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10월13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
7.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6.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9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6시1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김주석의원과 박규호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의견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입니다.
  의석배정은 앞 의석부터 초·재선 의원 순으로 하되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 의석은 회의장의 맨 뒷열에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16시1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영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1일과 10월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률적인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건전 재정운용 실태 등을 분석하여 구정운영 성과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7조 및 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17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이모영의원, 김상수의원, 김주석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강정순의원, 장용희의원, 이상은의원, 최선용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9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폐회 중에 열린 제6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역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착공하여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사하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로는 시설의 운영주체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사용료·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기준,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시설규모와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내실 있는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과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행정기구 구조조정 추진 등에 비춰볼 때 현재의 인력운용 여건과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은 차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주체와 방법, 수수료·사용료의 징수, 납부, 반환절차 등에 있어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6시2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7항 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종무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존경하는 고광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98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98회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등입니다.
  98회계년도 결산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한 결과를 세입·세출결산서 등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내역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상황 등 14개의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간 세입예산 현액은 1,160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55억7,800만원이 증가된 1,316억7,700만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1,162억3,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4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914억5,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027억1,6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914억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2억2,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지방세가 49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62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246억4,9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89억6,1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47억4,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억2,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여섯 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035억3,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 125억6,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16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지출액은 973억2,700만원으로써 그중 99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86억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0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794억7,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 119억7,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총지출액은 764억5,300만원으로써 그 중 99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83억9,900만원이며 불용액은 65억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모두 240억6,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총지출액은 208억7,400만원으로써 그 중 99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2억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4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액은 86억9,000만원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국비내시지연과 청소년국제교류센터 건립부지 미확정, 민원발생으로 인한 보상협의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이 14건에 40억8,100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7억8,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35억3,300만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3,700만원, 사회복지비가 65억3,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억2,300만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내용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6,100만원이며 그리고 장림유수지사업 및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은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100억8,200만원으로써 불용액 발생된 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65억9,8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11억9,300만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비 47억9,900만원, 경제개발비 5억5,500만원, 민방위비 1,300 그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 3,8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34억8,400만원으로써 이 중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00만원을 포함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0억6,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억2,1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4,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2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8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8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대표 검사위원인 김재영의원님과 검사위원인 박홍주·박병준 공인회계사 등 3인이 금년도 7월21일부터 8월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8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성종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16시3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은 99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자료수집과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도시산업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18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5분)

○의장 고광웅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1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이상은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최선용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구용대
  교통행정과장황해룡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모영(총)   김상수(총)
  김주석(총)   강정순(도)
  장용희(도)   이상은(도)
  최선용(도)
   (10월13일자)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이상 4건 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0월8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1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11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8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월1일 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현장방문활동계획안
   (10월8일 최선용·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30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월13일
   (9일간)
  10월21일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9월30일 의장제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9월30일 의장제의)
  11월29일
   (7일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월30일 의장제의)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월30일 의장제의)
  김주석
  박규호
  휴회의건
   (9월30일 의장제의)
  10월14일
   (7일간)
  10월20일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
   (8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4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청원제출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
   (10월11일 사하구 하단1동 1175번지 김영수로부터 이상은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