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세무2과·문화관광과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세무1과장 강인수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세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재 세정관리계 계장입니다.
  문병선 재산세계 계장입니다.
  정대영 주민세계 계장입니다.
  한형만 체납정리계 계장입니다.
  세원조사계 임명섭 계장이 오늘 장인 상 중이라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병오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2016년 실적은 결산 전망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방세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강력 전개 세 번째, 납세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 네 번째, 세무 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함양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목표액 책정 현황입니다.
  2017년 목표액은 525억 34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전망입니다.
  등록면허세 중 등록부는 금년 대비 공동주택 준공분 감소로 세입 부진이 예상되고 재산세의 내년 과표 인상 전망과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대규모 아파트 준공에 따른 신규 부과로 다소 높은 폭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금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세 자료 및 비과세 감면분 현장 확인은 물론 가설 건축물 등 취약 분야도 세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10억 원 이상 취득 및 감면 받은 법인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70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사전 안내 및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만 8000여 호입니다. 부동산 관련 지수 변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리 목표액은 68억 1600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세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중 정리 기간도 운영하겠습니다.
  급여, 채권 압류나 부동산 공모 등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성실 납세자와 우수 납세자 등 모범 납세자를 엄격히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등의 납세자 권리 신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콜라보 포스트나 ONE FOOW 팸플릿 제작과 다중 이용시설의 대형 엑스베너 설치 등으로 무관심으로 인한 소액 체납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정기분 대중 세목 납기 중에는 납부 마감일 일주일 전부터 매일 10시까지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주일간 1일 2명으로 구성하여 근무시간 이후 납세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업무연찬 경연대회도 적극 참여하여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2016년 실적은 결산 전망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491억 400만 원이었으나 결산 전망액은 518억 7400만 원으로 27억 7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 체납세 정리 실적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인수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07페이지부터 422페이지와 재산세 100만 원 이상 감면현황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현황보고 50페이지, 51페이지와 감사책자 자료 414페이지를 같이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우리 세무과 업무연찬 경연대회에 참가하셔 가지고 참가 실적을 보니까 부산시에 최우수를 받으셨고 행자부는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사하구 세무1과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게 됐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강인수  첫 번째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외에는 아마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비교적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을 받으셨겠죠.
  내년에도 4월 6일에 또 하시네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내년에도 준비 잘 하셔 가지고 계속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지금 동아리 위주로 일주일 전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지방세 안내 홍보 다양화해서 지금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수납을 하고 계시는데 ARS 전화, 자동이체, 은행 ATM기, 스마트 위텍스, 인터넷 계좌이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납부를 하시는데 납부 방법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지금 구체적으로 ARS 자동이체라든가 은행 ATM 기기 자료가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종이 수납하고 전자 수납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월 말 현재로 합쳐서 시세, 구세 합해서 1801억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중에 종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1만 466건에 1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780억 이상이 전자 기기로 납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자 기기납부 방식은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우리 고지서는 다 가정에 송달하실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고지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메일이나 원하시는 납부 방법을 하시는 분, 신청할 경우에 이메일로 보내고 그렇게 하시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종이 납부를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종이 납부는 몇 % 안 되고 거의 대부분 170억··· 1700억입니까?
  1700억 정도가 거의 다른 방법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은 이 방법 자체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어제도 우리 평생학습과에 조례를 하나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 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이것도 우리 세무1과에서 세금 납부 방식도 이거 지금 최첨단 인터넷 이런 어떤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과 정보화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사하구 정보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때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찾으셔서 나중에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종이로 고지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우리 사하구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편리하게 또 종이를 고지를 안 하면 비용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14페이지에···
○세무1과장 강인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문선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거기 보시면 2015년, 16년 해 가지고 취득세부터 재산세, 주민세 하신 실적, 내역이 있는데 저는 이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 부분, 2016년도에 취득세 부분에 보면 감면 목적 사업 미사용 해서 이게 처음에 감면을 받아서, 취득세를 감면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나 2년 정도 돼서 한번 다시 검증을 하시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검증을 하실 때 검증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감면 받은 목적에 사용을 안 하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임대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 임대 사업자로 신청하시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감면되는데 임대 사업을 한 사업자가 취득세 감면된 그 건물에 살면 감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세무1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별 거는 아닌데 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한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감면받고 내가 이사해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되니까 1년, 2년 지나서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내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리 되면 취득세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 플러스 가산세 그다음에 추가로 건축과에서 또 과징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임대 사업자 분이 그 내용을 알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알면 그렇게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든지 그 호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신청할 때 그런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민원여권과에서 주도가 돼서 그렇게 해당되는 게 세무과 말고도 건축과, 토지정보과, 민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자칫 별 거 아닌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서식에는 법정 서식이라서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마는 그런 사례들을 죽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내일 하는 민원여권과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말고도 또 세무과에서도 찾아보면 아, 이런 게 민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항목이 있을 겁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런 항목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여권과하고 다 합심하셔 가지고 하나의 페이퍼를 만드셔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개선 제도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방금 말씀하신 원래 내용은 지금 이게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취득세 신고를 받을 때···
조문선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임대 사업자들한테 감면 신청을 받을 때 세무2과에서 취득세 감면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또 업무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하나의 서식, 양식을 만들어서 민원 신청서 옆에 딱 붙여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신청할 때 참고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신 413페이지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요. 2015년도에 지금 64개 법인, 2016년도에 70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우리 구청에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기본법」에도 있지마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동산을 10억 원 이상을 취득 했다든가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 1000만 원 이상 된다든가 그리고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든가 주로 이 세 가지 기준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은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혹시 구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무슨 협의회라든지 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업들 아무래도 안면이 좀 받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행사에서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면이나 또는 공로를 인정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또는 감면 금액을 조금 삭감해 준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세무1과장 강인수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각종 부과 징수하는 어떤 세무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이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하고 연관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원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우리가 조사 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조사 실적이 있는데 특히 2016년도에는 7곳을 조사해 가지고 4곳에 대해서···
전원석 위원  단체에 소속된 회원사 대상이 7곳이었다 이거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매년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70개 중에 7곳이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 4곳에 대해서 추징 세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예.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거는 좋은 일이시지마는 그게 전혀 세무조사 업무와는 연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2015년도, 16년도 세무조사 대장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공평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를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 책자 415, 41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세 결손 처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년도는 보니까 합계가 3684건, 16년도에는 942건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2016년은 집계가 9월 말 현재고 9월 30일 현재고 10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에 결손이 정리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9월 말까지 자료지만 10월 현재 자료는 16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이 능사는 아니지만 체납액은 줄여나가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손 정리도 할 계획입니다.
전영애 위원  건수는 12월 달 돼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현재도 16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무재산 보면 83건이 되어 있는데 무재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는 완전히 소멸이 됩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무재산이고 전혀 금융이나 부동산은 당연히 없으니까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5년간 계속 우리가 다른 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경우에 독촉장을 1차 보내고 이후에 5년 지나면 할 수 없이 시효완성으로 결손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5년···
○세무1과장 강인수  시효완성 기간이 5년입니다.
전영애 위원  만약에 행방불명된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합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결손처분을 한 사람이나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나 이 모든 체납에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가 2개월 단위로 계속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도 하고 금융재산 조회도 해서 결손처분한 거라든가 행방불명된 분 이런 분들도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나오면 즉시 또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전영애 위원  어려운 그게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서도 협조도 의뢰를 해서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행방불명된 자들에게도 추적은 계속 할 거고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추적을 해서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환원시켜서 징수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까지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결손취소하고 징수한 금액이 1만 6700건에 15억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했든 하지 않았든 무재산이든 똑같이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손처분 하면 가산금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아서 체납액에 늘어나지 않는다 이뿐이지 일반 체납세와 똑같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5년이 됐으면 결손으로 잡고 결손처분으로 잡고 그 외에도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세무1과장 강인수  만약에 2년 지났는데 배당이 됐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무재산 아닙니까! 압류도 자연히 낙찰이 됐기 때문에 소멸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5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시효가 5년간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2년간은 채권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해서 그때부터 5년이니까 7년간이 시효소멸 기간이 되는 거지요.
전원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25페이지 보면 구세 결손처분 중에서 여러 사유가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징을 못 하는 거 말입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그거는 저희들이 받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 발생된 거는···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시지만 2015년도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 금액이 2100만 원이 있고요. 2016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000여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구로 봐서는 받아야 될 금액인데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과중한 업무도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무1·2과가 하는 일은 세금 잘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과세 대상 금액에서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제로가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기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전에 뭔가 우리가 세금을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거는 공평 과세 아니다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평과세가 되도록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세무의 의무는 과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니까 이 부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야 할 세금은 다 낼 수 있도록 거둬들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4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18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서 2014년도 체납액에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억 2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억 2200만 원인데 과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9월 50일 기준 3억 9000만 원 이것은 그전에 그러니까 전년도만 얘기하는 거죠.
  10억 5400만 원 작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 총 금액이 과년도···
○세무1과장 강인수  지금 이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거는 2014년 결산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세목 부과액 징수액 죽 나와서 체납율까지, 체납률까지는 2014년도 결산을 기준해서 나온 자료고요.
채창섭 위원  49% 징수돼 가지고 체납액이 10억 5400만 원 남았네요.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2014년 기준으로 2013년 이전 거지요. 그리고 체납율까지는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자료이고 그 옆에 9월 30일 기준 체납액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창섭 위원  체납액이 10억 5300만 원 남았었는데···
○세무1과장 강인수  9월 현재 이 금액이 이만큼 남았다 이겁니다.
채창섭 위원  이만큼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9억이 정리되고 10억이 남았다 이 뜻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합계에···
채창섭 위원  예, 예. 9억이 합계 보면 어디 나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2014 제일 밑에 체납액 제일 밑에 합계란에 보시면 19억 6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지요.
채창섭 위원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그게 2014년 결손 이후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받은 거네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10억 2200만 원···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작년 거다 그렇죠. 그러면 밑에 거는 작년 거네요.
○세무1과장 강인수  마찬가지입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7억 4400만 원에서 지금 9억 800만 원 남았다 이 말이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9월 30일 기준 체납액 이외에는 연도별로 결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이게 그러면 2014년도 거하고 2015년도 거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이 금액이.
○세무1과장 강인수  과년도에 포함되지요.
채창섭 위원  과년도에 포함돼 가지고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이월 이월, 연결 연결되는 것입니다.
채창섭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지금 9억 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2015년도 이전까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강인수 세무1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채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제가 참고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 2014에서 1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죽 14년도, 15년도, 16년도 보면 다른 부분 등록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부분은 재산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에 있어서는 계속 연도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53.2% 체납률이거든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징수 대책도 마련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강인수  우리 세무 업무에서 체납세 관련 업무가 없다면 실지 세무 업무 고민이 90% 이상은 줄어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체납세 업무입니다.
  특히나 방금 오다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과년도 체납 부분은 당해연도에 받지 않고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것도 10억 426만 원이 올해 넘어왔습니다. 아, 104억 2600만 원 그중에 시 이관 8억 3300 빼고 정리대상이 과년도 올해 기준으로 할 때 95억 9300만 원 넘어왔습니다.
  그중에 69.9% 67억 300만 원을 정리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9월 30일 현재 실적이 남은 금액이 45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 부분에 우리가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도 실적이 좋아서 상도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안 그래도 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과년도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적은 재산이라든지 등록세 이런 거는 소수인데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든지 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지금 현재 우리 고액체납자는 물론 압류는 다 되지요. 고액체납자는 대부분이 채권이 부동산 압류할 채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도 하고 그리고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이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법인데 1억 짜리 건물을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체납되어 있다고 바로 공매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상습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우리 사하구에 상습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한 리스트는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리스트는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현재 가장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강인수  고액체납은 현재 200만 원 이상 리스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분만 지금 현재 여기···
오다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되어 있거나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계신 분 중에 체납하고 계신 분 중에 출국금지가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출국금지 된 분은 없어요.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 분이 46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오다겸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개했을 때 이후에 그분들의 반응은···
○세무1과장 강인수  한마디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대부분이 납부 불능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공매 끝나든가 배당 못 받았다든가 하면 사실은 그게 결손처분 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명단 통지가 가고 해도 그중에 50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 통지를 하고 심의를 하고 했는데 네 분만 납부를 한다든가 또 파산 정리됐다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 46분만 우리가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은닉되어 있는 그런 분도 최종 다 노력을 해서 자구적으로 다 찾아보았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2개월마다 한 번씩 자꾸 조회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결손처분 하시네요.
○세무1과장 강인수  결론은 명단 공개한 46 사람이 나중에 가면 결손처분 대상자로 보시면 아마 정확하지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 얘기했듯이 성실 세납자 납세 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되고 또 구민의 구세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참 오래된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의적이라기보다 사업 부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하다가 부도 난 경우가···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고질적이다 이런 부분에 표현을 하는 이 부분은 어쩜 상습적으로 법을 악용하더라고요. 소멸 시효 지나가니까 조금 안 내도 되더라 이러고 재산은 은닉해 놓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무1과장 강인수  그 부분은 우리가 조회도 많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끝까지 추징하셔 가지고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저 오다겸 위원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은닉 재산에 대한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확보하기 위해 기동대 개념의 그런 조직이 있지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어떻습니까?
  사하구도 우리 구세라든지 지방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서울에서는 지금 TV에 자주 종종 나와서 아시겠지만 38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징수특별기동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체납세를 체납정리를 한 부서에서 6명이 다 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팀을 만들어서 기동성 있게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납정리 기간을 별도로 설정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할 시에 직접 출동도 하고 그런 상시 되어 있는 기통팀 만큼은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38기동대를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그리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국세는 그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지방세도 똑같은 세금이니까 그렇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물론 조직상에 어떤 현원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38기동대와 비슷한 수는 적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집중적으로 우리 체납세를 관리를 하고 뭔가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세금1·2과에 공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어떤 생각이나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고액체납자라든가 고질체납자 기동성 있게 서울에 있는 38기동팀 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그 인원이 요새는 총액임금제라 해서 잘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업무 중에서도 조금 더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인력 2명 정도라도 집중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하구 만큼은 정말 조세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구다라고 우리 구민들 누구나가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 행감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5000건, 2015년 5000건 해서 2016년도 올해는 1400여 건으로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준 원인이 세무1과에서 업무를 많이 안 하셔서 이래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납부 방법이라든지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이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2013, 14, 15에 비해서 2016이 현저히 낮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 말까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시 영치시스템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영치시스템하고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면 행자부 지방세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영치시스템에는 이틀 내지 3일 걸렸습니다. 2015년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나갈 때 그 이틀 사이 갭이 있기 때문에 납부한 분이 영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세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부산시 영치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수납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걸 부산시하고 각 구 공통으로 번호판 영치로 집어넣습니다. 영치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고요. 2015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순전히 영치한 숫자만 기록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저도 이 시스템의 변화로 아마 이런 실적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해당되는 부분도 보니까 옛날에는 주로 낮에 하던데 지금 밤에도 한번씩 나가시죠?
○세무1과장 강인수  특히 집중 영치 기간인 4월, 10월에는 야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아파트 이런 단지 내 주차장도 다 가시지 않습니까?○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에 안 내신 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 번호판 영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치되면 그 다음날 바로 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번호판 없이는 운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세금 실적에는, 수납 실적에는 이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세무1과에 민원 창구에 가면 앞에 민원을 상대하러 나와 계신 직원이 몇 분 계시죠?○세무1과장 강인수  4명입니다.
조문선 위원  네 분 계시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뭣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네 분들이 민원인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접수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민원 상대할 때 정확한 지식을 전달 안 하면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이렇게 했다가 1년, 2년 지나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지나서 아, 그때 민원 창구에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도 되더라 그런데 그런 말 듣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추징을 해야 된다. 잘못됐더라. 이러면 그때 그 사람이 변동이 되고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민원 창구에 네 분 계시는 분들은 세무과에서 가장 업무를 잘 하는, 쉽게 말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한 분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세무1과장 강인수  지금 현재는 탁월하다기보다도 신규는 벗어났지마는 자기 업무에는 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 있고요. 특히 창구는 체납 고지서를 끊어준다든가 이런 조금 단순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업무 외에는 전부 다 뒤에 각 담당자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더 숙달된 직원이 창구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혹시 단순 업무 쪽 문의를 드리면 그분한테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잘 모르는 업무 같으면 아, 이거는 뒤로 뒤에 계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거는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좀 숙달된 직원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또 자기 업무 이외의 거는 가급적이면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강인수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0페이지고요. 지방세 취약분야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보면 밑에 구분에 유흥주점 중과하고 선박 가산특례 같은 경우에는 2015, 2016년도에 건수가 없습니다. 유흥주점 중과 부분에는.
  그리고 선박 가산특례는 2015년도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선박 가산특례는 외국산 엔진, 외국산 기관에 대해서는 20% 가산이 됩니다.
  그게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유흥주점 중과가 2015, 16 빠진 거는 이거는 취약분야 추징한 거지 세무조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담당자가 과세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게 빠졌다든가 그래서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징해 가지고 추징한 게 없다 이 뜻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조사할 때···
오다겸 위원  조사는 하셨는데 2014년도는 조사를 하니까 여덟 건수가 나왔고 추징한 금액이 2466만 원을 추징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해 보니까 그런 건수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추징을 하지 않았다. 2015년도와 16년도에는 그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다 중과가 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다겸 위원  중과가 다 되었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그러니까 빠진 자료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이거는 과세 자료, 부과하기 전에 과세 자료 정리차원에서 이거는 조사를 한 겁니다. 담당자가.
오다겸 위원  아, 담당자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구역별로···
오다겸 위원  보통 보면 노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빠진 부분이 한두 곳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여기 자료상에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세무1과장 강인수  유흥주점도 다 중과되는 거는 뭐 룸이 5개 이상이라든가 이런 다 규정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안에서 조사하실 때 조사인력 같은 부분에는 빠뜨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여서···
○세무1과장 강인수  허가 대장에 의해서 각 담당 구역, 자기 맡은 구역별로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 다양화 부분에 있어서 홍보 방법이 사하구 다문화 주민을 위한 지방세의 길라잡이 배포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다문화 주민요?
오다겸 위원  예.
○세무1과장 강인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외국인 자동차가 우리 사하에는 272대, 주민은 세금 내는 사람이 99명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하지마는 이분들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지역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획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보니까 우리도 사하구에 외국인들을 조사를 하면 베트남이 가장 제일 많더라고요.
  1000명 가량이 베트남이고 중국이 578명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55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이 365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 이렇게 3개 언어를 가지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영어권을 안 쓰는 우리 인도네시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세무1과장 강인수  그렇다고 또···
오다겸 위원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상당수 살고 있거든요. 사하구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만국 공통어가 영어라서 영어는 기본 들어갈 거고 중국어 또 베트남 이런데···
○세무1과장 강인수  일단 좀 수가 많은 외국어부터 하고요.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들한테 그에 맞는 언어를 다 홍보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다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걸 해 나가십니까? 번역을 우리가 맡깁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면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얼마 안 됩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제가 지난 일이지만 자원순화과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한 두어 번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런 식으로 번역 의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있습니까? 전문···
  하고 난 뒤에 뭐 표기법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경우로 집안 망신이다. 예로 우리 사하구 명칭 자체도 영문 표기도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장 얼굴 찌푸리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수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보통 우리가 영어 같은 것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영어나 일어, 중국어는 하는 분이 많은데 다른 거는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데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세무1과장 강인수  믿고 맡길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뭐든지 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우리가 실수가 생기고 하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베트남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지방세에 관련한 길라잡이 홍보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세무2과장 김종길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동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김미영 취득세계장입니다.
  강유원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오범용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변희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세입 목표액 설정 사항입니다.
  총 2151억 29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올해보다 9억 6000만 원 증가 예상됩니다.
  구 세입은 702억 2200으로 올해보다 47억 1200만 원 증가 예상됩니다.
  시 세입은 1449억 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7억 5200만 원 정도 감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목별 징수 강화 사항입니다.
  취득세 분야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과세증빙자료 확보와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토록 노력하고 비과세, 감면분도 실제 현장 조사하여 감면 목적 외 사용 시 추징토록 하는 등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채권 확보기간 단축을 하고 납세자 신고서류도 꼼꼼히 대사하여 세원 누락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분야입니다. 일할계산 자동차세 납세 안내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오류, 누락 등 착오 과세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일제히 조사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사항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 목표액을 내년에도 50억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를 많이 해서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종길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23페이지에서 434페이지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2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서 체납 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변상금 체납액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2016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직 이 기간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김종길  변상금 부분은 2015년도 대비해서 그렇다 말씀이지요?○채창섭 위원  예, 한 9000만 원···
○세무2과장 김종길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그래서 기간이 좀 남아서···
○세무2과장 김종길  현재 보면 4억 3767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예.
○세무2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에 어떤 설정사항으로써 표기가 그리 될 뿐이지 실제로는 더 적게 남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그 기간 동안에 징수 활동이 강화되어서 그만큼 더 징수를 했다는 얘기죠.
채창섭 위원  기간 차이로 이만큼 남았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 추가 질의는 없으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책자 43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 나와 있는데 그렇죠? 15년도, 16년도에는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환급금 지급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세무2과장 김종길  설명드릴까요?
전영애 위원  예.
○세무2과장 김종길  실제 14년, 15년은 14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2015년도 12월 말 기준이고 2015년도 말 기준으로 18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 재산세가 그 당시 확인을 해 보니까 재산세 부분이 12월 31일 날 경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국세 체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류 되었다가 그다음 1월 초에 바로 그게 지급이 된 사항이고 실제로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구세 부분은 9월 현황 그게 맞습니다. 16건에 15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아, 15만 5000원요.
전영애 위원  이 환급 대상자가 주로 자동차세 연납,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 이런 건수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자동차세도···
전영애 위원  그 세 환급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종길  건수가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건수가 그렇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지금 연말에 15년도도 보니까 28건밖에 안 되고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환급 돈이 사실은 큰돈은 아니고 소액이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안 찾아가고 있는 거는 대부분 소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영애 위원  소액이라서 아마 무관심해서 안 찾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업을 세무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미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세무2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정기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실 거고···
○세무2과장 김종길  감액이 발생되면 바로 그 다음날 안내문을 저희들이 환급 결의를 해서 바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방에도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환급금을 반환한다 일제정리 기간도 그렇게 한다라는 현수막의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런 환급금을 돌려 준다 뭐 이런 내용에···
○세무2과장 김종길  물론 평상시도 계속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급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또 각 주민들께서 조금 아시라고 또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아까 매체를 통해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달기도 하고 각 관내 모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TV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미환급금이 사실은 소액이지만 그래도 이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전영애 위원  그 재산인 만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안내문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감 책자 4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금고가 주 금고가 부산은행, 부 금고가 농협은행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계약 기간은 내년 말입니다.
조문선 위원  같이 끝납니까? 주 금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같이 끝납니다.
조문선 위원  앞에 총무과에 있는 자료 203페이지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을 참고하시면 협력사업비를 1억씩, 1억씩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주 금고, 부 금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보면 주 금고에 해당되는 항목이 일반회계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기금은 다 부 금고에서 하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주 금고하고 부 금고 관리하는 금액이···
○세무2과장 김종길  조금 아무래도 주 금고가 훨씬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한 7·80% 나머지 부 금고는 2·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주 금고, 부 금고 이렇게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협력사업비 출연을 똑같이 낸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그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금고 선정할 당시에 자기들이 사회협력기금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주 금고는 더 많이 내고 부 금고는 적게 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규정은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금액 자체가 관리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주 금고는 1억 내고 부 금고도 1억 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 금고가 1억 내니까 너거는 1억 5000이나 2억을 더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의도입니다.
  관리하는 기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얼마 내라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이 많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백 억씩 몇 천 억씩 1200억씩 3년에 걸쳐서 그래 하는데 그거는 내년에 한번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제가 볼 때는 주 금고, 부 금고 자체를 차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선정하게 되면 내나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그래 협력기금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문선 위원  점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그래서 거기에 참고를 해서 아마 선정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이 세무2과에서 하니까 금고 담당은···
○세무2과장 김종길  (웃음)
  좀 더 많이 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조문선 위원  당연히 주 금고 자체가 관리하는 금액이 많은데 부 금고보다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하실 때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금고 현황에 일반회계는 주 금고고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만 주 금고로 들어와 있네요.
○세무2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무2과장 김종길  특별하기보다는 그 당시 선정할 때 이 금액은 아마 주 금고 쪽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
조문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금액 자체가 2·30억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온 거 같네요. 그렇죠? 다른 기금보다는 특별회계보다는.
○세무2과장 김종길  예, 보통···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보통 나눌 때는 일반회계 분야는 주 금고고 특별회계 분야는 부 금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기금만 이 특별회계만 올라와 있어서 무슨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내년도는 또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선정할 때···
조문선 위원  내년도에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가 부 금고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기본계획을 특별회계는 부 금고에 간다든지 주 금고만 일반회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선정위원회서라든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지침이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 건에 같이 일환으로 432페이지 보면 자금예치를 해 가지고 지금 450억 정도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으로 5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50억입니다.
조문선 위원  50억입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아, 5억입니다.
조문선 위원  다, 5억 이자 수입이 50억이나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아 5억···
조문선 위원  450억에 5억 정도 되면 이게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면 1%, 0점 몇 % 이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고하고 이자 수입에 대한 이거도 따로 정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따로 계약할 때 금고 선정할 당시의 이율을 고정 이율로 설정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설정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시중금리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거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하실 때 검토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은행의 기준금리도 1.25%인데 그때 2, 3년 전에 할 때 금리가 훨씬 높았을 건데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암만해도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10월까지인가 우리가 1.36%를 공공이자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 우리가 상시로 지출될 금액을 400억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정기예금으로 우리가 돌리는 경우가···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돌리는데 공공예금보다도 낮게 떨어지는 시중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그걸 포기를 하고 일반 공공예금 계좌로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높아질지 적어질지는 그 당시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총 450억 중에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하게 1%, 0.8% 이렇게 계산하면 틀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자금 예치 현황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세무2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사항이 있는데 업무보고 54페이지에 자동차세 부분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 차 번호 찍혀 나가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차량 번호요? 예.
조문선 위원  차량 번호 찍혀 나가는데 이게 집에 차가 한 대 있는 분들은 승용차 한 대구나 해서 알게 되는데 법인이라든지 다섯 대, 열 대 이렇게 많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라 하더라도 세 대씩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차 번호 옆에 괄호 해 가지고 그랜저다, 카니발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까?
  표기를 해 주면 차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번호를 다 못 외우거든요. 아, 이래서 무슨 차구나 하면서 찾아봐야 될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별거 아니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차 번호 옆에 괄호 쳐서 차종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고지서가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거나 이러면 곤란할 거 같습니다.
  지면이 허락···
조문선 위원  건건이 나가지 않습니까! 차종별로 건건이 나가잖아요. 고지서가.
  한 장 한 장 나간다 아닙니까! 차가 열 대면 열 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번호 옆에 자리가 있으면 괄호해서 카니발, 그랜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 번호를 다 못 외우면 아, 내 차가 그랜저구나 어떤 다른 차구나 특히 법인 같은 게 열 대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일단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아까 고지서 규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들 인쇄하기 좋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 포맷이 인쇄가 되어 오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전산에 넣어 가지고 그 자리하는 데 인쇄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주로 하는, 시에서 많이 하는 성진에서 할 건데 옆으로 약간 옮겨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하는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고 그다음에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5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지금 보니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물론 98년도부터 누적액이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그게 1억 4700만 원인데 시효소멸로 인한 아까도 세무1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이 최소화, 제일 좋은 것은 제로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뛰어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3660만 원과 3000만 원이 있는데 127건, 146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사실은 이것은 제가···
전원석 위원  예, 예. 계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종길  우리가 또 자동차···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할 때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세무2과장 김종길  먼저 이 부분도···
전원석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먼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각 과에서 부과되는 부분을 저희들은 과년도 부분을 넘겨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정확한 거는 아마 교통과에서 잘 알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지만 이게 세금과 관련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무2과에서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세외수입계장 변희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배분 금액 부족 말씀하···
전원석 위원  아니 426페이지에···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시효소멸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예, 시효소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시효소멸은 저희가 징수나 압류가 안 되어 있을 때 5년이 지나면···
전원석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 과태료 성격이 뭐냐 이겁니다.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책임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 그분들한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전원석 위원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되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동차 소유자들이 가입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책임보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그분들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예.
전원석 위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세무2과장 김종길  아,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을 들 때 가입이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종길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보험 들면 무조건 같이 또 포함···
전원석 위원  이것도 안 들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전원석 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세무2과장 김종길  그런 차량들이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내용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무2과 김종길 과장님과 계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세무2과 업무현황 보고를 봐 주시고요. 세입 징수 실적 전망 부분에 있어서 구 세외 수입이 2016년도 9월 말까지 상당히 세입률이 좋아 107.8% 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김종길  세외 수입이 종류 중에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 수입은 그때 해마다 예측이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 수입은 과태료나 과징금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 「국가기본생활보장법」에 의한 환수 금액 이것들이 예측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 약 9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게 들어오면서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연간 목표액이 164억 정도였는데 9월 말까지 하니까 176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세무2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처음부터 우리 세무2과에서 예산의 목표액을 적게 잡으신 거는 아닙니까?
  성과를 역으로 본다면.
○세무2과장 김종길  그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되지만 임시적 세외 수입은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연간 50억을 우리가 정리하겠다고 세무2과에서 하셔 가지고 정리실적을 보니까 26억이 정리가 됐고 26억 중에 징수가 9억 2200이고요. 결손처분이 16억 8100만 원이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정리율이 52%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100% 하시려면 많이 상당한 아직 기간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9월 30일 기준인데 현재 징수는 12억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손은 32억 정도를 연말까지 지금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 합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저는 결손보다는 징수 쪽으로 해서 재산을 일단 다 파악하셔 가지고···
○세무2과장 김종길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결손을 하지만 나중에 또 재산이 발생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매년 재산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목표액은 저희들이 과하게 잡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오다겸 위원  어쨌든 목표액을 과하게 잡으신 거 같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하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52%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다음 연도에 체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도 보니까 113억 6000만 원이나 우리가 체납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이러는데요. 이 부분을 세무2과에서는 최소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98페이지, 주요추진 사항에 있어서 보면 재산 압류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압류를 수시로 하셨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167건을 했고요. 자동차는 324건을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시로 압류를 하셨네요.
  수시 압류해 가지고 현재 이분들의 반응은 그 뒤에 바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십니까?
  압류를 하면 거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후에.
○세무2과장 김종길  압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재산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압류한다고 예고도 보냅니다.
  그러며 자기들이 보낼 때에 그런 행위를 못 한다고 예상이 되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그러면 그 사람들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공매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동산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에 있어서 바로 나타나니까 행사를 못하게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세금 얼마야 내가 낼게 밀린 거 이러고 내거든요.
  이게 거의 3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세무2과에서 징수를 유도를 해 가지고 다 거둬집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세무2과장 김종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느 정도···
○세무2과장 김종길  자기들이 행위를 할 때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걸림돌이 있으니까 우선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안 오지요.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고액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도 안 되면 실제로 공매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98페이지에 보니까 주요추진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무2과에서 노력하시고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이하 다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시로 압류했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빨리빨리 안 되면 사정상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연납할 때 분납을 해서라도 유도를 해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빨리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정명숙 문화산업계장입니다.
  허경원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예술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사하예술제는 주민참여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동호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팀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내년 초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연 장소를 선정하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클래식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수준 높은 행사로 주민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은 내년에도 전국의 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시상은 운문, 산문으로 구분해서 총 8점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하는 골목영화관은 내년도는 2회를 더 늘려서 총 14회 운영하게 됩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작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에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7080 가족사랑 콘서트는 해마다 관람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환경,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 발표회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국제합창공연도 기획하고 있으며 사하예술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원 지원 사항입니다.
  사하문화원은 2011년도 개원 이래 우리 구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강좌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현재의 사하문화원 사무실을 확장 리모델링해서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수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획여행, 이동서점 등 자체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개관한 두송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영화를 상영하고 다목적 홀 등 시설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 성과발표회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연합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창단한 생활문화예술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로 총 8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합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시키고 생활문화예술연합회 축제 행사도 협조해서 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구평동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평동에 국비 7000, 시비 5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3억으로 2층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홍티예술촌 조성 사업은 15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개관하여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개인작업장 8개와 공동작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 입주 작가를 모집하고 예술촌 개관에 앞서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티예술촌은 인근 홍티아트센터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지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사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에코문화탐방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하에코문화탐방은 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참여 관광객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4회를 더 늘려 총 17회 운영하게 되며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락콘서트는 내년에도 총 12회 걸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상, 하반기에 개최하는 알뜰장터와 연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대학교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길거리 라이브 공연은 거리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에 신청자를 모집해서 해변공원, 회화나무샘터 공원에서 주기적으로 공연하고 산상음악회는 10월 중에 승학산 억새등반대회와 연계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빛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에도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하단오거리에서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대진성 보존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성곽 주변의 폐·공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대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특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연극반을 운영하여 다대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형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주변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다대포 객사는 사하소방서, 군부대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목조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도 예능보유자 등 30명과 전수학교 3곳에 대해서 지원하여 문화재 전승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하문화재 탐방은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탐방코스를 추가로 개발해서 다양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학교를 신청받아 3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역사적 인물인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도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은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수학교, 정기발표회 행사를 지원해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최초로 발간한 사하이야기 도서는 현재 재고량이 부족해서 추가 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1000부 정도 발간하여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음악·게임산업 운영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법규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장에 대하여 주요 법령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추진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구보를 총 7만 5000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도시철도 역사와 대단지 아파트에 추가로 배부되고 주민참여 코너를 신설해서 주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구독자 중심으로 구보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구보도 계속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고중단)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실적은 책자로 대신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5페이지에서 467페이지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 업무현황보고 62페이지와 감사책자 462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약간 좀 바쁘셔 가지고 수정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 칸에 들어가시면, 편에 들어가시면 우리 직제가 좀 최근에 17명이죠? 문화관광과 총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16명··
조문선 위원  16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정원은.
  그러니까 시간외 선택자는 빼고···
조문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화번호 상에는 17명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직원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뒤가 아니고 우리 장미여성합창단 홈페이지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합창단 연혁에 보면 2007년 이후로는 어떤 이런 게 없습니다.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예.
조문선 위원  그것도 좀 지금, 공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수정 좀 해 주시고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도 2014년 이후로는 어떤 실적 연혁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운 장군 향사 편에 사진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약도에 보면 약도는 지금 을숙도 쪽이 올라와 있어요. 약도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예. 그거 바로 간단하니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다대진성 보존 정비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462페이지 보면 사하구에 유·무형 문화재 보호 관리 현황을 총 8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사하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유적들도 많이 있고 좀 이렇는데 전체적, 부산시의 어떤 부산시 등록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3점인데 2015년 11월 현재 우리 사하구는 7개, 8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61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서구 쪽에 동아대 박물관이 있어서 그 점이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감에 이거를 옛날 사적, 고적을 인위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이렇게 충분히 가치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하구 땅도 넓고 이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업 하시려고 하는 게 다대진성 보존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하셨고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온 게 전체적인 복원은 여러 가지 사정상 좀 힘들고 부분적으로도 복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신문기사에도 났는데 공사하면서 다대진성의 회자가 발견되고 이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련의 어떤 현상들을 봐서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다대진성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윤흥신 장군인데 우리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와서 부산진성을 먼저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메인은, 주력부대는 동래읍성으로 갔고 나머지 일부는 또 우리 다대진성으로 공격을 했는데 기존 3곳의 어떤 전투를 봐서 부산진성은 유명하신 분이 정발 장군 그다음에 동래읍성은 송상현 부사 그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 남은 데가 다대진성의 윤흥신 장군인데 이 세 분의 어떤 장군들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절하신 분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두 분들은 송상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충렬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 모시고 있고 우리 또 정발 장군도 아시는 분들은 부산 사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정발 장군이 진성에서 이렇게 순직을 하셨다, 순국을 하셨다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대진성의 윤흥신 장군은 왜 이렇게 조명이 업적에 비해서 평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이유라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다대진성이 지금 동래읍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산시 문화재로 등록이 1972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다대진성은 왜 되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동래읍성 같은 경우는 복원이 한 50% 정도 됐고 토지 매입이 50% 정도 됐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당시에 저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서구의 출장소로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런 부분은 놓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가 다대진성 주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주변의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그렇지마는 이 역사적 가치를 계속 이어가자는 어떤 차원에서 올해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불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현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보존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자는 게 기초조사 용역 결과로 나왔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도 이게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시비를 85%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거고 지금 문화재로 신청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이 기간이 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리고 문화재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지금 내년에 당장 용역을 하더라도 전체 2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 전략을 세우고 1단계는 용역과 문화재 신청을 하는 것이고 1단계 안에 지금 빠르게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폐·공가를 매입하는 것으로 내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핵심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문화재 관리 발굴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 점에 우리 사하구가 새로 서구 출장소에서 개청된 지 제법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2016년 1월 15일자 신문을 오려놨는데 강서구에 가면 죽도왜성이라고 있어요. 죽도왜성.
  이게 왜성이 임진왜란 당시에 왜관에 와서 몇 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렇게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왜성입니다.
  하다못해 왜성도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우리 선조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목숨을 바쳐 가지고 일본군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일본군이 1만 6000명 정도 와서 우리 윤흥신 장군을 비롯한 동생 윤흥제 장군을 비롯해서 주민 4000명, 5000명 정도가 거의 다 순국을 다 하셨어요.
  거기에 밑에 땅 파보면 유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진성은 왜 이렇게 평가가 절하가 되어 있고 과거 역사도 보면 그때 당시에 충렬사에 지금은 윤흥신 장군의 위패를 같이 모시고 있는데 거의 모시지 않았어요.
  거의 잊혀졌어요. 그때 우리 동래부사를 하신 조흥 선생이 일본에 가면서 그 자료를 발견해 가지고 180년, 190년 뒤에 다대포에서 다대진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래서 조정에 올려 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충렬사에서 같이 위패를 모시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대진성에 우리 후손들이 사하구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고 하다못해 왜성도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그리면 다대진성을 복원하면서 그 인근에 응봉봉수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수안역에서 지하철 공사하면서 유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수안역을 가보니까 거의 수안역 지하에 박물관 수준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근에 내년에 다대포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인근에 종점 바로 전에 다대포항역이 아마 생길 건데 그 자리라도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윤흥신 장군 해당되는 자료들이 저쪽 충렬사에 일부 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규장각 이런 데 가면 지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를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카피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셔 가지고 다대포진성 복원과 함께 응봉봉수대, 다대포진성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종국적으로는 다대진성과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봉봉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방안도 같이 나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그동안 너무 우리 구청에서 문화 유적을 복원, 발굴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지금 용역비 2억하고···
조문선 위원  부지매입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폐·공가 2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의지를 가지고 다대포진성을 복원해서 우리 사하구도 훌륭한 문화재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대진성 관련해서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총 21억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용역비 2억입니다.
전원석 위원  2억하고 그럼 23억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21억 대부분 아마 공가 매입비 진성···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성곽 남쪽으로 있는 폐·공가 아홉 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서 산정한 금액이 21억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내년에 일괄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내년에는 일단 13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미 그 동네 다대진성 복원사업에 편입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대충 그 동네 사는 분들은 다 알겠네요. 그렇죠?
  자기 집이 다대진성 복원 사업에 편입이 됐다 안 됐다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집은 지금 현재 기초조사에서 나와 있는 성곽 남쪽으로 해 가지고 폐·공가 아홉 채에 대해서 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다대진성 복원 흔적 찾기 기초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총 매입해야 될 가구수가 몇 가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폐·공가 9가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원석 위원  9가구만 하면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전원석 위원  우선에 폐·공가를 매입하는 이유는 지금 지역이 지하철 개통에 따라서 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조사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그 지역에는 서쪽으로 해 가지고 그 건물들을 사 가지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의 윤곽을 알려고 하면 예를 들어 성을 뺑 돌아가지고 이게 성 그거였다라는 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고 하면 아, 이게 아이들도 손잡고 가서 아, 여기 성이었고 여기는 1400년대 역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다대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를 몇 척을 보내고 죽 읽어봤는데요. 다 좋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자문위원 자문의견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김기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문의견서 중에 중요한 말이 있는 거 같아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준비와 현존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윤공단과 새로이 지어지는 지하철 역사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해서 역사 문화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님이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익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다대진성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도 인근에 윤공단 500m 이내는 건물 터파기 시에서 입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대진성이 윤공단 500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터파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아교육원 앞쪽으로 해 가지고 18-1번지에 우리가 터파기를 했을 때 그 해자가 나와서 발굴을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대진성을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다고는 생각지도 않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계획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그 인근 뒤로 잔존 남아 있는 성벽이 300m 남아 있습니다.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남아 있는 성벽을 일부 복원을 하고 지금 매입하는 그 구간은 실지로 더 이상 훼손을 못 하게 하는 보존의 어떤 의미로 매입을 해서 향후에 여기에 어떤 다대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박물관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향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원형을 복원하기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의 생각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23억을 들인 결과는 뭐냐 하면 무너진 성터에 예전에 그 동네 살기 위해서 성터에 블록을 쌓아 가지고 얼기설기 살던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성터 부서진 성터만 살려놓겠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거만 포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할 사업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기초조사 용역결과 의견에도 보면 이 부분을 향후에 다대포의 어떤 관광 자원과 관광 벨트화 시켜 가지고 관광 자원으로서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폐공가를 매입해 가지고 더 이상 민간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유도 있는 것이고 다대진성이 만약에 문화재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그 인근에는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 높이 제한은 없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건물 높이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이 향후에 1, 2, 3단계로 해 가지고 2020년 이후에 해야 될 그 부분은 별도로 빼놓고 지금 용역하고 건물 매입하는 정도까지 내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들었고요. 이 문화재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취향 그리고 집행기관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것이 문화 정책이라고 보고요.
  사람에 따라서 무너진 성벽 봐서 뭐하노, 거기에 23억이나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23억이나 돈을 쓰냐라고 주장하는 구민들도 있을 것이고 23억 갖다 부어 가지고 우리 1400년대 역사 유물을 되찾아 오고 선조들의 얼을 되찾아 오고 과거를 되찾아 오는데 23억이 대수냐 라고 말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회가 예산이나 집행부의 어떤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에 충실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늘 우리 구에 돈이 없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것이 문화 상품화 되고 역사 상품화가 되어서 정말 아이들하고 와서 뭔가 반나절이라도 즐길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23억 얼마든지 투자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겨우 여기가 터가 있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내년은 여기가 터가 있었다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 보여줄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일단은 지금 용역에 정비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수행을 해보면 단계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 예측컨대는 다대진성과 윤공단 주위로는 핵심 보존 구역으로 잡아야 될 것이고 외곽 쪽으로는 1차적으로 어떤 환경 보존 차원으로 해 가지고 완충 지역을 배치해서 그런 어떤 제한 사항을 완화시켜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대진성 인근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높이 제한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제한을 둘 때는 아마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용역 과업 지시할 때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그거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일단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지 예산안 심사 시간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당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비 현황에서 현재 우리 살림에서 다대진성은 부산시나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민으로서 충분히 환영하고 이해될 만한 사업이지만 열악한 구 재정으로서 과연 우리가 역사 복원 사업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23억을 들여서 그리고 23억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짜면 여기도 1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역사 연계형 뭐 해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한다면 100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떤 혈세가 들어갔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저러한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반대 의견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확실한 플랜을 세우든지 그래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재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죽 동력이 없어서 계속 연결시키지 못해서 다대진성 복원 사업이 어느 순간에 중단이 되었다 그동안에 투입된 여러 수십억의 우리 예산은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보기 위해서 상당한 험난한 길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릴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반대 의견도 많다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나름대로의 확실한 논리와 그리고 어떤 플랜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안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 다대진성 보존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연락망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들고 있고요.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정부 계획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도 문화재 지정은 부산시에 사전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거의 99%, 100%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고 다대진성은 동래읍성 그다음에 부산진성하고 부산의 3대 전투로 유명한데 지금 다대진성은 있지만 지금 아까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내년에 반드시 정부 계획 지정이 돼야 되고 지정이 되면 시비로 85%를 지원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탄력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이니까 하여간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국민 논리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개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 위상 보존 및 전승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다가 몇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래 몰운대가 있는 다대포 객사가 다대포 객사···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조문선 위원  다대진성 안에 있었던 유물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게 다대초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몰운대로 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정비가 되면 다대포 객사도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성이 지금 동래읍성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가장 큰 성 금정산성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읍성은 동래구 주민들이고 따지고 보면 금정산성은 금정구 주민들이고 똑같은 임진왜란 때 싸움을 했는데 사하구 주민들은 어디 돈이 없습니까? 세금을 안 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잘 아시죠?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무형문화재 나뉘는데 금정산성은 사적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다대진성은 기념물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왜성까지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6000명이나 우리 선조들이 그 자리에서 순국하신 자리입니다.
  그다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다대진성을 복원하기 위한 행동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 못하면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건물 다 짓고 흔적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성이 남아 있는 거를 복원을 하셔 가지고 연결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는 못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결국 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마는 불가능한 부분이 서쪽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원 뒤편하고 지금 남쪽, 동쪽으로 일부 성곽 300m가 남아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어갖고 남아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정비 계획을 용역을 해봐야 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조문선 위원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너무 길어지니까, 밑에 부분은 어차피 해안가에 있는데 지금 매립이 되어서 복원 자체가 안 되고 일부 가능한 부분만 이 기회에 하셔야지 이 기회에 안 하시면 전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꼭 복원이, 일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또 추가 질의하실, 다대진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이정숙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57페이지 보면 사하문화원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에서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35강좌에 정원이 보니까 8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은 나와 있는데 수강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수강료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게 사하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체 수강 인원은 저희들 보면 프로그램 교실마다 다 다른데 15명 내지 20명 사이로 지금 수강을 하는 것 같고 전체 35개 강좌에 한 600명 정도 수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600명 정도,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사하문화원에 이 프로그램은 당초에 전체 올해 2월 달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넘어와서 사하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14개 강좌하고 합해서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프로그램별로 많게는 35명 정도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적게는 한 11, 2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5 내지 20명 정도 수강을 한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 인원보다는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강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나가는 거를 비교했을 때 수강료 수입이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수강료 수입이 좀 많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이정숙 과장님과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4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처리결과에 있어서 아주 답변을 잘 해오셨는데 제가 이거 별첨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 약 5회를 했는데요. 1회가 괴정 회화나무샘터에서 4월에 했었고 제2회는 5월에 대우푸르지오, 다대1동입니다.
  그리고 3회가 장림 로얄듀크, 4회가 감천 유림아파트 이 때 메르스 영향에 의해 가지고 7월에 두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8월에 찾아가는 당리 푸르지오에서 했고요. 2016년도에 보면 또 괴정 회화나무가 1회 4월에 개최가 되었고요. 그 뒤에 5월에는 하단유수지, 6월에는 장림 신세대지큐빌에서 그리고 8월에 신익강변아파트, 9월에 몰운대캐슬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청 아파트를 우리가 1, 2월 중에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동 사무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 사무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한 군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청한 아파트가 많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때 선정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은 동과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정 회화나무샘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15년도하고 16년도가 반복이 되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반복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거는 회화나무샘터공원이 2015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서 회화나무샘터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알리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16년도에도 하고 골목영화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회화나무샘터공원을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재생시켰다는 결과로 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답변에 처리결과에 의하면 괴정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 중복이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놓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선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미개최 지역을 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괴정에 저는 두 번이나 그것도 바로 2015년도 4월에 했는데 첫 스타트를, 그리고 2016년도에 똑같이 괴정 회화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처리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또 행정적으로 더 크게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약간 탄력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렇게 신청할 동 사무소를 통해서 받으면 뭐 여러 아파트가 같이 중복으로 들어올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우리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죽 보면 했던 아파트에서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 보니까 좋으니까 이렇고, 실지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실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좌석을 200석 내지 250석 의자를 깔고 무대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한 공간이 나오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공연을 했던 이 아파트들이 이거를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해 공연을 안 하고 이 정도의 어떤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동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적으로 괴정4동 같은 데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는 그만한 공간이 나오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500세대 정도 아파트 가지고는 이런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다겸 위원  과장님, 1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괴정4동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관과장 이정숙  예,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래서 저도 다대 같은 경우에 100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는 그다지 크게 많지가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했던 아파트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향후 1000세대가 아니라 조금 포괄적으로 200세대 이상 정도만, 중소 규모의 아파트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여건 갖춰진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세대 이상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는, 계속 신청자들은 했던 아파트만 계속 늘어나고 또 소외되는 데는 그대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완화하게 탄력적으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아파트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43페이지 보면요. 구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의하면 페이지가 구보 관련된 게··· 일단은 제가 있는 페이지 갖고 443페이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보가 지금 6만 5000부가 되고 있고 지금 사하구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3만 40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보를 7만 5000부로 발행 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55% 정도의 발행률을 높여서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또 이게 이뤄져야 된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보가 각 아파트에 우리가 매월 25일 정도 되면 각 아파트에 배부가 됩니다.
  되고 난 뒤에 보통 우리가 광고물 책자라도 아파트에 딱 비치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놔둡니다. 한 이 삼일 정도.
  그런데 구보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거를 해갖고 가거나 하는 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데이터 없이 지금 그냥 우리 발행 부수 늘려야 되니까 아직 세대 인구수에 비해서 적으니까 더 발행 부수를 늘린다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다 보지 않고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고 버려지는 폐기처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 부수를 늘린다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보가 6만 5000부가 그다음에 저희들 동 주민센터에 내려가는 부수는 5만 1000부 정도 해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우편발송 3000부하고 나머지 1만부 정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복지관 이런 곳으로 지금 배부가 되는데요. 동에 내려가는 5만 1000부가 100% 다 주민들한테 전달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냥 걸쳐진 상태로 있고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우편함에 직접 바로 넣는 건데 그렇게 다 완벽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된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의 구보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6만 5000부로 했을 때는 타 구 대비 24위 정도 되고 7만 5000부가 됐을 때는 11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동에 구보 배부에 관해서 자체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는데 완벽하게 그 동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동은 한 군데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는다든지 걸쳐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동 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동에 내려가는 5만 1000부가 세대 13만 5000을 비교했을 때 세대별로 하면 38%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9월 달에는 A동을 했으면 10월 달에는 B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동 사무소 시달은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질지는 저희들이 매달 나가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배부 관련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계속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향후 이런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아파트에 혹시나 버려지는, 폐기되는,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신중하게 조금 배부를 하고 발행을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한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아까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우리동네 음악회 그 부분하고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예산집행 내역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있죠?
  홍보물 제작에 보면 전단지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보니까 그날 행사하는 날 현수막을 걸어놓고 전단지는 어디에다가 비치를 해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전단지는 당일 날 프로그램하고 출연자가 나오는 그 리플릿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홍보의 전단지는 아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그날 모르고 아, 영화를 못 봤다. 음악회를 못 봤다. 이렇게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그런 대로 주민들이 모이는데 또 어느 곳에 가면 또 주민들이 조금 저조한 인원이 오고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가보는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크게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거는 아닌데 예산을 보면 그래도 우리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다 함께 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현수막도 그날 보면 앞에 나무가 이렇게 막 걸렸는데 딱 비치가 되어 있어요. 어떨 때 가 보면.
  그래서 좀 잘 안 보인다 그런 생각도 저도 하고 돌아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마, 저희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공연 장소 인근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동네 안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멀리서 그 공연을 보러 간다고 생각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안 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 인근 쪽으로 홍보물을 붙이는 거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현수막은 한 개밖에 안 걸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니, 몇 개를 붙입니다.
전영애 위원  몇 군데 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몇 군데를 붙이고 전단지는 당일 프로그램 진행 순서하고 적히는 그런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아예 동네에서 정말 동네방네 영화관 이런 거는 정말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참 좋은 행사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가지고 홍보 현수막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오다겸 위원님 구보 관련해서 연결되는 질의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늘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는 그런 과장님 중의 한 분인데 그래 제가 칭찬을 딱 깔면 좀 불안하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광고 금액이 있습니다. 원 단위로 이렇게 광고 금액을 보면 구보 광고란에 보면 이게 금액 자체가 광고비가 몇 십 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게 저희들이 조례 상에 그다음에 시행규칙 상에 광고료 산정 기준에 보면 ㎠당 1면과 16면과 그다음에 1면, 16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게 있는데 그게···
전원석 위원  아, 그래서 51만 4370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1면은 2350원 그다음에 16면은 2110원···
전원석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래 가지고 ㎝를 재 가지고 이걸 곱하기 하면 원 단위까지 끝 단위까지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를 직접 재네요? ㎝자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지금 구보를 보시면 박스에 광고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발행 부수가 지금 7만 5000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올해까지는 6만 5000···
전원석 위원  6만 5000부죠? 내년에 7만 5000부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6만 5000부, 7만 5000부를 발행하고 사하구 전역에 배포되는 이 신문인데 광고비가 저는 첫째는 조금 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전체적으로 광고 수입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4년, 15년도에 비해서 광고 수입이 지금 절반까지는 아니지마는 한 60%, 70% 정도까지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확정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예측컨대 지금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 유치를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보가 16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 쪽에 다복동 사업이라 해서 그 한 면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수요를 다 못 실어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 오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실적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충족을 다 해주기 위해서는 권고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적극 유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신청이 들어오는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고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가실 때 따로 기장군의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문을 선물로 드릴게요.
  똑같은 제가 선출직의 마음은 저도 압니다.    저도 선출직이고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기장 오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다 마음은 똑같지만 우리가 구보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완전히 판가름 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어떤 구들은 구청장님 이야기를 아예 안 꺼내는 구들이 많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그렇게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이런 판에 구청장님 사진 일곱 번, 여덟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사진을 처리를 안 하고 기사로 처리해도 구 사진란에 충분히 어떤 여러 다른 기사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제가 편집권을 어떻게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수요가 넘치는데 다 수용을 못 한다 하니 그리고 1면 같은 경우도 사진을 반 해 가지고 구청장님 반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좋아할 분도 많지만 저는 그런 것도 줄이면서 어떤 정보를 많이 실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구보 발행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7만 5000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보를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 보니까 우편물로 보내는 게 2169건 개인한테 보내던데 이 개인한테 보내는 것도 동별로 로테이션 해 가지고 2100인데 한 두 배 정도로 늘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아까 오다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구보가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없을 거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마 개인별로 보내면 우리 구민들이 아직까지 있으면서 구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만약에 받아볼 수··· 개인 앞으로 직접 받아보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보란에 우편 구독 요청란을 만들어가지고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5·6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구보를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독자 중심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편 발송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구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구보란에다가 우리 사하 스토리텔링 이야기 같은 거 소설 연재 같은 거 이런 거를 드라마같이 물론 기간은 길어서 그렇는데 드라마같이 연재 소설을 기재를 한다면 스스로 찾아보는 사람이 생긴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내년도에 우리 구보 편집 방향에 보면 일부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소설 연재도 가능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학인들 연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예기자들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100페이지고요. 제2의 사하모래톱 문학상이 공모제 개최를 해서 올해로 2회째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1257만 6000원을 들여서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전국적으로 공모하다 보니 각 대학에서도 사하모래톱 문학상에 많이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산문 부문에 대상이 300만 원이고 최우수상이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가작 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사하모래톱 문학상이 제2회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257만 6000원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모한 작품에 우수한 작품들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하구의 이미지라든지 사하구 환경과 자연생태계 경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널리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하모래톱 문학상을 제정하고 시행했던 이유가 우리 구에는 다른 구하고 차별화된 생태 관광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관광 자원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가 문화 예술 도시로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문학상 시상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전문가 분야라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수준 높은 작품들이 작년에 이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와 우리는 이것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연 1회 문인협회에서 제작하는 사하문학지에도 게재를 해 줍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께서 구보에 연재를 했으면 좋겠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실은 사하모래톱 문학상의 작품들이 운문 부문도 있고 산문 부문도 있고 작품이 대상, 최우수상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 아름다움을 사하구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면 우리 낙조분수대 가기 전에 보면 강변대로에 보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사하문인협회에서 시를 적어 가지고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하모래톱 문학상이 제정이 되고 우수한 작품들은 사실은 모래톱과 관련된 아름다운 시라든지 이런 거를 감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마련해줘야지 이 문학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앞으로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입되고 많은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되고 또 게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하문인협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해주는 거고요. 구보를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 둘레길 가다가 보면 한편의 시 한 수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정말 우수한 작품 몇 작품들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조금 게재하고 또 전시도 하고 해가 바뀌면 교체도 해주고 하면 이 문학상의 위상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작가가 아, 내 작품이 여기에 가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또 유명한 작품들이 또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후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굉장히 높은 지식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널리 알리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이어서 하나 더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재 탐방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이 2016년 3월에서 11일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30회에 1062명이 탐방을 하였습니다.
  문화재탐방을 하는데요. 차량을 보니까 구청 차량을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다 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회 정도야 구청 차를 이용해서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다른 큰 행사들이 많이 지난해 보면 30회를 한다는 것까지는 구에서도 구 차량이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질 때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다가 보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혀 없다고 보기는 안 어렵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하구 관내고 한 2시간 정도 코스로 하니까 차를 한 대 임차를 하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한 번 오면 5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내에 지금 4학년이면 30회를 했다고 학교가 어느 정도 30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30개까지는 안 되고 그것은 신청 받아서 하는데 15, 16개 정도···
오다겸 위원  신청하는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실제로는 30회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의 신청 들어온 것을 소화를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사업은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그래도 구청 차량을 하다가 보면 구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해 보니까 불편함이 있을 텐데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경호 씨, 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지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하구둑 다립니다. 하구둑 다리에 보면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주말에는 훨씬 많아요. 저는 이거를 단속 측면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리 위에서 아마 금지하는 행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김동하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낚시를 못할 건데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 차원에서 축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됐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서 낚시꾼들이 많으니까 저거를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을철 되면 숭어 혹 꼬시래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저기서 구청장배 낚시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상위법에 만약에 다리 위에서 금지 행위가 있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아니면 우리 자연 천혜의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사를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저 구역은 문화재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는 동식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99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5000만 원 그다음에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 구역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제한 구역으로 그런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다리 위에 하구둑하고 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을숙도 인근은 전부 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고 금지··· 저희들이 저기 어려운 부분이 실지로 저기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는 이유가 지금 벌칙 규정이 너무 강해서 낚시하는 그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들이 순찰하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문화재 구역이 아닌 곳에서 그런 행사 계획을 할 수 있으면 받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미처 두 개 남았는데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사진에 고깃밥 끼는 분이 김동하 위원님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다들 피곤해서 제가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438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화행사에 보면 제가 봤더니 관람 인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관람 인원 파악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감천문화마을처럼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예측컨대 올해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는 무대행사하고 다 포함해서 3·4000 정도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7080이나 이런 큰 행사는 맞든 틀리든 어쨌든 참여 인원을 적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7080 가족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7080 콘서트 같은 경우는 거의 7500이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 추산해 가지고 주간하고 거의 바깥으로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경찰 추산 7500명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야 실제 인원이라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4만 명 왔습니까? 3만 명···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이번에 시위할 때 보니까 경찰 추산은 곱하기 4하면 실제 온 사람이라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올해 인원수를 파악을 할 때 실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세부 자료를 보시면 자리 의자 빌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자를 7500개를 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의자 빌린 개수가 1000개, 2000개인가 그래 되던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의자 수···
전원석 위원  이벤트 회사에서 가져온 의자 수가 있다 아닙니까? 개당 얼마씩 계산해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080 저도 매년 가잖아요. VIP로 소개받고 했는데 거기 가면 7080 콘서트가 그 자리가 다 채워지면 어쨌든 의자의 자리 수 만큼의 인원이 왔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 외는 서서 봐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서서 하고 7080 콘서트 같은 경우는 해변 공원 쪽으로 해 갖고도 많이 있고 동시에 7500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흐르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유동 인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런···
전원석 위원  연 인원의 개념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 시간대 2시간 내지 전후로 해 가지고 숫자까지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도 75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실질적인 카운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크게 무리하게 적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의자 수가 예를 들어 1000개다 빌린 숫자가, 아마 그거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7080은 의자가 2000개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000개인데 앉은 사람이 다 앉고 물론 연 인원의 개념도 있지만 곱하기 3배가 서서 보거나 앞에 몇 곡 듣고 가고 나머지 또 두세 배가 들어와서 앉고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조금 실질적인 거보다는 인원이 과다하고 제가 왜 자꾸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어떤 행사든 관람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적인 관람 인원의 파악이 그 행사의 효과와 그리고 대중과의 교감 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그 공연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관객의 수가 늘고 줄고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인원이 늘고 줄고 예를 들어 지난해에 거리 버스킹이 인원이 500명 됐는데 올해는 100명으로 줄었더라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줄었는지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줄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행사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 젊은이들 트랜드를 이해하지 못했든지 이유가 있을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객의 숫자는 정말 공연 주최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숫자의 부풀림이나 예를 들어 일부러 부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돈을 쓰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온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야 고생했던 효과도 좋았네라고 이야기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다문 열 사람이 보든 50명의 인원이 보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사하예술제뿐만 아니고 많은 행사에서 관람객 동원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사하예술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그리고 버스킹 그다음에 워터락콘서트 각각 공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연 행사들이 타 구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구에는 각각의 축제 행사가 3억에서 5억, 6억 정도까지 가는데 단일행사 하나에 4억 정도 가는 구포나루축제 같은 것도 있고요. 한데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예술제라든지 이런 공연들은 유명가수가 온다든지 이런 어떤 행사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취미활동을 하면서 어느 일정 수준이 올라가서 내가 공연을 하면서 내가 공연의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유명한 가수가 오지 않는데 사람들은 가족들 어떤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계되는 사람 말고는 일반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과연 타 구의 주민들 전체 어떤 그거를 해 가지고 불꽃을 쏘고 유명가수들 오고 출연료를 몇 천만 원씩 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실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관람인원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지는 각각의 어떤 판단 기준이 따르겠지마는 저희 구의 어떤 문화 공연의 행사 방향은 유명가수를 부르고 그렇게 단일행사에 몇 억씩 투입하는 이런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예술 동호회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본인이 동시에 보는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객이 다른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하는 몇 억짜리 행사하고는 다르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마는 이 방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그 방향에 아주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예술제에 갔습니다. 갔더니 관람객이라고는 실질적으로 며칠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 대부분 앉아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너무 자리가 썰렁해서 구청장님 인사말 하러 올라가셨죠. 그렇죠?
  구청장님 인사말 하러 올라가셨는데 너무 자리가 썰렁하니까 다른 팀의, 그러니까 자기 공연이 끝나더라도 다른 팀 공연할 때도 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인사말에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상호 부두라 합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 그런 개념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리를 좀 채워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음악인이 나와서 하는 공연보다는 재미가 없겠죠. 아마추어들이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공연하는 분들이 가장 기쁜 건 뭐냐 하면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봐 주는 거거든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주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기획 의도에서 관람객 수가 적은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관람객을 포기하자 이거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가급적이면 관람객을 좀 더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말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전원석 위원  그런 노력은 어쨌든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 나가야 아, 사하예술제가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칭찬을 듣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빛의 거리 조성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이 5000만 원인가 올라왔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지금 다대포하고 구청 앞, 하단오거리까지 다 포함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단오거리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발주가 각각 다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하단오거리는 5000만 원이고 그러면 다대포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다대포는 3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 구청 앞에는 얼마 정도, 구청.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그거는 포함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하단하고 포함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통합하면 8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두 군데, 주로 두 군데 이외에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단하고 구청 앞하고···
전원석 위원  예, 예.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들은 일회용 제품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죠? 그래서 지난해도 1억인가 사용됐고 그 전에도 1억인가 사용됐고 사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중에 100%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멸등 같은 경우 나무에 걸치는 거는 잘라서 버려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 압니다. 대신에 어떤 고정형 스텐드형 그런 것들은 또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빛의, 조형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2개월 정도 합니까?○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 하단오거리는 2개월간 그러니까 구정까지 하고···
전원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낙조분수는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어두우니까 3개월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2개월 또는 3개월 치고 그다음에 또 12월 달에 점등하잖아요, 그렇죠?○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거 작년에 썼던 건데 또 나왔는지 또 써먹는지 가물가물할 거니까 어쨌든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면 되니까 제 말씀은 꼭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재활용률을 조금 높이셔 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높이셔 가지고 예산 절감이 되면, 그러니까 효과는 더 좋게 나고 예산 절감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하단오거리에 원형으로 만든 20개가 있는데 이게 원형 지름이 150㎝, 90㎝, 70㎝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20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써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4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 9월 19일에서 10월 24일까지 총 45개소 61점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셨네요. 그렇죠?○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제30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45개소에 61점을 보면 굉장히 1996년도부터 설치된 것부터 해서 최근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 추가 조치 부분에 시정조치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현재 우리 시정 조치된 안내 부분에 몇 개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향후 시정 조치되고 난 이후에 시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 나가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체적으로 61점 중에 보통이 4개고 나쁜 어떤 훼손이라든지, 훼손 정도가 큰 4개 작품, 총 8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 내지는 금방 조치가 되는 세척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공문이 나갔고 그 기간은 내년 1월 달까지 3개월 기간을 줬습니다. 그 작품을 원상회복하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문화예술 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1000분의 7 비용으로 부과를 하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부산시 조례에 보면 사후 관리를 연 1회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번 10월 달에 조사를 했고 조례상으로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왜 이게 법에도 원상회복 명령만 하고 그 사후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 조치가 없는지 벌칙 규정이 없는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건축을 할 때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고 건축 비용의 1000분의 7만큼,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해 가지고 조각 작품이든 그림이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 경우라든지 각각의 동에도,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건축주한테 부과하던 것을 분양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축주한테 이거를 부과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부산시의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본 결과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사전 안내 차원이고 이후에 관리자도 있겠지마는 그 정도의 어떤 명을 하는 것이지 그다음 단계의 제재 수준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이 자체가 부산시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작품을 조사, 관리에 대한 보고하는 수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주 답변 잘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시정조치 안내만 하고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조금 약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또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미관상의 문제 같으면 우리 그냥 괜찮습니다 하지만 96년도 정도에 설치된 그러한 조각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기에는 또 바다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 부분에 좀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안 하면 모를까 점검을 했었고 관리에 대한 시정조치도 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거기서 손이 놔진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견을 제시하셔서 좀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사실 우리 사하구에 문화라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좀 숙지하셔서 정말 실속 있고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세외수입계장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