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30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29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법령조문을 수정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내용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참여단체에 대한 진입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근거규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사실조사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현행 규정에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사항을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사실조사 참여에 대한 진입제한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 외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 규정 내용의 자구를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 중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까지 지원하여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하구청장이 “지역우수기업인에게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지역어업인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하구청장이 경쟁력 있는 지역 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경쟁력 있는 업종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업, 어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수산물 홍보에 관한 사업, 우수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는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재비, 수산식품개발 및 소비촉진과 홍보,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브랜드화 개발 사업, 우수 수산업 종사자 육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2호에서는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유치 활성화, 복지시설 개선사업, 어촌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어업재해 피해의 응급대책 및 복구, 재해보험료 지원, 제4호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 및 육성지원, 제5호에서는 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정착을 위해 우수 어업인에 대한 자금, 기술, 교육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지원신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2일과 2014년 9월 1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도로 폭 등 세부기준을 기존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별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의 2배 이내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허가기준을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도로폭을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허가기준은 도로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면적,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세월호 사고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좀 더 강화된 조례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 자체심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과 별표6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대로 제한할 수 있는 수치를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부가적으로 범위를 더 넓혀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사실조사 관련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5호의 내용이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작업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 날로 어려워지는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업․어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 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지원시책 수립은 경쟁력 있는 어업 및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 등 5개 항목의 사업을 발굴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 등 6개 항목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5개 항목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밖에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벤처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게 했고 미래의 어업 인력을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경영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어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구 지방보조금 지원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확보함으로써 세부적인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별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첫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허가기준을 뒤페이지 대비표와 같이 법 규정의 2배로 허가기준을 정하고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둘째, 액화가스판매사업 기준 역시 법 규정의 2배로 허가기준을 정하여 도로 폭 4m 이상을 폭 8m 이상으로, 용기보관실 면적 19㎡ 이상을 38㎡ 이상으로, 사무실 면적 9㎡ 이상을 18㎡ 이상으로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 11.5㎡ 이상을 23㎡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뒤페이지는 충전소와 보호시설 간의 대비 거리 기준 대비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 및 제3호, 별표3,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도로폭 등 세부기준을 허가기준의 최대치인 2배의 범위로 정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있어서 그 소매인 지정을 할 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단체에다가 무슨 수고비라든가 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실조사에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채창섭 위원  지급하지 않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정되게 해 왔는데 지금은 비영리 해 가지고 그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소매인 조사를, 지정 조사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판매회가 담배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인데 이게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를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담배소매점을 하고 싶다 구청에다가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이 단체에다가 이관을 하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사실조사를,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기준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를···
채창섭 위원  거리 몇 미터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거리를 확인하는 일을 거기서···
채창섭 위원  주로 거기 50m인가 100m인가 담배 가게 사이를 주로 많이 하던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뭐 규제 같은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다른 규제는 이제 뭐 부적합한 장소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이게 건강을, 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가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다 그래서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구점이라든지 게임장이라든지 만화방 같은 데는 또 제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지금 그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경제진흥과 손창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2조2항에 보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기관은 알겠는데 기관과 우리가 단체에 이렇게 하면 어떤 기관과 어떤 단체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지금 현재에는 공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입니다.
  각 지역별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기관 단체가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4조에도 보면,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해서 사실 이게 뭐 어떤 단체가 올지 그 전문성이라든지 기능이 적합한지는 만약에 저희한테 그 기관이나 단체가 우리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걸 대행을 해서 이 기관에 우리가 위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를, 사무를,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할 때 위임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따로 신청한 사람들 사업주한테 수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은 그 비용을,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그냥 선정만 자기들이 하는, 심의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이러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관련 기관과 단체가 비영리단체란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인력과 경험도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는데 만약에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가 또 심의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을 때에 또 다른 갑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만약에 그런 어떤 개별 사안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되면 저희 직원들이 동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일단은 아주 지금까지 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 하에서 있었던 걸 민간도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게 확대를 하는 건데 하게 되면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하긴 하지만 또한 그럼으로써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배판매소가 약국, 병원 이런 의료계통 쪽에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일부 장소가 있죠? 판매하는 것 중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하구에는 지난 한 두 달 전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그래 제가 뭣 때문에 질의를 하냐 하면 이번에 담배가격이 오르면서 언론에 약국 이런 데서 담배를 파는 곳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옛날에 허가 받은 장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그게 관련 시행규칙에 정한 제한업종이 신설되기 전에…
조문선 위원  지금 현재 법규상 조례상으로는 약국이나 이런 병원에서는 신청하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오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개정안 4조의1번에 보면 사실 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라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 인력은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해서 다시 그때 정합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판매회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5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하 같은 경우에는 중부산 조합에 대응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판매인 조합에서 나와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동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은 기록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5항에 이 항을 수정하는 거죠?
  5항에 해당되는 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제5조1항의5호를···
조문선 위원  예, 5조의5항, “그 밖에”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런 내용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게 경제 관련 규제나 이런 업무를 지도 관련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대부분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런 규정으로 제한해 있는 이게 그러면 특정업체에 재정적 지원이 특정업체에 가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생산비에 혜택을 보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근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자치단체 조례도 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는 재정사정이 어렵더라도 또 이게 뭐 향후에 저희들 그 어떤 구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그런 사항이 되면 또 간단한 문구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나중에 지원할 경우를 대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봐서 뭐 특별한 지원한 사례가 별로 없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지금은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있다 해 봐야 기반시설 같은 거 정비해 주는 거, 그런 쪽에 지금 현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특별한 지원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 지원할 경우에 이런 좀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놓으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추가로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에 간접적인 지원을 한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5항에, 5조5항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접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공단 하수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근로자들이 필요한 휴식이나 공원 같은 걸 만든다든지 조명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런 거는 그동안 좀 했었다, 기반시설에 관련하여서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서 이 부분에 간접적인 지원에 좀 괄호를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넣어도 더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좋은 말씀인데 그거는 현행 우리 조례에 일부 기업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또 10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5조에 별도로 예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 개별기업에 관한 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관계없을 것, 지원하는 우수기업이 혜택 받는 데는···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이 부분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래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직접적은 이제 끝났다 말이에요.
  간접적인 지원인데 그런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이런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구 자체에 해당하는 업체나 기업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도록,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거는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어떤 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 준다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해 준다든지 그런 데 하라는 게 간접적인 의미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5조5항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10조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0조에 또 지원하는 활동, 지원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간접적인 부분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우리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금 이번에 심의를 받는 거는 이 조례안 중···
오다겸 위원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5조에 예우 및 지원이고 거기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10조 내용을 지금 좀 볼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 지원의 신청 등에 보면 “어업 경영체가 제5조에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조례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따로 있은 것은 없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별도로 내부적인 규칙과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어항축제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지원을 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때도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은 다 제출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제5조에 보면 2번에 다,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 증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여성행복바우처 시행사업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사하구에도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무슨 특혜나 혜택을 보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실 그게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도 미비했고 또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국․시비를 통한 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왔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활동 이런 기회도 제공하고 다양하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하는 여성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여기서 저희들이 규정한 것은 어촌, 어업 쪽에 종사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어업인 후계자 중에 여성을 위한 것 아니면 우리 해녀들 예를 들어가지고 나잠 어업인이라고 하는데 해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방금 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기 조례에 담는 겁니다.
전영애 위원  여성한테 할 게 좀 많거든요. 보면.
  건강검진도 있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앞으로 그런 거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3번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예산 조치 해 가지고 해당 없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조치라는 말이 뭐 비용추계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여기서 예산 조치는 크게 보면 사업시행 할 때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규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를 들어가지고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인건비가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에 사전에 조례 입안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올라오면 그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게 됩니다.
배관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지원에 관련된 조례인데 예산 조치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실제 수요계층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저희들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구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은 반영하게 됩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조5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어업 경영체의 능력 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 수산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어업 경영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잠 어업인이라든지 해녀들하고 수산 도․소매 어업 또 유통하시는 분 이런 부분 다 기타 포함이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된다 하면 우수한 선진 수산견학을 가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나잠 어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어선을 갖고 있는 분도 되고 면허업을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고
오다겸 위원  어선을 갖고 계신···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대상이 많으면 저희들이 또 나중에 선별하고 필요한 부분 해서 선택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오다겸 위원  해마다 또 예산은 정해져 제한적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 현재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근거 자체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다는 못하더라도 시급한 것은 선별해서 하반기 여건이 되면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을 저희 실무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실제적으로 어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고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좋은 어업이나 어촌 지원에 관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리고 기타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절실하게 이런 것들을 욕구에 맞춰서 해야지 이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선별해야 되는데 일단 현장에 가셔서 좋은, 어민들하고 얘기도 잘 들으시고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 액화석유가스 즉 LPG에 주로 해당되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신청된 신규 신청 허가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작년··· 작년, 재작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신청 자체가 한 건도 신규가 안 들어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신규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니까 LPG 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싸니까 도시가스로 많이 이전을 해온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 어떤 추세로 봐서 신규 신청 허가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폐업을 하는 그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런 추세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 추세인데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물론 신규도 있을 수는 있지마는 기존에 있는 충전시설이나 판매시설에 대한 관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조문선 위원  더 강화하겠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일단 제가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기준에 보면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2항에 보면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고 용기 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다중 다층의 건물, 예를 들어 3층, 4층이 있는 건물에 1종 보호시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2층이나 3층이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 이 문구가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종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데 여러 층으로 된 다층 건물에서 그 안에 일부가 1종 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를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의 동일 건물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할 때는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다중시설일 경우에 1종 시설이 있으면 그 안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를 넣어서 저희들이 문구를 만들었는데 사실 검토할 때는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다중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조금 상충··· 문구 자체만 보면, 의미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조금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제2호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의 동일 건물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예, 배관구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모자라다고 싶은 게 보면 탱크로리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배관구 위원  그거에 대한 규제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탱크로리라든지 이런 이동수단에 한해 운전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체 매뉴얼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례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도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배관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현재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아니, 저는 여기서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여기는 지금 법에서 정한 항목이 LPG 판매, LPG 충전시설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한정돼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갖추어야 될 허가기준을 지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배관구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 여기에서 채용한 운전사들의 이 정도 자격요건을 만든다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 저희한테 이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위법에 충돌이 됩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제가 그게 별도로 아마 규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상위 법령에,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규칙이나 이런 데 그 부분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관구 위원  생각이 드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웃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에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위임받은 거는 고시로 위임받은 사항을 현재 판매소, 충전소, 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폭넓게 그렇게 제가 관련 내용을 숙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위법에 유해물 처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관구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충돌이 없다면 추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 법령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배관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죠.
  저희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배관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고시에서 지금 조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규제개혁 개선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고시에서는 저장시설 설비 등으로부터 보호시설에 부지경계까지의 안전거리는 충전시설에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이번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법 규정의 2배 이상 유지한다 이렇게,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안전거리 해 갖고 48에서 78m 저장용량별로 이렇게 다 명시가 잘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고시에서는 분명히 보호시설의 부지경계까지로 되어 있고 조례는 보호시설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고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 고시를 제정할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경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조례에도 좀 경계를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 그 밑에 안전거리 48m에서 78m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빼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부지가 큰 부지일 경우에는 그 부지를 분할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규제를 하는 사항으로···
오다겸 위원  아, 경계까지로 하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게 작은 필지가 딱딱 그 시설에 맞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큰 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규제다, 이거를 그래 놔놓으면 필지를 분할하거나 그래 안 하면 아예 사업을 못 하도록 할 정도의 제한이기 때문에 이게 규제개혁차원에서 이거는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대부분 현재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빠지는 게 오히려 훨씬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많이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겠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니까 법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게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이 우리 사하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연에 이런 또 조례가 정해진 거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본 조례안은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제2호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의 동일건물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전원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자구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손창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