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8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보건소
  다. 기획감사실
  라. 총무국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도시국
  아.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보건소
  다. 기획감사실
  라. 총무국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도시국
  아. 의회사무국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연수의원회6인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5월3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6월14일 수정안과 6월16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변종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그 동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종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전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분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희곤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희곤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상섭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제 순에 대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 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네 개 부서 과장님은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
○위원장 변종계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세입입니까?
○위원장 변종계  세입 부분입니다.
○김희곤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고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1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번호판 영치 PDA가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PDA는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자동차 운행을 못 하게 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종의 컴퓨터 장비인데 체납된 차량의 자동차 번호와 체납 세액을 전부 입력해서 그것을 휴대해가서 이것이 체납이 됐나 안 됐나 번호판만 누르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체납 징수부를 몇 권되는 것을 가지고 차 한 대있으면 돌려서 찾았는데
○김연수위원  장비
○세무과장 구용대  장비입니다.
○김연수위원  기계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정보시스템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 보급사업을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방세는 전산화가 거의 8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거의 다 확보되어 있는데 연 내는 100% 전산화됩니다.
  지금현재 여기서 요청한 정보시스템은 세외수입 우리 구의 경우에 11개 과에서 분산해서 각종 업무 건설과의 경우에 도로 통행료라든지 재무과의 경우에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지금 수기로 고지서 발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업무 자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보급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는 OCR고지서로 전부 다 전산화되어서 바로 어느 어느 은행에서만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가 가능한데 여기에 지금현재 세외수입은 일반 수기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일반화된 전산화시킴으로써 이것을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합니다.
  여기는 2,000만원이지만 저 앞에 세입분야에 보면 1,100만원의 지방교부세 주면서 사실상의 구비는 900만원만 보태서 2,000만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과장님 말씀에 장비는 이미 구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장 구용대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비입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비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일종에 장비 구입비입니다.
○김상섭위원  프로그램 개발
○세무과장 구용대  개발이 아니고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몇 대 정도나 구입을 하나요?
○세무과장 구용대  한 질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부산시 각구 보건소에서 (주)MJ데이터와 기술용역 계약을 해서 매월 58만3,300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보건정보시스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의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보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지시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보화 추진사항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2002년11월 말에 설치를 하였고 현재 전국 240개 보건소에서 설치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스템 관리를 위해 부산시 각 구 보건소에서는 기술용역 계약을 해서 정기 점검, 업그레이드, 장애처리, 신규개발 프로그램 설치, 직원 교육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의 기능은 환자진료 접수에서 각종 검사, 진료처방전 발급까지 연계된 시스템으로써 진료와 관련해서 전산자료심사평가원이라든지 보험관리공단 등 자료를 연계 처리를 하고 또 전산자료 공지로 매월 공단에서 보험료를 받아서 구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영·유아, 임산부 방문보건 대상자 등 환자 관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저희들이 매년 보험수가 변경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요청되어 기술용역은 불가피하고 전산프로그램 장애발생시에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긴급 복구용역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당초 본예산 요구시 월 60만원해서 12월 요구했는데 36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부산시 각 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업체에 매월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58만3,330원을 지급하고 현재 일부 잔액으로는 7월분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정액제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필수경비로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보건소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매월 지급한 유지관리비 지급 지출결의서가 붙어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붙어 있고 맨 뒷장에 보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가 붙어있는데 계약금액이 349만9,980원으로써 이것은 계약기간이 2004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추경에 반영돼야만 7월달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작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자료도 배포하셨고 또 나름대로 읽으시면서 이해를 요구하셨는데 이러 이러한 상황이라면 왜 기정예산에서 이 정도의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못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사실상 본예산에 예결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불충분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월 정액제로 위탁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는 필수경비인데, 아니 이것을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지금에 와서 추경에서 의회승인을 못 받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김희곤위원  그런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본예산때도 예결위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안 하게 되면 처방전 발급이나 민원 진료업무에 차질을 초래합니다.
○김희곤위원  또 처방전 발급 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산 시스템이 환자 진료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사, 진료,  처방전 발급까지 연계된 시스템입니다.
○김희곤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하셔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어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만약에 고장이 나면 돈이 없어 저쪽에 용역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기로 해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김희곤위원  처방전 발급할 때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처방전이나 여러 가지 전산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중에 일례를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어떠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예를 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접수에서 검사나 진료관계, 민원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때까지 미뤄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미뤄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 본예산에서 그거해서 추경 아니면 사실상 예산을 보고하고 할 그게 못된다 아닙니까?
○최광렬위원  그럼 기정에서 잘못돼서 기정에서 깎였으면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다음에 추경에 올릴 거라고 추경에서 이것만큼은 해줘야 된다고 설명해줘야지 추경에서 깎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들 예비심사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묻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깎인 줄도 몰랐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잘못됐지. 깎인 줄도 몰랐다는 게 과장님 답변이 아니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깎인 줄 몰랐어요.
  저희들은 그대로 넘어간줄 알았습니다.
○최광렬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보건소를 오는데 만약에 처방전이 발급이 안 되고 검사나 진료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돈 360만원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이게 논의대상이 됩니까?
  미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잘 드리고 했으면 깎일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게 깎입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와서 자료를 추경예산 설명자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주민이 불편합니다’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제가 이 상황까지 안 왔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도 예결위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결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줄 알았습니다.
○최광렬위원  기정에서 깎였으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동안 설명을 드렸으면 저는 아무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것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다면 과장님이 충분히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12명에는 어떤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단속관계 이것은 공중위생관계법이 바뀌어서 공중위생감시원을 7월부터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시에서 저희들 대상이 12명입니다.
  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하면 공중위생에 관한 이·미용, 숙박, 목욕업소에 대한 요금게시 여부나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1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시에 올려놨기 때문에
○김상섭위원  어떤 사람들로 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공중위생감시원 단속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위생관계, 쉽게 말하면 전공을 했던 사람이나
○김상섭위원  일반주민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일반주민들 가운데서 부녀회원들이라든지 위생관계에 좀 관심이 있고 위생관계에 대해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위촉이 많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요금게시 같은 것을 적발할 수는 있지만 위생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위생감시원이 위촉이 되면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생관계 단속요령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업소를 적발했을 경우에 어떤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권한은 없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김상섭위원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과 같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같이 나가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학술용역비로써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용역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 - 저희 예산이 1억4천입니다. - 1억4,000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감정평가 등을 전문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대학기술 지원 및 평가 용역비로써 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신대학교하고 용역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했고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1억4,000이라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억4,000은 전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총 예산입니다.
  지침에 거기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핵환자 보조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우리 관내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매년 등록된 환자 가운데서 중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김상섭위원  결핵환자 약품은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합니다.
○김상섭위원  요즘 결핵은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120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근래에 와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변종계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동사무소 14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1회 추경예산 56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집중관리비가 있습니다.
  현재 국외여비가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2,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서 절반인 1,000만원은 예산삭감이 되고 1,000만원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 상반기 지출내역이 총무과에서 간 선진 해수욕장 우수사례 시찰 유지 등 해서 5건으로 예산 전체가 2004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상반기 국외여비 부족분에 따른 미시행 내역이라 해서 선진재정운영 유럽 해외연수 등해서 4건은 그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반기 국외여비 지출예정 내역이라 해서 거기 보면 지방문화 행정 인력 해외연수 오세아니아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해외 연수 준비금 미국 등, 사회복지직 해외연수 일본 등 해서 전체가 약 1,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보다 더 많이 예산이 요청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광역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국외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온다면 현재까지 그 사항은 감안하지 않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만 1,000만원 정도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구·군별 해외여행비 편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낭여행 1,500만원 제외하고 집중관리 해외여비가 전체 16개 구·군 중에 우리 사하구만 유일하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금정구 1억1,000만원에서 제일 많은 데는 사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2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구입 집중관리 해서 500만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사무소가 현재 10개팀으로 7월1일부터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담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보면 10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10개에서 7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담당에 대한 음식물처리, 지역정보 보건미용 등 해서 여기에 3개 담당에 대한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159만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8명이 순수 정원이 되고 또 한 명은 지금 책상이 없어가지고 9명에 대해서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직원에 대한 270만원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현재 당장 필요로 하는 책상 의자 구입에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처를 해주시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윤여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저도 헷갈립니다.
  아까 세입 1억6,300만원, 세출 1억6,300만원은 우리 추가경정예산 제출하고 난 이후에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보조금이 국·시비가 더 내려옴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안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사회복지 업무, 사업소에 책 걸상 내지는 비품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5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지금 계장 자리가 3개가, 사회복지사무소와 직제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계장 자리가 3개가 늘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어찌됐든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계장 내지는 직원들 책·걸상 용으로 500만원을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 이전비 개소식 행사비 등 해서 2,000만원 쓰시겠다고 또 계획서를 내셨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여기에는 그 비용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김희곤위원 2,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기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산진구하고 부산에서는 사하구
○김희곤위원  아, 그런데 그건 아는데 이 2,000만원 용도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만원은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 등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는 개소식 하는데는 우리가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구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이전비 개소식 행사비 이런 것을 2,000만원을 우리한테 추가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이미 2,800만원을 사회복지
○김희곤위원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2,000만원을 쓰시겠다는 사용처가 어디어디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사회복지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비하고 개소식 행사비입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이전비나 개소식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전비에는 비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비품비는 별도입니다.
○김희곤위원  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책상 단순히 사무실 이전하고 이전비 해봐야 플래카드 내지는 또 기념품 제작, 그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전비는 저희들이 보면 사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한다든가 전화를 넣는다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김희곤위원 아, 그런 설명이 필요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외여비 상반기 지출 내역 내지는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 해 가지고 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희곤위원  여기 하반기 국외여비 지출예정 내역 해서 제일 밑에 시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수시발생 해서 744만4,000원까지 딱 천원 단위까지 수시발생되는 게, 뭐 천원 단위까지 계획을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1,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김희곤위원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게 실제로 될는지는
○김희곤위원  사전에 시로부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그런 내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것은 지금 지방문화 행정 그러니까 지방문화
○김희곤위원 아니, 제일 밑에 시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수시 발생 해서 744만4,000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시로부터 수시에 어떤 언제쯤 어떻게 연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까지는 내시받은 사항은 위에 상반기 부족분에 따른 미시행내역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행정, 다음에 하반기 구입 지출 예정내역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문화행정인력 해외연수,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해외연수, 사회복지 해외연수 이것까지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희곤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희곤위원  744만4,000원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7월에 그 밑에 란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해외연수 준비금 해서 금액은 15만6,000원입니다.
  미국해 놨는데 이거 설명좀 부탁할게요.
  이거 어디 적립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방문보건사업 해외연수 준비금 해서 여권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가서 담당 미국에 갈려면 여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준비하는, 국내에서 외국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여권 내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방문 계획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금이 여권을 내는데 돈이 미국에 해외, 국외로 미국으로 가는 계획 자체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것은 보면 이 사항은 국비로, 우리 지방비는 안 들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별도로 해외 연수비는 편성되어 있고
○김희곤위원  아, 준비금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준비금만
○김희곤위원  지원하는데는 우리 구비로 15만6,000원 정도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예.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에 관련해서 경비 및 행사비에 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아까 2,000만원을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 관련해서 경비 및 행사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소관 187페이지 188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이전비가 나와 있고 또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 행사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타당하다 해서 부활시켰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처음에는 국비 예산이 지원되기, 내시되기 전에는 지방비, 우리 구비 예산가지고 이전하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800만원인가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예산이 지원이 2,0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순수 국비예산만 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 하는 이전비라든가 이런 규모를 조금 줄이고 순수 국비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중되는 게 아니고 돈이 보면 원래는 지방비로 그러니까 구비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중앙의 돈을 보건복지부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치르겠다 그래서 지방비를 국비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이 행사비는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예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김희곤위원 수정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김상섭위원 보충질의 좀, 구비든 국비든 필요치 않은 예산 같으면 절약하는 게 좋을 걸로 믿어집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소 그것을 하는데 2,000만원 용도가 어디어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건 사회과에 할 때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한 거고 사회과 할 때 예산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도 행사를 하면서 사무실 이전하면서 너무 호화롭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국비니까 우리가 무조건 써야 될 것 아니냐 국비 그것도 오는 것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복지사업소 거기 되는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거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곤위원도 했지만 우리 해외 가는 거 자료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왜 우리 사하구가 이렇게 적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번에 우리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하니까 그 당시에는 1,500만원이 총무과에서 지금 수행하는 배낭여행이 2,000만원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2,000만원 편성한 그것은 배낭여행이 있으니까 2,0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김석진위원  실장님, 1,500만원 배낭여행비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 사하구가 기장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를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기장보다 못할 거는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로는 기장보다 훨씬 못 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런데 기장은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우리 사하는 돈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적어야 될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가지고 시에 비교평가라든지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 직원들 해외연수도 한번 보내고 그래 사기앙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사하가 참 자랑스럽고 해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제일 적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성의가 부족한 건지 구청장님 관심도가 적은 건지 내 그걸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 돈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보낼 수는 없지만 고생한 직원들 이럴 떄 한 번 보내줘야, 다른 데 보다는 많이는 못 하겠지마는 다른 구보다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조금 타구에 비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하구가 골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해외 여행을 가서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왔다든지 이런 보고서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진짜 사하구가 제일 낙후됐다하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깎이니까 꼭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깎였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깎였다고 올라옵니까?
  그러면 평소에 좀 올리지, 인터넷에 뜨고 한 걸 왜 인터넷에 뜨게 합니까?
  인터넷에 안 올라오도록 하는 게 실장님 업무지 싶은데 인터넷 뜨고 한 걸 갖다가 지금 떴다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꼴찌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인터넷 떴다고 아니고 저희들 이런 걸 예상해서 자료를 미리 총무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종계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조금 길게 했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보면 의회의 시각은 당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왜 당초 예산에 편성됐는데 다시 또 올린다 그러면 의회에서 깎은 걸 왜 또 올리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광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기정에서 안 깎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추경에 올린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이런 사항 가지고 사하구가 꼴찌라고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꼴찌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한 가지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아까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은 주민들 대표자 입장에서 돈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편성하느냐 또 낭비요인이 없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철저히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늘 같이 설명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는 전혀 그것도 없이 막 그냥 계수조정해 가지고 방망이 쳐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깎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깎을 부서장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듣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최광렬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왜 우리가 그걸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그래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여간 듣기에 따라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도적인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사하구청이 그래도 인구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두 번째인가 그런데 골찌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 구의회가 있는 게 주민들 위한 거고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1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슷하게는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는 이런 결과가 안 온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어차피 국외여행 이 부분은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도시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적냐,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 많아서 깎았을 지경입니다.
  따지고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다뤘던 사람과 또 갑자기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1,000만원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국외여비 지출예정 내역해 가지고 744만4,000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수시발생되어 있는데 아까 내시 받은 것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1년을 집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계획을 또 느낌이나 항상 있었던 예를 비추어 봐서 그런 가상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지금쯤 이게 부산시 자체 계획도 있으면서 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어떤 데는 상반기에
○김희곤위원  그런데 상반기는 끝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반기에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이 현재 예측은 못 하지만 여기 저기 루트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앞에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미시행된 게 1,280원을 저희들이 내시를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추가 하반기도 이 정도는 안 하겠느냐
○김희곤위원  그건 아니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최소한도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면 갑자기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지시가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게 오더라도 연중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시에도 연중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자기들 시 자체할 경우에는
○김희곤위원  연중 계획이 시 자체에는 서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이다 혁신 개념이다 이래서 지금 지방분권으로 하다가 보면 시 자체나 또는 관련되는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해외에다 보내서 안목을 넓혀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지 국가발전균형법 등 이런 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주가 돼서 뭔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선진행정 분야인 외국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꼭 시의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구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자체도 선진 행정을 벌일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 상으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는 열악하니까
○김희곤위원  에헤, 그런 말씀은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시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수시 발생해서 또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시 계획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황당하게 그냥 예산만 확보해놓고 시 계획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예산만 있으면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을 어차피 이렇게 예정 계획서를 제시할 것 같으면 시에도 예를 들어서 예년에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예년에 어떠어떠한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 주관이 그래서 예년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명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은 꼭 연수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시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수시 발생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만 황당하게 느끼는지 다른 위원은 안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조 설명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설명서 자체에 저희가 신뢰를 못 할 때에는 막연하게 예산 확보만 해주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아마 휴식 시간을 기해서라도 정말 예산을 확보하고 싶으면 좀더 보완된 설명서나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이미 오셨으니까 30분간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저희는 좋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감사합니다.

  라. 총무국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새마을중앙회 주관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2004년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은 우리 사하구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하구만 없는 게 아니고 지방에는 별로 없고 주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새마을중앙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 때 국비가 내시되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도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는데 우리 구의 대상은 그 동안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시행이 작년 11월 달에 대상 가구를 조사를 하라 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조사된 게 38가구입니다.
  38가구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총 2,675만3,000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 시비, 구비 각각 비율대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이래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2, 3개월 내에 바로 시행을 하겠는데 여기에 신청한 동이 11개 동입니다.
  5개 동은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관은 새마을지도자회 또는 바르게살기회 각 동별로 5, 6명씩 조직해서 봉사단체에서 인건비를 대고 인건비를 자원봉사하고 그 다음에 자재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상 가구를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도 안 내려왔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없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집을 고쳐주는 것은 범위를 따지자면 광범위하고도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38세대를 예상을 해서 2,600만원 정도를 38세대를 한다면 상당히 경미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금년에 38세대는 완전히 고쳐줄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건비는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가 포함 안 되고 순수 자재비입니다.
  이 돈도 물론 집수리라고 하지만 장판을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70만원이라도 제법 상당한 부분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38세대를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물 복구공사는 놔두고 생태계 보존지역 정화활동하는데 생태계 보존지역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생태계 보존지역은 을숙도 상단부를 전부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몰운대에서 을숙도 상단부 부분하고 강서 경계 이것을 전부 다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섭위원  몰운대 유원지에서부터 을숙도까지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조성에 57만1,000원인데 어디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조성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게이트볼장은 작년에 시 보조금으로 을숙도 축구장 저쪽 상단부 끝부분에 보면 요새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오른 쪽에는 게이트볼장하고 왼쪽은 미니축구장에서 잔디 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개장할 때 저희들하고 축구 한번 안 했습니까?
  그게 미니축구장이고 그쪽 들어가면 오른쪽편에 있는 것이 게이트볼장입니다.
○김상섭위원  게이트볼장을 새로 또 하나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것을
○총무과장 장일용  조성하고 시비 보조받은 잔금 반납하는 돈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하는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순수 국비나 시비지원 없이 순수 자재
○최광렬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최광렬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이웃이 안 좋으니까 동 단위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돈을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처음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게 없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자재를 일일이 사주는 것보다는 대상 가구의 견적서를 받아서 자재에 대한 견적서입니다.
  인건비는 전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견적을 받은 대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면서 돈만 저기서 올라오는 대로 주겠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김연수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최광렬위원님이 얘기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거 아직까지 한 건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동에서는 한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합디까?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없는데 물론 그게 아니라도 새마을 아니라 바르게 또 그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에 어려운 사람 집 고쳐주기 그것말고도 개적으로 하는 것은 많습 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돼서 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된 것도 2002년도 2003년도
○김연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사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70만원 가량 지원해서 이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달리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계시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라고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을 해보면
○김연수위원  명칭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영세 가구에 도배라든지 보일러 고쳐주기라든지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려운 집 고쳐주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밖에도 봅니다마는 가정집의 물탱크 전부 다 파란색으로 지금 했거든요.
  저런 것은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저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한 데도 있고 아니면 집 고쳐주는 그런 것은 사회과를 계통으로 해서 한 것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명칭으로 한 것은
○김연수위원  명칭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명칭은 없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김석진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을숙도운동장 정비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을숙도 정비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정비한 것이 을숙도를 요 근래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못 쉼터가 들어서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운동 경기 시설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그것으로 해서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 미니축구장 축구장도 그 동안 3면이었던 것을 4면으로 하고 일부 가쪽에 못 쓰는 땅을 운동장으로 편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진입을 해서 오른쪽에 보면 축구장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점하고 축구장 시설에 보면 파고라하고 나무 몇 그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하려고 하다가 나무를 심어서는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하느냐 하면 영구 설치되는 천막 - 천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천막 사진도 있습니다.
  좋은 천막을 여섯 동 설치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보면 축구 동호인들이 와서 자기네들 갖고 온 천막을 주로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는 결국 보존이 안 되니까 의논이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텐트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제공하자 이래 가지고 텐트를 여섯 동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1,8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타 운동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을숙도 운동장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데 외부에 온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해서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해서 돈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만 해야 되겠느냐 다른 단체들도 있고 한데 주면 같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한 것 같은데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 온 이게 추경예산의 본뜻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경도 본예산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자료는 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물론 타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 단체에 하계 수련비 지원을 1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하고 강서구하고 기장군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중구는 150만원, 동래구는 1,000만원, 700만원, 사상구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딴 구도 요청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원래 새마을지도자는 여름 하절기를 통해서 7~8월에 갑니다.
  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배려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추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서 깎은 것을 한마디 설명도 없이 다시 살려달라고 올린 것은 뭔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본예산 때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동의를 못 구해서 그렇게 된건데 원칙을 떠나서 넓은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을숙도 운동장 정비 텐트6개, 이게 전에도 보시다시피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진짜 반응이 좋으면 텐트 그것도 영구보존도 잘 되고 물건이 좋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꺼번에 6개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옛날 테니스장 같은 것도 그 좋은 파이프로 해도 비바람 부니까 쓰러져버리고 해서 재공사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가건물격인데
○총무과장 장일용  재질이나 시설물은 충분히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5년인가 하자보수도 가능한 건데 재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텐트와는 말만 그렇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성이 6동이면 되느냐 하면 사실은 축구장 조위원님 자주 가시는 축구장 들어가는 북쪽편에 나무가 엉성하게 되어 있고 수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돌아가면 롤러스케이트장 뒤쪽에 농구장 되어 있는 그쪽에만 아직 제대로 정비를 못해서 퍼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은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시민들이 모르고 운동장 정도로 해서 농구대나 축구대 그 정도만 배치했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것 외에는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에는 그것도 우리가 매수를 하지 못한 땅입니다.
  거기만 너절하게 되어 있고 어쨌든 나무를 심든지 정비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몇 년 동안 보완을 해봤습니다마는 축구 동호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보면 텐트 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죽 쳐서 하기 때문에 있던 파고라도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딴 데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관조성 차원이고 또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만 해보자 해서 6동 한 겁니까?
  저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 해보고 좋으면 X게임장도 하반기 추경을 하면 예산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까지 맞추어보고 현재는 축구장 거기만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도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현재는 이게 근본이라고 생각하네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6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조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347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열린 독서방을 운영을 하는데 독서방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품을 구입해 주고 도서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열린 독서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열린독서방은 괴정3동하고 하단2동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괴정3동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단2동은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해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하단2동하고 괴정3동에 비품비는 일부 내려주고 도서구입비 각각 300만원씩 예산을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단2동 같은 경우는 2층 공간에 새싹어린이방하고 열린 독서방을 개관하는데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우리 사하 관내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새마을 문고라는 문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새마을문고가 지금현재 각 동 단위에 새마을문고 회장단들도 다 위촉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새마을 사하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매월 한 차례씩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사랑의 책 나누기도 하고 있고 도서지역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열린 독서방이라는 것은 생소합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겨나서 이원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옛날에 새마을문고가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재작년인가부터 예산이 삭감돼버리고 없습니다.
  현재 하단2동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차도 없어지고 직원도 없어지고 책을 전부 각 동에 쓸 수 있는 것은 나누어주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하구 관내 16개동에 새마을 회장단들이 다 선임되어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천동, 다대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어서 우리 사하 지역은 물론 부산시 중앙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시나 중앙에서도 책도 1년에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고 이렇게 이것을 더 장려하고 활성화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째서 열린 독서방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원화시켜서 하는가 그 제도가 왜 나왔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새마을문고는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최광렬 위원장이 사하 새마을문고 회장입니다.
  그리고 동단위 회장들이 다 있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1년에 정기적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없다고요?
○김연수위원  새마을문고에 속해있는 부분이라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최광렬위원님한테 여쭈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식적으로
○김상섭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구청 내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구청 내에 소속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새마을단체 사업장에 이런 기구가 있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서도 얼마전까지 지원을 했다가 지원이 끊긴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런 기구가 새마을 산하 단체에 새마을 문고라는 기구가 있는데 나는 하필이면 왜 이런 것을 또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문고하고 열린 독서방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열린 독서방은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린 독서방이 각 동별로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지금 시범적으로 2개동에 하고 하반기는 다대2동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책이 또 일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만약에 각 동 단위에서 앞으로 새마을 독서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올해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과 활용도를 연말에 가서 종합체크를 해서 운영이 가능한 동부터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없다든지 장소가 없어서 못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서방 개소를 한다고 해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주위여건이 돼야 됩니다.
  책 몇 권 갖다 놓고 독서방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건을 마련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도 많이 하면 좋은데 다대1동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새마을문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고를 하고 있는 장소가 건물을 새로 짓고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다대2동만 올해 하반기에 해주기로 하고 다대1동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앞으로 열린 독서방을 여건만 맞으면 계속적으로 각 동 단위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상섭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2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우리 구 자체적으로
○김석진위원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몇 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구비로써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2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진위원  시범지역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시범지역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런 것은 첫째, 시설이 돼야 됩니다.
  괴정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공간이 넓다 보니까 도서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주위에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책을 빌려가는 사람도 많고 거기 와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괴정3동을 지정을 했고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2층 공간이 옛날 새마을문고하다가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열린 독서방을 이용을 하고 또 거기는 인근 가락1단지가 1,900세대, 그 다음 SK에서 6월19일날 입주를 하면 1,800세대, 바로 앞에 또 을숙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세대수가 많고 또 이 독서방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을숙도
○김석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이런 것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몇 군데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하반기에 다대2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대2동에 하반기에 하고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석진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올 연말에 가서 보고 주민들 반응과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2개동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타동에도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몇 군데 해야 될건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앞으로 이것만 하고 나면 다른 데는 시설이 안 돼서 못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런데 시비지원 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지원 범위 내에서
○김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석진위원  우리 사하에는 몇 개소 해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시설은 몇 군데까지 할 수 있는데 못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시 부서에 건의를 해서 또 시 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을 가져와서 각 동에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마을 문고를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올리고 했지만 기획실에서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또 새마을회 놀러 가는 그것도 아까 나왔지만 그런 것은 예산반영을 시켜주고 안 되는 바람에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문광부와 협조를 해서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와서 보고 주민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사하구 새마을문고 회장이지만 노력은 많이 했지만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감천2동에 새마을문고가 잘되고 있고 다대1동에도 잘됐는데 갑자기 또 새마을문고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대1동도 소강상태고 다대2동은 열린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활성화가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이렇게 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괴정3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동사가 넓습니다.
  넓어서 괴정3동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동마다 사실 문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문고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하구에는 유독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애들이 교양을 많이 쌓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더 넓게 그리고 앞으로 다른 동에도 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지난 번 총무위원회 차량에 관련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불충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도 심의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량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추경예산 심의 자료에 보시면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용 업무용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에는 청장, 부청장하고 그 다음 프린스 중형 업무용 차량 한 대, 세 대가 있고 의회는 의장님 차량과 업무용 차량 한 대, 각각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구본청 업무용 차량 신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프린스 1800은 95년10월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8년8개월이 경과되어서 올해는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난 해 본예산 편성 떄 저희들이 구입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소차량 등 다른 차를 올해 10대 구입하니까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아래쪽에 보면 차량 과부족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량이 정수가 있는데 2500CC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차량관리규정이 시·도 자치단체별로 위임이 됨으로 인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유상태를 보면 2500CC가 한 대 부족하고, 업무용 차량 1800CC가 정수보다는 한 대 초과된 그런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프린스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수가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폐차조치를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정수도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규정이 지난 해 전국적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관련 배기량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수부족 한 대, 부족한 2500cc를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 대 구입하고 현재 구청장 전용차량은 또 배기량에 맞춰서 부구청장이 다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용으로 쓰고 있는 1800cc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면 별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 안 해도 종합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계획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1800cc 프린스는 8년 이상 경과되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업무용으로 다른, 새로 사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기량 조정을 해서 업무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 외근업무에 효율을 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차량운행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넓게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조동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아주 합리적이고 또 최고의 방법이라고 선택했던 게 의회에서 보면 또 낭비적인 요소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결론을 1차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각기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만약에 꼭 사야된다면 지난번에 우리, 금년에 샀죠?
○재무과장 조동규 의장님 차
○김희곤위원  의회에 차, 2500cc 그랜저면 상당히 고급차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2,9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나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지출된 금액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2,850만원 정도
○김희곤위원  2,850만원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지금 만약에 똑같은 차량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특소세인가 조금 인하가 됐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조건이 되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금액은 몰라도 아무튼 이 것보다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종으로 하면
○재무과장 조동규 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500cc 배기량 중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배기량 중에서도, 그래서 물론 의장님 차도 내나 고급형인데 지금은 현대 자동차 자기들 고시가격에 보면 한 3,090만원에서 3,120만원 그 사이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요구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싸게 구입하게 된다면 별도로 다시 가격 조회를 하고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것을 2500cc급으로 안 사게 되면 1800이나 2000cc급을 사야된다 이런 결론이죠?
  만약에 안 사게 되면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곤위원 폐기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했는데 예산사정상 아직까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연구한 것이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사는 것보다는 배기량 조정도 되고 정수도 지금 안 맞으니까 맞추는 일환으로 해서 대형 승용차를 사고 그러면 정수도 맞고
○김희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형을 안 사게 될 경우에도 1800 내지 2000cc급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2000cc급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을 때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은 규정에 1800cc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희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면 한 1,700만원 정도, 차종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김희곤위원  아, 그러면 2500cc하고, 어차피 차는 사되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그리고 약간 추상적입니다마는 굳이 2500을 사더라도 꼭 3,100만원이 소요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한 2,800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지금 예산 요구는 3,100만원인데 현대 자동차 차량 그랜저 고시가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50만원에서 3,120만원까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구매를 요구하면서 가능하면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한 두 달 사이에 시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3,100만원보다는 적게 들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다른,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번 내가 처음 질문에서 많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생소한 분도 과연 구입을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총무위원회 아닌 분들은 질문을 같이 해서 어떻게든 이번 특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서 결론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할 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나중에 구매 조달청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가격 금액 지불 요구서 오면 현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최광렬위원 현금으로 하면 저는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DC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얼마만큼 예산이 차이 나는지는 저희들 구입처하고 여러 가지 가격하고 들어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차량을 타실 분은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 차 프린스가 8년 경과됐기 때문에 어차피 재무부서에서 새 차를 사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난 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추경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기를 겸사겸사 배기량도 조정도 하고 이렇게 내구연수도 조정하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꼭 사야되는 이유가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형평성 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광렬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아는 얘기 자꾸 해봐야 필요 없고, 꼭 사야되는 이유가 형평성 말고도 어차피 차를 구입하니까 1,000만원 예산을 더 들인다는 건 이해가 가고 형평성도
○재무과장 조동규 형평성도 유지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형차를 안 사고 1800CC를 산다면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어차피 얼마 후에 다시 또 큰 차를 사야되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추가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예, 아까 답변 도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말썽이 있었고 또 재무과장님 이하 또 관련부서에서 애도 쓰시는데 명쾌한 견적서라든지 정말 어떤 차종별로 딱 나와 있는 걸 제시를 해 주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추상적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알아보고 적당하게 또 싼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하니까 이건 좀 준비가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거기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물품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시중가격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또 품질에 따라서 그런데 자동차 차량 같은 경우는 대충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에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에 들어가서는 사는 측에서는 깎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고시내용에 보면 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맞춰서 요구했기 때문에 더 줄이거나 더 늘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구매할 때는 이 고시가격보다는 저희들이 좀 작게 낮춰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김희곤위원  그랜저 2500CC급 지금 의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량 구입 했을 때는 아무튼 3,100만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3,100만원까지는 소요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3,100만원 요구한 것은 최대 핵심은 아무튼 2500CC급에서는 최고 차종을 선택했을 때 3,1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윤공단 정비·복원사업하고 다대포객사 보수공사비를 다 못쓰고서 반환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 객사가 페인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전에 총무위원들 지적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보수가 다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보수를 다했습니다.
○김상섭위원  더 이상 손볼 자리는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상섭위원  윤공단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수리 예산을 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사이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시켜서 완벽히 다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부산비엔날레 관람객 수송버스 운행되어 있는데 먼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버스를 타면 저기까지 가는데 타는 분들이 무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무료로 운행을 합니다.
○조정희위원  버스 앞에 보니까 수학여행 가는 거 모양 종이로 조그마하게 붙여놨는데 그러지 말고 차에, 10월 달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8월29일까지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을 확실히 표가 나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날짜가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 하나 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버스를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평도 좋을 건데 8월 달까지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더 여쭈어 보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조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을숙도문화회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죄송합니다.
  미처 삭감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안 443쪽 미술작품 구입 다섯 점에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장이라든지 연못쉼터는 외부의 조각미술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외부의 조각미술품이 놓여짐으로 해서 상당히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데 문화회관 건물 안에는 어떤 예술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언밸런스다 안에는 아무 것도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공연동이나 관리동에도 한 점의 미술품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섯 점 정도 사서 안과 밖을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회관의 어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 작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꼭 살려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진문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조각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조각공원이 8월29일까지 비엔날레에서 조각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비엔날레에서 나와서 조각품을 관리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개적으로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결국 비엔날레 기간 중에도 우리가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관리 전문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각공원 내지 이런 부분에 또 녹지대도 있고 이제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형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조각품 관리뿐만 아니라 곁들여 나무도 정전을 해서 수형도 바로 잡아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조각공원 안에 조각품에 사람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상관이 없는 작품도 있고 올라가서는 안 되는 작품도 있고 또 올라가면 위험한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잔디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밟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줄을 쳐 놓으면, 신문에 비엔날레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를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가서 잔디를 밟고 앉아도 좋고 만져도 좋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버렸어요.
  우리가 잔디를 밟지 말자고 일요일날 방송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방송한다고 인터넷도 뜨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잔디를 밟으면 허용을 해주자 어차피 가을되면 소강당도 지어야 되고 거기도 잔디가 나오니까 그때 잔디가 훼손된 부분들은 소강당에 있는 잔디를 떠서 옮겨서 보강을 하고 줄을 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잔디만 밟아라 했는데 잔디만 밟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있고 지금 소나무 식재하고 옮겨놓은 그쪽에 전부 다 자리를 깔아놓고 식사를 하고 있고 개 데리고 와서 오줌도 누이고 있고 그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 가보면 엉망이던데 내가 볼 때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일요일날 한계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열 사람이 관리를 하나 한 사람이 관리를 하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요일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관리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방송할 수 없고 호각을 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광렬위원  인부들은 일요일날 일을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안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차라리 평일날 쉬게 해주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우리 직원이 나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던데 완전히 운동장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자전거를 타지 마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지 마라 경고판은 붙어 있습니다.
  경고판만 가지고는 사실상 제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계속 돈 들여 가지고 보존을 못 하면 인부를 두 명 써서 안 될 것 같으면 인부를 더 써서라도 일요일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밖에 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안에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 있는 작품들은 앞으로 기증을 한다거나 이런 예정이 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밖에 있는 조각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각품이 20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11점은 1억5,000을 주고 샀습니다.
  다시 국고로 1억을 추가로 받아서 그 중에 내 욕심은 1억 주고 남은 9점을 다 샀으면 좋겠다 싶은데 비엔날레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많은 절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9점은 우리 게 아니고 11점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놔두는 작품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작품이 어떤 분들의 미술작품인지 모르지만 한 점에 10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상섭위원  어떤 분들의 작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형은 적어도 호수로 치면 100호라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엽서 100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엽서 100장 정도의 그림을 5점 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크기만 크다고 좋으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위원 미술하는 화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100호를 미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100만원에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자기 작품을 기증한다고 치고 공짜로 주지는 못하니까 그냥 명분만 낸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술품 같은 미술품 100호짜리를 100만원으로써 거래할 수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작품에 대해서는 가치를 따진다면 1,000만원 몇 천 만원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기증 받을 데가 있으면 기증 받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어쨌든 꼭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내년에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기증을 받는 쪽으로 그런 데다가 작품을 전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기증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기증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증받는 문제는 개관하기 전부터 사실은 사하작가회 내지 부산미술협회에 을숙도문화회관에 미술작품을 기증해주십시오. 엄청 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누구한테 한 사람이 기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파급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간답니다.
  자기가 주고 싶어도 기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본 사람들은 개적인 생각에서는 한 점 줄 수도 있는데 딴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림을 시키는 이런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술품 작품 설치관계는 사실 개관하고부터 계속 줄기차게 미술품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문화회관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 벽에 예술품 하나 없이 허옇게 비워놓으면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으면 그 품격에 맞게끔 유지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다시 환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아무튼 가능하다면 기증해주는 또 스폰서를 유도를 해서 충분히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혹시 관장님 내지 구청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기증받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부구청장님도 기증 받으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기증 관계 때문에 부산미협이라든지 개인별로 미술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하미협 이런 부분에 작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기증을 해 주십사 하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사정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들이 기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딴 사람들이 욕을 먹고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김희곤위원  거기에서 한 점도 기증받은 게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저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하에도 나름대로 크게 이름이 안 나도 문예예술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래서 공연장 정면에 보면 미술품을 하나 걸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증을 받은 게 아니고 빌렸습니다.
  당신 집에 놔놓느니 우리 문화회관에 놔놓자 관리는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억2,000 내놔라 하는 작품인데 1억 주라 하는데 1억2,000만원 때문에 흥정이 안 됐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작품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미술품이 있으니까 그 한 개라도 있으니까 옛날보다 분위기가 낫다
○김희곤위원  글쎄요. 한 작품에 1억씩, 1억2,000씩 하는데 100만원씩 다섯 작품을 그 정도해서 무슨 전시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울뿐더러 그래서 차제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제가 걸고자 하는 그 위치는 공연장 1층 양쪽 벽에 한 개씩 두 개를 걸고 관리동에 세 개를 걸고 이렇게 걸면 센터에 큰 작품이 하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아까 가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00호 짜리를 100만원에 제값 받고 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기증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미술품을 사는 겁니다.
○김희곤위원  찾아는 봤습니까?
  어느 정도 구두약속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100만원에 자기 작품 100호짜리 주겠다 이것은 액자 값이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겠다 우리가 몇 몇 분하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 그 질문은 그 정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수도배관공사 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하도 자체에서 결론을 안 내가지고 특위에 위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론, 950만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980만원.
○김희곤위원  아, 980만원인데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또는 구정을 감시하고 집행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 돈은 980만원이지만 아깝고 쓰린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도사업소에서 영업용 물 쓰는 그 인정만 해 주면 끝나는 사항을 별도로 공사비를 980만원을 들여야 된다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공서간 문제니까 한 번 더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부분은 어제 아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소와 저희들 간에 논란을 엄청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별도의 수도관을 설치해서 수전번호를 붙여서 독립된 수도를 만들어도 지간에서 또 지간을 따서 또 지간...... 이렇게 하는 법은 부산시 급수조례에 없다. 우리가 다행히 관공서이기 때문에 개인들 같으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같은 부산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소장과 제가 단판을 낸 것이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 뭐냐 하면 물탱크도 새로 해야 되고 번호 달린 계량기도 해야 되고 배관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공사비이고 그러니까 수탁공사비가 14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계량기 설치까지 하는 그 공사비는 수도사업소에 주고 나머지 140만원은 내부시설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한 1년 반 정도면 충분하게 든 돈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1년 반 동안 통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죠.
  최선을 다 했다고 하니까 일단 만약에 승인되더라도 한 번 더 접근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들 이유가 없는 것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와 사하구청의 이해관계가 정립이 안 돼서 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맞습니다.
  개인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포맷 하나 다는 거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김희곤위원  그래 맞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인정하는 계량기를 하나 달아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부산시조례인데 그런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못해 주게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사회산업국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7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93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가 독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물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상 30개도 사야 되고 의자도 10개 사야 되고 과장 책상도 별도로 사야 되는데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물품취득비 해서 500만원을 어디에 쓸 겁니까? 하니까 “사회복지사무소에 비품, 책상, 걸상 구입비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예산에 또 보니까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 하는데 책·걸상 30개씩, 과장님 책상 별도로 되어 있고 600~7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비로 해서 이전비하고 개소식 행사비 해서 그 2개가 500만원입니다.
  그게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추가로 1,990만원 더 내려옴으로 인해서 구비를 국비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500만원 남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거 쓰겠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것은 아니던데요?
  기감실에서는.....무슨 설명이 잘못됐어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웃 음)
  아무튼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잘못했다니까 도리가 없죠.
  예산을 말이죠, 물론 우리가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를 분리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추경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특위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위원도 다 들었습니다.    확실히 사회복지사무소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인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사업명 별로, 과목별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한 두 가지만...... 왜 이렇게 국·시비가 많이 반환이 돼야 되는지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회씩 해서 3월에서 5월경에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인원이 혹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만에 하나 작아서 부족해 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생계비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신청해놨기 때문에 과하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조금 많이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겁니다.
  사실 구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거한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유 있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노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집행해버리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규정상 딱 정해진 대로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아무리 국·시비라도 큰 금액이 반환될 정도로 많은 국·시비 요청을 해서 다시 반환할 것 같으면 뭔가 잘못 검토되거나 조사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노인요양시설이 어제 아래 16일날 인창 노인요양원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미리......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그대로 됐다면 2개월 전부터 했다면 인건비 이런 것이 지원이 더 나갔을 겁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 2개월 정도 이상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운영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간단하게 208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게 사하구 전체에 연간 이렇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경로당이 지금현재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내려온 것이 11만6,000원씩
○조정희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니, 매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많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조정희위원  이것은 반환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반환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월 11만6,000원 외에는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난방비가 나갑니다.
○조정희위원  난방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조정희위원  난방비 나가고 11만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또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가 t당 인상이 돼서 이렇게 추가비용이 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얼마씩 인상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는 현재 t당 1만4,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2,000원, 다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7,000원에서 8,000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7,000원에서 8,000원 1,000원, 그래서 총 증가하는 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김희곤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인상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98년도에 인상이 되고 5년간 인상되지 않다가 시에서 올 초에 조례를 바꾸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기타 보상금 해서 1회 용품 신고포상금 해서 300만원 책정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한 번 봐주시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특별히 산출근거를 한 게 아니라 각 구의 예를 들어서 했는데 1회 용품이 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올해 1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은 우리 구 조례가 올해 3월13일날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16개 구·군에 보면 평균이 500에서 800사이로 편성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니까 600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300만원 타 구에 비해서 50% 평균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거는 별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한 번 신고하면 포상금을 얼마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10~3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짜리 같으면 30% 해서 3만원 주고 300만원 짜리 과태료 같으면 10%해서  3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줄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27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수입니까?
  매수승인도 저희가 해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괴정1동에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진내용이 진척이 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바로 나무있는 양쪽에 세 군데를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곧 끝나면
○김희곤위원 무슨 조사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장물 조사, 그러니까 보상을 하려면 감정을 하려면 지장물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해서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끝나면 감정을 해서 할텐데 일단 직접 매입관계는 전체는 어렵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된 범위 내에서 할텐데 이번에 추경을 저희들 제1차 추경이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또 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53페이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317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244페이지 화물연대 파업 시 운행참여 피해차량 보상해서 85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희곤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2003년도에 화물운송업자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할 때 파업한 사람, 그러니까 비파업자들이 차량에 대해서 손상의 피해를 입힌 사항입니다.
  손상을 입혀서 그 피해보상을 국가에서 해 주고 85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도시국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249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55 중간에 사유토지 공공용도로 편입 패소토지매입 되어 있는데 기정에 1억이 예산 배정되어 있었죠?
  이번에 또 추가 요청하셨는데 토지가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총 패소 토지매입 계획은 약 2억원이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죠?
  기정에, 패소될 것을 그러니까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1억을 기정예산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이것은
○김희곤위원  뭡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완전히 패소가 되어서 확정된 금액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인데 본예산에 1억원만 편성됐기 때문에 잔여 예산액을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본예산에 그럼 2억 요구를 하셨는데 1억이 삭감됐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2억을 요구했는데 편성될 때 1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건설과에서는 2억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설과장 송방환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도 지금 토지 세 필지에 대한 패소금액이 확정은 있었습니다.
○김희곤위원 2억으로??
○건설과장 송방환  예, 2억원
○김희곤위원  그런데 왜 2억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러니까 구 자체 예산 편성 과정 전반적으로 예산 형편상 1억원만 그 당시 반영이 되고 전체액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이건 잘못됐죠.
  추경이라는 게 의미가 본예산에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계장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조설명 해 보세요.
○예산담당 최우철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당시 2억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재판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김희곤위원  판결이 언제 났어요?
○예산담당 최우철  올해 3월 달인가, 최근에 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이 사항은?
○건설과장 송방환  이 사항은
○예산담당 최우철  잠깐, 그래서 최근에 나머지 확정이 되다 보니까 2억이 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추경에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확정도 안 된 것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희곤위원 아니죠.
  그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평당 얼마라는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액 이래 가지고
○예산담당 최우철  그게 패소를,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억을 달라하면 용도에 따라서 판결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예를 들면 7,000만원 배상해라, 5,000만원 배상해라 이래가지고 금액이 각각 달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1심에서 패소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예산담당 최우철  저게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희곤위원 지금 이번에 3월 달에 판결나기는 어느 재판입니까?
  1심입니까, 고등법원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최종 결정난 게 고등법원 났고 본예산 편성하고 작년 12월17일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최종 금액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 1억9,300만원이
○김희곤위원 판결이 12월17일날 났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희곤위원 그게 무슨 법원입니까?
  지방법원입니까, 고등법원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작년 12월17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미 이게 계류중이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12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이미 계류 넘어갔을 때 이게 결정이 됐거든요.
○김희곤위원  12일날 했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제출하고 나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동원산업 건인데 동원산업에서는 자기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들 소유자의 동의없이 토지를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어쨌든간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의할 때 부당이득금이 법원에서 전부다를 인정할 거냐, 안 그러면 일부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부분 원고승소를 할 거냐, 안 그러면 전부 다 손을 들어줄 거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사항은 금액이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2,300만원하고 그 동안에 이자하고 전부다 합쳐서 한 4,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계속 그대로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그걸 점용료를 우리가 돈을 도로 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를 해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참에 그 땅을 사버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그러면 그것을 공시지가에 감정가액에 얼마쯤 될 거냐 이래가지고 한 2억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지금은 이거 사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앞으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2억을, 그 다음에 그러면 사용료는 안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용료는 지금까지 한 것은 돈을 일단은 납부를 하고 우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자기들이 요구할 때는 한 7,000만원 했는데 2,700만원 해가지고 이자하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동원산업에서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일단
○김희곤위원 사용료는 안 받겠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땅을 자꾸 그러면 계속 사용료를 물어야 되니까 이 땅을 사버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땅값은 1억6,000이고 사용료는 4,0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용료는 저게 한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김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가지고 해결을 다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에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패소 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이게 1,0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7일날 최종 확정되고 난 금액이 약 3,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하고
○김희곤위원 그러면 총 2억4,000이네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총 2억4,000하면 그 동안에 사용료하고 또 매입하는 것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잔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희곤위원 물론 가끔있는 사항이고 자주 이런 사항들이 발생 하겠습니까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가항력 내지는 아주 긴급하거나 또는 꼭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미리 기획되고 또 사실 그때 당시에 조정되면 조정될 수 있는 앞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59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 3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다대1·2지구 수립용역비 1억1,400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다대 택지개발지구는,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구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된 10년 이내에 지구단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는 저희가 지구단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결정한 이후로 3년 이내에 그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저희한테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수립 그 안에 세부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다대 1지구가 7,100만원 정도, 다대 2지구가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거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하려면 지구당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 지역은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개념보다는 수정하는 개념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대폭 줄여서 최소의 비용으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그 앞에 어떤 새로운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개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도 안 되고 다른 시설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그 안에 재건축이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게 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지금 현재 다대1지구, 2지구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같은 겁니다.
○김희곤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335페이지와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태풍 매미 피해지역 복구비용 구비부담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이희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매미 피해지역 복구비용 구비부담금 303만8,000원 예산편성한 것은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주택복구비용이 태풍 매미로 인한 파손 주택에 대한 복구비용이 그때당시에 2003년도 2회추경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때 확보된 예산이 국비 전체가 2억5,434만원입니다.
  그때 구비를 324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 집행액이 627만7,500원을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자라는 돈은 시비 예산 보조받은 것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 잔액을 국비와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희곤위원  국·시비를 밑에 보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구비도 집행잔액이
○김희곤위원  1억8,500 얼마 그 다음에 시비가 4,137만3,000원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구비를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반납하는데 쓰겠다 그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때 당시에 왜 비율을 우리 구비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구비는 구비도 꼭 써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복구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얼마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국비가 25%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 중에서 보조금이 40%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40% 중에 국비가 25%고
○김희곤위원  그러면 60%는 구비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60%는 본인 부담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되면 파손주택의 복구비용 전체 중에서 60%는 본인이 부담해서
○김희곤위원  25%는 국비고 시비가 15%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15%는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
○김희곤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시비와 구비가 다시 시비가 40%고 구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하다가 보니까 구비가 이 금액만큼 부족하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위원장 변종계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39페이지와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의원수첩제작은 매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홍보책자 제작 200부 같으면 충분한 겁니까?
  이것은 홍보책자는 많이 활용을 하려면 많이 필요할 거고 안 하려면 필요가 없을 건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섯 부 정도를 가지고 갔는데 네 부, 다섯 부정도 가지고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책자 1만5,000원×200부 300만원해서 금회 신규로 추가로 올라왔는데 하반기에 부산시구·군의장단협의회 기초의장단회를 사하구에서 개최를 해야 될 성 싶습니다.
  그래서 4대 원구성이 되고 모든 의장단이 새로 정리가 되고 의회기능이나 4대 전반기를 전부 다 마무리하고 결산을 다 넣고 해서 하반기 4대 후반기를 겨냥해서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단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카탈로그로 의회기능이라도 넣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사진도 넣고 해서 배부를 유관기관 단체, 동 일반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단체나 동이나 파출소, 기관 우리 관내 학교에 배부할 예정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무리하는 의회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7·8월 달 초안 구상을 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수는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충 이 정도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여유가 돌아가면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많이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수첩 제작하는데 100만원인데 사실 수첩 이게 지금 두 달되면 다 떨어집니다.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좁아요. 이게 남거든요. 이것은 칸을 좀 넓게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 남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게 제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디카를 구입한다는데 디카는 어느 회사 거를 하고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50만원입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의 총괄 실제적인 당초 예산 12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12억6,800정도 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는 부분 중에 인건비는 800만원 정도 올라가고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의원님 수첩하고 홍보책자하고 실무교육위탁비가 대충 포함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방금 말씀드린 카메라, 세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첩관계는 지금 100부를 당초에 예정을 해서 1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부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부수에 문제가 있다 200부로 100부를 추가를 해서 제작을 하는데 제작단계에서 초판을 발행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할겁니다.
  이번에 조금 개선을 해서 매년 하는 식해서 수첩을 발간하기보다도 의원님들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활용하기에 좋고 다방면으로 조금 실용적인 위주로 해서 수첩을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나 초판의 진행상황이나 모든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찍어 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바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종래 옛날 재래식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각과에 다 확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동영상을 찍어서 PC에 입력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 차원에서도 이것을 구입을 해서 후반기 원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50만원 정도되면 견적을 다 받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살 수 가 있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각 의회 관련 비밀 보안, 재산등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단기가 없어서 파지하는데 신경이 쓰이고 해서 문서 세단기를 활용해서 파지하는데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연수의원회6인발의)
○위원장 변종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수 조정안을 마련하여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간사께서 본 특위에서 제안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혐조해 주신데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예산과 자체 사업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5항목, 5건에 대하여 1억916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234억9,451만6,000원 중 1억91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1억916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기금 외 5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설명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 사항에 대해서 6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