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0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9월 12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영순, 이윤희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CCTV센터 구축,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 청사 E/V 설치 민원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구청사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1165㎡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2차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구청사 부지보다는 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의원들이 제시한 구청 뒤 당리동 317-20번지를 적극적인 매입방안을 강구하여 매입이 안 될 경우는 매입한 부지에 구청사를 증축하고,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행부 안대로 당리동 317-16번지 외 1필지에 증축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참석의원(13인)
  임영순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내빈참석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김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손창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3.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 10. 2.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 9. 26.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12일간)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 9. 26. 의장제의)
    임 영 순
    이 윤 희
  휴회의 건
   (2013. 9. 26. 의장제의)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10일간)
○의안심사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 6. 7.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