21일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조례 제정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며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법제심사 및 2012년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손인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추진경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9년 7월 15일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11년 4월 21일 괴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제정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괴정 재정비촉진 지구가 2011년 4월 21일 해제를 했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해제를 했는데 지금 올해가 2012년도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1년 한 8개월 넘어 까지 필요 없는 걸 왜 그때, 빨리빨리 폐지를 안 시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 조례 폐지가 좀 지연된 사유는 2011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 법안이 해제 지역의 국비 지원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추이에 따라 가지고 폐지코자 저희들은 하였으며 2012년 2월 1일날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등 잔여 예산을 2012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절차를 이행하는데 다소 기간이 좀 소요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의원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교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 운영비,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강달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시설 운영 등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강증진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강달수 총무위원장님과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지 답변자 호명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구교운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다 난방비나 경로당에 지급 금액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나가고 있는데 단지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 여덟 분이 같이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실지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조례상으로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조례를 만드실 때 과장님하고 우리 강달수 위원님하고 서로 조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그럼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추가예산이 동반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추가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동반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원 금액 규모는 여기다가 조례로 명시를 할 수 없는 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침이 전국에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이용 인원수라든가 그런 시설 규모와 그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하고 주택가의 경로당하고 이런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조례안에다가 명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제3조에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하면 미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 저희 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한 16개……
최광렬 위원  19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정도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 국·시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국·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받아서 후원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비로 나가는 예산, 예를 들어 명절 때 격려품을 지급한다든가 조금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보조금이라든지 구비로 해서 하는 것은 미등록 업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구교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신고 필증 된 우리 사하구 관내 경로당의 이용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인구는 3만 7233명인데 현재, 우리 사하구 인구의 한 10.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고 된 경로당의 이용자 수는 실질적으로 한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일단 회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용자 수에 대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데이터는 이용자 인원수가 데이터 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나옵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그게 161개소니까 거기서 곱하기 20명 이상 하면 숫자가 이용자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2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 등록이 되니까 전부 다 20명 이상이라고 보면 그 수치가 나와질 겁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정확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 난방비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 금액이, 재원이 늘어나죠?
  이렇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어떻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연간 한 6, 7천만 원 정도 수리비 같은 경우입니다.
  수리비 같은 경우는 6,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로당 운영비 그것은 매달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5개월 치 해가지고 38만 원에서 48만 원 그 사이에 5개월 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제정이 되면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제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특별하게 많이 늘어날 그런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등록 경로당 숫자가 161개소로 지원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이 많이 등록이 되면……
오다겸 위원  지금 현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증액을 한다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 예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원되는 금액이 종류수가 상당히 많아서 총괄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로당별로 예를 들어 기본 운영비가 나가고 연료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에……
오다겸 위원  아, 그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총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총 금액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타 시·도에 다른 구에도 이렇게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다섯 개 구입니다.
오다겸 위원  다섯 개 구에서 제정이 되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위원 아닌 출석의원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건축과장손인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2. 강달수·김경열·최광렬·옥영복·한정옥·이용덕·이복조·임영순·조영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2012. 11. 13.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