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저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괸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괸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 심사는 총 3건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1건,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재무과 소관 관리계획(변경)안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건으로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의 알림 사항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공청회 개최 전 알림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사항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조례상에는 이에 대한 정비가 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만 공청회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2003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다고 보이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2003년 7월 1일부터 관련 절차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빨리 해서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 중이라도 혹시 다른 아마 법이나 절차도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일정을 잡으셔서 각 과별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고 또 기획실 내부적으로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행법과 좀 상충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에 숨은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부문 확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부문 확대입니다.
안 별지 제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기존 효행선행봉사상,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 3개 부문에서 선행봉사상, 효행상, 교육상, 문화상, 산업근로상 5개 부문으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조문 정비입니다.
포상의 종류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호부터 5호까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포상 자구 정비도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부문 자구 정비도 안 제7조, 안 제1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3개 부문에 대한 자랑스런 구민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이를 5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시상하고자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효행선행봉사상을 선행봉사상과 효행상으로 나누고 교육문화상을 교육상과 문화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별첨과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구에서 자랑스런 구민상을 시상하기 위한 대상자 접수 및 시상 현황을 보면 효행선행 부문은 매년 접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 부문을 선행부문과 효행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이나 교육문화 부문의 경우는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수대상자가 매년 1명 정도인데 이를 교육 부문과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것은 자랑스런 구민상의 가치성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본래 3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이렇게 2개 부분을 늘리는 건데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별첨에 보면 우리 2015년, 2016년 이렇게 접수 인원을 보면 산업근로도 1명 접수해서 1명, 교육문화도 1명 접수해서 1명 이런 게 이런 선정하는 접수하는 방법을 그냥 우리 홈페이지나 구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을 주니까 접수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각 유관 기관에 우리 같으면 사하구 같으면 산업근로상 같으면 신평․장림공단 사무실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서부교육청이라든지 그쪽으로 협조를 보내고 그다음에 각 복지관에도 보내고 다방면으로···
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각자 재능기부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이렇게 말해 주시고요. 조 위원이 뭡니까? 조 위원이.
(웃음)
자, 그러면 효행선행상은 보니까 주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하고 전원석 위원님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접수도 그렇지만 지금 선정 시 접수 해 가지고 선정 시 우리 꼭 받아야 될 분들이 꼭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적에 만약에 복수로 아니면 세 분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근로상 부분은 기업발전협의회에서 걸러 가지고 오는 거 같고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효행선행 부분도 저희들이 적합자가 없으면 선발을 안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원님들도 있고 해 가지고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 첨삭을 하고 싶고요.
개정부분에 수정하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 부분을 교육문화상을 교육상, 문화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문화라고 하면 은밀히 말하면 문화와 예술은 다릅니다.
대중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문화 안에 예술도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는 “문” 글자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술은 그냥 그야말로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행위 예술 설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이 개정안을 조금 더 차후에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를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상으로 하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별지 밑에 부분에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분으로 하면 훨씬 더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이 더 의미 있고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훌륭한 상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 안에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부분에 조금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오다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다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괸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에 대해 오영식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해야 하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주무계장인 박명준 경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의 변경 대상 재산 현황은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하단동 1149-38번지에 농구장, 족구장, 어린이놀이시설 재배치와 스쿼시 전용 경기장을 신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문의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관리계획(변경)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변경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세부 내역으로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 변경 사유는 우리 주민들에게 중단 없는 체육·문화·주민쉼터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16년 11월 30일자로 완료되었으며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부산시 최초의 공공 스쿼시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여 국내·외 스쿼시 경기대회 유치, 국제체육도시로의 사하구 이미지 제고 및 생활스쿼시 저변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변경대상 재산현황은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지상 1층 연면적 82㎡의 스쿼시 전용 경기장을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 및 위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에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016년 12월 제232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그동안 사하구청에서 부지 소유주와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민들에게 중단 없는 체육·문화·주민쉼터 공간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2016년 11월 30일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이 부지에 스쿼시 전용 경기장 조성과 기존의 체육시설 등을 재배치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사하구 하단동 1149-38번지 토지 1필지 5330㎡로서 이 토지에 연면적 820㎡, 지상 1층 규모의 스쿼시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 추가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사업비가 43억 원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주민들에게 중단 없는 체육·문화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현재 해당부지 소유주와의 토지 매입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매입에 따른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수용이라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가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오히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의 발생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될 소지도 충분히 예견되고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등과 같은 공익사업과 비교하여 강제성을 띤 토지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와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시 경기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사라고 했던 그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 아닙니까? 18억이.
물론 거기는 단층 규모의 스쿼시 몇 면 기준 했습니까? 스쿼시 코트…
연약지반이고 연약지반 좀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관람석을 한 160석을 추가로 더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 더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옆에 인근에 보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118억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층수를 더 올려가지고 제 생각은 거기다가 오히려 층수를 더 올려 가지고 스쿼시 코트를 청장님이 공약을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다가 더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는 공사를 다 해야 될 거니까 굳이 그 연약지반에다가 더 비싸게 땅을 사서 스쿼시 코트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더군다나 매입이 확정되지도 않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올해 당장 그것이 될지 내년에 될지 그쪽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것만 턱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도 제가 볼 때 절차상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14층 이상 고도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못 지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요?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7억 5000이 오면 부산시비, 구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 구는 한 8억 2500만 원 하면 25억 재원은 확보가 되고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인근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청소년수련원하고 맞대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땅을 매입할 때는 뭔가 모르게 상업시설을 목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때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와 같이 강제수용을 해야 됩니다.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쿼시 경기장 사업계획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고시를 해야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1억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갈 때 같이 할 겁니다.
시에서 할 건데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의외로 협상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특히 토지 문제 우리 사하구 하단․당리동 일원은 뭐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촌이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팔렸거든요. 팔리면서 그게 스쿼시 경기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주대학교 거기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기회가 되면 상당히 청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이 학생들이 지금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동주대학교에 거기에 월 얼마씩 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부산시 대표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제경기도 유치하고 대회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스쿼시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처럼 6개 클럽 동호인 300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 26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한 땅에 그 스쿼시 경기장을 짓는다는 게 사실은 설득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저는 좀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데 그 공공이 300명이고 여섯 개 클럽에 할애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유지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걸 강제 수용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어쩜 언론에 큰 공권력의 횡포일 수도 있다는 이미지도 많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다른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스쿼시 전용 경기장이라는 신규 조성 부분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저는 회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회원 수만 그래 했는데 부산시내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국제 경기를 할 만한 스쿼시 경기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그것을 우리 서부산권에서 먼저 하자 하는 그거고 그리고 을숙도에는 인조 잔디 구장부터 해 가지고 테니스장,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센터까지 들어가면 거의 지금 다른 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게 지금 스쿼시 경기장이거든요. 스쿼시 경기는 젊은 층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앞으로 인근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이용도가 저는 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 국제 경기를 치를 만한 경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와 진주 여기에 보면 훨씬 더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여기 단식 경기할 수 있는 게 몇 개 들어갑니까?
진주에서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인근에 울산에도 4월 7일 날 개장을 했더라고요. 국내 유일의 스쿼시 경기장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간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가 총 16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스쿼시 전용 경기장을 짓는 면적이 한 250평···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 일부 차를 가져 올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을숙도 오면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농구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족구장 2면, 종합놀이대 그거를 재배치 해 가지고 쓸···
그리 해서 그래서 그걸 유치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을숙도에 조금 규모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스쿼시 경기를 해 보려고 하니까 동주대까지 가니까 좁고 이래 가지고 들어오기 힘듭니다 이래서 그러면 생기면 하단이나 저런 데 생기면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잘 완공을 해서 부산시 경기를 우리 사하구 을숙도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요.
국․시비가 들어가지만 그렇죠? 20 몇 억 들어가죠?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인라인스 케이트장 만들어 놨는데 관리비 없어 가지고 거의 못 쓰고 있잖아요.
농구장도 체육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8억이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협상되는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안들이 예를 들어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볼 때는 몇 년 뒤가 될 지는 모를 거 같아요.
그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순순히 그렇게 가격 협상이 잘 되면 좋겠는데 강제수용을 시킨다 안 돼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항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몇 년이 가는데 공유재산 해 가지고 돈만 확보해 놓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 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입로를 그쪽으로 축구장하고 스쿼시 경기장 쪽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꼭 같이 이렇게 땅도 우리가 매입을 확정을 못 짓는데 스쿼시장 6면 짓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그대로 하고 그다음 이백사오십 평 정도는 스쿼시장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현재 소유자가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 놨거든요.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 고시를 해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총무과장문수생
경리계장박명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2017.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1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