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3일(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청소과
    2) 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청소과
    2) 지역경제과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 받을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작성된 것이며 아울러 보고서에 빠진 실・과에 대하여는 의문 나는 사항 등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개월 뒤 행정사무감사 시 자세히 보고를 받을 사항이니 그때 가서 상세히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구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도시산업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도시산업위원회에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총무위원회 수행관계로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요일 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국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말씀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주강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 환경청소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은 지난 8월1일 정부의 2차 구조로 인해서 환경업무, 청소업무를 같이 담당하게 되어서 더욱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더욱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집단 무단투기지역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앞에 유인물에 나온 사항은 투기사항이 상당히 많고 투기량이 많고 작업이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장림2동 산66번지 구평농장 남쪽 극동정림 아파트 뒤에 폐가구 등 수십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이 되어서 98년5월 달에 현장확인 및 소유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 기동청소반을 투입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10t 정도 쓰레기가 발생해서 치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평농장 남동쪽 사면 다대2동 지금현재 삼환까뮤 아파트 바로 뒤편으로 거기에도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7월10일 기동청소반을 투입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괴정3동 399-2 외 1필지 여기에 건축 폐기물 수 십 톤과 생활폐기물 1t 정도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의회에서 현장답사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1t 정도 싸여 있던 것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지금현재 남은 것은 건축 폐기물만 남았습니다.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나 공적으로 치워줄 그런 계제가 못 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처리하도록 2회에 걸쳐서 공문 발송을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4월29일 조치명령을 했고 조치명령을 이행치 않아서 6월14일자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계속 토지 지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토지가 여러 가지 부채관계로 저당이 잡혀있고 문제가 좀 있는데 장기적으로 방치될 것으로 그런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2동 870-193번지 여기에도 사업장 폐기물 수십톤, 생활폐기물 6여 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현장확인을 해서 이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하도록 공문발송을 하고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몇 번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30일날 지주가 직접 쓰레기를 처리 완료했고 지금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림1동 671-4번지 여기에도 건축 폐기물이 수십톤 적치되어 있고 여기에 생활폐기물은 한 2, 3여 년간 10여 톤이 같이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번 토지소유자에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완전히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소규모 투기지역이 우리 구 관내에 115개소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 별로 청소를 하고 또 어려울 때는 우리 구의 기동청소반을 요청을 해서 합니다.
  실시 후의 문제는 재발 방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 감시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재발을 방지토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67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1,377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99년 금년들어서 8월말 현재 182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1,63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2000년부터는 쓰레기 무단신고 포상금 제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주민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산환경개발 소각로 가동 추진상황입니다.
  소각장 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평동 642-10번지에 부산환경개발에서 시행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시공을 한 150t짜리 소각기 2기가 지금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부산시에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해준 것은 1일 270t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240t 이것은 부산시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지정폐기물 1일 30t 소각이 되도록 지금 허가가 나있는 사항입니다.
  소각장 설치 추진상황을 보면 모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94년5월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99년7월27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은 94년6월3일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99년7월30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 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사업은 99년7월27일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사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소각장 가동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허가사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98년2월16일 점화 시부터 99년4월30일 소화 시까지 소각시설 자체 점검 치 성능검사, 신뢰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동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 구 차원에서 가동된 결과 다이옥신 0.06Ng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표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입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가동과 관련해서 회사측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현재 폐기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소 폐기물을 가동하려면 3,000t은 적치 확보를 해야만 소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000t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계속 3,000t 정도 확보를 해서 소각시설이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구두로 한 10월초나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비전산업 매립쓰레기 처리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위원님께서 여러 번 현장 방문도 하셨고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림동에 1.5t 소각시설 1기를 가동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야적 폐기물량이 안팎으로 드러난 것은 총 3,000여t으로 추정해왔으나 매립 물량이 아직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쓰레기 방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위탁매립 처리할 폐기물은 자금 부족으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현 법원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노천에 방치해 둠으로 해서 비가 올 경우에는 침출수 발생으로 하천 오염 우려가 있고 자체 소각시설 점화 시나 소각하는데 소각 잔재물 추출 시에 매연이 발생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8년10월 회사 재정난으로 전기료 체납에 따른 한전의 단전으로 계속해서 가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매립쓰레기 허가기관에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폐기물 채취를 해서 이게 무슨 폐기물인가 성분검사를 열흘 했습니다.
  시와 같이 합동으로 폐기물은 그 전역에 60개소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부산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 검사를 한 결과 일반폐기물로 일단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장마기 전에 우리 구에서 우수기를 대비를 해서 성업공사에 야적 폐기물에 천막 및 덮개를 설치를 해서 빗물이 스며들면서 폐수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즉시 성업공사에서 우리 구 요구사항을 조치를 해줘서 덮개가 설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까지 법원의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경에 6차 경매 시 낙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지금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적정 설치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써는 경매 낙찰자 확정시 조기 적정 처리 대책을 강구를 해서 쓰레기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시나 우리 구에서 계속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시간대 단속 시 침출수 유출 역부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 폐기물로 인한 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오염이 우려될 시에는 성업공사에 즉시 처리를 촉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중 의문점이나 간단한 의견 제시 등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해당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금후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할 때는 사전에 질의 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이나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함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94년5월9일날 사업장 폐기물 적정통보, 99년7월27일 중간처리업 허가 부산광역시장, 94년도6월3일 지정폐기물 적정통보, 99년7월30일 중간처리업 허가 낙동강관리청장, 94년도5월12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99년7월27일 도시계획사업 준공인가, 94년7월15일 건축허가, 97년도에 사용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 시설된 기종이 뭡니까?
  기종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로타리 킬른식이라고 기종이
○이정도위원  저 기종은 최신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도부터 기종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최신시설로
○이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 기종이 독일에 노엘 회사가 60년도에 개발해서 60년도부터 선진국에서 써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 기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계 기종은 폐기처분시키고 신설 기종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기종을 설치해 놓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각시설 장치가 되어 있다, 주민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사하구민들을 한마디로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94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시설로써 이 분야에 이위원님 존경합니다마는 제가 큰 지식이 사실상 없는 게 죄송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이 기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 검증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게 없으니까 최신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나온 측정치도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0.06Ng으로 측정됐다는 측정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상당히 기종으로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요 며칠 전에 동아대학교 윤 모 교수님을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환경개발에 설치되어 있는 기종은 한마디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각장 기종에 대해서 상당한 환경개발주식회사에 설치해 놓은 기계 기종이 문제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지금 여기 환경관리법상에 보면 산업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이 법적인 적용이 현행 법령상 시간당 처리 능력이 2t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은 법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이 연 2회 이상 측정 후 환경부 보고 매년 12월31일까지 나는데 대한민국의 다이옥신 가스 권고치나 기준치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8월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앞으로 2t 이상의 소각로는 연 2회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합니다.
  12월31일까지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까지는 다이옥신 측정치를 마련을 못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측정치를 우리 대한민국의 소각장 다이옥신은 0.1Ng 이하다 하는 그런 규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시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일반쓰레기 소각장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일반 쓰레기 소각장보다도 산업폐기물 지금은 지정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합디다마는 지정폐기물 이것은 일반 쓰레기보다 다이옥신 가스나 유해 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권고치가 없다, 기준치가 없다 말이오.
  이런 상황으로써 주민 주거 복판에 설치해서 1일 300t 처리할 수 있는 2기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환경개발주식회사 성능검사하고 다이옥신 가스 검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0.1Ng 이하로 측정이 됐다 이렇게 소문만 돌고 있고 실제 저도 정확한 것을 눈으로 확인을 못 했다 말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동해도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동을 해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자료를 입수를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환경개발측에서 아직까지 정보를 제공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입수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공개 검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최근에 환경개발주식회사 최 사장이라고 사장된 분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곧 가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현재 법정에 주민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민사, 형사 여러 수 십 번째 서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형사 건에 대해서 구형을 1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조건부 협상을 하다 보니까 민사 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요행히도 제 앞에는 떨어지지 않고 면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0.1Ng 이하로 검사 측정이 됐기 때문에 꼭 가동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서는 이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0.1Ng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 확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0.662Ng으로
○이정도위원  공문 받은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개발 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0.1Ng 이상 배출이 될 때는 이전 폐쇄를 하겠다고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지 손에 아무 쥔 것도 없고 확인도 안 시켜주면서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감독관청인 시와 협의를 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소각장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 전부터 허가 당시부터 사하구청장이 허가를 해줬고 부산시장이 허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승낙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 공장 폐쇄이전을 하시오’ 소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구청에서도 이 변명 저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만이 주민들이 다이옥신 가스 문제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신경을 덜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실 건데 지금현재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진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먹는 고기 육류에도 다이옥신 가스가 흠뻑 젖어서 온 세계가 확 뒤집어지고 난리 판국인데 지금 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묻는 것은 보고를 해서 묻습니다마는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파헤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서 그대로 보고 계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0.1Ng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감시, 감독을 할 것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서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정폐기물이 몇 t이나 반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확실한 양은 모르겠는데 3,000t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실무 담당과장이니까
  지금현재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미비한 부분이 많던데 창고에 지금 3,000t을 다 적재할 수 있습니까, 바깥에 천막을 덮고 이렇게 해야 만이 3,000t을 적재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관리는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 쪽에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안에 3,000t 적치용량입니다.
  그 안에 되어 있고 야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좋습니다.
  3,000t 창고, 제가 저울을 안 달아봤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인정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소각을 하고 나서 재는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각재는 매립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매립장 어디, 울산에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울산 매립장, 우리 생곡매립장은 생활쓰레기가 가기 때문에 개인 매립장에 매립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제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한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투기지역 현황조치한 결과가 다섯 곳인데 다섯 곳밖에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밑에 115개소입니다.
  115개소하고 다섯 곳 120개소, 무단투기지역이 주로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장용희위원  지정이 된 곳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가 환경순찰해 본 결과 쓰레기가 1,000킬로 이상 된 곳을 확인해 보니까 120개소 됐는데 그 중에서 이 안에 5t 이상 많이 적치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장용희위원  다섯 곳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된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두 군데는 기동청소반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고 또 한 곳은 괴정3동은 고발조치를 했다 말입니다.
  여기 한 건은 고발을 했고, 두 건은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위에 다른 곳은 생활폐기물을 주민들이 수시로 갖다 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고발한 이 곳은 지난번에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개인이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뜯으면서 중단된 그런 건축 폐기물입니다.
  그 폐기물은 소유주가 치우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소유주로 하여금 치우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고발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결과는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속실적을 보면 해마다 무단투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단속을 우리 구나 동이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 주민 의식이 낮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단속된 182건에 대한 이것은 쓰레기가 많든, 적든간에 무단투기한 것을 적발한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외에
○장용희위원  182건밖에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에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단속을 통 안 했네, 사하구 16개동인데 182건이면 한 군데 열 두서 너 곳밖에 안되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통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몇 년 전까지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단서를 남기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투기자를 찾아내기 수월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여러 군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못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본다면 과학수사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건을 수사하고 마무리를 하고 미궁에 빠지는 것이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무단투기하는 것은 각 동마다, 각 동에 물론 인원이 없어서 행정보기도 힘이 들지만 각 동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들을 회의 때 불러서 동에서 통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하면 이것만은 근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질서의 하나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반석 위에 집이 옳게 서있을 수 없잖아요. 사회질서가 바로 잡혀야 만이 이 사회가 바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도 우리 환경의 절대 기본질서입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182건이라면 쓰레기 단속을 통 안 한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방금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단서 적발하려고, 단속한 실적은 몇 천 건이 넘지요.
○장용희위원  실적위주로 한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우선 근절이 됨으로 해서 밝은 사회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우리가 이런 것은 좀더 성심성의를 다해서 공무원이 움직여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제도화하기 위해서 주민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환경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3만원 포상금을 주면서
○장용희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는 2년 전부터 포상금제를 안 해왔습니다.
○장용희위원  전에는 있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다시 부활을 해서 이 제도를 활용을 잘하면 주민 스스로 감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용희위원  세 번째 비전산업에 대해서 3,000t이라고 이 3,000t이 우리 구에서 측정한 겁니까 아니면 비전산업에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양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는데 3,000t이 아니라 1만t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예상이 그렇게 되면 예상이 된다고 여기다가 적어줘야지 총 3,000여t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3,000t 인줄 알고 있지 추정량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 뭔가 신경을 썼다면 그 현장에 가서 과연 몇 t 추정량을 생각했을 텐데 그냥 가보지 않고 앉아서 보고만 받고 3,000t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1만여t 된다면 위원들이 깜짝 놀라서 과장이 볶일 것 같아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조금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t으로 추정합니다마는 이 양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할 때 제가 미리 양해를 얻었습니다.
○장용희위원  보고는 바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업무상황보고는 바로 해야 되지요. 또 한가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매립 쓰레기 방치, 폐기물 적정처리 재차 건의 죽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이 돼서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면 우리 인간에게도 많은 인체에 해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구민이 살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이 살고 있는데 뭔가 좀 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실지 여기에서 봉사하기 위한 구청이라는 곳이 관청은 국민에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또 생명을 보장하고 또한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기물로 오염된 물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앉아서 우리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지요. 여기 보면 장림2동 산66번지 구평농장 남쪽이라 하고 폐가구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폐가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한마디로 성화원 주위에 가구 공장들이 많고 그런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적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폐가구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가구 10t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처리를 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청에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거기에 든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요경비는 우리 기동청소반이 와서 수거를 했는데 이것은 타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비는 다대 소각장에 목재는 비용 없이 바로 넣습니다.
  단지 인력을 투입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인력이 투입돼도 우리 구비가 든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환경미화원이
○강정순위원  청소원이 들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강정순위원  거기 폐가구 많은 곳에 이러한 것을 버릴 때는 가구 공장을 조사를 해서, 찾을 길이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것도  5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7월경에 치웠습니다.
  작년도에 치우고 제가 와서 9월28일인가 대청소를 해서 치웠는데 치우기 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단서를 못 잡아서 보기는 싫으니까 구청에서 일단 치워놓은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해서 재차 재발을 방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 그것을 철저를 해야지 다시 재발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아까 이정도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개발에서 소각장, 아까 과장님 로타리 킬른식 기계가 최신식 기계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4년도 당시에 최신식으로 설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정순위원  얘기를 들은 것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94년도에 독일 헷센 헤르텐 소각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거기 있는 그 기계 그 시설대로 우리 신평소각장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의원들이 독일 갔을 때 삼성중공업에서 거기 와서 말을 한 것이 바로 기계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 헤르텐 소각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거의 몇 년이 됐는데 다이옥신 기준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기계를 제작해서 소각장을 새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는데 삼성중공업에서 그 기계를 그대로 시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독일에서 새 기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신평소각장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 소각장에서 쓰는 기계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기계를 가지고 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신형이라 하니까, 만들고 난 기계를 가지고 왔는가, 지금하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왔는가 94년도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도 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평 소각장에 헤르텐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것을 설비했기 때문에 지금 저 기계는 이미 벌써 다이옥신 기준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미 지나간 기계를 갖다 설비를 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잘 조사를 해보고 다음에 다시 질문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어느 기계인가 묻는데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괴정3동 쓰레기 처리문제는 조금 힘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소환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경을 많이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지역에 잡초가 많이 나서 전염병에 대응하도록 우리가 보건소로 하여금 매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폐가구 및 가전제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보면 환경청소과뿐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우리 구평 성화원에 가면 이 지역은 우리 행정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행정의 손이 못 미쳤던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평동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그것을 몇 번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동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요. 전체 몇 개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전체 9개소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가동하는 게 몇 개소쯤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8개소입니다.
○박규호위원  8개소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구평 것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구평 거는 가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위치 자체가 하루빨리 성화원 같은 데 설치를 했더라면, 동 소각로가 하루 몇 t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하루 시간당 80킬로 8시간, 240킬로 정도
○박규호위원  폐가구 같은 것은 동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거기에 순수한 목재는 가능하고 앞에 옻칠이 묻었거나 그런 것은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가지고 오면 다대 소각장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동 소각장에는 단순한 목재나 종이류 이런 것만 태우고
○박규호위원  구에서 차로써 폐기물을 싣고 다대 소각장에 가면 받아주지만 개인이 싣고 가면 잘 안 받아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안 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누구나 가지고 가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성화원 같은 데 설치를 했으면 지금쯤 이런 폐가구라든지 그렇게 많이 방치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에 대해서 건축 폐기물이지요. 이것은 지금 괴정3동이나 하단2동 같은 데 언제부터 방치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게 괴정3동의 경우에는 연초에 발생이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철거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 상으로 보면 준공 시에 폐기물 용역 업체의 확인서가 들어 가야만이 준공을 내주는데 금년 초에 방치가 됐다면 단속이 많이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건축업자의 다세대 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 있던 집을 부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물을 어느 업체에서 어디다가 처리를 했다는 확인서가 첨부돼야 만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배출자 신고가 됩니다.
○박규호위원  신고가 돼야 만이 준공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건축업자가 방치시켜 놓고, 신축했던 건물에 준공이 나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슬래브집만 부수다가 재정난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건축물 착공도 못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된다고 승낙을 해줬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관리토록 공문발송을 했다고 해놨는데 토지 소유자가 우리 땅에 건축 폐기물을 갖다 버려도 좋다는 확인을 “(청취불능)”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다른 사람이 버린 게 아니고 토지 안에 있던 폐기물입니다.
  안에 집이 여러 채 있었는데
○박규호위원  그것을 뜯다가 그 자리에 지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을 부수다가 덜 부서진 집도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하단2동 것도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하단2동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치웠습니다.
○박규호위원  하단2동에도 보면 사업장 폐기물 수십t 이것도 건축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 쓰레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건축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조사를 해서
○박규호위원  그 사람도 건축을 할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유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밑에 이것은 건축할 소유자가 아니고 그냥 공터 비슷하게 공터에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가건물을 몇 년간 방치를 하니까 저절로 쓰레기가 돼서 주위에서 안 됐다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소유자로 하여금 치우게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장림1동도 건축 폐기물이 수십t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건축할 분이 거기에 갖다 놓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에 괴정3동의 경우와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몇 t이나 있습니까?
  수십t 해놨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치울 게 몇 t 이냐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도 옛날 기와 가옥이 두 채가 있었고 그런 폐기물을 홀로 방치함으로 해서 저절로 내려앉아서 환경이 안 좋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발 조치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치웠기 때문에 고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못 치우겠다고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 구에서는 고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박규호위원  과장님, 다 치워졌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말끔히 다 치우고
○박규호위원  처리 약속만 한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지는 장림동에 폐기물 전부 다 치우고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하 터 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호위원  완전히 다 치워졌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완전히 치워진 건데 뭐 하러 여기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실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산업 관계 이것은 추후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비전산업은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자의 부도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업공사에서 넘어가서 공매 중에 있는데 이게 현재 사업자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지금현재 거기다 다른 사람이 뭘 하려고 해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호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전산업은 2대 때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비전산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할 때부터 과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면 안 되고 어떤 조치를 세워서 강력하게 안 하면 또 과장님 계실 적에 정리가 안 된다고 볼 적에 또 바뀌고 이게 어느 정도 세월에 치워질는지 몰라도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진짜 코를 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성업공사에서 계속 공매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낙찰자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 때는 해결될 그런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전에 업주가 바뀐다고 해서 치운다고 보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지금 비전산업 대책이 없으면 안어렵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성업공사에 경매 낙찰자가 안 나타나면 장기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시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심상섭 씨입니까?
  그분의 재산을 조회를 해봤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재산조사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상 조사할 계제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박규호위원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압류를 시켜서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이전에 저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난 자체가 우리 성업공사나 또 업체 채권단에서 응당히 소유재산이 어디 숨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채권단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아무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 난 채권단에서는
○박규호위원  비전산업에서 법인설립을 해서 부도를 낼 적에는 이미 재산을 어디로 도피시켜 놨을 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추적해야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만t도 넘을 수 있으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1만t이라는 쓰레기를 자기들이 반입을 할 적에는 이미 처리에 대한 돈은 다 받았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돈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로 보내놓고 못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부도 내버리고, 땅 살 때 돈 얼마 주고 샀겠어요. 반입하는데 t에 얼마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2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까지도 종류에 따라서......
○박규호위원  15만원이라고 볼 때 10만t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몇 십억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0억 넘게
○박규호위원  그 사람이 거기 비전산업 부지 살 때 돈 얼마 줬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십 몇 년 전에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습범입니다.
  비전산업에 대해서 바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참고로 하세요.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 자금이 어렵고 하니까 회사에서 독일 모 회사하고 50%, 50%씩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독일 모 회사 지사장이 왔다 가면서 기계 기종을 보고 저 기종을 우리가 만들었던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독일에서 사용하지 않고 저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있다 저 기종으로서는 인수를 못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최종적으로 17일날 독일에서 모 회사 직원들이 와서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비전산업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인쇄물을 보면 3,00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 때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니까 약 10만t 넘게 안있느냐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고 인쇄물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 인쇄물은 누가 제작을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제가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3,000t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 회의에서는 1만t될 겁니다하면 안 맞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제가 서두에 추정을 해왔으나 이렇게 됐고 이 양은 오직 사실상 누가 재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단 구의회에서 위원들 현장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마다 일관되게 해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강력하게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현재 괴정1동이니 장림동이니 어디니 이래서 불법 무단 쓰레기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있고 구의원 신분으로 비전산업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든지 강력하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의원을 물로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전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어려워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비전산업의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이정도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비전산업은 지금현재 시장으로부터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행정처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은 다시 고발을 하면 그게 송치가 안 된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구에서도 시에 문제가 일어난 사항 또 의원들이 지적해 주셔서 말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요구를 해서 성업공사로 하여금 덮개 설치라든지 계속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구태여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청소과장님에게 개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청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올해 한번 보세요. 장마철에 불법 매립해놓은 쓰레기에서 폐수로 바다오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다대포에 보면 숭어니 도다리니 회 고기를 입에 못 넣을 정도로 오염이 수없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혀 손이 미치지 않고 성의도 없이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와서 조만간에 조치가 안 되면 고발조치한다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고발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 드렸는데 추가로 다시 고발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고발이 안 되면 대한민국에 환경법도 필요 없고 환경청이 있을 필요도 없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장으로부터 이미 같은 건으로 고발되어 있는 사항을 또 고발을
○이정도위원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 고발되어 있고, 구청 고발조치하는 차원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차원하고는 차원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3,000t 폐기물 적재해 놓은 그 부분 처리를 안 한데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법으로 t당 십 몇 만원 씩 받아서 본래 공장주가, 지금현재 내가 볼 때 몇 십 만t 될 거예요. 땅에 매립해서 그 위에 공장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에 그 땅 18만원씩 주고 샀어요. 저한테 그 땅 사라고 소개까지 들어왔던 땅인데 평당 18만원하고 쓰레기 t당에 십 몇 만원하고 얼추 거의 맞먹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1만평 이쪽 저쪽 인줄 알고 있는데 1만평에 십 몇 만원 같으면 땅 값 몇 십 배 빼먹고 김광정이라는 전 사장은 현재 뒤로 나앉아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받은 쓰레기는 그 땅에다 무조건 매립해 버리고, 말을 하자면 알짜배기 그대로 통째로 꿀꺽 삼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법 매립한 것을 과장님 눈으로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포크레인으로 파 뒤집지 않았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이 안 됐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양이 늘어날 때마다 시에서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
○이정도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광정이라는 사람이 사파이어 호텔에서 저하고 자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돈을 200만원 가지고 와서 로비까지 하는 것을 저는 안 받았어요. 그 때 소문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구청 공무원들이 성의 있게 제대로 처리가 됐습니까?
  실지로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 인쇄물 자체도 보세요. 약 1만t 될 겁니다 여기는 3000t 이 자체도 이게 보고입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놀리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해를 안얻었습니까?
○이정도위원  잘못됐지요. 인쇄하고 말하고 안 맞는 거 잘못 됐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인쇄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관되게 시에서나,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산업폐기물 비전산업 회사 시에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 사하구청 땅이 아닙니까!
  우리 관할에서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청소과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거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신경을 쓰셔서 여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안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쓰레기 불법 매립한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땅에 불법한 부분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별도로 조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취불능)”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처벌을 얼마나 받았고 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고발은 했는데 그러면 처리가 100년 후에 처리한다 말입니까, 저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고발만 하고 넘어가면 끝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 사실상 권한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들도 직접 지적해 주시고 우리도 직접 가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정도위원  시에 몇 번했어요. 그 동안에 30년 동안 몇 번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몇 번했는지 기억을
○이정도위원  그것을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고발하면 뭐 합니까?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년, 1,000년 하면 뭐 합니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고발을 했다고, 조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묻지 않고 다음 연말에 가서 감사 때 제가 강력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래 해봐야 안 나오는 것이고 과장님 담당부서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도 아니시고 내가 볼 때는 사하구청장부터 지시가 있어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쉬쉬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구평농장같은 경우에 우리 농장도 아니고 사하구 전체로 봤을 때는 가구 산업체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소각로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환경차원이라든가 청소차원으로라도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고지대에서 불순한 가구 산업에 대한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그 밑에 다대포 또 장림, 구평 그 지역에 많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재검토하셔서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를 좀더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하고 우리 구평동 소각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평동의 소각로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줄 압니다.
  또 한가지는 38-37, 38-44는 도로가 지금현재 길이가 한 150m, 넓이는 2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청소과에서 정리를 못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건설과하고 청소과하고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께서 한번 도로 순찰을 하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보고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기간까지 어떤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20m 해안도로,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정확한 위치를 한번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38-37, 38-44 도로입니다.
  지적과에 가면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한번 분명하게 넓이가 20m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차량도 겨우 다닙니다.
  거기는 주차장, 폐기물 소각장 이것은 무단투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96년도3월12일자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도로라는 기능이 상실되고 완전히 이것은 환경순찰을 청소순찰을 월 몇 번 다닙니까?
  내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직원이 누가 담당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면도로 부분은 주로 동에서 순찰을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런 것이 근 몇 년 동안 어떻게 쉬쉬하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한테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만약에 소각로가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완전 철거해 나가야  되는데 가면 낮에는 안 태운다고 밤에만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해줘야 만이 소각이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한번 순찰을 강화하셔서 조치가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적발건수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잘하셔서 무단투기가 안 되게끔 이것을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장, 반장 이분들을 좀 활용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분들을 많이 유용하게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통의 통장들이, 통장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한테도 반상회를 통해서 구민들이 요소요소마다 투기를 못 하게끔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의 말을 다할 수 없지만 저도 신고를 받고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덜 왕래하는 데는 쓰레기 봉투를 안 사고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이 요새 낚시터에 오니까 냄새가 나서 잠을 설치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몇 군데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청소과에 말씀을 드리려 할테니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고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단속실적이라 해서 98년도와 99년도에 과태료 부과했는데 182건에 대해 적발한 과태료가 지금 얼마나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633만원
○강정순위원  전액 다 받아 들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전액 못 받아 들였습니다.
  60% 정도 징수됐습니다.
○강정순위원  못 받아들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버리거나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의 조치는 여기에 거주하면서 과태료를 안 낼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압류 등 조치할 겁니다.
○강정순위원  압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박규호       이상은
  장용희       이정도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