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30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29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법령조문을 수정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내용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참여단체에 대한 진입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근거규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사실조사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현행 규정에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사항을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사실조사 참여에 대한 진입제한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 외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 규정 내용의 자구를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 중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까지 지원하여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하구청장이 “지역우수기업인에게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지역어업인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하구청장이 경쟁력 있는 지역 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경쟁력 있는 업종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업, 어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수산물 홍보에 관한 사업, 우수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는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재비, 수산식품개발 및 소비촉진과 홍보,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브랜드화 개발 사업, 우수 수산업 종사자 육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2호에서는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유치 활성화, 복지시설 개선사업, 어촌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어업재해 피해의 응급대책 및 복구, 재해보험료 지원, 제4호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 및 육성지원, 제5호에서는 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정착을 위해 우수 어업인에 대한 자금, 기술, 교육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지원신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2일과 2014년 9월 1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도로 폭 등 세부기준을 기존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별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의 2배 이내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허가기준을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도로폭을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허가기준은 도로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면적,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세월호 사고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좀 더 강화된 조례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 자체심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과 별표6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대로 제한할 수 있는 수치를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부가적으로 범위를 더 넓혀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사실조사 관련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5호의 내용이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작업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 날로 어려워지는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업․어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 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지원시책 수립은 경쟁력 있는 어업 및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 등 5개 항목의 사업을 발굴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 등 6개 항목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5개 항목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밖에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벤처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게 했고 미래의 어업 인력을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경영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어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구 지방보조금 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확보함으로써 세부적인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별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첫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허가기준을 뒤페이지 대비표와 같이 법 규정의 2배로 허가기준을 정하고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둘째, 액화가스판매사업 기준 역시 법 규정의 2배로 허가기준을 정하여 도로 폭 4m 이상을 폭 8m 이상으로, 용기보관실 면적 19㎡ 이상을 38㎡ 이상으로, 사무실 면적 9㎡ 이상을 18㎡ 이상으로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 11.5㎡ 이상을 23㎡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뒤페이지는 충전소와 보호시설 간의 대비 거리 기준 대비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및 제3호, 별표3,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도로폭 등 세부기준을 허가기준의 최대치인 2배의 범위로 정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있어서 그 소매인 지정을 할 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인데 이게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를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이게 건강을, 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가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다 그래서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구점이라든지 게임장이라든지 만화방 같은 데는 또 제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지금 그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제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2조2항에 보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기관은 알겠는데 기관과 우리가 단체에 이렇게 하면 어떤 기관과 어떤 단체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각 지역별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기관 단체가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4조에도 보면,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해서 사실 이게 뭐 어떤 단체가 올지 그 전문성이라든지 기능이 적합한지는 만약에 저희한테 그 기관이나 단체가 우리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를, 사무를, 그렇죠?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사해야 됩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배판매소가 약국, 병원 이런 의료계통 쪽에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일부 장소가 있죠? 판매하는 것 중에.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건 옛날에 허가 받은 장소입니까?
그게 관련 시행규칙에 정한 제한업종이 신설되기 전에…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하 같은 경우에는 중부산 조합에 대응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판매인 조합에서 나와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동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은 기록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항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그런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생산비에 혜택을 보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에 간접적인 지원을 한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렇죠?
간접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5조에 별도로 예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 개별기업에 관한 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관계없을 것, 지원하는 우수기업이 혜택 받는 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래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지원인데 그런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이런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5조5항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10조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0조에 또 지원하는 활동, 지원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간접적인 부분에···
세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조 지원의 신청 등에 보면 “어업 경영체가 제5조에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따로 있은 것은 없었죠?
단지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국․시비를 통한 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여성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건강검진도 있고 그렇죠?
우선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3번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예산 조치 해 가지고 해당 없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조치라는 말이 뭐 비용추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규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를 들어가지고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인건비가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에 사전에 조례 입안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올라오면 그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지원에 관련된 조례인데 예산 조치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금 4조5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어업 경영체의 능력 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 수산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된다 하면 우수한 선진 수산견학을 가지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다는 못하더라도 시급한 것은 선별해서 하반기 여건이 되면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을 저희 실무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기준에 보면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2항에 보면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고 용기 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층이나 3층이나 그렇죠?
1종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데 여러 층으로 된 다층 건물에서 그 안에 일부가 1종 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를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의 동일 건물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다중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조금 상충··· 문구 자체만 보면, 의미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조금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제2호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의 동일 건물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좋은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모자라다고 싶은 게 보면 탱크로리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위 법령에,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규칙이나 이런 데 그 부분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지금 법에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위임받은 거는 고시로 위임받은 사항을 현재 판매소, 충전소, 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폭넓게 그렇게 제가 관련 내용을 숙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위법에 유해물 처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고시에서 지금 조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규제개혁 개선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안전거리 해 갖고 48에서 78m 저장용량별로 이렇게 다 명시가 잘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고시에서는 분명히 보호시설의 부지경계까지로 되어 있고 조례는 보호시설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빠지는 게 오히려 훨씬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많이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겠네.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이 우리 사하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연에 이런 또 조례가 정해진 거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자구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손창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